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DKME(01559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7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DKME,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5일 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 김○○이 부담해요.
-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2026년 7월 16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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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9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러스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15 | ||
| 7. 확인일자 | 2026-07-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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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800353
접수번호 2026071680035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