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진원생명과학(011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6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진원생명과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진원생명과학의 주된 영업인 CDMO 사업 부문에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됐어요.
- 주된 영업 정지로 인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결정은 2026년 8월 7일까지예요.
-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돼요. ·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진원생명과학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5 |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풍문등조회공시)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진원생명과학(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26.07.16) | |
| 2. 내용 | 진원생명과학(주)은 2026.7.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서 동사의 주된 영업인 CDMO 사업 부문과 관련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잔여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시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주된 영업 정지로 인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6.8.7. 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7-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같은 날 진원생명과학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801068
접수번호 2026071680106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