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6년 01월 10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6년 07월 14일
보고자 :
구 자 옥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주)육일씨엔에쓰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보고구분
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6,457,998
48.35
이번 보고서
6,073,530
45.46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290,000
-2.17
이번 보고서
-384,468
-2.89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의결권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주)육일씨엔에쓰 3CB 콜옵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 소멸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식회사 육일씨엔에쓰
회사코드
19141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13,357,701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변동
연명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구자옥
한자(영문)
具滋鈺(JAOCK KOO)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630109
직업(사업내용)
경영인(대표이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소속회사
(주)육일씨엔에쓰
부서
경영관리팀
직위
책임
전화번호
02-21*******
성명
김소형
팩스번호
02-60*******
이메일 주소
********@61cns.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주)육일씨엔에쓰
국내법인
대표이사
417-81-18594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종합재활용 제조업
계열회사등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주)육일씨엔에쓰)
(단위 : 원)
법적성격
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13,666,173,959
부채총액
2,657,742,129
자본총액
11,008,431,830
자본금
1,0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구자옥(대표이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구자옥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9.5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5년 06월 10일
구자옥
1
6,457,998
48.35
6,073,530
45.46
13,357,701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14일
구자옥
1
6,073,530
45.46
6,073,530
45.46
13,357,701
증 감
-384,468
-2.89
-
-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하기에 명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의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현재 상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주)육일씨엔에쓰 3CB 콜옵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 소멸
변동사유
(주)육일씨엔에쓰 3CB 콜옵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 소멸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구자옥
630109
5,406,401
-
-
-
-
-
-
-
-
5,406,401
40.47
특별관계자
(주)육일씨에에쓰
417-81-18594
667,129
-
-
-
-
-
-
-
-
667,129
4.99
-
-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 보고자는 2024년 7월 10일 (주)육일씨엔에쓰가 발행한 제3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3,357,701
-
45.46
45.46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구자옥
630109
5,406,401
-
-
-
-
-
-
5,406,401
40.47
특별관계자
(주)육일씨에에쓰
417-81-18594
667,129
-
-
-
-
-
-
667,129
4.99
-
-
-
-
-
-
-
-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구자옥
본인
630109
기타
-384,468
기타개인
콜옵션계약
2024년 07월 10일
2025년 07월 10일~2026년 01월10일
-2.89
제3회 전환사채콜옵션계약 (주1)
합계(주식등의 수)
-384,468
합계(비율)
-2.89
-
(주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구자옥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본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구자옥
630109
-
-
-
-
-
-
-
-
-384,468
-384,468
-2.89
특별관계자
(주)육일씨에에쓰
417-81-18594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구자옥
630109
2026년 01월 10일
계약기간만료
기타
5,790,869
-384,468
5,406,401
2,601
(원)
(주1)
(주1)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공시문서의 [제 2부 대량보유내역-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