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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주식]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주식]」을 공시했어요.

회사
미래에셋증권 006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주식]
등록일시
2026년 7월 14일
제출인
미래에셋증권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유가증권-주식]

기업집단명미래에셋회사명미래에셋증권공시일자2026.07.14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거래기간2026.04.01~2026.06.30
발행자거래일자거래상대방거래금액잔고거래조건거래목적
발행자명관계상대방명관계인수ㆍ매입발행ㆍ매도단가(원)수량(주)
SK하이닉스비계열회사2026-05-26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회사-882-2,013,27943,800ETF설정주)
소 계-882-
삼성전자비계열회사2026-05-26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회사-896-296,578302,200ETF설정주)
소 계-896-
총 계-1,778-

주) ETF설정을 위한 거래로, 타 지정참가회사(AP)에 적용되는 거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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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000245

접수번호 2026071400024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