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장단기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DB증권(0166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0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장단기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대여]
| 기업집단명 | DB | 회사명 | DB증권 | 공시일자 | 2026.07.1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일, %) |
| 거래기간 | 2026.04.01~2026.06.30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대여종류 | 거래금액 | 잔액 | 만기일 | 일수 | 이자율 | 거래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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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주1) DB손해보험 제4회 신종자본증권 인수금액은 4,100억원중 400억원으로 청약 및 납입일인 2026년 6월 9일 당일에 전액 매출되어 실제 인수금액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DB증권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664
접수번호 2026071000066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