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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시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캠시스(05011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캠시스 0501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캠시스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20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캠시스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송도동)전화번호: 070-4680-2500
작 성 자:성 명: 김상학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부문장 / 부사장전화번호: 070-4680-250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캠시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0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23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서면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캠시스보통주122,5560.42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권현진본인보통주5,539,72218.96최대주주-
김상학특수관계인보통주10,2740.04미등기 임원, 관계사대표이사-
계-5,549,99618.99--
(주1)상기의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공시서류 제출일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최금선보통주0미등기 임원--
이채은보통주100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식회사 에스오피법인보통주0없음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식회사 에스오피김선우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212번길 98의결권 위임장 확보 및 제반 업무1599-9211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0일2026년 07월 23일2026년 08월 12일2026년 08월 1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캠시스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8월 13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7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캠시스 홈페이지www.cammsys.net-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송도동) 캠시스,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 070-4680-2509 ·팩스번호 : 032-811-904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7월 20일 ~ 8월 12일 (주주총회 전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월 13일 오전 09시
장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송도동) 캠시스 3층 구내식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2026.07.20 ~ 2026.08.12 (주주총회 전일)
서면투표 방법- 서면 위임장 작성 후, 팩스 또는 회신용 봉투 (수취인요금부담)에 동봉하여 우편 발송 1) 동봉되어 있는 회신용 봉투는 가까운 우체국 방문 및 우체통을 통해 발신인 요금부담 없이 발송 가능 (주주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실명번호 뒷자리 마스킹)을 함께 첨부) 2) FAX : 032-811-9042 (FAX 발송 후 주주총회 담당자 유선확인 필요)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주식병합의 건

가. 목적 : 주식거래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병합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29,224,823주

다. 주식병합 방법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라. 주식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구 분병합 前병합 後
1주당 금액500원2,500원
주식수29,224,823주5,844,964주
자본금14,612,411,500원14,612,410,000원

마. 주식병합 주요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8월 13일

- 주식병합 기준일 : 2026년 09월 14일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09월 15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10월 06일

- 변경상장일 : 2026년 10월 07일

-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공고기간 : 2026년 08월 13일 ~ 2026년 09월 14일

※ 기타 참고사항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식(0.6주)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1,500원 감소함

(병합 전 자본금: 14,612,411,500원, 병합 후 자본금: 14,612,410,000원)

- 주식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함

- 본 주식병합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2천5백원 으로 한다.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 변경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②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제2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3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 실무에 맞지 않는 주주총회 서면결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주총회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고 관련 절차 정비하고자 함
(신설)부칙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변경 정관 시행일 명문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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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000070

접수번호 2026072000007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