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 전환가액의조정 (4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EMB(278990, 코넥스)은(는) 2026년 7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 (4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원) | 조정후 전환가액(원) | ||
| 4 | 비상장 | 3,072 | 3,06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906,246 | 3,921,565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①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56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9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693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 : 2,619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2,693원 ⑥ 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90%): 3,060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3,072원 ⑧ 최종 전환가액 : 3,060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1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1-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1-1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12 전환가액의조정 2025-11-25 전환가액의조정 2026-04-13 전환가액의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600260
접수번호 2026071360026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