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현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삼현(437730, 코스닥)은 2026년 7월 16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현 | |
| 대 표 이 사 : | 황 성 호, 박 기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45(팔용동) | |
| (전 화) 055-294-0011 | ||
| (홈페이지) http://www.samhyu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 창 곤 |
| (전 화) 055-294-0011 |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7월 15일 | |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1 |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7 |
| 사외이사총수(명) | 3 | |
| 사외이사비율(%) | 42.85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7 |
| 사외이사총수(명) | 3 | |
| 사외이사비율(%) | 42.8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
| 권용기 | 1970년 03월 | 남 | 재선임 | 2026년 07월 15일 | 3년 | 2년4개월 |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권용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583
접수번호 2026071600058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