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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바이오메드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메타바이오메드(059210, 코스닥)는 2026년 7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메타바이오메드 0592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메타바이오메드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8비상장4,7954,076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85,915,814,000KRW : South-Korean Won1,233,7461,451,377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된다. -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734.7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780.7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849.25원 (D) 산술평균((A+B+C)/3) : 3,788.25원 (E) 기준주가(MAX(C,D)) : 3,849.25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4,795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4,076원(조정한도)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2024-03-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4-03-1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0-11 전환가액의조정 2025-05-12 전환가액의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900408

접수번호 2026071390040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