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택시스이더리움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라택시스이더리움(290560, 코스닥)은 2026년 7월 20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7 월 20 일 | ||
| 회 사 명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명훈리(Myunghoon Lee)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405호(문정동, 에이치비즈니스파크) | |
| (전 화) 070-4492-0765 | ||
| (홈페이지) http://parataxiset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유경석 |
| (전 화)070-4492-076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2기 임시) |
1. 일 시 : 2026년 08월 04일(화)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비전타워 2층 컨퍼런스룸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한호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성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오봉근 선임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 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나. 대리인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주)아이알큐더스(IR큐더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② 행사 기간 : 2026년 7월 28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03일 오후 5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행사시작일은 오전 9시 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③ 행사 방법: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본인 인증 방법: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④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참고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의 사항은 070-4492-076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20일
파라택시스이더리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훈리(Myunghoon Lee)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충인(출석률: 71%)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16 | 제1호 의안: 이사 Myunghoon Lee(명훈리)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제2호 의안: 이사 보수 결정의 건제3호 의안: 감사 보수 결정의 건 | - |
| 2 | 2026.02.02 | 제1호 의안: Opening of Anchorage Digital Singapore Account and Appointment of Authorized Signatory | - |
| 3 | 2026.02.02 | 제1호 의안: Opening of FalconX Ltd. Account and Granting of Account Authorization Powers | - |
| 4 | 2026.02.09 | 제1호 의안: 제21기(2025. 01. 01 ~ 2025. 12. 31) 별도 재무제표 승인 건제2호 의안: 제21기(2025. 01. 01 ~ 2025. 12. 31) 영업보고서 승인 건제3호 의안: 디지털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승인 건제4호 의안: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를 통한 이더리움 취득 승인 건 | 찬성 |
| 5 | 2026.02.13 | 제1호 의안: 가상자산 트레저리 구축을 위한 이더리움 취득 승인의 건 | 찬성 |
| 6 | 2026.03.06 | 제1호 의안: 디지털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제2호 의안: 가상자산 트레저리 구축을 위한 이더리움 신규 취득 | 찬성 |
| 7 | 2026.03.09 | 제1호 보고: 제2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제2호 보고: 제21기 감사의 감사 보고제1호 의안: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제2호 의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찬성 |
| 8 | 2026.03.13 | 제1호 의안: 제21기 확정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9 | 2026.04.07 | 제1호 의안: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3호 의안: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제4호 의안: 임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채택 건 | 찬성 |
| 10 | 2026. 05. 13 | 제1호 의안: KODA 수탁 시스템 고도화(V3)에 따른 지갑 마이그레이션 및 자산 이전 승인제2호 의안: 2026년 직원 총 급여 예산 승인 | 찬성 |
| 11 | 2026. 05. 22 | 제1호 의안: 가상자산 트레저리 구축을 위한 이더리움 취득 승인의 건 | - |
| 12 | 2026. 06. 11 | 제1호 의안: 가상자산 트레저리 구축을 위한 이더리움 취득 승인의 건 | 찬성 |
| 13 | 2026. 07. 03 | 제1호 의안: USDC 차입의 건제2호 의안: 담보목적 이더리움 일부 월렛 변경의 건제3호 의안: 가상자산 트레저리 구축을 위한 이더리움 취득 승인의 건제4호 의안: 디지털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찬성 |
| 14 | 2026. 07. 20 | 제1호 의안: 합병 일정 변경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내용 변경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4,000,000 | 11,032 | 11,032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주2) 지급 총액은 사외이사 1명의 지급 총액입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보안 솔루션 사업]
(1) 정보보호산업 정의
2015년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보호'는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보안관제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으로 분류됩니다.
정보보호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부터 융합보안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IoT(사물인터넷)등의 발전으로 보안 인식과 중요성이 커지며 전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정보보안 | 물리보안 | 융합보안 |
|---|---|---|---|
| 종류 | 해킹/침입탐지, 개인정보유출 방지, 컴퓨터포렌식 등 | 영상감시, 바이오인식, 무인 전자경비 등 |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 스마트 그리드 보안 등 |
| 특징 |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S/W 위주의 정보보호 | 재난·재해 및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H/W 위주의 정보보호 | 정보보안+물리보안 / 정보보안+타산업(자동차, 항공 등) |
(2) 주요 목표 시장 (가) 정보보호 시장
당사는 DB보안 전문기업으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DB접근제어', 'DB암호화', 'DB권한 결재', '파일 암호화' 등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와 같은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을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사업은 정보보호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 사회로 재택근무, 원격 교육, 이커머스 등 대부분의 생활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더 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보안 기술 분야는 내·외부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정보보호시장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IT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IDC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기업의 온프레미스 IT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구성비는 43.3%, 5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2년 내 37.7%, 62.3%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시장의 주축이 되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게임사, 생활형 플랫폼사 등이 개발과 운영환경의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도입하고 있으며, CSP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기능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CSPM(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CIEM(Cloud Infrastructure Entitlement Management), CWPP(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등 다양한 보안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과 같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뿐 아니라 전환 후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을 돕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통합 보안 관리와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주요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하며 클라우드 보안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 당사는 현재 보유 중인 기술과 시장 상황에 부합된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시장에서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콘텐츠/데이터(보안) 시장
콘텐츠와 데이터 보안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이 생성·소비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데이터 유출 및 기밀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콘텐츠 및 데이터 보안 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콘텐츠/데이터 보안 시장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GDPR을 포함한 PCI-DSS, HIPPA 등 글로벌 규제 기준을 준수하며,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데이터 마스킹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기업 및 조직에게 기술적 보호 조치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 사업]
(1) 가상자산 DAT의 정의
가상자산 DAT(Digital Asset Treasury) 기업이나 프로토콜, 또는 특정 법인이 재무적 안정성과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재무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는 이더리움(ETH)을 핵심 기축 자산으로 비축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레저리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을 보관하는 수준이었다면, 당사의 이더리움 DA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액티브 자산(Active Asset)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주요 목표 시장
가) 스테이블코인 /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더리움 DAT 사업은 이더리움이 '글로벌 결제 및 정산 레이어'로 안착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관급 금융 자본 시장을 핵심 타겟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도화되면서 발생하는 법인 및 기관 전용 수탁·운용 시장을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안전한 자산 비축과 동시에 스테이킹을 통한 안정적인 벤치마크 수익을 원하는 대형 금융사 및 일반 법인의 수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00억 달러를 넘어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담보 시장과 급성장 중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 또한 주요 목표 시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채, 사모펀드 등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발행되는 174억 달러 규모의 온체인 RWA 자산들은 신뢰도 높은 담보를 필요로 하며, 이더리움 DAT는 이러한 자산들이 실물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규제와 국가 핵심 시설에 준하는 고도화된 키 관리 시스템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및 활용하는 등 자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가상자산 법안을 준수하는 규정과 감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스테이킹 기술을 통한 검증 보상 확보 뿐만 아니라, 자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액티브 매니지먼트(Active Management)를 통해 네트워크 보상과 시장 유동성 공급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고도화된 수익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보안 솔루션 사업]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2005년 설립된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을 주력으로 개발, 공급하는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으로 주력사업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 및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민감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DB접근제어, DB암호화, 비정형 파일 암호화, 권한 결재 및 데이터 변경 관리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보보호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제품 구축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2008년 기업부설연구소의 KOITA 인증 획득과 2010년 제주 JDC R&D센터 설립 등 연구ㆍ개발 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DB접근제어와 암호화 제품은 GS 인증을 획득하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정 받았고 국내 최초로 DB 암호화 CC인증을 취득하는 등 각종 신뢰성 있는 인증틀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일부 국내 특허를 국제 특허로 추가 등록하기 위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13종의 기술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고 있습니다.'Industry 4.0'시대는 데이터 산업 시대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DB접근제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기술로 인가된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암호화는 데이터가 비인가자에게 유ㆍ노출 되더라도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기밀성을 유지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이처럼 DB접근제어 및 암호화는 데이터 보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요구사항과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산업에서 요구하는 법률, 행정규칙, 시행규칙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영역 제품군].jpg [주요 사업 영역 제품군] |
당사는 공공ㆍ금융ㆍ일반 기업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고객 설문조사와 영업 활동을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섬세한 활동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높은 고객 만족도와 함께 다수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고객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영업외 파트너사 및 협력사를 통한 채널 영업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 다양한 판로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며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주요 사업 영역 기술 및 제품
| 제품명 | 보유 기술 | 설명 |
| 페트라(Petra) | DB 접근제어 | 데이터베이스(DB) 접속 및 데이터 조회, 삭제, 변경 등의 권한을 통제하여 비인가자로 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여 가용성 및 무결성 유지 |
| 페트라 사이퍼(Petra Cipher) | DB 암호화 |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증 받은 암호화 모듈로 암호화하여 데이터의 기밀성 유지 |
| 페트라 파일 사이퍼(Petra File Cipher) | 비정형 파일 암호화 |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 로그 파일, 데이터 파일 등을 검증 받은 암호화 모듈로 암호화하여데이터의 기밀성 유지 |
| 페트라 사인(Petra Sign) | DB 권한 결재 | 데이터베이스(DB)의 접속, SQL의 실행, 데이터 변경 관리등을 결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하여 사용자 관점의 보안 관리로 최소권한과 직무분리 원칙 준수 |
[이미지: [데이터 보호별 제품 적용 구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페트라 (Petra)
DB접근제어 제품은 사용자 인증,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SQL 수행 권한 부여, 접속 및 SQL 로그 감사, 통계 리포트와 같은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인증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기 전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용자ID 인증과 SMS, OTP, mOTP 등의 추가적인 인증 도구를 결합한 Two-Factor 인증을 지원합니다. 인증 성공 후에는 사전에 정의된 권한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하여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의 세부적인 접속 권한을 확인합니다.
모든 접속 권한이 인가된 사용자로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수행하는 SQL을 데이터 조작어(Data Manipulation Language, DML), 데이터 정의어(Data Definition Language, DDL), 데이터 제어어(Data Control Language, DCL), 트랜잭션 제어어(Transaction Control Language, TCL)로 구분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SQL 통제를 수행합니다.또한, 암호화를 필수 수행해야 하는 '고유식별정보'는 아니지만 민감 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해 데이터 비식별화 '데이터 마스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마스킹은 실제 데이터가 암호화 되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일부 또는 데이터 전체를 다른 값(임의 값)으로 치환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로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의 데이터 마스킹 기술은 SQL문장(패킷 데이터) 변조 기술을 이용한 특허 받은 독보적인 기술로 SQL 문장의 형식(Format)이 변경되더라도 데이터 마스킹이 유지되는 높은 기밀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2) 페트라 사이퍼 (Petra Cipher) / 페트라 파일 사이퍼 (Petra File Cipher)
암호화 제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정형 암호화)를 암호화하는 페트라 사이퍼(Petra Cipher)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비정형 암호화)을 암호화하는 페트라 파일 사이퍼(Petra File Cipher)로 구분되며 두 제품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도난이나 유출ㆍ노출 되더라도 비인가자가 평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도록하여 높은 기밀성을 제공합니다.페트라 사이퍼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DB와 시스템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체 또는 부분 암호화, 패턴 암호화를 지원하며 하나의 커널 스레드에 여러 유저 스레드를 연결하는 Multi-Thread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암ㆍ복호화를 지원합니다. 정형 암호화는 데이터 호출 허용과 차단, 마스킹 기능 등을 제공하며 파일 암호화는 데이터 복호화 허용과 차단을 통제하고 각종 보고서 및 모니터링, 경보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관리 편리성을 제공합니다.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DB암호화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CC인증을 받은 이력을 갖고 있으며 C-언어 기반의 암호 모듈 사용으로 빠른 암ㆍ복호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페트라 사인 (Petra Sign)다수의 보안 제품들은 보안관리자, 보안담당자에 의해 설정된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기업 또는 조직,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용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보보안 원칙인 직무분리와 최소권한의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페트라 사인은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담당자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자신에게 맞는 권한과 사용 기간을 스스로 부여하고 계층별 조직 관리자 및 보안 부서의 결재 승인을 통해 승인된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니다.또한, 페트라 사인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 SQL 실행 권한, 전ㆍ후 데이터 저장 관리, 마스킹 해제 요청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보안 강화 및 정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2) 시장점유율
(가)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1) 국내 정보보호 산업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크게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시장으로 구분되며, 2021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은 2020년 대비 13.4% 증가한 13조 8,600억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안 위협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시장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 중에서도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유출 및 훼손방지를 위한 S/W 위주의 정보보안 매출액의 경우 2019년 3조 6,187억 규모에서 2021년 4조 5,497억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각 연평균 8.4%, 16.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및 범죄등을 방지하기 위한 H/W 위주의 물리보안 매출액의 경우 2019년 7조 5,617억 규모에서 2021년 9조 3,114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각 연평균 9.8%, 1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대표적인 수요처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업이 있으며,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제품과 서비스부문에서 각각 39.7%, 44.2%의 대표적인 수요 현황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기업들이 각각 19.2%, 17.7%의 수요 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리보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는 물리보안 제품과 서비스부문에서 각각 26.7%, 23.3%의 대표적인 수요현황을 보였으며, 금융기업들은 각각 9.4%, 18.8%의 수요현황을 기록하며 정보보안에 대비 낮은 수요를 보였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부문은 콘텐츠/정보유출방지 부문으로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화, 네트워크 DLP, 단말 DLP(개인정보 솔루션 포함),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보안USB 등이 해당되며, 2021년 시장 규모는 약 6,1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41.78% 성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필요성 증대로 콘텐츠/정보유출 방지 기술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에서는 국내 보안 제품 시장을 크게 어플리케이션 보안,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기타 제품으로 총 5개 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전망하였습니다.Statista가 2023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안 제품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9.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1조 4,722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5년간 연평균 약 11.9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7년까지 약 3조 446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제품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시장은 네트워크 보안 제품 시장으로서 2022년 약 2,674억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성장률의 관점으로 보면 클라우드 보안 제품 시장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이후 5년간 약 연평균 29.83%의 성장률을 보이며 정보보안 제품 시장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가) 국외시장 현황 및 정망1) 국외 정보보호 산업
글로벌 정보보호산업은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촉발되었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 원격수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기업 내부망에 접근하거나 랜섬웨어를 통해 공격하여 악성코드 감염을 유도하는 등 데이터 보안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노린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함께 증가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시장을 크게 사이버제품 시장과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사이버보안시장 전체규모는 약 1,474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2020년 1,216억 달러 대비 21.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5년간 연평균 7.73%로 성장하여 2027년까지 전세계 사이버 보안시장은 약 2,35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시장 중에서도 당사가 영위중인 제품 시장을 따로 구분하여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34조원과 1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과 일본, 독일 순으로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1조 4,722억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며 보안제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매년 약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5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 그 영향력이 사이버 공간을 넘어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전이 되고 있으며, 단순히 산업의 영역을 벗어나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이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가치가 강조되는 추세로 정보보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국가 및 기업,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연방 정부의 보안 대책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가의 사이버 보안 향상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핵심 인프라 제어 시스템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국가 보안 각서에 서명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정부와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 관련 지출을 매년 꾸준히 늘리며 2020년 179억 달러에서 2022년 203억 달러까지 지출규모를 확대하고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간의 전략적 파트너쉽도 활발하게 강화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IT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특히 정보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정보보안시장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과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IBM에서 발행한 'Cost of a Data Breach Report 2022'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의 45%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였고 클라우드 환경별 침해 비용으로는 퍼블릭클라우드 502만 달러, 프라이빗 클라우드 424만 달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380만 달러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침해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정보보안산업 및 위험관리시장의 지출규모에서도 클라우드 보안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성장률은 각각 36.3%와 22.0%를 기록하며 타 보안산업 대비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에도 26.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 및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및 환경도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산업과 클라우드 보안산업 시장의 중요성 확대와 보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 진출 계획
국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등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GDPR 적정성 평가에서 GDPR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GDPR 시행 이후 일본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적정성 결정을 채택 받은 국가로 유렵 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렵 연합(EU)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기관이 GDPR과 유렵 현지 국가의 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표준 계약 조항(SCC)를 체결해야만 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많은 비용과 기간을 필요로 하여 유럽 연합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지만 적정성 결정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수요와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노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의 이동과 저장은 새로운 보안 요구 사항을 만들어 냅니다.
당사는 다년간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고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증대와 현지 국가에서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 수익 증대,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
정보보호 관련된 시장은 네트워크 시장의 발달과 기술발달에 힘입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의존도가 커지고,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부터 사이버 범죄에 따른 피해사례와 금액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Cybersecurity Ventures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에 따른 글로벌 총 피해금액은 2015년 3조 달러에서 2021년 6조 달러로 두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 GDP의 2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대표적인 사이버범죄 유형인 랜섬웨어 피해 금액의 경우 2015년부터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피해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의 증가로 인해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신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 요소가 되었습니다. 온 프레미스, 클라우드, IoT 등 인프라 선정 단계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한 보안 효율성 향상, 보안 음영 최소화 등 보안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산업은 디지털ㆍ언택트관련 신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보험, 은행, 금융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보안시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하는 기술 상황 속 정보보안 내 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영역들은 내외부적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점차 그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개인과 개인을 넘어 국가차원의 공격으로 발전하여 보안을 위협하고 있고, 각국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산업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안산업이자, 광의의 개념으로는 각종 테러와 보이지 않는 전쟁(사이버테러 및 정보화 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급망이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있어서 정보보호산업은 공공 및 금융분야를 넘어 국가안보의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정보보호시장
당사는 DB보안 전문기업으로 설립이후 지금까지 'DB접근제어', 'DB암호화', 'DB권한 결재', '파일 암호화' 등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와 같은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을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사업은 정보호호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 사회로 재택근무, 원격 교육, 이커머스 등 대부분의 생활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더 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보안 기술 분야는 내ㆍ외부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정보보호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두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클라우드 보안시장
또한 각국의 스마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증가하고 온라인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 등이 발달하며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보안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시장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3년간 연평균 19.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7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5년간 연평균 13.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7년까지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시장 또한 같이 성장하며 시장에서의 중요성 또한 커질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DB보안 산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의 GDPR 등 정보보안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DB보안 제품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한 '2022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최근 내부자의 권한을 탈취하는 등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를 암묵적으로 신뢰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와 비대면 환경 등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등의 보안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보보안시장의 성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DAT) 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현황
당사의 DAT 사업은 이더리움이 '확장 가능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함에 따라,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 플랫폼 안에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상자산 트레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당사는 2가지의 중단기적인 사업 목적으로는 통합 금융 데이터의 자산화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이 있으며, 국채 토큰화 등 '금융 데이터의 완전한 온체인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더리움 DAT(Digital Asset Treasury)를 통해 확보되는 가상자산 데이터는 단순 보유 수준을 넘어 글로벌 통합 금융 지표로서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산은 국가 경제 및 기관 금융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한 보안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는 미래 사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가상금융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시스템 및 글로벌 스탠다드급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기관급 트레저리 표준 수립으로 현재 16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집결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당사는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갖춘 담보 자산인 이더리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실물 자산(RWA) 사이의 유동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며, 기관급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 나아갈 계획입니다.(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4. (생략) 25. 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2조(목적) 1. ~ 24. (현행과 같음) 25. 바이오 신약 관련 연구개발 26. 의약용 화합물 제조 2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 28. 의약품 연구개발 29. 기술 용역 서비스업 30. 바이오 신약 및 관련물질의 제조, 판매, 수출입, 수출입대행업 31. 신약바이오 관련 사업개발 자문 3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33.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34. 임상시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35. 비임상 및 임상시험 대행업 36.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 시약 및 연구용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7.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포함)의 취득, 보유, 운용, 매각 및 관련 투자 사업 3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각, 유통, 임대 및 관련 용역 사업 39. 가상자산의 채굴, 검증 및 관리에 관한 사업 40. 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 지배구조 개편 및 신규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 연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
| 제13조(주식의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상법 및 법령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개정 반영 조문 정비 |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 ①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상법 개정 반영 조문 정비 |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반영 조문 정비 |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신설>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⑤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조문 정비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한호 | 1961.02.25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미설치 | 해당없음 | 이사회 |
| 박성춘 | 1971.12.01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미설치 | 해당없음 | 이사회 |
| 오봉근 | 1979.09.13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미설치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한호 | 교수 | '25.01.~현재 | NH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 없음 |
| '25.01.~현재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위원 | |||
| '24.11.~현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 |||
| '23.06.~현재 |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 |||
| '21.06.~현재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심의회 위원장 | |||
| '12.01.~현재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 | |||
| '23.11.~현재 |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편집위원 | |||
| '24.09.~현재 | 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재학술지) 편집위원 | |||
| '23.02.~'25.10.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농어업분과위원장/운영위원 | |||
| '23.09.~'25.9.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
| '16.04.~'17.04.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 |||
| 박성춘 | (주)키인컨설팅 사내이사 | 23.04 ~ 26.03 | (주)키인컨설팅 대표이사 | 없음 |
| 22.11 ~ 25.10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 | |||
| 11.03 ~ 23.02 | 서울대학교 교수 | |||
| 14.06 ~ 23.02 |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센터장 | |||
| 20.03 ~ 23.02 | 서울대 교육연수원 부원장 | |||
| 14.09 ~ 20.08 | 서울대 평생교육원 부장교수 | |||
| 오봉근 | 아우름 케어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1 ~ 현재 | 아우름 케어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없음 |
| 20.10 ~ 현재 | 스위스 바젤 투자청 한국대표 | |||
| 06.11 ~ 19.12 | 딜로이트 컨설팅 최고운영책임자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한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박성춘 | 없음 | 없음 | 없음 |
| 오봉근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한호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은 응용무역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하며 쌓은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일원으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상법 및 정관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독립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총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무역·통상 및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사의 유형·무형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박성춘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서 쌓아온 학문적 전문성과 대한민국 헌법기관, 정부 기관 및 공공단체의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립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추진 중인 글로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신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가 실제 경영 활동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도록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봉근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은 딜로이트 컨설팅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기업 대표이사로서 쌓은 글로벌 컨설팅 및 경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신사업과 관련한 M&A 및 신사업 전략 안건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이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이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한호 사외이사 후보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응용경제학 박사로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한 최고 수준의 무역·경제 정책 전문가입니다. 현재 NH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대형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풍부한 이사회 참여 경험과 탁월한 세무·재정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입니다. 특히 응용경제학 및 통상 분야의 전문 지식은 당사의 유형 및 무형 자산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상법 및 정관 개정에 따른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박성춘 사외이사 후보자>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등을 역임하고 풍부한 기업 기획·경영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기관, 정부 기관 및 공공단체의 이사로 참여하여 공공 자문과 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글로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고도의 직업 윤리와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무로 새롭게 신설된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를 정밀하게 감독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윤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내 신뢰도를 극대화할 최적의 전문가로 평가됩니다.<오봉근 사외이사 후보자>풍부한 기업 기획·경영 및 글로벌 컨설팅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딜로이트 컨설팅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아우름케어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탁월한 조직 관리 및 전략 수립 능력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글로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신사업 및 M&A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통해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내 신뢰도를 극대화할 최적의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한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박성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오봉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2. 이에 주주총회 당일 현장 참석을 하시고자 하실 경우, 아래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인을 통한 간접행사 -개인주주 : 위임장-서명(신분증 사본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인감(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3.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주)아이알큐더스(IR큐더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jujupass.co.kr/② 행사 기간 : 2026년 7월 28일 오전 9시 ~ 2026년 8월 03일 오후 5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행사시작일은 오전 9시 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③ 행사 방법: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본인 인증 방법: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④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의 사항은 070-4492-076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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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072000032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