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신증권(0035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3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기타 유가증권]
| 기업집단명 | 대신 | 회사명 | 대신증권(주) | 공시일자 | 2026.07.1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
| 거래기간 | 2026.04.01 ~ 2026.06.30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유가증권의 종류 | 거래금액 | 잔액 | 거래조건 | 거래목적 | ||
|---|---|---|---|---|---|---|---|---|---|
| 매입 | 매도 | 수익율 | 기타 | ||||||
| (주)대신저축은행 | 계열회사 | 2026.04.23 | 특정금전신탁 | - | 100 | 100 | 2.73 | 3개월 | 신탁상품판매 |
| 소 계 | - | 100 | 100 | - | - | - | |||
| 총 계 | - | 100 | 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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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362
접수번호 2026071300036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