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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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알엔티엑스”라 하고 영문으로는“RNT-X CO.,LTD.”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엠에스디아이”라 하고 영문으로는“MSDI.CO,,LTD.”라 표기한다. | 방산 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
| <신설> | 제2조 (목적)
48.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실채권 기타 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관련 부대사업 | 사업 목적 다각화 |
|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둔다. |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 |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nt-x.com)에 한다.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sdi.kr)에 한다. | 방산 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00주로 한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00주 로 한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00주 로 한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 1항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삭제> | 상장회사 표준 정관 반영 |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사채 한도 변경 |
|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사채 한도 변경 |
| 제36조 제3항
3.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3항
3.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사항 |
| 제3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법 개정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