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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석재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일신석재(0071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3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일신석재 0071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병합·분할결정
보고서명
주식병합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일신석재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1. 주식병합의 내용구분병합 전병합 후
1주당 가액(원)5002,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77,456,61015,491,322
종류주식(주)00
2. 주식병합의 일정주주총회예정일2026-08-20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의 효력발생일2026-09-05
매매거래정지기간시작일2026-09-03
종료일2026-09-30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권상장예정일2026-10-01
3. 주식병합목적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7-13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식 액면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식은 변경상장일의 종가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단주 주식 차이로 인하여 주식 액면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다. 3) 본 주식 액면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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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76

접수번호 2026071380077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