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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DKME(01559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7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DKME 0155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DKME

DKME,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5일 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 김○○이 부담해요.
  •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2026년 7월 16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09
2. 원고ㆍ신청인김○○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러스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15
7. 확인일자2026-07-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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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800353

접수번호 2026071680035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