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코퍼레이션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하이퍼코퍼레이션(065650, 코스닥)은 2026년 7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하이퍼코퍼레이션, 95억원 규모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
- 하이퍼코퍼레이션이 95억원 규모의 제16회차 자기전환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어요.
- 매도 목적은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용납입이에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2,559,267주이며,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18.95%예요.
- 매수자는 오영우이며, 타법인 증권 양수도대금을 해당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합의했어요.
유의사항 별도의 매도대금 수령은 없으며,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본 사채의 대용납입일이에요. · 매도 대상 사채는 2026년 7월 16일 1차 90억원, 2026년 7월 27일 2차 5억원 출고예정이에요. · 사채권자는 2026년 7월 25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퍼코퍼레이션 | |
| 대 표 이 사 : | 이상석, 안은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5층 | |
| (전 화) 02-6388-0720 | ||
| (홈페이지) http://www.hyper-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시성호 |
| (전 화) 02-6388-0720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5.07.25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8.07.25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0,0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 9,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9,882,066,954 | |||||
| 취득 경위 | 취득일자 : 2026.02.06, 2026.04.20, 2026.05.08취득사유 : 사채권자와의 별도 합의에 따른 조기취득 | |||||
| 7. 매도 결정일 | 2026년 07월 16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9,500,000,000 | ||||
| 산정 근거 | 매수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7월 16일 | |||||
| 10. 매도 목적 |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용납입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3,712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하이퍼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59,267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8.9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7.25 | ||||
| 종료일 | 2028.06.25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당사가 2026.02.06, 2026.04.20, 2026.05.08 만기 전 취득한 제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500,000,000원(권면)의 재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2) 상기 매도 대상 사채는 기 공시된 2026.07.16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대용납입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매도대금 수령은 없으며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본 사채의 대용납입일입니다.3)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4) 상기 매도 대상 사채는 2026년 07월 16일 1차 90억 원, 2026년 07월 27일 2차 5억 원 출고예정입니다.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5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6-06-05 | 2026-06-25 | 2026-07-25 | 106.0000 |
| 2차 | 2026-07-06 | 2026-07-27 | 2026-08-25 | 106.5160 |
| 3차 | 2026-08-06 | 2026-08-26 | 2026-09-25 | 107.0344 |
| 4차 | 2026-09-05 | 2026-09-28 | 2026-10-25 | 107.5554 |
| 5차 | 2026-10-06 | 2026-10-26 | 2026-11-25 | 108.0790 |
| 6차 | 2026-11-05 | 2026-11-25 | 2026-12-25 | 108.6050 |
| 7차 | 2026-12-06 | 2026-12-28 | 2027-01-25 | 109.1337 |
| 8차 | 2027-01-06 | 2027-01-26 | 2027-02-25 | 109.6649 |
| 9차 | 2027-02-03 | 2027-02-23 | 2027-03-25 | 110.1987 |
| 10차 | 2027-03-06 | 2027-03-26 | 2027-04-25 | 110.7351 |
| 11차 | 2027-04-05 | 2027-04-25 | 2027-05-25 | 111.2741 |
| 12차 | 2027-05-06 | 2027-05-26 | 2027-06-25 | 111.8157 |
| 13차 | 2027-06-05 | 2027-06-25 | 2027-07-25 | 112.3600 |
| 14차 | 2027-07-06 | 2027-07-26 | 2027-08-25 | 112.9069 |
| 15차 | 2027-08-06 | 2027-08-26 | 2027-09-25 | 113.4565 |
| 16차 | 2027-09-05 | 2027-09-27 | 2027-10-25 | 114.0088 |
| 17차 | 2027-10-06 | 2027-10-26 | 2027-11-25 | 114.5637 |
| 18차 | 2027-11-05 | 2027-11-25 | 2027-12-25 | 115.1213 |
| 19차 | 2027-12-06 | 2027-12-28 | 2028-01-25 | 115.6817 |
| 20차 | 2028-01-06 | 2028-01-31 | 2028-02-25 | 116.2448 |
| 21차 | 2028-02-04 | 2028-02-24 | 2028-03-25 | 116.8106 |
| 22차 | 2028-03-06 | 2028-03-27 | 2028-04-25 | 117.3792 |
| 23차 | 2028-04-05 | 2028-04-25 | 2028-05-25 | 117.9505 |
| 24차 | 2028-05-06 | 2028-05-26 | 2028-06-25 | 118.5247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학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
| 오영우 | - | 타법인 증권 양수도대금을 해당 전환사채로 대용납입 하기로 합의 | 1. 거래내역: 2026.07.16. 타법인 주식 양수도2. 거래계획: 별도 거래계획 없음. | 9,500,000,000 | - |
같은 날 하이퍼코퍼레이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661
접수번호 2026071600066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