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6,722
부채총액
3,837
자본총액
22,885
자본금
6,93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김재만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김재만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77.46
※ 위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의결권이 있는 총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5년 02월 28일
에스디와이 주식회사
3
6,629,355
53.50
6,629,355
53.50
12,390,358
이번보고서
2026년 07월 15일
에스디와이 주식회사
3
0
0
0
0
12,390,358
증 감
-6,629,355
-53.50
-6,629,355
-53.50
12,390,358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시간외매도
변동사유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에스디와이 주식회사
125-86-03917
-
-
-
-
-
-
-
-
-
-
-
특별관계자
신동양활딩스 주식회사
125-81-93506
-
-
-
-
-
-
-
-
-
-
-
김연준
090119
-
-
-
-
-
-
-
-
-
-
-
김형준
100524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2,390,358
-
-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에스디와이 주식회사
125-86-03917
-
-
-
-
-
-
-
-
-
특별관계자
신동양홀딩스 주식회사
125-81-93506
-
-
-
-
-
-
-
-
-
김연준
090119
-
-
-
-
-
-
-
-
-
김형준
100524
-
-
-
-
-
-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1)
상기 변동일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입니다.주2) 매매계액서상 취득 단가(원)은 변동일 전일(7월15일)종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2026년 7월 16일 단가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서식이 정수를 요구하므로 0으로 우선 표기합니다.주3)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특별관계자 해소로 인하여 취득/처분 단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