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0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7 월 10 일 | ||
| 회 사 명 : | 한미약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황상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무하로 214 | |
| (전 화) 031-350-5600 | ||
| (홈페이지)http://http://www.hanm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보 | (성 명) 서경호 |
| (전 화) 02-410-9240 |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7월 10일 | |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10 |
| 사외이사총수(명) | 4 | |
| 사외이사비율(%) | 40.00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9 |
| 사외이사총수(명) | 3 | |
| 사외이사비율(%) | 33.33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
| 채이배 | 1975.01 | 남 | 2026.04.29 | 3 | 2026.07.10 | 자진사임 | 개인 일신상의 사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693
접수번호 2026071000069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