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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그래피(318060, 코스닥)는 2026년 7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그래피 318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그래피

그래피, 660,541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그래피가 660,541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발행할 신주는 기명식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이에요.
  • 1주당 발행가액과 전환가액은 18,318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 22억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98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7월 21일이에요.

유의사항 타법인 증권 취득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어요. · 전환가액은 보통주 가격 하락 시 발행 시 전환가액의 8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1,173,177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1,173,177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7 월 13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그래피
대 표 이 사 :심 운 섭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6층(가산동, 에이스가산포휴)
(전 화) 02-864-3056
(홈페이지)http://itgraphy.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서 창 백
(전 화) 02-864-305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660,541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1,173,177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299,790,038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9,800,000,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③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의결권 부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은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류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⑦ 전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1. 전환의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등 전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2. 전환 또는 전환청구 할 수 있는 기간(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⑩ 상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4.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청구의 뜻과 상환청구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기명식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
기타-
전환에관한 사항전환비율(%)100.00
전환가액(원/주)18,318
전환가액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6년 07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그래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660,541
주식총수대비 비율(%)5.58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7월 22일
종료일2031년 07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인수계약 제1조 제1항 라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최초 발행가액은 전환가액과 동일하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2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원)14,655
최저 조정가액 근거인수계약상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3조에 따른 100분의 70 하한보다 엄격한 계약상 한도 적용)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2031년 07월 22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의결권 없음
옵션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가.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1.0%(본건 우선주가 발행된 시점에서의 액면금액의 연 1.0% 비율)이다. 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라.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마.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사.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나목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아. 본건 우선주가 전환되는 회계연도에서의 우선 배당은 본건 우선주가 전환된 회계연도의 첫 번째 날짜부터 전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 배분방식으로 우선 배당률을 결정한다. 또한 전환 당시 미지급된 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금 전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18,318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18,179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0.7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07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1.0%(본건 우선주가 발행된 시점에서의 액면금액의 연 1.0% 비율)이다.

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라.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마.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사.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나목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아. 본건 우선주가 전환되는 회계연도에서의 우선 배당은 본건 우선주가 전환된 회계연도의 첫 번째 날짜부터 전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 배분방식으로 우선 배당률을 결정한다. 또한 전환 당시 미지급된 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금 전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청산 우선권").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다. 발행인의 자산이 청산 우선권에 따른 전액을 모든 본건 우선주 보유자에게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본건 우선주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본건 우선주의 수에서 해당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를 비례하여 분배한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존속 기간 :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통주식 전환에 대하여는 아래 본항의 관련 내용이 준용된다.

나. 전환청구 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7월 22일)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2031년 07월 21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전환의 효력 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라.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인수계약 제1조 제1항 라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최초 발행가액은 전환가액과 동일하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2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전환청구 장소 :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바.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사.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아.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 법원 등기국,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추가상장 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자.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보통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격을 단수주의 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 기타 사항: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기준주가에 0.76%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347,93643,076,560,52518,34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663,15012,220,295,05518,42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72,8221,323,830,38018,179
(A),(B),(C)의 산술평균주가(D)18,31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8,179
할인율 또는 할증률 (%)0.76
발행가액18,318

[전환가액 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347,93643,076,560,52518,34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663,15012,220,295,05518,42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72,8221,323,830,38018,179
(A),(B),(C)의 산술평균주가(D)18,318
기준주가 : (C), (D) 중 높은 가액18,318
전환가액18,318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해외영업망 확충300300300900
운영자금마케팅 활동 등240240240720
운영자금원재료 등 구매150150150450
운영자금인허가 및 특허8080702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현재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타법인 증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확정 또는 결정된 내용이 있은 때에 관련사항 공시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9,106-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8,188-
엘에스증권 주식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27,295-
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43,672-
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6,377-
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09,182-
㈜신한은행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6,377-
㈜신한은행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5,459-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81,886-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8,188-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2,729-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5,459-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2,729-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6,377-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5,459-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3,647-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5,459-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8,188-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9,106-
AFWP-컴패니언 덴탈 체인저 신기술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54,591-
모비딕-AFWP 그로쓰하이브리드 1호-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27,295-
아이비케이씨-퍼시픽 Pre-IPO Plus 신기술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27,295-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09,182-
솔론신기술조합20호-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27,295-
약칭펀드명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1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라이프자산운용㈜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라이프IPO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라이프자산운용㈜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웰컴자산운용㈜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4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웰컴자산운용㈜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5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파생형]웰컴자산운용㈜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6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파생형]웰컴자산운용㈜㈜신한은행
본건 펀드7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파생형]웰컴자산운용㈜㈜신한은행
본건 펀드8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웰컴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9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0타이거 코스닥벤처 트리플 33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1타이거 코스닥벤처 으뜸 338 일반 사모투자신탁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2타이거 코스닥벤처 프리즘 339 일반 사모투자신탁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3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워드 34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전문투자자)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4타이거 코스닥벤처 시너지 341 일반 사모투자신탁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5타이거 코스닥벤처 클로버 342 일반 사모투자신탁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6K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케이와이자산운용㈜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7KY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케이와이자산운용㈜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8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이지스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아이비케이씨-퍼시픽 Pre-IPO Plus 신기술투자조합15(주)아이비케이캐피탈48.8(주)아이비케이캐피탈48.8(주)아이비케이캐피탈48.8
(주)퍼시픽캐피탈3.3(주)퍼시픽캐피탈3.3--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기
자산총계2,991매출액8
부채총계-당기순손익-80
자본총계2,991외부감사인가율회계법인
자본금3,071감사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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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AFWP-컴패니언 덴탈 체인저 신기술투자조합34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주)0.91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주)0.91우영자산운용(주)9.06
컴패니언파트너스(주)0.91컴패니언파트너스(주)0.91루트이투자컨설팅(주)9.06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솔론신기술조합20호2(주)솔론인베스트20(주)솔론인베스트20김형근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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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2기
자산총계14,384매출액515
부채총계73당기순손익380
자본총계14,312외부감사인-
자본금14,000감사의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모비딕-AFWP 그로쓰하이브리드 1호5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주)0.10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주)0.10(주)대광 에이엠씨47.53
(주)모비딕자산운용0.10(주)모비딕자산운용0.10엠에스글로벌(주)47.53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기
자산총계10,432매출액11
부채총계2당기순손익-90
자본총계10,430외부감사인한길회계법인
자본금10,520감사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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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431

접수번호 2026071300043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