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스로보틱스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제닉스로보틱스(381620, 코스닥)는 2026년 7월 10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상장 | 15,893 | 12,71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1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80,890 | 1,101,061 |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4) 위 1)목 내지 3) 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5) 위 1) 목 내지 4)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092.8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561.52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210.49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5,954.96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5,955원(원단위 미만 절상) ⑥ 최초 전환가액 : 15,893원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15,893원 ⑧ 최저조정한도(⑥의 80%) : 12,715원(원단위 미만 절상) ⑨ 조정 후 전환가액 : 12,715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사채인수계약서상의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2-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900391
접수번호 2026071090039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