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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장단기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DB증권(016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0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장단기대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DB증권 016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장단기대여]
등록일시
2026년 7월 10일
제출인
DB증권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대여]

기업집단명DB회사명DB증권공시일자2026.07.1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일, %)
거래기간2026.04.01~2026.06.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대여종류거래금액잔액만기일일수이자율거래목적비고
소 계

주1) DB손해보험 제4회 신종자본증권 인수금액은 4,100억원중 400억원으로 청약 및 납입일인 2026년 6월 9일 당일에 전액 매출되어 실제 인수금액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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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664

접수번호 2026071000066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