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증권(0163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예ㆍ적금]」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ㆍ적금]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증권 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6-07-1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일) |
| 거래기간 | FY2026 2분기 (2026-04-01 ~ 2026-06-30)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예ㆍ적금의종류 | 거래금액 | 거래내역 | 거래목적 | 비고 | |
|---|---|---|---|---|---|---|---|---|
| 이자율 | 만기일 | |||||||
| 이부진 | 동일인의 친족 | 2026-04-27 | 예탁금 | 201 | 1.05 | 주식매입 | ||
| 2026-04-29 | 예탁금 | 2 | 1.05 | 주식매입 | ||||
| 소 계 | 203 | |||||||
| 총 계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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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000181
접수번호 2026071400018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