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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아이톡시(052770, 코스닥)는 2026년 7월 20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톡시 0527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안내)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 (주)아이톡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안내 동사는 '26.07.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900809

접수번호 2026072090080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