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퍼스코리아(322780, 코스닥)는 2026년 7월 1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퍼스코리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0일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 관련공시로 2026년 7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코퍼스코리아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6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411 |
| 2. 원고ㆍ신청인 | 1. 설0수 2. 강0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채권자 : 설0수, 강0윤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10 | ||
| 7. 확인일자 | 2026-07-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6. 07. 0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900966
접수번호 2026071090096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