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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인바이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CG인바이츠(083790, 코스닥)는 2026년 7월 1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을 공시했어요.

회사
CG인바이츠 083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CG인바이츠

CG인바이츠, 약정금 항소 제기…청구금액 55억원

  • 원고 박○○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어요.
  • 항소 청구금액은 55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4.67%예요.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공시는 2026년 6월 9일 기공시한 '약정금'(2025가합1085)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내용이에요. · 자기자본은 K-IFRS 기준 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제기·신청일자는 항소장 제출일자인 2026년 6월 24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전달받아 확인한 2026년 7월 13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약정금사건번호2026나21169
2. 원고ㆍ신청인박○○
3. 청구내용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26.6.9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6.16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5,541,359,223
자기자본(원)118,675,172,720
자기자본대비(%)4.67
대기업여부해당
5. 관할법원수원고등법원
6. 향후대책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항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2026-06-24
8. 확인일자2026-07-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공시는 2026년 6월 9일 기공시한 '약정금'(2025가합1085)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내용입니다. 2. 상기4.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7. '제기ㆍ신청일자'는 항소장 제출일자입니다. 4.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전달받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2025-11-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2026-06-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900700

접수번호 2026071390070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