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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로보틱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TPC로보틱스(048770, 코스닥)는 2026년 7월 15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TPC로보틱스 0487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15일
제출인
TPC로보틱스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15일
회 사 명 :(주)TPC 로보틱스
대 표 이 사 :엄 재 윤
본 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2로 39
(전 화) 032-580-0055
(홈페이지)http://www.tpcrobot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이용우
(전 화) 032-580-005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3,65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6년 07월 15일
종료일2029년 07월 14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4,015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이사회
6. 부여일자2026년 07월 15일
7. 부여근거회사 정관 제10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148,35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2026년 07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07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나. 부여방법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다. 행사가격이사회결의일 전일기준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 시세 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충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을 산출한 후 그 이상의 가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라. 행사기간 및 행사 조건행사기간 : 2028년 07월 15일 ~ 2029년 07월 14일단, 행사기간내 4개 회차중 1회를 선택하여 부여 수량의 100%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행사회차행사 신청기간행사일행사가능수량
제1회차2028.07.15 ~ 2028.10.132028.10.14부여수량의 100%
제2회차2028.10.15 ~ 2029.01.132029.01.14부여수량의 100%
제3회차2029.01.15 ~ 2029.04.132029.04.14부여수량의 100%
제4회차2029.04.15 ~ 2029.07.132029.07.14부여수량의 100%

행사조건 : 이사회 결의일로 부터 회사에 2년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합니다.마.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및 분할등 조직변경으로 자본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바. 기타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운영규정, 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사.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770.86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3) 행사가격 : 4,015원 4) 무위험이자율 : 3.89% 5) 기대행사기간 : 2028. 07. 15 ~ 2029. 07. 14 6) 연환산변동성 : 56.8%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OOO외 2명임직원3,650-770.8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000442

접수번호 2026071500044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