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앤디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SK디앤디(2109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6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7월 16일 | ||
| 회 사 명 :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도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삼평동) | |
| (전 화) 02-398-4700 | ||
| (홈페이지)http://www.skd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략기획실장 | (성 명)장재원 |
| (전 화)02-398-47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이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의결사항 (자세한 사항은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고)
-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윤여을) 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이동춘) 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김상훈)
- 제 3 호 의안: 상근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민원표)- 제 4 호 의안: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7월 21일 9시~ 2026년 7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주주총회 전일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회사홈페이지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이 아닌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주주총회는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삼평동)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현 (직인생략)[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 <본인 참석 시> ◆ 본인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지참물: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 김도현(출석률 100%) | 김재민(출석률 100%) | 김준철(출석률: 100%) | 김경민(출석률: 100%) | 김모둠(출석률: 100%) | 노정연(출석률: 100%) | ||||
| 찬/반 여부 | |||||||||
| 제26-1차 | 2026.01.21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건(SK가스 미래연구원 PM용역) | 원안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6-2차 | 2026.02.10 | - 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2026년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관련 포괄적 승인의 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건(SK가스 미래연구원 PM용역)- 2025년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실적 보고- 대표이사 KPI 보고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제26-3차 | 2026.03.10 |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사항 승인의 건-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의 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구로 생각공장 담보대출 관련)-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제26-4차 | 2026.04.20 | -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위임의 건- 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위임의 건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제26-5차 | 2026.05.20 |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구로 생각공장 담보대출 관련)- 문래동 복합업무시설 개발 관련 자회사 설립의 건-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원안 가결원안 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제26-6차 | 2026.06.05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지정-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사항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 제26-7차 | 2026.06.17 | - 에피소드 리츠 지분 유동화 대출 진행의 건- 자회사 지분 담보대출 진행의 건- 구로 생각공장 담보대출 약정 변경의 건- DY 시너지위원회 관련 주요주주와의 거래 종료의 건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제26-8차 | 2026.06.26 | - 문래 PFV 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강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자금 현황 및 조달방안 검토 보고 | 원안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6-9차 | 2026.07.03 | - 재무구조 개선 계획 검토 보고 | - | - | - | - | - | - | - |
| 제26-10차 | 2026.07.13 | - 자본확충방안 및 유상증자 검토 보고 | - | - | - | - | - | - | - |
주1) 찬반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감사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 | ||
| 김준철(출석률 100%) | 김모둠(출석률 100%) | 김경민(출석률 83%) | ||||
| 찬/반 여부 | ||||||
| 26-1차 | 2026.01.21 |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 외부감사인 후보선정- 자금부정통제 공시 보고 | 원안 가결원안 가결- | - | - | - |
| 26-2차 | 2026.02.10 | - 외부감사인 선임 완료 보고 | - | - | - | - |
| 26-3차 | 2026.02.27 | - 외부감사인의 '25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 보고-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독립적 평가 사전보고-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26-4차 | 2026.03.10 | - 제22기 정기주총 의안 및 서류조사 의견 확정- 제22기 정기주총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전 결정-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확정 | 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원안 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26-5차 | 2026.04.20 | - '26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전기 외부감사인 감사품질 평가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임의 건 | --원안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6-6차 | 2026.05.20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6년 1분기 검토결과)-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 -- |
주1) 찬반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임
<인사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경민(출석률: 0%) | 김준철(출석률: 100%) | 김재민(출석률: 100%) | 김모둠(출석률: 100%) | ||||
| 찬/반 여부 | |||||||
| 제26-1차 | 2026.02.09 | - (검토)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24년 대표이사 KPI수립(안)- (보고) 주요 임원 보수 | --- | --- | --- | --- | --- |
(주1) 가결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모둠 | 김준철 | 김경민 | ||||
| 찬/반 여부 | ||||||
| - | - | - | - | - | - | - |
주1) 2026년 개최내역이 없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ESG위원 | |||
| 노정연 | 김준철 | 김재민 | 김도현 | |||||
| 찬/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주1) 2026년 개최내역이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4 | 2000 | 359 | 89 | - |
| 기타비상무이사 | 1 | - | - | 지급액 없음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 보수한도 총액임주2) 지급총액은 '25년 연간 지급 기준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담보제공 | (주)문래에이치피오피에프브이(계열회사) | 2026.06.29 ~ 2027.12.29 | 420 | 2.65 |
주1) 상기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2025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주)문래에이치피오피에프브이(계열회사) | 담보제공 | 2026.06.29 ~ 2027.12.29 | 420 | 2.65 |
주1) 상기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2025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부동산개발업의 특성
부동산개발업이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가 병행해왔던 시공, 시행이 분리되고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유행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건설 사업에서 기존 건설사들이 담당하던 기획.개발.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대형오피스 시장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계기로 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기존 개인, 법인 위주의 시장에서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전문 디벨로퍼의 활약에 따라 분양형 상가, 복합상업시설, 교외형 아웃렛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최근 외국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호텔 등 숙박시설의 공급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성장성
과거 국내 부동산개발업의 대량생산체제의 한계는 공급초과로 이어져 다양한 파생문제를 낳았습니다. 수요자의 특성을 무시한 대량공급은 부동산상품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1997년 IMF체제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공급우위논리에서 실수요를 기반으로 최적 유효이용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부동산개발 산업은 점점 빠르게 진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래 부동산개발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정량적 요소의 대표적 요소인 기술적 요인과 정성적 요소의 대표적 요소인 감성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수요자는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브랜드 가치 등 정성적인 면도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수요가 점차 현실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단순 시공이나 시행이 아닌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개발컨셉을 가지고 정량적/정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부동산개발업의 성장성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동산개발업의 경기변동과의 특성
① 경기변동과의 관계
부동산 경기변동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①사회적 요인은 인구의 상태, 주택 보급율, 주택 건설호수, 가구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건축양식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의 관습 등이고, ②경제적 요인은물가지수, 국민총생산(GN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통화량, 조세의 상태, 무역수지,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 교통체계의 상태 등입니다. ③행정적 요인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규제,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공시지가 제도 등입니다.
② 일반경기와의 관계
부동산경기 순환은 일반경기 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경기는 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도시의 경우에도 그 도시안의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양상을 보입니다. 부동산경기의 변동주기(약 17~18년)는 일반경기 변동주기(약 9~10년)보다 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경기 주기와 동일하게 병행하여 순환한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의 자원조달상 특성 및 경쟁요소
① 자원조달상 특성
- 시장의 국지성
부동산시장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인문 및 자연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시장별로 수요초과나 공급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균일적인 가격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시 토지가 가지는 여러 특성과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의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보불완전 시장
부동산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등에 대해 공개하기를 기피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시 고가의 부동산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부동산 거래의 개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별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보의 비공개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에 따라 소수의 특정 사업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다른 부동산과 대체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부동산의 거래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상력이 필수적인 경쟁 요소이며, 국내 건설사들과의 네트워크 및 대기업 계열사로서의 유기적인 협업 능력,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노하우 등은 우수한 협상력의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 투자대상으로서 금융시장과 대체관계인 시장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부동산은 예금이나 주식 등의 시장과 상호 대체관계를 가집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감소하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역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고가품이므로 원활한 자금의 융통은 더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시장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② 경쟁요소
- 우수한 입지확보
부동산 상품 경쟁력의 최우선순위는 당해 상품의 위치한 '입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회사가 사업분야로 집중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도시의 핵심 상권 혹은 물류네트워크의 '목'에 위치하여야 최상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부동산 상품의 수익성과 더불어 안정성, 환금성, 성장성과 직결되므로 입지 가치가 높은 사업부지 혹은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핵심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과 부동산 개발 관련 트렌드의 파악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최적의 상품기획
부동산개발기업이 확보한 입지는, 이를 둘러 싼 광역상권, 지역 상권, 배후세대, 업무시설, 산업시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기업은 입지특성에 최적화된 상품을 기획하여 상품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방향, 환경 보존, 도시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를 통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 Risk Management
부동산은 공공성이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많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정 입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형태, 미관 등 외적요소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부담금, 제세금, 보상금 등 사업의 이익과연관된 부문에 대한 규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 법인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원만한 갈등해결이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 자금조달능력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의 외형에 대비하여 소액의 자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대규모자금의 조달 및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에 주요한 성공요소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개발업 실패사례에 있어서도 영세 시행사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시공사들이 지급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기업은 그 특성상,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으며,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금조달 루트가 다양할수록, 자금조달은 용이하고 비용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격경쟁력
부동산 사업의 비용은 사업의 위험이 낮아질수록 저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금융비는 시행사의 신용도와 사업의 위험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험은 앞에서 기술한 입지 경쟁력, 상품성, 사업위험 관리능력, 자금조달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기업 계열 기업 또는 재무구조가 탄탄할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타 업체와 차별화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원가 절감은 곧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상품은 독점시장이 아닌데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상품성과 더불어 가격 민감도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상기의 경쟁요소를 고려할 때, 당사의 주요 경쟁사로는 메가 디벨로퍼들과 자산운용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개발업의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현재 건설 및 개발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자격을 관리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나 규제완화 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주요 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도법 등)
따라서 당사는 부동산 사업 전문가로 이루어진 Risk Management 조직과 외부 자문기관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검토하여 정확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개발사업자로서 핵심역량인 개발대상 부지 또는 물건의 확보능력, 상품 기획 능력, 성공적인 인허가 추진, 일정 및 예산관리 능력, 자금조달 능력, 마케팅, Risk Management 등 전방위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분양, 마케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오피스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현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사업, 호텔 및 상가 개발/임대운영시장에도 진출하여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친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자산 개발을 통한 운영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임대주택 개발 및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 임대주택시장에 최신 Trend가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당사 부동산사업의 또 하나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임대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기획으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목표 시장이 차별화되는 부동산 분야에서 개발 및 운영으로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보함에 따라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주거상품, 라이프사이언스오피스, IDC, 복합개발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간 개발 파트너'이자, 더 나은 도시 생활을 위한 '리빙솔루션 파트너'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공간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SaaS(Space-as-a-Service)를 추구하고 있으며 관련 프롭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부동산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은 매우 방대하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연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부동산개발사업
당사는 국내 비주거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비지니스, 리조트형 특급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 시장 ]
오피스 시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전통 투자자산 수익률 저하에 따른 대체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 투자상품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서울內 주요 업무지구(CBD, GBD, YBD) 內 프라임급의 대형 오피스 빌딩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심권역 오피스 개발/공급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서울 오피스 공급시장은 매년 5~10만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BD 등 도심권과 상암, 마곡 등 신규 조성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축 빌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프라임급 중심의 투자 수요에 따른 오피스빌딩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당사는 임차 및 투자 수요확보가 용이한 CBD, GBD, YBD 의 도심지역을 주요 타겟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까지 업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YBD에 문래 영시티 오피스, CBD와 GBD에 파로스타워(강남구 논현동), 수송동 복합빌딩, 수송스퀘어(종로구), 서소문오피스(중구) 개발, 삼일빌딩(종로구) 리모델링 사업, 강남역오피스(강남구) 개발사업,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사업, 명동SK네트웍스빌딩 리모델링 사업, 충무로오피스(중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등포 오피스, 서울역오피스, 서울숲 오피스, 문래동 오피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BD, GBD 지역 내 신규 개발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호텔 시장 ]
럭셔리 호텔로 대표되던 국내 호텔 시장은 2000년대 초반 한류와 중국경제 성장으로인한 방한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급증했고 해외 중저가 호텔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호텔급 시장이 활발해졌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 호텔 운영사의 중저가 시장 진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텔 개발/공급의 주요 타겟지역은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 확보가 용이한 서울 강남북 도심지역, 안정적 기업고객 수요가 존재하는 주요 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도시 등이며, 국내외 우량 호텔 운영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중저가 호텔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대방복합개발, 수송 비즈니스호텔, 울산 비즈니스호텔,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창원 버짓호텔, 수원인계동 버짓호텔, 저동 비즈니스호텔 및 판교 비즈니스호텔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관광 및 레저 숙박수요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리조트형 특급호텔 개발을 추진하여 제주도 소재 켄싱턴 호텔 리모델링 및 잔여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시장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6실 이상의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등이 아파트와 같이 각 부분으로 구분된 동일한 집합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은 첨단산업시설의입주가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이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등장은 1940년대 네덜란드에서 상공회의소가 소기업 집단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출발하여 일본, 대만, 싱가폴 등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대도시의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이용의 고도화(고층화) 및 관리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도심 내 위치하여 기업의 노동력 공급기반 제공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최근 민간자본 유입과 함께 시설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서울 지역내 대표적인공업 및 준공업지인 구로, 영등포, 성수 등이며 수도권은 지역수요를 타겟으로 하는 성남, 안양, 부천 등입니다. 당사는 광명테크노파크, 창원테크노파크 등의 마케팅 용역을 맡아 분양 100%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당산 SK V1 Center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여 2015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서울 도심 내 주요 타겟지역인 가산동 부지를 확보하여, 2018년 4월 가산 SK V1 Center, 가산 W Center를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19년 8월 문래 SK V1 Center 사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4월 성수생각공장 데시앙플렉스, 2020년 6월 성수 SK V1 Center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영등포구 당산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22년 9월 생각공장 당산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자의 Needs를 중심으로 개발한 "생각공장"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경기도 군포시內 군포역 인근 신규 부지, 2020년 11월 구로구 구로동 부지를 확보하여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물류센터 시장 ]
물류센터의 공급은 국내 물류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물류시장은 FTA 확대 및 국제분업 등의 무역 증가로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전자상거래 시장(인터넷쇼핑 등) 지속적 성장, 3자물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기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심의 물류센터 투자가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로 이어지며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수요 측면에서 최근 쿠팡, 티몬, 마켓컬리 등 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센터에서 입고, 보관 및 재고관리, Picking & Packing, 출고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풀필먼트센터로 수요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거주 인구 및 상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서부권역(부천, 일산, 김포), 경기동남부권역(용인, 이천, 안성, 여주) 등이며, 국내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용도 높은 디벨로퍼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의 물류센터 개발/공급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당사의 물류센터 개발시장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단순 개발 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보다는 물류산업 전반의 물류플랫폼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풀필먼트 물류운영사(파스토)에 대한 투자와 당사에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리츠(디앤디플랫폼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 확보(AUM)를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용인, 이천, 일산, 안성 등 주요 핵심권역 내 약 8.7만평(연면적 기준)의 물류센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리테일 시장 ]
과거에는 개인 대상의 분양형 상품 공급 위주로 체계적 임대 유치 및 관리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한 잔금회수, 사업위험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실패의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와 공급자의 인식변화로, 임대운영형 사업방식, 선임대 후분양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기존 분양 중심의 리테일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초기부터 계획적 임차인 확보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보유 및 운영하는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발달한 리테일 시장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준에 적합한 대형 리테일 자산 공급이 부족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유통 대기업이 보유 시설을'세일&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연기금 등의 리테일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였고, 지금은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이루어, 안정적인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소비의 다양화, 개성추구, 개인적인 Life Style 추구 등의 소비 관련 Trend로 인해, 향후 리테일 시설 개발은 입지/규모 및 목표 고객군별로 세분화, 다양화된 상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교외 지역내에 단순 구매활동 외에 여가/레져활동이 가능한 초대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심권에서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외국 관광객 및 도심권 거주 선호 1~2인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심 내에서특정 고객 소구형의 특화된 중소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와 쇼핑몰 운영사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리테일 및 F&B의 주요 앵커 테넌트 등 우량 임차인을 先유치 후 자산을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주택임대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주거용 부동산은 2022년 12월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건축물 기준)에서 77%를 차지하며, 이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약 4.7배에 육박합니다. 공급측면에서 주택사업은 분양과 임대라는 2가지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세와 월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구조 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 성장성국내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영역의 경우 대부분 개인 임대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대비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이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와 부동산 패러다임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전체 임대주택 중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중 80% 가량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임대주택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보다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 및 1, 2인 가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패밀리형 공동주택 대비 월세 비중이 현격히 높은 원룸 및 투룸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하락폭이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비 낮은편이며, Morgan Stanley와 Savills Japan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낙폭이 완만하여 일본 주요 부동산재벌이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임대주택은 오피스, 리테일과 함께 해외투자자의 중요한 투자자산포트폴리오에 속하며, 현재 특정한 선두그룹 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투자자는 오피스 → 리테일 → 물류로 투자자산을 확장해왔고, 현재는 임대주택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 보일 수 있으나, 규모나 운영측면에서 눈에 띄는 선두주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경쟁력당사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통해 타사 대비 빠른 속도로 임대주택 규모를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활동과 더불어 개발 후 자산을 운용할 REIT's AMC, 자산을 관리할 PMC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에 시너지를 냄과 동시에, 국내 대표 디벨로퍼의 명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기획을 통해 경쟁사 대비 상대 우위에 설 수 있는 Value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당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Digital 영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주거 상품 영역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후 업무 공간 사용자 대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사는 에피소드(episode) 등 도심 주거 모델에서 사업 규모와 상품의 혁신성,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과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Value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현재까지 1인가구의 수요가 높은 강남, 성수, 신촌, 수유, 구의, 용산 등의 지역에 9개의 에피소드 지점을 운영중입니다.
(4)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2026063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의2【경영기본이념의 실행】 ① 당 회사는 회사의 경영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SK 경영관리체계(이하, SKMS)를 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② SKMS의 정립, 수정 및 보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③ 당 회사는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해 'SK'상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명칭, 상징, 기타 Brand(SK Brand)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제2조의 2 (삭제) |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기본이념 관련 조항 삭제 |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의 범위내에서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⑧ (생략)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의 범위내에서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⑧ (생략) | 상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한도 반영, 부여대상자 명확화 및 이사회 결의 시 주주총회 사후승인 의무 명시 |
| 제20조 【사채의 발행】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 【사채의 발행】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 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집행임원 제도 도입 |
| 제23조 【소집】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23조 【소집】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 집행임원 제도 도입 및 소집권자 규정 정비, 자구 수정 |
| 제2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② 대표집행임원의 유고시에는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집행임원 제도 도입 및 의장 유고시 선임방법 정비 |
| 제26조의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의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
| 제29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 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반영 |
| 제34조 【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사외 이사 가 사임, 사망등 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독립 이사 의 사임, 사망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자구 수정 |
| 제35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제35조 【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의 선임】 ① 당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집행임원 제도 도입 |
|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③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그가 사전에 지정한 임원 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36조 【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 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표집행임원 부재시에는 [이사회가 지정한] 집행임원 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집행임원 제도 도입 및 집행임원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
| 제37조 (삭제) | 제37조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고의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 제도 및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보고의무 신설 |
|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집행임원제도 및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이사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정비 |
| 제38조의 2 【위원회】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무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의 2 【위원회】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무위원회 2.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 삭제 |
| 제41조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의 2 【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 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 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 삭제 및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 선·해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반영 |
| 제41조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41조의 3 【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의 임기 규정 신설 (감사의 직무 규정은 제41조의 5로 이동·신설) |
| (신설) | 제41조의 4 【 감사의 보선 】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의 보선 규정 신설 |
| (신설) | 제41조의 5 【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의 직무 규정 신설 |
| 제41조4 【감사록】 감사위원회 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 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1조의 6 【감사록】 감사 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문 번호 변경 |
| (신설) | 제41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신설 |
| (신설) | 제41조의 8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당 회사는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임원·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임원 책임 감경 규정 신설 (상법 제400조 제2항·제415조의2 등) |
|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위원회 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 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 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 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 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집행임원 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⑦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 제도 및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절차 변경 및 연결재무제표 포함·이사회 승인 특례(상법 제449조의2) 반영 |
|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 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상근감사 제도 도입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변경 |
| 제45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5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특례(제43조 제6항)에 따른 이익배당 결정기관 정비 (상법 제462조) |
| 제45조의 2 【중간배당】 ①~③ (생략)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45조의 2 【중간배당】 ①~③ (생략) ④ (삭제) | 제14조 동등배당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 (신설) | 부 칙 (2026. 7. 14.)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 【상근감사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 38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감사위원회 삭제 ),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7 까지 , 제 43 조 및 제 43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 조에도 불구하고 , 2026 년 7 월 31 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상법 및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 없이 그 직에 취임하는 날 ( 이하 " 감사 전환일 " 이라 한다 ) 부터 시행한다 . ② 감사 전환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 38 조의 2, 제 41 조 2, 제 41 조 3 및 제 41 조 4 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존속하며 ,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종전의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 ③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 전환일에 그 직에서 퇴임한다 . 다만 , 상법 제 386 조제 1 항에 따라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가진다 . | 정관 개정안 시행일 및 일부 조문 경과조치 부칙 신설 |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3인 선임) 2-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윤여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윤여을 | 1956.05.01 | - | - | 최대주주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윤여을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회장 | 2010.08~현재 ~ 2010.06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회장 소니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윤여을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업경영 경험과 풍부한 자본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재무전략의 고도화 및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동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동춘 | 1964.10.23 | - | - | 최대주주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동춘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부사장 | 2011.03~현재 ~2011.02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부사장 소니코리아 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동춘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기업의 경영혁신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성장전략 실행과 기업가치 제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체계 고도화, 운영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성장전략의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 확인서_이동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상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상훈 | 1986.04.07 | - | - | 최대주주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상훈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부사장 | 2014.05~현재 ~2014.05 |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부사장 보스턴컨설팅그룹 Associate Consultant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상훈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전략 컨설팅과 기업 투자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환경 분석, 사업 포트폴리오 검토 및 재무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 확인서_김상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 확인서_윤여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상근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 민원표)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민원표 | 1962.12.16 | 최대주주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민원표 | 신한대학교 교수 | 2019.2 ~ 현재 2011.7 ~ 2017.12 2006.4 ~ 2011.6 | 신한대학교 교수현대C&R 외주사업본부장현대해상화재보험 제주지점장 및 진주사업부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민원표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기업의 경영관리 및 조직 운영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계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본 의안은 아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함.
후보자 민원표는 현재 케이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바, 후보자가 당사의 상근감사로 취임할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케이카 주식회사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당사는 다음 각 호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후보자 민원표가 당사 상근감사로 선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의안을 상정함.
1.후보자 민원표가 케이카 주식회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2.케이카 주식회사가 당사의 계열회사(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확인서
[이미지: 후보자 확인서_민원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억 원 |
(전 기)
| 감사의 수 | 0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 최고한도액 | -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dnd.com)의 공고 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7월 21일 9시~ 2026년 7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비상사태 발생 시 사항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주주총회 전일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회사홈페이지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이 아닌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날 SK디앤디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421
접수번호 2026071600042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