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보통주식 1,087,548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1,839원이에요.
조달한 운영자금 20억원은 원부재료 매입과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이에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8월 14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제3자배정 대상자(주)에이프로젠은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1,087,548
예정 발행가
1,839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14,4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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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 표 이 사 :
김재섭, 김정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80, 4층(방이동, 풍문빌딩)
(전 화) 02) 561 - 4011
(홈페이지) http://www.aprogen-biolog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강선주
(전 화) 031) 8022 - 051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87,5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412,37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77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3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4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9. 납입일
2026년 07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주식 발행 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1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등이 제한되도록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290,372
4,845,406,259
2,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56,117
727,499,285
2,04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8,646
140,241,630
2,043
(A),(B),(C)의 산술평균주가(D)
2,06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4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83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