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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지주 투자설명서(일괄신고)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iM금융지주(1391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3일 「투자설명서(일괄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iM금융지주 139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투자설명서(일괄신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iM금융지주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일괄신고)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7월 13일
주식회사 iM금융지주
(주)iM금융지주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iM금융지주 제31회 전자등록금액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5년 11월 24일
2. 모집가액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3. 청약기간 :2026년 07월 14일
4. 납입기일 :2026년 07월 14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서면문서 : (주)iM금융지주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요약정보

회차 :31(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무보증사채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200,000,000,000모집(매출)총액200,000,000,000
발행가액200,000,000,000이자율4.321
발행수익률4.321상환기일2029년 07월 12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AAA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비고-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국투자증권20,000,000200,000,000,000인수금액의 0.1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7월 14일2026년 07월 14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운영자금1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70,000,000,000
발행제비용377,600,600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
보증금액-담보금액-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투자위험요소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 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5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1분기말 기준 114.91% 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 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 중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06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약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449억원으로 7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아이엠증권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304억원으로 9.73%, (주)아이엠캐피탈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300억원으로 9.60%,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약 40억원이 발생하여 1.28%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 (소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 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6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3.68%, 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8.72% 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 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31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31](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무보증사채
구 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2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321
모집 또는 매출가액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2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321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 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 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 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자지급 기한2026년 10월 14일, 2027년 01월 14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7월 14일, 2027년 10월 14일, 2028년 01월 14일, 2028년 04월 14일, 2028년 07월 14일, 2028년 10월 14일, 2029년 01월 14일, 2029년 04월 14일, 2029년 07월 12일.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7월 09일 / 2026년 07월 10일 / 2026년 07월 10일
평가결과등급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주관회사명한국투자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7월 13일
상환방법 및 기한상 환 방 법사채의 원금은 2029년 07월 12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 환 기 한2029년 07월 12일
납 입 기 일2026년 07월 14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회 사 명(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회사고유번호00109019
기 타 사 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로 최근 채권 발행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iM금융지주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을 이자율로 한다.

[기준일 : 2026년 07월 10일](단위 : %)
항 목한국자산평가KIS자산평가NICE P&IFN자산평가산술평균
(주)iM금융지주 3년 개별민평4.3254.3124.3314.3194.321

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1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연 4.321%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공고기간 : 일괄신고추가서류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26년 07월 14일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 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2)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 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3)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4)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6년 07월 13일

4)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청약자는1인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07월 14일
종 료 일2026년 07월 14일

라. 청약증거금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사. 상장신청예정일2026년 07월 14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iM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이자지급 및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상기 정해진 기일에 이자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31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명 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한국투자증권(주)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200,000,000,000인수금액의 0.10%총액인수
합 계200,000,000,000--

나. 사채의 관리

[제31회](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200,000,000,0005,000,000-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회차금액이자율만기일옵션관련사항
제31회 무보증사채200,000,000,0004.321%2029년 07월 12일-

(1) 당사가 발행하는 제31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7월 13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은 (주)iM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갑"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⑥ 기타 중요 사항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2)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리금지급조달자금의 사용재무비율 유지담보권 설정제한지배구조변경 제한
내용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 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본 사채 발행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되는 채무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 이하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2
구분자산의 처분 제한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발행회사의 책임
내용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최근보고서상"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 금지(별도재무제표 기준)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 (상장사는 생략가능)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iM뱅크 본점영업부 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44.10%, 부채규모는 1조 5,678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1,100억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09%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5조 1,229억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율은 9.99%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 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31회](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200,000,000,0005,000,000-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 계열회사 여부해당사항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사항 없음
대출 관계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해당사항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해당사항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사항 없음
(2026년 07월 10일 기준)
구분실적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계약체결 건수117건119건102건111건123건119건62건
계약체결 위탁금액29조 4,840억원28조 1,360억원24조 5,310억원27조 8,570억원31조 8,810억원32조 4,050억원16조 51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회사채관리팀02-3770-8605, 8646, 8556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 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 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 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⑥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 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단위: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iM금융지주AAA105,507,92499,071,9276,435,997193,923158,24214.641.38
KB금융지주AAA829,741,377768,601,22661,140,1512,727,5661,916,46915.750.73
신한금융지주AAA816,718,546755,244,18361,474,3632,154,4531,649,14815.720.83
하나금융지주AAA685,367,577638,925,42546,442,1521,653,6001,230,66015.220.62
농협금융지주AAA632,096,055591,586,87140,509,1841,611,1031,085,83415.400.65
우리금융지주AAA612,585,300572,678,99239,906,308808,155639,43316.630.68
BNK금융지주AAA163,098,858151,845,34511,253,512283,116216,69313.601.57
JB금융지주AA+73,982,48067,789,5346,192,946221,310172,28314.781.41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 (iM금융지주 제외)(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주3) 2026년 1분기 기준(자료: 금융통계시스템)

한편,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뒤이어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5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아이엠뱅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4,954 4,572 4,456 4,892 1,543 당기순이익 3,878 3,639 3,651 3,895 1,206 자료 : 연결 기준,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아이엠증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90 -85 -2,241 874 242 당기순이익 376 -31 -1,588 756 217 자료 : 연결 기준,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159 843 856 202 129 당기순이익 191 641 567 209 165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주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른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21년 수치는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주2) 2022년 및 2023년의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주3) 2025년부터 시효/소멸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보험손익↔영업외손익) 반영되었으며 25년 이전 숫자는 소급 반영하지 않음. (단위: 억원) 아이엠캐피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1,049 747 369 670 234 당기순이익 773 599 336 540 193 자료 : 연결 기준,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아이엠에셋자산운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66 50 81 60 16 당기순이익 49 66 87 82 24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및 당사 제공

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당사의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 외에는 대부분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주, 백만원)
회사명보유주식수순자산가액영업수익당기순이익(손실)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146,125,0005,355,4181,226,216120,610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427,754,1981,146,1761,659,71321,723
(주)iM라이프생명보험52,856,305268,977318,94916,462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31,392,872878,307120,96719,326
(주)iM에셋자산운용3,834,69973,7526,2782,444
(주)iM유페이2,511,41525,0575,7901,251
(주)iM신용정보600,0005,6541,06460
(주)iM데이터시스템1,200,00012,2675,585(162)
(주)iM투자파트너스3,995,21124,5483,1861,222
(주)뉴지스탁41,948865217(342)
iM INVESTMENT ASIA PTE. LTD.10,020,00011,087453(2)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지분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업명소재지결산월제 16(당)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지분율(%)장부가액지분율(%)장부가액
(주)iM뱅크대한민국, 대구12월1002,781,2491002,781,249
(주)iM증권대한민국, 부산12월87.88572,28187.88572,281
(주)iM라이프생명보험대한민국, 부산12월100320,905100320,905
(주)iM캐피탈대한민국, 서울12월100415,714100415,714
(주)iM에셋자산운용대한민국, 서울12월10076,98710076,987
(주)iM유페이대한민국, 대구12월10010,63810010,638
(주)iM데이터시스템대한민국, 대구12월1006,0001006,000
(주)iM신용정보대한민국, 대구12월1005,1091005,109
(주)iM투자파트너스대한민국, 대구12월10020,50010020,500
(주)뉴지스탁대한민국, 서울12월77.111,23577.291,235
iM INVESTMENT ASIA PTE. LTD.싱가포르12월1009,9841009,984
합 계4,220,6024,220,602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개최한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2025년 8월, 10월 및 1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에 들어서도 1월, 2월, 4월, 5월 금통위까지 8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한편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22년만에 단행하였습니다. 22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2022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 2022년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추가 인상 및 동결발표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9월 빅컷(0.50%p) 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2025년 1월 파월 의장은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다하며 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및 10월 FOMC회의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점 등으로 기준금리를 0.25%p씩 두차례 연속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말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0.25%p)가 단행되었으나, 2026년에 들어서는 물가 재상승 압력 및 견조한 경제 성장과 함께 고용 지표 둔화 등 혼재된 경제 상황이 나타나며 연준은 2026년 6월 FOMC 회의까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2026년 7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준금리 2.50%)과 미국(기준금리 3.50%~3.75%)은 약 1.00%p~1.25%p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양국의 물가, 고용,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 및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는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 향후에도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향성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단위 : 기간중 잔액 증감, 조원)
20242025202626.5월말 잔액
1~5월5월1~5월5월1~5월3월4월5월
은행 가계대출(주1)14.56.014.35.28.10.52.16.91.181.8
주택담보대출(주2)20.35.715.54.15.60.02.73.2940.8
기타대출(주3)-5.60.3-1.11.12.50.5-0.63.7240.2
은행 기업대출(주1)43.86.931.58.044.47.810.710.61,408.3
대기업20.21.117.85.422.13.45.05.2317.1
중소기업23.75.813.72.622.34.55.75.41,091.2
<중소법인>20.15.112.62.419.43.84.94.8630.1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 및 이차보전 방식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포함 주3)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년 5월 금융시장 동향)

2026년 5월 중 은행 가계대출(26.4월 +2.1조원 → 5월 +6.9조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주택거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된 모습이며,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기업대출(26.4월 +10.7조원 → 5월 +10.6조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과 중소법인의 대출규모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은행 대출채권 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말
기업자금583,462,846644,125,435704,648,833759,685,598811,888,139834,719,217850,339,522
가계자금669,020,780717,516,321664,291,925662,568,345696,561,247726,875,604726,123,600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15,383,82517,072,77921,360,63223,703,98422,376,36422,926,08023,636,569
원화대출금 합계(은행간 대여금 제외)1,267,867,4511,378,714,5351,390,301,3901,445,957,9271,530,825,7501,584,520,9011,600,099,691
자료 : 유형별 대출채권(여신종별 원화대출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5.8조원으로 전년 동기(14.9조원) 대비 0.9조원 증가(+6.0%)하였으며, 이자수익자산(3,556.0조원)이 증가(+4.7%)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단위 : 조원, %, %p)
분'24년(A)2024년'25년(B)2025년2026년증감(B-A)
1Q2Q3Q4Q1Q(A)2Q3Q4Q1Q(B)
이자이익59.314.914.914.614.960.414.914.915.11615.80.9
순이자마진(NIM)1.571.631.61.521.521.511.531.51.51.51.560.03
주1) 기간중 잔액 증감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5.20)

2026년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64%로 전년 동기(0.71%) 대비 다소 하락한 수준(-0.07%p)이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8%로 전년 동기(9.57%)대비 0.89%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 %p)
구 분'24년'25년'26년 1Q(B)증감 (B-A)
'25년1Q (A)2Q3Q4Q
ROA0.580.540.710.780.620.290.64(0.07)
일반은행0.600.620.660.810.710.300.63(0.03)
특수은행0.550.440.800.720.460.260.66(0.14)
ROE7.766.449.5710.498.203.848.68(0.89)
일반은행8.939.3610.0812.3810.674.649.86(0.22)
특수은행6.143.918.897.974.932.807.16(1.7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5.20)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말 기준 0.47%, 2024년 말 기준 0.54%, 2025년 말 기준 0.57%로 점차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1분기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
고정이하여신비율0.600.570.540.470.400.500.640.810.9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년.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2026.05.)

2026년 1분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4조원으로 전년 동기 (1.7조원) 대비 0.3조원(△16.2%)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24년'24년'25년'25년'26년1분기(B)증감(B-A)증감률
1Q2Q3Q4Q1Q(A)2Q3Q4Q
국내은행7.01.31.32.02.46.51.71.51.51.81.4△0.3△16.2
일반은행4.30.91.01.21.24.71.31.30.91.21△0.3△21.3
시중은행(주1)2.40.50.50.80.53.00.80.90.60.70.6△0.1△16.9
지방은행0.90.20.20.20.30.80.30.20.10.20.2△0.1△39.9
인터넷은행1.00.20.30.20.30.90.20.20.20.30.2△0.03△12.6
특수은행2.60.40.30.71.21.80.40.20.50.70.40.0040.9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5.20)
(주1) 아이엠뱅크 시중은행 포함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아이엠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아이엠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
구 분내 용
1. 리스금융-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한편, 2025년말 기준 신기술금융사 134개, 신용카드사 8개, 리스사 26개, 할부금융사 25개로 총 193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2025년말 기준)
구분회사수회사명
할부금융사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블루코너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사26㈜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지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카드사8㈜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사134(주)더블캐피탈, (주)세아기술투자,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주)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동국인베스트먼트(주),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유앤에스파트너스㈜,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쏠리드엑스, (주)엔엑스브이피, (주)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제이케이벤처스, (주)퍼시픽캐피탈, (주)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단위: 억원,%)
연도실행액증감율금융운용원화외화
2000년12,14216.80%11,67047211,398744
2001년15,53728.00%13,5641,97414,3271,211
2002년24,66258.70%17,9336,72821,7302,931
2003년30,18422.40%18,81411,37027,2792,905
2004년40,61034.50%24,81315,79736,8463,764
2005년55,69137.10%30,22025,47151,4424,249
2006년70,90727.30%44,24626,66165,8545,053
2007년96,68736.40%64,67432,01386,9289,759
2008년100,1723.60%67,26532,90788,58811,584
2009년74,500-25.60%52,81721,68367,5276,973
2010년99,77033.90%70,42529,34597,0682,702
2011년106,0186.30%78,81727,201101,3724,646
2012년102,627-3.20%73,83528,79198,9423,685
2013년108,0675.30%76,51131,556104,9773,090
2014년118,94710.10%76,82742,120117,4031,544
2015년134,08112.70%88,93545,146132,8711,210
2016년121,627-9.30%82,77038,857120,817810
2017년128,0805.30%97,87830,202127,582498
2018년135,6966.00%98,33837,358135,413283
2019년137,8961.60%101,73936,157137,8960
2020년156,36813.40%100,23156,137156,3680
2021년174,77611.80%109,94664,830174,7760
2022년185,3376.00%108,59376,744185,3370
2023년167,049-9.90%93,37173,678167,04946
2024년160,022-4.20%90,38369,639160,02280
2025년175,6379.76%109,72565,912175,6370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리스시장의 성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있지만, 향후 리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개발하고 리스물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리스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 시장은 더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단위: 억원,%)
구분내구재자동차/합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2년77,6501,8367,32586,81189.40%
2003년57,1514664,22661,84392.40%
2004년50,8535044,09355,45091.70%
2005년59,2663931,76861,42796.50%
2006년63,9483022,18366,43396.30%
2007년81,6802011,97383,85497.40%
2008년94,6151111,90496,62997.90%
2009년75,9731971,23077,40098.20%
2010년92,8341091,28194,22398.50%
2011년137,1051031,460138,66898.90%
2012년153,7282571,683155,66898.70%
2013년152,4602362,351155,04798.30%
2014년161,5341853,230164,94997.90%
2015년180,7443233,945185,01297.60%
2016년232,8442565,530238,63097.60%
2017년270,2651354,990275,39098.10%
2018년304,6731715,208310,05298.30%
2019년340,5091725,157345,83798.50%
2020년363,2051784,779368,16298.70%
2021년377,5961333,939381,66898.90%
2022년407,2081203,470410,79899.10%
2023년427,468873,328430,88399.20%
2024년434,886582,854437,79899.30%
2025년457,704292,127459,86099.50%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현재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6년에는 지속적인 저성장 및 미국·이란 전쟁 지속 여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ㆍ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ㆍ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화 될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22개의 생명보험회사와 32개의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업 회사수]
구 분손해보험생명보험합계
회사수32개22개54개
자료 :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고, 금리 및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제도 불확실성ㆍ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은 보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및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특히,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판매 전략이 요구 되는 반면,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인해 보장성 영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증시 변동성에 따른 변액 신규 판매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도 악화되는 등 생명보험업은 다양한 손익의 둔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안내]
구분내용
투자매매업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11월 2일 사상최고치(2,561.63, 종가기준)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29일 코스피 지수는 2,598.19, 코스닥 지수는 927.05를 기록하였습니다.하지만,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2019년 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0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07월 31일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249.37, KOSDAQ 지수는 815.30으로 회복하였습니다.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 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 코스닥 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더불어 미국 FOMC가 반복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한국 금통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KOSPI 기준으로 2,200pt에서 2,500pt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한편, 2023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및 고용지표가 점차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미 연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긴장 완화 및 기업실적 개선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 2024년말 KOSPI 지수는 2,399.49pt, KOSDAQ 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2025년에 들어서며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점진적인 회복 및 급격한 상승 랠리를 시현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이어지던 실물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 팽창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멘텀과 실적 장세가 맞물려 2025년 말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4,214.17pt를 기록하며 사상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고, KOSDAQ 지수 역시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 접어들며,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와 예상보다 더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 우려, 미국·이란 전쟁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이 발생했고, 장중 급락장세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전반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1분기 말 기준 KOSPI 지수는 5,000pt에서 5,700pt 선을 오르내리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전년도의 급등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재탐색하는 불안정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등 특정 대형주 쏠림 현상과 외국인 수급 변동, 그리고 대외 거시경제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향후 증권시장의 방향성이 당사 및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미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
(단위 : pt, 조 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주가지수KOSPI5,052.462,481.124,214.172,399.492,655.282,236.402,977.65
KOSDAQ1,052.39672.85925.47678.19866.57679.291,033.98
시가총액시가총액4,7422,3783,9842,3032,5582,0832,650
증감율99.41%△11.00%72.99%△9.96%22.83%△21.40%12.00%
거래대금거래대금2,5861,0654,8274,6694,8093,9146,767
증감율142.82%△18.52%3.40%△2.90%22.87%△42.16%18.55%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주2)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은 해당 기말 기준, 거래대금은 누적 금액주3) 1분기말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의미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COVID-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서 2020년 누적기준 지분증권 위탁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73% 증가한 약 11,401,826,71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수수료율은 4.46bp로 전년 동기 5.65bp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 과열 경쟁으로 수수료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 등의 인수, 할인 및 중개 거래에 있어서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수익 감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누적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은 약 12,762,720,656백만원, 수수료는 5,512,245백만원으로 수수료율은 4.32bp를기록하면서 전년도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에 영향을 받아 누적기준 지분증권 위탁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41.74% 감소한 약 7,435,987,453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수수료율은 3.95bp로 2021년 4.32bp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대비 약 25.02% 증가한 9,296,356,907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수수료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약 3.5% 감소한 8,968,717,72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수료율은 3.88bp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21% 증가한 12,305,965,921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수료율은 3.75bp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35% 감소하였습니다.

[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bp)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A)12,305,965,9218,968,717,7289,296,356,9077,435,987,45312,762,720,65611,401,826,716
수수료(B)4,612,7003,475,6913,605,6982,934,6325,512,2455,088,315
수수료율((B/A)*10,000)3.753.883.883.954.324.46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주1) 통계자료는 국내법인 증권사로 한정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단위: 개)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
증권사6161606059585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조원(펀드 1,490.3조원,투자일임 683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150.7조원(7.35%)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5년말 대비 119.2조원(8.69%) 증가하고, PEF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29.6%)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년 1분기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8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89,092157,08615,460,250
2022년8,492,14531,1435,667,728149,35614,340,371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8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2015년4,135,85339,9943,969,05445,0878,189,988
2014년3,713,92132,1913,034,20740,8806,821,199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20년말 91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을 받아 2022년말 91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024년말 주식형펀드는 지속 증가하여 134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236조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292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조원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1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채권형 펀드는 173조원으로 2023년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16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주식시장 쏠림 현상으로 2026년 1분기말에는 212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57조원을 달성하였고, 2024년말 기준 181조원, 2025년말 기준 195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이후 각종 규제와 주식시장 쏠림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펀드 성장세는 다소 위축되어 2026년 1분기말에는 197조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말 136조원, 2023년말 148조원, 2024년말 158조, 2025년 169조원, 2026년 1분기말 176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1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1.8%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20.5%)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기준일자구분증권단기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자산혼합자산합계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6년1분기말공모26562389-49158883-1312705
사모2889123-787225195-16385785
소계2921331212-127230113197-176971,490
2025년공모2105199449130793-1111609
사모2778121-756624193-15882762
소계2361227216-124196103195-169931,371
2024년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년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1016138-7917367170-14859968
2022년공모7531232-2195333-36283
사모166685-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6615350157-13650849
2021년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년공모725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1016118-5112650113-10736717
2019년공모7351135-1474213-33242
사모155584-22313098-9036416
소계881016119-3610551101-9339658
2018년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년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년공모5641724-587141-4-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년공모6451819-586131-3-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년공모6461115-579141-3-198
사모1041757-641929-28-173
소계73102872-11833330-31-371
2013년공모726812-564131-3-184
사모841544-431923-23-144
소계80102356-10673224-26-328
2012년공모805613-562111-3-186
사모741334-322019-19-121
소계8691947-8643220-22-308
2011년공모805610-351101-3-169
사모851236-321116-15-108
소계87111845-6542116-18-277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77%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26년 1분기말0.2870.4590.2650.0690.277
2025년말0.2970.5100.2870.0730.289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2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0년말0.4350.5560.3220.1210.358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4년말0.5850.6490.3360.1840.439
자료 : 금융투자협회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말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말에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하여 운용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7년말 215개 대비 약 137%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수215개243개292개326개348개437개470개492개507개510개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과거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2024년 9월 11일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주) 2024.05.0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13)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금액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일정 금액 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2022년 3월말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 연결 RBC 제도 시행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RBC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되었습니다. K-ICS의 도입 취지는 IFRS17 도입 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건전성 기준도 함께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자본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역시 자산과 부채의 시가 평가에 기반한 보험자본기준(ICS)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K-ICS안의 주요 내용은 1)자산, 부채 분류와 무관하게 시가평가 2)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설정 3) 장수위험, 대체재위험, 해지위험, 자산집중위험 등을 추가로 반영 4) 보험관련 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5) 신뢰수준 상향(99% → 99.5%) 등이며 IFRS17과 함께 2023년에 동시 도입하였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 (=가용자본/요구자본) 은 216.1%로 전년말(212.3%) 대비 3.8%p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K-ICS) 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지만, 향후 금리변동 등으로 K-ICS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조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 '23.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K-ICS비율출처: '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6.19)

[이미지: 보험회사 지금여력비율 변동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경과조치 前경과조치 後
'25.12월말 (A)'26.3월말 (B)증감 (B-A)'25.12월말 (C)'26.3월말 (D)증감 (D-C)
가용자본(조원)280.6308.1+27.5284.0310.9+26.9
요구자본(조원)142.0152.1+10.1133.8143.9+10.1
지급여력비율(%,%p)197.6202.6+5.0212.3216.1+3.8
출처: '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6.19)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도입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및 위험값 조정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영업용순자본(A)총위험액(B)잉여자본(A-B)필요유지자기자본(C)순자본비율[(A-B)/C]
(주)아이엠증권775,075306,481468,594123,025381
교보증권(주)1,824,129550,4371,273,692135,625939
한화투자증권(주)1,768,681684,9201,083,761134,925803
현대차증권(주)1,289,088566,883722,206127,925565
유진투자증권(주)1,030,650481,461549,189130,795420
DB증권(주)797,047368,264428,782134,925318
SK증권(주)491,850215,910275,940134,925205
주1)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4%, 2020년말까지 69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1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를, 2024년말 656.4%를, 2025년말 693.7%를, 2026년 1분기말은 721.04%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총자산758,249,329701,759,435594,875,105544,668,373491,674,126487,105,822
자기자본105,159,961101,156,96190,627,19884,261,75679,402,25176,617,031
레버리지비율721.04693.73656.40646.40619.22635.7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주2) 레버리지비율: 총자산/자기자본 X 100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회사수(사)243292326348433468490507511
운용자산(조원)1,0191,1371,1981,3221,3981,4831,6562,1892,356
펀드수탁고(조원)5516506927868319251,0421,3711,490
투자일임계약고(조원)468487506537567558614818865
순이익(억원)6,0608,45412,95621,64328,51316,02318,09930,13214,66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① 건 전 성② 경영실태평가기타
현행권고NCR < 150%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NCR < 120%종합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NCR < 100%-부채 > 자산
개선권고최소영업자본액 미달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법정최저자본미달-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였고, 이후 2022년 1월 FOMC까지 0.25%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2020년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0.50%→0.75%) 및 11월(0.75%→1.00%)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였습니다.

미국 연준 역시 2021년 12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긴축 사이클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5월 '빅스텝(0.50%p. 인상)'에 이어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다섯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특히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상 2024년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5.1%→4.6%)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2024년 9월 FOMC에서 고용시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도 각각 25bp씩 추가 인하(4.25~4.50%)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고용의 하방 위험이 부각되면서 9월, 10월 및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씩 세 차례 인하(3.50~3.75%)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되면서 1월, 3월, 4월 및 6월 FOMC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취임 후 첫 회의인 6월 FOMC에서는 성명서의 완화적 문구 삭제 등 매파적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입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이후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4년 1월 첫 금통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4월, 5월,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금통위에서는 높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3.25%)하였습니다. 한은 총재는 경기나 금융 요인보다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선 것을 인하의 가장 큰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3.00%)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5년 10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오랜 금리 동결 끝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으나,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5년 8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은 1.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경우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미국과 주요국간 관세협상 합의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관세영향이 점차 가시화 되며 성장세는 완만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지속에도 추경 및 경제심리의 호전으로 소비 개선세가 뚜렷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연말로 갈수록 미 관세 영향으로 수출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성장률의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2026년 5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며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IT부문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및 SOC 투자 증가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2025년 비IT부문의 부진과 운송장비도 조정되며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 들어서 연초 반도체 기업의 투자 증가로 반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2026년 2월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미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 2.1%, 2027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8.7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 1분기 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iM금융지주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
우리금융지주104.74106.88100.2298.6297.81102.22
KB금융지주112.12107.75107.52106.69110.36118.78
신한금융지주110.49116.66116.23117.72115.20114.94
하나금융지주119.62123.58120.52123.89125.04124.77
농협금융지주116.78118.98116.58118.95121.03119.29
BNK금융지주124.16125.99125.31125.36123.87125.18
JB금융지주108.47105.95109.11110.38109.44116.67
한국투자금융지주121.96110.34127.77129.49129.00128.80
메리츠금융지주112.08126.83117.75122.38110.72112.49
평균114.91115.66115.59116.97115.57117.57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現iM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iM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말 당사는 DGB대구은행(現아이엠뱅크)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어 전국구 은행으로 출범하면서 아이엠뱅크를 시작으로 비은행 계열사 대부분의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이미지: 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3.13)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주요검토방향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ㆍ분야별 소통 계획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이미지: 핀테크스케일업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주)iM금융지주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2년 1월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 법안의 목적이며, 동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 기관 제도 개선, 2)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3) 2020년 8월 배포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 등입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주요 개정 내용]
구분내용
데이터 이용기관의데이터 결합신청 허용현행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난관 존재* 예: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하여야 함
개선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데이터 개정 절차.jpg 데이터 개정 절차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현행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만연*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개선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샘플링 결합 절차.jpg 샘플링 결합 절차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현행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개선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현행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 전무* 현재는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
개선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현행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 등
개선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현행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개선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
불이익정보 공유시사전통지의무 합리화현행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개선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2022.01.06

당사는 금융기관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해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의 영향으로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우리나라 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스뱅크 주주구성 현황]
상호명주주구성 현황
토스뱅크(주주사 11개)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토스뱅크 감사보고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873억원,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5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53%, 케이뱅크가 0.57%를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규모]
(단위: 억원)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2024년2023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총여신476,990187,551155,047469,074183,787153,506432,022162,670146,271386,736138,374124,473
총수신693,557282,200290,455683,236284,319300,686549,710285,687275,294471,428190,676237,145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성]
(단위: 억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2024년2023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영업수익8,1933,2394,19230,86413,34117,27029,45712,25816,64824,9409,46512,610
영업이익1,5763243216,4941,1711,0556,0691,3304404,785165-209
당기순이익1,8733322964,8031,1269684,4011,2814573,549128-172
순이자마진(NIM)2.001.572.511.941.402.552.161.912.532.382.352.18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전문은행 건전성]
(단위: %)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고정이하여신비율0.530.570.850.470.820.940.430.861.210.360.950.53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215.78272.11321.95245.34251.67281.87236.77250.07213.77259.13185.05405.03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CD뱅크 등 4개의 컨소시엄이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을 통해심사 예정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대에 물꼬를 텄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 중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06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약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449억원으로 7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아이엠증권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304억원으로 9.73%, (주)아이엠캐피탈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300억원으로 9.60%,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약 40억원이 발생하여 1.28%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M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주)iM뱅크비상장2011.05.17주식이전2,081,249146,125,0001002,781,249---146,125,0001002,781,24976,104,112389,490
(주)iM증권비상장2018.10.30경영권472,033427,754,19887.88572,281---427,754,19887.88572,28110,145,50575,605
(주)iM라이프생명보험비상장2015.01.29경영권70,00052,856,305100320,905---52,856,305100320,9056,835,03620,909
(주)iM캐피탈비상장2012.01.10경영권65,71331,392,872100415,713---31,392,872100415,7135,444,63754,016
(주)iM에셋자산운용비상장2016.10.06경영권33,9993,834,69910076,987---3,834,69910076,98779,3108,135
(주)iM유페이비상장2011.05.17주식이전 및 경영권15,4572,511,41510010,638---2,511,41510010,63838,7456,346
(주)iM데이터시스템비상장2012.04.09경영권6,0001,200,0001006,000---1,200,0001006,00014,505652
(주)iM신용정보비상장2011.05.17주식이전5,109600,0001005,109---600,0001005,1095,986476
(주)iM투자파트너스비상장2021.04.02경영권10,5003,995,21110020,500---3,995,21110020,50026,5421,244
(주)뉴지스탁비상장2021.08.13경영권26,82641,94877.291,235---41,94877.111,2351,466-1,513
iM INVESTMENT ASIA비상장2023.01.18경영권1,72010,020,0001009,985---10,020,0001009,98510,91330
합 계680,331,648-4,220,602---680,331,648-4,220,60298,706,757555,390

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손익은 총당기순손익 기준임.

자료: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iM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이미지: 그룹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6년 1분기보고서
[iM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의 업무]
사업부문내 용해당 자회사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아이엠뱅크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아이엠증권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아이엠캐피탈
자산운용업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아이엠에셋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중소기업창업투자아이엠투자파트너스
서비스업스포트웨어개발 및 공급, 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뉴지스탁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당사 자료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 중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06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M금융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939,2081,567734,31580,42635,95785,94376924
예치금이자12,8871,4282,4497,6921,49656736(781)
유가증권이자148,292-73,85443,53930,675--224
대출채권이자765,07471647,82928,2491,99885,37621,549
기타이자수익12,9556810,1839461,788-38(68)
이자비용517,70611,450349,04160,63449,86345,26451,449
예수부채이자271,637-272,3101,380---(2,053)
차입금이자98,811-48,17247,304-2,538-797
사채이자87,25211,43921,5009,3813,14239,352-2,438
기타이자비용60,006117,0592,56946,7213,3745267
소계421,502(9,883)385,27419,792(13,906)40,67971(52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14,31163644,80860,683773,4876,513(1,893)
수입수수료106,19663637,57659,801773,4876,513(1,894)
수입보증료2,843-1,960882---1
기타수수료5,272-5,272-----
수수료비용29,69421814,81711,3799552,682168(525)
지급수수료20,8642185,90911,3799552,682168(447)
신용카드지급수수료8,830-8,908----(78)
소계84,61741829,99149,304(878)8056,345(1,368)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303,5768,412447,0931,518,604282,91631,53714214,872
보험수익74,605---74,605---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4,430---4,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1,031,2395,36451,886903,41458,16817,763140(5,49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6,825--6,82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868,8631,641251,837596,5874,709--14,0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2,354-1,5089561313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704---704---
외환거래이익274,193-131,2414,268137,944(39)2777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8,063-5537,331140--39
기타영업수익32,3001,40710,068841,60313,675-5,463
기타영업비용2,615,77218,284708,0661,563,491255,19949,6214,93416,177
보험비용52,934---57,093--(4,159)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5,535---5,5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715,8877,87927,133599,77978,8645,5221,215(4,50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4,080--4,080----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181,943388240,444892,21032,626--16,2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2,679--1312,54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68,906---68,678--228
외환거래손실145,042-140,2146073,8735326269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95,489563,56910,5851821,257253
일반관리비268,31010,012181,54356,0575,96510,9803,69162
기타영업비용74,967-55,16342(1)11,809-7,954
소계(312,196)(9,872)(260,973)(44,887)27,717(18,084)(4,792)(1,305)
영업수익(매출액)3,357,09510,6151,226,2161,659,713318,950120,9676,73113,903
영업이익193,923(19,337)154,29224,20912,93323,4001,624(3,198)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1,157(20,101)149,06624,68321,59923,5203,126(736)
총당기순이익158,242(18,987)120,61021,72316,46219,3262,442(3,334)
지배주주지분순이익154,511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3,731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21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66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2,342억원, 2023년 2,311억원, 2024년 2,347억원, 2025년 3,123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Ⅰ. 순이자손익(9,883)(38,170)(34,178)(30,676)(23,501)(15,287)
Ⅱ. 순수수료손익418(442)(1,840)(1,908)(2,651)(3,818)
Ⅲ. 배당금수익1,407312,260234,666231,085234,244186,642
Ⅶ. 영업이익(19,337)263,373135,423193,747150,859143,826
Xl. 당기순이익(18,987)247,780135,964183,076150,237140,682
주) 별도 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아이엠뱅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1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도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아이엠증권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아이엠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은 58.93%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8%로 재차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1,801억원으로 77.92%를 보이며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5.25%를기록하며 배당금 비중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5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 전체 배당금의 7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아이엠뱅크--244,90578.43%200,04685.25%180,06177.92%189,89481.08%109,98958.93%92,02154.11%100,05285.54%
아이엠증권--30,3709.73%--14,9716.48%14,9716.40%52,61428.19%61,78536.33%--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1,9801.06%1,4940.88%--
아이엠유페이1,00571.4%1,0050.32%1,5070.64%----------
아이엠에셋자산운용--4,0001.28%7,9993.41%9,9974.33%4,9972.13%2,0001.07%7920.47%1,9801.69%
아이엠캐피탈--29,9809.60%25,11410.70%26,05611.28%21,8839.35%20,05910.75%13,9818.22%14,93412.77%
아이엠데이터시스템40228.6%1,0000.32%
아이엠신용정보--1,0000.32%
합 계1,407100.0%312,260100.00%234,666100.00%231,085100.00%234,244100.00%186,642100.00%170,072100.00%116,966100.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외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 (소 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 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 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소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iM뱅크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iM뱅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건(소송금액 305백만 원), 피소 41건(소송금액 14,575백만 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매매대금(서울중앙2024가합116176)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PF대출 관련하여 차주사의 업황 부진으로 대주단 중 1개사인OOOOOO측에서 대출 채권 전액을 나머지 구성 대주단으로하여금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온 사건
소송가액28,911,600,000원(당행 1,578,573,360원)
소 제기일2024.12.16.
소송 당사자원고: OOOOOO피고: ㈜ 아이엠뱅크 외 11
진행상황1심 진행 중2026.05.21.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최다 참여기관이자 주간사인NH투자증권을 비롯한 10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며,법무법인(유)세종에 위임하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패소 시 당행 참여 비율만큼 원고측의 채권 매수 필요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채권매매대금(부산지법2026가합40045)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당행과체결한 중도금대출 약정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
소송가액29,486,580,000원(당행 4,823,670,000원)
소 제기일2026.01.20.
소송 당사자원고: OOO 외 457피고 : ㈜ 아이엠뱅크 외 2
진행상황1심 진행 중2026.05.28. 변론기일 진행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유사 소송에서 대부분 은행측이 승소한 바 있어, 확립된 법원의판단을 바탕으로 당행 법무팀에서 수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패소 시 해당 대출 금액에 대해 손실 처리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채무부존재확인(대구지법2025가합201205)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부동산PF대출 관련, 원고의 200억 원 자금투입 확약 미이행을사유로 진행한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며 원고는2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바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청구하여 온 사건
소송가액8,690,000,000원(당행 3,476,000,000원)
소제기일2025.12.01.
소송당사자원고: ㈜OOOOOOOO피고: ㈜아이엠뱅크 외 2
진행상황1심 진행 중(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위임 법무법인 선정을 위해 본건 관련 제안서 검토 중이며,향후 대주단 공동으로 위임 법무법인 선임 및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채권 회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으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담보물 공매절차 진행중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3) iM증권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원고 9건 (소송가액 2,183백만원), 피고 15건 (소송가액 26,579백만원)이 있습니다. iM증권은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없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중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iM증권 피고

(2026.03.31 현재) (단위 : 원)
제소일원고피고소송내용소송금액진행사항
2020-06-29OOOOO사당사부당이득반환청구21,000,000,000일부패소, 2심 진행중
2025-06-02정OO 외 4당사성과급 지급청구987,058,4311심 승소, 소송 진행 중
2025-12-23함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5-12-24홍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5-12-29안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6-01-05하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 제소일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나) iM증권 원고

(2026.03.31 현재) (단위 : 원)
제소일원고피고소송내용소송금액진행사항
2024-04-01당사남OO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1,251,202,538소송 진행중
* 제소일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4) iM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계류 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4건(소송금액 200백만 원), 피소 14건(소송 금액 1,145백만 원)이 있고,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42)
소제기일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01.22.)
소송당사자원고: 김**외 11명피고: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외 2
소송의 내용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소송 결과2026.03.28.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원고 청구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어 회사의 지급 의무 없는 것으로 종결됨.

(5) iM캐피탈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6건(소송금액 4,109백만원), 당사 피소 5건(소송금액 1,886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원고소송내용소송가액비고
(주)iM캐피탈문○철배당이의982심 진행 중
(주)iM캐피탈외 2명김○선채무부존재 확인74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권○현채무부존재 확인52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외 12명진○심 외 1명채무부존재 확인84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롯○손○보○채권매매대금 청구1,5791심 진행 중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또한 그 밖에 금융당국 등 제재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
2022.04.27금융위원회iM금융지주과태료600만원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의무위반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2022.04.27금융위원회iM금융지주과태료1억 4,600만원업무보고서보고의무위반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제39조 및 <별표8>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Bank PLC.(舊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2024년 1월 10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2월 19일 2심에서 前은행장 1명과 前 본부장 1명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당행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처벌 또는조치대상자처벌 또는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12.27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과태료 부과19백만 원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유지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등)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4.18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업무의일부정지-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개설업무 3개월 정지 (2024.04.22 ~ 2024.07.21)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2024.04.18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과태료 부과2,000백만 원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등)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2025.02.11금융정보분석원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4.5백만 원고객확인의무 위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등)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2025.09.18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60백만원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은행법 제34조의3, 제69조 등)과태료 납부
2025.11.10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10백만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제재 조치
2025.12.10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10백만원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위반(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8조)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제재 조치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처벌 또는조치대상자처벌 또는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8.17한국신용정보원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제재금48,195천 원신용정보 등록 지연(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3조)제재금 납부내부시스템 개선 및업무처리 강화

(3) iM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직위전현직여부근속연수
2024.08.22서울남부지방검찰청상무보대우전직10년 8개월구약식1,000만원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8.22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현직7년기소유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8.22서울남부지방검찰청차장현직7년 10개월기소유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근속여부는 제재일 기준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 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1.21금융위원회아이엠증권과태료10,750만원-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과태료 납부행위자 감봉 조치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2024.05.10금융감독원아이엠증권기관주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자본시장과 제47조 제2항-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2025.09.22금융위원회아이엠증권과태료3,000만원-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 2과태료 납부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 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직위전현직여부근속연수
2024.05.10금융감독원부장현직25년10월감봉3월-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5.10금융감독원상무현직4년5월견책-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5.04.21금융감독원상무보대우전직10년 8개월과태료1,250만원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63조 제1항-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근속여부는 제재조치일자 기준이며 근속연수는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시부터 기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 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6.22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600만원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위반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및 제9조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3.04.11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50만원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규정위반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12조 1항 및 제 10조 1항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5.07.31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50만원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위반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및 제9조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5.11.10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20만원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규정위반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 제1항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5.11.18방송통신위원회아이엠증권과태료375만원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과태료 납부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업무처리 강화
2025.12.19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7,950만원한국거래소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위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2항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4)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4.11.25금융감독원iM라이프생명보험과징금 부과112백만원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제3항 제1호과징금 납부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024.01.05금융감독원iM라이프생명보험과태료 부과64백만원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위반「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과태료 납부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주1) 과징금: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징벌 조치 성격 주2) 과태료: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고성 제재 조치 성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4.11.25금융감독원검사부 차장(근속기간: 15년1개월)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제3항 제1호관련직원 주의 조치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024.01.05금융감독원(前)마케팅본부장(퇴임)(근속기간: 3년10개월)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조치)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024.01.05금융감독원(前)상품전략부장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근속기간: 2년)문책(견책)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관련직원 견책 조치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기관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횡령·배임 등 금액근거법령(사유)
2022.1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9,7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2023.06.09서울지방 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14,2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2023.12.29서울지방 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18,7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2024.05.29서울지방 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23,2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iM에셋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제재기관 유형제재기관조치대상자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03.31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iM에셋자산운용과태료 부과350 만원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과태료 납부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2.08.30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iM에셋자산운용과태료 부과700 만원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과태료 납부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4.04.12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회)금융투자협회iM에셋자산운용제재금 부과500 만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제재금 납부수요예측 참여시 주관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프로세스 정립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 없음 (3) iM증권 : 해당사항 없음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등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명약정한도실행금액보증내역
(주)iM캐피탈110,000110,000회사채 지급보증
자료: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
원화확정지급보증784,120743,051
외화확정지급보증86,05880,349
미확정지급보증198,217175,673
원화대출약정16,085,03717,426,117
외화대출약정7,5677,175
유가증권매입약정679,178728,213
합 계17,840,17719,160,578
자료: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당사 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13,20513,299
외화금융보증계약153,476146,023
매입확약20,10020,100
합 계186,781179,422
자료: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6.03.31)(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60520,000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자료: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기타약정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연결기준 당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2026년 1분기말2025년말
국민은행9,5009,500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구분금융기관2026년 1분기말2025년말
한도액사용액한도액사용액
원화부산은행60,000-60,000-
우리은행40,000-40,000-
국민은행30,00016,66730,00020,000
신한은행50,000-50,000-
한국증권금융1,430,000749,7001,430,000794,987
경남은행5,000-5,000-
산업은행35,000-35,000-
수협은행30,000-30,000-
소 계1,680,000766,3671,680,000814,987
외화산업은행8,0006,00010,0006,000
신한은행17,00017,00017,00017,000
하나은행10,00010,00010,00010,000
RHB은행4,0774,0774,2044,111
CATHAY은행6,7965,4417,0075,190
First은행1,9931,9932,0552,055
PPC은행2,4002,4003,0003,000
LDB은행1,8121,8121,8681,868
Kasikorn은행5,4374,5305,6053,806
BFL은행1,8121,3591,868934
소 계59,32754,61262,60753,964

- 보험약정

(단위 : 건,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보험계약건수547,429549,078
보험계약금액15,752,99015,724,637

- 재보험협약

출재방식재보험사출재금액/비율상품위험종류
비례초과General Re Corporation5.5천만원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코리안리재보험㈜2천만원 ~ 8천만원, 50%2000년 이전 상품
코리안리재보험㈜50% 또는 10억 초과금액 50%VIP 정기보험
RGA Reinsurance일반 7억, 간편 5억임의 계약
비례코리안리재보험㈜15%~25%암, 상해보험, CI보험
코리안리재보험㈜11% ~ 18.5%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코리안리재보험㈜25%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코리안리재보험㈜40%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코리안리재보험㈜25%실손, 변액연금
코리안리재보험㈜25%~30%종신암보험
Munich Reinsurance50%실버암보험 (갱신포함)
Scor Reinsurance50%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코리안리재보험㈜40%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코리안리재보험㈜25%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General Re Corporation30%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코리안리재보험㈜15%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General Re Corporation50%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코리안리재보험㈜25%평생케어치매보험
코리안리재보험㈜30%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80%, 100%럭키가족사랑보험/우리가족행복보험/LIG사랑그리고행복보험
비비례코리안리재보험㈜AP 보장성 17.5%, 저축성 25, DP 보장성 25%, 저축성 35%대량해지 위험액

투자자께서는 상기 작성된 내용을 비롯하여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재무현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총액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은 동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금융 영향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3년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으나, 대손상각 및 매각과 충당금 적립을 병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하락한 1.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여신건전성 현황(고정이하여신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 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
총여신68,428,72966,330,29564,350,17561,625,52158,957,42955,558,40651,598,938
정상66,547,33564,448,75262,290,26959,509,89357,839,42754,845,24650,764,743
요주의936,198893,0701,009,3831,395,277560,205399,959535,757
고정414,168464,229425,639327,215321,477190,347177,343
회수의문165,667230,229279,035230,53784,44041,27826,299
추정손실365,361294,015345,849162,599151,88081,57694,796
고정이하여신945,196988,4731,050,523720,351557,797313,201298,438
(고정이하여신비율)1.381.491.631.170.950.560.58
대손충당금등 적립잔액884,897898,0901,060,269810,555653,604422,064394,014
(대손충당금등 적립비율(총여신대비))1.291.351.651.321.110.760.76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112.57%를 기록한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제를 나타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118.72%를 기록하고있습니다.

[ 당사 자산건전성 현황(이중레버리지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 말2025년 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
부채비율44.1038.8631.8132.5434.5923.9127.22
부채총계1,567,8471,443,5491,144,0241,099,7061,119,096766,982802,556
자본총계3,555,0943,714,5563,595,9673,379,9933,234,9063,208,0132,948,592
이중레버리지비율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117.38
자회사의 대한 출자총액4,220,6024,220,6024,129,5153,928,6973,662,6553,611,2093,461,059
자본총계3,555,0943,714,5563,595,9673,379,9943,234,9063,208,0142,948,59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6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3.68%, 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8.72% 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64%, 기본자본비율은 13.68% 입니다. 타 금융지주의 총자본 비율과 비교 시, 평균적 수치임을 감안할 때, 당사는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자기자본(A)64,70763,96163,04061,21657,93257,96455,33352,78750,147
위험가중자산(B)441,920432,204431,076439,722415,801387,734445,822428,355391,100
자기자본비율(주1)14.6414,8014.6213.9213.9314.9512.4112.3212.82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주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 보고서)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연결기준) ]
(단위 : %)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보통주자본비율12.0212.1111.7211.2311.2411.639.599.549.80
기본자본비율13.6813.7813.2812.5012.5913.7511.0210.9211.32
보완자본비율0.961.021.341.421.341.201.391.401.50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 보고서)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말 113.62%로 전년말 114.84% 대비 하락하며 자본 건정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8.72로 이는 현금배당 지급이 1분기 중 실행되어 자본의 차감 요인으로 우선 인식된 반면, 당사 주요 자회사들의 결산 배당수익은 배당 결의 일자 등의 차이로 일시적인 상승한 것으로, 향후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수익이 인식될 경우 해당 비율은 점진적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4,220,6024,220,6024,129,5153,928,6973,662,6553,611,2093,461,0593,310,8113,260,811
자본총계(B)3,555,0943,714,5563,595,9673,379,9943,234,9063,208,0142,948,5922,742,9772,730,968
이중레버리지(A/B)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117.38120.70119.40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 보고서)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써 당사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인 30%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아이엠증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2018년 하반기 회사채 약 3,000억원을 발행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부채비율(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부채총계(A)1,567,8471,443,5491,144,0241,099,7051,119,097766,981802,556929,280908,486
자본총계(B)3,555,0943,714,5563,595,9673,379,9943,234,9063,208,0142,948,5922,742,9772,730,968
부채비율(A/B)44.1038.8631.8132.5434.5923.9127.2233.8833.27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향후 당사는 사업라인 추가를 위한 대형 M&A를 진행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증자 참여 진행 시,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하며,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없음
(주1)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입니다.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해당사항없음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3. 기타위험

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31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iM금융지주 제31회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iM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주)00160144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일 시
기업실사 기간2026.07.06 ~ 2026.07.10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07.10
인수계약 체결일자2026.07.13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2026.07.13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주요경력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2부김다운이사기업실사 총괄기업금융업무 등 22년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2부권상호팀장기업실사 책임기업금융업무 등 18년
한국투자증권(주)기업금융2부방재환주임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기업금융업무 등 1년

나. 발행회사

부 서성 명직 책담당업무
재무기획부양대열부장발행공시 총괄
재무기획부정지운프로페셔널 매니저발행업무 실무
재무기획부이병철프로페셔널 매니저발행업무

5. 기업실사

신고서 주요내용점검사항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주1) 참조(주1) 참조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주2) 참조(주2) 참조
투자위험요소(주3) 참조(주3) 참조
자금의 사용목적(주4) 참조(주4) 참조
경영능력 및 투명성(주5) 참조(주5) 참조
회사의 개요(주6) 참조(주6) 참조
사업의 내용(주7) 참조(주7) 참조
재무에 관한 사항(주8) 참조(주8) 참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주9) 참조(주9) 참조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주10) 참조(주10) 참조
주주에 관한 사항(주11) 참조(주11) 참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주12) 참조(주12) 참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주13) 참조(주13) 참조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주14) 참조(주14) 참조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동사는 2011년 5월 17일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로 출범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도 (주)아이엠뱅크의 연결기준 금융그룹 자산 및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동사를 비롯한 금융그룹의 수익성은 (주)아이엠뱅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사 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아이엠뱅크는 2026년 1분말 기준 당기순이익 1,206억원(별도기준 1,083억원), 영업이익 1,543억원(별도기준 1,40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2%,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6%와 8.69%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3%, 연체비율은 0.86%입니다. BIS비율은 17.32%를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발 관세부과, 미국과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물가 급등, 금리 불확싱성, 투자심리 악화,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동 그룹은 향후 (주)아이엠뱅크등으로부터의 배당 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당분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 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사는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5) 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2개사로 동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04월 05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케이저축은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2026년 04월 01일 계열사간 시간외 주식매매를 통해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舊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사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13일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환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31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200,000,000,000
발행제비용(2)377,600,600
순 수 입 금 [ (1)-(2) ]199,622,399,4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31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80,000,000발행금액 2,000억원 ×0.04%
인수수수료200,000,000발행금액 2,000억원 ×0.10%
사채관리수수료5,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90,189,000신용평가사별 수수료(V.A.T포함)
기타 비용표준코드부여수수료20,000종목당 20,000원
상장수수료1,600,000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291,600연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 * 0.001% (단, 최고 500,000원)
합 계377,600,600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채권등록비용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31(기준일 :2026년 07월 10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130,00070,000--200,000-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금번 제31회 무보증사채 총 이천억원(\200,000,000,000)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회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단위 : 원)
구분자금사용 세부목적금액
운영자금인건비 및 사채이자 등130,000,000,000
합계130,000,000,000
주1)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부족분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31회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단위 : 원)
구분발행일(차입일)만기일이자율발행금액
회사채2024-09-062026-09-043.399%70,000,000,000
합계70,000,000,000
주1)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부족분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7월 10일)(단위 : 억원)
종 목발행일자권면 (전자등록) 총액발행방법이자율보증 또는 수탁 기관만기일비고
제11-3회2018-10-121,500공모2.814%한국증권금융2028-10-12-
제19회2022-03-302,000공모3.568%한국증권금융2027-03-30-
제24회2024-04-251,400공모3.811%한국증권금융2027-04-23-
제25-2회2024-09-06700공모3.399%한국증권금융2026-09-04-
제25-3회2024-09-061,300공모3.409%한국증권금융2027-09-06-
제26회2025-03-131,200공모2.952%한국증권금융2028-03-13-
제27회2025-07-17500공모2.699%한국증권금융2027-07-16-
제28-1회2025-08-291,000공모2.699%한국증권금융2028-08-29-
제28-2회2025-08-291,200공모2.879%한국증권금융2030-08-29-
제29회2025-09-261,000공모2.985%한국증권금융2030-09-26-
제30회2025-11-251,000공모3.496%한국증권금융2030-11-25-
합 계-12,800-----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현황 (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7월 10일)(단위 : 억원)
종 목발행일권면 (전자등록)총액발행방법이자율만기일비 고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9-151,000공모3.70%-5년 콜옵션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3-03-091,160공모5.09%-5년 콜옵션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3-06-261,500공모5.80%-5년 콜옵션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4-06-261,000공모4.32%-5년 콜옵션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4-10-161,000공모4.20%-5년 콜옵션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5-02-281,000공모4.15%-5년 콜옵션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5-09-151,000공모3.43%-5년 콜옵션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6-02-131,000공모4.30%-5년 콜옵션
합계-8,660----

2.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07.09제31회AAA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07.10AAA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6.07.10AAA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주)iM금융지주 제31회 무보증 회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평정요지
NICE신용평가(주)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핵심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공고한 수신기반 및 영업경쟁력, 안정적 이익창출력 - 한계차주 및 부동산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존재하나, 신종자본 증권 발행 등을 통해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속 전망 - 정부지원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계열의 극히 우수한 신인도 - 은행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 등 고려 시 구조적 후순위성 완화
한국기업평가(주)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주력 자회사인 아이엠뱅크는 대구 ·경북 지역 내 견고한 영업기반 보유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 영업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 주력자회사인 아이엠뱅크와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존재
한국신용평가(주)A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핵심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우수한 신용도 - 양호한 사업다각화 수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 - 자산건전성 저하 지속, 부동산 익스포져 부실위험은 부담요인 -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및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iM금융지주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iM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1034310414
합계1034310414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아이엠제이더블류제이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아이엠요진제이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아이엠요진제삼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센티넬지엠제십이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연결제외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7호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주식회사 iM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iM Financial Group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2011년 5월 17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2) 전화번호 : 053-740-7900 (3) 홈페이지주소 : https://www.imfngroup.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주요사업의 내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행업>iM뱅크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iM증권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0월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업계 최고의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인영업, IB/PF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투자매매업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및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하는 업무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투자자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생명보험업> iM라이프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 일체의 인보험 계약 및 인보험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 가능 보험종목 및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iM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iM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채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iM금융지주의 신용평가 등급

평가일평가대상유가증권 등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평가구분
2024.03.28기업신용등급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4.22제24회 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4.23제24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6.12제8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6.13제8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9.04제25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9.25제9회 조건부자본증권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9.30제9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2.11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2.12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3.11제26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3.28기업신용등급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4.22기업신용등급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5.07.14제27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7.15제27회 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8.26제28회 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8.27제28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8.29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9.01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11.20제30회 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11.21제30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6.01.29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6.02.02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6.03.26기업신용등급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 신용평가 등급체계(가)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나) NICE신용평가- 회사채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다)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11.06.07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나. 상호의 변경[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
2025.03.26주식회사 DGB금융지주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 (주식회사 iM금융지주)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
2024.06.05주식회사 대구은행주식회사 아이엠뱅크 (주식회사 iM뱅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iM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DGB캐피탈주식회사 아이엠캐피탈 (주식회사 iM캐피탈)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iM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DGB유페이주식회사 아이엠유페이 (주식회사 iM유페이)
주식회사 DGB데이터시스템주식회사 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 iM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 DGB신용정보주식회사 아이엠신용정보 (주식회사 iM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iM투자파트너스)
2024.08.06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증권 (주식회사 iM증권)
2024.12.24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iM INVESTMENT ASIA PTE. LTD.

다.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주)대구신용정보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을 통해 (주)iM금융지주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134,053,154주입니다.설립 이후 (주)iM금융지주의 소규모 주식교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내용수량(주)비고
2017.01.05소규모 주식교환92,679iM라이프생명보험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교환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2.03.25정기주총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이승천사외이사 김효신-사외이사 권혁세사외이사 이담사외이사 이상엽사외이사 이성동
2023.03.30정기주총사외이사 최용호사외이사 노태식사외이사 조동환사외이사 정재수-사외이사 조선호사외이사 이진복
2024.03.28정기주총대표이사 황병우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이승천사외이사 김효신대표이사 김태오
2025.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장동헌사외이사 이강란사외이사 김갑순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노태식사외이사 조동환사외이사 정재수 주1)사외이사 최용호사외이사 이승천
2026.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조준희사외이사 윤기원사외이사 류재수사외이사 김갑순 주2)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김효신사외이사 노태식

주1) 2025.12.11일자 중도퇴임(일신상의 사유)주2)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자진사임 후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마.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2026.03.31)(단위 :주,%)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2.01.28국민연금공단21,326,53112.612022년 2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2.28국민연금공단20,881,64012.352022년 3월 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3.31국민연금공단20,283,02811.992022년 4월 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4.29국민연금공단18,732,89911.072022년 5월 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5.31국민연금공단17,850,18310.552022년 6월 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6.30국민연금공단17,872,88310.572022년 7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7.29국민연금공단17,367,92910.272022년 8월 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8.24국민연금공단16,910,50010.002022년 8월 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1.15국민연금공단16,188,6629.572022년 12월 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2.31국민연금공단16,990,82310.052023년 1월 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1.25국민연금공단16,780,0219.922023년 1월 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3.31국민연금공단14,857,9428.782023년 4월 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9.30국민연금공단13,656,9488.072023년 9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2023.12.31국민연금공단13,525,1788.00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2024.02.29(주)오케이저축은행14,353,5298.492024년 2월 29일 주주명부 기준-
2024.03.15(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552024년 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02.28(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702025년 2월 28일 주주명부 기준주1)
2025.07.08(주)오케이저축은행 외 1개사16,072,5589.922025년 8월 7일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12.22(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12.31(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2026.03.04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16,039,5589.992026년 3월 1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2)
주1) 자기주식 이익소각(2,753,000주)에 따른 지분율 변동주2) 계열회사(특수관계인)간 주식 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바.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17.01.05DGB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2017.02.23"2016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7년연속 최우수 'AAA'등급 선정" (산업정책연구원)
2017.05.24파랑백세그린사업단 개소(시니어 일자리창출)
2017.08.28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Series' 7년 연속편입(FTSE International)
2017.09.13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금융)'상 수상(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7.11.02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9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7.11.14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 동시 수상(한국표준협회)
2018.02.06DGB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02.27DGB사회공헌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DGB꿈키움 프로젝트’협약식 체결
2018.05.31DGB금융그룹 제3대 김태오 회장 취임
2018.10.17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0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8.10.30하이투자증권(주) 자회사 편입
2018.11.22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2018.12.17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참여
2018.12.18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2019.04.242018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우수기업 선정
2019.05.16그룹 계열사 공동 프리미엄 브랜드 "DIGNITY" 선정
2019.05.22DGB디지털도서관 개관
2019.06.21DGB FIUM LAB 출범
2019.10.22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1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9.10.24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금융선도기업(LEAD회원) 선정
2019.11.27DG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9.12.03'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12.04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KDI원장상' 수상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2020.02.06DGB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2020.10.16'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KRCA 명예의 전당
2020.10.27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2020.11.10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2020.11.13글로벌 지속가능지수(DJSI) Korea 편입
2021.03.26벤처캐피탈 수림창업투자 인수
2021.08.13핀테크사 뉴지스탁 인수
2022.01.26'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2.05.10한국 ESG 랭킹 120 '국내금융지주 1위' 선정 (한경ESG)
2022.10.07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 수상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2.10.18한국경영학회 주최 '최우수 경영대상' ESG 경영 부문 수상
2023.03.02DGB금융지주 '新인사제도' 수립
2023.04.14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업무협약
2023.07.26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소셜아이어워드 2023'에서 '금융부문 통합대상' 수상
2023.11.24'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금융부문 수상
2024.01.04자원순환 체계 구축 '환경부 장관상' 수상
2024.01.31싱가포르 자산운용사 'HI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2024.03.28DGB금융그룹 제4대 황병우 회장 취임
2024.04.19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2024.05.16시중은행지주회사로 전환
2024.10.02'2024 K-ESG 경영대상' 종합 ESG 부문 대상
2024.11.05'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4' LEAD 그룹 선정
2024.11.07'제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4.11.25'제19회 금융공모전'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24.11.28한국표준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누적 14회 수상
2024.11.29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6년 연속 선정
2024.12.03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4 한국의경영대상' 동반 수상
2025.02.04美 타임지 '2025년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선정
2025.03.26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주식회사 iM금융지주)로 사명 변경
2025.04.30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5.09.24'2025 국가공헌대상'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2025.11.26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7년 연속 선정
2025.12.24'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 우수기관 선정
2026.03.11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6.03.27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계열사 차량 5부제' 시행
일 자내 용
1967.10.07창립 (자본금 1억5천만원)
1969.10.20본점 신축이전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 20-3)
1972.05.12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1973.10.01갑류 외국환업무 개시
1975.01.04대구시금고 대행업무 취급
1978.11.30전산소 가동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450-1)
1983.02.07전 점포간 온라인업무 개시
1985.05.28본점 신축이전 (중구 남일동 →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989.10.11전산센타 신축 이전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991.09.09종합온라인 실시
1995.01.03파랑새 폰뱅킹서비스 실시
1996.11.20사이버뱅크 (Cyber Bank)시스템 실시
1999.06.17해외전환사채 미화 50백만불 발행
2000.05.08인터넷뱅킹 실시
2000.07.05자회사 대구신용정보(주) 설립
2001.08.15사이버 독도지점 개설
2001.09.07플러스펌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실시
2002.05.17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585억원 (납입자본금 6,606억원)
2007.10.01열린광장 조성, DGB갤러리 및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개관
2008.02.21「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 297위, 등급 A-」획득 (더 뱅커지)
2008.06.19중국 상해사무소 개소
2010.10.11(주)카드넷 자회사 편입
2011.01.01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011.05.04(주)DGB금융지주 설립 금융위원회 본인가 승인
2011.05.17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주)DGB금융지주 설립- 지주회사 : (주)DGB금융지주- 자 회 사 :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대구신용정보(주)
2011.06.07차세대 시스템「NexPia」오픈
2012.12.17상해지점 개점
2014.12.03호치민사무소 개소
2015.02.12유상증자실시 (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6,806억원)
2015.03.10新 DGB스마트뱅크 서비스 오픈
2015.09.22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실시
2015.12.21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크 'IM뱅크' 오픈
2015.12.29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2016.03.22상해지점 위안화영업 본인가 승인 획득
2016.04.12바젤 3 유동성 시스템 구축완료
2016.04.28상해지점 위안화영업 시작
2016.09.01제2본점 신축 이전 (북구 옥산로 111)
2017.10.30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개편
2017.11.14지방은행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2017.11.15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2017.12.20'DGB셀프창구' 1호점 개점
2018.01.01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2018.02.06캄보디아 DGB특수은행(舊 캠캐피탈) 인수 완료
2018.03.14노타이 근무 실시
2018.04.06페이퍼리스 사무실 환경 본격 구축
2018.05.032017년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2018.06.042018년 일임형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
2018.09.11"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금융기관 최초 우수상
2018.11.16본점 리모델링 완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2018.12.142018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2년 연속 1위
2019.01.03DGB - 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2019.12.23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완료
2020.06.10호치민지점 본인가 승인
2021.01.0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2021.01.12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상 수상
2021.04.30'코로나19 적극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021.06.23지방은행 최초 디지털ㆍ글로벌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고도화
2021.07.01비대면 신용대출 실적 1조원 돌파
2021.07.08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동시 획득
2021.12.09국가고객만족도(NCSI) 지방은행 1위 기업 선정
2022.06.16지방은행 최초 편의점 내 금융특화점포 '세븐일레븐 대구내당역점' 개점
2022.08.22'ICT AWARD KOREA 2022' 통합대상
2022.09.14지방은행 최초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선정
2022.10.26바젤III 시장ㆍ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2.11.25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취득(ISO37001/37301)
2022.12.22'2022 포용금융 유공자 시상'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및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2023.04.01주택도시기금대출 및 국민주택채권업무 시행
2023.04.2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ISO45001)
2023.06.30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006억원)
2023.07.21금융권 최초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한국표준협회)
2023.09.25'2023 K-ESG경영대상' 은행부문 종합ESG대상 수상
2023.11.09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선정(3년 연속)
2023.11.15제23회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디지털경영부문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2024.02.07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2024.05.16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의결
2024.06.05주식회사 아이엠뱅크로 사명 변경- 변경 전 : 주식회사 대구은행- 변경 후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2024.06.28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106억원)
2024.11.12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206억원)
2024.12.10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2024.12.12'2024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 은상 수상
2025.03.11LiMe Wallet(NFT지갑 서비스), 2025 iF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2025.09.30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306억원)
2025.11.09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혁신상 ESG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12.09'2025 한국의경영대상' ESG경영 부문 대상
2025.12.16서스틴베스트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 최고등급 AA 획득
일 자내 용
2016.04.25인천지점 이전
2016.11.07동울산지점 (舊 대송지점명 변경) 이전
2016.12.01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06.27여의도영업부 (舊 금융센터영업부) 지점명 변경
2017.07.17이촌지점 외 4개 지점 통폐합
2017.09.04센텀지점 이전
2018.10.08대치지점 이전
2018.10.30최대주주 변경((주)현대미포조선→(주)DGB금융지주)
2019.05.13대구WM센터(舊 대구지점명 변경) 이전, 월배지점 신설
2019.07.08강남WM센터(舊 삼성역지점명 변경) 이전
2019.09.09울산전하WM센터(舊 전하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동울산지점 통합, 압구정지점 통폐합(강남WM센터)
2019.09.23부산WM센터(舊 영업부지점) 지점명 변경 및 구서, 구포지점 통합
2019.10.14침산지점 신설
2019.12.12자회사 지분 매각(하이자산운용 및 하이투자선물)
2020.01.171,0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319억원)
2020.02.241,003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746억원)
2021.05.31도곡WM센터(舊 대치, 교대역지점 통합) 신설
2021.06.07강북WM센터(舊 명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이전
2021.12.15여의도WM센터(舊 여의도영업부) 지점명 변경
2022.03.21부산중앙WM센터(舊 중앙, 서면지점 통합) 신설
2022.03.30신종자본증권 발행 (2,000억원)
2022.12.08회사채 발행 (3,000억원)
2023.04.03창원WM센터(舊 창원, 김해, 통영지점 통합) 신설, 목동지점 통폐합(여의도WM센터)
2023.04.26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본인가 획득,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 투자매매업 추가인가(주권 외 국내 한정)
2024.01.02대전지점 통폐합 (강남WM센터)
2024.03.08회사채 발행 (1,000억원)
2024.04.30회사채 발행 (450억원)
2024.07.01분당지점 폐쇄 및 서울금융센터 (舊 강북WM센터) 지점명 변경
2024.08.06사명 변경 ([변경전]하이투자증권 [변경후]아이엠증권)
2024.12.01목포 / 잠실역 / 남목 / 센텀 / 양산 / 월배 / 침산 / 하단지점 폐쇄
2025.01.20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및 소각(31,250,000주, 500억원 상환)- 발행주식총수 변경(549,240,255주 → 517,990,255주)
2025.11.11현중영업소 이전 (현대중공업 본관 → 생산2관)
2026.01.19도곡WM센터 이전
일 자내 용
1987.10.23정주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발기인 대표로 한 부산상공인 12명으로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창립 발기인 구성
1987.12.30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내인가 취득
1988.01.04[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사무소 개소
1988.01.29부산상공인 2,755명을 대상으로 주주모집을 하여 1,344명의 주주로부터 납입자본금 60억원의 주금납입 완료
1988.02.22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안석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
1988.03.04[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1988.05.16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본인가 취득
1988.06.03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36번지에서 영업개시
1988.11.03유상증자 60억원 실시 (자본금 120억원)
1989.09.01유상증자 120억원 실시 (자본금 240억원)
1990.05.21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5-1번지로 본사 이전
1991.03.11유상증자 160억원 실시 (자본금 400억원)
1993.01.04[한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99.12.02자본감소 320억원 실시 (자본금 80억원)
2000.01.19유상증자 119,96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80억원)
2000.05.27[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1.12.07유상증자 11,054백만원 실시 (자본금 1,391억원)
2004.11.23유상증자 3,674백만원 실시 (자본금 1,427억원)
2005.06.23유상증자 56,749백만원 실시 (자본금 1,995억원)
2006.04.01[엘아이지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7.03.30자본감소 169,477백만원 실시 (자본금 300억원)
2008.04.01[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8.04.04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0.09.15유상증자 43,689백만원 실시 (자본금 737억원)
2014.06.27농협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5.01.29DG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DGB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15.06.25유상증자 50,01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37억원)
2015.12.18유상증자 50,008백만원 실시 (자본금 1,737억원)
2017.01.05DG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2018.06.30총자산 6조원 돌파
2019.12.31총자산 6조 2,921억 / 보유계약액 : 23조5,776억
2021.12.28유상증자 10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346억원)
2021.12 31총자산 6조 9,659억
2022.04.23유상증자 3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527억원)
2022.06.30유상증자 152,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906억원)
2023.04.14유상증자 2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3,023억원)
2024.06.05[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상호 변경
일 자내 용
2017.03.02수원오토지점 개설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
2017.03.09대전오토지점 개설
2017.03.15경인오토지점 개설
2017.04.03강남출장소(론센터) 개소
2017.06.22유상증자 (총자본금 1,260억원)
2017.12.04대구론센터 개설
2018.03.12강북론센터, 강서론센터 개설
2018.11.19본사 이전 (언주로에서 남대문로로 이전)
2019.05.30유상증자 (총자본금 1,310억원)
2019.11.20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기업평가)
2019.12.23서울론센터, 글로벌론센터 개설
2020.01.30Cam Capital Plc.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2020.05.28미얀마 해외사무소(대표사무소) 개소
2020.06.26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신용평가)
2020.09.02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NICE신용평가)
2020.11.24유상증자 (총자본금 1,520억원)
2021.01.02다이렉트론센터 개설
2022.01.01ESG추진센터 개설
2023.06.30유상증자 (총자본금 1,570억원)
2023.11.16회사채신용등급 Outlook 상향 (A+/긍정적)(한국기업평가)
2023.12.05회사채신용등급 Outlook 상향 (A+/긍정적)(한국신용평가)
2024.01.01수도권센터 개설
2024.04.19라오스 현지 손자회사 (DGB Lao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 설립
2024.06.05상호변경 ㈜아이엠캐피탈
2025.06.01수원오토센터 개설
2025.06.16라오스 자회사 상호변경(iM Lao Leasing Co., Ltd.(iMLC))
2025.07.01라오스 손자회사 상호변경(iM Lao Non 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
2025.11.25회사채 신용등급 AA- 획득 (한국신용평가)
2025.12.15회사채 신용등급 AA- 획득 (한국기업평가)
일 자내 용
2000.03델타투자자문 주식회사 설립(투자자문 및 일임업)
2007.03LS그룹 계열사 편입
2008.08자산운용사 전환(LS자산운용주식회사)
2016.07운용자산 7조원 달성
2016.10DG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
2020.02종합자산운용사 전환(대체투자 추가)
2021.09DGB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1.10블랙록 리테일 부문 분할 합병
2021.12운용자산 10.5조원(순자산 12.6조원) 달성
2022.03300억 유상증자(DGB금융지주 100%)
2023.12운용자산 12.4조원(순자산 14.4조원) 달성
2024.06하이자산운용 → iM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종류구분제16기 1분기(2026년 1분기말)제15기(2025년말)제14기(2024년말)제13기(2023년말)제12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60,624,583160,624,583169,145,833169,145,833169,145,833
액면금액(원)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원)-----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원)-----
자본금-----
합계자본금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
주) 공시대상기간 자기주식 소각내역 * 2025년 2월 21일자 2,753,000주 소각 완료 * 2025년 7월 11일자 4,338,167주 소각 완료 * 2025년 12월 19일자 1,430,083주 소각 완료 * 위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23.05.12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2023.11.15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2025.02.07 주식소각결정2025.02.07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계약체결결정)2025.06.25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2025.06.25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2025.07.28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계약체결결정)2025.12.01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2025.12.02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69,145,833-169,145,833-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8,521,250-8,521,250-
1. 감자----
2. 이익소각8,521,250-8,521,250주2)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60,624,583-160,624,583-
Ⅴ. 자기주식수974,001-974,001주3)
Ⅵ. 유통주식수 (Ⅳ-Ⅴ)159,650,582-159,650,582-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0.61-0.61-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주2)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내역 - 2025년 2월 21일 보통주 2,753,000주 소각 - 2025년 7월 11일 보통주 4,338,167주 소각 - 2025년 12월 19일 보통주 1,430,083주 소각
주3) 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결제일 기준) : 974,000주
- 관련공시 :2026.02.06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② 2019.12.27 舊 iM라이프생명보험 주주와 iM금융지주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 1주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
-------
장외직접 취득-------
-------
공개매수-------
-------
소계(a)-------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974,000--974,000주1)
-------
현물보유물량보통주------
-------
소계(b)보통주------
-------
기타 취득(c)보통주1---1주2)
-------
총 계(a+b+c)보통주1974,000--974,001-
-------
* 상기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6.01.01) 기준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6.03.31) 현재 보유수량임.
주1) 2026년 2월 6일 이사회 결의(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400억)를 통해 취득(결제일 기준)한 자사주임.
주2) 기타취득 1주는 2019년 12월 27일 舊 iM라이프생명보험 주주와 iM금융지주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1주임.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 회)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매매방향 변경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횟수일자
신탁 해지2025.02.102025.06.2540,00040,000100.00--2025.06.25
신탁 해지2025.08.012025.12.0120,00020,000100.00--2025.12.01
신탁 체결2026.02.232026.06.2340,00016,67341.68---
주)취득금액은 결제일자 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라.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5.02.21이익소각보통주2,753,00019,979
2025.07.11이익소각보통주4,338,16740,000
2025.12.19이익소각보통주1,430,08320,000
주)소각금액은 취득원가 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마. 자기주식 보유현황- 분기보고서로 본 항목의 작성은 생략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Ⅰ.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다양한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2026년 3월 26일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30제12기 정기주주총회1. 이사의 보수 등 문언 정비 및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46조)2. 이익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 임원퇴직위로금규정 결의 근거 마련- 상장협 표준정관 변경내용 반영
2024.03.28제13기 정기주주총회1. 내부통제위원회 신설(45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2025.03.26제14기 정기주주총회1. 상호 변경(제1조)2. 공고방법 변경 및 추가(제4조)3.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추가(제42조의 2)4. 분기배당 관련 개정(제56조)- 주력자회사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따른 전국 기업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주소 변경 및 공고대상 언론사 추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반영
2026.03.26제15기 정기주주총회1. 전자 주주총회 도입(제25조)2.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제30조)3. 사외이사 용어 명확화(제34조 )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제41조)5.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문언 명확화(제48조)- 상법 개정내용(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반영- 상법 개정내용(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반영- 상법 개정내용(사외이사 명칭 변경) 반영-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개정내용(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반영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영위
2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영위
3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영위
4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영위
5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영위
6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영위
7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8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9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영위
10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영위
11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영위
12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iM금융지주 사업의 개요iM금융그룹은 11개 자회사(iM뱅크, iM증권, iM라이프생명보험,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iM금융지주는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iM금융그룹은 2025년부터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과 함께 "디지털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Only 1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현재 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545억 원 입니다. 주요수익성 지표인 연결기준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60%, 9.94%이며, 연결기준 BIS총자본비율(바젤Ⅲ)은 14.64%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iM뱅크 사업의 개요iM뱅크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전자금융 서비스 및 기타 부수 업무 또한 영위 중 입니다. 은행은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예금, 국내외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필수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주체들 간의 효율적 자산 배분을 유도하며,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서 거시경제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국내 은행 시장은 설립 목적과 영업 범위에 따라 7개의 시중은행과 5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으로 세분화되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한편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선도하기위해 '금융을 바꾸는 금융 1st MOVER'를 2026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익구조 안정화', '차별화 경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민금융 활성화, 지역 밀착형 상생 등 지역 사회 및 서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각각 DGB Bank PLC., iM Microfinance Myanmar의 자회사를 둠으로써, 글로벌 금융 영토를 확장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iM뱅크는 예금업무, 대출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수지상황은 이자부문, 수수료부문, 신탁부문, 기타영업부문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은행계정기준으로 2026년 3월 말 현재 70조3,941억 원의 원가성 자금(기중 평균잔액)을 조달하여 72조 9,462억 원의 수익성자금(기중 평균잔액)을 운용 중입니다.iM뱅크는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집행위원회 등의 체계적인 통제 조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는 리스크관리 관련 부문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iM뱅크는 리스크헤지와 수익 다변화를 위해 파생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정교한 가격결정모델을 적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은행계정 기준, 총 10조 1,576억 원의 파생상품을 거래 중이며,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를각각 1,859억 원, 1,670억 원으로 인식(신용위험조정충당금 제외)하고 있습니다.iM뱅크는 국내외 248개의 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과 글로벌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M뱅크 203개의 영업소, DGB Bank PLC. 11개의 영업소, iM Microfinance Myanmar 34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전환에 발맞춰 전국 단위의 거점 신설 및 중요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으로써 고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영업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의 편의성과 영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형자산 및 자동화 기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말 기준 BIS비율은 17.32%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각각 107.33% 및 190.04% 입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7.06% 입니다. 다. iM증권 사업의 개요iM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부문은 리테일 영업(Retail business),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신탁업(Trust), 랩(Wrap), 리서치(Research) 입니다.리테일 영업부문에서는 전문인력의 풍부한 노하우와 계열 운용사를 통해 맞춤식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브로커리지영업을 핵심으로 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기업금융부문에서는 회사채 발행, IPO, 주식연계채권 등 전통적인 인수업무를 기반으로 부동산 PF, Block Sale, 구조화금융, PEF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탁월한 기업분석 능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기반으로 IB업무 확대 및 사업 영역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을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과 우량자산, 혁신성장산업에 투자함으로서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신탁/랩 부문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님들의 자산관리의 투자 다양성을 제공하여 자산관리의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리서치 부문에서는 Top-down과 Bottom-up의 균형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유수의 대형 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FO(Future & Over the counter)섹터를 최초로 도입해 미래기술 및 유망종목을 발굴하고 신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경기변동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최근 국내 증시의 최고점 돌파와 같은 주가 상승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수료율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iM증권은 위기관리역량을 제고하고 iM금융그룹내 계열사와의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IB 연계영업, iM뱅크 연계 증권계좌, 계열사 공동마케팅 등 새로운 시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iM라이프생명보험 사업의 개요 iM라이프생명보험은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진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K-IFRS 1117호 보험계약 적용 2026년 3월말 기준 영업이익은 129억원, 당기순이익은 16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6조 7,1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3,753억원,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1.0%, 25.9%를 기록하였습니다.iM라이프생명보험은 새로운 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도영업을 기반으로 한 내실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객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 iM캐피탈 사업의 개요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신용카드사 8개, 신기술금융사 133개 등 총 192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M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 아이엠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본점 외 1지점의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미얀마에는 대표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현재 iM캐피탈은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19,326(18,871)백만원, 영업이익 23,400(22,903)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총자산이익률은 1.39%, 자기자본이익률은 8.74%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1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6.66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92%, 연체채권비율은 1.88%를 기록하였습니다.

취급업무별 영업실적(구성비)은 2026년 1분기말 리스 1,946,540백만원(38,65%), 할부금융 201,687백만원(4.00%), 대출 2,888,330백만원(57.35%)을 시현하였으며, 유가증권에는 402,231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 iM에셋자산운용 사업의 개요iM에셋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식, 채권, 대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운용하는 종합운용사입니다.2026년 1분기 기준 수탁고는 12조 9,377억원 이며, 당기순이익 및 최소영업자본비율은 각각 2,444백만원 (전년동기대비 33.8% 증가), 최소영업자본비율은 413.1%(전년동기대비 3.3%p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2-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iM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 (주)카드넷을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이후, 당사는 2012년 1월 100% 지분을 취득하여 (주)DGB캐피탈을 인수하였고, 동년 4월 100% 지분 출자를 통해 (주)DGB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이어, (주)카드넷과 비씨카드(주)의 종속회사인 유페이먼트(주)의 합병으로 기존 자회사인 (주)카드넷은 2013년 3월 8일 소멸되고, 유페이먼트(주)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또한, 당사는 2015년 1월 29일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과 12월 18일 두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7년 1월 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100.0%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차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8월 21일에 유페이먼트(주)는 (주)DGB유페이로, 대구신용정보(주)는 (주)DGB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이후,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6년 10월 6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엘에스자산운용(주)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었으며, 10월 6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GB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증권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식 85.3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8년 10월 30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주)을 10월 30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2월 24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87.88%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제16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939,2081,567734,31580,42635,95785,94376924
예치금이자12,8871,4282,4497,6921,49656736(781)
유가증권이자148,292-73,85443,53930,675--224
대출채권이자765,07471647,82928,2491,99885,37621,549
기타이자수익12,9556810,1839461,788-38(68)
이자비용517,70611,450349,04160,63449,86345,26451,449
예수부채이자271,637-272,3101,380---(2,053)
차입금이자98,811-48,17247,304-2,538-797
사채이자87,25211,43921,5009,3813,14239,352-2,438
기타이자비용60,006117,0592,56946,7213,3745267
소계421,502(9,883)385,27419,792(13,906)40,67971(52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14,31163644,80860,683773,4876,513(1,893)
수입수수료106,19663637,57659,801773,4876,513(1,894)
수입보증료2,843-1,960882---1
기타수수료5,272-5,272-----
수수료비용29,69421814,81711,3799552,682168(525)
지급수수료20,8642185,90911,3799552,682168(447)
신용카드지급수수료8,830-8,908----(78)
소계84,61741829,99149,304(878)8056,345(1,368)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303,5768,412447,0931,518,604282,91631,53714214,872
보험수익74,605---74,605---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4,430---4,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1,031,2395,36451,886903,41458,16817,763140(5,49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6,825--6,82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868,8631,641251,837596,5874,709--14,0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2,354-1,5089561313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704---704---
외환거래이익274,193-131,2414,268137,944(39)2777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8,063-5537,331140--39
기타영업수익32,3001,40710,068841,60313,675-5,463
기타영업비용2,615,77218,284708,0661,563,491255,19949,6214,93416,177
보험비용52,934---57,093--(4,159)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5,535---5,5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715,8877,87927,133599,77978,8645,5221,215(4,50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4,080--4,080----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181,943388240,444892,21032,626--16,2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2,679--1312,54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68,906---68,678--228
외환거래손실145,042-140,2146073,8735326269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95,489563,56910,5851821,257253
일반관리비268,31010,012181,54356,0575,96510,9803,69162
기타영업비용74,967-55,16342(1)11,809-7,954
소계(312,196)(9,872)(260,973)(44,887)27,717(18,084)(4,792)(1,305)
영업수익(매출액)3,357,09510,6151,226,2161,659,713318,950120,9676,73113,903
영업이익193,923(19,337)154,29224,20912,93323,4001,624(3,198)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1,157(20,101)149,06624,68321,59923,5203,126(736)
총당기순이익158,242(18,987)120,61021,72316,46219,3262,442(3,334)
지배주주지분순이익154,511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3,731

<제15기>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3,804,4392,3653,007,662313,219140,977329,08985110,276
예치금이자47,7991,77010,32725,8865,2162,0822502,268
유가증권이자569,837-267,839182,799116,710--2,489
대출채권이자3,132,0853352,690,413100,0048,662327,00765,658
기타이자수익54,71826039,0834,53010,389-595(139)
이자비용2,148,53640,5361,507,414235,573191,286165,951407,736
예수부채이자1,223,094-1,221,7714,774---(3,451)
차입금이자379,998-169,609195,425-11,107-3,857
사채이자319,33840,48086,19629,17311,557142,136-9,796
기타이자비용226,1065629,8386,201179,72912,70840(2,466)
소계1,655,903(38,171)1,500,24877,646(50,309)163,1388112,540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26,6793,091149,949143,41630016,91822,121(9,116)
수입수수료297,2183,091126,506137,39830016,91822,121(9,116)
수입보증료13,483-7,4656,018----
기타수수료15,978-15,978-----
수수료비용108,4253,53362,28931,1183,47611,461607(4,059)
지급수수료70,3693,53323,99631,1183,47611,461607(3,822)
신용카드지급수수료38,056-38,293----(237)
소계218,254(442)87,660112,298(3,176)5,45721,514(5,057)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909,850361,5091,105,8781,966,964721,73563,915641(310,792)
보험수익265,247---265,247---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10,754---10,7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1,364,43113,076126,678905,572275,93048,315636(5,77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18,854--18,854----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569,49436,159563,416978,19811,248--(19,5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68,536-35,04170632,23955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29,085---29,085---
외환거래이익424,922-328,75573995,0601235240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68,653145,60962,85314433--
기타영업수익89,874312,26046,379422,02814,894-(285,729)
기타영업비용5,200,76659,5242,204,5472,069,501648,062165,46516,98036,687
보험비용192,674---201,176--(8,502)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47,682---147,6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882,5401,34748,398716,91485,93524,0392,2203,68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12,199--12,199----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696,14610,351564,9991,093,17019,094--8,5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7,079--1,09715,98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97,565---97,565---
외환거래손실361,732-300,9934,81553,3902553381,94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405,28819295,93551,7718752,57264,898
일반관리비1,130,51947,807807,364189,24026,56949,98214,416(4,859)
기타영업비용257,342-186,85829558238,617-30,990
소계(1,290,916)301,985(1,098,669)(102,537)73,673(101,550)(16,339)(347,479)
영업수익(매출액)8,040,968366,9654,263,4892,423,599863,012409,92223,613(309,632)
영업이익583,241263,372489,23987,40720,18867,0455,986(349,996)
법인세차감전순이익581,525254,439472,80496,27626,99367,54210,099(346,628)
총당기순이익457,486247,780389,49075,60520,90954,0168,165(338,479)
지배주주지분순이익443,903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13,583

<제14기>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4,174,9103,4653,320,335375,656140,237332,4941,3851,338
예치금이자61,1893,03814,03835,3394,9602,608411795
유가증권이자580,310-246,264218,945113,911--1,190
대출채권이자3,476,5473023,022,695118,2695,912329,8865(522)
기타이자수익56,86412537,3383,10315,454-969(125)
이자비용2,488,88937,6431,781,338310,918180,994174,953782,965
예수부채이자1,473,891-1,472,9695,773---(4,851)
차입금이자480,398-189,795283,108-10,923-(3,428)
사채이자311,77637,57290,39018,6943,077151,770-10,273
기타이자비용222,8247128,1843,343177,91712,26078971
소계1,686,021(34,178)1,538,99764,738(40,757)157,5411,307(1,62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95,8432,269148,041123,1526079,98920,979(9,194)
수입수수료262,8302,269125,857112,3236079,98920,979(9,194)
수입보증료18,837-8,00810,829----
기타수수료14,176-14,176-----
수수료비용104,6124,11064,23028,6122,18910,205986(5,720)
지급수수료67,5584,11026,86328,6122,18910,205986(5,407)
신용카드지급수수료37,054-37,367----(313)
소계191,231(1,841)83,81194,540(1,582)(216)19,993(3,474)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579,739266,6871,199,6011,558,799756,49043,0421,277(246,157)
보험수익255,109---255,109---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3,254---3,2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936,15628,192107,959592,003212,29532,579867(37,73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41,330--41,330----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593,3743,800745,056836,4645,527--2,5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80,462-29,7072,22747,897668-(3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12,075---12,075---
외환거래이익533,931-292,85421,246218,303644410474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50,916296,70142,9921,194---
기타영업수익73,132234,66617,32422,5378369,151-(211,382)
기타영업비용5,193,55895,2452,376,8511,942,163628,579163,47114,388(27,139)
보험비용171,589---180,215--(8,626)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78,083---178,08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768,394-33,611653,82548,55327,635234,74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51,382--51,382----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427,25958,874689,675688,00543,288--(52,5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1,332--37510,95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134,550---134,478--72
외환거래손실344,790-333,7107836,2472,0453221,683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785,902-348,581370,34541565,631-930
일반관리비1,077,97336,371781,471175,36726,10247,88714,043(3,268)
기타영업비용242,304-189,8032,08124120,273-29,906
소계(1,613,819)171,442(1,177,250)(383,364)127,911(120,429)(13,111)(219,018)
영업수익(매출액)8,050,492272,4214,667,9772,057,607897,334385,52523,641(254,013)
영업이익263,433135,423445,558(224,086)85,57236,8968,189(224,119)
법인세차감전순이익252,778128,232447,603(211,878)76,21937,37510,448(235,221)
총당기순이익201,560135,964365,069(158,828)56,70433,6078,711(239,667)
지배주주지분순이익214,876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13,316)

다. 그룹 자금조달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16기 1분기제15기제14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ㆍ부금56,863,3602.0253.8956,175,6522.2456.8256,817,5972.6760.35
양도성예금2,258,1442.792.141,828,2072.991.851,852,8813.841.97
원화차입금6,059,6052.945.745,700,4812.905.775,270,2173.825.60
원화콜머니350,0002.540.33250,0002.570.25150,0003.470.16
원화발행금융채10,205,8003.489.679,824,5843.629.947,827,2434.178.31
기타14,138,37313.4012,598,91412.7410,392,09211.04
소 계89,875,28285.1786,377,83887.3782,310,03087.43
외화자금외화예수금1,146,7051.781.091,144,9631.961.16920,2811.980.98
외화차입금1,487,9143.351.411,460,4433.491.481,611,9504.321.71
외화콜머니367,6075.120.35307,4223.900.31279,0393.540.30
외화발행금융채--0.00--0.00--0.00
기타962,7230.91303,9140.31181,0780.19
소 계3,964,9493.763,216,7423.262,992,3483.18
기타자본총계6,435,9976.106,436,7686.516,205,7536.59
충당금49,7030.0557,2140.0670,4350.07
기타5,181,9934.922,772,1512.802,570,0692.73
소 계11,667,69311.079,266,1339.378,846,2579.39
합 계105,507,924100.0098,860,713100.0094,148,635100.00

라. 그룹 자금운용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제16기 1분기제15기제14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예치금2,770,1142.022.633,137,5522.153.172,488,8533.822.64
유가증권23,415,1452.3622.1921,615,0302.5721.8618,293,2272.6919.43
대출금63,847,1114.6560.5162,134,5114.8862.8560,687,9745.7764.46
원화콜론--0.00--0.00--0.00
신용카드410,88716.650.39444,69917.330.45434,41817.460.46
기타2,808,5842.662,111,6672.143,191,1513.39
소 계93,251,84188.3889,443,45990.4785,095,62390.38
외화운용외화예치금643,8841.540.61753,6581.770.76715,6461.840.76
외화증권2,331,0962.692.212,280,1422.482.312,290,5733.002.43
외화대출금1,282,7463.141.221,170,9213.021.181,338,8123.311.42
외화콜론335,3544.150.32216,0963.800.22187,1024.380.20
매입외환54,6643.940.0547,5294.570.0551,2215.360.05
기타883,7110.84349,3600.35275,1020.29
소 계5,531,4555.254,817,7064.874,858,4565.15
기타현금884,6600.84749,4260.76921,4950.98
업무용유형자산792,9370.75797,8080.81809,7010.86
기타5,047,0314.783,052,3143.092,463,3602.63
소 계6,724,6286.374,599,5484.664,194,5564.47
합 계105,507,924100.0098,860,713100.0094,148,635100.00

마.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내 용
금융지주업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증권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산운용업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바. 사업부문별 비중

<제16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부문증권업부문생명보험업부문여신전문업부문자산운용업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385,27419,792(13,906)40,67971(10,361)(47)421,502
비율91.414.70(3.30)9.650.02(2.46)(0.02)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29,99149,304(878)8056,3452,406(3,356)84,617
비율35.4458.27(1.04)0.957.502.84(3.96)100.00
기타손익금액(260,973)(44,887)27,717(18,084)(4,792)(9,940)(1,237)(312,196)
비율83.5914.38(8.88)5.791.533.180.41100.00
영업이익금액154,29224,20912,93323,4001,624(17,895)(4,640)193,923
비율79.5612.486.6712.070.84(9.23)(2.39)100.00
총당기순이익금액120,61021,72316,46219,3262,442(14,536)(7,785)158,242
비율76.2213.7310.4012.211.54(9.19)(4.91)100.00
총자산금액79,664,17613,324,3656,715,2345,826,85177,4356,112,902(6,213,039)105,507,924
비율75.5112.636.365.520.075.79(5.88)100.00

<제15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부문증권업부문생명보험업부문여신전문업부문자산운용업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00,24877,646(50,309)163,138811(38,427)2,7961,655,903
비율90.604.69(3.04)9.850.05(2.32)0.17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87,660112,298(3,176)5,45721,514(680)(4,819)218,254
비율40.1651.45(1.46)2.509.86(0.31)(2.20)100.00
기타손익금액(1,098,669)(102,537)73,673(101,550)(16,339)300,950(346,444)(1,290,916)
비율85.117.94(5.71)7.871.27(23.31)26.83100.00
영업이익금액489,23987,40720,18867,0455,986261,842(348,466)583,241
비율83.8814.993.4611.501.0344.89(59.75)100.00
총당기순이익금액389,49075,60520,90954,0168,165258,485(349,184)457,486
비율85.1416.534.5711.811.7856.50(76.33)100.00
총자산금액76,104,11210,145,5056,835,0365,444,63779,3106,182,520(5,930,407)98,860,713
비율76.9810.266.915.510.086.25(5.99)100.00

<제14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부문증권업부문생명보험업부문여신전문업부문자산운용업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38,99764,738(40,757)157,5411,307(34,790)(1,015)1,686,021
비율91.283.84(2.42)9.340.08(2.06)(0.0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83,81194,540(1,582)(216)19,993(1,936)(3,379)191,231
비율43.8349.44(0.83)(0.11)10.45(1.01)(1.77)100.00
기타손익금액(1,177,250)(383,364)127,911(120,429)(13,111)172,405(219,981)(1,613,819)
비율72.9523.76(7.93)7.460.81(10.68)13.63100.00
영업이익금액445,558(224,086)85,57236,8968,189135,679(224,375)263,433
비율169.14(85.06)32.4814.013.1151.50(85.18)100.00
총당기순이익금액365,069(158,828)56,70433,6078,711148,082(251,785)201,560
비율181.12(78.80)28.1316.674.3273.47(124.91)100.00
총자산금액75,318,5057,933,6976,643,8874,225,39180,3505,791,684(5,844,879)94,148,635
비율80.008.437.064.490.096.15(6.22)100.00

2-2. 영업종류별 현황 가. iM뱅크(제70기 1분기)(1) 영업의 현황(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의 개황2026년 1분기 말 현재 당기순이익 1,206억 원(별도기준 1,083억 원), 영업이익 1,543억 원(별도기준 1,40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2%,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6%와 8.69%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3%, 연체비율은 0.86%입니다. BIS비율은 17.32%를 기록하였습니다.한편 iM뱅크는 2026년 경영목표를 '금융을 바꾸는 금융 1st MOVER'로 정하였으며,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익구조 안정화', '차별화 경영'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서민, 소상공인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구성됩니다. 다만 모든 활동이 은행업이라는 단일 영업부문 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 및 관리되고 있어, 부문별 정보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 신탁업무3)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자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1) 은행계정(별도기준)[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 70 기 1분기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원화예수금54,096,1082.0269.1953,662,1152.2470.1853,267,9562.6771.89
양도성예금증서1,944,6722.792.491,978,0852.992.592,172,0513.842.93
원화차입금3,537,3012.174.523,698,1102.214.843,562,1922.854.81
원화콜머니669,6562.540.86260,1722.570.3478,0523.470.11
금융채권2,933,0002.853.752,676,0823.093.502,497,4503.443.37
기 타4,336,4631.485.553,705,5201.334.852,780,5111.263.75
소 계67,517,2002.0686.3665,980,0842.2486.3064,358,2122.6986.86
외화자금외화예수금1,044,0781.781.34923,5491.961.21808,0501.981.09
외화차입금1,354,8493.351.731,391,9573.491.821,465,2714.321.98
외화콜머니441,6905.120.56398,7223.900.52339,9413.540.46
금융채권---------
기 타36,264-0.0531,2000.020.0424,503-0.03
소 계2,876,8813.013.682,745,4283.003.592,637,7653.463.56
원가성자금계70,394,0812.0990.0468,725,5122.2789.8966,995,9772.7290.42
기 타자본총계5,273,068-6.745,225,039-6.834,955,058-6.69
충당금43,065-0.0544,856-0.0658,709-0.08
기 타2,478,454-3.172,473,228-3.222,081,921-2.81
무원가성자금계7,794,587-9.967,743,123-10.117,095,688-9.58
합 계78,188,6681.89100.0076,468,6352.04100.0074,091,6652.46100.00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주)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주)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주)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주)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제 70 기 1분기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치금17,0692.020.0218,3192.150.0296,4873.820.13
유가증권11,723,3672.4214.9910,660,4432.4013.949,763,8342.3813.18
대출금58,695,8683.9575.0758,058,9544.1375.9356,717,2174.7476.55
지급보증대지급금---135--170--
원화콜론21,3782.480.0339,1772.720.05179,3223.330.24
사모사채9,0005.230.0128,4495.990.0457,9936.770.08
신용카드채권456,68416.650.58465,57717.330.61481,83317.460.65
기 타14,957278.800.02161,75126.810.21333,91314.490.45
원화대손충당금(△)(485,625)-(0.62)(529,523)-(0.69)(555,694)-(0.75)
소 계70,452,6983.8790.1068,903,2824.0390.1167,075,0754.5790.53
외화자금외화예치금272,5381.510.35283,8831.750.37373,6171.250.50
외화유가증권697,8532.630.89605,5832.330.79474,7802.120.64
외화대출금1,036,8273.141.331,109,5143.021.451,167,2993.311.58
외화콜론438,6074.150.56412,6093.800.54330,3294.380.45
매입외환50,8673.940.0757,6154.570.0881,4575.360.11
기 타7,889-0.013,7810.42-7200.14-
외화대손충당금(△)(11,036)-(0.01)(13,990)-(0.02)(14,955)-(0.02)
소 계2,493,5453.023.202,458,9952.893.212,413,2472.993.26
수익성자금계72,946,2433.8493.3071,362,2773.9993.3269,488,3224.5293.79
기 타현 금327,905-0.42289,358-0.38291,511-0.39
업무용유형자산535,077-0.68539,562-0.71550,272-0.74
기 타4,379,443-5.604,277,438-5.593,761,560-5.08
무수익성자금계5,242,425-6.705,106,358-6.684,603,343-6.21
합 계78,188,6683.58100.0076,468,6353.73100.0074,091,6654.24100.00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입니다. 주)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차감한 계수입니다. 주)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입니다. (수수료 수익) 주)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주)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입니다. 주)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 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2) 신탁계정[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 70 기 1분기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비 용 성금전신탁6,210,0374.1265.306,039,6713.7065.885,531,9503.5964.15
소 계6,210,0374.1265.306,039,6713.7065.885,531,9503.5964.15
무비용성재산신탁3,014,720-31.712,871,766-31.332,873,407-33.33
특별유보금8,567-0.098,589-0.098,603-0.10
기 타276,233-2.90247,743-2.70209,045-2.42
소 계3,299,520-34.703,128,098-34.123,091,055-35.85
합 계9,509,557-100.009,167,769-100.008,623,005-100.00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제 70 기 1분기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수익성대출금6,1914.020.076,9154.230.087,8045.090.09
유가증권1,304,8563.9913.721,114,2853.7712.151,102,9403.2212.79
환매조건부채권1,611,0002.5616.941,592,9042.7017.381,588,1973.4918.42
기 타3,521,468-37.033,499,327-38.162,984,490-34.61
채권평가충당금(△)(3,019)-(0.03)(3,027)-(0.03)(3,058)-(0.04)
소 계6,440,496-67.736,210,404-67.745,680,373-65.87
무수익성유가증권0-0.0059,580-0.65320,832-3.72
기 타3,069,061-32.272,897,785-31.612,621,800-30.41
소 계3,069,061-32.272,957,365-32.262,942,632-34.13
합 계9,509,557-100.009,167,769-100.008,623,005-100.00

(라) 부문별 수지상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제70(당)기 1분기제69(전)기 1분기제69(전)기제68(전전)기
이자부문이자수익734,314774,4803,007,6603,320,334
예치금이자2,4493,44510,32714,038
유가증권이자73,85464,782267,839246,264
대출채권이자656,360704,0792,722,4833,050,658
기타이자수익1,6512,1747,0119,374
이자비용349,041409,1771,507,4141,781,337
예수부채이자277,326343,6991,243,2211,489,470
차입금이자49,46243,646175,263198,488
사채이자21,50021,06885,91890,102
기타이자비용7537643,0123,277
소계385,273365,3031,500,2461,538,99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9,53832,230133,974133,865
수수료비용14,81715,00762,28964,230
소계24,72117,22371,68569,635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5,2723,71415,97814,176
중도해지수수료----
신탁업무운용손실(△)----
소계5,2723,71415,97814,17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447,092241,1811,105,8781,199,602
유가증권관련수익53,39349,272161,719137,666
외환거래수익131,24160,079328,755292,854
충당금환입액5534,1365,6096,701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251,837119,746563,416745,056
기타영업잡수익10,0687,94846,37917,325
기타영업비용526,522302,6601,397,1831,595,383
유가증권관련손실27,13219,68648,39833,611
외환거래손실140,21549,266300,993333,712
기금출연료30,03929,909104,812114,677
대손상각비63,43961,747295,935348,581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129---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240,444123,798564,999689,675
기타영업잡비용25,12418,25482,04675,127
소계(79,430)(61,479)(291,305)(395,781)
부문별이익합계335,836324,7611,296,6041,227,027
판매비와관리비181,543163,483807,364781,471
영업이익154,293161,278489,240445,556
영업외수익1,8201,9868,71219,669
영업외비용7,0475,03925,14817,6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49,066158,225472,804447,602
법인세비용28,45633,08283,31482,533
연결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120,610[101,007]125,143[91,140]389,490[265,663]365,069[274,290]

(마)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예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20,888,17119,910,86919,117,846
저축성예금35,702,14335,599,91137,208,474
수입부금345235
주택부금6777561,092
양도성예금증서2,258,1441,828,2071,852,881
소 계58,849,16957,339,79558,180,328
외화예수금1,149,2811,140,660922,293
신탁예수금181,419195,051216,127
합 계60,179,86958,675,50659,318,748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2) 대출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대출금58,975,07557,394,05056,877,223
외화대출금1,343,0091,220,4241,403,481
소 계60,318,08458,614,47458,280,704
신탁대출금6,1596,3687,876
합 계60,324,24358,620,84258,288,580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외화대출금에는 역외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포함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6개월 이하6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3년 이하3년 초과합 계
원 화17,888,02710,615,61815,285,76115,191,82858,981,234
외 화678,103127,425202,892334,5901,343,009
합 계18,566,13010,743,04215,488,65315,526,41860,324,243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하로 분류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지급보증대지급금 제외 주) 4. 외화대출금에는 역외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포함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19,656,64918,394,22118,461,192
시설자금대출16,345,42116,341,76516,341,573
소 계36,002,07034,735,98634,802,765
가계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6,526,2496,725,3437,188,916
주택자금대출15,571,73415,108,24914,076,559
소 계22,097,98321,833,59221,265,475
공공 및기타 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332,617258,257290,147
시설자금대출548,564572,583526,712
소 계881,181830,840816,859
합 계58,981,23457,400,41856,885,099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원화대출금 잔액기준 주) 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3) 지급보증업무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융자담보13,20513,29914,653
기 타784,120743,051630,080
소 계797,325756,350644,733
외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인 수10,95618,6988,678
수입화물선취12,4774,8702,964
기 타216,102202,804116,507
소 계239,535226,372128,149
미확정지 급보 증신용장 개설관련36,022140,305187,008
기 타36,02235,36940,713
소 계72,044175,674227,721
합 계1,108,9041,158,3961,000,603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나) 금융보증계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13,20513,29914,653
외화금융보증계약153,476146,02375,803
합 계166,681159,32290,456
주) 연결기준 작성, 잔액기준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유가증권주 식59,87346,71240,165
국공채4,642,3104,540,0153,511,803
금융채1,774,1491,648,2471,582,356
회사채3,386,2543,315,0503,472,261
기 타579,946563,254559,331
수익증권1,388,5341,155,963874,584
소 계11,831,06611,269,24110,040,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주2)---
관계기업투자 주2)31,22131,63032,294
외화증권436,653429,255340,77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대손충당금-(2,242)(2,572)
합 계12,298,94011,727,88410,410,995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 2. 유가증권 투자업무 외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관계기업투자 별도표시

5) 신탁업무가) 수탁고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제 69 기제 68 기
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약정배당신탁171921782217991
실적배당신탁6,210,0205,6156,039,65417,4825,531,93315,717
합 계6,210,0375,8076,039,67118,3045,531,95016,708
주) 수탁고는 금전신탁 평균잔액 기준

나) 신탁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신탁계정원화증권사 채748,440747,961671,405
주 식147,386103,14368,762
기타증권470,378411,573879,329
합 계1,366,2041,262,6771,619,496
주) 1. 잔액 기준 작성 주) 2. 사채에는 사모사채 포함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구 분제 70 기 1분기제 69 기제 68 기
회원수법 인165,669165,905164,861
개 인1,525,1431,568,0821,593,224
수익상황매출액 (억원)21,30287,19981,772
수수료수입액 (백만원)21,62590,98792,671
주) 1. 회원수 : 체크카드 포함 주) 2. 수수료수입액에는 이자수익 포함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구 분주 요 상 품 및 서 비 스
수신업무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국고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매일플러스(기업)통장, 어르신교통비통장, 직장인우대통장, 신사업자우대통장, 증권계좌연계예금,지역봉사한마음통장(후원금모금예금), iM당선통장, 행복지킴이통장, 3355모임통장, 정치후원금통장, 교육사랑통장, iM이노-시티통장, YoungPlus(영플러스)통장,iM행복파트너통장,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GREiT통장, iM스마트통장, 첫만남플러스통장, iM주거래우대통장, iM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iM국민연금안심통장,iM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iM호국보훈지킴이통장, iM주택연금지킴이통장, 비상금박스, iM ESG사업자우대통장, iM모임통장, 보증부대출전용계좌, 하도급대금통장, 중진공정책자금전용통장, iM웰컴통장, 텐텐통장, iM생계비계좌 등
여유자금 운용에유리한 예금파랑새정기예금, 플러스정기예금, 자유적립식예금, 친환경녹색예금, 직장인우대예금, 신사업자우대예금, 자유만기회전예금, 복리회전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퇴직연금용정기예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예금, iM행복파트너예금(일반형,연금형), 황금빛예금(일반형,연금형),iM주거래우대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예금, iM함께예금, iM홈런예금, iM대팍예금, iM스마트예금, iM(국경일명) 예금, 안녕독도야예금, 대프리카예금, 더쿠폰예금 등
목돈마련을위한 예금파랑새적금, 파랑새부금, 알찬여행적금, 친환경녹색적금, 평생저축(일반형), iM희망더하기적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적금, iM자유적금, 신사업자우대적금, 직장인우대적금,iM주거래우대적금, iM행복파트너적금, 내손안에적금, 황금빛적금, iM함께적금, 마이(MY)적금, iM홈런적금, iM대팍적금, 내가만든보너스적금, 세븐적금, iM(국경일명) 적금,iM핫플적금, 안녕독도야적금, 대프리카적금, iM아동수당적금, iM장병내일준비적금, 더쿠폰적금, (테마명)진심이지적금, 골프장체크인적금 등
주택마련을위한 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타뱅크라인통장, 맞춤통장, 사랑나눔통장, 대구어린이집결제전용통장, 하도급지킴이통장
외 화 예 금외화보통예금(글로벌외화종합통장), 외화MMDA, 외화정기예금, 외화회전복리예금, 외화통지예금, 포-유(For-You)자유적립 외화예금, 플러스-유(Plus-You)자유적립 외화예금,외화당좌예금, IM외화자유적금, IDREAM외화자유적금
여신업무기업자금대출당좌대출, 팩토링,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상업어음할인,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급부금, 무역금융, 중소기업 외화표시 원화대출, 고정금리대출, 산업기반기금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iM주택담보대출, HYBRID 모기지론, 실버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 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타담보대출 : 안전망대출, 플러스 오토론, POWER 전세보증대출, 바꿔드림론, 전세자금대출, 대학생 청년 햇살론, 예금담보대출, iM예적금담보대출,?자동예금담보대출, 브릿지보증 금융지원대출, 햇살론뱅크, iM햇살론뱅크, 햇살론 15, 국유재산 특별대출, (신)햇살론15- 신용대출 : BEST전문직신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공직자우대대출, 준공직자우대대출, 공무원가계자금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직장인우대대출, 레이디(Lady-loan)론, 쓰담쓰담 간편대출, FINNQ 비상금대출,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닥터론, iM Pay 통장대출
외 화 대 출외화대출, 역외외화대출
외국환및국제업무외 국 환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T/C매입(추심), 외화수표매입(추심)
국 제 금 융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유가증권업무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보험신탁업무여유자금운용에유리한 상품특정금전신탁(맞춤형상품), 데일리특정금전신탁(MMT)
수익증권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KB스타중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국채10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 NH-Amundi프리미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일임형 ISAiM뱅크 ISA고수익홈런형, iM뱅크 ISA중수익캐치형, iM뱅크 ISA저수익홀드형
연금상품연금신탁(소득공제),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금지급)
보험연금상품(무)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평생플러스연금보험,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삼성 플래티넘행복연금보험,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등
보험보장상품(무)흥국생명 안심케어보험, (무)백년친구 안심보험,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 iM 프리미엄 안심보험(무), iM프리미엄 건강보험(무), (무)Top3 CEO안심보험, (무)Top3 VIP안심보험, (무)엔젤안심보험 등
신용카드업무- 개인 신용카드 : iM 트래블 카드, iM K-패스 카드, iM LIVING카드, iM스카이패스V2 Gold, M 스카이패스V2 Silver, iM i카드, iM UntacT카드, iM 세븐캐쉬백카드, SK OIL & LPG 카드, iM대백카드, iM동아카드, iM레일플러스포인트카드, iM쇼핑카드, iM ONE카드, iM펫러브카드, GREIT카드, iM동아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_PP카드, 국민행복카드, 그린카드, 그린카드V2, 단디카드, 동아스페셜카드, 모바일카드, 부자되세요 아파트카드,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 우리독도카드, iM올레수퍼DC카드, 아이행복카드, 틱톡카드 등 - 개인 체크카드 : iM 기본교통 체크카드, iM A체크카드, iM Z체크카드, 똑디체크카드, 단디그린체크카드, 단디체크카드, 대백플러스체크카드, 부자되세요더마일리지카드, 영플러스체크카드, 카카오페이체크카드, 현대백화점체크카드 등 - 기업카드 : iM AUTOBILL 카드, RCMS연구비전용카드, iM CASHBACK CHECK CORPORATE CARD, GOODLUCK SOHO CHECK 카드, iM Special POINT카드, iM Special EV카드, iM Special OIL카드, iM biz SKYPASS카드, iM biz POINT카드, iM biz+카드,iM SOHO기업카드,iM기UP!카드, 그린기업카드,국관세납부전용카드 등
내국환업무외부환 :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 / 내부환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지로대리점업무지로업무우편지로제도, 은행지로제도
대리점업무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기타업무대외홍보활동,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조사연구업무발간업무, 연구조성사업, 도서실 운영
홍보업무대외홍보활동, 이미지통합작업, 지역밀착화사업,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역사랑지(향토와 문화) 발간, 파랑새방송국 운영
기타업무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및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내용
DGB Bank PLC.■ 저원가 조달을 통한 우량자산 확대 - 저원가성 예금 중심 성장 - 조달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원가 감축 - 조달채널 다양화로 시장 대응력 강화■ Mid-tier 중금리 포트폴리오 확장 - 우량 고객 중심 타겟 마케팅 - 중금리 신상품 출시 - 소액ㆍ단기금융 고객군 확보■ 경영효율성ㆍ디지털 ·브랜딩 강화 - 본부ㆍ영업점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코어뱅킹 시스템 개선 - 통합 브랜드 마케팅 체계 구축
상호내용
iM Microfinance Myanmar■ 질적성장을 통한 수익강화 - 상품 포트폴리오 최적화 - 건전성 관리로 수익강화 - 영업ㆍ회수의 이원화 전략■ 디지털 역량 강화 - 코어뱅킹 고도화 - 비대면 업무 강화 - 운영지원 인프라 디지털화■ 내부통제 관리강화 - 윤리준수의식 및 문화 확산 - 내규 일괄 정비 - 임직원 역량 강화

나. iM증권(제39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2026년 1분기 기준 영업수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16,597억원, 별도재무제표기준 16,53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기준 217억원 , 별도재무제표기준 23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관리영업부문은 집합투자증권 수탁고 21조원, 신탁영업 수탁고 5조원, 투자일임업(랩어카운트) 수탁고 0.4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영업 관련 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28억원, 신탁보수 4억원, 자산관리수수료 2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객예탁자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자산관리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 349억원이며, 기업금융 부문 중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30억원, 주관사금액실적 5조원 및 인수금액실적 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가) 영업의 개황

1)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제39기 1분기제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영업수익수수료수익60,68331,467143,416123,15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905,377145,574893,351612,868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596,587188,298978,197836,464
이자수익80,42681,358313,220375,65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7,32618,00962,85139,111
외환거래이익4,26834973921,246
기타의영업수익5,0473,82231,82549,110
영업수익합계1,659,714468,8772,423,5992,057,608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24,68334,57296,276(211,878)
당기순이익(손실)21,72327,36775,605(158,828)

2)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제39기 1분기제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영업수익수수료수익63,89234,430155,970132,785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905,376144,966892,934612,848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596,587188,297978,198836,464
이자수익70,65268,658277,243324,03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5,12120,48634,8285,888
외환거래이익4,26834973921,246
기타의영업수익7,26396,619201,869208,825
영업수익합계1,653,159553,8052,541,7812,142,093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27,14733,20093,192(216,111)
당기순이익(손실)23,91025,91373,032(163,161)

(나) 영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중 증권 투자매매업, 장내(주권 외 국내한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증권 투자중개업, 장내(주권 외 국내한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금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ㆍ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1분기말제38기말제37기말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자본자본금274,6202.2%274,6202.7%274,6202.6%
자본잉여금439,1993.6%461,9394.5%539,1995.1%
신종자본증권199,9641.6%199,9642.0%199,964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14,734)-0.1%(10,352)-0.1%(10,442)-0.1%
이익잉여금177,6251.5%223,9832.2%330,0523.1%
예수부채투자자예수금778,1466.4%578,1495.6%544,0505.1%
수입담보금143,8711.2%106,2251.0%58,685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매도유가증권2,853,58423.3%1,425,63213.9%1,511,34114.3%
차입부채콜머니162,1111.3%156,1641.5%89,3720.8%
차입금2,067,42616.9%1,409,92113.8%1,819,85517.2%
사채1,008,3888.2%715,0777.0%327,9293.1%
RP매도3,864,96031.6%4,467,83243.6%4,595,37243.5%
파생상품파생상품6,6240.1%7,3630.1%18,3160.2%
기타부채퇴직급여충당금6120.0%(2,003)0.0%(9,676)-0.1%
기타283,4852.3%236,9792.2%277,1992.7%
합 계12,245,881100.0%10,251,493100.0%10,565,836100.0%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1분기말제38기말제37기말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현,예금현금및현금성자산843,8836.9%956,0979.3%1,240,91411.7%
예치금1,143,3979.3%856,6688.4%639,8566.1%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126,56266.4%6,667,30265.0%6,966,5256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12,1192.5%330,2073.2%317,9073.0%
지분법투자지분74,2240.6%79,8610.8%94,6210.9%
파생상품6,0720.0%4,9900.0%6,7530.1%
대출채권신용공여금1,024,3848.4%816,5368.0%764,3757.2%
대여금4,3720.0%4,3620.0%4,5220.0%
기타210,0031.7%174,6881.7%167,1021.6%
유형자산39,9930.3%44,3630.4%54,7430.5%
기타460,8723.8%316,4193.2%308,5183.0%
합 계12,245,881100.0%10,251,493100.0%10,565,836100.0%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라) 각 영업부문별 비중 1)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

구 분내 용
Retail & Wholesale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중개,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자산운용/기타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의 운용을 위한 사업활과 그 외 기타 업무(지원업무/종속회사 등)
IB/PFIPO, PF 등 기업금융 및 M&A, PEF 및 부동산 등 투자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활동

2) 영업부문별 실적 현황

(단위: 천원)
구분Retail &WholesaleIB/PF자산운용 및 기타연결조정합계
순영업수익48,191,3079,500,58722,866,407(1,535,127)79,023,174
판매비와관리비37,332,07310,757,5716,723,471-54,813,115
영업이익10,859,234(1,256,984)16,142,936(1,535,127)24,210,059
영업외손익(134,909)(13,876)114,856507,244473,315
세전이익(손실)10,724,325(1,270,860)16,257,792(1,027,883)24,683,374
법인세비용2,960,019
당기순이익21,723,355

* K-IFRS 연결 기준

(마)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

① 증권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매수매도합계잔액평가손익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5,029,5374,682,1499,711,686-122,9684,860
코스닥시장1,588,185922,4212,510,606-44,348-1,389
코넥스시장---44-2
기타---34,688221
소계6,617,7225,604,57012,222,292-132,5843,690
신주인수권증권유가증권시장-243243--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243243--
기타기타69811,19611,894105,3323,163
계6,618,4205,616,00912,234,429-27,2526,853
채무증권국채지방채국고채39,869,58739,893,42779,763,014-99,28325,320
국민주택채권156,335158,537314,87240,3226
기타839,1111,699,2062,538,31741,23453
소계40,865,03341,751,17082,616,203-17,72725,379
특수채통화안정증권3,934,8554,193,2308,128,085513,839-2,718
예금보험공사채30,34930,35060,699--
토지개발채권51,16751,154102,32116-
기타1,666,4741,643,0073,309,481321,178-976
소계5,682,8455,917,74111,600,586835,033-3,694
금융채산금채2,190,5322,017,4524,207,984466,484-364
중기채1,865,3321,887,2173,752,549516,455-620
은행채3,535,9404,777,6628,313,602488,291-1,422
여전채2,168,9962,311,1064,480,10290,764-125
종금채-----
기타10,07710,07820,15551,684-18
소계9,770,87711,003,51520,774,3921,613,678-2,549
회사채1,849,7261,664,2013,513,927750,240906
기업어음증권13,324,24116,390,45129,714,692125,5245
기타-----
계71,492,72276,727,078148,219,8003,306,74820,047
집합투자증권ETF7,462,0469,873,01917,335,065602,18642,078
기타4,075,9383,673,7017,749,63955,3222,513
계11,537,98413,546,72025,084,704657,50844,591
외화증권지분증권1,8331,8133,6462312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계1,8331,8133,6462312
파생결합증권ELS2,461-2,461-122,363-603
ELW-----
기타----1,075-160
계2,461-2,461-123,438-763
기타증권1,592,1632,135,0453,727,208--
합계91,245,58398,026,665189,272,2483,813,79770,730

* K-IFRS 별도 기준 ② 유가증권 운용내역<주식>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 38기제37기
처분차익(손)170,171(8,632)(71,237)(45,297)
평가차익(손)3,10129,31653,357(7,393)
배당금수익1,3561,1919,61012,698
합 계174,62821,875(8,270)(39,992)

* K-IFRS 연결 기준<채권>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1분기제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처분ㆍ상환차익(손)(15,136)950(35,878)(9,454)
평가차익(손)20,0435,37825,4915,520
채권이자38,77740,347161,925196,198
합 계43,68446,675151,538192,264

* K-IFRS 연결 기준<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1분기제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처분차익(손)(2)1(618)(1,690)
평가차익2298(3)772
배당금ㆍ이자수익--1,2944,581
합 계-2996733,663

* K-IFRS 연결 기준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매매차익(손)(266,974)(1,432)(130,554)132,483
정산차익(손)68248(118)37
합 계(266,906)(1,184)(130,672)132,520

* K-IFRS 연결 기준<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매매차익(손)(6,711)4,55126,05933,678
평가차익(손)(111)382(96)(2,169)
합 계(6,822)4,93325,96331,509

* K-IFRS 연결 기준<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상환차익(손)(4)(200)(4,098)(29,061)
평가차익(손)2,74958910,75319,010
합 계2,7453896,655(10,051)

* K-IFRS 연결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매매차익(손)(19,156)4,686(9,335)(14,199)
평가차익(손)(2,739)(1,757)(929)(1,371)
합 계(21,895)2,929(10,264)(15,570)

* K-IFRS 연결 기준2) 투자중개업

①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매수매도합계수수료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12,607,50312,806,96125,414,46419,702
코스닥시장5,818,4546,089,74311,908,1979,404
코넥스시장1517068571
기타1,1971,3382,5356
소계18,427,30518,898,74837,326,05329,113
신주인수권증권유가증권시장5131,6072,1202
코스닥시장64324388-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5771,9312,5082
기타유가증권시장9,30710,08619,39317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9,30710,08619,39317
지분증권합계18,437,18918,910,76537,347,95429,132
채무증권채권장내8,563,6926,692,56815,256,26016
장외28,840,10233,440,19962,280,301-
소계37,403,79440,132,76777,536,56116
기업어음장내----
장외15,624,0017,120,46522,744,466-
소계15,624,0017,120,46522,744,466-
기타장내----
장외----
소계----
채무증권합계53,027,79547,253,232100,281,02716
집합투자증권3,092,1532,326,3445,418,4973,358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ELS----
ELW11,30911,33122,64024
기타----
파생결합증권합계11,30911,33122,64024
외화증권166,305165,300331,605590
기타증권2,930,0382,019,6004,949,63881
증권계77,664,78970,686,572148,351,36133,201
선물국내15,152,58014,796,14129,948,7211,115
해외----
소계15,152,58014,796,14129,948,7211,115
옵션장내국내230,410218,262448,672563
해외----
소계230,410218,262448,672563
장외국내 및 해외----
옵션합계230,410218,262448,672563
선도국내 및 해외----
기타 파생상품----
파생상품합계15,382,99015,014,40330,397,3931,678
합계93,047,77985,700,975178,748,75434,879

* K-IFRS 별도 기준

② 위탁매매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수탁수수료34,87912,27665,84147,818
매매수수료3,0081,4386,8696,512
수지차익31,87110,83858,97241,306

* K-IFRS 별도 기준3) 투자자문 업무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실적이 없습니다.

4) 투자일임 업무 (역외투자자문업자 제외)

① 투자운용인력 현황

성명직위담당업무자격증 종류자격취득일주요 경력협회등록일상근여부운용계약수운용규모(백만원)
최원준이사대우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01105서울대학교 농경제전공 석사 1998.06 ~ 2008.06 KB증권 상품개발부 2008.06 ~ 2016.12 IBK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2016.12 ~ 2022.04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2023.04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230403상근39134,604
김용범부장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50223일리노이공과대학 금융시장전공 석사 2009.09 ~ 2017.02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팀 2017.02 ~ 2018.01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2018.01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171226상근468252,130
최은진차장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00520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1999.07 ~ 2010.01 하이투자증권 서교지점 2010.01 ~ 2010.09 하이투자증권 퇴직연금운용부 2010.09 ~ 2023.12 하이투자증권 신탁부 2024.01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100713상근1,48033,525
김혜원사원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90310숭실대학교 금융학 2021.06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210726상근2225
김칠복영업상무대우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241114경북대학교 무역학 1997.12 ~ 2010.02 교보증권 교대역지점 2010.02 ~ 2019.10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2019.10 ~ 2021.10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2021.10 ~ 현 재 아이엠증권 강남WM센터20241224상근482,837
정수영영업이사대우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40620국민대학교 법학 2000.07 ~ 2008.09 HSBC은행 2008.10 ~ 2009.09 교보증권 2010.03 ~ 2014.12 하나증권 WM부장 2025.03 ~ 현 재 아이엠증권 서울금융센터20250304상근1711,666
정재훈지점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01105연세대학교 사학과1998.01 ~ 2001.01 대우 재경팀 주식과2001.01 ~ 2004.06 한맥선물 국채선물 법인영업2004.06 ~ 2019.07 하이투자증권 도곡지점2019.07 ~ 현 재 아이엠증권 강남WM센터20230419상근25,883
윤현구부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060920광운대학교 경영학 2000.04 ~ 2015.04 하이투자증권 서교지점 2015.04 ~ 2020.01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 2020.01 ~ 2024.12 아이엠증권 여의도WM센터 2025.01 ~ 현 재 아이엠증권 서울금융센터20230601상근3126
김민석차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90704부산대학교 경제학 2008.02 ~ 2010.12 하이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 목동지점 2011.01 ~ 2014.12 하이투자증권 감사팀 검사역 2015.01 ~ 2020.03 하이투자증권 구서지점 / 대구센터 2020.03 ~ 2021.07 DGB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 2021.08 ~ 현 재 아이엠증권 부산WM센터20220209상근2111
조재현차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060920부산대학교 회계학 2006.12 ~ 2015.04 하이투자증권 해운대지점 2015.04 ~ 2021.01 하이투자증권 센텀지점 2021.01 ~ 현 재 아이엠증권 부산WM센터20230307상근12589
곽동호과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231207가천대학교 경영학 2012.10 ~ 2015.04 하이투자증권 상계지점 2015.04 ~ 2024.12 아이엠증권 서울금융센터 2025.01 ~ 현 재 아이엠증권 여의도WM센터20240701상근3179
이우솔사원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90321동아대학교 금융학과 2022.11 ~ 현재 iM증권 부산중앙WM센터20260122상근656

* K-IFRS 별도 기준이며, 운용규모는 순자산 기준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인원 중 협회에 등록되어 실제 운용중인 계약이 존재하는 인원을 기재함.② 투자일임계약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제39기 1분기제38기제37기
고객수1,8502,1532,116
일임계약건수2,0832,3822,276
일임계약자산총액 (계약금액)432,517392,167300,675
일임계약자산총액 (순자산총액)441,931403,474301,459

* K-IFRS 별도 기준③ 투자일임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1분기제 38기 1분기제38기제37기
일임수수료일반투자자7794482,5621,568
전문투자자5961301,103792
계1,3755783,6652,360
기타수수료일반투자자615132966
전문투자자7---
계622132966
합계일반투자자1,3944612,5911,634
전문투자자6031301,103792
계1,9975913,6942,426

* K-IFRS 별도 기준

④ 투자일임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금융투자업자은행보험연기금공제회종금개인기타계
국내계약자산일반투자자------152,33027,750180,080
전문투자자360--79,201--7,242165,634252,437
계360--79,201--159,572193,384432,517
해외계약자산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합계일반투자자------152,33027,750180,080
전문투자자360--79,201--7,242165,634252,437
계360--79,201--159,572193,384432,517

* K-IFRS 별도 및 계약금액 기준

⑤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계약건수계약금액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계비율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계비율
1억원미만1,574161,59076.3%30,86740231,2697.2%
1억원이상~3억원미만100291296.2%11,9804,20016,1803.7%
3억원이상~5억원미만2221023211.1%69,6893,20072,88816.8%
5억원이상~10억원미만537602.9%30,9414,40035,3418.2%
10억원이상~50억원미만2535602.9%36,60470,935107,53924.9%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330.1%-19,00019,0004.4%
100억원이상-990.4%-150,300150,30034.8%
합계1,9741092,083100.0%180,080252,437432,517100.0%

* K-IFRS 별도 및 계약금액 기준

⑥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국내해외합계
현금 및 예치금15,451-15,451
단기금융상품154,503-154,503
증권채무증권27,367-27,367
지분증권27,0081,09228,100
수익증권216,510-216,510
파생결합증권---
기타---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
합계440,8391,092441,931

* K-IFRS 별도 및 순자산총액 기준* 기타 : 증권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임

⑦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예탁기관명예탁자수예탁금액비고
한국증권예탁결제원1,805426,480-
한국증권금융4515,451-
합계1,850441,931-

* K-IFRS 별도 및 순자산총액 기준

5) 신탁업무

①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계정명말잔연평잔
Ⅰ.자산총계5,082,2316,152,849
1. 현금및예치금4,035,4365,155,838
가. 예치금4,035,4365,155,838
2. 증권586,688574,277
가. 지분증권1,8402,155
나. 채무증권117,401118,414
다. 외화증권32,78431,794
라. 매입어음20,00024,555
마. 수익증권75,34770,926
바. 파생결합증권292,677294,492
사. 기타증권46,63931,941
3. 금전채권382,421391,489
가. 환매조건부매수382,421391,489
4. 기타자산77,68631,245
가. 미수금4,0966,267
나. 미수수익73,59024,978
Ⅱ.부채총계5,082,2316,152,849
1. 금전신탁4,962,2766,082,190
가. 특정금전신탁4,392,4675,520,414
나. 퇴직연금신탁569,809561,776
2. 기타부채119,95570,659
가. 미지급금4,0976,267
나. 선수수익389572
다. 미지급신탁보수66872
라. 미지급신탁이익114,80163,748

②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정명금액
Ⅰ. 신탁이익계55,038
1. 예치금이자36,553
2. 증권이자8,353
가. 금융채이자383
나. 사채이자689
다. 외화증권이자1,567
라. 매입어음이자186
마. 수익증권이자4,295
바. 파생결합증권이자1,233
3. 금전채권이자5,745
4. 배당금수익143
5. 증권매매이익2,998
가. 지분증권매매이익58
나. 파생결합증권매매이익24
다. 외화증권매매이익113
라. 기타증권매매이익2,803
6. 증권평가이익 및 기타수익1,246
Ⅱ. 신탁손실계55,038
1. 금전신탁이익52,245
가. 특정금전신탁이익40,032
나. 퇴직연금신탁이익12,213
2. 증권매매 및 평가손실727
가. 외화증권매매손실82
나. 수익증권매매손실150
다. 기타495
3. 파생상품거래손실1,340
4. 지급수수료351
5. 신탁보수375

③ 신탁별 수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제39기 1분기
건수금액
금전신탁확정배당신탁--
원본보전신탁--
실적배당신탁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6269,549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627178,215
주식형(자문형,자사주제외)51,999
주가연계신탁2484
정기예금형503,850,718
퇴직연금확정급여형72193,629
확정기여형141109,891
IRP형3,818266,289
소계4,031569,809
기타17291,502
실적배당신탁계4,7944,962,276
금전신탁합계4,7944,962,276

④ 자금조달 운용현황<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명수탁액차입금특별보유금손익기타합계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69,548---51970,067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178,214---11,931190,145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1,998---162,014
주가연계신탁484----484
정기예금형3,850,718---40,6693,891,387
퇴직연금확정급여형193,628---22,421216,049
확정기여형109,892---7,802117,694
IRP형266,289---36,352302,641
소계569,809---66,575636,384
기타291,505---245291,750
금전신탁합계4,962,276---119,9555,082,231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대출금증권예치금고유계정대RP매입부동산채권평가충당금기타손익합계
회사채주식국채·지방채금융채기업어음수익증권파생연계증권발행어음외화증권기타소 계
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70,062--5-70,067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87,400--30,00020,000---32,784-170,184--1,432--18,530-190,146
주식형 주)--1,839--------1,839--125--49-2,013
주가연계신탁-------479---479-----5-484
정기예금형------------3,850,718----40,670-3,891,388
퇴직연금확정급여형------15476,247---76,40157,281-81,890--476-216,048
확정기여형------14,3632,211--6,37222,94710,037-84,248--463-117,695
IRP형------60,807---40,267101,07451,304-144,661--5,604-302,643
소계------75,32478,458--46,639200,422118,622-310,799--6,543-636,386
기타------22213,738---213,76166,093----11,893-291,747
금전신탁합계-87,4001,839-30,00020,00075,346292,675-32,78446,639586,6854,035,433-382,418--77,695-5,082,231

* 주) 자문형 및 자사주 제외

6) 증권인수 실적

(단위 : 백만주, 백만원)
구분주관사 실적인수실적인수ㆍ주선 수수료
수량금액수량금액
지분증권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상증자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소계-----
채무증권국채ㆍ지방채--863,000859,358-
특수채432,500432,500660,000658,035157
금융채1,648,0001,635,2124,250,0004,230,860913
회사채일반회사채281,000281,000401,000401,0001,472
ABS51,67051,670--120
소계332,670332,670401,000401,0001,592
기업어음1,009,000995,704526,950520,81369
기타1,365,0601,356,859745,000743,398230
소계4,787,2304,752,9457,445,9507,413,4642,961
외화증권-----
기타----7
합계4,787,2304,752,9457,445,9507,413,4642,968

* K-IFRS 별도 기준

다. iM라이프생명보험(제40기 1분기) (1) 영업 현황

사업부문내 용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40기 1분기제 39기제 38기
준비금평잔부리이율비중준비금평잔부리이율비중준비금평잔부리이율비중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1,935,6563.7131.781,931,1703.6631.541,642,9233.2028.76
유배당사망보험3222.830.012964.160.002813.870.00
변액사망보험52,5953.890.8646,4373.290.7636,1863.660.63
무배당건강보험982,7353.3016.141,026,5083.3016.76986,7743.0417.27
유배당건강보험12,3033.630.2013,2583.640.2213,9382.710.24
무배당연금저축1,430,1083.7323.481,506,6023.6724.601,628,3853.9728.5
유배당연금저축335,5913.315.51355,5693.135.81357,8473.266.26
변액연금저축1,322,3593.8021.711,222,5363.2819.971,025,3873.8617.95
자산연계연금저축18,8693.290.3120,7903.300.3421,6422.910.38
합계6,090,5393.64100.006,123,1653.49100.005,713,3623.51100.00
주1) K-IFRS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한 시가평가 모형 기준 2) 보험종목의 구분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용 3) 책임준비금 :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 발생사고요소 보험계약부채 4) 부리이율은 잔여보장의 부리이율 및 발생사고부채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나) 자금운용실적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분제 40기 1분기제 39기제 38 기
총 자 산(A)5,082,4595,229,4645,248,054
운용자산(B)4,753,1614,901,6374,933,379
자산운용률(B/A)93.5293.7394.00

주1)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제외주2)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 제외

2)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제 40 기 1분기제 39 기제 38 기
금액비율(수익률)금액비율(수익률)금액비율(수익률)
운용자산현,예금기말잔액82,9101.74117,4332.4071,7531.45
운용수익1,1184.492,9533.172,0633.14
유가증권기말잔액4,502,78694.734,619,03794.244,705,41195.39
운용수익42,3563.73135,3712.95183,2054.07
대출기말잔액166,7343.51164,4363.35155,4833.15
운용수익2,0104.888,7805.646,7285.24
부동산기말잔액7300.027310.017320.01
운용수익00.00620146.97853278.70
계기말잔액4,753,161100.004,901,637100.004,933,379100.00
운용수익45,4843.79147,7253.05192,8494.11

주1) 운용수익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주2) 유가증권 : 외화환산손익 및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익 포함 (다) 영업 종류별 현황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
생명보험구분무배당사망보험유배당사망보험변액사망보험무배당건강보험유배당건강보험무배당연금저축보험유배당연금저축보험변액연금저축보험자산연계연금저축보험합계
건수221,455146,230183,7632,49562,1267,55063,579217547,429
금액79,064105,82725,40235415,3211,77029,647136157,530
구성비50.190.013.7016.130.229.731.1218.820.09100.00

주) IFRS17 기준으로 작성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①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40 기 1분기제 39 기제 38 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146,86839.1563,24651.7488,07446.1
유배당사망보험00.010.010.0
변액사망보험3,0530.813,2811.215,2021.4
무배당건강보험21,5955.886,8498.076,4687.2
유배당건강보험20.0100.0130.0
무배당연금저축85,87822.938,2763.5130,96912.4
유배당연금저축4250.11,9520.22,3100.2
변액연금저축117,50431.3386,00735.4344,83232.6
자산연계연금저축00.000.000.0
합 계375,3251001,089,622100.01,057,869100.0

주) IFRS17 기준으로 작성 ②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40 기 1분기제 39 기제 38 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44,08421.4148,63320.4148,76919.0
유배당사망보험00.000.000.0
변액사망보험3,7211.89,6441.311,3661.4
무배당건강보험20,90410.186,28911.890,31711.5
유배당건강보험4100.21,3530.21,2070.2
무배당연금저축56,78827.5208,39228.6280,00435.7
유배당연금저축7,5703.723,4643.221,8622.8
변액연금저축72,67935.2246,46533.8228,56329.2
자산연계연금저축410.04,2570.61,8530.2
합 계206,197100728,497100.0783,941100.0

주) IFRS17 기준으로 작성 (라)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iM라이프생명보험은 2026년 3월 현재 정기/종신 10종, 연금 6종, 변액 8종, 건강3종, 실손 1종, 단체 2종 등 총 30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상품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iM캐피탈(제18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iM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1월 당사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아이엠뱅크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리스, 할부,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행으로 사업안정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라오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부터 현지에서 자동차금융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수, 2020년 5월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라오스에 소액대출업 영위를 위하여 현지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신용평가사 두 곳으로부터 신용등급이 AA-로 상향됨에 따라 은행계 캐피탈사로서의 조달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지위 강화 및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현재 iM캐피탈은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19,326(18,871)백만원, 영업이익 23,400(22,903)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39%, 자기자본이익률은 8.74%를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13%,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6.66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92%, 연체채권비율은 1.88%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1)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2) 영업 종류별 현황(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리스1,946,54038.651,738,26637.871,279,08836.40
할부금융201,6874.00150,5023.2875,4842.15
대출2,888,33057.352,700,88058.852,159,08561.45
합 계5,036,557100.004,589,648100.003,513,656100.00

주1) 위 금액은 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부문별 영업실적1) 리스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운용리스2160.012510.023840.03
금융리스1,924,97898.901,706,16998.151,268,81299.20
해지리스6,5430.335,6200.328,5580.67
선급리스14,8040.7626,2251.511,3340.10
합 계1,946,540100.001,738,266100.001,279,088100.00

2) 할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내구재160,55879.61131,24987.2173,18296.95
주 택------
기계류------
기타41,12820.3919,25312.792,3023.05
합 계201,687100.00150,502100.0075,484100.00

3) 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법 인1,325,23645.881,209,41144.78797,05136.92
개인사업자1,003,46234.74966,44735.78864,83740.06
개 인559,63319.38525,02219.44497,19723.03
합 계2,888,330100.002,700,880100.002,159,085100.00

(3)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 항목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회사채4,013,6633.9874.143,291,4134.3273.723,197,8294.7375.04
차입금72,8764.551.35107,9653.552.4241,2395.900.97
기 타자본총계864,020-15.96701,196-15.70655,744-15.39
기 타463,121-8.55364,424-8.16366,469-8.60
합 계5,413,680-100.04,464,999-100.004,261,281-100.0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대출금리스금융1,853,8926.2834.241,416,9226.6931.731,393,7876.3932.71
할부금융169,2777.403.13103,1398.992.3149,7249.831.17
대 출2,757,6268.6050.942,343,4719.3252.492,227,2769.7952.27
소 계4,780,7958.1888.313,863,5328.4986.533,670,7868.5186.14
현금 및 예치금125,6441.662.32111,5031.702.50120,8452.072.84
유 가 증 권420,441-7.77435,853-9.76431,042-10.12
기 타 자 산86,799-1.6054,111-1.2138,607-0.91
합 계5,413,680-100.004,464,999-100.004,261,281-100.0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iM에셋자산운용(제28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iM에셋자산운용은 2000년 3월 3일에 국내외의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 판매 및 도서출판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9일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자산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델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엘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iM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상호를 디지비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정관변경을 통하여 상호를 하이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고, 2024년 6월 5일자로 iM금융그룹 계열사 공동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iM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영업수익7,78525,58223,832
이자수익40605977
수수료수익6,09820,27119,558
금융상품관련수익등1,6474,7063,297
기타---
영업비용4,65615,51913,400
이자비용---
금융상품관련손실1,2232,225214
판매비와관리비3,43313,29413,186
기타---
영업이익3,12810,06310,432
영업외손익-5-28
법인세 등6841,9341,693
당기순이익2,4448,1358,711

(다) 영업부분별 자금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부금---------
양도성예금---------
원화차입금---------
원화콜머니---------
원화발행금융채---------
기타---------
소 계---------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발행금융채---------
소 계---------
기타자본총계73,752-95.2471,308-89.9167,173-83.60
충당금---------
기타3,682-4.768,002-10.0913,176-16.40
소 계77,434-100.0079,310-100.0080,349-100.00
합 계77,434-100.0079,310-100.0080,349-100.00

2) 자금 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67,386-87.0269,301-87.3870,266-87.45
예치금636-0.82717-0.90838-1.04
원화콜론---------
기타---------
소 계68,022-87.8570,018-88.2871,104-88.49
외화운용외화대출금---------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외화증권---------
외화예치금---------
매입외환---------
외화콜론---------
소 계---------
기타현금---------
업무용유형자산488-0.63635-0.801,166-1.45
기타8,924-11.528,657-10.928,079-10.05
소계9,412-12.159,292-11.729,245-11.51
합계77,434-100.0079,310-100.0080,349-100.00

(라)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1) 수탁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증권투자신탁주식형244,1391.89%170,8271.35%194,3361.60%
채권형2,679,27120.71%2,883,02722.84%2,163,90217.85%
혼합형171,8411.33%170,9591.35%165,5261.37%
재간접830,9546.42%783,3946.21%568,0414.69%
소계3,926,20530.35%4,008,20731.75%3,091,80525.51%
단기금융(MMF)2,560,00819.79%2,267,57117.96%2,810,45723.19%
파생형677,8905.24%596,9064.73%563,2954.65%
부동산198,7741.54%181,6291.44%201,9861.67%
특별자산414,5933.20%404,2033.20%294,2972.43%
혼합자산78,4550.61%128,4551.02%27,1890.22%
합계7,855,92560.72%7,586,97160.10%6,989,02957.66%
일임계약5,081,77539.28%5,036,83639.90%5,132,50442.34%
총 수탁고 합계12,937,700100.00%12,623,807100.00%12,121,533100.00%

2)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 : 개수)
구분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펀드수구성비펀드수구성비펀드수구성비
증권투자신탁주식형75.11%75.11%75.38%
채권형2719.71%2820.44%2519.23%
혼합형75.11%75.11%64.62%
재간접2921.17%2820.44%2821.54%
소계7051.09%7051.09%6650.77%
단기금융(MMF)32.19%21.46%21.54%
파생형118.03%118.03%1310.00%
부동산118.03%118.03%107.69%
특별자산128.76%128.76%86.15%
혼합자산32.19%32.19%21.54%
합계11080.29%10979.56%10177.69%
일임계약2719.71%2820.44%2922.31%
총 수탁고 합계137100.00%137100.00%130100.00%

3)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① 투자신탁위탁자보수iM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일임수수료iM에셋자산운용은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일임 및 자문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③ 자문수수료iM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및 인프라 등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및 금융 자문 용역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주요 펀드 상품

구분상품 수투자스타일
주식형3상세표 참조
채권형5
혼합형3
MMF3
파생상품1
재간접26
대체투자21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펀드상품' 참조

3. 파생상품거래 현황

3-1. 파생상품거래 현황(연결기준) 가.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15,13921,181
선 도10,7602877
선 물---
스 왑4,379-304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375,3921,9441,793
선 도103,3171,8811,671
선 물38,63051
스 왑232,0392927
장 내 옵 션1,2142722
장 외 옵 션---
기 타192272
합 계(A+B)390,5311,9462,974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이며,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나.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2,178-412
선 도2,178-412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249,73822-
선 도1,71322-
선 물17,167--
스 왑230,858--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기 타---
합 계(A+B)251,91622412
주1)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주2) '스왑'거래는 이자율스왑거래의 명목금액을 기재주3) 금액은 명목금액을 한번만 계산하여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동대 고정이자율 교환이라 하더라도 변동쪽과 고정쪽을 매입과 매도로 구분하지 않고 명목금액 한 번만 계산주4)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다. 통화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12,9612769
선 도8,5822465
선 물---
스 왑4,379-304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106,2441,8601,671
선 도101,6041,8591,671
선 물4,6401-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기 타---
합 계(A+B)119,2051,8622,440
주1) 신용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주2) 매입과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 원칙에 따라 한편으로만 계산(이중계산 방지)주3) 원화대 외화거래는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며, 외화간 거래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원화환산함주4)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라. 주식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19,1896049
선 도---
선 물16,7944-
스 왑1,1812927
장 내 옵 션1,2142722
장 외 옵 션---
기 타---
합 계(A+B)19,1896049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이며,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마.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221273
선 도---
선 물29-1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기 타192272
합 계(A+B)221273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바.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옵션- 해당사항 없음 사.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아.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해당사항 없음

3-2. 파생상품거래 현황(별도기준)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건)
구 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
Total Return Swap-22---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22---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기준일 : 2026.03.31) (단위 : 억원)
상품종류보장매도자보장매수자취득일만기일액면금액기초자산
Total Return Swap(주)iM금융지주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2022.06.292027.06.291,520iM라이프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
Total Return Swap(주)iM금융지주점프업제일차(주)2025.01.202027.01.20500iM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6년 03월 31일 현재)
구 분회사명점포현황
국내해외계
대구,경북역외
지주회사iM금융지주11-2
자회사iM뱅크173273203
자회사iM증권112-13
자회사iM라이프생명보험11-2
자회사iM캐피탈1214
자회사iM에셋자산운용-1-1
자회사iM유페이1--1
자회사iM데이터시스템1--1
자회사iM신용정보1--1
자회사iM투자파트너스11-2
자회사뉴지스탁-1-1
자회사iM INVESTMENT ASIA PTE. LTD.--11
손자회사DGB Bank PLC.--1111
손자회사iM Microfinance Myanmar--3434
손자회사iM Lao Leasing Co., Ltd.--11
손자회사Cam Capital Plc.--66
증손자회사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11
계1814658285

주) 본사 포함

※ iM뱅크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6년 03월 31일 현재)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대 구6549-114
경 북3326-59
서 울7--7
경 기6--6
인 천1--1
대 전1--1
부 산32-5
울 산1--1
경 남3--3
강 원1--1
충 북1--1
충 남1--1
중 국1--1
베트남1-12
계125771203
주) 대구 지점 개수에 본점(본부부서 및 영업부 포함)이 1개지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iM증권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6년 03월 31일 현재)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서울5--5
부산2--2
대구1--1
인천1--1
울산21-3
경남1--1
계121-13
주) 법인업무지원부(1개 지점, 서울)을 포함한 수치임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3.31) (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 계비 고
iM뱅크205,491325,313530,804-
iM증권3,9073,8907,797-
iM라이프생명보험107624731-
합 계209,505329,827539,332-

주) 건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1) iM뱅크

(단위 : 대)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디지털 키오스크424139
ATM1,1031,1111,139
통장정리기102102103
기 타193201201
주) 자동화기기는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iM증권

(단위 : 대)
구 분제39기 1분기말제38기말제37기말
ATM/CD888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점)
구 분2026년2분기중2026년3분기중2026년4분기중2027년1분기중합 계비 고
iM뱅크-24-6-
iM증권------
iM라이프생명보험------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합 계-24-6-
주) 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룹 주요지표(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단위:억원,%)
구 분제16기 1분기말제15기말제14기말
자기자본(A)64,70763,96163,040
위험가중자산(B)441,920432,204431,076
자기자본비율(A/B)14.6414.8014.62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단위 : %)
구 분제16기 1분기말제15기말제14기말
보통주자본비율12.0212.1111.72
기본자본비율13.6813.7813.28
보완자본비율0.961.021.34

(2) 원화 유동성 비율

(별도기준)(단위:백만원,%)
구 분제16기 1분기말제15기말제14기말
유동성자산(A)314,261332,156254,484
유동성부채(B)238,3609,52511,660
원화유동성비율(A/B)131.843,487.362,182.54
주) 1.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2. 당분기말 현재 외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화유동성비율은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채비율

(별도기준)(단위:백만원,%)
구 분제16기 1분기말제15기말제14기말
부채총계(A)1,567,8471,443,5491,144,024
자본총계(B)3,555,0943,714,5563,595,967
부채비율(A/B)44.1038.8631.81

(4) 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단위:백만원,%)
구 분제16기 1분기말제15기말제14기말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4,220,6024,220,6024,129,515
자본총계(B)3,555,0943,714,5563,595,967
이중레버리지비율(A/B)118.72113.62114.84

나. 주요 자회사 지표

(1) iM뱅크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자기자본(A)56,13155,45154,724
위험가중자산(B)323,995319,816328,973
자기자본비율(A/B)17.3217.3416.63
주)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보통주자본비율15.4715.4014.32
기본자본비율15.7815.7114.62
보완자본비율1.551.632.01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7.33109.34109.6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190.04193.81162.99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주)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주) (당분기 중 당월 기준: 190.04%, 당분기중 전월 기준: 198.37%,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 178.88%) 주) 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대손충당금적립률(A/B)107.06104.39135.68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 총계(A)544,920556,830596,267
고정이하여신(B)509,007533,416439,455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 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A/(B+C))4.063.903.12
손실위험도가중여신(A)224,797214,057165,998
기본자본(B)4,997,2384,928,4664,730,562
대손충당금(C)544,920556,830596,267
주)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마)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총여신기 업38,732,45937,274,99337,300,411
가 계22,103,89021,839,70921,273,097
신용카드413,318450,235437,824
합 계61,249,66759,564,93759,011,332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기 업427,102442,796349,332
1.101.190.94
가 계72,72680,28980,967
0.330.370.38
신용카드9,17910,3319,157
2.222.292.09
합 계509,007533,416439,455
0.830.900.74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기 업339,545320,922251,471
0.880.860.67
가 계69,96676,05678,751
0.320.350.37
신용카드9,10710,2699,104
2.202.282.08
합 계418,618407,247339,326
0.680.680.58
대손충당금적립률(A/B)107.06104.39135.68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544,920556,830596,267
고정이하여신(B)509,007533,416439,455
연체율총대출채권기준0.860.830.62
기업대출기준1.121.080.71
가계대출기준0.460.440.45
신용카드채권기준2.262.171.91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2) iM증권

(가)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제39기 1분기제38기제37기
영업용순자본(A)775,075811,871860,608
총위험액(B)306,481312,658290,946
잉여자본(A-B)468,594499,213569,662
필요유지자기자본(C)123,025123,025122,325
순자본비율[(A-B)/C)]380.89%405.78%465.70%

* K-IFRS 연결 기준

(나)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1분기제38기제37기
실질자산(A)12,703,0759,567,6507,270,137
실질부채(B)11,651,4138,512,4606,335,828
자산부채비율(A/B)109.03%112.40%114.75%

* 자산부채비율 = 실질자산/실질부채×100 (실질가치 기준) (실질자산, 실질부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제2항 및 별표11 참조)

(3)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40기 1분기제39기제38기
지급여력(A)881,081807,511736,195
지급여력기준(B)432,578401,610386,884
지급여력비율(A/B)203.7201.1190.3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Ⅵ.1.가. 공통적용 경과조치」와 「동 시행세칙 [별표 22] Ⅵ.1.나.선택적용 경과조치 (2) 및 (3)」을 적용한 수치임.

(4) iM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조정자기자본(A)918,865887,793672,127
조정총자산(B)5,697,1515,242,7124,090,712
비율(A/B)16.1316.9316.43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원화 유동성자산(A)590,602639,588524,203
원화 유동성부채(B)423,980384,998461,009
비율(A/B)139.30166.13113.71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대손충당금 잔액(A)95,40485,348121,115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87,15580,966112,458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3,5454,54516,428
대손충당금적립비율[(A+C)/B]113.53111.03122.31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라)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채권총액적립액비율채권총액적립액비율채권총액적립액비율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201,6879,3894.66150,5028,1025.3875,4841,6232.15
리스채권1,946,5409,5630.491,736,51110,0210.581,279,0889,4740.74
신기술금융채권---------
여신성금융채권2,888,33074,8282.592,700,88065,7482.432,159,085107,9905.00
기타11,4551,62414.1713,2121,47811.1911,5982,02717.48
합 계5,048,01395,4041.894,601,10685,3481.853,525,254121,1153.44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여신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1분기제17기제16기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가중부실채권 등51,04947,04279,832
총채권등5,048,0134,601,1063,525,254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1.011.022.26
고정이하채권비율고정45,98241,54868,663
회수의문36,25832,86964,481
추정손실14,66014,08117,738
고정이하채권계96,89988,497150,882
총채권등5,048,0134,601,1063,525,254
고정이하채권비율1.921.924.28
연체채권비율연체채권액95,07883,737177,908
총채권등5,048,0134,601,1063,525,254
연체채권비율1.881.825.05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연체채권액(1개월 이상)87,46074,465168,651
총채권등5,048,0134,601,1063,525,254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1.731.624.78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바)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 현황 : 해당사항없음 주) 동일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여신잔액 합계 (5) iM에셋자산운용

(가) 최소영업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총자본(A)73,75271,30867,173
최소영업자본액(B)17,85417,31316,077
최소영업자본비율(A/B)413.08411.88417.82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나)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28기 1분기제27기제26기
유동성자산(A)19,62723,51930,544
유동성부채(B)2,1706,5038,116
비율(A/B)904.36361.67376.34
주) 1. K-IFRS 별도재무제표 2.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3개월이내 기준임

다.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환경

2026년 세계 경제는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 당초의 완만한 회복 경로를 이탈하여 불확실성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공급망 마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시기 및 성과,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 속도, 각국의 재정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1%로 발표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미국 경제는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3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1.7% 증가, 취업자 수 17.8만 명 증가, 실업률 4.3%). 지난 2025년 말 발생했던 정부 셧다운 여파가 해소되면서 실물 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경기 경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와 디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준은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초까지는 연내 2~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고유가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택 시장의 경우, 대출 금리가 재상승하면서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한 2.3%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중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5.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수입 비용 상승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3월 수출 증가율 2.5%, 5개월 내 최저치). 내수 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부진이 3월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소매판매 증가율 1월 2.8% → 3월 1.7%). 이에 중국 정부는 민간부문 회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민은행은 내수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추가 인하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한 4.4%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일본 경제는 기록적인 엔저와 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이어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 중 하나인데, 원유와 LNG 가격 상승이 실질 임금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는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출은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대외 수요 둔화와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맞물리며 성장 기여도는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BOJ는 인플레이션 압력 점증을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0.7%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유로존 경제는 에너지 가격 하락 및 독일 재정 지출 확대에 기인해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3월 경제신뢰지수(ESI)는 소비자 심리 급락과 함께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96.6을 기록해 가계 심리 위축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는 등 물가 목표(2%) 달성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CB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부채가 많은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 대비 0.2%p 하향조정한 1.1%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신흥국 경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및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은 견조한 내수 및 IT 부품 수출 호조, 글로벌 기업의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에 따른 투자 유입이 맞물리며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멕시코는 2026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6년 2분기 이후 신흥국 경제는 원자재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통화 가치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 대비 0.3%p 하향조정한 3.9%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수출액은 866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8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민생 부담을 가중시켜 내수 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6.2조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7회 연속 동결하며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2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추경 집행 효과, 반도체 수출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설 경기 부진과 누적된 가계 부채가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반도체 이외 산업경기가 둔화될 수 있고,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주요 하방 요인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1.9%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4월 전망).

대구·경북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 반등했으나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1월 중 대구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품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AI 및 반도체 설비 투자 수요와 연계된 기계류 수입이 39.0% 증가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민생 지원금이 내수회복을 자극할 경우, 소비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력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분양 주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 관망세는 지속된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2) 금융산업동향

(가) 은행업

2025년 국내 일반은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전년 대비 9.4% 증가한 16.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순이자마진(NIM)의 점진적 축소에도 불구하고(2022.4Q 1.71% → 2023.4Q 1.63% → 2024.4Q 1.52% → 2025.4Q 1.52%), 대출 자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60.4조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비이자이익 부문도 외환·파생 관련 이익 증가 영향으로 26.9% 증가한 7.6조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ROE는 전년 대비 0.43%p 상승한 9.36%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대손비용이 전년 대비 약 10.3%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 비용이 수익성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국내 은행업은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대출 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구조적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ㆍ고환율 지속은 취약 차주의 연체율을 높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이후 은행업은 리스크 관리 및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역량에 따라 업권 내 경쟁력이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나) 증권업

국내 증권업은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8.9% 급증한 9.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급증으로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28.3% 증가한 16.6조원, 기타자산 수익이 72.2% 증가한 5.1조원을 기록한 영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 ROE는 전년 대비 2.1%p 상승한 10.0%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증권사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자본 확충 노력이 지속되면서 각각 전분기 대비 25.0%, 11.7% 증가한 943.9조원, 102.4조원을 달성했습니다. 평균 순자본비율(NCR)은 915.1%로 모든 증권회사가 규제비율(100% 이상)을 크게 상회했고,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693.7%로 관리 기준(1,100% 이내)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업은 증시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주요국 지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수수료 수익 확대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금융 부문 역시 증시 호조를 활용한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전통 IB업무가 활기를 띠며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은 증권사의 수신 기반을 넓히고, 기업금융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리테일 기반이 탄탄한 대형사는 수익 다각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형사는 전문 분야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적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다) 생명보험업

2025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습니다. 손실계약 증가ㆍ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8.3% 감소했고, 보험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4.2% 줄어든 영향입니다. 그러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127.5조원을 달성해 외형 성장은 이어갔습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4.6% 감소하며 역성장했으나, 보장성 보험(+12.7%), 변액 보험(+2.8%), 퇴직연금(+46.4%) 부문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입보험료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5.8% 증가한 957.8조원, 자기자본은 24.5% 증가한 102.2조원으로 외형 성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업은 외형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내수 시장 포화로 인해 수익성의 질적 개선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3보험 시장을 둘러싼 손해보험사와의 경쟁 심화는 CSM 확보를 위한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는 가용 자본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지급여력비율(K-ICS)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한편,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적격 인프라 및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가 경감되면서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다소 확보되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라) 여신전문업

2025년 국내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의 당기순이익은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했습니다. 총비용이 1.1%(+2,940억원) 증가했지만, 리스ㆍ렌탈ㆍ할부 수익 및 유가증권 관련 수익ㆍ신기술금융 수익 등이 더 크게 증가(+4.6%, 1.4조원)한 영향입니다. 한편, 연체율(2023년 말 1.88% → 2024년 말 2.10% → 2025년 말 2.11%)과 고정이하여신비율(2023년 말 2.20% → 2024년 말 2.86% → 2025년 말 2.66%)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4.5%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0%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여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전채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조달 비용 부담이 실적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업종 특성상 금리 상승은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어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는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사업성이 낮은 현장의 부실 정리 지연으로 건전성 지표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전사들은 신기술금융이나 기업금융 등 고부가가치 투자 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신규 수익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달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상위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마) 자산운용업

국내 자산운용업은 주가지수 상승과 ETF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국내 자산운용사의 총운용자산(AUM)은 1,937.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펀드 수탁고가 1,283.2조원으로 23.1%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투자일임계약고 역시 6.5% 증가한 654.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6.5% 증가한 3.0조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익 증가와 더불어 증시 호조에 따른 고유재산 운용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체 자산운용사 507개 사 중 적자회사 비율도 전년(42.7%) 대비 낮은 32.2%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자산 관리 패러다임이 직접 투자에서 ETF나 연금 상품 중심의 간접 투자로 전환됨에 따라 운용자산(AUM)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액티브 ETF나 배당형 상품 등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춘 특화 상품들이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경쟁, TDF와 ETF로의 자금 유입을 선점하기 위한 운용사 간의 상품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 저하 우려도 상존합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는 해외 대체 투자와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주요자회사별 영업현황 (1) iM뱅크 (가) 사업부문별 현황지배회사인 아이엠뱅크와 연결기준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 DGB Bank PLC., iM Microfinance Myanm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며 가계ㆍ기업 간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산업입니다. 고객 예금 및 국내외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ㆍ공공 부문에 필요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거시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은행의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ㆍ적금 등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및 그밖의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자금중개업무이며, 이러한 고유업무 외에도 부수업무와 겸영업무가 있습니다.부수업무는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업무는 채무 보증, 어음 인수, 팩토링,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대행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겸영업무란 은행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어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득하여 영위하는 업무입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 투자매매ㆍ중개ㆍ일임업, 보험대리점업 등이 있습니다.국내 예치기관은 설립 근거 및 규제 법령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한 특수은행으로 대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세분되나, 1998년 이후 추진된 규제 완화로 인해 실질적인 업종 간 경계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26개사에 달했던 일반은행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거쳐 대형화되었으며현재는 7개의 시중은행, 5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 및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은행연합회에서 발간되는 <은행통계자료>을 통해 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은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핀테크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은행 산업의 경쟁 범위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은행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최근 자금계수 성장치

(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원화 예수금원화 대출금
2025년2024년2023년2025년2024년2023년
일반은행17,472,75216,685,32815,705,46216,675,04916,075,39815,133,731
주)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bss.kfb.or.kr)

(라) 경기변동 특성 은행업은 거시경제 지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금융 수요 및 건전성이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장 전략과 위험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1) 시장의 안정성금융의 개방화ㆍ자율화ㆍ국제화 진전에 따라 과거 국내 은행권을 보호하던 규제 장벽이 철폐되며 은행 간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대형화와 함께 겸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보험ㆍ증권 등 타 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재정 위기 및 유가 변동성 등 대외 불안 요인과 가계ㆍ중소기업 여신의 건전성 악화 우려, 규제 강화 기조 등은 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2) 경쟁상황과거 은행업은 국가 금융정책 및 취급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점적 시장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와 업종 간 장벽 철폐로 경쟁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 내의 자산 규모 확대 경쟁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장 점유율 확대, 빅테크ㆍ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인해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WM) 및 기업금융(IB) 분야에서 증권ㆍ보험사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업권 간 경쟁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들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 인수ㆍ합병(M&A)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내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원화예수금 평잔(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2025년2024년2023년
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
아이엠뱅크516,1534.06%512,7694.19%475,0994.11%
국민은행2,956,46123.27%2,827,01223.08%2,616,49022.63%
신한은행2,866,12422.56%2,696,54122.01%2,523,99221.83%
우리은행2,926,48923.04%2,870,66423.43%2,636,67722.80%
하나은행2,866,50122.56%2,800,18022.86%2,645,06022.87%
SC제일은행427,7133.37%398,2083.25%484,0634.19%
한국씨티은행144,4711.14%145,7421.19%181,5821.57%
합 계12,703,913100.00%12,251,116100.00%11,562,963100.00%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원화대출금 평잔(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2025년2024년2023년
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
아이엠뱅크577,3804.09%565,3554.16%523,5654.11%
국민은행3,716,37626.30%3,528,13025.98%3,320,74726.10%
신한은행3,263,57723.09%3,083,53722.71%2,842,41822.34%
우리은행3,009,51321.30%2,948,35821.71%2,699,56121.21%
하나은행3,109,54222.00%3,021,86722.25%2,809,14522.07%
SC제일은행399,9722.83%359,9052.65%429,0433.37%
한국씨티은행55,5180.39%71,7650.53%101,2830.80%
합 계14,131,878100.00%13,578,917100.00%12,725,762100.00%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과거 은행업의 경쟁력은 금리 자유화 이후 여ㆍ수신 금리 수준을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 환경은 상품별 부가 서비스 연계 및 혜택 차별화를 통한 '품질 중심 경쟁'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변동성확대에 따라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핵심 경쟁 지표로 부각되었으며, 자산 규모와 같은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전문성, 브랜드 인지도, IT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속도, 인적 자원의 역량 등이 은행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결정 짓는 주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iM뱅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견고한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주거래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조밀하게 구축된 오프라인 점포망은 고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전국 단위 영업망 확충은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당사는 역외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리적 거점 확대와 더불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 고도화를 병행함으로써, 전국구 은행으로서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iM뱅크는 지역 내 촘촘하게 구축된 채널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역밀착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 제공과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공익적 은행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 자산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견실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회사명칭사업의 개요
DGB Bank PLC.- 여/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iM Microfinance Myanmar- 농업종사자, 근로자, 저소득층 등 서민 대상 소액 신용 대출업- 향후 은행업, 리스업 등 개방 예상 중인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 및 현지 시장 조사

(2) iM증권 (가) 산업의 특성 증권산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국가의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경쟁요소증권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산업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펀드보수 및 위탁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경쟁요인이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무한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증권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우수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인가로 인하여 자본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경쟁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다양한 국내외 펀드, ELS 및 DLS, 증권 위탁영업, Wrap(랩), RP(환매조건부채권), 소매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M&A컨설팅, ABS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 등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운용(PI) 및 선물ㆍ옵션ㆍ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대체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수익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자산관리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iM라이프생명보험(가) 산업 특성 생명보험업은 대수(大數)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 수리적 산업으로, 상품 설계 및 요율 산정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또한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로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와 밀접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니고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신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 및 자본적정성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익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과 리스크 기반 경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성,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 현황생명보험산업은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 환경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 및 내수경기 부진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장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대비 및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생존보장 중심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디지털 기반 경쟁 심화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성숙시장 진입에 따라 고객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디지털 중심의 고객 서비스 강화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자본관리 고도화와 리스크 기반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 변동성 및 저성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익성 중심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율 관리 및 사업비 효율화를 통한 비용 구조 개선, 모집채널 전략 다변화,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현황 iM라이프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임직원 204명, GA대리점 73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영업수익은 K-IFRS 1117호 보험계약 기준 3,189억원, 영업비용은 3,060억원, 영업이익은 12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65억원을 기록하였고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198억 감소한 6조 7,152억원, 수입보험료(특별계정 포함)는 3,75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자본 총액은 2,690억원 입니다.회사는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상품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고객 신뢰도 및 조직 효율성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환경에 대응하여 자본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중심의 가치 혁신과 정도영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 iM캐피탈 (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ㆍ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 동향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 기능 없이 차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특성상, 금융 환경 변화와 규제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업권 전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사업 부문인 리스 및 할부금융에서는 경쟁 심화로 할부금융?리스사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PF 위기 및 자동차 금융 부문의 경쟁 격화 속에서 NPL 시장 공략, 리스 부문의 산업 영역 확장,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과 플랫폼 사업 강화 등 다양한 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많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동남아와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사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성장성과 건전성에서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대출 및 PF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제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기조 유지로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완만해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사는 고유 사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견조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신용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강화와 함께 자산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입니다.최근에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접점이 재편되면서 신속한 대출 실행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5) iM에셋자산운용 (가)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공모ㆍ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펀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에 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2025년말 기준으로 국내 507개사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나) 성장성 2025년말 기준 운용자산은 1,937조 3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7.0%(280.9조)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위주로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수익을 시현했습니다.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132억원으로 전년(1조8,099억원)대비 1조 2,033억원(66.5%)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반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주가, 금리 등 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ETF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형 운용사 쏠림, 자산운용사 간 실적 격차 확대, 경쟁 심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요약연결재무정보(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1분기말(2026년 3월말)제15기말(2025년 12월말)제14기말(2024년 12월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4,298,6584,640,6364,125,677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1,950,73210,012,0377,839,781
Ⅲ. 파생상품자산190,358120,513236,083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549,7819,399,1068,146,142
Ⅴ.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99,6304,541,0914,741,543
Ⅵ.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8,942,79266,062,12565,701,341
Ⅶ. 재보험계약자산6581,5672,918
Ⅷ. 관계기업투자162,911192,330169,677
Ⅸ. 유형자산792,937797,808809,701
X. 투자부동산138,123138,250138,186
XI. 무형자산250,311241,627267,678
XII. 당기법인세자산61,60050,47456,098
XIII. 이연법인세자산232,013235,354239,778
XIV. 퇴직급여자산101,193111,22492,399
XV. 기타자산4,236,2272,316,5711,581,633
자 산 총 계105,507,92498,860,71394,148,635
부 채
Ⅰ. 예수부채60,449,62959,343,87359,806,886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2,946,0391,541,591631,388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184,351182,934234,858
Ⅳ. 파생상품부채297,279189,031297,701
Ⅴ. 차입부채12,346,45211,146,1149,700,498
Ⅵ. 사채10,205,8009,824,5847,827,243
Ⅶ. 퇴직급여부채2,9061,7623,002
Ⅷ. 충당부채46,79755,45267,434
IX. 당기법인세부채55,68341,26912,532
X. 이연법인세부채24,12531,64851,233
XI. 보험계약부채6,001,7256,183,3446,062,986
XII. 재보험계약부채22,36917,40912,022
XIII. 기타부채6,488,7723,864,9343,235,099
부 채 총 계99,071,92792,423,94587,942,882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6,218,0836,220,1335,991,115
1. 자본금845,729845,729845,729
2.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813,134
3. 자본잉여금1,272,8021,562,6981,562,506
4. 자본조정(18,754)(549)(20,261)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705,239)(682,164)(594,576)
6. 이익잉여금3,960,4963,631,3873,384,583
Ⅱ. 비지배지분217,914216,635214,638
자 본 총 계6,435,9976,436,7686,205,753
부 채 및 자 본 총 계105,507,92498,860,71394,148,63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개)105104112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1분기 (2026.01.01~2026.03.31)제15기 1분기 (2025.01.01~2025.03.31)제15기 (2025.01.01~2025.12.31)제14기 (2024.01.01~2024.12.31)
Ⅰ. 영업수익(매출액)3,357,0951,835,0608,040,9688,050,492
Ⅱ. 영업이익193,923209,091583,241263,433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1,157206,096581,525252,777
Ⅳ. 연결당기순이익158,242158,663457,486201,560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154,511154,308443,903214,876
(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3,7314,35513,583(13,316)
Ⅴ. 연결총포괄이익140,87974,724369,016(51,372)
Ⅵ. 주당순이익(단위:원)9058792,5111,121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1분기말(2026년 3월말)제15기말(2025년 12월말)제14기말(2024년 12월말)
Ⅰ. 현금및예치금318,146113,25346,436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87,852495,730297,078
Ⅲ.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9776,9779,964
Ⅳ. 종속기업투자4,220,6024,220,6024,129,515
Ⅴ. 유형자산2,4882,7423,564
Ⅵ. 무형자산13,87814,12514,585
Ⅶ. 파생상품자산2,5382,926-
Ⅷ. 이연법인세자산4,2453,13110,023
Ⅸ. 기타자산66,215298,619228,826
자 산 총 계5,122,9415,158,1054,739,991
Ⅰ. 사채1,378,7621,378,5851,078,925
Ⅱ. 퇴직급여부채41710685
Ⅲ. 파생상품부채3882,02933,362
Ⅳ. 당기법인세부채55,46539,53712,421
Ⅴ. 기타부채132,81523,29219,231
부 채 총 계1,567,8471,443,5491,144,024
Ⅰ. 자본금845,729845,729845,729
Ⅱ.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813,134
Ⅲ. 자본잉여금1,270,6281,560,6281,560,628
Ⅳ. 자본조정(18,754)(549)(19,979)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750)(750)(636)
Ⅵ. 이익잉여금595,192446,466397,091
자 본 총 계3,555,0943,714,5563,595,967
부 채 및 자 본 총 계5,122,9415,158,1054,739,991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1분기 (2026.01.01~2026.03.31)제15기 1분기 (2025.01.01~2025.03.31)제15기 (2025.01.01~2025.12.31)제14기 (2024.01.01~2024.12.31)
Ⅰ. 영업수익(매출액)10,61425,586366,966272,422
Ⅱ. 영업이익(손실)(19,337)3,545263,373135,423
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0,101)3,093254,439128,232
Ⅳ. 당기순이익(손실)(18,987)(1,299)247,780135,964
Ⅴ. 당기총포괄이익(손실)(18,987)(1,299)247,666136,504
Ⅵ. 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176)(60)1,305647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6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15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1분기말제 15 기말
자산
현금및예치금4,298,6584,640,6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1,950,73210,012,037
파생상품자산190,358120,5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549,7819,399,10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99,6304,541,09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8,942,79266,062,125
재보험계약자산6581,567
관계기업투자162,911192,330
유형자산792,937797,808
투자부동산138,123138,250
무형자산250,311241,627
당기법인세자산61,60050,474
이연법인세자산232,013235,354
퇴직급여자산101,193111,224
기타자산4,236,2272,316,571
자산총계105,507,92498,860,713
자본과 부채
부채
예수부채60,449,62959,343,8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2,946,0391,541,59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184,351182,934
파생상품부채297,279189,031
차입부채12,346,45211,146,114
사채10,205,8009,824,584
퇴직급여부채2,9061,762
충당부채46,79755,452
당기법인세부채55,68341,269
이연법인세부채24,12531,648
보험계약부채6,001,7256,183,344
재보험계약부채22,36917,409
기타부채6,488,7723,864,934
부채총계99,071,92792,423,945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6,218,0836,220,133
자본금845,729845,729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
자본잉여금1,272,8021,562,698
자본조정(18,754)(549)
기타포괄손익누계액(705,239)(682,164)
이익잉여금3,960,4963,631,387
비지배지분217,914216,635
자본총계6,435,9976,436,768
자본과부채총계105,507,92498,860,713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순이자이익421,502421,502403,126403,126
이자수익939,208939,208971,266971,2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43,13043,13044,52244,5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70,04770,04759,76959,76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824,275824,275865,541865,541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수익1,7561,7561,4341,434
이자비용(517,706)(517,706)(568,140)(568,140)
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471,179)(471,179)(525,972)(525,972)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비용(46,527)(46,527)(42,168)(42,168)
보험및재보험 금융이익(손실)(1,105)(1,105)8,6258,625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4,4304,4308,9078,907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5,535)(5,535)(282)(282)
순수수료이익84,61784,61751,61251,612
수수료수익114,311114,31175,37475,374
수수료비용(29,694)(29,694)(23,762)(23,762)
순보험이익(손실)21,67121,67121,05521,055
보험수익74,60574,60569,80469,804
보험비용(52,934)(52,934)(48,749)(48,74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2,2722,27255,64655,64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2,7452,7453893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이익(손실)(325)(325)14,83914,839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87,426)(87,426)(69,245)(69,245)
외환거래순이익129,151129,15126,34626,346
일반관리비(268,310)(268,310)(242,169)(242,169)
기타영업순손실(110,869)(110,869)(61,133)(61,133)
영업이익193,923193,923209,091209,091
영업외순이익(손실)7,2347,234(2,995)(2,995)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1,157201,157206,096206,096
법인세비용(42,915)(42,915)(47,433)(47,433)
연결분기순이익158,242158,242158,663158,663
연결분기순이익(손실)의 귀속
1.지배주주지분순이익154,511154,511154,308154,308
2.비지배지분순이익3,7313,7314,3554,355
연결분기기타포괄손익(17,363)(17,363)(83,939)(83,939)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관련손익(247,268)(247,268)69,20069,200
(2)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48,08048,080(1,266)(1,266)
(3)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31,749)(31,749)1,4661,466
(4)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17,087)(17,087)2,6632,663
(5)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227,814227,814(155,109)(155,109)
(6)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4,991)(4,991)(686)(686)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관련손익8,0278,027(83)(83)
(2)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189)(189)(124)(124)
연결분기총포괄이익140,879140,87974,72474,724
연결분기총포괄이익의 귀속
1.지배주주지분총포괄손익137,752137,75270,70370,703
2.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3,1273,1274,0214,02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보통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905905879879
보통주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905905879879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 합계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적액이익잉여금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기초자본)845,729813,1341,562,506(20,261)(594,576)3,384,5835,991,115214,6396,205,754
자본의 변동
총포괄손익
연결분기순이익00000154,308154,3084,355158,66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 및 처분손익000069,131069,131(15)69,116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00002,66302,66302,663
해외사업환산이익0000(962)0(962)(304)(1,266)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00001,46601,46601,466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0000(109)0(109)(15)(124)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순금융손익0000(155,794)0(155,794)0(155,794)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8,686)(8,686)(1,182)(9,868)
배당00000(82,677)(82,677)0(82,677)
신종자본증권 발행099,630000099,630099,630
신종자본증권 상환0(99,632)0(368)00(100,000)0(1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관련 자본대체0002820(282)000
자기주식 취득000(25,327)00(25,327)0(25,327)
자기주식 소각00019,9790(19,979)000
연결범위의 변동000000000
자본잉여금 감액000000000
기타004200570612(606)6
2025.03.31 (분기말 자본)845,729813,1321,562,548(25,695)(678,181)3,427,8375,945,370216,8726,162,242
2026.01.01 (기초자본)845,729863,0321,562,698(549)(682,164)3,631,3876,220,133216,6356,436,768
자본의 변동
총포괄손익
연결분기순이익00000154,511154,5113,731158,24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 및 처분손익0000(244,942)6,316(238,626)(615)(239,241)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0000(17,087)0(17,087)0(17,087)
해외사업환산이익000047,951047,95112948,080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0000(31,638)0(31,638)(111)(31,749)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0000(182)0(182)(7)(189)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순금융손익0000222,8230222,8230222,823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9,301)(9,301)(1,182)(10,483)
배당00000(112,437)(112,437)0(112,437)
신종자본증권 발행099,622000099,622099,622
신종자본증권 상환0(99,605)0(395)00(100,000)0(1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관련 자본대체0005480(548)000
자기주식 취득000(18,358)00(18,358)0(18,358)
자기주식 소각000000000
연결범위의 변동000000000
자본잉여금 감액00(290,000)00290,00000
기타0010400568672(666)6
2026.03.31 (분기말 자본)845,729863,0491,272,802(18,754)(705,239)3,960,4966,218,083217,9146,435,997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순현금흐름(1,402,777)(1,765,34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774,336)(2,119,132)
(1)연결분기순이익158,242158,663
(2)손익조정사항(381,784)(326,541)
이자수익(939,208)(971,266)
이자비용517,706568,140
배당수익(4,223)(2,430)
법인세비용(수익)42,91547,433
보험손익(21,671)(21,055)
보험금융손익1,105(8,6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38,614)(26,353)
파생상품평가손익50,69918,443
외화환산손익(114,177)(28,3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관련손익7631,8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1,295(14,00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87,42669,245
충당부채 전입액(9)869
퇴직급여8,5658,792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32,57831,693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관련 기타손익(15)(567)
지분법 관련손익(3,873)50
기타영업손익6,184(581)
기타영업외손익(9,230)140
(3)자산부채의 증감(1,550,794)(1,951,254)
예치금의 증가(160,831)52,6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감소(증가)(1,790,278)(2,142,829)
파생금융자산의 감소92,012153,449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감소(증가)(2,861,064)357,122
기타자산의 감소(증가)(1,827,076)(753,997)
예수부채의 증가(감소)1,055,805(294,408)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87,398)(148,9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1,494,84892,01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 감소(2,457)(54,177)
환매조건부매도(대고객)의 감소(5,616)(125,510)
퇴직급여부채의 감소(증가)2,05713
보험계약부채의 증가88,75712,702
재보험계약부채의 증가5081,132
기타부채의 증가2,450,224900,131
충당부채의 감소(285)(621)
이자 지급액(529,489)(582,442)
이자 수취액925,068956,326
배당금 수취액6,2233,550
법인세 납부액(30,243)(23,649)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순현금흐름(629,368)(224,48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842,749)(720,60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672,221549,9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917,555)(1,767,1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547,8841,659,460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증가(291,981)(219,466)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감소239,927320,543
유형자산의 취득(2,030)(4,392)
유형자산의 처분0553
무형자산의 취득(20,157)(11,936)
무형자산의 처분210380
투자부동산의 취득(54)(2)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99,66176,718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144,728)(104,171)
보증금의 증가(143)(179)
보증금의 감소8853,45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3,798)(8,05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33,039460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1,507,1932,874,451
차입부채의 증가6,964,9125,204,096
차입부채의 감소(5,858,189)(2,869,244)
사채의 발행8,210,9691,402,234
사채의 상환(7,831,020)(918,705)
수입보증금의 증가700
수입보증금의 감소0(2,108)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순증감51,95798,924
기금계정미지급금의 순증감(57)184
비지배지분의 증가4,7002,300
비지배지분의 감소(1,182)(1,182)
자기주식의 취득(16,673)(23,884)
리스부채의 감소(8,592)(9,107)
신종자본증권의 발행99,62299,630
신종자본증권의 상환(100,000)(100,000)
배당금지급(23)(1)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9,301)(8,68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524,952)884,62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3,430,7823,029,25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17,6967,412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2,923,5263,921,285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6(당) 기 1분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5(전) 기 1분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iM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1. 연결실체의 개요주식회사 iM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지배기업(당사)의 개요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DGB금융지주'에서 'iM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피투자회사소재지재무제표 기준월지분율(%)
(주)iM금융지주(*1)(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대한민국12월100.00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대한민국12월87.88
(주)iM라이프생명보험대한민국12월100.00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대한민국12월100.00
(주)iM에셋자산운용대한민국12월100.00
(주)iM유페이대한민국12월100.00
(주)iM신용정보대한민국12월100.00
(주)iM데이터시스템대한민국12월100.00
(주)iM투자파트너스대한민국12월100.00
(주)뉴지스탁대한민국12월77.11
iM INVESTMENT ASIA PTE. LTD.싱가포르12월100.00
(주)iM뱅크DGB Bank PLC.캄보디아12월100.00
iM Microfinance Myanmar미얀마12월100.00
(주)iM캐피탈iM Lao Leasing Co., Ltd(*2)라오스12월95.00
Cam Capital Plc.캄보디아12월100.00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3)라오스12월1.00
iM Lao Leasing Co., Ltd (*2)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3)라오스12월99.00
(*1) 전기 중 사명을 DGB금융지주에서 iM금융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전기 중 사명을 DGB Lao Leasing Co., Ltd에서 iM Lao Leasing Co.,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사명을 DGB LAO Non 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에서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회사명보유주식수순자산가액영업수익당기순이익(손실)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146,125,0005,355,4181,226,216120,610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427,754,1981,146,1761,659,71321,723
(주)iM라이프생명보험52,856,305268,977318,94916,462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31,392,872878,307120,96719,326
(주)iM에셋자산운용3,834,69973,7526,2782,444
(주)iM유페이2,511,41525,0575,7901,251
(주)iM신용정보600,0005,6541,06460
(주)iM데이터시스템1,200,00012,2675,585(162)
(주)iM투자파트너스3,995,21124,5483,1861,222
(주)뉴지스탁41,948865217(342)
iM INVESTMENT ASIA PTE. LTD.10,020,00011,087453(2)

1-3.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요 특성
자산유동화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의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금융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연결실체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 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실체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따른 원금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 지분에 투자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비연결구조화기업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자산유동화구조화금융투자펀드합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2,32037,4222,834,9362,964,678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38,9134,213,370-4,252,283
관계기업투자-7548,04748,122
기타자산9825,7541,38827,240
최대 노출 금액(*)
보유자산131,3314,276,6212,884,3717,292,323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54,701683,250737,951
신용공여2,660161,914-164,574
합 계133,9914,493,2363,567,6218,194,848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말
자산유동화구조화금융투자펀드합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6,30237,6732,689,5272,813,50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29,9974,187,800-4,217,797
관계기업투자-7548,80348,878
기타자산7427,4461,47828,998
최대 노출 금액(*)
보유자산116,3734,252,9942,739,8087,109,175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58,439728,213786,652
신용공여-152,4372,307154,744
합 계116,3734,463,8703,470,3288,050,571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2) 연결구조화기업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자산유동화구조화금융투자펀드합계
연결구조화기업의 수3562988
최대 노출 금액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138,840742,95540,448922,243
대출약정----
기타의 재무지원-202,000-202,000
합 계138,840944,95540,4481,124,243
(*)상기 최대 노출 금액 이외에 연결실체는 연결구조화기업인 신탁 중 일부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금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실체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말
자산유동화구조화금융투자펀드합계
연결구조화기업의 수3543087
최대 노출 금액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143,175730,75543,825917,755
대출약정--665665
기타의 재무지원-202,000-202,000
합 계143,175932,75544,4901,120,420
(*)상기 최대 노출 금액 이외에 연결실체는 연결구조화기업인 신탁 중 일부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금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실체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내용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결실체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6년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4. 부문별 보고

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부문, 여신전문부문, 자산운용부문 및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 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6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보고부문업무영역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증권부문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생명보험부문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부문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자산운용부문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부문별 보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소 계기타부문 및연결조정연결실체
이자부문이자수익734,31580,42635,95785,94376936,7172,491939,208
이자비용349,04160,63549,86345,2645504,80812,898517,706
소 계385,27419,791(13,906)40,67971431,909(10,407)421,502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44,80960,683773,4876,513115,569(1,258)114,311
수수료비용14,81711,3799552,68216830,001(307)29,694
소 계29,99249,304(878)8056,34585,568(951)84,617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447,0931,518,604282,91631,5371422,280,29223,2842,303,576
보험수익--74,605--74,605-74,605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4,430--4,430-4,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51,886903,41458,16817,7631401,031,371(132)1,031,23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6,825---6,825-6,82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251,837596,5874,709--853,13315,730868,8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1,50895613138-2,354-2,35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704--704-704
외환거래이익131,2414,268137,944(39)2273,416777274,193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5537,331140--8,024398,063
기타영업수익10,068841,60313,675-25,4306,87032,300
기타영업비용708,0671,563,491255,19949,6214,9342,581,31234,4602,615,772
보험비용--57,093--57,093(4,159)52,934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5,535--5,535-5,5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27,133599,77978,8645,5221,215712,5133,374715,88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4,080---4,080-4,080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240,444892,21032,626--1,165,28016,6631,181,9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1312,548--2,679-2,679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68,678--68,67822868,906
외환거래손실140,2156073,8735326144,774268145,042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63,56910,5851821,257295,4315895,489
일반관리비181,54356,0575,96510,9803,691258,23610,074268,310
기타영업비용55,16342(1)11,809-67,0137,95474,967
소 계(260,974)(44,887)27,717(18,084)(4,792)(301,020)(11,176)(312,196)
영업이익154,29224,20812,93323,4001,624216,457(22,534)193,923
분기순이익120,61021,72316,46219,3262,442180,563(22,321)158,242
지배기업지분순이익154,511
비지배지분순이익3,731
총자산79,664,17613,324,3656,715,2345,826,85188,750105,619,376(111,452)105,507,924
총부채74,308,75812,178,1896,446,2574,948,5443,91197,885,6591,186,26899,071,927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소 계기타부문 및연결조정연결실체
이자부문이자수익774,48081,35833,33778,940333968,4482,818971,266
이자비용409,17664,59044,40440,09913558,2829,858568,140
소 계365,30416,768(11,067)38,841320410,166(7,040)403,12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5,94331,4671594,5094,62776,705(1,331)75,374
수수료비용15,0076,7995192,04215524,522(760)23,762
소 계20,93624,668(360)2,4674,47252,183(571)51,61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41,180356,051165,85713,197167776,45211,968788,420
보험수익--69,804--69,804-69,804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8,907--8,907-8,9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36,055142,72245,07210,725165234,7395,286240,02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6,216---6,216-6,216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19,746188,2972,281--310,324967311,2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13,21745510,965138-24,775(1)24,77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4,922--4,922-4,922
외환거래이익60,07934923,062117283,6096383,672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4,13618,00969--22,21420022,414
기타영업수익7,94737752,217-10,9425,45316,395
기타영업비용466,143364,265141,62036,2413,6171,011,88622,1801,034,066
보험비용--50,498--50,498(1,749)48,749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282--282-2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19,686111,30841,4027,6269180,0315,630185,66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5,828---5,828-5,828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23,798181,6193,285--308,7021,307310,0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1339,802--9,935-9,935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24,386--24,386-24,386
외환거래손실49,2667905,9343213256,1541,17157,325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61,74714,0953515,454-91,33132891,659
일반관리비163,48350,4625,94810,4993,476233,8688,301242,169
기타영업비용48,16330482,630-50,8717,19258,063
소 계(224,963)(8,214)24,237(23,044)(3,450)(235,434)(10,212)(245,646)
영업이익161,27733,22212,81018,2641,342226,915(17,823)209,092
분기순이익125,14327,36710,05114,7091,712178,982(20,319)158,663
지배기업지분순이익154,308
비지배지분순이익4,355
총자산75,559,04310,673,6236,874,6174,235,14284,17597,426,600208,03997,634,639
총부채70,382,0649,540,2056,672,9413,586,2704,98290,186,4621,285,93591,472,397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및 부문간 이자손익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소 계기타부문 및연결조정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386,67119,619(13,906)41,15971433,614(12,112)421,502
부문간 이자손익(1,397)172-(480)-(1,705)1,705-
합 계385,27419,791(13,906)40,67971431,909(10,407)421,502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소 계기타부문 및연결조정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365,49216,792(11,067)39,592318411,127(8,001)403,126
부문간 이자손익(188)(24)-(751)2(961)961-
합 계365,30416,768(11,067)38,841320410,166(7,040)403,126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및 부문간 수수료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소 계기타부문 및연결조정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27,16849,661(867)1,7115,45483,1271,49084,617
부문간 수수료손익2,824(357)(11)(906)8912,441(2,441)-
합 계29,99249,304(878)8056,34585,568(951)84,617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소 계기타부문 및연결조정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20,47925,117(345)3,5533,62752,431(819)51,612
부문간 수수료손익457(449)(15)(1,086)845(248)248-
합 계20,93624,668(360)2,4674,47252,183(571)51,612

5. 현금및예치금(1) 현금및예치금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현금448,759317,493
원화예치금한국은행예치금1,077,9181,393,953
예금은행예치금880,2641,165,606
기타예치금1,191,1621,004,530
소 계3,149,3443,564,089
외화예치금한국은행예치금52,934185,157
타점예치금144,003105,401
정기예치금393,982383,438
기타예치금109,63685,058
소 계700,555759,054
합 계4,298,6584,640,636

(2) 사용제한 현금및예치금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예치처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제한내역
원화예치금한국은행1,077,9181,393,953지준예치금, 통화안정계정 등
예금은행175,036175,036계좌개설보증금, 질권설정 등
기타998,175814,00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소 계2,251,1292,382,991
외화예치금한국은행52,934185,157외화지급준비금
해외현지은행70,29275,641해외법정예치금, 사업보증금자본금담보, 해외증권투자자예치금 등
기타39,25360,481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소 계162,479321,279
합 계2,413,6082,704,270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지분증권주식773,289749,716
기타75,87987,223
소 계849,168836,939
채무증권국공채2,225,6991,085,889
금융채2,093,8581,509,544
사채1,020,8641,060,251
외화채권785,055841,202
수익증권3,280,1863,129,211
출자금323,598333,835
기타700,941679,858
소 계10,430,2018,639,790
예치금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610,450477,506
파생결합증권60,91357,802
합 계11,950,73210,012,037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매도유가증권주식555,992431,119
채권2,213,3061,028,243
기타176,74182,229
합 계2,946,0391,541,591

(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매도주가연계증권124,800126,169
매도파생결합증권59,24656,419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305346
합 계184,351182,934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지분증권(*)주식50,79460,094
출자금249249
기타64,16664,791
소 계115,209125,134
채무증권국공채4,646,0344,673,526
금융채1,575,8131,428,747
사채1,855,5731,854,045
외화채권1,357,1521,317,654
소 계9,434,5729,273,972
합 계9,549,7819,399,106
(*) 전략적 제휴, 경영관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제거한 지분상품--
보유중인 지분상품970833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처분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외화 지분상품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처분시 공정가치20,576-
누적평가손익8,376-
처분사유IPO로 인한 회수-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의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9,273,972--9,273,9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순증감(*)160,600--160,600
분기말9,434,572--9,434,572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8,030,401--8,030,40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순증감(*)200,734--200,734
분기말8,231,135--8,231,135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392--2,39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매각----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231--231
기타25--25
법인세효과(62)--(62)
분기말2,586--2,586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743--2,74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매각(20)--(20)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18)--(18)
기타6--6
법인세효과7--7
분기말2,718--2,718

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국공채2,483,4772,256,782
금융채309,965349,940
회사채1,807,6061,935,896
외화채권757715
대손충당금(2,175)(2,242)
합 계4,599,6304,541,09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4,543,333--4,543,33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순증감(*)58,472--58,472
분기말4,601,805--4,601,805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4,744,115--4,744,11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순증감(*)(95,263)--(95,263)
분기말4,648,852--4,648,852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242--2,24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67)--(67)
기타----
분기말2,175--2,175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572--2,5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43)--(43)
기타----
분기말2,529--2,529

(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원화대출금63,845,60962,133,009
외화대출금912,103855,580
은행간대여금385,168395,146
내국수입유산스404,191341,056
콜론335,354216,096
매입어음2,7402,948
매입외환55,03247,875
지급보증대지급금9,2927,665
신용카드채권410,887448,345
환매조건부채권매수1,089,300208,100
사모사채70,62358,608
사모공채341,290341,290
리스채권1,598,8251,593,430
기타대출채권206,260154,986
소계69,666,67466,804,134
대손충당금(-)(888,642)(901,641)
이연대출부대수익(-)(17,260)(21,808)
이연대출부대비용(+)182,020181,440
합 계68,942,79266,062,125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59,272,6066,433,6291,097,89966,804,13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966,671(949,786)(16,88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438,142)1,461,743(23,601)-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25,198)(178,360)303,558-
상각--(67,067)(67,067)
매각--(159,981)(159,981)
순증감(*)2,984,919173,089(68,420)3,089,588
분기말61,660,8566,940,3151,065,50369,666,674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58,196,6747,230,8621,211,87466,639,41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439,775(1,424,257)(15,518)-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2,036,171)2,086,425(50,254)-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82,247)(337,408)419,655-
상각--(108,939)(108,939)
매각--(83,864)(83,864)
순증감(*)152,583(375,319)(140,221)(362,957)
분기말57,670,6147,180,3031,232,73366,083,650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7)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32,946170,718497,977901,64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6,218(13,598)(2,62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1,354)17,932(6,578)-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2,071)(15,190)17,261-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2,2808,23675,25285,768
대손상각--(67,067)(67,067)
상각채권추심--5,3935,393
부실채권 등 매각--(33,649)(33,649)
환율변동 등 기타836244,4445,304
손상채권의 이자수익--(8,748)(8,748)
분기말238,855168,122481,665888,642
(*)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상각되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회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금융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은 1,561,810 백만원 입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75,314229,117553,6411,058,0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34,070(22,623)(11,447)-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21,610)30,491(8,881)-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3,705)(89,144)92,849-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30,886)69,24732,15470,515
대손상각--(108,939)(108,939)
상각채권추심--6,2066,206
부실채권 등 매각--(29,381)(29,381)
환율변동 등 기타(126)1477352
손상채권의 이자수익--(6,032)(6,032)
분기말253,057217,089520,647990,793
(*) 연결실체는 전분기말 현재 상각되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회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금융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은 1,513,292 백만원 입니다.

9. 담보제공 유가증권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담보제공사유장부금액제공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대차거래, 파생상품거래증거금, 환매조건부거래담보5,537,890한국예탁결제원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한국은행결제담보, 환매조건부거래담보 등2,041,188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한국은행결제담보1,134,838한국은행
한국은행차입담보397,272한국은행
한국은행일중당좌담보165,448한국은행
파생상품거래관련11,324삼성선물, 교보증권 등
마진콜대용6,378미래에셋증권 등
환매조건부거래담보560,695한국은행 등
기타담보 등440한국예탁결제원 등
소 계2,276,395
합 계9,855,47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상기 외 차입한 유가증권 중 국채 등 1,379,115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관계기업 투자(1) 지분율 현황 등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2)제 16(당) 기 1분기말
구 분지분율(%)취득원가순자산가액장부금액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관계기업9.2051615,0621,385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31.252,0006,0891,903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관계기업42.194211,42560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관계기업30.89200839267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관계기업8.3970012,1221,035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관계기업0.9820026,93426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1)관계기업5.332,00037,8391,999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관계기업2.9145015,77846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관계기업20.002,00010,1612,032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1)관계기업5.002,60054,7862,739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관계기업14.171,1458,1611,156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관계기업0.1710058,8789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1)관계기업3.611143,228118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관계기업0.761,200194,4601,487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1)관계기업5.2290017,229899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관계기업0.4720044,587212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관계기업0.76389,91975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관계기업32.4512,20035,78511,611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관계기업25.1318,02554,33213,655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관계기업58.2914,97021,60713,694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관계기업23.451,2803,224756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관계기업10.0010084384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관계기업14.021,50035,3704,958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관계기업13.161,000(260)-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25.582,0007,1851,83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관계기업22.325002,031453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관계기업40.003,0006,9432,777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관계기업1.851005,02693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1)관계기업11.256194,632953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27.781,50025872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관계기업0.9916019,976198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관계기업27.031,0003,634982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관계기업23.041,5006,3781,470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관계기업31.251,0003,181994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관계기업22.735002,197499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관계기업31.036983,1232,129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관계기업15.001,8635,009804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관계기업6.802,04328,1771,807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관계기업10.003008,11481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관계기업13.043002,191286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관계기업20.005002,411482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관계기업23.888,00032,4417,747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관계기업21.281,70019,6844,188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1)관계기업17.651,74311,2711,989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관계기업18.573,90019,3573,595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관계기업33.408,16228,0769,377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관계기업5.742,96152,4663,010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관계기업36.619,51927,35810,014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관계기업20.0020,531103,38020,676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관계기업4.815,000110,2505,304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관계기업0.4020053,979216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관계기업28.573,68613,0043,715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관계기업32.019,20330,3719,72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관계기업26.662,45019,5975,225
(단위 : 백만원)
회사명(*2)제 15(전) 기말
구 분지분율(%)취득원가순자산가액장부금액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관계기업9.2051615,9321,465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31.252,0006,1201,912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관계기업42.194211,42560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관계기업27.47200922261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관계기업9.1670010,9101,012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관계기업1.2420020,141249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관계기업2.9145015,635455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관계기업20.002,00010,1622,03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전문)(*1)관계기업5.332,00037,5022,000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3호(전문)(*1)관계기업5.002,60054,0322,702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관계기업14.171,1458,0941,147
iM에셋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관계기업0.1710059,55299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1)관계기업3.613084030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관계기업0.661,200186,5591,229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관계기업0.76389,84075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관계기업32.4512,20035,79011,613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관계기업25.1318,02556,38914,172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관계기업58.2914,97021,68213,738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관계기업23.451,2805,3461,254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관계기업10.0010085185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관계기업14.021,50035,4364,968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관계기업13.161,000(101)-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25.582,0007,2241,84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관계기업22.325002,044456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관계기업40.003,0006,9462,778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관계기업1.851005,06094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1)관계기업11.256194,632521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27.781,50026072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관계기업0.9916016,240161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관계기업27.031,0003,654987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관계기업22.735004,7961,090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관계기업23.041,5006,4111,477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관계기업31.251,0003,190997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관계기업31.036983,1922,150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관계기업15.001,8635,009804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관계기업6.802,04324,8601,458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관계기업10.001,12527,0392,704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관계기업13.043002,201287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관계기업20.005002,421484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관계기업23.888,00033,6818,043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관계기업21.281,70018,4473,925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1)관계기업17.652,25013,4482,373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관계기업18.572,60012,7822,374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관계기업34.1520,15561,81121,108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관계기업5.742,68447,5182,726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관계기업33.338,98227,3169,105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관계기업20.0020,531103,48420,697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관계기업4.805,000111,4685,348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관계기업16.0810,20065,18710,482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관계기업28.573,68613,5213,863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관계기업36.3017,20248,40017,570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관계기업31.972,95316,4185,249
(*1)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지분율 20% 이상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수익증권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3)지분율이 50% 초과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사실상의 지배력(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투자자산 평가내용당분기와 전분기의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제 16(당) 기 1분기
기초취득처분지분법배당지분법손익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465---(80)1,385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1,912---(9)1,903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601----60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261---6267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012---231,035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249---1326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2,000---(1)1,999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455---546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2,032--(45)452,032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2,702---372,739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147---91,156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99---(1)9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3084--4118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229---2581,487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900--(1)899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200--12212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75----75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613---(2)11,611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4,172--(563)4613,655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738---(44)13,694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1,254---(498)756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85---(1)84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4,968---(10)4,958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1,848---(10)1,83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456---(3)453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778---(1)2,777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94---(1)93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521---432953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72----72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61---37198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987---(5)982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1,090-(280)(810)--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1,477---(7)1,470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997---(3)994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500--(1)499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2,150---(21)2,129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804----804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458---3491,807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2,704-(825)(1,490)42281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287---(1)286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484---(2)482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8,043---(296)7,747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3,925---2634,188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2,373-(507)-1231,989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2,3741,300--(79)3,595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21,108-(11,994)-2639,377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2,726277-(29)363,010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9,105537-(122)49410,014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20,697---(21)20,676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5,348---(44)5,304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0,482-(10,000)(254)(12)216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3,863--(167)193,715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7,570-(7,999)-1509,72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5,249-(503)-4795,225
(단위 : 백만원)
회사명제 15(전) 기 1분기
기초취득처분지분법배당지분법손익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319---(59)1,260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1,950---(9)1,94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240---3243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1,471---1041,575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964---12976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216---6222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454----454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2,031--(46)452,030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73----73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756---711,763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5,233--(561)6314,735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989---(27)13,962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2,002---(10)1,992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89---(2)87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499---(10)489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370---(9)1,361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927---(17)910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1,947---(69)1,87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468---(2)466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832---(15)2,817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606---(4)602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96---(1)95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2,911--(699)(73)2,139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1,739---(12)1,727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1,856-(298)(101)3781,835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645---7491,394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1,477---(8)1,469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58---(1)157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1,000---1,000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3,246---(159)3,087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735---34769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262---(2)1,260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133---(55)1,078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293---(1)292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494---(2)492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778---59837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8,945---(37)8,908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16,386---(1,732)14,654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3,883---(2)3,881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1,440750--(18)2,172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400--(7)393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20,566---19920,765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740673-(23)282,418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3,0011,549-(39)424,553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20,867---18521,052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5,214---665,280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0,376---13010,506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3,686--253,711

(3) 요약재무정보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제 16(당) 기 1분기말
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6,5411,4793,620(870)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6,121321(31)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1,560135--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84121(1)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4,2322,11035(82)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27,00975193193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106,32668,48728(122)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5,8052711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10,2559433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55,02924398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8,2104911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289,720230,84222(13)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3,256281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94,570110-(2,80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37,81920,590-(4)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44,61831-(951)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1,0301,111-97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4,73178,9461,342(5)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33,602279,2704,04728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5,46753,8601,069(76)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3,26844-(42)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8507-(7)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35,43868-(66)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31291-(160)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7,610425-(3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2,04211-(13)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7,00764-(3)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5,269243-(33)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4,632-435105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258-1(2)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9,976-3,8233,736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3,63512(20)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6,378--(33)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3,181--(9)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2,197--(3)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3,123--(69)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5,7086991-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32,1874,0103,6073,317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8,168544,6854,223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2,201101(1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2,422111(10)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33,1336921(1,240)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19,69511-1,238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11,6203491,9461,833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9,7844273(425)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42,08014,0041,333786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52,501351,295633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7,378201,7651,346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190,49487,1145,073(104)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75,41865,168741(908)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53,9845(401)(3,208)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13,018147869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38,0747,7033,539470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19,7131162,6691,796
(단위 : 백만원)
회사명제 15(전) 기말
자산부채총수익당기순손익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7,2031,27112,9081,593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6,153336(122)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1,56013530(193)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93311323119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4,1213,2111,112788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20,4973562,7222,103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5,655209335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10,256941,00691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전문)105,86968,3675,3841,290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3호(전문)54,2081762,7352,558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8,1253111214
iM에셋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240,391180,8392,766(54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862223522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86,56234,7674,766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0,9741,134-183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3,80478,0145,231(444)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35,785279,39616,054(93)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5,73454,0524,051(43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5,34822,2772,065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851--(32)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35,4804425,94325,660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30131-(7,143)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7,610386-(127)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2,04731(55)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6,99448-(136)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5,270210-(122)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4,632-435105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260-3(5,056)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6,240-597247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3,654-12(46)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4,796-2,6342,596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6,411-7(99)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3,1922-(10)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3,192-24(690)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5,704695488478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28,8513,9913,5203,359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27,29325416,51516,208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2,213124(48)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2,434135(47)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34,3736921(3,775)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18,45811-199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13,730282331(93)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3,20542310(1,216)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99,21737,4061,6031,586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47,553352,9302,285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7,334181,4041,022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191,79888,3146,5682,992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71,88760,4199,5922,779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92,99827,8112,510659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13,662141771621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76,70528,3053,0071,014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16,6212037,3846,644

(4) 재무제표 기준일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이용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결산기준일평가기준일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2025.12.312025.12.31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2026.03.312026.03.31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6.03.312026.03.3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2026.03.312026.03.31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2026.03.312026.03.31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2026.03.312026.03.31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2026.03.312026.03.31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2026.03.312026.03.31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2026.03.312026.03.31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2026.03.312026.03.31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2026.03.312026.03.31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26.03.312026.03.31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26.03.312026.03.31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26.03.312026.03.31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2026.03.312026.03.31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2026.03.312026.03.31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2026.03.312026.03.31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2026.03.312026.03.31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2026.03.312026.03.31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2026.03.312026.03.31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026.03.312026.03.31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2026.03.312026.03.31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2026.03.312026.03.31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2026.03.312026.03.31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2026.03.312026.03.3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2026.03.312026.03.31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2026.03.312026.03.31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2026.03.312026.03.31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2026.03.312026.03.31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2026.03.312026.03.31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2026.03.312026.03.31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2026.03.312026.03.31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2026.03.312026.03.31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2026.03.312026.03.31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2026.03.312026.03.31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2026.03.312026.03.31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2026.03.312026.03.31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2026.03.312026.03.3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2026.03.312026.03.31

11. 파생상품(1)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매매목적위험회피목적합 계매매목적위험회피목적합 계
통화관련통화선도10,160,413858,17911,018,5929,583,3621,094,76710,678,129
통화선물463,979-463,979504,710-504,710
통화스왑-437,935437,935-162,523162,523
소 계10,624,3921,296,11411,920,50610,088,0721,257,29011,345,362
이자율관련이자율선물1,716,747-1,716,7471,064,524-1,064,524
이자율스왑23,085,787-23,085,78722,199,093-22,199,093
채권선도171,311217,797389,108101,143221,989323,132
소 계24,973,845217,79725,191,64223,364,760221,98923,586,749
주식관련매입주가지수옵션67,921-67,92173,278-73,278
매도주가지수옵션35,170-35,17028,895-28,895
주가지수선물1,676,627-1,676,6271,355,714-1,355,714
매입주식옵션8,265-8,2652,862-2,862
매도주식옵션10,013-10,0132,542-2,542
주식선물2,808-2,80823,827-23,827
주식스왑 등118,057-118,057115,190-115,190
소 계1,918,861-1,918,8611,602,308-1,602,308
기타기타파생상품22,054-22,05415,137-15,137
소 계22,054-22,05415,137-15,137
합 계37,539,1521,513,91139,053,06335,070,2771,479,27936,549,556

(2)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의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 및 자산과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매매목적위험회피
평가손익자산부채평가손익자산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21,702185,855167,070(39,013)21546,472
통화선물226119----
통화스왑---(11,454)-30,373
이자율관련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채권선도8182,239---41,234
주식관련
매입주가지수옵션(228)2,339----
매도주가지수옵션198-1,736---
주가지수선물8604313---
매입주식옵션(17)435----
매도주식옵션(64)-459---
주식선물------
주식스왑 등1,9842,9422,737---
기타
기타파생상품(6,487)2047,258---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신용위험조정충당금(1,489)(4,421)(63)---
합 계17,503190,143179,200(50,467)215118,079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매매목적위험회피
평가손익자산부채평가손익자산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2,097115,121112,518(22,274)3,45226,651
통화선물(124)-109---
통화스왑---(6,719)96418,609
이자율관련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채권선도1,4221,422---25,753
주식관련
매입주가지수옵션118991----
매도주가지수옵션(210)-631---
주가지수선물(558)188754---
매입주식옵션153----
매도주식옵션(4)-60---
주식선물(1)-----
주식스왑 등(1,731)9452,685---
기타
기타파생상품(1,592)2961,310---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1,093-----
신용위험조정충당금1,818(2,919)(49)---
합 계2,329116,097118,018(28,993)4,41671,013

(3)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 16(당)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 관련손익위험회피수단 관련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된비효과적인 부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통화선도59,223(56,357)2,866
(단위: 백만원)
제 15(전)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 관련손익위험회피수단 관련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된비효과적인 부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통화선도13,074(16,274)(3,200)

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 16(당)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수단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
외화채권통화스왑(13,729)-(11,454)-
매입예정채권가격변동채권선도(19,844)-(39)-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자산외화차입금(28,536)---
해외사업장순자산통화선도(6,054)(228)--
합계(68,163)(228)(11,493)-
(단위: 백만원)
제 15(전)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위험회피수단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
외화채권통화스왑(3,855)580(3,856)-
매입예정채권가격변동채권선도3,44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자산외화차입금1,272---
해외사업장순자산통화선도654---
합계1,511580(3,856)-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 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767,375-----767,375
평균위험회피비율(%)100-----100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228,339101,63771,01523,27574,005157,461655,732
평균위험회피비율(%)10010010010010010010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640,957-----640,957
평균위험회피비율(%)100-----100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 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004,3425,766----1,010,108
평균위험회피비율(%)100100----100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221,159107,39121,524-34,438-384,512
평균위험회피비율(%)100100100-100-10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606,276-----606,276
평균위험회피비율(%)100-----100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명목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통화선도767,37521541,826(56,357)
현금흐름위험회피통화스왑437,935-30,373(13,806)
채권선도217,797-41,234(19,84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통화선도90,804-4,647(6,054)
차입금550,153--(28,536)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말
명목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통화선도1,010,1083,45225,983(58,900)
현금흐름위험회피통화스왑162,52396418,609(9,236)
채권선도221,989-25,753(24,541)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통화선도84,659-6681,340
차입금521,617--12,760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외화환산적립금
자산부채자산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환위험: 외화유가증권593,146-59,223----
현금흐름위험회피환위험: 외화유가증권,금리위험: 유가증권311,564-(3,584)--(52,60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환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660,121-34,213---(193,442)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외화환산적립금
자산부채자산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환위험: 외화유가증권759,183-45,087----
현금흐름위험회피환위험: 외화유가증권,금리위험: 유가증권114,020-(17,827)--(30,52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환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621,486-(15,244)---(151,334)

12. 유형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국고보조금순장부금액
토지307,568---307,568
건물485,987(163,132)--322,855
임차점포시설물100,548(91,277)--9,271
업무용동산314,789(259,860)-(683)54,246
사용권자산216,430(118,297)--98,133
건설중인자산1,971-(1,107)-864
합 계1,427,293(632,566)(1,107)(683)792,937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국고보조금순장부금액
토지307,848---307,848
건물485,801(160,002)--325,799
임차점포시설물99,607(89,700)--9,907
업무용동산322,870(263,826)-(755)58,289
사용권자산209,286(114,142)--95,144
건설중인자산1,871-(1,050)-821
합 계1,427,283(627,670)(1,050)(755)797,808

13. 무형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영업권64,28062,148
소프트웨어83,12688,955
기부채납자산2,9593,127
회원권25,10124,647
고객관련 무형자산205205
기타무형자산74,64062,545
합 계250,311241,627

14. 투자부동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토지93,24092,960
건물44,88345,290
합 계138,123138,250

15. 기타자산(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기타금융자산미수금2,965,3741,036,471
미수수익508,597484,503
보증금107,492106,938
미회수내국환채권926273,602
기타85,84267,479
대손충당금(30,496)(34,372)
현재가치할인차금(8,293)(8,371)
소 계3,629,4421,926,250
기타비금융자산선급금123,133118,810
선급비용128,623116,827
기타355,029154,684
소 계606,785390,321
합 계4,236,2272,316,57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1,892,73922,99553,2591,968,99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2,662(2,587)(7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4,503)4,528(25)-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989)(1,459)2,448-
상각--(4,421)(4,421)
매각--(1,806)(1,806)
순증감(*)1,703,9042,334(773)1,705,465
분기말3,593,81325,81148,6073,668,231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1,374,11226,68357,6881,458,48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3,336(3,305)(31)-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4,429)4,576(147)-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346)(3,803)4,149-
상각--(2,722)(2,722)
매각--(693)(693)
순증감(*)774,1629441,945777,051
분기말2,146,83525,09560,1892,232,119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6(당)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1,76194431,66734,3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25(54)(71)-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58)70(12)-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4)(147)161-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152011,4431,659
대손상각--(4,421)(4,421)
부실채권 등 매각--(1,177)(1,177)
환율변동 등 기타2-6163
분기말1,8311,01427,65130,496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5(전) 기 1분기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합계
기초2,0781,54135,95639,57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92(89)(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99)122(23)-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30)(553)583-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230)4282,8163,014
대손상각--(2,722)(2,722)
부실채권 등 매각--(333)(333)
환율변동 등 기타--6666
분기말1,8111,44936,34039,600

16. 예수부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요구불예금원화예수부채20,509,01419,752,574
외화예수부채542,920538,270
소 계21,051,93420,290,844
기한부예금원화예수부채35,612,30435,731,269
외화예수부채590,821587,734
소 계36,203,12536,319,003
양도성예금증서2,258,1441,828,207
신용공여담보금32,22922,412
신용대주담보금-22
투자자예수금832,197771,385
기타담보금72,000112,000
합 계60,449,62959,343,873

17. 차입부채 및 사채(1) 차입부채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이자율(%)제 16(당) 기 1분기말이자율(%)제 15(전) 기말
장부금액장부금액
차입부채원화차입금한은차입금0.99351,1851.13384,568
기타원화차입금2.30~4.895,708,4202.35~4.505,315,913
소 계6,059,6055,700,481
외화차입금외화타점차월차입금 등2.46~6.361,487,9142.64~7.041,460,443
환매조건부채권매도원화1.90~4.603,955,0971.90~4.753,420,417
외화2.83111,638--
소 계4,066,7353,420,417
콜머니원화2.54~2.75350,0002.70~2.80250,000
외화5.11367,6073.90307,422
소 계717,607557,422
기타차입부채매출어음2.7414,5912.717,351
합 계12,346,45211,146,114

(2) 사채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이자율(%)금액이자율(%)금액
원화사채일반사채2.51~6.049,242,6642.51~6.298,861,986
후순위사채2.12~7.00970,0002.12~7.00970,000
할인발행차금(6,864)(7,402)
합 계10,205,8009,824,584

18. 충당부채(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미사용한도충당부채(*1)29,84830,160
지급보증충당부채(*2)금융보증충당부채365360
비금융보증계약2,5932,410
복구충당부채(*3)10,2589,981
기타충당부채3,73312,541
합 계46,79755,452
(*1) 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2)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미사용한도충당부채 및 금융보증충당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미사용한도충당부채금융보증충당부채합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기초18,55111,382227360--30,52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2,227(2,227)-----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175)1,175-----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18)(85)103----
전입(환입)액(3,919)3,803(214)5--(325)
기타18-----18
분기말15,68414,048116365--30,213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미사용한도충당부채금융보증충당부채합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기초19,59613,798868261--34,52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3,859(3,493)(36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987)1,045(58)----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21)(225)246----
전입(환입)액(4,617)5207726--(3,994)
기타10-----10
분기말17,84011,645767287--30,539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기초증가감소기말
비금융보증계약2,410183-2,593
복구충당부채9,981903(626)10,258
기타충당부채12,541305(9,113)3,733
합 계24,9321,391(9,739)16,584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기초증가감소기말
비금융보증계약3,16139(268)2,932
복구충당부채9,467979(501)9,945
기타충당부채20,283375(745)19,913
합 계32,9111,393(1,514)32,790

19. 퇴직급여부채(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당기근무원가10,29810,181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5,3464,860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6,757)(5,927)
합 계8,8879,114

(2) 퇴직급여부채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464,800482,05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563,087)(591,515)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자산(98,287)(109,462)

(3) 확정기여제도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퇴직급여479498

20.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보험계약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6,001,7256,183,344
보험계약순부채6,001,7256,183,344
재보험계약재보험계약자산(658)(1,567)
재보험계약부채22,36917,409
재보험계약순부채21,71115,842

21. 기타부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3,345,887988,415
미지급배당금113,135954
미지급비용743,246889,628
미지급내국환채무495,893330,120
미지급외국환채무34,72117,566
신탁계정차713,791661,832
대리점149,24551,470
수입보증금311,323305,339
대행업무수입금120,790156,172
리스부채101,00199,280
기타157,400172,609
현재가치할인차금(43,362)(42,000)
소 계6,243,0703,631,385
기타비금융부채선수수익56,88854,789
수입제세64,03165,976
기타124,783112,784
소 계245,702233,549
합 계6,488,7723,864,934

22.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비지배지분(1) 지배기업소유주지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수권주식수500,000,000500,000,000
발행주식수160,624,583160,624,583
액면가액5,0005,000
자본금(*)845,729845,729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
자본잉여금1,272,8021,562,698
자본조정(18,754)(549)
(*)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당분기말 및 전기말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2021-02-23영구채2.80-99,605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2021-09-15영구채3.7099,64199,641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2023-03-09영구채5.09115,574115,574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2023-06-26영구채5.80149,494149,494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2024-06-26영구채4.3299,65099,650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9(신종-영구-5콜)(*)2024-10-16영구채4.2099,71999,719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0(신종-영구-5콜)(*)2025-02-28영구채4.1599,63199,631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1(신종-영구-5콜)(*)2025-09-15영구채3.4399,71899,718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2(신종-영구-5콜)(*)2026-02-23영구채4.3099,622-
합 계863,049863,032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아이엠뱅크(신종)44-02이영구5콜A-24(*1)2023-02-24영구채4.7399,71799,717
기타(*2)118,197116,918
합 계217,914216,635
(*1)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주)iM증권, (주)iM캐피탈 및 (주)뉴지스탁의 비지배지분 해당액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기초취득소각분기말
주식수11,074,000-1,074,001
장부금액-18,358-18,358
(단위 :주,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기초취득소각분기말
주식수2,753,0012,739,628(2,753,000)2,739,629
장부금액19,97925,327(19,979)25,327

23. 이익잉여금(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법정적립금(*1)158,204133,425
이익잉여금(*2)3,802,2923,497,962
합 계3,960,4963,631,387
(*1)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대손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대손준비금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① 대손준비금 잔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570,253458,309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25,099111,944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 예정잔액595,352570,253
지배주주해당액594,565570,253
비지배지분해당액787-

②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지배주주 귀속 연결 분기순이익154,511154,308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9,301)(8,686)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예정액(24,311)(35,899)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120,899109,723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754원663원

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대손충당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보험및재보험금융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합 계
기초잔액2,392(736,532)142,586(113,978)119,552(23,622)(71,908)(654)(682,1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231-------2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316,252)------(316,2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255,368------5,3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6,316)------(6,316)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22,080)--(22,080)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34,590)----(34,590)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287,922---287,922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49,477-----49,477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248)-(248)
법인세효과(63)71,450(1,397)2,841(65,099)4,99359-12,784
비지배지분 대체-615(129)111--7-604
분기말잔액2,585(981,667)190,537(145,616)342,375(40,709)(72,090)(654)(705,239)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대손충당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보험및재보험금융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합 계
기초잔액2,743(486,762)124,319(102,653)(47,881)(4,402)(79,286)(654)(594,5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13)-------(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99,546------99,5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19)(10,098)------(10,117)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21------21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3,441--3,441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1,926----1,926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201,311)---(201,311)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1,717)-----(1,717)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161)-(161)
법인세효과7(20,327)451(461)45,516(778)37-24,445
비지배지분 대체-15305---15-335
분기말잔액2,718(417,605)123,358(101,188)(203,676)(1,739)(79,395)(654)(678,181)

25.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1) 이자수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예치금이자12,88712,7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43,13044,5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70,04759,769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35,11534,99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773,668814,267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수익1,7561,434
기타이자수익2,6053,523
합 계939,208971,266

(2) 이자비용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예수부채이자270,347337,427
차입부채이자98,811100,089
사채이자87,25275,573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6,3076,327
금전신탁이자비용1,2901,823
리스부채이자비용930853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비용46,52742,168
기타이자비용6,2423,880
합 계517,706568,140

26.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1) 수수료수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수입수수료106,19667,430
수입보증료2,8434,230
신탁 등 관련 수수료5,2723,714
합 계114,31175,374

(2) 수수료비용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지급수수료12,23510,066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8,8298,501
신탁 등 관련 수수료8,6305,195
합 계29,69423,762

27. 보험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1)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보험영업수익67,86665,269
재보험수익6,7394,535
합 계74,60569,804

2) 보험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보험영업비용47,60344,481
재보험비용5,3314,268
합 계52,93448,749

(2) 보험금융수익 및 보험금융비용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금융수익 및 보험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보험금융수익4,4308,907
보험금융비용5,535282
합 계(1,105)8,625

28. 공정가치측정 및 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 이익배당금수익3,5333,947
처분이익757,33794,498
평가이익231,271112,393
기타39,09829,187
소 계1,031,239240,025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파생상품거래이익695,969243,830
파생상품평가이익172,88065,739
신용위험조정충당금환입액141,722
소 계868,863311,2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1,900,102551,3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 손실수수료비용(매입비용)7338
처분손실525,956106,647
평가손실189,85878,976
소 계715,887185,661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수수료비용(매입비용)8134
파생상품거래손실1,026,472243,534
파생상품평가손실153,88866,408
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1,50233
소 계1,181,943310,0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1,897,830495,6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2,27255,64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평가이익6,8256,214
처분이익-2
소 계6,8256,216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평가손실4,0765,625
처분손실4202
소 계4,0805,827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2,745389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수익배당금수익970833
처분이익1,38423,941
소 계2,35424,7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처분손실2,6799,9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이익(손실)(325)14,839

29.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당분기와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94,87691,5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26723
금융보증충당부채526
지급보증충당부채16238
미사용약정충당부채179-
소 계95,48991,659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7,45118,04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67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3641
지급보증충당부채-268
미사용약정충당부채5094,019
소 계8,06322,414
합 계87,42669,245

30. 일반관리비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160,740133,659
퇴직급여-확정급여형7,9958,290
퇴직급여-확정기여형450471
해고급여(환입)(524)2,743
주식연계성과보상 등3,0732,636
소 계171,734147,799
임차료3,2683,247
감가상각비18,16617,950
무형자산상각비13,96213,505
세금과공과15,84310,895
광고선전비3,3794,835
수선유지비3,4203,439
용역비11,96712,643
기타26,57127,856
합 계268,310242,169

31. 주식기준보상(1) 주식연계성과보상1) 주식연계성과보상의 주요특성과 범위연결실체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가득이 완료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의 잔여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2026년 지급 예정분-449,891
2027년 지급 예정분326,123241,908
2028년 지급 예정분302,080217,865
2029년 지급 예정분289,355205,140
2030년 지급 예정분165,02188,670
2031년 지급 예정분76,351-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식연계성과보상(수량)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기초 수량1,203,4741,196,537
가득 수량405,341481,525
지급 수량449,885474,588
기말 수량(*)1,158,9301,203,474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과 현금지급이 유예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4)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당분기말 현재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약정의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원)
구 분옵션가격결정모형주가행사가격기대주가변동성기대존속기간무위험이자율5개년 평균시가배당률공정가치
2027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39.09%1.003.06%6.07%15,726
2028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30.63%2.003.49%6.07%14,798
2029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27.14%3.003.56%6.07%13,927
2030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26.78%4.003.75%6.07%13,108
2031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26.04%5.003.77%6.07%12,336

5)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식연계성과보상 등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주식연계성과보상 등(*)3,0732,636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연계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주식연계성과보상 관련 부채25,00431,801

(2)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인 뉴지스탁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부여주식부여일발행할 주식수평가금액
기초증가(감소)분기말기초증가(감소)분기말(*)
(주)뉴지스탁보통주2022-12-23970(245)725523(133)390
합계970(245)725523(133)390
(*) (주)뉴지스탁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연결실체의 비지배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외환거래순손익 및 기타영업순손익(1) 당분기와 전분기의 외환거래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외환거래이익외환차익19,5915,016
외화환산이익 등254,60278,656
합 계274,19383,672
외환거래손실외환차손4,7537,088
외화환산손실 등140,28950,237
합 계145,04257,325
외환거래순이익129,15126,347

(2)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기타영업수익대출채권매매이익11,1359,894
기타충당부채환입8727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수익7044,922
기타21,0786,474
합 계33,00421,317
기타영업비용신용보증기금출연료28,80929,118
예금보험료18,00217,135
대출채권매매손실7,8421,456
기타충당부채 전입액78896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손실68,90624,386
기타20,2369,458
합 계143,87382,449
기타영업순이익(손실)(110,869)(61,132)

33. 영업외순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294
무형자산처분이익-275
지분법관련이익5,3121,134
수입임대료1,1781,566
기타10,134927
합 계16,6244,196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93
무형자산처분손실25-
지분법관련손실1,4391,343
특수채권추심비용2418
기부금2,9642,194
기타4,9293,633
합 계9,3907,191
영업외순이익(손실)7,234(2,995)

34.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유효세율은 21.33%(전분기 23.02%)입니다.

35. 주당이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지배주주지분에 대한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주당이익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지배주주지분순이익154,511154,308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9,301)(8,686)
보통주순이익145,210145,62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0,434,093165,603,180
주당이익905원879원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일)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발행한 보통주식 적수14,456,212,47015,115,757,970
자기주식 적수(17,144,090)(211,471,794)
유통보통주식 적수14,439,068,38014,904,286,176
일수90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0,434,093165,603,180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6.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현금 및 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4,298,6584,640,636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1,281,3171,173,370
차감 : 비현금성 예치금93,81536,484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2,923,5263,430,782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67,067108,939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11,0739,993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290,000-
합 계368,140118,932

37.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1) 진행중인 소송사건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소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원고소송내용소송가액비 고
연결실체 등****채무부존재확인4,8241심 진행중
연결실체****부당이득반환청구21,000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채권매매대금청구3,157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채무부존재확인3,4761심 진행중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2,058백만원입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원화확정지급보증784,120743,051
외화확정지급보증86,05880,349
미확정지급보증198,217175,673
원화대출약정16,085,03717,426,117
외화대출약정7,5677,175
유가증권매입약정679,178728,213
합 계17,840,17719,160,578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13,20513,299
외화금융보증계약153,476146,023
매입확약20,10020,100
합 계186,781179,422

(4) 기타약정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국민은행9,5009,500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구분금융기관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한도액사용액한도액사용액
원화부산은행60,000-60,000-
우리은행40,000-40,000-
국민은행30,00016,66730,00020,000
신한은행50,000-50,000-
한국증권금융1,430,000749,7001,430,000794,987
경남은행5,000-5,000-
산업은행35,000-35,000-
수협은행30,000-30,000-
소 계1,680,000766,3671,680,000814,987
외화산업은행8,0006,00010,0006,000
신한은행17,00017,00017,00017,000
하나은행10,00010,00010,00010,000
RHB은행4,0774,0774,2044,111
CATHAY은행6,7965,4417,0075,190
First은행1,9931,9932,0552,055
PPC은행2,4002,4003,0003,000
LDB은행1,8121,8121,8681,868
Kasikorn은행5,4374,5305,6053,806
BFL은행1,8121,3591,868934
소 계59,32754,61262,60753,964

(5) 보험약정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총 보험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보험계약건수547,429549,078
보험계약금액15,752,99015,724,637

(6) 재보험협약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재보험사출재금액/비율상품위험종류
비례초과General Re Corporation5.5천만원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코리안리재보험㈜2천만원 ~ 8천만원, 50%2000년 이전 상품
코리안리재보험㈜50% 또는 10억 초과금액 50%VIP 정기보험
RGA Reinsurance일반 7억, 간편 5억임의 계약
비례코리안리재보험㈜15%~25%암, 상해보험, CI보험
코리안리재보험㈜11% ~ 18.5%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코리안리재보험㈜25%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코리안리재보험㈜40%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코리안리재보험㈜25%실손, 변액연금
코리안리재보험㈜25%~30%종신암보험
Munich Reinsurance50%실버암보험 (갱신포함)
Scor Reinsurance50%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코리안리재보험㈜40%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코리안리재보험㈜25%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General Re Corporation30%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코리안리재보험㈜15%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General Re Corporation50%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코리안리재보험㈜25%평생케어치매보험
코리안리재보험㈜30%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80%, 100%럭키가족사랑보험/우리가족행복보험/LIG사랑그리고행복보험
비비례코리안리재보험㈜AP 보장성 17.5%, 저축성 25, DP 보장성 25%, 저축성 35%대량해지 위험액

(7) 차입유가증권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유가증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차입유가증권주식1,071,5782,305,603
채권603,209335,493
합 계1,674,7872,641,096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의 유가증권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0'을 참조바랍니다.

(1)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①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자산부채
대출채권미수수익매출채권기타합계예수부채기타합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28---287,028497,077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1--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25--25---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0--10---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1---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4--14---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7--7---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3--3---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30--30---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17--17---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22--2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7--7---
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2--12---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8--8---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4--4---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216--21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69--69---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43--43---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4--14---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1--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51--151---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2--2---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47--47---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50-300350---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10-1,4931,603---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52-52---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349-349---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0-1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5-5---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211-211---
주요경영진311---3111,606-1,606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자산부채
대출채권미수수익매출채권기타합계예수부채기타합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30---307,274607,334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1--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20--20---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0--10---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1--11---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8--8---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3--3---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9--29---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15--15---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6--1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8--8---
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18--118---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8--8---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7--7---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157--157---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18--18---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27--27---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4--14---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13--13---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39--139---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47-300347---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01-1,4931,594---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251-251---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279-279---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0-1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6-6---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211-211---
주요경영진547---5471,871-1,871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수익비용
수수료수익이자수익기타예수부채이자기타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36-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26----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2----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8----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27----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1----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15----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30----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17----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5----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11----
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35----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22----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7----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6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51----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6----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22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172----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48----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39----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6----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2----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2---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9---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52----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113----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5----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211----
주요경영진-3-2-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수익비용
수수료수익이자수익기타예수부채이자기타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44-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2----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11----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7----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5----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3----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3----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전문)16----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2----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6----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7----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11----
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2----
iM에셋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22----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15----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2----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53----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699--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101--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62--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2---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4910---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61----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100----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7----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34----
주요경영진-10-7-

③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현금출자출자회수현금배당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45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84--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900--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200--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500810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500--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63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8251,490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507-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300--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11,994-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277-29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537-122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0,000254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167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7,999-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503-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현금출자출자회수현금배당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46
진앤-케이메디테크1호벤처투자조합1,000--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298101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699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62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750--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400--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673-22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1,549-39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3,686--

(2)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202216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단기종업원급여2,9532,560
주식기준보상1,7621,465
퇴직급여239147
합 계4,9544,172

39.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39-1. 금융상품의 계정분류와 공정가치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4,298,6584,298,65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1,950,73211,950,7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549,7819,549,78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99,6304,633,298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8,942,79269,404,228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190,143190,143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215215
기타금융자산3,629,4423,631,352
합 계103,161,393103,658,407
금융부채
예수부채60,449,62960,507,6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2,946,0392,946,03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184,351184,351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179,200179,200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118,079118,079
차입부채12,346,45212,334,023
사채10,205,80010,171,385
기타금융부채6,243,0706,240,863
합 계92,672,62092,681,617
(단위: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4,640,6364,640,6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0,012,03710,012,0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399,1069,399,10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41,0914,616,65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6,062,12566,561,821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116,097116,097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4,4164,416
기타금융자산1,926,2501,928,322
합 계96,701,75897,279,090
금융부채
예수부채59,343,87359,401,9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1,541,5911,541,59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182,934182,934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118,018118,018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71,01371,013
차입부채11,146,11411,133,021
사채9,824,5849,842,720
기타금융부채3,631,3853,634,595
합 계85,859,51285,925,813

39-2. 공정가치 서열체계(1)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수준분류합 계
수준 1수준 2수준 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612,769-236,399849,168
채무증권4,594,8924,230,8111,604,49810,430,201
기타-610,45060,913671,363
소 계5,207,6614,841,2611,901,81011,950,7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4,88151,13359,195115,209
채무증권4,449,1774,985,395-9,434,572
소 계4,454,0585,036,52859,1959,549,781
파생금융자산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3,412183,8572,874190,143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215-215
소 계3,412184,0722,874190,358
금융자산 합계9,665,13110,061,8611,963,87921,690,871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지분증권555,992--555,992
채무증권2,390,047--2,390,047
소 계2,946,039--2,946,03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기타--184,351184,351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3,232174,2101,758179,200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118,079-118,079
소 계3,232292,2891,758297,279
금융부채 합계2,949,271292,289186,1093,427,669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수준분류합 계
수준 1수준 2수준 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589,591-247,348836,939
채무증권3,391,8763,697,6661,550,2488,639,790
기타-477,50657,802535,308
소 계3,981,4674,175,1721,855,39810,012,0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6,01851,70067,416125,134
채무증권4,509,3414,764,631-9,273,972
소 계4,515,3594,816,33167,4169,399,106
파생금융자산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1,429113,905763116,097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4,416-4,416
소 계1,429118,321763120,513
금융자산 합계8,498,2559,109,8241,923,57719,531,656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지분증권431,119--431,119
채무증권1,110,472--1,110,472
소 계1,541,591--1,541,59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기타--182,934182,934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1,636113,7802,602118,018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71,013-71,013
소 계1,636184,7932,602189,031
금융부채 합계1,543,227184,793185,5361,913,556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 등기초자산가격 등
채무증권현금흐름할인법,순자산가치평가법 등할인율, 기초자산가격 등
기타순자산가치평가법 등기초자산가격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현금흐름할인법 등할인율 등
채무증권현금흐름할인법 등할인율 등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현금흐름할인법,순자산가치평가법 등할인율, 환율, 기초자산가격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현금흐름할인법,순자산가치평가법 등할인율, 환율, 기초자산가격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현금흐름할인법,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할인율, 환율 등
구분제 15(전) 기말
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 등기초자산가격 등
채무증권현금흐름할인법,순자산가치평가법 등할인율, 기초자산가격 등
기타순자산가치평가법 등기초자산가격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현금흐름할인법 등할인율 등
채무증권현금흐름할인법 등할인율 등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현금흐름할인법,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할인율, 환율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현금흐름할인법,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현금흐름할인법,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할인율, 환율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현금흐름할인법,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할인율, 환율 등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가치평가기법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성장률,할인율,청산가치,기초자산의변동성0%~1.0%7.04%~20.46%0%0.0051~0.6197
채무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할인율,청산가치,기초자산의변동성3.79%~17.75%0%0.1230~0.9317
기타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상관계수0.1230~0.9317-0.4900~0.93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법,유사기업비교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할인율,성장률,금리변동성5.82%~14.15%0%0.46% ~ 0.69%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0.1230~0.931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상관계수0.1230~0.9317-0.4900~0.9394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0.1230~0.9317
(*)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제 15(전) 기말
가치평가기법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성장률,할인율,청산가치,기초자산의변동성0%~1.0%6.80%~20.40%0%0.0046~0.3585
채무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할인율,청산가치,기초자산의변동성3.64%~18.15%0%0.0932~0.5914
기타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상관계수0.0884~0.6575-0.3916~0.79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법,유사기업비교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할인율,성장률,금리변동성5.60%~16.33%0%0.49% ~ 0.64%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0.0932~0.591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상관계수0.0884~0.6575-0.3916~0.7935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옵션가격결정모형(*) 등기초자산의변동성0.0932~0.5914
(*)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파생상품
지분증권채무증권기타지분증권기타파생상품 자산파생상품 부채
기초247,3481,550,24857,80267,416182,9347632,602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10,944)21,6733,111-3,8742,131(837)
기타포괄손익인식액---12,356---
매입금액3,50885,512-----
매도금액(3,013)(52,935)-(20,577)(2,457)(20)(7)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500)------
기타-------
분기말236,3991,604,49860,91359,195184,3512,8741,758
(단위: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파생상품
지분증권채무증권기타지분증권기타파생상품 자산파생상품 부채
기초149,7361,484,97354,19359,502234,8582,7823,312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3432,4033,139-5,015(1,074)493
기타포괄손익인식액---(322)---
매입금액4,98692,781-----
매도금액(2,569)(106,209)--(54,177)(242)(1,209)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1,151)------
분기말151,3451,473,94857,33259,180185,6961,4662,596

5)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6(당) 기 1분기말
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2)23,747(24,801)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3)10,026(10,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1,544(744)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3)10,600(8,99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3)370(316)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 15(전) 기말
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2)12,642(8,343)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3)4,434(4,7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4,194(1,999)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3)1,774(1,96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3)325(331)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6) Day 1 손익의 이연인식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하여 인식되고 있는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기초361(1,634)
증가-557
당기손익 인식(119)1,438
기말242361

(2)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산출방법
현금 및 예치금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예수부채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차입부채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사채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현물환 및 미회수ㆍ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수준1수준2수준3합 계
금융자산현금 및 예치금449,3953,849,263-4,298,65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2,016,4502,616,848-4,633,298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917,39368,486,83569,404,228
기타금융자산-183,631,3343,631,352
합 계2,465,8457,383,52272,118,16981,967,536
금융부채예수부채-22,493,78738,013,89060,507,677
차입부채-5,654,0316,679,99212,334,023
사채-10,171,385-10,171,385
기타금융부채--6,240,8636,240,863
합 계-38,319,20350,934,74589,253,948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수준1수준2수준3합 계
금융자산현금 및 예치금318,2104,322,426-4,640,63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1,767,5382,849,117-4,616,65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327,94566,233,87666,561,821
기타금융자산-121,928,3101,928,322
합 계2,085,7487,499,50068,162,18677,747,434
금융부채예수부채-21,420,60737,981,31459,401,921
차입부채-5,231,5995,901,42211,133,021
사채-9,842,720-9,842,720
기타금융부채--3,634,5953,634,595
합 계-36,494,92647,517,33184,012,257

3) 수준 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 16(당) 기 1분기말

구 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현금 및 예치금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금융부채예수부채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차입부채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사채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 15(전) 기말

구 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현금 및 예치금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금융부채예수부채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차입부채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사채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4)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 16(당) 기 1분기말

구 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기타금융자산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융부채예수부채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차입부채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기타금융부채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 15(전) 기말

구 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기타금융자산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융부채예수부채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차입부채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기타금융부채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40. 금융위험 관리40-1. 신용위험(1)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난내금융자산(*1)예치금(*2)2,717,6092,742,24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11,101,5649,175,0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9,434,5729,273,97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99,6304,541,09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8,942,79266,062,125
파생상품자산190,358120,513
재보험자산6581,567
기타금융자산3,629,4421,926,250
합 계100,616,62593,842,859
난외항목금융보증186,782179,422
약정16,771,78218,161,504
지급보증1,068,394999,074
합 계18,026,95819,340,000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2) 현금 및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3)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재무상태표의 순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금융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으로, 취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야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 전체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및 국가별 위험 집중정도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난내금융자산난외항목
예치금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기타금융자산합 계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합 계
기업제조업-144,389137,051-10,878,981--58211,161,003160,8202,343,764206,0892,710,673
건설업-316,264-2,500,673--2952,517,235-651,72028,511680,231
도소매업-392--5,280,502---5,280,8944,719555,582370,436930,737
금융및보험업2,717,6093,110,8312,179,348309,9654,510,410194,7796581,786,25814,809,858-929,9859,034939,019
기타-4,080,2201,977,4311,808,36220,302,368--1,679,16029,847,54121,2431,765,768454,3242,241,335
소 계2,717,6097,335,8354,310,0942,118,32743,472,934194,7796583,466,29563,616,531186,7826,246,8191,068,3947,501,995
가계----24,557,951--182,29124,740,242-7,657,432-7,657,432
국가 및 공공단체-3,765,7295,124,4782,483,4781,222,471--16,77112,612,927-70,071-70,071
신용카드----413,318---413,318-2,797,460-2,797,460
신용위험조정충당금-----(4,421)--(4,421)----
대손충당금---(2,175)(888,642)--(28,586)(919,403)----
현재가치할인차금-------(7,329)(7,329)----
현재가치할증차금-------------
이연대출부대손익----164,760---164,760----
합 계2,717,60911,101,5649,434,5724,599,63068,942,792190,3586583,629,442100,616,625186,78216,771,7821,068,39418,026,958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난내금융자산난외항목
예치금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기타금융자산합 계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합 계
기업제조업-161,619156,168-10,308,263--56910,626,619153,4602,751,160197,9373,102,557
건설업-3,00717,666-2,419,075--1642,439,912-693,38528,017721,402
도소매업-431--5,156,851---5,157,2824,719629,634349,323983,676
금융및보험업2,742,2432,870,5612,026,380349,9403,631,818123,4321,5671,150,79612,896,737-1,117,7429,0341,126,776
기타-3,915,8301,950,1771,936,61119,509,821--596,92927,909,36821,2431,631,038414,7632,067,044
소 계2,742,2436,951,4484,150,3912,286,55141,025,828123,4321,5671,748,45859,029,918179,4226,822,959999,0748,001,455
가계----24,155,941--194,31124,350,252-8,430,936-8,430,936
국가 및 공공단체-2,223,6505,123,5812,256,7821,172,130--23,25810,799,401-141,032-141,032
신용카드----450,235---450,235-2,766,577-2,766,577
신용위험조정충당금-----(2,919)--(2,919)----
대손충당금---(2,242)(901,641)--(32,299)(936,182)----
현재가치할인차금-------(7,478)(7,478)----
현재가치할증차금-------------
이연대출부대손익----159,632---159,632----
합 계2,742,2439,175,0989,273,9724,541,09166,062,125120,5131,5671,926,25093,842,859179,42218,161,504999,07419,340,000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도

(단위 : 백만원)
구 분(*1)제 16(당) 기 1분기말
12개월기대신용손실 측정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손상채권합계
기업대출
1~6등급36,808,1484,232,86911,89641,052,913
7등급28,790910,64316,420955,853
8등급(*2)8,019130,652103,942242,613
9등급(*2)3,17714,374232,746250,297
10등급(*2)2,20816,322403,138421,668
무등급546,0917472,752549,590
소 계37,396,4335,305,607770,89443,472,934
가계대출
1~6등급22,260,665695,79943,27022,999,734
7등급327,437504,93331,063863,433
8등급(*2)64,386207,67527,607299,668
9등급(*2)9,456105,89650,490165,842
10등급(*2)4,38962,097128,448194,934
무등급34,340--34,340
소 계22,700,6731,576,400280,87824,557,951
공공 및 기타자금
1~6등급1,218,4833,536-1,222,019
7등급----
8등급(*2)----
9등급(*2)----
10등급(*2)--452452
무등급----
소 계1,218,4833,5364521,222,471
신용카드채권
1~6등급310,04620,0831,882332,011
7등급16,88313,2981,37331,554
8등급(*2)9,1629,4531,18119,796
9등급(*2)3,2396,9062,53712,682
10등급(*2)9515,0226,30712,280
무등급4,98510-4,995
소 계345,26654,77213,280413,318
합 계61,660,8556,940,3151,065,50469,666,674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1)제 15(전) 기말
12개월기대신용손실 측정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손상채권합계
기업대출
1~6등급34,818,2793,800,32513,11038,631,714
7등급27,834868,45344,318940,605
8등급(*2)4,944105,836157,602268,382
9등급(*2)2,32011,580271,606285,506
10등급(*2)2,15014,597318,060334,807
무등급510,65152,5291,634564,814
소 계35,366,1784,853,320806,33041,025,828
가계대출
1~6등급21,836,175671,67341,81222,549,660
7등급352,588480,69029,089862,367
8등급(*2)71,952202,62026,377300,949
9등급(*2)12,49896,82653,526162,850
10등급(*2)3,10861,718124,041188,867
무등급91,243-591,248
소 계22,367,5641,513,527274,85024,155,941
공공 및 기타자금
1~6등급1,161,1988,800-1,169,998
7등급----
8등급(*2)----
9등급(*2)----
10등급(*2)--2,1322,132
무등급----
소 계1,161,1988,8002,1321,172,130
신용카드채권
1~6등급339,89321,1412,406363,440
7등급17,69714,8561,51034,063
8등급(*2)9,51510,1681,47721,160
9등급(*2)3,1606,9403,24113,341
10등급(*2)8984,8745,94611,718
무등급6,502476,513
소 계377,66557,98314,587450,235
합 계59,272,6056,433,6301,097,89966,804,134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 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도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12개월기대신용손실 측정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손상채권합계
대출약정 및 유가증권매입약정
1~6등급15,627,719606,2101,37516,235,304
7등급131,681166,554605298,840
8등급32,78751,48842184,696
9등급4,84623,74551829,109
10등급9175,2246086,749
무등급116,9838615117,084
소 계15,914,933853,3073,54216,771,782
금융보증
1~6등급158,90127,880-186,781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소 계158,90127,880-186,781
지급보증
1~6등급912,482155,543-1,068,025
7등급-340-340
8등급----
9등급----
10등급--3030
무등급----
소 계912,482155,883301,068,395
합 계16,986,3161,037,0703,57218,026,958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12개월기대신용손실 측정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손상채권합계
대출약정 및 유가증권매입약정
1~6등급16,921,885521,5802,20117,445,666
7등급153,699131,452431285,582
8등급38,29252,6541,08292,028
9등급8,38920,14651329,048
10등급9616,3331,8379,131
무등급251,18747,4321,431300,050
소 계17,374,413779,5977,49518,161,505
금융보증
1~6등급172,6946,728-179,422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소 계172,6946,728-179,422
지급보증
1~6등급883,537114,919-998,456
7등급-3226229
8등급----
9등급----
10등급--388388
무등급----
소 계883,537114,922614999,073
합 계18,430,644901,2478,10919,340,000

한편, 연결실체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신용등급외부신용등급
1~6등급AAA~BB-
7등급B
8등급CCC
9등급CC, C
10등급D

(4) 금융상품 상계연결실체는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약정은 파생상품청산약정, 환매조건부매매약정 및 유가증권 대차약정 등을 포함합니다.연결실체의 장외파생상품 중 일부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일괄상계약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단일의 금액을 일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도 ISDA 일괄상계약정과 유사한 상계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ISDA 상계약정 및 유사한 기타 상계약정은 신용사건 등의 발생시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당사자가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상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인식된금융자산총액상계되는인식된금융부채총액연결재무상태표에표시되는금융자산 순액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않은관련 금액순 액
금융상품현금담보
환매조건부채권매수1,089,300-1,089,3001,089,300--
미수미결제현물환1,684,534-1,684,5341,681,023-3,511
미회수내국환채권166,673165,747926--926
미수금1,164,3061,135,22629,080--29,080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594,850-594,850301,187-293,663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91,468-191,46843,687-147,781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215-215215--
합 계4,891,3461,300,9733,590,3733,115,412-474,961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인식된금융자산총액상계되는인식된금융부채총액연결재무상태표에표시되는금융자산 순액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않은관련 금액순 액
금융상품현금담보
환매조건부채권매수208,100-208,100208,100--
미수미결제현물환538,381-538,381538,221-160
미회수내국환채권427,222153,620273,602--273,602
미수금519,946321,277198,669--198,669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113,400-113,400113,400--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17,666-117,66654,543-63,12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4,416-4,4164,416--
합 계1,929,131474,8971,454,234918,680-535,554

② 금융부채의 상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 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인식된금융부채총액상계되는인식된금융자산총액연결재무상태표에표시되는금융부채 순액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관련 금액순액
금융상품현금담보
환매조건부채권매도4,066,735-4,066,7354,066,735--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2,946,039-2,946,0392,584,079361,960-
미지급미결제현물환1,683,940-1,683,9401,681,023-2,917
미지급내국환채무661,639165,746495,893--495,893
미지급금1,747,1041,135,226611,878--611,878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169,807-169,80744,157-125,65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118,080-118,080118,080--
합 계11,393,3441,300,97210,092,3728,494,074361,9601,236,338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인식된금융부채총액상계되는인식된금융자산총액연결재무상태표에표시되는금융부채 순액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관련 금액순액
금융상품현금담보
환매조건부채권매도3,420,417-3,420,4173,420,417--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1,541,591-1,541,5911,321,591220,000-
미지급미결제현물환538,540-538,540538,221-319
미지급내국환채무483,739153,619330,120--330,120
미지급금423,168321,277101,891--101,891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115,922-115,92254,984-60,93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71,013-71,0135,08456,4309,499
합 계6,594,390474,8966,119,4945,340,297276,430502,767

41. 금융자산의 양도(1) 제거되지 아니한 양도 금융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지만 제거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관련부채의 장부금액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관련부채의 장부금액
환매조건부채권매도(*1, *2)4,351,8064,036,5353,202,3293,017,017
유동화 금융자산(*3)536,833579,564507,242551,211
합 계4,888,6394,616,0993,709,5713,568,228
(*1) 환매조건부매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며,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재매입 약정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2) 당분기말 환매조건부매도 중 30,200백만원(전기말 403,400백만원)은 차입유가증권으로 거래된 금액입니다.(*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은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및 회사채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대차거래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국공채313,188101,902
원화지분증권281,66211,498
합 계594,850113,400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6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15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1분기말제 15 기말
자산
현금및예치금318,146113,2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487,852495,73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9776,977
종속기업투자4,220,6024,220,602
유형자산2,4882,742
무형자산13,87814,125
파생상품자산2,5382,926
이연법인세자산4,2453,131
기타자산66,215298,619
자산총계5,122,9415,158,105
자본과 부채
부채
사채1,378,7621,378,585
퇴직급여부채417106
파생상품부채3882,029
당기법인세부채55,46539,537
기타부채132,81523,292
부채총계1,567,8471,443,549
자본
자본금845,729845,729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
자본잉여금1,270,6281,560,628
자본조정(18,754)(549)
기타포괄손익누계액(750)(750)
이익잉여금595,192446,466
자본총계3,555,0943,714,556
자본과부채총계5,122,9415,158,105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순이자손익(9,883)(9,883)(9,018)(9,018)
이자수익1,5671,567896896
이자비용(11,450)(11,450)(9,914)(9,914)
순수수료이익418418400400
수수료수익636636930930
수수료비용(218)(218)(530)(530)
배당금수익1,4071,4073,0043,004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5)(5)(25)(25)
일반관리비(10,013)(10,013)(9,800)(9,8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1,261)(1,261)18,98418,984
영업이익(19,337)(19,337)3,5453,545
영업외순이익(손실)(764)(764)(452)(452)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101)(20,101)3,0933,093
법인세비용1,1141,114(4,392)(4,392)
분기순이익(손실)(18,987)(18,987)(1,299)(1,299)
분기기타포괄이익(손실)0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이익(손실)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0000
분기총포괄이익(18,987)(18,987)(1,299)(1,299)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보통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176)(176)(60)(60)
보통주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176)(176)(60)(60)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적액이익잉여금자본 합계
2025.01.01 (기초자본)845,729813,1341,560,628(19,979)(636)397,0913,595,967
자본의 변동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손실)00000(1,299)(1,299)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0000000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8,685)(8,685)
신종자본증권발행099,630000099,630
신종자본증권상환0(99,632)0(368)00(100,000)
신종자본증권상환관련자본대체0000000
자기주식 취득000(25,327)00(25,327)
자기주식 소각00019,9790(19,979)0
자본잉여금 감액0
연차배당00000(82,677)(82,677)
2025.03.31 (분기말 자본)845,729813,1321,560,628(25,695)(636)284,4513,477,609
2026.01.01 (기초자본)845,729863,0321,560,628(549)(750)446,4663,714,556
자본의 변동
총포괄손익
분기순이익(손실)00000(18,987)(18,987)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0000000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9,301)(9,301)
신종자본증권발행099,622000099,622
신종자본증권상환0(99,605)0(395)00(100,000)
신종자본증권상환관련자본대체0005490(549)0
자기주식 취득000(18,359)00(18,359)
자기주식 소각0000000
자본잉여금 감액00(290,000)00290,0000
연차배당00000(112,437)(112,437)
2026.03.31 (분기말 자본)845,729863,0491,270,628(18,754)(750)595,1923,555,094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1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1분기제 15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순현금흐름108,277172,83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34,282)(28,708)
분기순이익(손실)(18,987)(1,299)
손익조정사항9,538(9,663)
법인세비용(수익)(1,114)4,391
이자비용11,4509,914
퇴직급여31129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695723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525
이자수익(1,567)(896)
배당금수익(1,407)(3,00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1,261(20,757)
기타손익(96)(355)
자산부채의 증감(124,833)(17,746)
예치금(123,327)(16,116)
미수수익3,7061,843
기타자산(848)(500)
미지급비용(4,896)(3,113)
기타부채532140
이자 지급액(11,261)(9,625)
이자 수취액347750
배당금 수취액254,305210,845
법인세 환급(지급)액(832)(431)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순현금흐름(69)(72)
유형자산의 취득(59)(72)
보증금의 증가(10)0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26,642)36,530
사채의 발행0119,752
사채의 상환0(50,000)
리스료의 지급(290)(283)
자기주식의 취득(16,673)(23,884)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9,301)(8,68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99,62299,631
신종자본증권의 상환(100,000)(1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81,566209,28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113,25146,434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94,817255,723

5. 재무제표 주석

제 16(당)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iM금융지주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iM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DGB금융지주'에서 'iM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당사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6년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4.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예치기관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원화 예금은행예치금(주)iM뱅크294,819113,253
원화 기타예치금삼성증권23,327-
합 계318,146113,253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예치기관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사용제한 사유
원화 예금은행예치금(주)iM뱅크22당좌개설 보증금
원화 기타예치금삼성증권23,327-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합 계23,3292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신종자본증권487,852495,730

6. 파생상품(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주식관련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총수익스왑202,000202,000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자산부채자산부채
주식관련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총수익스왑2,5383882,9262,029

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7,0007,000
차감 : 대손충당금(23)(23)
합 계6,9776,977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변동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집합평가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기초7,000--7,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순증감(*)----
분기말7,000--7,000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집합평가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기초10,000--10,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순증감(*)----
분기말10,000--10,000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증감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집합평가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기초23--2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대손충당금전입(환입)----
분기말23--23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집합평가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기초36--3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대손충당금전입(환입)----
분기말36--36

8. 종속기업투자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업명소재지결산월제 16(당)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지분율(%)장부가액지분율(%)장부가액
(주)iM뱅크대한민국, 대구12월1002,781,2491002,781,249
(주)iM증권대한민국, 부산12월87.88572,28187.88572,281
(주)iM라이프생명보험대한민국, 부산12월100320,905100320,905
(주)iM캐피탈대한민국, 서울12월100415,714100415,714
(주)iM에셋자산운용대한민국, 서울12월10076,98710076,987
(주)iM유페이대한민국, 대구12월10010,63810010,638
(주)iM데이터시스템대한민국, 대구12월1006,0001006,000
(주)iM신용정보대한민국, 대구12월1005,1091005,109
(주)iM투자파트너스대한민국, 대구12월10020,50010020,500
(주)뉴지스탁대한민국, 서울12월77.111,23577.291,235
iM INVESTMENT ASIA PTE. LTD.싱가포르12월1009,9841009,984
합 계4,220,6024,220,602

9. 유형자산(1)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순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순장부가액
임차점포시설물1,466(1,247)2191,462(1,185)277
업무용동산2,652(1,889)7632,601(1,782)819
리스사용권자산6,331(4,825)1,5066,195(4,549)1,646
합 계10,449(7,961)2,48810,258(7,516)2,742

(2) 유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의 유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기초취득처분감가상각분기말기초취득처분감가상각분기말
임차점포시설물2774-(62)21939821-(63)356
업무용동산81955-(111)76384049-(101)788
리스사용권자산1,646135-(275)1,5062,32673(17)(266)2,116
합 계2,742194-(448)2,4883,564143(17)(430)3,260

10. 무형자산(1) 무형자산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순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8,348(6,899)1,4498,348(6,652)1,696
회원권3,939-3,9393,939-3,939
기타무형자산8,490-8,4908,490-8,490
합 계20,777(6,899)13,87820,777(6,652)14,125

(2) 무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기초취득상각분기말기초취득상각분기말
소프트웨어1,696-(247)1,4492,361-(293)2,068
회원권3,939--3,9393,735--3,735
기타무형자산8,490--8,4908,490--8,490
합 계14,125-(247)13,87814,586-(293)14,293

11. 기타자산(1) 기타자산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기타금융자산보증금2,8972,887
미수금2,028249,562
미수수익1,8382,219
소 계6,763254,668
기타비금융자산선급금842844
선급비용1,223375
연결납세관련미수금57,16140,401
미수수익2262,331
소 계59,45243,951
합 계66,215298,619

(2) 기타금융자산 변동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집합평가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기초254,668--254,66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실행 및 회수 등(247,905)--(247,905)
기말6,763--6,763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집합평가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손상채권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기초212,102--212,10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실행 및 회수 등(205,467)--(205,467)
기말6,635--6,635

12. 사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주)iM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2018-10-122028-10-122.81150,000150,000
(주)iM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2022-03-302027-03-303.57200,000200,000
(주)iM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2023-04-192026-04-194.02100,000100,000
(주)iM금융지주 제24회 무보증사채2024-04-252027-04-233.81140,000140,000
(주)iM금융지주 제25-2회 무보증사채2024-09-062026-09-043.4070,00070,000
(주)iM금융지주 제25-3회 무보증사채2024-09-062027-09-063.41130,000130,000
(주)iM금융지주 제26회 무보증사채2025-03-132028-03-132.95120,000120,000
(주)iM금융지주 제27회 무보증사채2025-07-172027-07-162.7050,00050,000
(주)iM금융지주 제28-1회 무보증사채2025-08-292028-08-292.70100,000100,000
(주)iM금융지주 제28-2회 무보증사채2025-08-292030-08-292.88120,000120,000
(주)iM금융지주 제29회 무보증사채2025-09-262030-09-262.99100,000100,000
(주)iM금융지주 제30회 무보증사채2025-11-252030-11-253.50100,000100,000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1,238)(1,415)
합 계1,378,7621,378,585

13.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당기근무원가313300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2611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128)(117)
합 계311296

(2 퇴직급여부채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2,92113,43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차감)(12,504)(13,325)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417106

14.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당기법인세부채55,46539,537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114,240197
미지급비용4,9854,896
금융보증계약부채159255
리스부채1,5761,721
소 계120,9607,069
기타비금융부채미지급금924-
미지급비용9,75915,666
기타1,172557
소 계11,85516,223
합 계188,28062,829

15. 자본(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수권주식수500,000,000500,000,000
발행주식수160,624,583160,624,583
액면가액 (단위 : 원)5,0005,000
자본금(*)845,729845,729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
자본잉여금1,270,6281,560,628
자본조정(18,754)(549)
(*)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당분기말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2021-02-23영구채2.80-99,605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2021-09-15영구채3.7099,64199,641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2023-03-09영구채5.09115,574115,574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2023-06-26영구채5.80149,494149,494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2024-06-26영구채4.3299,65099,650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9(신종-영구-5콜)(*)2024-10-16영구채4.2099,71999,719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0(신종-영구-5콜)(*)2025-02-28영구채4.1599,63199,631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1(신종-영구-5콜)(*)2025-09-15영구채3.4399,71899,718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2(신종-영구-5콜)(*)2026-02-13영구채4.3099,622-
합 계863,049863,032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기초취득소각기말
주식수11,074,000-1,074,001
장부금액-18,359-18,359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기초취득소각기말
주식수2,753,0012,739,628(2,753,000)2,739,629
장부금액19,97925,327(19,979)25,327

16. 이익잉여금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법정적립금158,204133,425
대손준비금1,4851,142
손해배상준비금2,0002,000
미처분이익잉여금433,503309,899
합 계595,192446,466

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기초잔액(750)(636)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법인세효과--
분기말잔액(750)(636)

18. 순이자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이자수익1,567896
이자비용11,4509,914
순이자손익(9,883)(9,018)

19. 순수수료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순수수료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수수료수익(*)636930
수수료비용218530
순수수료손익418400
(*)전액 당사와 종속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없습니다.

20. 배당금수익당분기와 전분기의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1,4073,004

21.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당분기와 전분기의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액금융보증충당부채525

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배당금수익5,3652,800
평가이익-2,568
소 계5,3655,368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1,64115,389
소 계1,64115,3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7,00620,7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평가손실7,878-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파생상품거래손실-1,773
파생상품평가손실389-
소 계3891,7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8,2671,7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1,261)18,984

23. 일반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5,1823,784
주식기준보상1,2201,027
퇴직급여311296
해고및명예퇴직급여43473
소 계6,7565,580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695723
광고선전비5261,707
용역비741750
접대비229185
제세공과5970
기타1,007785
합 계10,0139,800

24. 주식기준보상(1) 주식연계성과보상의 주요특성과 범위

당사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의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가득이 완료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의 잔여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2026년 지급 예정분-151,395
2027년 지급 예정분111,86285,851
2028년 지급 예정분99,18673,175
2029년 지급 예정분99,18673,175
2030년 지급 예정분52,49726,486
2031년 지급 예정분26,011-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식연계성과보상(수량)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기초 수량410,082441,064
가득 수량130,055132,430
지급 수량151,395163,412
기말 수량(*)388,742410,082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과 현금지급이 유예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4)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당분기말 현재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약정의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년, 원)
구 분옵션가격 결정모형주 가행사가격기대 주가변동성기대 존속기간무위험이자율최근 5개년 평균시가 배당율공정가치
2027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39.09%1년3.06%6.07%15,726
2028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30.63%2년3.49%6.07%14,798
2029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27.14%3년3.56%6.07%13,927
2030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26.78%4년3.75%6.07%13,108
2031년 지급 예정분블랙숄즈모형16,710-26.04%5년3.77%6.07%12,336

(5)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식연계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주식연계성과보상비용1,2201,027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연계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미지급비용(주식연계성과보상)8,76410,346

25. 영업외순손익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영업외수익기타171398
영업외비용기부금910850
기타25-
소 계935850
영업외순이익(손실)(764)(452)

26.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수익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세무조정 후 차가감소득금액은 음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7.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보통주순이익(18,987)(1,299)
차감 : 신종자본증권배당9,3018,686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28,288)(9,98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0,434,093165,603,180
기본주당이익(단위 : 원)(176)(60)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일)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발행한 보통주식 적수14,456,212,47015,115,757,970
자기주식 적수(17,144,090)(211,471,794)
유통보통주식 적수14,439,068,38014,904,286,176
일수90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0,434,093165,603,180

(3) 희석주당이익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8.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318,146113,253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23,329)(2)
차감 : 비현금성 예치금(100,000)-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194,817113,251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연결납세에 따른 미수금과 미지급법인세의 계상15,92816,854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290,000-

29. 특수관계자 거래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8'을 참조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계정과목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채권>
(주)iM뱅크예치금294,819113,253
보증금2,4202,420
미수배당금-244,906
미수금36,22232,122
미수수익1,6782,342
유형자산(*1)83167
(주)iM증권미수배당금3131
미수수익2161,02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01,458202,974
(주)iM라이프생명보험미수수익10870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91,99894,285
미수금--
(주)iM캐피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94,395198,471
미수배당금591626
미수금17,3305,902
미수수익42426
(주)iM유페이미수배당금1,005-
미수금1,186955
미수수익1619
대출채권4,0004,000
대손충당금(10)(10)
(주)iM데이터시스템미수금5861
미수배당금402-
미수수익12
(주)iM신용정보미수금8067
(주)iM에셋자산운용미수금1,4751,065
미수배당금-4,000
미수수익28
(주)iM투자파트너스미수금809229
미수수익12
대출채권3,0003,000
대손충당금(13)(13)
(주)뉴지스탁미수수익-13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파생상품자산2,5382,92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유형자산(*1)9751,092
보증금467467
합 계857,383917,544
<채무>
(주)iM뱅크미지급금118178
미지급비용4651,110
기타부채(*1)85169
(주)iM라이프생명보험미지급비용633
(주)iM캐피탈금융보증계약부채159241
금융보증충당부채252
(주)iM데이터시스템미지급비용106-
iM Lao Leasing Co., Ltd금융보증계약부채-14
금융보증충당부채-17
점프업제일차(주)파생상품부채3882,029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기타부채(*1)1,0251,145
합 계2,3774,938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및 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계정과목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수익>
(주)iM뱅크이자수익1,496794
수수료수익217264
기타42272
(주)iM증권수수료수익1781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2,8003,954
기타74159
(주)iM라이프생명보험수수료수익931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1,414
기타1679
(주)iM유페이배당금수익1,0051,005
수수료수익11
이자수익4172
(주)iM에셋자산운용수수료수익22
(주)iM캐피탈수수료수익1293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2,564-
기타3177
(주)iM데이터시스템배당금수익4021,000
수수료수익11
(주)iM신용정보배당금수익-1,000
iM Lao Leasing Co., Ltd수수료수익1436
신용손실충당금환입17-
(주)iM투자파트너스이자수익3030
수수료수익11
점프업제일차(주)파생상품평가이익1,6412,936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파생상품평가이익-12,453
합 계10,79526,175
<비용>
(주)iM뱅크일반관리비391387
(주)iM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1,516
(주)iM라이프생명보험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2,286-
(주)iM캐피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4,077-
신용손실충당금전입2225
(주)iM데이터시스템일반관리비176186
점프업제일차(주)파생상품거래손실-1,772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파생상품평가손실388-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기타119116
합 계8,9752,486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자금출자자금대여자금회수배당수취자금출자자금대여자금회수배당수취
(주)iM뱅크---244,906---200,046
(주)iM증권---2,800---2,800
(주)iM캐피탈---2,600----
(주)iM에셋자산운용---4,000---7,999
합 계---254,306---210,845

(4)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약정한도실행금액보증내역
(주)iM캐피탈110,000110,000회사채 지급보증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종업원급여738590
성과보상613481
퇴직급여7626
합 계1,4271,097

(6)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내용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주)iM뱅크신용카드 미사용 한도182122

30. 금융위험의 관리(1) 위험관리목적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당사 경영상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수익과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주주가치 극대화와 적정 자기자본 유지, 전략 및 정책사업과 경영계획의 달성,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2) 위험관리정책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감독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의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위험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자회사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목적으로 그룹의 제반 위험 관련 세부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위험관리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협의회는 위험관리 담당임원 및 협의사항 관련 부서장, 자회사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위험관련 세부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도 및 통제방안을 설정하고, 위험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① 신용위험 관리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리스크 관리 대상은 예치금, 대출채권 등 입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말제 15(전) 기말
난내금융자산
예치금318,146113,25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9776,977
파생상품자산2,5382,926
기타금융자산(*)6,763254,668
소 계334,424377,824
난외항목
금융지급보증110,000126,332
합 계444,424504,156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③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말
난내금융자산난외항목
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기타금융자산합 계금융지급보증
기업금융및보험업318,1467,0002,5386,762334,446110,000
기타---11-
소 계318,1467,0002,5386,763334,447110,000
대손충당금-(23)--(23)-
합 계318,1466,9772,5386,763334,424110,000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난내금융자산난외항목
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기타금융자산합 계금융지급보증
기업금융및보험업113,2537,0002,926254,666377,845126,332
기타---22-
소 계113,2537,0002,926254,668377,847126,332
대손충당금-(23)--(23)-
합 계113,2536,9772,926254,668377,824126,332

④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국가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난내금융자산난외항목
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기타금융자산합 계금융지급보증
대한민국318,1466,9772,5386,763334,424110,000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난내금융자산난외항목
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파생상품자산기타금융자산합 계금융지급보증
대한민국113,2536,9772,926254,668377,824110,000
라오스-----16,332

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손상채권합계
기업대출
1~6등급7,000--7,000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소 계7,000--7,000
지급보증
1~6등급110,000--110,000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소 계110,000--110,000
합 계117,000--117,000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손상채권합계
기업대출
1~6등급7,000--7,000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소 계7,000--7,000
지급보증
1~6등급126,332--126,332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소 계126,332--126,332
합 계133,332--133,332

한편, 당사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내부신용등급외부신용등급
정상1~6등급AAA~BB-
요주의7등급B
고정8등급CCC
회수의문9등급CC, C
추정손실10등급D

⑥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상사유가 발생된 대출채권의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은 없습니다.

(4) 유동성위험유동성리스크는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On Demand1개월 이하1개월~3개월3개월~1년1년~3년3년~5년5년 초과합 계
<난내>
사채-103,7307,531299,575729,022335,778-1,475,636
차입부채--------
파생상품부채(*)388------388
기타금융부채-114,744197624696--116,261
소 계388218,4747,728300,199729,718335,778-1,592,285
<난외>
금융지급보증110,000------110,000
합 계110,388218,4747,728300,199729,718335,778-1,702,285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On Demand1개월 이하1개월~3개월3개월~1년1년~3년3년~5년5년 초과합 계
<난내>
사채-3,7307,531201,173936,200338,262-1,486,896
차입부채--------
파생상품부채(*)2,029------2,029
기타금융부채-6081896798011-2,278
소 계2,0294,3387,720201,852937,001338,263-1,491,203
<난외>
금융지급보증126,332------126,332
합 계128,3614,3387,720201,852937,001338,263-1,617,535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5)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부채총계÷자본총계'로 계산한부채비율과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로 계산한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6)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1)장부금액공정가치(*1)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현금및예치금(*2)318,146318,146113,253113,25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3)6,9776,9776,9776,977
기타금융자산(*3)6,7636,763254,668254,668
합 계331,886331,886374,898374,89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487,852487,852495,730495,730
파생상품자산2,5382,5382,9262,926
합 계490,390490,390498,656498,65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사채1,378,7621,364,9361,378,5851,377,576
기타금융부채(*3)120,960120,9607,0697,069
합 계1,499,7221,485,8961,385,6541,384,64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3883882,0292,029
(*1) 현금및예치금, 사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2에 해당하며,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기타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3에 해당합니다.(*2) 수준2로 분류된 현금및예치금의 경우 요구불예금 및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자산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3)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사채1,364,9361,377,576현금흐름 할인법할인율

(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비관측변수범위
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487,852495,730Hull and White 모형, MonteCarlo Simulation금리 Curve4.537~8.366
파생상품자산2,5382,926T-F모형, 이항모형, 계리적 기업가치 평가방법론변동성59.6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3882,029T-F모형, 이항모형, 유사기업비교법변동성31.50%

(9)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신종자본증권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신종자본증권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기초495,7302,9262,029297,078-33,362
총손익(7,878)(388)(1,641)2,568-(15,388)
당기손익인식액(7,878)(388)(1,641)2,568-(15,388)
기타포괄손익인식액------
매입금액------
매도금액------
발행금액------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분기말487,8522,538388299,646-17,974

(10)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 16(당) 기 1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신종자본증권(*1)13,581(13,472)
파생상품자산(*2)16,482(16,482)
합 계30,063(29,9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2)753(436)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Curve를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제 15(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신종자본증권(*1)10,610(10,721)
파생상품자산(*2)16,482(16,482)
합 계27,092(27,20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2)389(240)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Curve를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1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318,146---318,146
신종자본증권-487,852--487,85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6,977---6,977
파생상품자산-2,538--2,538
기타금융자산6,763---6,763
합 계331,886490,390--822,276
금융부채
사채--1,378,762-1,378,762
파생상품부채---388388
기타금융부채(*)--120,960-120,960
합 계--1,499,7223881,500,11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 1,576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113,253---113,253
신종자본증권-495,730--495,730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977---6,977
파생상품자산-2,926--2,926
기타금융자산254,668---254,668
합 계374,898498,656--873,554
금융부채
사채--1,378,585-1,378,585
파생상품부채---2,0292,029
기타금융부채(*)--7,069-7,069
합 계--1,385,6542,0291,387,68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 1,721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2)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
이자수익(비용)파생상품평가 이익(손실)파생상품 거래이익(손실)신종자본증권 평가이익(손실)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합 계
현금및예치금1,496-----1,496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71-----7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89)-(7,878)5,365-(2,902)
사채(11,439)-----(11,439)
리스부채(*)(11)-----(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1,641----1,641
기타-----(5)(5)
합 계(9,883)1,252-(7,878)5,365(5)(11,14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5(전) 기 1분기
이자수익(비용)파생상품평가 이익(손실)파생상품 거래이익(손실)신종자본증권 평가이익(손실)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합 계
현금및예치금794-----794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02-----10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5682,800-5,368
사채(9,898)-----(9,898)
리스부채(*)(16)-----(1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5,388(1,772)---13,616
기타-----(25)(25)
합 계(9,018)15,388(1,772)2,5682,800(25)9,94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31. 대손준비금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1) 대손준비금 잔액당분기말과 전기말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1,4851,14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1,166)343
대손준비금 잔액3191,485

(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당) 기 1분기제 15(전) 기 1분기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1,166)(948)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17,821)(351)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9,3018,686
대손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27,122)(9,037)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 (단위: 원)(169)(54)

32.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1) 진행중인 소송사건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지급보증내역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제공받는 자보증대상제 16(당) 기 1분기말제 15(전) 기말
약정금액실행금액약정금액실행금액
(주)iM캐피탈회사채110,000110,000110,000110,000
iM Lao Leasing Co., Ltd차입금--16,3328,609
합 계110,000110,000126,332118,609

(3) 총수익스왑계약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총수익스왑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점프업제일차(*1)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2)
발행금액50,000백만원152,000백만원
수익금액기초자산의 배당금기초자산의 배당금
지급금액(고정수익률)3.70%5.34%
만기정산일2027.01.20.2027.06.29.
(*1) 점프업제일차(주)는 iM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을 점프업제일차(주)에 지급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수익스왑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파생상품부채는 주석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는 iM라이프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흐름을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에 지급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수익스왑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파생상품자산은 주석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및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배당정책) iM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소자본비율, 불확실한 미래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본,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유동성 공급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통주자본비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주주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말 결산시점 보통주자본비율에 따른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 정책을 시행 중 입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현금배당 및 자사주매입/소각 등 포함)

보통주자본비율~ 11.5%~ 12.3%~ 13.0%
주주환원율~ 30%~ 40%~ 50%

주) 단,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감독당국의 규제 및 법률 등 제한, 기타 주주환원에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하거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현황 (※관련 공시)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4.10.28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10.30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년 이행현황)
2026.03.27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년 이행현황)

(2)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당사는 2024.10.28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2027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ㆍ소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자사주 매입ㆍ소각 600억원을 완료하였고,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 후 현재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 중이며, 상반기 이내 매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아래 관련공시 참조)

※ 관련공시 :2026.02.06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2026.02.06 주식소각결정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OO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제13기(2023년) 결산배당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된 배당절차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5.12O2026.02.062026.02.27O주주총회 승인일 2026.03.26
결산배당2024.12O2025.02.072025.02.28O주주총회 승인일 2025.03.26
결산배당2023.12O2024.02.072024.02.29O주주총회 승인일 2024.03.28

주) 배당액 확정일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재함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결산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당사는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03.30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정관 제55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분기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사는 2025.03.26 개최되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 분기배당 관련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정관 제56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2021.03.26.)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 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무의결권부 배당우선 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16기 1분기제15기제14기
주당액면가액(원)5,0005,000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154,511443,903214,876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18,987247,780135,964
(연결)주당순이익(원)9052,5111,12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112,43782,677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25.338.5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4.365.44
----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700500
----
주당 주식배당(주)----
----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입니다.주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라 위 현금배당수익률(%)은 주당현금배당금을 배당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최종시세가격(종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습니다.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155.216.07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5.02.21-보통주2,753,0005,000-주식소각(이익소각) *
2025.07.11-보통주4,338,1675,000-주식소각(이익소각) *
2025.12.19-보통주1,430,0835,000-주식소각(이익소각) *

*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이익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음

나. 미상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iM금융지주조건부자본증권공모2026.02.13100,0004.30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X키움증권
(주)아이엠뱅크회사채공모2026.01.15200,0002.74AAA (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6.12.15X한양증권(주)
(주)아이엠뱅크회사채공모2026.01.23100,0002.77AAA (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1.23X하나증권(주)
(주)아이엠뱅크회사채공모2026.01.2680,0002.78AAA (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1.26X하나증권(주)
(주)아이엠뱅크회사채공모2026.01.3050,0002.80AAA (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6.12.30X하나증권(주)
아이엠단디에이치제일차(주)기업어음증권사모2026.02.2678,3005.72A1(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2026.05.26X(주)NH투자증권
베스트디지비제삼차기업어음증권사모2026.02.1917,3903.18A1(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2026.05.15X교보증권(주)
베스트디지비제삼차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921,4503.21A1(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2026.06.08X교보증권(주)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250,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3.30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650,0002.99A1(나이스),A1(한신평)2026.03.31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650,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4.06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770,0002.61A1(나이스),A1(한신평)2026.01.08O-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5.0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08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4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350,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3.12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480,0002.76A1(나이스),A1(한신평)2026.01.15O-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45,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6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45,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6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45,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6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45,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6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45,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6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45,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6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5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3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5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3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5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3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5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3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5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3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5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6.23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615,0003.01A1(나이스),A1(한신평)2026.04.16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950,0002.65A1(나이스),A1(한신평)2026.01.20O-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9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19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2050,0002.65A1(나이스),A1(한신평)2026.01.21O-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0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0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0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0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0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0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22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2150,0002.66A1(나이스),A1(한신평)2026.01.22O-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1.215,0003.05A1(나이스),A1(한신평)2026.06.1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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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2.265,0003.24A1(나이스),A1(한신평)2026.09.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2.265,0003.24A1(나이스),A1(한신평)2026.09.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2.265,0003.24A1(나이스),A1(한신평)2026.09.2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2.265,0003.24A1(나이스),A1(한신평)2026.09.2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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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3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3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3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3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3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3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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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4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03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4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03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550,0002.60A1(나이스),A1(한신평)2026.03.06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5100,0002.60A1(나이스),A1(한신평)2026.03.06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550,0002.60A1(나이스),A1(한신평)2026.03.06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510,0003.21A1(나이스),A1(한신평)2026.06.05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510,0003.21A1(나이스),A1(한신평)2026.06.05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520,0003.21A1(나이스),A1(한신평)2026.06.05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6100,0002.59A1(나이스),A1(한신평)2026.03.09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650,0002.59A1(나이스),A1(한신평)2026.03.09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650,0002.59A1(나이스),A1(한신평)2026.03.09O-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6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11.27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06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11.27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920,0002.66A1(나이스),A1(한신평)2026.03.10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970,0003.11A1(나이스),A1(한신평)2026.03.1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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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9100,0004.01A1(나이스),A1(한신평)2026.03.1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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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050,0002.66A1(나이스),A1(한신평)2026.03.12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0100,0004.01A1(나이스),A1(한신평)2026.03.1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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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2100,0002.66A1(나이스),A1(한신평)2026.03.13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250,0002.66A1(나이스),A1(한신평)2026.03.13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250,0002.66A1(나이스),A1(한신평)2026.03.13O-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250,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6.12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12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12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12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12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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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125,0003.26A1(나이스),A1(한신평)2026.09.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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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7.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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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7.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7.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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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7.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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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7.24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7.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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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65,0003.31A1(나이스),A1(한신평)2026.09.29X-
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7100,0002.62A1(나이스),A1(한신평)2026.03.3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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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1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1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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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1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아이엠증권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75,0003.30A1(나이스),A1(한신평)2026.08.2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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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30100,0002.61A1(나이스),A1(한신평)2026.03.3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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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디스턴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320,0003.45A1(한신평),A1(한기평)2026.06.02X아이엠증권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513,8003.45A1(한기평),A1(한신평)2026.06.25X아이엠증권
두교로지스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96,4003.85A1(한신평),A1(나이스)2026.04.09X아이엠증권
메타인피니티제사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2216,2754.06A1(한기평),A1(한신평)2026.02.23O아이엠증권
메타인피니티제사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316,4693.40A1(한기평),A1(한신평)2026.03.23O아이엠증권
메타인피니티제사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316,8043.50A1(한기평),A1(한신평)2026.04.22X아이엠증권
메타인피니티제십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615,0003.45A1(한기평),A1(한신평)2026.04.27X아이엠증권
센티넬지엠제십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69,9003.50A1(나이스),A1(한기평)2026.04.27X아이엠증권
아이엠아미리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59,0203.50A1(나이스),A1(한기평)2026.02.12O아이엠증권
아이엠아미리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129,0203.40A1(나이스),A1(한기평)2026.04.15X아이엠증권
아이엠요진제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303,0003.40A1(나이스),A1(한신평)2026.04.30X아이엠증권
아이엠요진제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3010,0003.40A1(나이스),A1(한신평)2026.04.30X아이엠증권
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720,0003.40A1(나이스),A1(한기평)2026.03.30O아이엠증권
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3010,0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6.01X아이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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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인베스트제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0630,0003.40A1(한기평),A1(한신평)2026.03.30O아이엠증권
아이엠인베스트제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3030,0003.45A1(한기평),A1(한신평)2026.04.30X아이엠증권
아이엠인베스트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516,7003.85A1(한기평),A1(한신평)2026.02.05O아이엠증권
아이엠인베스트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0516,7003.00A1(한기평),A1(한신평)2026.04.06X아이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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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히어로제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420,2003.35A1(한기평),A1(한신평)2026.04.03X아이엠증권
아이엠히어로제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520,1003.40A1(한기평),A1(한신평)2026.04.15X아이엠증권
아이엠히어로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619,2003.35A1(한신평),A1(한기평)2026.04.16X아이엠증권
유브이베타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0616,5003.89A1(나이스),A1(한기평)2026.01.26O아이엠증권
유브이베타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2616,5003.50A1(나이스),A1(한기평)2026.02.26O아이엠증권
유브이베타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616,5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3.24O아이엠증권
유브이베타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416,5003.50A1(나이스),A1(한기평)2026.04.24X아이엠증권
인스케이프제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620,0003.45A1(나이스),A1(한신평)2026.05.26X아이엠증권
인스케이프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639,1003.45A1(나이스),A1(한신평)2026.05.26X아이엠증권
제이온히어로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213,9003.40A1(한기평),A1(한신평)2026.06.12X아이엠증권
제이와이에스제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1320,0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4.15X아이엠증권
제이와이에스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720,0003.35A1(나이스),A1(한기평)2026.04.30X아이엠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56,0003.50A1(한신평),A1(한기평)2026.05.25X아이엠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3020,0003.50A1(한기평),A1(한신평)2026.06.30X아이엠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3040,0003.50A1(한기평),A1(한신평)2026.06.30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사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714,0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5.27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22,7003.50A1(나이스),A1(한기평)2026.06.22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십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228,3003.50A1(나이스),A1(한기평)2026.06.22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오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75,3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5.27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육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2.272,7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5.27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일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316,0003.50A1(나이스),A1(한신평)2026.06.30X아이엠증권
하이제주드림제칠차전자단기사채사모2026.03.0314,0003.45A1(나이스),A1(한기평)2026.06.01X아이엠증권
화이트보어오류전자단기사채사모2026.01.1410,0003.60A1(한신평),A1(한기평)2026.04.14X아이엠증권
㈜iM캐피탈회사채공모2026.01.2270,0003.06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1.22XNH투자증권
㈜iM캐피탈회사채공모2026.01.2240,0003.07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2.22XNH투자증권
㈜iM캐피탈회사채공모2026.01.2210,0003.08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3.22XNH투자증권
㈜iM캐피탈회사채공모2026.02.2770,0003.25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3.26X케이비증권
㈜iM캐피탈기업어음증권사모2026.03.2070,0003.22A1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6.09.18X부국증권
㈜iM캐피탈회사채공모2026.03.25150,0003.94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8.03.24XNH투자증권
㈜iM캐피탈회사채공모2026.03.3040,0003.53A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027.04.30X케이비증권
합 계---9,953,728-----
주) 이자율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기재함

[별도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370,000440,000250,000-320,000--1,380,000
사모--------
합계370,000440,000250,000-320,000--1,38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866,000866,000
사모----------
합계--------866,000866,000

[연결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80,000-712,140830,00080,000---1,702,140
합계80,000-712,140830,00080,000---1,702,140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193,300349,524599,80066,000-1,208,6242,004,520795,896
합계193,300349,524599,80066,000-1,208,6242,004,520795,896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3,575,0002,980,000850,000100,000320,000--7,825,000
사모----45,000225,000-270,000
합계3,575,0002,980,000850,000100,000365,000225,000-8,095,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495,000-495,000
합계-----495,000-495,00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100,000--200,000-300,000--966,0001,566,000
사모----------
합계100,000--200,000-300,000--966,0001,566,000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iM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2018.10.122028.10.12150,0002018.10.08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2022.03.302027.03.30200,0002022.03.29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2023.04.192026.04.19100,0002023.04.18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4회 무보증사채2024.04.252027.04.23140,0002024.04.24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5-2회 무보증사채2024.09.062026.09.0470,0002024.09.05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5-3회 무보증사채2024.09.062027.09.06130,0002024.09.05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6회 무보증사채2025.03.132028.03.13120,0002025.03.12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7회 무보증사채2025.07.172027.07.1650,0002025.07.16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8-1회 무보증사채2025.08.292028.08.29100,0002025.08.28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8-2회 무보증사채2025.08.292030.08.29120,0002025.08.28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29회 무보증사채2025.09.262030.09.26100,0002025.09.25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30회 무보증사채2025.11.252030.11.25100,0002025.11.24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03.31)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300% 이하
이행현황이행(44.10%)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자기자본의 50% 이하
이행현황이행(3.55%)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자산총액의 30% 이하
이행현황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3.31 제출완료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iM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1.09.15-100,0002021.09.03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3.03.09-116,0002023.02.24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3.06.26-150,0002023.06.14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4.06.26-100,0002024.06.14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4.10.16-100,0002024.10.02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5.02.28-100,0002025.02.18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5.09.15-100,0002025.09.03한국증권금융
iM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2026.02.13-100,0002026.02.03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2026.03.31)
원리금 지급의무계약내용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이행
조달비용의 사용계약내용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등
이행현황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3.31 제출완료

* (*)표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출기한 미도래로 이행상황보고서 미제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구 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5(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6(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7(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8(신종-영구-5콜))
발행일2021.09.152023.03.092023.06.262024.06.26
발행금액(억원)1,0001,1601,5001,000
발행목적자본확충자본확충자본확충자본확충
발행방법공모공모공모공모
상장여부상장상장상장상장
미상환잔액(억원)1,0001,1601,5001,000
자본인정에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 영구성- 후순위성- 영구성- 후순위성- 영구성- 후순위성- 영구성-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 비율 등 (주)----
미지급누적이자없음없음없음없음
만기없음(영구채)없음(영구채)없음(영구채)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3월 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6월 2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6월 2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3.70%5.09%5.80%4.32%
Step up 포함여부없음없음없음없음
우선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27%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1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42%로 하락-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9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72%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38%로 하락-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50.45%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3.95%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30%로 하락-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27%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1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42%로 하락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발행조건-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구 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9(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0(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1(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2(신종-영구-5콜))
발행일2024.10.162025.02.282025.09.152026.02.13
발행금액(억원)1,0001,0001,0001,000
발행목적자본확충자본확충자본확충자본확충
발행방법공모공모공모공모
상장여부상장상장상장상장
미상환잔액(억원)1,0001,0001,0001,000
자본인정에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 영구성- 후순위성- 영구성- 후순위성- 영구성- 후순위성- 영구성-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 비율 등 (주)----
미지급누적이자없음없음없음없음
만기없음(영구채)없음(영구채)없음(영구채)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30년 2월 2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30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31년 2월 1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4.20%4.15%3.43%4.30%
Step up 포함여부없음없음없음없음
우선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27%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1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42%로 하락-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27%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1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42%로 하락-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27%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1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42%로 하락-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4.10%에서 48.27%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8.72%에서 122.16%로 상승- 2026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64% 에서 14.42%로 하락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발행조건-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구 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아이엠뱅크(신종)44-02이영구5콜A-24)
발행일2023.02.24
발행금액(백만 원)100,000
발행목적운영자금
발행방법일반공모(총액인수)
상장여부상장
미상환잔액(백만 원)100,000
자본 인정에관한 사항자본으로회계처리한 근거-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NICE신용평가 : N/A한국기업평가 : N/A
이자지급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1개월 후급으로 지급
미지급누적이자없음
만기-
조기상환 가능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2월 24일과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4.73%
Step up 포함여부미포함
우선순위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BIS자기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발행조건-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 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상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 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구 분제1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2022.03.30
발행금액(백만원)200,000
발행목적자기자본투자확대 등 사업다각화
발행방법사모
상장여부비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200,000
자본인정에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 계약서 상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30년간 만기연장조건을 보유-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K-IFRS 1032호에 따른 자본요건을 충족함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N/A
미지급 누적이자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만기일 : 2052년 3월 30일
발행금리발행시점 : 5.6%, Step-up조항 미보유
우선순위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만기 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구 분제1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2022.3.30
발행금액(백만원)95,000
발행목적운영자금
발행방법사모
상장여부비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95,000
자본인정에관한 사항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N/A
이자지급매 12개월마다 연간 이자를 후취로 지급
미지급누적이자없음
만기일2052년 3월 30일
조기상환 가능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발행금리5.40%
Step up 포함여부미포함
우선순위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발행조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됨.-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됨.
구 분iM캐피탈 제137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2025년 09월 26일
발행금액(백만원)100,000
발행목적운영자금
발행방법사모
상장여부비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100,000
자본인정에관한 사항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N/A
미지급누적이자없음
만기일2055년 9월 26일
발행금리5.00%
Step up 포함여부포함
우선순위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발행조건-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가산금리(2.00%)-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됨.
구 분iM캐피탈 제141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2025년 11월 25일
발행금액(백만원)100,000
발행목적운영자금
발행방법사모
상장여부비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100,000
자본인정에관한 사항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N/A
미지급누적이자없음
만기일2055년 11월 25일
발행금리5.40%
Step up 포함여부포함
우선순위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발행조건-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가산금리(2.00%)-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됨.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회사채242024.04.25운영자금(30,000), 채무상환자금(110,000)140,000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30,000),채무상환자금(10-2회차 회사채 50,000, 13회차 회사채 60,000)140,000--
조건부자본증권82024.06.26운영자금100,000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100,000--
회사채25-12024.09.06채무상환자금70,000채무상환자금(14회차 회사채 50,000, 23-1회차 회사채 20,000)70,000--
회사채25-22024.09.06채무상환자금70,000채무상환자금(17회차 회사채 40,000, 23-1회차 회사채 30,000)70,000--
회사채25-32024.09.06채무상환자금130,000채무상환자금(17회차 회사채 10,000, 16회차 회사채 120,000)130,000--
조건부자본증권92024.10.16운영자금100,000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100,000--
조건부자본증권102025.02.28운영자금100,000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100,000--
회사채262025.03.13운영자금(50,000), 채무상환자금(70,000)120,000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50,000),채무상환자금(23-2회차 회사채 20,000, 20회차 회사채 50,000)120,000--
회사채272025.07.17운영자금50,000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50,000--
회사채28-12025.08.29채무상환자금100,000채무상환자금(3회차 조건부자본증권 50,000, 23-3회차 회사채 50,000)100,000--
회사채28-22025.08.29운영자금(50,000), 채무상환자금(70,000)120,000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50,000),채무상환자금(25-1회차 회사채 70,000)120,000--
조건부자본증권112025.09.15운영자금100,000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100,000--
회사채292025.09.26타법인증권취득자금100,000타법인증권취득자금(아이엠캐피탈 제137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취득)100,000--
회사채302025.11.25타법인증권취득자금100,000타법인증권취득자금(아이엠캐피탈 제141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취득)100,000--
조건부자본증권122026.02.13채무상환자금100,000채무상환자금(4회차 조건부자본증권 100,000)100,000--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경우에 한함)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및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그룹의 글로벌 IB 시장 진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자본금 SGD 10,020,000)하고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2024년 1월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소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원고소송내용소송가액비 고
연결실체 등****채무부존재확인4,8241심 진행중
연결실체****부당이득반환청구21,000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채권매매대금청구3,157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채무부존재확인3,4761심 진행중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2,058백만원입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784,120743,051
외화확정지급보증86,05880,349
미확정지급보증198,217175,673
원화대출약정16,085,03717,426,117
외화대출약정7,5677,175
유가증권매입약정679,178728,213
합 계17,840,17719,160,578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13,20513,299
외화금융보증계약153,476146,023
합 계186,781179,422

4) 기타약정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2026년 1분기말2025년말
국민은행9,5009,500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구분금융기관2026년 1분기말2025년말
한도액사용액한도액사용액
원화부산은행60,000-60,000-
우리은행40,000-40,000-
국민은행30,00016,66730,00020,000
신한은행50,000-50,000-
한국증권금융1,430,000749,7001,430,000794,987
경남은행5,000-5,000-
산업은행35,000-35,000-
수협은행30,000-30,000-
소 계1,680,000766,3671,680,000814,987
외화산업은행8,0006,00010,0006,000
신한은행17,00017,00017,00017,000
하나은행10,00010,00010,00010,000
RHB은행4,0774,0774,2044,111
CATHAY은행679654417,0075190
First은행1,9931,9932,0552,055
PPC은행2,4002,4003,0003,000
LDB은행1,8121,8121,8681,868
Kasikorn은행5,4374,5305,6053,806
BFL은행1,8121,3591,868934
소 계59,32754,61262,60753,964

5) 보험약정

(단위 : 건,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보험계약건수547,429549,078
보험계약금액15,752,99015,724,637

6) 재보험협약

출재방식재보험사출재금액/비율상품위험종류
비례초과General Re Corporation5.5천만원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코리안리재보험㈜2천만원 ~ 8천만원, 50%2000년 이전 상품
코리안리재보험㈜50% 또는 10억 초과금액 50%VIP 정기보험
RGA Reinsurance일반 7억, 간편 5억임의 계약
비례코리안리재보험㈜15%~25%암, 상해보험, CI보험
코리안리재보험㈜11% ~ 18.5%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코리안리재보험㈜25%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코리안리재보험㈜40%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코리안리재보험㈜25%실손, 변액연금
코리안리재보험㈜25%~30%종신암보험
Munich Reinsurance50%실버암보험 (갱신포함)
Scor Reinsurance50%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코리안리재보험㈜40%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코리안리재보험㈜25%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General Re Corporation30%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코리안리재보험㈜15%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General Re Corporation50%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코리안리재보험㈜25%평생케어치매보험
코리안리재보험㈜30%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80%, 100%럭키가족사랑보험/우리가족행복보험/LIG사랑그리고행복보험
비비례코리안리재보험㈜AP 보장성 17.5%, 저축성 25, DP 보장성 25%, 저축성 35%대량해지 위험액

7) 차입유가증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유가증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차입유가증권주식1,071,5782,305,603
채권603,209335,493
합 계1,674,7872,641,096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대출채권 잔액은 668,041억원이며 관련 손실충당금은 9,016억원으로(주석 8참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고,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됩니다. 우리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는 경영진의 가정과 판단이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이 영역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예상현금흐름 추정 시 개별평가 대상이 되는 PF대출의 분양률 가정과 대출의 담보가치평가가 경영진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영진이 개별평가 대상의 미래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분양현황 및 시장상황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서 및 낙찰률을 검토하는 등 경영진의 가치평가 내역을 검증하였습니다.

(2)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우리는 경영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주석 3(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상 및 손상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고 그이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미래경기전망 정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등을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절차와 통제를 통해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신용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질적ㆍ양적 정보가 합리적으로 신용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질적ㆍ양적 정보를 관련 증빙 자료와의 대사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질적 정보의 합리성 및 양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각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1단계(Stage1), 2단계(Stage2) 및 3단계(Stage3)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미래전망 정보와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을 조정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재계산 및 관련 자료 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부도 및 손실 자료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 14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대출채권 잔액은 666,394억원이며 관련 손실충당금은 10,581억원으로(주석 8참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고,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됩니다. 우리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는 경영진의 가정과 판단이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이 영역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예상현금흐름 추정 시 개별평가 대상이 되는 PF대출의 분양률 가정과 대출의 담보가치평가가 경영진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영진이 개별평가 대상의 미래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분양현황 및 시장상황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서 및 낙찰률을 검토하는 등 경영진의 가치평가 내역을 검증하였습니다.

(2)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우리는 경영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주석 3(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상 및 손상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고 그이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미래경기전망 정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등을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절차와 통제를 통해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신용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질적ㆍ양적 정보가 합리적으로 신용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질적ㆍ양적 정보를 관련 증빙 자료와의 대사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질적 정보의 합리성 및 양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각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1단계(Stage1), 2단계(Stage2) 및 3단계(Stage3)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미래전망 정보와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을 조정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재계산 및 관련 자료 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부도 및 손실 자료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기 핵심감사사항 해당사항 없음 - 14기 핵심감사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계정분류계정과목채권 총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제16기1분기말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원화대출금63,845,609581,7530.9
외화대출금1,316,29436,6142.8
매입외환57,7721,0661.8
신용카드채권410,88722,6715.5
사모사채70,6231630.2
기타대출채권3,965,489246,3756.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601,8052,1750.0
기타금융자산3,668,23130,4960.8
소 계77,936,710921,313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9,434,5722,5860.0
합 계87,371,282923,8991.1
제15기말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원화대출금62,133,009585,0140.9
외화대출금1,196,63629,7052.5
매입외환50,8238001.6
신용카드채권448,34525,0905.6
사모사채58,6081340.2
기타대출채권2,916,713260,8988.9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43,3332,2420.0
기타금융자산1,968,99334,3721.7
소 계73,316,460938,255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9,273,9722,3920.0
합 계82,590,432940,6471.1
제14기말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원화대출금60,686,126658,1761.1
외화대출금1,358,48034,3752.5
매입외환57,4282650.5
신용카드채권437,82425,2555.8
사모사채88,7878641.0
기타대출채권4,010,765339,1378.5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744,1152,5720.1
기타금융자산1,458,48339,5752.7
소 계72,842,0081,100,219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8,030,4012,7430.0
합 계80,872,4091,102,962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가산됨
(주)유가증권 중 국공채, 지방채 등과 대출채권 중 은행간대여금, 콜론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한 정상여신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서 제외함.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기 1분기제 15기제 1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938,2551,100,219835,066
2. 회계정책 변경효과---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104,302503,754478,92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71,488382,334345,530
② 상각채권회수액5,39333,47030,992
③ 기타증감액38,207154,890164,388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87,360341,790744,079
5.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대손충당금변동---
6.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921,313938,2551,100,219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16 기 1분기제 15 기제 14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2,3922,7432,200
2. 회계정책 변경효과---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37(55)25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37(55)259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231(406)802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2,5862,3922,743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가)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Stage 1: 12개월 기대신용손실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Stage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Stage 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며,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2) 기대신용손실의 대상기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계약기간입니다.

3) 신용위험의 판단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전망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경험, 신용평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한 양적, 질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신용등급,외부신용등급,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4) 채무불이행 및 손상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채무자에게 소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때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고려합니다.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5)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6) 제각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각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제16기 1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1수준2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4,298,6584,298,658449,3953,849,26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1,950,73211,950,7325,207,6614,841,2611,901,8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9,549,7819,549,7814,454,0585,036,52859,195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4,599,6304,633,2982,016,4502,616,84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8,942,79269,404,228-917,39368,486,835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190,143190,1433,412183,8572,874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215215-215-
기타금융자산3,629,4423,631,352-183,631,334
합 계103,161,393103,658,40712,130,97617,445,38374,082,048
금융부채
예수부채60,449,62960,507,677-22,493,78738,013,89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2,946,0392,946,0392,946,039--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84,351184,351--184,351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179,200179,2003,232174,2101,75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118,079118,079-118,079-
차입부채12,346,45212,334,023-5,654,0316,679,992
사채10,205,80010,171,385-10,171,385-
기타금융부채6,243,0706,240,863--6,240,863
합 계92,672,62092,681,6172,949,27138,611,49251,120,854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제15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1수준2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4,640,6364,640,636318,2104,322,42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0,012,03710,012,0373,981,4674,175,1721,855,3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9,399,1069,399,1064,515,3594,816,33167,416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4,541,0914,616,6551,767,5382,849,11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6,062,12566,561,821-327,94566,233,876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116,097116,0971,429113,905763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4,4164,416-4,416-
기타금융자산1,926,2501,928,322-121,928,310
합 계96,701,75897,279,09010,584,00316,609,32470,085,763
금융부채
예수부채59,343,87359,401,921-21,420,60737,981,31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541,5911,541,5911,541,591--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82,934182,934--182,934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118,018118,0181,636113,7802,60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71,01371,013-71,013-
차입부채11,146,11411,133,021-5,231,5995,901,422
사채9,824,5849,842,720-9,842,720-
기타금융부채3,631,3853,634,595--3,634,595
합 계85,859,51285,925,8131,543,22736,679,71947,702,867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3) 제14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1수준2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4,125,6774,125,677341,4863,784,19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839,7817,839,7812,780,8173,370,0621,688,9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8,146,1428,146,1423,651,3954,435,24559,502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4,741,5434,837,7171,481,8723,355,845-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5,701,34166,086,282-607,71665,478,566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240,124240,124918236,4242,782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734734-734-
기타금융자산1,410,9431,413,539-181,413,521
합 계92,206,28592,689,9968,256,48815,790,23568,643,273
금융부채
예수부채59,806,88659,834,681-20,378,53939,456,1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631,388631,388631,38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234,858234,858--234,858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231,510231,5105,550222,6483,31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66,27766,277-66,277-
차입부채9,700,4989,684,254-4,216,4785,467,776
사채7,827,2437,858,813-7,850,1708,643
기타금융부채3,047,0843,052,218--3,052,218
합 계81,545,74481,593,999636,93832,734,11248,222,949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1)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는 금융상품에는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의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합니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결정시 모든 주요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의 분류에 따라 공정가치평가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스템의 계정과목 및 속성에 따라 공정가치 수준을 정의하고 각 상품별로 공정가치 수준을 부여합니다. 각 상품별 공정가치 수준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준특 성
수준1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공시가격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수준2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로서, 평가기법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거나 시장자료에 의하여 검증 가능한 입력정보인 경우
수준3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로서, 평가기법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자료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입력정보인 경우

(2)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예치금,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금융부채가 포합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각후취득원가로 장부에 계상됩니다. 각 상품별 공정가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현금 및 예치금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②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③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④ 예수부채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⑤ 차입부채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⑥ 사채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16기 1분기(당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
제15기(전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평가
제14기(전전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평가
주) 제16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분기연결재무제표 및 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종속회사의 감사의견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를 받은 종속회사 중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1)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간 재무제표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6기 1분기(당기)삼일회계법인-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4393,000132335
제15기(전기)삼일회계법인-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4473,4704473,208
제14기(전전기)삼일회계법인-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4473,4704473,405
주) 실제수행내역에는 공시대상기간 중 실제 감사보수 누적 지급금액(해당 분기에 대한 예정지급액 포함) 및 누적 투입시간을 기재함.

(2)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사업연도감사인내 용보 수비 고
제16기 1분기(당기)삼일회계법인---
제15기(전기)삼일회계법인---
제14기(전전기)삼일회계법인---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6기 1분기(당기)-----
제15기(전기)2025.01.10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자문 용역2025.01.10 ~ 2025.04.3042-
제14기(전전기)-----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6기 1분기(당기)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5.11.07금융배출량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자문2025.11.10~2026.07.091,204-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2025.10.15삼일아이닷컴 웹 정보 서비스2025.11.01~2026.10.312-
제15기(당기)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4.11.18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구축2024.12.16~2025.08.151,370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5.11.07금융배출량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자문2025.11.10~2026.07.091,204-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2025.10.15삼일아이닷컴 웹 정보 서비스2025.11.01~2026.10.312-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2024.11.01삼일아이닷컴 웹 정보 서비스2024.11.01~2025.10.311주)
제14기(전기)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4.11.18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구축2024.12.16~2025.08.151,370주)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2024.11.01삼일아이닷컴 웹 정보 서비스2024.11.01~2025.10.311주)

주)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약기간 만료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03.03감사위원: 김효신, 조동환, 장동헌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파트너대면- 2025년도 기말 감사 결과-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자금 부정위험 예방 및 적발과 관련된 핵심 통제 평가 결과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없음 (2)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회사명변경 前변경 後변경 사유계약기간
2024년(전전기)iM INVESTMENT ASIA-RSM SG Assurance LLP신규선임2026년 주1)
2024년(전전기)iM유페이삼일회계법인안경회계법인계약기간 만료2028년 주2)

주1) 1년 단위 재계약 진행 중주2) 2025년 사업연도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계약 연장 사.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회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나. 내부회계관리제도(1)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5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 2026.03.03이사회 : 2026.03.03주주총회 : 2026.03.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 2026.03.03이사회 : 2026.03.03주주총회 : 2026.03.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4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 2025.02.26이사회 : 2025.02.26주주총회 : 2025.03.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 2025.02.26이사회 : 2025.02.26주주총회 : 2025.03.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3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 2024.03.05이사회 : 2024.03.05주주총회 : 2024.03.28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 2024.03.05이사회 : 2024.03.05주주총회 : 2024.03.28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 제15기(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는 2026. 03. 26 개최 예정인 당사 제15기 주주총회에 보고될 예정 입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5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03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03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4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6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3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4.03.05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4.03.05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15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4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3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다.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2025.12.31 기준)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위원회3313338
이사회(주1)8811327
내부회계 관리자11--161
회계 및 자금관리 부서11548067
전산운영부서32--42
기타관련부서91--18

주1) 감사위원회 3인 포함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2025.12.31 기준)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천병규여3년13년 5개월15
회계담당 임원천병규여3년13년 5개월15
회계담당 부장양대열여1년 5개월13년 6개월12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구성 2026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9명 등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습니다.2026년 3월 26일 당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강래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1096--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2026.03.26)- 사외이사 재선임(2명): 조강래, 김효신- 사외이사 신규선임(4명): 조준희, 윤기원, 류재수, 김갑순- 사외이사 임기만료(1명): 노태식 * 윤기원 후보자의 경우 (주)아이엠비디엑스 사외이사직을 당사 주주총회일 이전에 사임하였으며, (주)아이엠비디엑스의 윤기원 이사의 후임 사외이사가 취임하는 것을 조건부(사임효력 발생)로 선임함. * 류재수 후보자의 경우 (주)다우데이타의 상근감사직을 당사 주주총회일 이전에 사임하였고, (주)다우데이타의 류재수 이사의 후임 상근감사가 취임하는 것을 조건부(사임효력 발생)로 선임함. * 김갑순 후보자의 경우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자진사임 후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함. (2) 이사회내의 위원회 명칭 (가) 보수위원회

(나) 위험관리위원회

(다) 감사위원회

(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아) ESG위원회 (자) 내부통제위원회 (3)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황병우(출석률100%)조강래(출석률100%)김효신(출석률100%)노태식(출석률100%)조동환(출석률100%)장동헌(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김갑순(출석률100%)조준희(출석률100%)윤기원(출석률:-)류재수(출석률:-)
찬반여부
12026.02.06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2. 2025년 그룹 중기 및 연간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3. 제15기(2025년) 4분기 경영성과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4.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과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5. 자회사 신용공여 결과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6. 제15기(2025년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7.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8. 2025년 4분기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관련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9. 지주사와 자회사간 IT시설 위·수탁 및 공동사용 재계약 체결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10. 고문 위촉(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22026.03.031.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2.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3. 2025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4.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5. 2025년도 연간 검사실시 결과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6.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7.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8.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9. 2025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10.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준수 점검 및 개선 조치 계획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32026.03.061.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2. 정관 개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3.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4.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42026.03.251. 그룹임원인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2. 그룹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동의(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선임전선임전선임전
3. 2025년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4.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사항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5. 내부통제위원회 결의사항(내부통제 업무계획) 보고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6. 2025년도 하반기 내부통제 (총괄)관리조치 내용 및 주요사항보고--------선임전선임전선임전
52026.03.26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가결찬성-주1)찬성퇴임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주2)-주3)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가결찬성찬성찬성퇴임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3. 그룹임원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안)가결찬성찬성찬성퇴임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4. 2026년 이사회 운영 및 중장기 구성 계획가결찬성찬성찬성퇴임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 책무구조도 변경가결찬성찬성찬성퇴임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주1) 이사회 의장 후보자 조강래 본인 의결권 제한함주2) 사외이사 임기효력 발생 전으로 의결권 제한 및 재적이사 제외 -(주)아이엠비디엑스 후임 사외이사 취임 조건부 선임주3) 사외이사 임기효력 발생 전으로 의결권 제한 및 재적이사 제외 -(주)다우데이타 후임 상근감사 취임 조건부 선임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이사의 성명,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구성소속이사명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보수위원회사외이사 3명(2025.03.26~2026.03.25)이강란(위원장) 조동환 김갑순* 설치 목적 1.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 권한 사항1. 변동보상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 결의 2. 변동보상이 되는 임직원의 결정 결의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4. 장단기 목표 설정 심의5.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 심의6. 자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심의
사외이사 3명(2026.03.26~2026.03.30)조강래(위원장직무대행)장동헌이강란
사외이사 3명(2026.03.31~현재)이강란(위원장) 조강래류재수
위험관리위원회사외이사 3명(2025.03.26~2026.03.25)노태식(위원장)조강래김갑순* 설치 목적1. 그룹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2.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의 인식, 평가,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전반사항의 통할 및 최종적인 책임 3.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허용한도 설정 및 통제 * 권한 사항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결의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결의 3. 자회사별 위험자본 배분 결의 4.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결의 5.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6. 위험관리협의회규정 및 트레이딩정책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결의8.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결의 9.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결의 10. 위기상황분석 주요사항 결의(반기1회 이상)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결의12.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의13. 자본정책 및 자본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4. M&A, 신사업 진출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 심의 1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심의
사외이사 3명(2026.03.26 ~2026.03.30)조준희(위원장직무대행)김효신장동헌
사외이사 3명(2026.03.31~현재)조준희(위원장)김효신류재수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명(2025.03.26~2026.03.25)김효신(위원장)조동환장동헌* 설치 목적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권한 사항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3.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의 소집 청구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9. 검사원의 임명, 이동 등 인사시 사전협의
사외이사 3명(2026.03.26~26.03.30)장동헌(위원장직무대행)조동환김갑순
사외이사 3명(2026.03.31~현재)조동환(위원장)장동헌김갑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2025.03.26~2026.03.25)조강래(위원장)장동헌, 이강란, 황병우* 설치 목적1.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권한 사항1. 자회사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2.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3.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4.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2026.03.26~2026.03.30)조강래(위원장직무대행)장동헌, 이강란, 황병우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2026.03.31~현재)장동헌(위원장)조강래, 이강란, 황병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전원(2025.12.12~2026.03.25)조강래(위원장) 김효신, 노태식, 조동환장동헌, 이강란, 김갑순* 설치 목적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권한 사항1.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2. 최고경영자 후보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3.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외이사 전원(2026.03.26~2026.03.30)조준희(위원장직무대행)조강래, 김효신, 조동환장동헌, 이강란, 김갑순
사외이사 전원(2026.03.31~현재)조강래(위원장) 김효신, 조동환, 장동헌이강란, 김갑순, 조준희 윤기원, 류재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4명(2025.12.12~2026.03.25)김갑순(위원장)조동환, 장동헌, 이강란* 설치 목적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 사항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2.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변경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관련 사항4. 인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외이사 3명(2026.03.26~2026.03.30)김효신(위원장직무대행) 이강란, 김갑순
사외이사 4명(2026.03.31~현재)김갑순(위원장)김효신, 이강란, 류재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전원(2025.12.12~2026.03.25)조동환(위원장) 조강래, 김효신, 노태식장동헌, 이강란, 김갑순* 설치 목적1. 감사위원 후보 추천* 권한 사항1.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2. 기타 감사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외이사 전원(2026.03.26~2026.03.30)조준희(위원장직무대행)조강래, 김효신, 조동환장동헌 이강란, 김갑순
사외이사 전원(2026.03.31~현재)류재수(위원장) 조강래, 김효신, 조동환장동헌, 이강란, 김갑순조준희, 윤기원
ESG위원회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2025.12.12~2026.03.25)이강란(위원장)김효신, 황병우* 설치 목적1. 그룹의 ESG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승인* 권한 사항1. 그룹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변경 2. ESG경영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2026.03.26~2026.03.30)조준희(위원장직무대행)조동환, 황병우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2026.03.31~현재)윤기원(위원장)조동환, 황병우
내부통제위원회사외이사 3명(2025.12.12~2026.03.25)장동헌(위원장)노태식, 김갑순* 설치 목적1. 내부통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적정성 점검,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전반사항의 통할* 권한 사항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4. 그룹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5. 관련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사항, 감독당국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6.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외이사 3명(2026.03.26~2026.03.30)조준희(위원장직무대행)김효신, 조동환
사외이사 3명(2026.03.31~현재)김효신(위원장)조준희, 윤기원

(2) 위원회의 활동내용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이강란(출석률100%)조동환(출석률100%)김갑순(출석률100%)
찬반여부
보수위원회2026.01.231. 경영진 이연지급 성과급 결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
2026.02.201. 2025년도 단기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
2026.03.031. 2026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가결찬성찬성찬성
2. 2025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가결찬성찬성찬성
2026.03.191. 2025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이강란(출석률100%)조강래(출석률100%)류재수(출석률100%)
찬반여부
보수위원회2026.03.31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 주)찬성찬성

주) 위원장 후보자 이강란 본인 의결권 제한함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장동헌(출석률100%)조강래(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황병우(출석률100%)
찬반여부
그룹임원 후보추천 위원회2026.01.271.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안) 수립 및 iM증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개시 결정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061. iM증권 최고경영자 Long-List 선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131. iM증권 최고경영자 Short-List 선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251. iM증권 최고경영자 최종후보자 선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3.311.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찬성찬성찬성

주) 위원장 후보자 장동헌 본인 의결권 제한함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조강래(출석률100%)김효신(출석률100%)조동환(출석률100%)장동헌(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김갑순(출석률100%)조준희(출석률100%)윤기원(출석률100%)류재수(출석률100%)
찬반여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2026.03.31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주) 위원장 후보자 조강래 본인 의결권 제한함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김갑순(출석률100%)조동환(출석률100%)장동헌(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
찬반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2026.01.231. 인선자문위원 관리 및 선임(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061.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2.131. 사외이사 후보(Short-List) 추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026.03.061. 사외이사 최종후보자 추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김갑순(출석률100%)김효신(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류재수(출석률100%)
찬반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2026.03.3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찬성찬성찬성

주) 위원장 후보자 김갑순 본인 의결권 제한함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조동환(출석률100%)조강래(출석률100%)김효신(출석률100%)노태식(출석률100%)장동헌(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김갑순(출석률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6.03.061. 감사위원후보 추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주1)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류재수(출석률100%)조강래(출석률100%)김효신(출석률100%)조동환(출석률100%)장동헌(출석률100%)이강란(출석률100%)김갑순(출석률100%)조준희(출석률100%)윤기원(출석률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6.03.31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2)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주1) 감사위원후보자 김갑순 본인 의결권 제한함주2) 위원장 후보자 류재수 본인 의결권 제한함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노태식(출석률100%)조강래(출석률100%)김갑순(출석률100%)
찬반여부
위험관리위원회2026.02.061.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안)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2. 2025년 12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보고보고---
3. 2025년 12월 그룹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보고---
4. 2025년 하반기 그룹 운영리스크 현황 보고보고---
5. 2025년 12월 그룹 공동투자 현황 보고보고---
6.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보고---
7. 그룹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보고---
8.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사전자료 제출 보고보고---
9.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문언정비 결과 보고보고---
2026.03.031.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안)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2. 그룹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변경(안)가결찬성찬성찬성
3. 비일반기업 신용평가모형 변경 적용(안)가결찬성찬성찬성
4. CB집중방식 변경에 따른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신청(안)가결찬성찬성찬성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조준희(출석률100%)김효신(출석률100%)류재수(출석률100%)
찬반여부
위험관리위원회2026.03.311.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1)찬성찬성

주1) 위원장 후보자 조준희 본인 의결권 제한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사외이사의 성명
김효신(출석률 100%)조동환(출석률 100%)장동헌(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2026.02.061.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 보고보고---
2. 2025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보고---
3. 2025년도 자본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보고---
4. 2025년도 연간 검사실시 결과 보고보고---
2026.03.031. 외부감사인 보고보고---
2. 2025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3. 2025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가결찬성찬성찬성
4.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5. 2025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6.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7. 2025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8.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2026.03.061.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가결찬성찬성찬성
2026.03.251. 검사부장 임면 동의(안)가결찬성찬성찬성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사외이사의 성명
조동환(출석률 100%)장동헌(출석률 100%)김갑순(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2026.03.31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찬성찬성

주1) 위원장 후보자 조동환 본인 의결권 제한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이강란(출석률 100%)김효신(출석률 100%)황병우(출석률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2026.02.061. ESG 경영 2025년 주요 실적 및 2026년 주요 추진사업보고---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윤기원(출석률 100%)조동환(출석률 100%)황병우(출석률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2026.03.31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찬성찬성

주) 위원장 후보 윤기원 본인 의결권 제한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장동헌(출석률 100%)노태식(출석률 100%)김갑순(출석률 100%)
찬반여부
내부통제위원회2026.03.031.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가결찬성찬성찬성
2. 2026년도 내부통제 업무계획가결찬성찬성찬성
3. 2025년도 하반기 내부통제 (총괄)관리조치 내용 및 주요사항보고---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 등의 성명
김효신(출석률 100%)조준희(출석률 100%)윤기원(출석률 100%)
찬반여부
내부통제위원회2026.03.311.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1)찬성찬성

주1) 위원장 후보 김효신 본인 의결권 제한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1) 이사의 선임배경,추천인,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기타이해관계 등

직명성명임기연임여부연임횟수사외이사 선임배경최대주주 및주요 주주와 기타이해관계 등추천인
대표이사 회장황병우2024.3.28 ~ 2027년 주총시까지---없 음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사외이사조강래2022.3.25 ~2027.3.26연임3회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BNG투자증권 대표이사,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으로 재임 중으로, 금융업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금융·경영분야의 전문가입니다.2022년 최초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충실하게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더불어,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활동기간 중 평가결과가 탁월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김효신2022.3.25 ~2027.3.26연임2회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이자 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입니다.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적리스크 관리, 규정준수에 중점을 두고 감독 기능에 충실하게 활동하였으며, 공공기관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법적 식견을 바탕으로 법률적 리스크, 절차/통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더불어, 2022년 최초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충실하게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시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당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조동환2023.3.30 ~2027.3.26연임1회1988년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이후 현재까지 공인회계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등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회계 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최초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충실하게 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외부전문기관 평가결과 "회계 전문가로서 금융 전문성, 경영진 감독/평가, 기업경영 감독에 강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외이사 재선임 추천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장동헌2025.3.26~2027.3.26--금융감독원 재직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부이사장, 우리자산운용 운용본부총괄 전무,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금융/경영 전문가입니다.자산운용사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해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이강란2025.3.26~2027.3.26--AIA생명보험, Pizza-Hut Korea 등 다국적 기업 HR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창신INC HR 부사장으로 재임 중인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HR전문가 입니다.AIA생명보험 인사담당 임원으로 5년간 재임하면서 쌓은 금융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HR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김갑순2025.3.26~2028.3.26연임1회2004년부터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세무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한국회계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관련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신도리코 및 (주)서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은 실무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재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조준희2026.3.26~2028.3.26--IBK기업은행 은행장, YTN 대표이사 사장, (주)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 등을 역임한 경영분야 전문가이며, 한국실명예방재단·무궁화신탁·KG스틸·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폭넓은 비즈니스 스펙트럼을 쌓아왔습니다.30년 넘게 현장과 전략 기획을 두루 섭렵하며 쌓은 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경험이 당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윤기원2026.3.26~2028.3.26--제26회 사법시헙 합격 및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인 법률전문가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및 현재 사단법인 선 이사장을 역임 중인 ESG전문가입니다.오랜 기간 법조계에 종사하며 기업 법무와 정책 자문에 탁월한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풍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류재수2026.3.26~2028.3.26--삼성 에스원 CIO(R&D본부장, 신사업추진본부장) 겸 연구소장, BC카드 CIO(IT본부장), (주)인투월드 테크놀리지 부사장, 다우데이타 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며 금융 시스템의 고도화와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IT전문가입니다.34년간 금융 IT분야에 근무하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안 솔루션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자로, 이사회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없 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0 ) 명

(2) 이사의 활동분야 및 회사와 거래

직명성명활동분야(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대표이사 회장황병우-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 - iM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iM금융지주 그룹미래기획총괄 (상무) - iM금융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겸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전무) - iM뱅크 은행장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조강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 박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 BNG증권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 한국벤처투자 사장 - 現)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現)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조동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現)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장동헌- 동국대학교 무역학 학사- IOWA 대학교 MBA-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팀장-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주) 전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이강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서강대학교 MBA- Stryker Korea&ASEAN HR 상무- Pizza Hut Korea, People Center 본부장(상무)- AIA생명 전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문위원- 창신 INC CTO(부사장)- 現) 창신 INC 고문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김갑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주)신도리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주)서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現)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조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IBK중소기업은행 은행장- YTN 대표이사 사장- (주)송산엘리베이터 회장- 무궁화신탁 사외이사- KG스틸 사외이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사외이사- 現)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이사장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윤기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및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상문학원 이사- (주)아이엠비디엑스 사외이사- 現) 사단법인 선 이사장- 現) 법무법인(유) 원 대표변호사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류재수- 울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키움증권 CIO(IT본부장)- 삼성 에스원 CIO(R&D본부장, 신사업추진본부장), 연구소장- BC카드 CIO(IT본부장), CISO 겸임- BC카드 CIO(IT본부장/전무)- (주)인투월드 테크놀리지 부사장- 다우데이타 상근감사- (주)뉴지스탁 사외이사해당사항없음

(3)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의 운용 여부 및 운용시 그 기준에 대한 설명 당사는 2019년 3월까지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으며,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 선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2019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기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세분화함과 함께 각 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이사별 기준충족 여부 당사에서는 이사 선임 시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의 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용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구성성명사외이사 여부위원회 역할비 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4명김갑순김효신이강란류재수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법적 구성요건 충족- 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용은 [1. 이사회에 관한 사항-다. 이사회 내 위원회-(2)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구성성명사외이사 여부위원회 역할비 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전원류재수조강래김효신조동환장동헌이강란김갑순조준희윤기원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법적 구성요건 충족- 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후보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용은 [1. 이사회에 관한 사항-다. 이사회 내 위원회-(2)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iM금융지주 이사회의 총원수는 15인 이하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3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관§34, §35) 즉,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3명이상 필요하며,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2026년 3월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10명의 이사(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9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을 재선임(조강래, 김효신)하였으며, 4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조준희, 윤기원, 류재수, 김갑순)하였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단, 감사위원의 임기는 연임 시에도 2년으로 합니다.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당사 또는 당사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합니다(상법§383, 정관§37).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1.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 위원회는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HR,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ESG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3.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인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선자문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3배수 내외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7. 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통합하여 선정·관리한다.

8.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별표2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9.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10.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11.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동일한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 평가기관(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명, 사외이사여부 및 활동내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그 사실

위원회명구성성명사외이사 여부위원회 역할비 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4명김갑순김효신이강란류재수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사외이사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법적 구성요건 충족- 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용은 [1. 이사회에 관한 사항-다. 이사회 내 위원회-(2)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조직명소속직원수행업무비 고
직명성명
이사회사무국국장부장PMPM이창영이희언 박세원이사라1. 이사회 지원 업무2. 그룹 지배구조 정책 수립3. 경영진 보상 관련 업무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6.03.26iM금융지주조강래, 김효신, 조동환, 장동헌, 이강란, 김갑순, 조준희, 윤기원, 류재수-iM금융그룹 전략 및 경영현황, 그룹통합리스크관리체계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2026.01.01 ~ 03.25]

성명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김 효 신(1959.8월생)예-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 동 환(1963.6월생)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現)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예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90. 4월~현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15. 1월~현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22.4월~현재)
장 동 헌(1962.5월생)예- 동국대학교 무역학 학사- IOWA 대학교 MBA-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팀장-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주) 전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6.03.26 ~ 03.31]

성명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조 동 환(1963.6월생)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現)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예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90. 4월~현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15. 1월~현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22.4월~현재)
장 동 헌(1962.5월생)예- 동국대학교 무역학 학사- IOWA 대학교 MBA-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팀장-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주) 전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김 갑 순(1965.11월생)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주)신도리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주)서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現)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예회계분야학위보유자(회계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 회장(2024.07. ~ 2025.12.)-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2002.03. ~ 현재)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선출기준의 충족여부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충족(3명)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충족(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충족(조동환, 김갑순 2인)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충족(조동환)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충족(해당사항없음)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충족(조동환, 김갑순 2인)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사외이사의 성명
김효신(출석률 100%)조동환(출석률 100%)장동헌(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2026.02.061.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 보고보고---
2. 2025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보고---
3. 2025년도 자본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보고---
4. 2025년도 연간 검사실시 결과 보고보고---
2026.03.031. 외부감사인 보고보고---
2. 2025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3. 2025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가결찬성찬성찬성
4.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5. 2025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6.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7. 2025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8.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원안대로심의
2026.03.061.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가결찬성찬성찬성
2026.03.251. 검사부장 임면 동의(안)가결찬성찬성찬성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사외이사의 성명
조동환(출석률 100%)장동헌(출석률 100%)김갑순(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2026.03.31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주)찬성찬성

주)위원장 후보자 조동환 본인 의결권 제한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계획 - 2026년 중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감사위원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6.03.26iM금융지주조동환, 장동헌, 김갑순-iM금융그룹 전략 및 경영현황, 그룹통합리스크관리체계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검사부6상무 1 (15개월)부장 1 (0개월) 검사역 4 (평균30개월)- 결산감사 등 주총 관련 안건 준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반기)-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실시- 자본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실시-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검사 실시 - 2026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총 136건 실시

사. 준법감시인 등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주요경력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이유정여1980년 09월전무미등기임원상근- 영남대학교 법학부- 법우법인 위더스 변호사 -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법무법인 지담 변호사- 법무법인 도율 변호사 - iM뱅크 준법감시인2026.01.01~ 현재2027.12.31

(2) 준법감시인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주요 점검내용점검결과
수시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적정함
매월지주 부서별 법규준수(관리의무)이행 여부 점검적정함
분기그룹 준법감시업무보고서를 통한 점검(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임직원 겸직 등)적정함
수시자회사 준법감시업무 점검적정함
분기그룹 준법감시인협의회적정함
수시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협의회적정함

(3) 준법감시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부6부장 1명(3개월) 매니저 4명(평균 22개월) 변호사 1명(평균 1개월)- 법규준수 측면 내부통제 모니터링 - 임직원 직업윤리 및 준법정신 강화활동(윤리, 법규준수 교육 등) - 법무 지원-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등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03.31)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채택도입도입
실시여부-미실시실시(제15기정기주총)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 및 실시하고 있으며, 위임장을 직접교부ㆍ우편 또는 모사전송(FAX)ㆍ인터넷 홈페이지 게시ㆍ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음.- 집중투표제 :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 서면투표제당사 정관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전자투표제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https://evote.ksd.or.kr)에 접속하여 주주 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음.(단,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나. 소수주주권 행사현황-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60,624,583-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974,001자기주식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159,650,582-
우선주--

마. 주식사무

정관상 주식의 발행및 배정내용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자금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 제휴관계가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산기준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결산종료후 3월이내
주권의 종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주주의 특전없 음공고게재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mfn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정보안 건결 의 내 용주요 논의내용
제15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제1호 의안 : 제1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700원)가 결배당금 수준이 주주환원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개정 상법 반영)가 결최근 개정 상법 내용이 잘 반영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
제3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가 결배당 재원 확대가 향후 주주환원에 적합하다고 판단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조강래, 김효신, 조준희, 윤기원, 류재수가 결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적합하다고 판단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갑순)가 결후보자의 자격 요건 적합하다고 판단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 결주가 상승률 감안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5.03.26)제1호 의안 : 제1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500원)가 결배당금 수준 실적 대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추가 주주가치 제고 요청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 결회사의 운영을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조강래, 노태식, 정재수, 김갑순, 이강란, 장동헌가 결후보자들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동환)가 결후보자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장동헌)가 결후보자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 결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
제13기 정기주주총회(2024.03.28)제1호 의안 : 제1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550원)가 결주주가치 제고 요청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 결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황병우, 사외이사 :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가 결후보자들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효신)가 결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 결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오케이캐피탈(주)최대주주 본인보통주5,220,3383.255,834,5883.63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최대주주의 계열회사보통주5,220,0003.255,220,0003.25-
(주)오케이저축은행최대주주의 계열회사보통주5,599,2203.494,984,9703.10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
계보통주16,039,5589.9916,039,5589.99-
기타-----
주) 오케이캐피탈(주)와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는 공시서류제출일(2026.05.15) 기준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구성 및 합산 주식수 변동 없음)
* 관련공시 :2026.04.17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오케이캐피탈(주)7박승배0.00--오케이홀딩스대부(주)64.24
------

주) 2026.03.31 오케이캐피탈(주)가 공시한 사업보고서(2025.12) 공시에 따른 것임. (지분율 및 출자자수는 보통주 기준)

※ 법인의 대표이사/업무집행자/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2026.03.01박승배 주1)0.00----
2024.12.02이현재 주2)0.00----
2023.03.31----오케이홀딩스대부(주)64.24

주1) 박승배 대표이사 2026년 3월 1일 신규 선임, 기존 이현재 대표이사 2026년 3월 1일 사임.주2) 이현재 대표이사 2024년 12월 2일 신규 선임, 기존 김인환 대표이사 2024년 12월 2일 사임.주3) 최대주주인 오케이홀딩스대부(주)의 지분율은 오케이캐피탈(주)와 예스자산대부(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지분율 90%에서 64.24% 로 변경.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오케이캐피탈(주)
자산총계1,724,309
부채총계1,341,417
자본총계382,892
매출액340,623
영업이익138,260
당기순이익101,622
주) 2025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매출액은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총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여신전문업 특성>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최근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 인터넷뱅크 출현 등 업권간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등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업 특성상 금융시장 경색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오케이캐피탈(주) 개요>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1975년 1월 20일에 시설대여(리스)회사로 설립되었으며,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COIC)가 1981년 및 2000년에 타이거리싱과 제일은행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고 2004년에 소비자금융회사인 씨티파이낸셜코리아를 합병하여 한국씨티그룹캐피탈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12월 15일 기존주주와 오케이홀딩스대부(주) ((구)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2016년 1월 21일 상호를 오케이캐피탈(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합병후 기업금융 및 개인신용대출을 주력사업으로 사업기반이 확대 되고 있으며, 합병에 따른 자본확충 및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점진적인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23일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예스자산대부(주)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고, 합병목적은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경영효율화 및 영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동사는 자동차금융, 일반리스, 할부금융, 기업금융 및 소비자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며, 주요사업부문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결영업이익은 138,260백만원, 연결당기순이익은 101,622백만원이며 부분별 매출액은 대출금 이자수익 123,233백만원, 할부금융 이자수익 617백만원, 리스 이자수익 21백만원 입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오케이홀딩스대부(주)3심상돈0.00--최윤58.21
------

주) 2026.04.03 오케이홀딩스대부(주)가 공시한 감사보고서(2025.12) 공시에 따른 것임. (지분율 및 출자자수는 보통주 기준) ※ 법인의 대표이사/업무집행자/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공시대상기간 변동내역 없음.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오케이홀딩스대부(주)
자산총계13,642,057
부채총계11,971,931
자본총계1,670,126
매출액1,942,784
영업이익334,872
당기순이익318,414
주) 2025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2.01.28국민연금공단21,326,53112.612022년2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2.28국민연금공단20,881,64012.352022년3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3.31국민연금공단20,283,02811.992022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4.29국민연금공단18,732,89911.072022년5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5.31국민연금공단17,850,18310.552022년6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6.30국민연금공단17,872,88310.572022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7.29국민연금공단17,367,92910.272022년8월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8.24국민연금공단16,910,50010.002022년8월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1.15국민연금공단16,188,6629.572022년12월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2.31국민연금공단16,990,82310.052023년1월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1.25국민연금공단16,780,0219.922023년1월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3.31국민연금공단14,857,9428.782023년4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9.30국민연금공단13,656,9488.072023년9월30일 주주명부 기준-
2023.12.31국민연금공단13,525,1788.002023년12월31일 주주명부 기준-
2024.02.29(주)오케이저축은행14,353,5298.492024년2월29일 주주명부 기준-
2024.03.15(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552024년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02.28(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702025년 2월 28일 주주명부 기준주1)
2025.07.08(주)오케이저축은행 외 1개사16,072,5589.922025년 7월 15일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주2)
2025.12.22(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3)
2025.12.31(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2026.03.04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16,039,5589.992026년 3월 1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4)
주1) 자기주식 이익소각(2,753,000주)에 따른 지분율 변동주2) 당사 최대주주 본인 및 계열사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162,054,666주 기준 (2025년 7월 11일 기준 자기주식 이익소각 4,338,167주 완료)주3) 당사 최대주주 본인 및 계열사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160,624,583주 기준 (2025년 12월 19일자 자기주식 이익소각 1,430,083주 완료)주4) 당사 최대주주 본인 및 계열사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합산 주식 수는 변동 없음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16,039,5589.99주1)
국민연금공단14,428,0298.98주2)
우리사주조합4,825,8453.00주2)

주1) 2026년 3월 1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기준임.

주2) 2026년 02월 27일(제15기 결산 배당기준일)자 '주주명부' 기준임.※ 상기 지분율은 당사 총 발행주식 수 160,624,583주 기준임.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46,12146,13999.96113,811,744160,624,58370.86-

주)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식분포상황표에 따른 것임.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2026.03.31)(단위 : 원, 주)
종 류2026년 03월2026년 02월2026년 01월2025년 12월2025년 11월2025년 10월비고
주가최 고18,10021,65015,50015,76014,59013,770종가기준
최 저16,28015,37013,82013,99013,35013,220종가기준
가중산술평균17,03918,97114,59414,70313,99713,524주3)
거래량(일)최 고3,132,2011,423,514990,7887,610,2011,030,7811,289,928
최 저382,786640,320294,240216,259172,787370,579
거래량(월)17,377,20917,067,53212,287,06417,652,1139,819,47010,863,435

주1)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3) 가중산술평균 : 거래대금(월) / 거래량(월)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황병우남1967.04회장사내이사상근- 업무총괄-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 - iM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iM금융지주 그룹미래기획총괄 (상무) - iM금융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겸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전무) - iM뱅크 은행장50,763-해당없음2024.03.28~ 현재-
조강래남1956.10이사사외이사비상근- 이사회 의장- 보수위원회 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 박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 BNG증권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 한국벤처투자 사장 - 뉴지스탁 사외이사 - 現)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해당없음2022.03.25~ 현재2027.03.26
김효신여1959.08이사사외이사비상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現)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해당없음2022.03.25~ 현재2027.03.26
조동환남1963.06이사사외이사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現)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9,500-해당없음2023.03.30~ 현재2027.03.26
장동헌남1962.05이사사외이사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무역학 학사- IOWA 대학교 MBA-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팀장-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주) 전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해당없음2025.03.26~ 현재2027.03.26
이강란여1964.08이사사외이사비상근- 보수위원회 위원장-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서강대학교 MBA- Stryker Korea&ASEAN HR 상무- Pizza Hut Korea, People Center 본부장(상무)- AIA생명 전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문위원- 창신 INC CTO(부사장)- 現) 창신 INC 고문1,400-해당없음2025.03.26~ 현재2027.03.26
김갑순남1965.11이사사외이사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주)신도리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주)서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現)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해당없음2025.03.26~ 현재2028.03.26
조준희남1954.07이사사외이사비상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IBK중소기업은행 은행장- YTN 대표이사 사장- (주)송산엘리베이터 회장- 무궁화신탁 사외이사- KG스틸 사외이사-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사외이사- 現)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이사장--해당없음2026.03.26~ 현재2028.03.26
윤기원남1960.12이사사외이사비상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및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상문학원 이사- (주)아이엠비디엑스 사외이사- 現) 사단법인 선 이사장- 現) 법무법인(유) 원 대표변호사--해당없음2026.03.31~ 현재2028.03.26
류재수남1962.02이사사외이사비상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울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키움증권 CIO(IT본부장)- 삼성 에스원 CIO(R&D본부장, 신사업추진본부장), 연구소장- BC카드 CIO(IT본부장), CISO 겸임- BC카드 CIO(IT본부장/전무)- (주)인투월드 테크놀리지 부사장- 다우데이타 상근감사- (주)뉴지스탁 사외이사--해당없음2026.03.31~ 현재2028.03.26
박병수남1966.05부사장미등기상근그룹리스크관리총괄(CRO)- 경북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삼일 PWC 컨설팅 3본부 전무-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업부문장 전무- 나이스신용정보(주) 대표이사- 現) iM뱅크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16,000-해당없음2024.04.08~ 현재2028.04.07
천병규남1967.03부사장미등기상근그룹재무총괄(CFO)-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홍콩 Polytechnic대학교 경영학 박사- KB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 -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 NH 투자증권 홍콩법인 Head of Global Trading Center - iM라이프생명보험 자산운용실 실장 - iM라이프생명보험 재무본부장 (상무)- iM금융지주 그룹경영전략총괄 부사장- 現) iM증권 비상임이사16,000-해당없음2023.01.01 ~ 현재2026.12.31
이광원남1969.08전무미등기상근그룹CISO- 계명대학교 전자계산학-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 - iM뱅크 IT기획부 수석 IT전문역 - iM금융지주 IT전략부 부장 - iM뱅크 ICT기획부 부장 - iM금융지주 그룹감사총괄 (상무)- 現) iM뱅크 CISO (부행장보), CPO14,000-해당없음2025.01.01 ~ 현재2026.12.31
이유정여1980.09전무미등기상근그룹 준법감시인- 영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법무법인 위더스 변호사-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도율 구성원 변호사- iM뱅크 준법감시인(상무)3,000-해당없음2026.01.01~현재2027.12.31
신용필남1971.11전무미등기상근그룹가치경영총괄- 영남대학교 경영학 학사- iM뱅크 카드사업부장- iM뱅크 북구청지점 지점장- iM뱅크 경산영업부 센터장- iM뱅크 공공금융그룹장(상무)- 現) iM뱅크 가치경영그룹 부행장보6,614-해당없음2026.01.01~현재2026.12.31
이창영남1970.09전무미등기상근ESG전략경영연구소장겸 이사회사무국장-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iM뱅크 혁신금융컨설팅센터 센터장- iM금융지주 피플&컬처부 부장(HR)- iM금융지주 이사회사무국장-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 국장(상무)22,000-해당없음2025.01.01~현재2026.12.31
엄중석남1972.10전무미등기상근그룹전략총괄-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인디애나대학교 MBA- 액센츄어 금융부문(PM) 부장- SC제일은행 재무본부/은행장실 전무- LX Ventures 위험관리본부(CRO) 본부장--해당없음2026.01.23~현재2027.12.31
박은숙여1969.06상무미등기상근CCO-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 석사- iM뱅크 상인지점 지점장- iM뱅크 봉곡지점 지점장- iM뱅크 광장지점 센터장- iM뱅크 칠곡지점 센터장- 現) iM뱅크 CCO(상무)11,000-해당없음2026.01.01~현재2026.12.31
이선모남1969.01상무미등기상근그룹감사총괄-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iM뱅크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iM뱅크 인천지점 지점장- iM뱅크 수도권본부 부장- iM뱅크 강남영업부 부장- iM뱅크 수도권본부 본부장15,000-해당없음2025.01.01~현재2026.12.31
황원철남1968.06상무미등기상근그룹디지털마케팅총괄-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수학과 석사- 하나증권 CIO 겸 영업지원본부장(상무)-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디지털추진단 전무- 우리 FIS 부사장- 現) iM뱅크 디지털 BIZ그룹 상무--해당없음2025.01.01~현재2026.12.31
성현탁남1974.12상무미등기상근그룹ICT 총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네이버 미디어플랫폼 리더- 라인파이낸셜플러스 F Bank Dev1(서버개발)-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부장- 現) iM뱅크 ICT그룹장 상무10,000-해당없음2025.07.01~현재2026.12.31
김용남1971.05상무미등기상근경영지원실장-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iM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부장- iM금융지주 경영기획부 부장- iM금융지주 경영지원실 실장5,000-해당없음2026.01.01~현재2027.12.31
주1) 대표이사 회장 황병우의 임기만료일은 제16기(FY2026)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주2) 임원의 소유주식수는 기공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임

※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2026.03.31 기준)

성 명대상회사직 책선임시기
조강래(주)에이비즈파트너스부회장2019.02

※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2026.03.31 기준)

성 명대상 계열사직 책선임시기비 고
박병수iM뱅크리스크관리그룹장2025.01상근 (미등기)
천병규iM증권비상임이사2023.03비상근 (등기)
이광원iM뱅크CISO2024.01상근 (미등기)
신용필iM뱅크가치경영그룹장2025.01상근 (미등기)
박은숙iM뱅크CCO2025.01상근 (미등기)
황원철iM뱅크디지털BIZ그룹장2025.01상근 (미등기)
성현탁iM뱅크ICT그룹장2025.07상근 (미등기)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금융업남82-31-1132,694,48241---겸직임원 2명,겸직직원 26명 포함
금융업여14-22-362.5772720겸직임원 1명,겸직직원 15명 포함
합 계96-53-1492.675,20936-
주1) 직원수 : 2026.03.31 기준 재직중인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이며, 겸직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연간급여총액 : 2026년 1월 ~ 3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총액(연중 퇴직직원 급여 포함)
주3) 1인 평균급여액 : 2026년 1월 ~ 3월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수)의 합계액
주4) 겸직 임직원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됨
주5) 상시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작성 제외함(「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1항)

다.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단위 : 명)
구분당기(제16기) 1분기전기(제15기)전전기(제14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여122
전체122
육아휴직 사용률남---
여-100%-
전체-17%-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여-1-
전체-1-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1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353
주1) 육아휴직 사용자 수 : 해당 사업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직원 수
주2)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2기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한 연도에만 분자ㆍ분모에 포함하고 이후 연도에는 제외함)

라.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

(단위 : 명)
구분당기(제16기) 1분기전기(제15기)전전기(제14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여여여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192333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주1) 당사 1일 8시간 법정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출근시간을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운영 ※ 시차출퇴근제 운영시간 : A타입 : 08:00~17:00 / B타입 : 08:30~17:30 / C타입 : 09:30~18:30 / D타입 : 10:00~19:00)
주2) 각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기준으로 시차출퇴근제 사용하는 직원 수 기재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121,273108겸직임원 3명 포함
주1) 인원수 : 2026.03.31 기준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겸직 임원 포함)
주2) 연간급여총액 : 2026년 1월 ~ 3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총액(퇴임 임원 성과급은 제외함)
주3) 1인 평균급여액 : 2026년 1월 ~ 3월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수)의 합계액
주4) 겸직 임원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됨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8(7)2,300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등을 구분하지 않음

주) 인원수: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기준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고
81,284148주1), 주2), 주3) 참조

주1) 인원수: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기준주2) 보수총액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백만원미만 반올림)주3)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공시대상기간 환산 인원수 ※공시대상기간 환산 인원수 : 8.7명 - [(8명*85일)+(9명*260일)+(8명*20일)]/365일=8.71명(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025.01.01~2025.03.26 : 8명 * 85일 - 2025.03.26~2025.12.11 : 9명 * 260일 - 2025.12.11~2025.12.31 : 8명 * 20일

나-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1710710-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535275주2)
감사위원회 위원322274-
감사----

주1) 인원수: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기준주2) 사외이사(감사위원외 위원 제외) 1인당 평균보수액: 보수총액/공시대상기간 환산 인원수 ※공시대상기간 환산 인원수 : 4.7명 - [(4명*85일)+(5명*260일)+(4명*20일)]/365일=4.71명(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025.01.01~2025.03.26 : 4명 * 85일 - 2025.03.26~2025.12.11 : 5명 * 260일 - 2025.12.11~2025.12.31 : 4명 * 20일

다.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당사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분보수체계평가항목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기본급, 활동수당,단기성과금, 장기성과급, 퇴직위로금-권한 및 책임, 직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보수 및 항목별 보수 수준을 결정함.-단기성과급 회사평가: 당기순이익, RORWA, CIR, CET1, NPL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MAU, TSR 업무추진평가: 정성평가 감점지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윤리경영실천 이행협조도, 책무구조도 관리 및 이행 평가-장기성과급 당기순이익, CET1, NPL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TSR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기본급, 직책수당,참석수당-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체계는 경영진과 분리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 및 직책수당, 참석수당으로 구성됨.-이사회 및 위원회 내 역할에 따라 의장 및 위원장 활동에 대한 직책수당과 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함.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황병우대표이사 회장710단기성과급으로 성과연동주식을 16,040주 부여하였으며, 각 지급기준일의 공정시가를 반영하여 실제 지급금액은 추후 확정됨.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황병우근로소득급여453보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연간 급여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여251-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 위험가중자산이익률, 영업이익경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등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그외 정성평가와 기타 감점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본급의 0%~14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평가는 경영기획부에서 산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보수위원 전원에 의해 평가됩니다. 최종 평가결과 및 보상안은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단기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 관련하여 2024년 그룹 당기순이익 2,149억 원, 자본적정성(보통주 자본비율 등) 지표 양호,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을 주요한 성과로 고려하였습니다.- 25년에 귀속된 단기성과급은 90.5백만원이며, 단기성과급 이연지급분은 120.3백만원, 장기성과급 이연지급분은 40.8백만원입니다.- 24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발생한 단기성과급은 총 226.3백만원으로 보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중 40%에 해당하는 90.5백만원을 25년 2월에 일시지급하였습니다. 단기성과급의 잔여 60%는 iM금융지주 주식 16,040주로 환산 후 익년부터 5년간 매년 3,208주씩 배정하였습니다.- 이연 단기성과급은 22년 3년차 이연분 5,260주(74.7백만원), 24년 1년차 이연분3,208주(45.6백만원)로 총 120.3백만원을 26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이연 단기성과급에는 당사 임원 재직 시 이연된 단기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 장기성과급은 22년 2년차 이연분 4,821주(40.8백만원)로 25년 3월 지급하였습니다. 이연 장기성과급에는 당사 임원 재직 시 이연된 단기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 관련하여 상대적 주주수익률, 성장동력 확보 성과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6중식대 등 복리후생비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황병우대표이사 회장710단기성과급으로 성과연동주식을 16,040주 부여하였으며, 각 지급기준일의 공정시가를 반영하여 실제 지급금액은 추후 확정됨.
이제태부장1,131-
김용실장1,118-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황병우근로소득급여453보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연간 급여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여251-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 위험가중자산이익률, 영업이익경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등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그외 정성평가와 기타 감점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본급의 0%~14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평가는 경영기획부에서 산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보수위원 전원에 의해 평가됩니다. 최종 평가결과 및 보상안은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단기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 관련하여 2024년 그룹 당기순이익 2,149억 원, 자본적정성(보통주 자본비율 등) 지표 양호,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을 주요한 성과로 고려하였습니다.- 25년에 귀속된 단기성과급은 90.5백만원이며, 단기성과급 이연지급분은 120.3백만원, 장기성과급 이연지급분은 40.8백만원입니다.- 24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발생한 단기성과급은 총 226.3백만원으로 보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중 40%에 해당하는 90.5백만원을 25년 2월에 일시지급하였습니다. 단기성과급의 잔여 60%는 iM금융지주 주식 16,040주로 환산 후 익년부터 5년간 매년 3,208주씩 배정하였습니다.- 이연 단기성과급은 22년 3년차 이연분 5,260주(74.7백만원), 24년 1년차 이연분3,208주(45.6백만원)로 총 120.3백만원을 26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이연 단기성과급에는 당사 임원 재직 시 이연된 단기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 장기성과급은 22년 2년차 이연분 4,821주(40.8백만원)로 25년 3월 지급하였습니다. 이연 장기성과급에는 당사 임원 재직 시 이연된 단기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 관련하여 상대적 주주수익률, 성장동력 확보 성과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6중식대 등 복리후생비
퇴직소득-
기타소득-
(단위 : 백만원)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이제태근로소득급여226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금액
상여131. 설 추석 상여금 등 정기적 상여2. 그 외 비정기적 상여 포함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892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퇴직금 292백만원2. 특별퇴직금 600백만원 - 연령 등 지급요건에 따라 산정
기타소득--
(단위 : 백만원)
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김용근로소득급여225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금액
상여131. 설 추석 상여금 등 정기적 상여2. 그 외 비정기적 상여 포함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1우리사주인출 소득
퇴직소득879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퇴직금 279백만원2. 특별퇴직금 600백만원 - 연령 등 지급요건에 따라 산정
기타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 제도> 가. 주가연계현금보상

(1) 주요특성과 범위당사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당사는「단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과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연계성과보상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가연계 현금보상 주식 잔여수량

(단위 : 주)
구 분제 15(당) 기말제 14(전) 기말
2025년 지급 예정분-203,438
2026년 지급 예정분191,421124,909
2027년 지급 예정분85,85159,365
2028년 지급 예정분73,17546,689
2029년 지급 예정분73,17546,689
2030년 지급 예정분26,486-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주가연계성과보상(수량)의 증감 내역

(단위 : 주)
구 분제 15(당) 기제 14(전) 기
기초 수량481,090344,889
가득 수량132,430271,473
지급 수량163,412135,272
기말 수량(*)450,108481,090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 단기성과보상(이연지급확정분)

(단위 : 주)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기초 수량(A)296,952272,140214,864
가득된 주식 등의 총수(B)102,270128,815139,884
가득 인원수10명8명9명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C)107,246104,00382,608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A+B-C)291,976296,952272,140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293,857245,875187,047

(*) 각 회계연도말 기준 공시대상 기간 동안 누적지급한 수량을 기재함- 장기성과보상(이연지급 확정분)

(단위 : 주)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기초 수량(A)184,13872,74931,275
가득된 주식 등의 총수(B)30,160142,65856,748
가득 인원수2명5명5명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C)56,16631,26915,274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A+B-C)158,132184,13872,749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102,70960,38436,683

(*) 각 회계연도말 기준 공시대상 기간 동안 누적지급한 수량을 기재함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03.31)(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iM금융그룹11617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입니다.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6.03.31)
성 명대상 계열사직 책선임시기비 고
박병수iM뱅크리스크관리그룹장2025.01상근 (미등기)
천병규iM증권비상임이사2023.03비상근 (등기)
이광원iM뱅크CISO2024.01상근 (미등기)
신용필iM뱅크가치경영그룹장2025.01상근 (미등기)
박은숙iM뱅크CCO2025.01상근 (미등기)
황원철iM뱅크디지털BIZ그룹장2025.01상근 (미등기)
성현탁iM뱅크ICT그룹장2025.07상근 (미등기)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11114,220,602--4,220,602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11114,220,602--4,220,602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지주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

(단위: 백만원)
법인명관계종류발생일만기일목적기초(2026.01.01)감소증가기말(2026.03.31)이사회 결의일
iM증권계열회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1)2022.03.302052.03.30자본확충200,000--200,0002022.02.25
iM라이프생명보험계열회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2)2022.03.302052.03.30자본확충95,000--95,0002022.03.25
iM캐피탈계열회사지급보증 주3)2023.04.282026.04.28운전자금10,000--10,0002022.11.09
2023.04.282028.04.28운전자금10,000--10,000
2023.08.032026.08.03운전자금90,000--9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4)2025.09.262055.09.26자본확충100,000--100,0002025.09.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5)2025.11.252055.11.25자본확충100,000--100,0002025.11.11
iM유페이계열회사대출채권(무보증신용)2024.05.282027.05.28운전자금4,000--4,0002024.05.10
iM투자파트너스계열회사대출채권(무보증신용)2024.09.022026.12.31운전자금3,000--3,0002024.08.07
iM LaoLeasing Co.,Ltd.계열회사지급보증2020.02.062026.02.06운전자금16,33216,332--2023.11.10
합 계628,33216,332-612,000-
주1) iM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주2) iM라이프생명보험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주3) 2022.11.09 iM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주4) iM캐피탈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주5) iM캐피탈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제목신고내용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6.02.06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본건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26년 7월 이내 완료 예정임자사주 소각을 위한 주식 매입(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진행 중
주식소각결정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소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iM뱅크

당분기말 현재 iM뱅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건(소송금액 305백만 원), 피소 41건(소송금액 14,575백만 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매매대금(서울중앙2024가합116176)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PF대출 관련하여 차주사의 업황 부진으로 대주단 중 1개사인OOOOOO측에서 대출 채권 전액을 나머지 구성 대주단으로하여금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온 사건
소송가액28,911,600,000원(당행 1,578,573,360원)
소 제기일2024.12.16.
소송 당사자원고: OOOOOO피고: ㈜ 아이엠뱅크 외 11
진행상황1심 진행 중2026.05.21.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최다 참여기관이자 주간사인NH투자증권을 비롯한 10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며,법무법인(유)세종에 위임하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패소 시 당행 참여 비율만큼 원고측의 채권 매수 필요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채권매매대금(부산지법2026가합40045)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당행과체결한 중도금대출 약정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
소송가액29,486,580,000원(당행 4,823,670,000원)
소 제기일2026.01.20.
소송 당사자원고: OOO 외 457피고 : ㈜ 아이엠뱅크 외 2
진행상황1심 진행 중2026.05.28. 변론기일 진행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유사 소송에서 대부분 은행측이 승소한 바 있어, 확립된 법원의판단을 바탕으로 당행 법무팀에서 수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패소 시 해당 대출 금액에 대해 손실 처리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채무부존재확인(대구지법2025가합201205)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부동산PF대출 관련, 원고의 200억 원 자금투입 확약 미이행을사유로 진행한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며 원고는2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바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청구하여 온 사건
소송가액8,690,000,000원(당행 3,476,000,000원)
소제기일2025.12.01.
소송당사자원고: ㈜OOOOOOOO피고: ㈜아이엠뱅크 외 2
진행상황1심 진행 중(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위임 법무법인 선정을 위해 본건 관련 제안서 검토 중이며,향후 대주단 공동으로 위임 법무법인 선임 및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채권 회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으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담보물 공매절차 진행중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3) iM증권

당분기말 현재 iM증권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원고 9건 (소송가액 2,183백만원), 피고 15건 (소송가액 26,579백만원)이 있습니다. iM증권은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없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중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iM증권 피고

(2026.03.31 현재) (단위 : 원)
제소일원고피고소송내용소송금액진행사항
2020-06-29OOOOO사당사부당이득반환청구21,000,000,000일부패소, 2심 진행중
2025-06-02정OO 외 4당사성과급 지급청구987,058,4311심 승소, 소송 진행 중
2025-12-23함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5-12-24홍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5-12-29안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6-01-05하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 제소일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나) iM증권 원고

(2026.03.31 현재) (단위 : 원)
제소일원고피고소송내용소송금액진행사항
2024-04-01당사남OO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1,251,202,538소송 진행중
* 제소일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4) iM라이프생명보험

당분기말 현재 iM라이프생명보험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 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4건(소송금액 200백만 원), 피소 14건(소송 금액 1,145백만 원)이 있고,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42)
소제기일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01.22.)
소송당사자원고: 김**외 11명피고: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외 2
소송의 내용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소송 결과2026.03.28.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원고 청구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어 회사의 지급 의무 없는 것으로 종결됨.

(5) iM캐피탈

당분기말 현재 iM캐피탈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66건(소송금액 4,109백만원), 당사 피소 5건(소송금액 1,886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원고소송내용소송가액비고
(주)iM캐피탈문○철배당이의982심 진행 중
(주)iM캐피탈외 2명김○선채무부존재 확인74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권○현채무부존재 확인52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외 12명진○심 외 1명채무부존재 확인84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롯○손○보○채권매매대금 청구1,5791심 진행 중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60520,000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다. 채무보증 현황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기준]

(1)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784,120743,051
외화확정지급보증86,05880,349
미확정지급보증198,217175,673
원화대출약정16,085,03717,426,117
외화대출약정7,5677,175
유가증권매입약정679,178728,213
합 계17,840,17719,160,578

(2)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13,20513,299
외화금융보증계약153,476146,023
매입확약20,10020,100
합 계186,781179,422

[iM뱅크](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6.03.31)(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1분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원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융자담보13,2052113,2992114,65321
기 타784,120287743,051291630,080306
소 계797,325308756,350312644,733327
외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인 수10,956518,698158,6786
수입화물선취12,477394,870232,96430
기 타216,10250202,80446116,50754
소 계239,53594226,37284128,14990
미확정지 급보 증신용장 개설관련162,195584140,305579187,005693
기 타36,02215335,36913540,716157
소 계198,217737175,674714227,721850
합 계1,235,0771,1391,158,3961,1101,000,6031,267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순번채무자채권자채무금액채무보증기간(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1(주)********(주)******** ****356,00020260102~20260801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2********* *********** ********* ***주)85,0342025.10.22 ~ 2028.10.22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3(주)********(주)******** ****32,00020260102~20261127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4***** 주식회사***** ****30,2682025.09.15 ~ 2026.10.14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5*******㈜******* **** ****** ****20,8002024.02.08 ~ 2027.02.13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6******(주)******(주)****18,80020260306~20270306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7**** 주식회사*** **********14,3772024.10.11 ~ 2027.06.09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8******㈜****** ******** ***** *****9,6732025.12.18 ~ 2028.01.07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9(주)****************9,03420230329~20280331보증기간 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10*****(주)*****(주)7,60020260319~20270320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채무
주) 공모사채에 대한 보증 건으로 채권자 기재를 생략함

[iM증권] (1)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6.03.31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거래상대방당분기말전기말
건수금액건수금액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등34504,52031478,880
구분거래상대방약정한도발행금액약정기간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6,0006,0002022.02.25~2027.02.25
기초자산매입확약화이트보어오류㈜10,00010,0002022.03.03~2026.04.14
기초자산매입확약두교로지스제일차㈜6,4006,4002021.11.10~2026.07.10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일차㈜6,0006,0002022.03.31~2027.03.31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사차㈜14,00014,0002022.05.27~2026.05.27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오차㈜5,3005,3002022.05.27~2026.05.27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육차㈜2,7002,7002022.05.27~2026.05.27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칠차㈜14,00014,0002022.05.31~2026.05.31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십차㈜8,3008,3002022.06.22~2026.06.22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2,7002,7002022.06.22~2026.06.22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20,00020,0002022.04.15~2026.06.30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40,00040,0002022.09.26~2026.06.30
기초자산매입확약인스케이프제일차㈜39,10039,1002022.08.18~2027.07.19
기초자산매입확약인스케이프제이차㈜20,00020,0002022.08.18~2027.07.19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아미리㈜9,0209,0202024.04.15~2028.06.15
기초자산매입확약메타인피니티제사차㈜19,00016,8042024.11.22~2026.11.22
기초자산매입확약메타인피니티제십차㈜15,00015,0002025.02.26~2029.12.26
기초자산매입확약유브이베타제일차㈜16,50016,5002025.05.02~2030.02.24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인베스트제일차㈜20,00016,7002025.07.18~2029.08.04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주1)5,1505,1502025.05.30~2030.1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주2)4,8504,8502025.05.30~2030.11.30
기초자산매입확약제이와이에스제일차㈜20,00020,0002025.06.30~2028.06.30
기초자산매입확약제이와이에스제이차㈜20,00020,0002025.08.08~2029.05.14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인베스트제이차㈜30,00030,0002025.08.26~2030.12.30
기초자산매입확약노바디스턴일차㈜20,00020,0002025.12.03~2030.06.03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요진제이차㈜10,00010,0002026.01.30~2028.0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요진제삼차㈜3,0003,0002026.01.30~2028.0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제이더블류제이차㈜20,00020,0002026.03.16~2028.03.16
기초자산매입확약센티넬지엠제십이차㈜9,9009,9002026.03.26~2027.08.30
기초자산매입확약제이온히어로㈜13,90013,9002023.05.26~2026.09.11
기초자산매입확약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13,80013,8002023.09.25~2026.09.25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히어로제일차㈜19,50019,2002025.01.16~2029.10.15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히어로제이차㈜20,10020,1002025.07.15~2030.07.15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히어로제삼차㈜20,30020,2002025.12.04~2030.12.04
계504,520498,624-

* (주1 / 주2) 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 : 동일 사업장에 대해 아파트分 / 오피스分으로 구분

(2) 출자약정미이행 출자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03.31 현재)(단위 : 천원)
구 분제공받은자당분기말전기말
미이행 출자약정JKL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17,966,46418,175,815

(3)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타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03.31 현재)(단위 : 억원)
금 융 기 관구 분금 액
iM뱅크 외당좌차월약정850
iM뱅크 외일중차월약정1,400
국민은행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200
한국증권금융담보금융지원대출약정6,500
기관운영자금대출(자체자금)1,000
기관운영자금대출(투자자예탁금)투자자예탁금 범위 내
어음거래약정1,300
일중자금거래2,000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융자)3,000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대주)500
할인어음(청약증거금예수금)청약증거금 범위 내

[iM캐피탈](1) 채무보증 현황

채무자관계채권자채무금액채무보증금액채무보증기간비고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iM뱅크USD 17,000,000원화 180억원9년(2017.04.25~2026.04.25)주1)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RHB은행LAK 90,000,000,000USD 5.8백만2년 11개월(2023.07.14~2026.06.14)주2) 참조
Cam Capital Plc.종속회사신한은행USD 7,000,000USD 8.4백만2년 (2024.04.23~2026.04.23)주3)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CATHAY은행LAK 100,000,000,000USD 6.6백만2년(2024.04.24~2026.04.24)주4) 참조
Cam Capital Plc.종속회사하나은행USD 10,000,000USD 10.3백만2년(2024.07.15~2026.07.15)주5) 참조
Cam Capital Plc.종속회사신한은행USD 10,000,000USD 10.0백만2년(2024.08.13~2026.08.13)주6)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FIRST은행LAK 44,000,000,000USD 2.5백만2년 10개월(2024.07.05~2027.04.20)주7)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카시콘뱅크LAK 77,475,000,000USD 4.9백만1년(2025.09.19~2026.09.19)주8) 참조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종속회사BFL은행LAK 30,000,000,000USD 2.1백만1년(2025.11.25~2026.11.25)주9) 참조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종속회사카시콘뱅크LAK 4,000,000,000USD 1.0백만1년(2025.11.03~2026.11.03)주10) 참조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종속회사CATHAY은행LAK 20,100,000,000USD 2.8백만2년(2025.11.25~2027.11.25)주11)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KDBUSD 6,000,000USD 9.6백만1년(2026.02.06~2027.02.06)주12) 참조

주1)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1년 기한연장 (2025년 3월 7일 이사회 결의)

주2)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3년 7월 10일 이사회 결의)

주3)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5년 3월 7일 이사회 결의)

주4)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3월 21일 이사회 결의)주5)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5년 5월 9일 이사회 결의)

주6)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5년 5월 9일 이사회 결의)주7)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주8)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주9)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7월 10일 이사회 결의)주10)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주11)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주12)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제공 (2025년 12월 30일 이사회 결의)

라. 그밖의 우발채무 등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iM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
2022.04.27금융위원회iM금융지주과태료600만원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의무위반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2022.04.27금융위원회iM금융지주과태료1억 4,600만원업무보고서보고의무위반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제39조 및 <별표8>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Bank PLC.(舊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2024년 1월 10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2월 19일 2심에서 前은행장 1명과 前 본부장 1명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당행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처벌 또는조치대상자처벌 또는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12.27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과태료 부과19백만 원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유지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등)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4.18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업무의일부정지-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개설업무 3개월 정지 (2024.04.22 ~ 2024.07.21)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2024.04.18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과태료 부과2,000백만 원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등)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2025.02.11금융정보분석원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4.5백만 원고객확인의무 위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등)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2025.09.18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60백만원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은행법 제34조의3, 제69조 등)과태료 납부
2025.11.10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10백만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제재 조치
2025.12.10금융위원회아이엠뱅크과태료 부과10백만원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위반(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8조)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제재 조치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처벌 또는조치대상자처벌 또는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8.17한국신용정보원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제재금48,195천 원신용정보 등록 지연(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3조)제재금 납부내부시스템 개선 및업무처리 강화

(3) iM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직위전현직여부근속연수
2024.08.22서울남부지방검찰청상무보대우전직10년 8개월구약식1,000만원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8.22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현직7년기소유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8.22서울남부지방검찰청차장현직7년 10개월기소유예-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근속여부는 제재일 기준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 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1.21금융위원회아이엠증권과태료10,750만원-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과태료 납부행위자 감봉 조치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2024.05.10금융감독원아이엠증권기관주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자본시장과 제47조 제2항-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2025.09.22금융위원회아이엠증권과태료3,000만원-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 2과태료 납부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 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직위전현직여부근속연수
2024.05.10금융감독원부장현직25년10월감봉3월-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5.10금융감독원상무현직4년5월견책-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5.04.21금융감독원상무보대우전직10년 8개월과태료1,250만원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63조 제1항-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근속여부는 제재일 기준이며 임원의 근속연수는 선임 시 부터 기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 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6.22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600만원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위반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및 제9조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3.04.11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50만원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규정위반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12조 1항 및 제 10조 1항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5.07.31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50만원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위반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및 제9조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5.11.10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20만원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규정위반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 제1항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2025.11.18방송통신위원회아이엠증권과태료375만원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과태료 납부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업무처리 강화
2025.12.19한국거래소아이엠증권제재금7,950만원한국거래소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위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2항제재금 납부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4)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4.11.25금융감독원iM라이프생명보험과징금 부과112백만원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제3항 제1호과징금 납부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024.01.05금융감독원iM라이프생명보험과태료 부과64백만원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위반「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과태료 납부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주1) 과징금: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징벌 조치 성격주2) 과태료: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고성 제재 조치 성격[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4.11.25금융감독원검사부 차장(근속기간: 15년1개월)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제3항 제1호관련직원 주의 조치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024.01.05금융감독원(前)마케팅본부장(퇴임)(근속기간: 3년10개월)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조치)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024.01.05금융감독원(前)상품전략부장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근속기간: 2년)문책(견책)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관련직원 견책 조치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기관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횡령·배임 등 금액근거법령(사유)
2022.1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9,7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2023.06.09서울지방 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14,2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2023.12.29서울지방 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18,7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2024.05.29서울지방 노동위원회iM캐피탈(舊DGB캐피탈)과태료 부과23,250,000-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iM에셋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제재기관 유형제재기관조치대상자조치내용금전적 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조치에 대한 이행현황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03.31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iM에셋자산운용과태료 부과350 만원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과태료 납부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2.08.30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iM에셋자산운용과태료 부과700 만원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과태료 납부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4.04.12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회)금융투자협회iM에셋자산운용제재금 부과500 만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제재금 납부수요예측 참여시 주관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프로세스 정립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 없음 (3) iM증권 : 해당사항 없음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없음 (3) iM증권 - 해당사항없음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없음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iM뱅크

(가) 예금자 보호제도

1) 정의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 미지급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보장 체계입니다. 금융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지급 불능 사유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의 핵심 기제입니다.

2) 보호한도본 은행에 예치된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나) 보호 금융상품 현황

보호 금융상품비보호 금융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외화예금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채권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2) iM증권(가) 고객예탁금 등 별도예치제도투자자예탁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되고 있고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의 수탁 등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됩니다.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
구분당분기말 잔액별도예치대상금액별도예치금액예치비율
증권금융은행/기타
위탁자예수금636,613561,197561,197-100.00%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116,41244,80444,805-100.00%
집합투자증권예수금24,08923,42923,653-100.95%
법인예수금41,94741,94742,347-100.95%
저축자예수금171171171-100.00%
기 타12,96410,30910,442-101.29%
합계832,196681,857682,615-100.11%

*K-IFRS 별도 기준

(3) iM라이프생명보험 iM라이프생명보험은 관련 법규(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규정, 신용정보 관리ㆍ보호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준수하여 예금자 보호 등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iM캐피탈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요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금융환경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기술 발전 이면에는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와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개인과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iM캐피탈은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현재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개인정보 보안 위험의 중대성과 이를 회사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iM캐피탈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을 통해 보유정보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출력 제한

-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암호화 적용

- 각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방화벽, IPS 등) 구축 및 운영

- 고객정보 DB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를 통한 DB접근 통제

-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시스템 구축

-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보안 활동 수행

- 망분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및 유해정보 게시에 대한 검출 및 차단 시스템 구축- 내부 보안위협에 대한 이상징후 탐지 기반 상시 보안감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처리 업무 행위 통합 감사 시스템 구축 운영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고객정보의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내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및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재무적 위험과 감독 당국의 제재 위험, 고객의 신뢰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일부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발행 시(2018.02.21)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2022년말2023년말2024년1분기2024년2분기2024년3분기2024년말2025년1분기2025년2분기2025년3분기2025년말2026년1분기비 고
부실금융기관지정 시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나)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나.「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 (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관련지표2017년말발행 시(2018.02.21)2018.12월2019.12월2020.12월2021.12월2022.12월2023.3월2023.6월2023.9월
총자본4,414,1094,641,9885,014,6635,287,7205,533,3435,796,4135,793,1625,950,0316,221,7186,252,490
기본자본3,814,5304,048,8514,426,6634,675,8244,913,6385,332,9915,234,2805,375,9095,628,9805,652,716
보통주자본3,581,2583,622,8463,831,1824,085,6414,274,1214,508,6724,672,2284,851,7694,959,0085,028,447
위험가중자산35,063,40935,348,21839,109,96242,835,52644,582,20438,773,38941,580,06642,323,24644,042,24645,309,681
총자본비율12.5913.1312.8212.3212.4114.9513.9314.0614.1313.80
기본자본비율10.8811.4511.3210.9211.0213.7512.5912.7012.7812.48
보통주자본비율10.2110.259.809.549.5911.6311.2411.4611.2611.10
고정이하여신비율0.860.901.050.890.580.560.951.030.971.00
대손충당금적립률82.3782.8579.6282.95132.03134.76117.18119.87128.88119.87
관련지표2023.12월2024.3월2024.6월2024.9월2024.12월2025.3월2025.6월2025.9월2025.12월2026.3월
총자본6,121,5806,239,0586,333,2116,322,6926,303,9516,387,5356,455,5946,560,7996,396,0596,470,675
기본자본5,497,7605,583,2955,703,4405,740,0025,725,3725,849,2665,990,7846,101,8765,957,0256,045,232
보통주자본4,937,0565,018,6635,055,1705,162,4805,050,4305,177,4385,311,4175,376,9185,232,0475,313,360
위험가중자산43,972,15545,116,74945,043,28243,844,01743,107,57243,053,88343,747,41444,527,59243,220,40644,191,982
총자본비율13.9213.8314.0614.4214.6214.8414.7614.7314.8014.64
기본자본비율12.5012.3812.6613.0913.2813.5913.6913.7013.7813.68
보통주자본비율11.2311.1211.2211.7711.7212.0312.1412.0812.1112.02
고정이하여신비율1.171.301.551.481.631.631.641.511.491.38
대손충당금적립률112.52105.91107.89108.23100.9394.6190.4995.1090.8693.62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주2)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참조주3) 2026.3월 수치는 잠정치임

(나)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1)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17년말발행 시(2018.02.21)2018.12월말2019.12월말2020.12월말2021.12월말2022.3월말2022.6월말2022.9월말2022.12월말2023.3월말2023.6월말2023.9월말2023.12월말
자산56,733,83758,001,18264,919,95872,419,08279,983,32985,905,99189,398,78089,547,41193,985,54691,010,72591,414,36892,288,56793,457,04493,359,784
부채52,538,04653,571,26459,883,98267,056,81874,214,72479,578,66183,202,54883,422,97287,846,04784,800,22184,915,75785,711,45686,889,66187,076,230
자본4,195,7914,429,9185,035,9765,362,2645,768,6056,327,3306,196,2326,124,4396,139,4996,210,5046,498,6116,577,1116,567,3826,283,554
구분2024.3월말2024.6월말2024.9월말2024.12월말2025.3월말2025.6월말2025.9월말2025.12월말2026.3월말
자산96,276,73095,030,53595,639,31494,148,63597,634,639100,159,736102,625,74298,860,713105,507,924
부채90,074,09488,802,39189,427,78987,942,88291,472,39793,859,38996,178,09692,423,94599,071,927
자본6,202,6366,228,1446,211,5256,205,7536,162,2426,300,3476,447,6476,436,7686,435,997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주2) 2023.3월말 수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함

2) 자본비율-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백만원)
구분BIS비율 1%p 하락BIS비율 2%p 하락BIS비율 3%p 하락
2024년말431,076862,1511,293,227
2025년말432,204864,4081,296,612
2026년 1분기말441,920883,8401,325,759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3월말(A)제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4.644.0010.644,702,027
기본자본비율13.683.0010.684,719,704
보통주자본비율12.022.309.724,295,461

3) 경영실태평가 등급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바. 녹색경영

iM금융지주와 각 계열사는 탄소중립법 제27조에 의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경영 추진현황을 자율 공시합니다.

iM금융그룹은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6년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2007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008년 CDSB(기후정보공개표준화위원회)에 가입하였고,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2018년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UN PRB(UN 책임은행원칙), 2021년 PCAF(탄소회계금융연합)에도 가입하였으며, 2021년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등 금융업 내에서 매우 선도적으로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iM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SBTi의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2040년 자체배출량(Scope 12)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금융배출량(Scope 3)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1~5년)적으로는 그룹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고도화와 금융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녹색여신심사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며 탄소배출량과 녹색금융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기(5~10년)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여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대하고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여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룹 내 업무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자체배출 감축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10년 이상)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중심의 여신·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체배출량과 금융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iM금융그룹은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자체배출량을 46% 감축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iM금융지주 및 10개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산정된 자체배출량은 총 23,118 tCO2e로 2023년 대비 2,850 tCO2e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산정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준년도(2021년) 대비 자체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업점 효율화와 노후 설비 개선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도 iM금융그룹 자체배출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tCO2e)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Scope 13,1742,8042,8432,648
Scope 2(location-based)17,70417,50723,12520,470
총 계20,87820,31125,96823,118

* 보고범위

- 2021~2022년 : 그룹 전 계열사의 본사 및 영업점

- 2023~2024년 : 기존 보고범위에 일부 계열사(iM라이프, iM캐피탈, iM데이터시스템), 사택 및 서울사무소(iM금융센터), 해외영업소 데이터 추가

또한 2023년 4월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한국환경공단의 검증을 받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29,612㎏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 및 재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폐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76,380㎏CO2e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iM뱅크, iM증권, iM데이터시스템, 뉴지스탁 등 4개 계열사는 폐제품 수거로 얻은 보상금 124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였습니다.앞으로도 iM금융그룹은 녹색경영에 앞장서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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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주)iM뱅크1967.10.07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은행업75,618,384지배력 보유(K-IFRS 제1110호 문단7)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증권1989.10.30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금융투자업9,646,067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라이프생명보험1988.02.22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보험업6,835,036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캐피탈2009.09.14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여신금융업5,340,733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에셋자산운용2000.03.0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신탁업 및 집합투자업79,310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유페이2009.08.12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그 외 기타 금융업38,745상동해당없음
(주)iM데이터시스템2012.04.09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14,505상동해당없음
(주)iM신용정보2000.07.05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3층)신용조사, 채권추심5,986상동해당없음
(주)iM투자파트너스2014.08.29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층(칠성동2가)기타금융투자업26,542상동해당없음
(주)뉴지스탁2011.06.1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증권빌딩, 8층)그 외 기타 금융업1,466상동해당없음
iM INVESTMENT ASIA2023.01.18111 Somerset Road #06-01H 111 Somerset Singapore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0,913상동해당없음
(주)점프업제일차2019.12.17(주)기타 금융업51,083상동해당없음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2021.11.03(주)기타 금융업154,714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뉴아크 제24-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024.03.13(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33,094상동해당없음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2018.04.30(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230,781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iM에셋 뉴딜인프라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인프라사업)2017.01.03(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55,656상동해당없음
iM에셋 ESG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2022.03.1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99,459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022.07.06(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8,123상동해당없음
iM에셋스펙트럼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022.09.27(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3,405상동해당없음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전문)2023.03.09(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4,736상동해당없음
iM에셋 ESG플랜트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2023.12.2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9,445상동해당없음
iM에셋 Absolute Asia 일반사모투자신탁(H)(전문)2024.03.07(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07,308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square Absolute Asia Fund2024.03.15(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07,885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전문)2024.04.12(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3,828상동해당없음
아이엠(iM) 드림걸스 벤처투자조합2021.09.01(주)기타금융투자업18,271상동해당없음
스마트 iM 디지털그린 벤처펀드2021.09.01(주)기타금융투자업28,042상동해당없음
아이엠(iM) 스마트관광 벤처펀드2022.08.17(주)기타금융투자업17,829상동해당없음
스마트 iM 디지털그린 벤처펀드 2호2022.12.29(주)기타금융투자업24,241상동해당없음
아이엠(iM) 농식품 푸드테크 벤처펀드2023.07.18(주)기타금융투자업6,114상동해당없음
아이엠(iM) 뉴노멀 벤처펀드 1호2023.11.14(주)기타금융투자업5,473상동해당없음
불특정금전신탁1983.05.0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9상동해당없음
개발신탁1983.05.0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3,588상동해당없음
가계금전신탁1985.03.25(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929상동해당없음
노후생활연금신탁1987.01.04(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09상동해당없음
기업금전신탁1987.09.0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7상동해당없음
적립식목적신탁1983.05.0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281상동해당없음
개인연금신탁1994.06.20(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73,572상동해당없음
퇴직신탁2000.03.26(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0,585상동해당없음
신개인연금신탁2000.07.0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785상동해당없음
신노후생활연금신탁2000.07.01(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93상동해당없음
연금신탁2001.03.02(주)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48,434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GB Bank PLC.2009.12.22689B, Kampuchea Krom Boulevard, Sangkat, Teuk Laak 1, Toul Kok, Phnom Penh, Cambodia금융업610,003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iM Microfinance Myanmar2019.11.27No. 44-B, Pantin Village, Pantin Group, Okpho Township, Bago Region, Myanmar금융업56,140상동해당없음
베스트디지비제일차2016.05.12(주)기타 금융업22,739상동해당없음
베스트디지비제삼차2020.02.13(주)기타 금융업18,145상동해당없음
아이엠단디에이치제일차㈜2025.04.30(주)기타 금융업76,194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와이지 메타버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2022.03.0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신탁업 및 집합투자업2,499상동해당없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2022.01.1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기타 금융업41,336상동해당없음
화이트보어오류㈜2022.02.1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기타 금융업10,303상동해당없음
두교로지스제일차㈜2021.10.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기타 금융업6,529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일차㈜2022.03.1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6,094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사차㈜2022.04.1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14,202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오차㈜2022.04.1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5,334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육차㈜2022.0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2,718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칠차㈜2022.04.1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14,177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십차㈜2022.04.2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8,464상동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2022.05.0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기타 금융업2,726상동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2022.01.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21,343상동해당없음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2021.06.1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40,865상동해당없음
인스케이프제일차㈜2022.08.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39,745상동해당없음
인스케이프제이차㈜2022.08.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20,716상동해당없음
아이엠아미리㈜2022.04.0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9,392상동해당없음
메타인피니티제사차㈜2023.09.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5,722상동해당없음
메타인피니티제십차㈜2023.09.0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5,665상동해당없음
유브이베타제일차㈜2025.03.2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기타 금융업17,241상동해당없음
아이엠인베스트제일차㈜2025.06.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6,717상동해당없음
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2025.05.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기타 금융업21,095상동해당없음
제이와이에스제일차㈜2025.05.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기타 금융업20,519상동해당없음
제이와이에스제이차㈜2025.07.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기타 금융업22,267상동해당없음
아이엠인베스트제이차㈜2025.07.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30,660상동해당없음
노바디스턴일차㈜2025.04.1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기타 금융업20,410상동해당없음
제이온히어로㈜2023.01.1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기타 금융업14,419상동해당없음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2023.09.1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3,769상동해당없음
아이엠히어로제일차㈜2025.01.0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20,659상동해당없음
아이엠히어로제삼차㈜2025.02.1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20,389상동해당없음
카모마일제삼차㈜2025.07.1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7,268상동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팔차㈜2021.11.0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69,283상동해당없음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2021.02.0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1,045상동해당없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2022.04.1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8,486상동해당없음
드래곤헤드제일차㈜2021.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3,571상동해당없음
와이케이용두제일차㈜2021.1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11,483상동해당없음
대전도안제일차㈜2020.12.1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2,517상동해당없음
핫스프링제일차㈜2021.03.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기타 금융업21,689상동해당없음
판타지아제일차㈜2021.09.0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기타 금융업4,276상동해당없음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2021.03.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4,164상동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2021.08.1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3,546상동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2022.01.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3,643상동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2022.01.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5,550상동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2022.01.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32,502상동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2022.01.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2,622상동해당없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2021.08.2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기타 금융업6,655상동해당없음
아로하제일차㈜2021.03.2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기타 금융업9,083상동해당없음
플랫마운틴제일차㈜2022.03.1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0,067상동해당없음
하이송라제일차㈜2022.08.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28,762상동해당없음
하이송라제이차㈜2022.08.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15,218상동해당없음
두교로지스제삼차㈜2022.04.1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4,572상동해당없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2020.11.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기타 금융업17,902상동해당없음
아이엠제이더블류제이차㈜2025.11.0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기타 금융업-상동해당없음
아이엠요진제이차㈜2025.12.1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기타 금융업-상동해당없음
아이엠요진제삼차㈜2025.12.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기타 금융업-상동해당없음
센티넬지엠제십이차㈜2025.03.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기타 금융업-상동해당없음
iM Lao Leasing Co.,Ltd.2016.11.076F, KOLAO TOWER2, 23 Sh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금융리스업86,781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Cam Capital Plc.2020.01.30No. R02, Ruby Street, Sangkat Tomnub Teuk, Khan Chamkar Mon,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소액금융업72,977상동해당없음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2024.04.196F, KOLAO TOWER2, 23 Sh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소액금융업6,155상동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 상기 '주요사업' 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또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분류 체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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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3.31)(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1(주)iM금융지주170111-0429523
--
비상장16(주)iM뱅크170111-0000141
(주)iM증권180111-0093095
(주)iM라이프생명보험180111-0078443
(주)iM캐피탈110111-4178730
(주)iM에셋자산운용110111-1896137
(주)iM유페이170111-0384305
(주)iM데이터시스템170111-0457508
(주)iM신용정보170111-0176918
(주)iM투자파트너스110111-5503366
(주)뉴지스탁110111-4622191
iM INVESTMENT ASIA해외법인
iM Lao Leasing Co.,Ltd해외법인
Cam Capital PLC.해외법인
DGB Bank PLC.해외법인
iM Microfinance Myanmar해외법인
iM Lao Non-Deposit Taking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해외법인
주1) 상기 계열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입니다.주2) 실체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으며, 수익증권ㆍ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는 XI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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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3.31)(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주)iM뱅크비상장2011.05.17주식이전2,081,249146,125,0001002,781,249---146,125,0001002,781,24976,104,112389,490
(주)iM증권비상장2018.10.30경영권472,033427,754,19887.88572,281---427,754,19887.88572,28110,145,50575,605
(주)iM라이프생명보험비상장2015.01.29경영권70,00052,856,305100320,905---52,856,305100320,9056,835,03620,909
(주)iM캐피탈비상장2012.01.10경영권65,71331,392,872100415,713---31,392,872100415,7135,444,63754,016
(주)iM에셋자산운용비상장2016.10.06경영권33,9993,834,69910076,987---3,834,69910076,98779,3108,135
(주)iM유페이비상장2011.05.17주식이전 및 경영권15,4572,511,41510010,638---2,511,41510010,63838,7456,346
(주)iM데이터시스템비상장2012.04.09경영권6,0001,200,0001006,000---1,200,0001006,00014,505652
(주)iM신용정보비상장2011.05.17주식이전5,109600,0001005,109---600,0001005,1095,986476
(주)iM투자파트너스비상장2021.04.02경영권10,5003,995,21110020,500---3,995,21110020,50026,5421,244
(주)뉴지스탁비상장2021.08.13경영권26,82641,94877.291,235---41,94877.111,2351,466-1,513
iM INVESTMENT ASIA비상장2023.01.18경영권1,72010,020,0001009,985---10,020,0001009,98510,91330
합 계680,331,648-4,220,602---680,331,648-4,220,60298,706,757555,390

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손익은 총당기순손익 기준임.

4. 주요펀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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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펀드명투자스타일
주식형iM에셋똑똑코리아증권투자신탁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주로 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하는 펀드
iM에셋ALL바른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성과 추구하는 펀드
iM에셋 아이엠에셋 200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KOSPI200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는 펀드
채권형iM에셋ALL바른ESG채권증권투자신탁ESG투자 전략을 활용한 안정적인 초과 수익 추구하는 펀드
iM에셋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단기사채 및 국내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BM대비 초과수익 추구하는 펀드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국채 및 특수채, 은행채 등 우량채권 위주로 시장상황 및 전망에 맞는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 A0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성 및 수익성 추구하는 펀드
iM에셋달러단기자금 일반사모투자신탁미국 달러화로 국내 MMF등 국내외 단기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달러 자산 보유로 달러 가치 상승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짧은 단기사채 및 CP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익일 출금이 가능한 펀드
혼합형iM에셋똑똑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기업공개, 유가증권 발행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Post IPO, 이벤트 드리븐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 주식에 30%이하, 국공채 및 A-이상 등급의 회사채에 50%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본수익 추구하는 펀드
iM에셋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기업공개, 유가증권 발행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공모주, 유상증자 등 국내 주식에 30%이하, 국공채 및 A-이상 등급의 회사채에 50%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본수익 추구하는 펀드
iM에셋스펙트럼일반사모투자신탁주식, 채권 및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MMFiM에셋똑똑 개인 MMF1호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iM에셋법인MMF투자신탁4호법인용 단기금융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연기금일반MMF 제22호연기금투자풀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파생상품iM에셋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KOSPI200 지수를 추종함과 동시에 무위험 차익거래 등을 통해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펀드
재간접iM에셋월드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월드에너지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전세계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채권에 주로 투자)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아시아드래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드래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월드금융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 금융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아시아퀄리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차이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월드광업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드래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월지급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채권-재간접형)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골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글로벌주식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주식배당 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멀티에셋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월드헬스사이언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헬스사이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글로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 REITs 및 인프라 펀드 등에 투자하며, 경제 상황을 성장/불황/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총 4 가지로 구분해 국면에 대한 예측을 지양하고, 해당 4 가지 국면에 리스크를 동일하게 배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멀티에셋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글로벌다이나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다이나믹하이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다이나믹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저변동이머징마켓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해외 리츠/글로벌 그리고 미국 국채 ETF에 주로 투자하여 인컴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혼합-재간접형 펀드
iM에셋 GATT 일반사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GATT(Global Tactical Asset Allocation)전략을 통한 글로벌 주식, 채권, 통화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해외집합투자증권 및 미국달러표시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VA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 Absolute Asia 일반사모투자신탁한국/일본/대만/중국/ASEAN 시장에 분산투자를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해외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 CU 글로벌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BS Global Dynamic Bond Fund 및 해외채권형 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초과하여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다양한 전략의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공모형 사모투자재간접 펀드
대체투자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호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9호(인사동 쌈지길)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유경GMK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11호(삼성SDS타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대구시 서구 내당동 엠플라자 내 롯데시네마 대구 광장점(실물자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iM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호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롯데시네마 향남점(실물자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DGB금융센터(실물자산)를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한변협빌딩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에 지분 투자하는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71-13 일원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한 발전사업자(또는 해당 발전사업자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인) 및「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임대형(BTL) 및 수익형(BTO) 등 사업시행자의 주식, 대출금 또는 직접 대여(후순위 포함)하는 펀드
iM에셋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태백삼척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혹은 대여금)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법인 또는 녹색산업관련 기술력 보유기업의 지분, 메자닌 또는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ESG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 혹은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Hold Co.)에 대한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주)선진운수의 지분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해당 회사가 설립하는 인수목적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골프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의 후순위 대출채권(브릿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ESG 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강원도 횡계 육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의 금전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 ESG플랜트일반사모투자신탁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환경사업 시행법인의 지분, 메자닌 또는 대여금에 대한 지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RE100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강원도 하사미 육상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의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성수동 업무시설 Corner 360 개발사업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인천 구월동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펀드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및 지상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시행법인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경기도 안양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지상 3~6층을 매입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펀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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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418

접수번호 2026071300041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