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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원산업(005710, 코스닥)은 2026년 7월 20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원산업 0057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대원산업

대원산업, 삼성증권·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접수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대원산업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제기했어요.
  • 청구 내용은 회계장부 등 서류를 30일 동안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 목적물의 가액은 금 1억원이에요.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사건번호2026카합50154
2. 원고(신청인)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3. 청구내용목적물의가액: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영업시간 중에 피신청인 본점 및 영업소에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16
7. 확인일자2026-07-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900743

접수번호 2026072090074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