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더블유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케이엔더블유(10533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비상장 | 9,035 | 6,629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 | 5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534,034 | 7,542,615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7,488.8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183.5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213.1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6,628.5원 ⑤기준가액(③,④중 높은가액): 6,628.5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9,035원 ⑦최저조정한도: 6,341원(최초발행가액의 70%) ⑧최고조정한도: 9,058원(발행당시 전환가액) ⑨조정후 최종 전환가액(⑤,⑦중 높은가액): 6,629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2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해당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4. 조정근거 및 방법, 2) 조정방법에서 ⑧최고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이나, 2026년 4월 27일 공시된 감자완료(자기주식소각) 건에 따른 자본의 감소로 인해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⑦최저조정한도도 전환가액 조정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6-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07-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8-19 전환가액의조정 2026-03-17 전환가액의조정 2026-04-17 전환가액의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900383
접수번호 2026072090038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