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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진원생명과학(011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6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원생명과학 0110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진원생명과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진원생명과학의 주된 영업인 CDMO 사업 부문에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됐어요.
  • 주된 영업 정지로 인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결정은 2026년 8월 7일까지예요.
  •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돼요. ·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진원생명과학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1. 제목진원생명과학(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26.07.16)
2. 내용진원생명과학(주)은 2026.7.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서 동사의 주된 영업인 CDMO 사업 부문과 관련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잔여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시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주된 영업 정지로 인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6.8.7. 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2026-07-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같은 날 진원생명과학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801068

접수번호 2026071680106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