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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메디포스트(078160, 코스닥)는 2026년 7월 13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메디포스트 0781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메디포스트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3비상장17,98112,58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350,000,000,000KRW : South-Korean Won2,780,7123,972,352
3. 조정사유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조정근거 - 제(6)항 전환가액의 조정 3. 사채발행일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기준주가(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본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되, 본조 제(5)항의 (iii)은 적용하지 아니함)가 그 당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동 기준주가를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이 정해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본 호 적용 이전에 1호 또는 2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의 미만이 될 수 없다. 4.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가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1호 또는 2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제(5)항 최초 전환가액: 17,981원 본건 사채의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0%(단, 액면가 이상)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준주가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상). 단, 전환가액은 본 조 제(6)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9,251.28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8,923.10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8,859.37원 라. 산술평균((가+나+다)/3)주가 : 9,011.25원 마. 기준주가 : 9,011.25원(다와 라중 높은가액) 바. 최저조정한도(70%) : 12,586.70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12,587.00원(원단위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7-1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2026-01-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900466

접수번호 2026071390046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