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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이엔플러스(0746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이엔플러스 074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 주주 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배○○ 외 8명이 이엔플러스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목적물의 가액은 금 1억원이에요.
  • 사건번호는 2026카합10376이고,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376
2. 원고(신청인)배○○ 외 8명
3. 청구내용[채권자] 배○○ 외 8명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6-29
7. 확인일자2026-07-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입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06-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800454

접수번호 2026071680045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