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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유진증권(0012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3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을 공시했어요.

회사
유진증권 0012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유진증권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기업집단명유진회사명유진투자증권(주)공시일자2026.07.13.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일)
거래기간2026.04.01. ~ 2026.06.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예ㆍ적금의종류거래금액거래내역거래목적비고
이자율만기일
유진투자선물(주)계열회사2026-04-03특정금전신탁(MMT)1522.43-금융상품거래
2026-04-21특정금전신탁(MMT)1582.43-금융상품거래
2026-04-24특정금전신탁(MMT)1552.43-금융상품거래
2026-06-30CMA1120.60-금융상품거래
소 계577
총 계577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353

접수번호 2026071300035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