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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현대모비스(0123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6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모비스 0123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현대모비스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월 16일
회 사 명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규 석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전 화) 02-2018-5114
(홈페이지) http://www.mobi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경부문장(성 명) 김 도 형
(전 화) 02-2018-5015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07월 10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9
사외이사총수(명)5
사외이사비율(%)55.6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8
사외이사총수(명)4
사외이사비율(%)50.0
5. 대규모법인여부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사외이사의 당연 퇴임으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사외 이사 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강진아1967년 08월여2024년 03월 20일3년2026년 07월 10일당연퇴임본인 사망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412

접수번호 2026071600041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