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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렉스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뉴프렉스(08567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뉴프렉스 085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뉴프렉스

뉴프렉스, 528억원 규모 토지·건물 양도 결정

  • 뉴프렉스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528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어요.
  • 양도금액은 자산총액 1,644억원 대비 32.10%예요.
  • 거래상대방은 (주)대덕전자예요.
  • 계약금은 52억원(2026년 7월 20일), 잔금은 475억원(2026년 9월 4일)이에요.
  • 양도목적은 미래사업 다각화를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예요.

유의사항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수령기준일이며, 거래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 양도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2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뉴프렉스
대 표 이 사 :임시연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전 화) 031-494-9325
(홈페이지)http://www.newflex.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이 영 호
(전 화) 031-494-9325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토지 및 건물
- 자산명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5토지 - 17,475.5㎡건물 - 41,463.01㎡
2. 양도내역양도금액(원)52,800,000,000
자산총액(원)164,466,388,543
자산총액대비(%)32.10
3. 양도목적미래사업 다각화를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
4. 양도영향현금 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계약체결일2026년 07월 20일
양도기준일2026년 09월 04일
등기예정일2026년 09월 04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주)대덕전자
자본금(원)25,756,222,000
주요사업PCB사업(인쇄회로기판)
본점소재지(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회사와의 관계-
7. 거래대금지급1) 지급형태 : 현금지급2) 지급시기 및 금액- 계약금 : 5,280,000,000 (2026.07.20)- 잔 금 : 47,520,000,000원(2026.09.0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7월 20일
외부평가 의견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예
- 계약내용-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나.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입니다.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수령기준일이며, 거래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000297

접수번호 2026072000029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