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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I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1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MSDI 1230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15일
제출인
MSDI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15일
권 유 자:성 명: ㈜알엔티엑스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전화번호: 043-218-7866
작 성 자:성 명: 박종오부서 및 직위: 공시/IR팀 이사전화번호: 043-218-748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알엔티엑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15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0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2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알엔티엑스보통주2,6520.01본인자사주(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
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박종오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15일2026년 07월 24일2026년 08월 02일2026년 08월 03일

* 권유종료는 주주총회 시작(2026년 08월 03일 10:00) 전 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설정한 기준일(2026년 07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알엔티엑스 공시IR팀- 전화번호/팩스 번호 : 043-218-7481/ 043-218-7869-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24일 ~ 2026년 08월 03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 접수 가능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03일 오전 10시
장 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1층 학습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7월 24일 09시 ~ 2026년 08월 02일 17시(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알엔티엑스”라 하고 영문으로는“RNT-X CO.,LTD.”라 표기한다.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엠에스디아이”라 하고 영문으로는“MSDI.CO,,LTD.”라 표기한다.방산 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신설>제2조 (목적) 48.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실채권 기타 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관련 부대사업사업 목적 다각화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둔다.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nt-x.com)에 한다.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sdi.kr)에 한다.방산 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업이미지 제고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00주로 한다.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00주 로 한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00주 로 한다.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 1항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삭제>상장회사 표준 정관 반영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사채 한도 변경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에 의거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사채 한도 변경
제36조 제3항 3.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3.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개정 사항
제3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법 개정 사항

※ 기타 참고사항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취소 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취소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성영철전)등기임원대표이사보통주250,000
김기백전)등기임원부사장보통주100,000
이재호전)등기임원전무이사보통주75,000
김지성전) 감사사외이사보통주75,000
김성환전)미등기 임원상무이사보통주75,000
손진복미등기 임원상무이사보통주55,000
전철미등기임원상무이사보통주55,000
박상태미등기임원이사보통주45,000
유재은미등기임원이사보통주45,000
000외 1명직원직원보통주90.000
총( 11 )명---총(865,000)주

나. 의안의 요지

퇴사로 인하여 부여된 주식매수권의 일부를 취소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

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직위직책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주식수
황성환등기임원대표이사보통주150,000
신인호등기임원부사장보통주150,000
장 육등기임원전무이사보통주75,000
민심숙등기임원사외이사보통주75,000
김현수등기임원사외이사보통주75,000
오 혁감사감사보통주75,000
이담규미등기임원전무이사보통주60,000
총( 7 )명---총(660,000)주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부여방법신주발행 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기명식 보통주 66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1.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2.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값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기타 조건의 개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액 및 부여수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바.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부여가능주식의 범위부여가능주식의 종류부여가능주식수잔여주식수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부여일부여인원주식의종류부여주식수행사주식수실효주식수잔여주식수
2026년2026년 03월 30일성영철 외 10명보통주1,730,0001,730,0001,730,0001,730,000
계-총( 10 )명-총1,730,000주총1,730,000주총1,730,000주총1,730,000주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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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000518

접수번호 2026071500051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