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이엔플러스(0746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이엔플러스, 주주 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배○○ 외 8명이 이엔플러스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목적물의 가액은 금 1억원이에요.
- 사건번호는 2026카합10376이고,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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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376 |
| 2. 원고(신청인) | 배○○ 외 8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배○○ 외 8명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9 | ||
| 7. 확인일자 | 2026-07-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입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6-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800454
접수번호 2026071680045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