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생명(032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수익증권]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 공시일자 | '26. 7.1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
| 거래기간 | '26년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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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000144
접수번호 2026071400014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