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주연테크(0443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교부일(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되어 인출 및 매각이 제한돼요. · 기준주가(979원)가 액면가(1,000원) 이하이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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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1,000,000
예정 발행가
1,0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12,8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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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주연테크
대 표 이 사 :
김희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2층
(전 화) 070-7600-7530
(홈페이지)http://www.jooy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진수
(전 화) 070-7600-75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896,31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7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한 면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7.16)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가액이 액면가 이하이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536,748
3,672,779,415
1,03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71,612
856,725,837
88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37,394
445,428,261
1,018
(A),(B),(C)의 산술평균주가(D)
97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97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000
나. 전매제한조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라.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절사한다.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목적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신규사업 추진목적
1,000,000,000
-
-
1,0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화평홀딩스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주1)
1,000,000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