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LAB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아리바이오LAB(26178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1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7월 15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전화번호: 031-881-7327 |
| 작 성 자: | 성 명: 김준영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 차장전화번호: 031-881-7327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1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0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2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소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3,948,813 | 14.10 | 최대주주 | - |
| (주)아리바이오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0,917 | 3.93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계 | - | 5,049,730 | 18.03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준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지오파트너스 | 법인 | - | 0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지오파트너스 | 김용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404호(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일체 | 031-378-4323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7월 21일 | 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05일 |
※ 권유종료일은 2026년 08월 05일 제27기 2차 임시주주총회 개시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아래 주소로 위임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 06234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3 강남WD빌딩 13층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재무회계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8월 5일 오전 10시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병록 | 1967.03.25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임원 | 이사회 |
| 김근호 | 1993.10.05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병록 | 現 (주)소룩스 부회장 | 2024~現2025~現2026~現 | (주)아리바이오 부회장(주)소룩스 부회장(주)아리바이오랩 경영지배인 | - |
| 김근호 | 現 (주)아리바이오 미국지사장 | 2014~20172022~現 | 다트머스 의과대학 뇌과학 연구원(주)아리바이오 미국지사장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김병록] 후보자는 현재 당사의 경영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과 사업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 집행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에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김근호] 후보자는 아리바이오의 미국지사장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후보자의 풍부한 글로벌 경험과 연구 분야의 전문 지식은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당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 김병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 김근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2.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무 3. 생물공학 분야의 첨단제품 개발 및 수출입 업무 4. 임대사업(부동산) 5. 실험실용 및 진단용 시약 제조 및 도소매 6. 이화학 연구용 장치 제조 및 도소매 7. 의료기기 제조, 판매사업 8. 의료용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 9. 동물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10. 의약품 제조업 11. 의약품 판매업 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13. 화장품 제조업 14. 화장품 판매업(도·소매 및 수출입 포함) 15. 기능성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6. 피부미용 관련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시행일 추가) |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이 정관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시기 추가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000438
접수번호 2026071500043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