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I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8 | 비상장 | 1,864 | 3,36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8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218,884 | 1,785,714 | ||
| 3. 조정사유 | 액면병합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라 액면금액까지로 한다. -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855.6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91.59원 (C)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591.59원 (D) 산술평균((A+B+C)/3): 1,679.60원 (E) 기준주가(Max(C,D)) : 1,679.60원 (F) 직전(최초) 전환가액: 1,864원 (G)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 1,176 -> 액변병합 후 2,352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1,680원 -> 액면병합 후 3,360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1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6-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6-05-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900334
접수번호 2026071390033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