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조보화
개인(국내)
친인척
770518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주주
2
최민호
개인(국내)
친인척
660305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에스엠씨지 생산부문 전무
임원(미등기)
3
윤세영
개인(국내)
임원
720410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주)에스엠씨지 구매부문 상무
임원(미등기)
4
도선웅
개인(국내)
임원
600922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주)에스엠씨지 시설관리부문 전무
임원(등기)
5
김용배
개인(국내)
임원
650707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주)에스엠씨지 경영관리부문 상무
임원(미등기)
6
최병일
개인(국내)
임원
591122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주)에스엠씨지 설계팀 이사
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7월 07일
최승호
6
9,292,533
46.29
9,292,533
46.29
20,073,304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13일
최승호
6
9,342,854
46.54
9,342,854
46.54
20,073,304
증 감
50,321
0.25
50,321
0.25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 매수
변동사유
단순 추가 취득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최승호
730704
5,739,323
-
-
-
-
-
-
-
-
5,739,323
28.59
특별관계자
조보화
770518
1,651,031
-
-
-
-
-
-
-
-
1,651,031
8.23
최민호
660305
850,000
-
-
-
-
-
-
-
-
850,000
4.23
윤세영
720410
607,500
-
-
-
-
-
-
-
-
607,500
3.03
도선웅
600922
160,000
-
-
-
-
-
-
-
-
160,000
0.8
김용배
650707
210,000
-
-
-
-
-
-
-
-
210,000
1.05
최병일
591122
125,000
-
-
-
-
-
-
-
-
125,000
0.62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0,073,304
0
46.54
46.54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최승호
730704
5,739,323
-
-
-
-
-
-
5,739,323
28.59
특별관계자
조보화
770518
1,651,031
-
-
-
-
-
-
1,651,031
8.23
최민호
660305
850,000
-
-
-
-
-
-
850,000
4.23
윤세영
720410
607,500
-
-
-
-
-
-
607,500
3.03
도선웅
600922
160,000
-
-
-
-
-
-
160,000
0.8
김용배
650707
210,000
-
-
-
-
-
-
210,000
1.05
최병일
591122
125,000
-
-
-
-
-
-
125,000
0.6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