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EMB 전환가액의조정 (4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EMB(278990, 코넥스)은(는) 2026년 7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 (4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EMB 27899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4회차)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EMB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원)조정후 전환가액(원)
4비상장3,0723,06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12,000,000,000KRW : South-Korean Won3,906,2463,921,565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①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56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9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693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 : 2,619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2,693원 ⑥ 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90%): 3,060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3,072원 ⑧ 최종 전환가액 : 3,060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2024-01-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1-1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12 전환가액의조정 2025-11-25 전환가액의조정 2026-04-13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600260

접수번호 2026071360026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