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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삼현(437730, 코스닥)은 2026년 7월 16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현 4377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삼현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1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삼현
대 표 이 사 :황 성 호, 박 기 원
본 점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45(팔용동)
(전 화) 055-294-0011
(홈페이지) http://www.samhyu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경영관리본부장(성 명) 김 창 곤
(전 화) 055-294-001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07월 15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1
해임ㆍ중도퇴임(명)-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7
사외이사총수(명)3
사외이사비율(%)42.85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7
사외이사총수(명)3
사외이사비율(%)42.85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성명출생년월성별선임구분임기시작일임기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주요경력 및 현직
권용기1970년 03월남재선임2026년 07월 15일3년2년4개월-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권용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583

접수번호 2026071600058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