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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LS증권(078020, 코스닥)은 2026년 7월 1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LS증권 0780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7월 15일
제출인
LS증권

LS증권, 현대차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어요.
  • 피고들은 공동하여 24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어요.
  • LS증권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 당사가 지급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판결·결정일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당이득금사건번호2026나202231
2. 원고ㆍ신청인현대차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24,564,109,590
자기자본(원)878,749,608,097
자기자본대비(%)2.80
대기업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 본 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7-15
9. 확인일자2026-07-1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4. 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 판결·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관련공시2026-05-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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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900547

접수번호 2026071590054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