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산업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기도산업(282620, 코스닥)은 2026년 7월 21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7월 21일 | |
|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기도산업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보통주식 1,7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42,160,000,000원~48,28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7월 21일 |
| 2. 모집가액 : | 24,800원 ~ 28,4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8월 11일 ~ 2026년 8월 12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8월 14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기도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 3) 미래에셋증권㈜: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지점 - 별첨 참조 4) 삼성증권㈜ 본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지점 - 별첨 참조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인 수 회 사 명 )삼성증권 주식회사 |
| 【투자자 유의사항】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 (estimate)", "F (forecast)", "P (project)",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 "당사", "동사, "회사", "기도산업", "㈜기도산업", "주식회사 기도산업"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기도산업을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 또는 "미래에셋증권"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망
| 본 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콜센터 | 1588-6800 |
| 홈페이지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 지점명 | 도로명 주소 |
| The Sage 강남파이낸스센터(사전 예약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 The Sage 센터원(사전 예약제)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The Sage 패밀리오피스(사전 예약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 강남역WM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4층 (서초동, 홍우빌딩) |
| 거제WM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지니스텔) |
| 건대역WM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A동 3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
| 구미WM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산업은행빌딩) |
| 노원WM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
| 대치WM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재경빌딩) |
| 도곡WM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Lynn Square) |
| 동래WM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층 (수안동, 엘빌딩) |
| 디지털구로WM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
| 마곡WM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 6층 (마곡동, 건와빌딩) |
| 마포W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
| 명일동WM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
| 미래에셋증권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반포역WM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2층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
| 방배W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3, 4층 (방배동, 디엠타워) |
| 방이역WM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
| 부천WM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
| 북대구WM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
| 분당W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2·5층 (서현동, KT&G 분당타워) |
| 사하WM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일성빌딩) |
| 서대구WM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4·5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
| 성동WM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
| 세종WM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3층 (어진동, 청암홈빌딩) |
| 센터원영업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송도WM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
| 송파W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
| 수원WM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
| 수지WM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
| 순천WM |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
| 안산WM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3층 (고잔동, 센트럴타워) |
| 여수WM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3층 (학동, KDB산업은행빌딩) |
| 영통WM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
| 울산WM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舊 미래에셋증권빌딩) |
| 원주WM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
| 인천WM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 9층 (구월동, 맨하탄빌딩) |
| 일산WM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
| 전주WM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
| 제주WM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8, 3층 (노형동) |
| 진주WM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2·3층 (동성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천안아산WM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2층 (우성메디피아) |
| 청주WM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증권빌딩) |
| 투자센터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1층 (치평동, 대아빌딩) |
| 투자센터 광화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
| 투자센터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
| 투자센터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
| 투자센터 목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
| 투자센터 반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1층 (반포동, 원베일리 스퀘어) |
| 투자센터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5·6층 (부전동, 영광도서빌딩) |
| 투자센터 압구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융기빌딩) |
| 투자센터 여의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층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투자센터 잠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
| 투자센터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1층 (중앙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투자센터 테헤란밸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
| 투자센터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3층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
| 투자센터 평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
| 포항WM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해운대WM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층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
| 주) |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 본ㆍ지점망
|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초동) |
| 고객지원센터 | 1588-2323 (전국단일) |
| 홈 페 이 지 | https://www.samsungpop.com |
| 지점명 | 주소(도로명) |
|---|---|
| □ 금융센터 | |
| 삼성타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6층 |
| 센트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5층 |
| 파르나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6층 |
| 도곡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린스퀘어 18층 |
| 반포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반포래미안원베일리스퀘어 2층 |
| 압구정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3층 |
| 여의도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
| 잠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층 |
| 수원금융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5층 |
| 판교금융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5 알파리움타워2단지 1,2층 |
| 부산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아이온시티빌딩 5층 |
| 해운대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25, 2층 208~209호 |
| 광주금융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2층 |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제이앤더블유빌딩 2층 |
| 대전금융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광신빌딩 4층 |
| 패밀리오피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
| □ 거점지점 | |
| 목동지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25 대학빌딩 5층 |
| 평촌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호계동,올림픽스포츠센터) |
| 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29층 |
| 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1 정앤정크리빌빌딩 2층 |
| 강원지점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4층 |
| 전주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우리들빌딩 2층 |
|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14, 온정빌딩 3층 |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1층 |
| 천안아산지점 | 충청남도 아산시 고속철대로 147 우성메디피아빌딩 2층 |
| 청주지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 흥복드림몰 2층 |
| 포항지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빌딩 3층 |
| 호텔신라 SNI지점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6층 |
| 주1) | 투자자께서는 삼성증권㈜ 지점의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당사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총 4개의 신흥국에 생산법인을 두고 하이테크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전문복을 한국, 미국, 유럽 등에 공급하는 의류 OEM 기업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내수와 수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소비 경기의 변화뿐만 아니라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유럽의 경기 흐름, 원부자재 조달 비용,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대내외 거시경제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에너지 생산 시설 피해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2월 전망치(2.0%) 대비 큰 폭 상향한 2.6%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성장세 확대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망 경로상에는 반도체 경기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대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 경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기 환경을 감안할 때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기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 위축이나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바이어의 발주 감소 및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는 수출 단가 협상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바이어의 발주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원부자재 조달 비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생산법인이 위치한 신흥국의 경제적 불안정 및 환율 변동성 심화 역시 수익성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전방산업 둔화에 따른 위험당사는 의류 OEM 제조업체로서 전방산업에 속한 패션 브랜드사의 발주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션산업의 경기 흐름은 당사의 수주량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의류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738십억달러로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20년 COVID-19 팬데믹당시에는 1,396십억달러로 급감하였고, 국내 의류 소매 판매액 역시 2024년 인플레이션 및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패션 소비는 거시경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순응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패션 브랜드사들의 영업 환경이 거시경제 변동에 따라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시 전방산업 침체가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해외 생산관련 위험당사는 현재 저렴한 생산비용 확보와 생산 거점 다변화를 목표로 총 4개국에 해외법인을설립하여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Hanoi 지역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2012년 더 낮은 임금 수준의 Vinh 지역에 KIDO VINH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가공비 절감을 목적으로 미얀마에 KIDO YANGON Co., LTD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에는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PT. KIDO JAYA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부 Brebes 지역에 PT.KIDO MULIA INDONESIA를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로도 생산법인을 확장하여 2021년 KIDO DHAKA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생산국 다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의 생산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또는 무역정책이 변동될 경우, 당사는 현지 법규 위반, 규정 해석 오류, 법령 개정 대응 지연 등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의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산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국을 다변화할 경우 당사처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기업 입장에서,품종별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글로벌 의류 브랜드사 수주 감소위험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에프앤에프,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HARLEY DAVIDSON 등으로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입니다. 내수 최대 매출처인 ㈜에프앤에프는 국내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 MLB, Discovery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2025년 연결 기준 약 1조 9천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한 국내 패션 업계의 선도 기업입니다. 수출 핵심 바이어인 J BARBOUR AND SONS LTD와 JACK WOLFSKIN 역시 각국의 프리미엄 헤리티지 및 아웃도어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입니다. 당사는 고도의 기능성 소재 가공 기술력과 다품종 소량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이들 바이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며 경쟁사 대비 강력한 락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의류 OEM 산업 특성상, 당사의 영업 실적은 핵심바이어들의 브랜드 가치와 최종 소비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바이어들의 영업환경이 양호하여 당사로의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주요 매출처의 실적 부진, 생산 및 판매전략 변화, 대중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매출처 브랜드들의 당사에 대한 수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위험당사가 주력하는 하이테크 아웃도어 의류 및 모터사이클 보호복 시장은 특수 원단 가공 기술, 고난이도의 봉제 공정, CE 인증 취득 등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적 진입장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력과 더불어 정밀 레이저 재단 기술, 자동 심실링과웰딩 공정을 균일하게 구현하는 자동 봉제 기술, 'POP System' 기반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 의류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 의류 시장의 단가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진 대형 OEM 업체들이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특수 의류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여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대형 OEM 업체들이 고기능성 소재 가공 기술 및 인증 노하우를 단기간에 내재화하거나 AI 기반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당사와 동등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인건비 관련 위험 당사는 의류 제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매출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연결기준 당사의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1.91%, 2024년 19.92%, 2025년 18.43%로 지난 3년간 20% 안팎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의 계절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2026년 1분기에는 25.1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장이 소재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또한 해마다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국가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할경우, 원가율이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분을 전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당사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의류 OEM의 원부자재인 원단류(TEXTILE, LINING, LEATHER)와 부자재(DOWN, ZIPPER, PROTECTOR 등)로 구성됩니다. DOWN을 제외한 원부자재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제한적이나 주로 패딩 제작 시 사용되는 DOWN은 프리미엄 구스 다운 등 라인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년도의 제품 Mix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존재합니다.당사는 고기능·고품질 의류를 제조하는 OEM 업체로서, 고객사로부터 수주 시 대부분 원단을 고객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해주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친환경 소재 전환 압력 등 외부 환경 요인은 당사의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핵심인력 이탈 위험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1992년부터 회사 성장을 이끌어온 박장희 대표이사의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 및 경영 노하우와 핵심 임직원들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 경영진 영입을 통해 경영자 의존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핵심 영업 인력 및 해외 생산법인장 등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여 인재 유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의류 OEM 업계 특성상 대형 경쟁사의 스카우트 등으로 예기치 못한 경영진 공백이나 핵심 인력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수주 협상 및 바이어 관계 구축 등에 차질이 생겨 당사의 영업 연속성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주요 고객사 컴플라이언스 관련 위험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는 모터사이클 의류와 고기능성 아웃도어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들 고객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환경, 인권, 환경보호, 제품 안전 등 ESG 전반에 걸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각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사전 심사는 물론 거래 관계 유지 기간 중에도 제3자 독립 감사, 현장 실사, 정기 ESG 설문 등 다층적인 방식으로 협력업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터사이클 의류 부문의 경우 EU PPE(개인보호장비) 규정에 따른 CE인증 의무가 적용되는 등 일반 의류 대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 요건이 존재하는바, 관련 인증 요건의 변경 또는 당사의 대응 역량 부족 시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기존 거래의 축소 또는 중단, 신규 수주 기회 상실,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신규 설비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4개국 생산법인의 생산능력 확충 및 구조 개선 등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계획은 현지 국가의 정책 변화, 국제 정세, 인·허가 지연, 공사 일정 차질,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생산역량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한 투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향후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생산법인이 해외에 있어 매출 및 원재료 매입의 해외 비중이 타 산업에 대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2023년 1,305.41원,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 이상 상승하며 약 1,363.98원을 기록하였고, 2025년은 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1,422.22원, 2026년 6월 중에는 1,546.5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42개월에 달하는 한미 금리 역전과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기조와 WGBI 편입 효과로 원화 가치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트럼프 관세 부담과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수출로 인한 외화 유입과 원재료 수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원화 강세 시 수출 매출의 원화 환산액 감소, 원화 약세 시 원재료 조달 비용 증가라는 양방향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환위험에 대해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의 방향과 폭을 사전에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실적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3년도 2,256억원에서 2024년도 2,721억원, 2025년도 3,466억원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5년 각각 322억원 및 353억원으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은 약 20%~21%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큰 변동없이 약 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억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간 매출총이익은 93억원으로 전년 동기 92.9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원가율 개선 등으로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13.6% 대비 0.7%p 상승한 14.3%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3.8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4.4억원 대비 0.5억원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6.7억원 및 -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환율상승으로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의 경우 (주)에프앤에프가 있으며, 해외의 경우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SCHOEFFEL 등 글로벌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의류 시장의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당사는 해외 바이어 중심의 영업망을 구축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당사는 1980년 8월 설립 이후, 특수복 분야 글로벌 OEM 전문 제조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글로벌 바이어와의 오랜기간 신뢰성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오며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전방 패션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 및 현지 인건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외부 악재가 겹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량생산 체제 대비 생산 라인 변경 비용 및 규모의 경제 미실현에 따른 구조적 원가 부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원가 상승 압력을 최종 바이어의 판매단가(판가) 인상으로 적시에 전가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당사는 양호한 이익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말 209.2%에서 2025년말 138.5%, 2026년 1분기말 129.0%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23년말 39.7%에서 2026년 1분기말 90.7%로 상승하였습니다. 총차입금 규모 또한 2023년말 370억원에서 2024년말 788억원, 2025년말 906억원, 2026년 1분기말 89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7.8%에서 2026년 1분기말 33.4%로 상승하였으며, 이자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6.5배에서 2025년 5.9배로 하락하였습니다.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과거 대비 저하된 주된 요인은 늘어나는 글로벌 수주 물량에 대응하고자 방글라데시 현지 법인(KIDO DHAKA) 등 해외 생산시설 확충 조달을 위한 대규모 외부 차입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이자비용은 2023년 33억 원에서 2025년 55억 원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가하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공모자금 일부를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재무건전성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장 일정이 예기치 않게 지연되거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금융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을 추가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훼손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다. 주요 매출처 관련 위험당사는 Harley Davidson, REV'IT!, Jack Wolfskin, Barbour, ㈜에프앤에프(MLB) 등 글로벌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개 사의 매출 비중은 2025년 기준 46.6%로, 최근 3년간 5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매출처의 비중이 모두 20%를 넘지 않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없이 매출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매출처들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전방 산업의 침체나 매출처의 자체적인 소싱 전략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수주 물량 감소 또는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공장 가동률 저하 및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86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44억원 순유출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로 순유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2023년~2025년)까지 모두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성장을 위한 해외 생산법인의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이 주요 요인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각각 303억원 및 7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기술한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을 외부 차입금 조달 통해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5억원 순유입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9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형자산 투자 외에 기타금융자산의 증가(140억원)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5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분기 중 신규 차입(138억원) 대비 기존 차입금의 상환(191억원) 규모가 더 컸던 점에 기인합니다.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209.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해외 생산법인 시설투자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에 따른 외부 차입 확대로 인해 2024년말 152.3%, 2025년말 138.5%, 그리고 2026년 1분기말 현재 129.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39.7%에서 2024년말 58.6%, 2025년말 82.5%로 상승한 후 2026년 1분기말에는 90.7%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이익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분기까지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생산시설 확대 과정에서 외부 차입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관련 지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상환이 완료될 경우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는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자금을 단기차입 위주로 조달하거나, 기존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롤오버)이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단기 지급능력과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6회, 2024년 4.0회, 2025년 4.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를 기록하여 2025년말 성과 대비하여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23.0%, 2024년 21.1%, 2025년 20.4%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재고자산은 680억원으로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인 544억원 대비 1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말 대비 1분기말에 재고자산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당사의 사업 특성상 대형 바이어들의 주문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시즌의 제품 출고가 완료된 후, 다음 성수기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확보 및 생산이 1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합니다.당사의 재고자산 총액 대비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은 2023년말 14.9%, 2024년말 6.1%, 2025년말 9.8%, 2026년 1분기말 현재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충당금은 대부분 제품이나 재공품이 아닌 원부재료에 집중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사업 특성상 바이어의 수주 취소나 설계 변경, 또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되는 특정 원단 및 부자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 자체의 시장 가격 하락 시 완제품보다 원부재료 단계에서 진부화 및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점에 기인합니다.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산업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 변화 및 바이어의 수주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나 전방 플랜의 차질로 인해 원부재료의 장기 체화, 물리적 손상, 또는 완제품의 선적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상당 부분 생산 대기 중인 원부재료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수주 취소 리스크 발생 시 매출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평가손실 인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무 건전성 변동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5회, 2024년 6.5회, 2025년 6.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중견기업)의 업종 평균인 10.6회(2024년도 기준)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 주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며, 해당 형태의 계약 특성상 선적일로부터 대금 회수까지 평균 45일에서 90일이 소요되는 신용 공여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56.4일에서 60.4일 수준으로, 계약된 대금 결제 조건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5.4회, 평균 회수기간은 68.1일입니다. 분기 중 대금 회수 일정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전 연말 지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당사의 통상적인 대금 결제 조건인 45일~90일 범위 내에 여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당사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정상 채권 및 9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4%였던 손실충당금 설정률은 과거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 및 관리로 2025년 기준 0.4%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적으로 유의미한 장기 연체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방 매출처들의 신용도가 우수하여 실질적인 대손 발생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침체나 전방 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주요 매출처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상각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대손 발생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과 향후 전방 산업 변동에 따른 채권 회수 리스크를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종속기업 5개사(해외생산법인), 관계기업 1개사, 기타특수관계자 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 거래의 대부분은 제품 생산을 위한 외주가공비 지급 거래입니다. 당사는 사업 특성상 제품의 주요 공정을 해외 종속기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IDO VINH, KIDO YANGON, PT.KIDO MULIA INDONESIA 등 해외생산법인에 외주가공비 및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주요 거래로는 관계기업(PT KIDO JAYA)과의 용역비 거래, 기타특수관계자((주)기도스포츠, (주)프렉스)와의 용역매출 및 지급임차료 거래 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사업 구조상 전방 시장의 매출 성장에 연동되어 해외생산법인으로의 외주 가공 위탁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전반적인 사업 규모 확장에 맞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공식 신설하였으며, 최근 외부 변호사와 자본시장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시 사전 검토의견을 수령한 후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여지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해외 생산법인과의 연간 거래 규모 및 조건, ㈜프렉스 임대차 거래 등을 사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내부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배당정책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23년 40.38억원, 2024년 51.00억원, 2025년 79.2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이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결산에 따라 79.28억원 규모의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가치 환원을 위하여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 단계적 확대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상장 후 연결 배당성향 30% 이상을 달성하고 중기(3~5년 내)적으로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장 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시장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기 주주환원정책은 당사의 자본 수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상황, 각종 계약상의 제약, 관련 법률과 규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배당금 규모나 지급 여부, 자사주 매입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9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등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9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6%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86%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지배구조 개선 위험 (기도스포츠 분할 관련) 당사는 OEM사업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 11월 2025년 11월 17일 당사의 자회사인 ㈜기도스포츠와의 인적분할합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금번 분할은 당사의 본업인 의류 OEM 사업 부문이 아닌, 단순 투자 지분만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의류 OEM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영업단계의 실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과거 (주)기도스포츠 및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을 보유하여 이들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평가해 왔으나, 2025년 11월 17일 자로 해당 투자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향후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이와 관련한 지분법손익 및 배당금 수익을 더이상 인식할 수 없습니다.최근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가 연결기준으로 인식한 지분법이익(지분법손익) 합계는 2023년 49.6억원, 2024년 33.1억원이었으며, 특히 분할 직전 연도인 2025년에는 (주)기도스포츠의 실적으로 인해 총 143.4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스포츠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은 2023년 9.5억원, 2024년 9.5억원, 2025년 7.1억원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당사의 당기순이익 창출에 기여를 해왔던 지분법손익(2025년 기준 143.4억원)과 연간 약 7억원~9억원 규모의 배당금 수익은 금번 분할 완료 이후 당사의 손익계산서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영업이익단에는 영향이 없으나 영업외손익의 감소로 인해 당사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과거 대비 축소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1분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5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43,707주 중 32.50%에 해당하는 1,899,18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6개월 후 2,428,742주(누적 41.56%), 12개월 후 2,462,742주(누적 42.14%), 24개월 후 5,843,707주(누적 1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잠재 물량 출회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RSU는 신주 발행이 아닌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나 조건 충족 시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PER 방식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당사와 사업, 성장성,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가치 평가법(PER) 방식의 한계 및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마.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 당사는 2026년 04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1일(화) ~ 2026년 08월 12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5,843,707주) 기준 지분율은 57.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2.00%(34,0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하.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700,000 | 500 | 24,800 | 42,16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1,530,000 | 37,944,000,000 | 716,720,000 | 총액인수 |
| 인수 | 삼성증권 | 보통주 | 170,000 | 4,216,000,000 | 42,16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8월 11일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11일 | 2026년 08월 14일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23,500,720,000 |
| 운영자금 | 1,254,000,000 |
| 채무상환 자금 | 8,000,000,000 |
| 발행제비용 | 726,28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박장희 | 대표이사 | 3,730,965 | 350,000 | 3,380,965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서명_2026072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700,000 | 500 | 24,800 | 42,16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530,000 | 37,944,000,000 | 716,72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70,000 | 4,216,000,000 | 42,16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08.11 ~ 2026.08.12 | 2026.08.14 | 2026.08.11 | 2026.08.14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28,4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48,28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8월 11일(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1일(화) ~ 08월 12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1일(화) ~ 08월 12일(수)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8월 11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1.0%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행정주관수수료로서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모집(매출)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7,000 421,6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17,000 421,6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7,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50,000주(공모주식의 79.41%), 구주매출 350,000주(공모주식의 20.59%)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666,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7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000주(공모주식의 2.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34,000주 | 2.00% | 24,800원 | 843,2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425,000주~ 510,000주 | 25.00%~ 30.00% | 10,540,000,000원~ 12,648,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1,156,000주~ 1,275,000주 | 68.00%~ 75.00% | 28,668,800,000원~ 31,62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700,000주 | 100.00% | 42,16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000주(2.0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7,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1,323,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35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27,000주 | 2.00% | 24,800원 | 669,6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337,500주~ 405,000주 | 25.00%~ 30.00% | 8,370,000,000원~ 10,044,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918,000주~ 1,012,500주 | 68.00%~ 75.00% | 22,766,400,000원~ 25,11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1,350,000주 | 100.00% | 33,48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215,000주 90.0% 24,800원 30,132,000,000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인수회사 삼성증권㈜ 135,000주 10.0% 3,348,000,000원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03,750주~ 364,500주 24,800원 7,533,000,000원~ 9,039,6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33,750주~ 40,500주 837,000,000원~ 1,004,400,000원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7,000주(2.0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7,000주 | 2.0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43,000주 | 98.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50,000주 | 100.00% | - |
[매출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7,000주 | 2.00% | 24,800원 | 173,600,000원 | - |
| 일반청약자 | 87,500주~ 105,000주 | 25.00%~ 30.00% | 2,170,000,000원~ 2,604,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38,000주~ 262,500주 | 68.00%~ 75.00% | 5,902,400,000원~ 6,51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350,000주 | 100.00% | 8,680,000,000원 | - |
| 주1)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매출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15,000주 90.0% 24,800원 7,812,0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35,000주 10.0% 868,000,000원 |
| 주2) |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 대상매출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8,750주~ 94,500주 24,800원 1,953,000,000원~ 2,343,600,000원 인수회사 삼성증권㈜ 8,750주~ 10,500주 217,000,000원~ 260,400,000원 |
| 주3) |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매출가액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매출주주들의 보유 주식을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단위: 주)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증권의 종류 | 매출 전보유주식수 | 매출주식수 | 매출후보유주식수 (주2) |
|---|---|---|---|---|---|
| 박장희 | 대표이사 | 기명식 보통주 | 3,730,965 | 350,000 | 3,380,965 (57.86%) |
| 합계 | 3,730,965 | 350,000 | 3,380,965 (57.86%)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4,493,707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1,350,000주를 합산한 공모 후 주식수인 5,843,70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가 매출 후 보유할 3,380,965주는 상장 후 24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조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4,800원 ~ 28,4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기도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7월 31일(금) | (주1) |
| 기업 IR | 2026년 07월 24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8월 10일(월)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31일(금)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8월 06일(목)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미래에셋증권One-AsiaEquitySales 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분 내용 확인대상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자는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 3. 13>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나,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자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의 납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
|---|
|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주2)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주1)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주4)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156,000주~ 1,275,000주 | 68.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7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425,000주 ~ 510,000주(25.00%~30.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4,000주(2.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또는 1,275,0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1,275,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 수량단위 | 1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및 입력내용에 따른 주금납입능력 확약서 인쇄 및 날인/업로드 후 수요예측 참여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⑦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⑧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⑪ 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일임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 참여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를 당사 홈페이지상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⑫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이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고,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
| 공 통 서 류 |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주1)(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 | |
| 추가서류 | 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재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
|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일반기관투자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 |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 |
| 해외기관투자자 |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주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주1)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
| 접수기간 |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 17:00 (한국시간)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5층 IPO1팀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1팀 |
| TEL | 02) 3774-7156, 7168 |
| FAX | 0505-085-7156 |
| 【해외 기관투자자】 |
| 접수기간 |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 17:00 (한국시간) |
| 접수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접수방법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6층One-Asia Equity Sales팀 |
| 전화번호 | 02-3774-3775 |
| [email protected] | |
| Fax | 0505-085-3775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수요예측 참여 조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1-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1-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1-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2-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3-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3-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3-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1-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3-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4-2) 겸영회사가 (4-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1-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3-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5-1) 상기 (1-1), (3-1), (4-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5-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5-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5-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5-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해야 합니다.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IPO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기도산업과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희망공모가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275,000주 중 적은 수량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미제시 불가 (관계인수인 외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 하에 배정이 가능) |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275,000주(공모물량 중 75.00%를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 주5) |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 주6) |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7) |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7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4,8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42,16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종료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종료일 | 2026년 8월 12일(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8월 11일(화) | |
| 종료일 | 2026년 8월 12일(수)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8월 14일(금)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기도산업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1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③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8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신 문 | 비고 |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7월 31일(금) | 인터넷 공고 | (주2) |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 | 2026년 8월 10일(월) | 인터넷 공고 | (주3) |
| 청약공고 | 2026년 8월 11일(화) | 인터넷 공고 | (주4) |
| 배정공고 | 2026년 8월 14일(금) | 인터넷 공고 | (주5) |
| 주1)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1일간)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8월 11일(화) ~ 2026년 8월 12일(수)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7월 31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8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8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삼성증권㈜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
| 구분 | 청약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률 | 청약수수료 |
|---|---|---|---|---|---|
|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 | 50% | 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 50% | 건당 5,000원 |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
| 주1) |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
| 주2) |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
| 주3) |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주4)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
| 주5) |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
| 주6) |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 주7)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 주8) |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주9) |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 분 | 내용 | 청약한도 | |
|---|---|---|---|
| 일반청약자격 | 자산평가 | -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1배 |
| 우대청약자격 | 신규고객 | - 청약초일 직전 1년 內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 中 전월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직전 1년간 청약이력 없을 경우 1회 限) | 2배 |
| 우수고객 | - 청약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 | ||
| 연금상품 | - 퇴직연금 DC 유효계좌 보유고객 전원-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고객은 아래 기준 해당고객 ▶ 청약 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당사 연금자산(①연금펀드잔고, ②연금저축계좌, ③IRP ※현금성 자산 포함 잔고) 평가합계액의 평잔 4백만원 이상인 고객 | ||
| 급여이체 | -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50만원 이상)를 이체한 고객※ 4대 공적연금이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입금 시 포함 | ||
| 중개형 ISA | - 청약초일 전영업일까지 중개형 ISA계좌 잔고 평가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 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 개설 後 공모주 온라인 청약만 가능합니다.1) 비대면 계좌 2) 근거계좌를 통한 온라인 추가계좌3) 은행연계 계좌※ 은행연계계좌 중 은행에서 예수금을 보유하는 계좌(-02)의 경우 현금청약만 가능하며 지점청약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자격인 경우 지점청약 불가하여 추가 개설 후 온라인청약 필요) | 0.5배 | |
| 청약방법 | - On-Line 청약 : POP HTS, mPOP, ARS를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Honors 등급 이상 우대 일반 On-Line 청약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청약 무료 5,000원 5,000원 주1) 해당 구분은 청약자격이 아닌 당사의 서비스 등급입니다(홈페이지 참고). 주2) Off-Line 청약은 청약 시점에, On-Line 청약은 환불 시점에 청약수수료를 징수하며, 청약 미배정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 |
| 특이사항 | ※ 우대가능여부 표기는 청약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해야 하며, 청약종목정보상의 청약우대여부 항목에 "Y" 인 경우에 한해 우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자산 평잔 기준: 全상품 (선물/옵션 제외, 비상장주식은 일부 종목만 인정)※ 공휴일에 입금된 자산은 평잔일수에 미반영 됩니다. | - | |
| 주1) | 삼성증권㈜에 정보통신거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사에서 정한 청약자격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삼성증권㈜에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3일(목)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8월 14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미래에셋증권㈜ | 382,500주~459,000주 | 주1) | 50% |
| 주1)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8,000주 ~ 45,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 22,5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200주 |
| 10,000주 초과 | 5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42,500주 ~ 51,0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4,000주 ~ 5,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2,000주 ~ 2,5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1,000주 ~ 1,25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 250주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8월 11일(화) ~ 12일(수)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4일(금)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미래에셋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9)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0% (34,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8.00%~75.00% (1,156,000주~1,275,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 (425,000주~51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00%인 34,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 삼성증권㈜와 ㈜기도산업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12,500주 ~ 255,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증권사별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8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8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8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인수회사인 삼성증권㈜(www.samsungpop.com)의 홈페이지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미래에셋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청약자 | 1) 과 2) 를 병행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종료일까지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
| 【미래에셋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
| 구분 | 청약방법 |
|---|---|
| 영업점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 온라인(HTS)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 ARS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삼성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 영업점 내방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유선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E-Mail/Fax로 수령한 후 수신내역을 확인 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삼성증권㈜의 HTS인 POP HTS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ARS 관련 약정을 체결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청약 전 ARS 상으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해서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 및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8월 14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8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8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4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보통주1,530,000주(90%) | 37,944,000,0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보통주170,000주(10%) | 4,216,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계약내용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 | 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379,44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삼성증권 | 42,16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1.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미정 | 총 주식 취득금액의최대 0.7%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행정주관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337,280,00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0.8%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2) |
| 주1) | 2026년 06월 26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8조(수수료)(1)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3조에 의한 공모주식 및 제9조에 의한 추가 주식을 합산한 수에 최종공모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총 금액(이하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서 각 인수단 구성원의 본 계약에 따른 실제 인수주식 수(명확히 하면, 추가 주식 포함)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각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항에 따른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전항에서 수령한 수수료를 수수료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비용 공제 후 다른 인수단 구성원에게 배분한다. (3)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행정주관수수료로서 총 조달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항에 따른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수수료 중에서 매출주주는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에서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금납입기일에 청약자의 납입금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한 납입금 중 본건 구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매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주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주주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수취한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조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제6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17,000주 | 421,6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7,000주 | 421,6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7,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금번 공모의 인수인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는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이 없습니다.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7조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 이익의 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3 ( 이익의 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7항 제1호와 동일함. 2. 제7항 제2호와 동일함. 다만 가목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 주식 등의 전자등록 )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 주식의 소각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2조의2 ( 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는 법령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보유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회사의 기업공개, 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유지와 관련한 공모, 매출, 인수, 유통주식수 확보 기타 상장 관련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보상, 성과급 지급, RSU 등 주식기준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신기술 도입, 기술제휴, 연구개발, 사업제휴, 합작, 인수·합병, 자산양수도 기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재무구조 개선, 자본조달, 운영자금 확보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처분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가액, 처분시기, 처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주주총회 승인 내용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⑤ 회사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그 필요성, 처분 상대방의 선정 사유, 처분조건의 공정성 및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9조 ( 주식 등의 전자등록 )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4 ( 동등배당 )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2조 ( 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 분기 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53조 (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3조 (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총 4개의 신흥국에 생산법인을 두고 하이테크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전문복을 한국, 미국, 유럽 등에 공급하는 의류 OEM 기업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내수와 수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소비 경기의 변화뿐만 아니라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유럽의 경기 흐름, 원부자재 조달 비용,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대내외 거시경제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에너지 생산 시설 피해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2월 전망치(2.0%) 대비 큰 폭 상향한 2.6%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성장세 확대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망 경로상에는 반도체 경기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대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 경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기 환경을 감안할 때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기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 위축이나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바이어의 발주 감소 및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는 수출 단가 협상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바이어의 발주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원부자재 조달 비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생산법인이 위치한 신흥국의 경제적 불안정 및 환율 변동성 심화 역시 수익성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류 OEM 산업은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처분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수요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대표적인 경기 의존적 산업입니다. 전방 산업인 패션 시장은 경기 호황기에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브랜드사들의 발주량도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최우선으로 줄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당사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총 4개의 신흥국에 생산법인을 두고국내외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하이테크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전문복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내외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내의 경우 소비 심리 위축이나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브랜드사의 발주 감소 및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해외의 경우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 등은 원부자재 조달 비용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법인이 위치한 신흥국의 경제적불안정 및 환율 변동성 심화 등도 수익성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외 대외 환경 악화로 주요 브랜드사의 발주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출 단가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동 전쟁의 충격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과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각각 1.8%, 1.7%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2.3%, 2027년 2.1%로 전망됩니다. 2026년 전망은 재정정책 지원 및 2025년 단행된 금리인하의 지연 효과, 2026년 1분기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의 활동 반등, 예상보다 강한 생산성 성장세와 그 이월 효과 등 상방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2025년 4월 이후 지속된 무역장벽 강화가 경기 수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IEEPA 판결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도 재정수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기업투자 세제 혜택 등 단기 재정 부양 효과가 기대되나, 생산성 성장세는 점차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전망에서 중동 분쟁을 핵심 하방 리스크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급 차질,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를 반영하여 불리한 시나리오와 심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불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6년 세계 성장률이 기준 전망 대비 0.8%p 하락한 2.5%에 그치며 인플레이션은 1.5%p 높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3%p 하락하여 사실상 글로벌 경기침체에 근접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준하는 충격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상방 요인으로는 AI 도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능성, 주요국의 구조개혁 패키지 이행, 무역협상 진전 및 관세 인하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상방 요인들이 중동 분쟁발 하방 리스크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며, 전반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2026년1월 전망 | 2026년 4월 전망 | 조정폭 | 2026년1월 전망 | 2026년 4월 전망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9 | 1.8 | 1.8 | 0.0 | 1.7 | 1.7 | 0.0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영국 | 1.3 | 1.3 | 0.8 | -0.5 | 1.5 | 1.3 | -0.2 |
| 일본 | 1.2 | 0.7 | 0.7 | 0.0 | 0.6 | 0.6 | 0.0 |
| 한국 | 1.0 | 1.9 | 1.9 | 0.0 | 2.1 | 2.1 | 0.0 |
| 신흥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0.0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1), 2026년 4월 |
| (*1) | IMF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제적인 경제 협력 기구로,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와 같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
(2)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하였고, 2026년 성장률 추정치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출처: | 한국은행(*1)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
| (*1) |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국내의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쟁의 여파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IT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모두 2%대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2026년 0.6%, 2027년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금년중 4.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후 내년에는 2.7%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전망경로는 중동전쟁 장기화 여부, AI 확산 속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2026년 3.5%, 2027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컴퓨터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제품·화공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1/4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약화되어, 2026년 4.9%, 2027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늘며 2026년 3.0%, 2027년 3.5%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의 매출액 중 수출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내수 | 22,612(34.83%) | 111,763(32.25%) | 70,110(25.76%) | 47,541(21.08%) |
| 수출 | 42,315(65.17%) | 234,788(67.75%) | 202,004(74.24%) | 178,038(78.92%) |
| 합계 | 64,927(100.00%) | 346,551(100.00%) | 272,114(100.00%) | 225,579(100.00%) |
| 주) | 상기 표는 K-IFRS 기준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매출액의 약 70% 수준을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사업구조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산업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 브랜드사의 발주를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브랜드사의 재고 상황에 따라 수주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의류는 기본적으로 매일 입는 필수 소비재이지만, 패션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경기 호황 시 소비자들이 패션 지출 규모를 늘려 브랜드사의 발주량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 시 브랜드사는 주문량을 줄여 OEM 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세계 및 국내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누적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방산업 둔화에 따른 위험당사는 의류 OEM 제조업체로서 전방산업에 속한 패션 브랜드사의 발주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션산업의 경기 흐름은 당사의 수주량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의류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738십억달러로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20년 COVID-19 팬데믹당시에는 1,396십억달러로 급감하였고, 국내 의류 소매 판매액 역시 2024년 인플레이션 및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패션 소비는 거시경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순응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패션 브랜드사들의 영업 환경이 거시경제 변동에 따라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시 전방산업 침체가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류 OEM 제조업은 의류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 고객은 소매 판매를 담당하는 브랜드사입니다. 따라서, 의류 소매 판매시장의 변동은 OEM 제조업체의 생산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Statista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글로벌 의류시장 규모는2014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다만 2015~2016년에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신흥국 경기침체, 패스트패션 시장 포화 및 윤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 등 복합적 요인으로 2014년 대비 일시적인 소비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후 2017~2019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프리미엄·명품 패션 시장 성장, 이커머스 확산에 힘입어 2017년 약 1,524십억달러에서 2019년 약 1,582십억달러로 재차 성장하였습니다.
| [글로벌 의류시장규모(소매가 기준)]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글로벌 의류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Statista(*1), Apparel Report, 2023 |
| (*1) | 2007년에 설립된 독일의 시장 조사 및 통계 플랫폼입니다. Statista는 다양한 산업, 시장, 국가 및 트렌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차트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학계,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연구를 수행할 때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Statista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시장 분석, 소비자 행동, 경제 동향, 디지털 경제, 미디어 트렌드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오프라인 매장 폐쇄, 공급망 교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규모가 1,396십억달러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보복 소비 효과와 오프라인 쇼핑 재개, 명품·하이엔드 브랜드의매출 급성장 등에 힘입어 1,547십억달러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중 무역갈등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류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1,738십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패션 소비 시장은 거시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순응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애슬레저·스포츠웨어·리사이클 패션 등 신규 세그먼트의 성장이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청 소매판매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의류소매 판매액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의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다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및 저성장 기조로 국내 의류소매 판매액이 전년 대비 0.4% 감소되었지만 2025년도에 회복되어 0.9% 성장한 69,809,18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의류 판매액은 여전히 전체 소매 판매 대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류 소비는 경제상황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동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매 판매에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국내 의류소매판매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연도 | 전체 판매액(A) | 증감률 | 준내구재 판매액 | 의류 판매액(B) | 증감률(의류) | 비중(B/A) |
| 2018년 | 465,004,922 | 5.6 | 104,956,631 | 60,917,074 | 3.9 | 13.1 |
| 2019년 | 473,177,883 | 1.8 | 105,710,351 | 59,990,766 | -1.5 | 12.7 |
| 2020년 | 547,926,495 | 15.8 | 100,365,251 | 51,798,172 | -13.7 | 9.5 |
| 2021년 | 592,378,180 | 8.1 | 112,945,798 | 60,183,548 | 16.2 | 10.2 |
| 2022년 | 625,551,848 | 5.6 | 120,473,140 | 64,236,055 | 6.7 | 10.3 |
| 2023년 | 640,958,234 | 2.5 | 126,906,390 | 69,490,467 | 8.2 | 10.8 |
| 2024년 | 641,524,508 | 0.1 | 126,225,234 | 69,209,905 | -0.4 | 10.8 |
| 2025년 | 655,066,530 | 2.1 | 125,395,712 | 69,809,185 | 0.9 | 10.7 |
| 2026년 1분기(*1) | 166,021,411 | 1.4 | 30,689,159 | 17,475,507 | 0.1 | 10.5 |
| 출처: | 통계청(*2) 소매판매통계 |
| (*1) | 2026년 1분기 증감률은 연환산한 수치를 사용해 산출하였습니다. |
| (*2) | 통계청은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 통계법에 근거하여 국가통계의 기획·관리 및 통계의 작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인구·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국가 공식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및 국내 의류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COVID-19 팬데믹,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 충격 발생 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뚜렷한 경기순응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류 OEM 제조업체로서 전방산업인 패션 브랜드사의 영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예기치 못한 대외 충격으로 전방산업이 침체될 경우 브랜드사들의 발주 축소 및 재고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주 감소 및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해외 생산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저렴한 생산비용 확보와 생산 거점 다변화를 목표로 총 4개국에 해외법인을설립하여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Hanoi 지역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2012년 더 낮은 임금 수준의 Vinh 지역에 KIDO VINH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가공비 절감을 목적으로 미얀마에 KIDO YANGON Co., LTD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에는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PT. KIDO JAYA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부 Brebes 지역에 PT.KIDO MULIA INDONESIA를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로도 생산법인을 확장하여 2021년 KIDO DHAKA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생산국 다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의 생산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또는 무역정책이 변동될 경우, 당사는 현지 법규 위반, 규정 해석 오류, 법령 개정 대응 지연 등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의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산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국을 다변화할 경우 당사처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기업 입장에서,품종별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OEM 업체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생산을 운영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원가 절감, 생산지 리스크 분산, 공급망 최적화,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당사 또한 생산능력 확장,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원가 절감, 생산 유연성 실현 목적으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총 4개국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저임금 지역의 생산공장 구축을 통해 가격, 품질, 납기 측면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 진출은 신규 거래처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당사 해외진출의 현황] |
| 법인명 | 설립일 | 국가 | 주요 취급브랜드 |
| KIDO VINH Co.,Ltd. | 2012.06.01 | 베트남 | BARBOUR, JACK WOLFSKIN, NATIONAL GEOGRAPHIC |
| KIDO YANGON Co., Ltd. | 2018.04.01 | 미얀마 | MLB, BARBOUR, JACK WOLFSKIN, SCHOFELL, KOLON SPORTS, UMBRO |
| PT.KIDO MULIA INDONESIA | 2019.04.01 | 인도네시아 | HARLEY DAVIDSON, BARBOUR, ENGELBERT STRAUSS |
| KIDO DHAKA CO.,LTD. | 2021.09.14 | 방글라데시 | VAUDE, JACK WOLFSKIN, BERGAN, SCHOEFFEL |
당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류 OEM 업체들이 해외에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1~2개의 국가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OEM 업체 입장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장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국가에 생산공장이 집중될 경우 해당 국가의 정치적 불안, 노동법 변화, 자연재해 등의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망 붕괴 등 전체 생산 중단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국의 정치적 불안, 무역정책 등이 심화됨에 따라 바이어 입장에서 OEM 업체의 생산국 리스크를 얼마나 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국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각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였고 바이어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미얀마는 미국 GSP 및 EU EBA(Everything But Arms)와 같은 무관세 특혜 협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OEM 기업들의 생산국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EU 및 한국과의 FTA를 기반으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생산국 다변화 전략은 국가별 무역협정 및 관세 체계의 변화에 당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핵심 생산법인이 위치한 국가들(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현지 노동, 환경, 소방 관련 법령이 매우 엄격하게 제·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어 당사는 현지 법규 위반, 법령 개정 대응 지연 등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법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각국 정부는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 산업 폐기물 처리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소방법'으로 공장 내 방화 설비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 및 산업보건법' 및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주요 법령] |
| 법령 | 국가 | 법령번호 | 주요내용 |
| 폐기물관리법 | 베트남 | 폐기물 관리법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 법령번호: 55/2014/QH13 | - 산업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규정- 유해 폐기물의 분류 및 안전 관리 기준- 폐기물 배출 기업의 책임 및 신고 의무 |
| 미얀마 | 폐기물 관리법 (Waste Management Law) - 법령번호: 2019 | ||
| 인도네시아 | 폐기물 관리법 (Waste Management Act) - 법령번호: 18/2008 | ||
| 방글라데시 |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보호법 (Solid Waste Management Rules) - 법령번호: 2021 | ||
| 소방법 | 베트남 | 소방법 (Law on Fire Prevention and Fighting) - 법령번호: 27/2001/QH10 | - 공장 및 건물의 방화 설비 및 소화 장비 설치 기준- 소방 점검 및 비상 대피 계획 의무화- 화재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규정 |
| 미얀마 | 소방법 (Fire Prevention Law) - 법령번호: 26/2015 | ||
| 인도네시아 | 화재 예방 및 대응법 (Fire Safety Regulations) - 법령번호: 2009 | ||
| 방글라데시 | 소방 및 민방위법 (Bangladesh Fire Service and Civil Defense Act) - 법령번호: 2003 Act No. 18 of 2003 | ||
| 노동안전 및 산업보건법 | 베트남 | 노동 안전 및 산업 보건법 (Law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84/2015/QH13 |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 관리- 산업재해 예방 규정 및 대응 절차- 유해 화학물질 및 기계 사용 기준 |
| 미얀마 | 산업안전 및 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 10/2019 | ||
| 인도네시아 | 노동법 (Manpower Law) 내 산업안전 규정 포함 - 13/2003 | ||
| 방글라데시 | 산업보건 및 안전법 (Banglades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 2013 | ||
|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법 | 베트남 | 소비자 보호법 내 품질 관리 규정 포함 - 법령번호: 59/2010/QH12 | - 원산지 표기 의무- 섬유 및 의류 제품의 품질 기준 준수- 시험 검사 및 인증 요구사항 |
| 미얀마 | 품질 관리 및 소비자 보호법 (Quality Control and Consumer Protection Law) - 법령번호: 2019 | ||
| 인도네시아 | 제품 품질 및 표준법 (Consumer Protection Law) - 법령번호: 8/1999 | ||
| 방글라데시 |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법 (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Act) - 법령번호: 2018 |
향후 당사의 생산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또는 관세정책이 변동할 경우 당사는 현지 법규 위반, 규정 해석 오류, 법령 개정 대응 지연 등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의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산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장별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용이한 반면, 생산국을 다변화할 경우 당사처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기업 입장에서, 품종별 품질 균일성을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글로벌 의류 브랜드사 수주 감소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에프앤에프,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HARLEY DAVIDSON 등으로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입니다. 내수 최대 매출처인 ㈜에프앤에프는 국내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 MLB, Discovery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2025년 연결 기준 약 1조 9천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한 국내 패션 업계의 선도 기업입니다. 수출 핵심 바이어인 J BARBOUR AND SONS LTD와 JACK WOLFSKIN 역시 각국의 프리미엄 헤리티지 및 아웃도어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입니다. 당사는 고도의 기능성 소재 가공 기술력과 다품종 소량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이들 바이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며 경쟁사 대비 강력한 락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의류 OEM 산업 특성상, 당사의 영업 실적은 핵심바이어들의 브랜드 가치와 최종 소비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바이어들의 영업환경이 양호하여 당사로의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주요 매출처의 실적 부진, 생산 및 판매전략 변화, 대중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매출처 브랜드들의 당사에 대한 수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사업성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에프앤에프,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SCHOEFFEL, HARLEY DAVIDSON 등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과 오랜 기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능성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의류는 일반 범용 의류 대비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거시 경제 지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바이어들은 현재 양호한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어 소비 심리가 냉각된다면, 바이어들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고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신규 오더 물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와 주요 매출처 간의 거래현황] |
| (단위 : 백만원, 천 USD) |
| 매출처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에프앤에프 | 51,306 | 28,687 | 18,874 |
| J BARBOUR AND SONS LTD | 37,058 ($26,066) | 32,973 ($24,046) | 27,444 ($20,976) |
| JACK WOLFSKIN | 45,360 ($32,303) | 41,605 ($30,431) | 37,854 ($28,912) |
| HARLEY DAVIDSON | 13,789 ($9,636) | 16,228 ($11,836) | 19,343 ($14,832) |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에프앤에프는 2006년 분할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모체는 1962년 설립되었습니다. 의류 및 패션 브랜드 기획, 제조, 유통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라이선싱 기반의 패션사업과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요 브랜드로는 MLB, Discovery, Duvetica 등이 있습니다.J BARBOUR AND SONS LTD는 1894년에 설립되어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실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의 전통적인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특히 왁스 코팅된 재킷과 클래식한 영국 스타일의 아우터웨어를 중심으로 명성을 쌓아왔으며,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 왕실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Barbour의 다양한 제품군 중 기능성 아우터 및 퀼팅 재킷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JACK WOLFSKIN은 1981년 설립되어 독일 이다르오버슈타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웃도어 의류, 신발, 백팩, 캠핑 장비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재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제품을 제공하며, 유럽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로, 당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방수 자켓, 다운 및 패딩 자켓, 일반 아웃도어 의류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5월에 ANTA Sports에서 지분 100%를 전액 현금지급을 통해 매입하였습니다.HARLEY DAVIDSON은 1903년에 설립되어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오토바이 제조업체로 유명합니다. Harley Davidson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터사이클 뿐만 아니라 의류, 액세서리, 금융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부문에서는 강렬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라이딩 기어(가죽 자켓, 방풍 재킷 등)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아웃도어, 모터사이클 의류 등과 같은 제품들은 고기능성 원단을활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인 경우가 많아 당사의 바이어는 1회 주문 시 대량이 아닌 소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사업구조 특성상, 당사의 영업 실적은 핵심 바이어들의 브랜드 가치와 최종 소비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매출처의 영업전략 변화, 브랜드 인지도 변동 등에 의해 당사의 수주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 위험당사가 주력하는 하이테크 아웃도어 의류 및 모터사이클 보호복 시장은 특수 원단 가공 기술, 고난이도의 봉제 공정, CE 인증 취득 등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적 진입장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력과 더불어 정밀 레이저 재단 기술, 자동 심실링과웰딩 공정을 균일하게 구현하는 자동 봉제 기술, 'POP System' 기반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 의류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 의류 시장의 단가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진 대형 OEM 업체들이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특수 의류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여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대형 OEM 업체들이 고기능성 소재 가공 기술 및 인증 노하우를 단기간에 내재화하거나 AI 기반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당사와 동등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OEM 시장은 대형 OEM 업체들이 과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Nike, Adidas 등)는 다수의 대형 OEM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업체는 고품질 원단의 활용, 대량생산능력, 자동화 설비 등을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테크 아웃도어 의류 및 모터사이클 보호복 등 특수 의류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바이어는 다양한 품종의 고기능성 제품을 소량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수 의류의 특성상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대량생산 중심의 대형 OEM 업체들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수 의류 시장의 니치마켓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바이어와의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EM 산업은 각 기업의 차별화된 역량에 따라 독점 혹은 과점의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TP(구. 태평양물산), 대만·홍콩 계열 등 당사의 국내외 주요 경쟁사들은 주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일반 캐주얼 의류의 OEM 및 ODM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기업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지에 대규모 해외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소재 연구부터 원재료 조달, 완제품 제조까지 아우르는 생산 공정의 수직계열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영원무역은 OEM 제조회사로 당사와 유사한 아웃도어 제품군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Lululemon, Nike, Adidas, Patagonia, Arc’teryx 등 다양한 고객군을 두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주요 거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원재료 조달 및 가공 수직계열화에 성공하였으며, 글로벌 자전거 브랜드인 SCOTT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TP(구. 태평양물산)는 GAP, Target, Under Armour, H&M 브랜드의 OEM 의류 제조를 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다운 브랜드인 프라우덴 제품과 폴리에스터 기반의 충전재 브랜드인 ‘앱솔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 침구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어 의류 OEM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홍콩기업인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니트웨어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군은 스포츠웨어, 캐주얼웨어, 란제리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ike, Adidas, Uniqlo, Puma, Lululemon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상대로 의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직물 제조, 염색, 인쇄, 재단·봉제, 포장 등 의류 생산의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수직계열화된 생산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소재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다양한 섬유기술특허 및 생산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대만기업인 Makalot Industrial Co., Ltd은 GAP 등의 브랜드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주로 일반 캐주얼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ODM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있으며, 제품 디자인, 소재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원단과 염색공장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여 이익률이 높은 편입니다.Eclat Textile Co., Ltd 또한 대만기업으로 Nike, GAP, Lululemon 등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에 원단 생산시설이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clat Textile Co., Ltd 또한 원단 생산부터 의류 제조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수직계열화된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글로벌 OEM 의류 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수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각 기업의 취급 품목과 생산 방식이 상이하며,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의 기밀 유지 특성상 공식적이고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대중적인 대량 생산 시장이 아닌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보호복이라는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공학적설계와 내마모 소재가 필수적인 특수 목적용 의류 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질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와 주요 경쟁회사의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도산업(개별) | 영원무역(개별) | TP(구 태평양물산) - 개별 | ||||||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설립일 | 1980년 8월 20일 | 2009년 7월 1일(영원무역홀딩스 인적물적분할기준) | 1972년 6월 30일 | ||||||
| 매출액(매출원가율) | 346,497 (84.7%) | 271,018 (80.1%) | 224,395 (80.5%) | 2,507,415 (85.0%) | 2,113,866 (85.0%) | 1,938,194 (84.1%) | 763,138 (86.1%) | 755,618 (82.3%) | 627,397 (83.6%) |
| 영업이익(이익률) | 27.339 (7.9%) | 31,755 (11.7%) | 23,492 (10.5%) | 272,761 (10.9%) | 215,101 (10.2%) | 227,265 (11.7%) | 56,344 (7.4%) | 42,310 (5.6%) | 25,104 (4.0%) |
| 당기순이익(이익률) | 20,986 (6.1%) | 23,720 (8.8%) | 16,735 (7.5%) | 263,621 (10.5%) | 335,740 (15.9%) | 253,668 (13.1%) | 36,689 (4.8%) | 25,936 (3.4%) | 6,276 (1.0%) |
| 총자산 | 272,704 | 263,015 | 194,697 | 2,581,226 | 2,807,729 | 2,414,286 | 697,666 | 647,824 | 595,980 |
| 총부채 | 125,607 | 122,115 | 73,480 | 448,084 | 816,529 | 629,518 | 403,703 | 395,513 | 378,834 |
| 자기자본 | 147,097 | 140,900 | 121,217 | 2,133,141 | 1,991,200 | 1,784,767 | 293,963 | 252,311 | 217,146 |
| 상장여부(상장일) | 비상장 | KOSPI 상장 (인적분할 기준)(2009년 7월 30일) | KOSPI 상장(1994년 12월 27일) | ||||||
| (단위: 백만 USD) |
| 구분 |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홍콩/중국) | Makalot Industrial Co., Ltd (대만) | Eclat Textile Co., Ltd (대만) | ||||||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설립일 | 1989년 | 1990년 | 1977년 | ||||||
| 매출액(매출원가율) | 4,650 (72.8%) | 4,084 (73.7%) | 3,523 (75.7%) | 1,243 (74.5%) | 1,101 (74.7%) | 1,055 (74.2%) | 1,216 (71.4%) | 1,141 (70.2%) | 987 (70.8%) |
| 영업이익(이익률) | 1,017 (21.9%) | 869 (21.3%) | 696 (19.8%) | 194 (15.6%) | 168 (15.2%) | 167 (15.8%) | 241 (19.8%) | 256 (22.4%) | 209 (21.2%) |
| 당기순이익(이익률) | 936 (20.1%) | 789 (19.5%) | 643 (18.3%) | 151 (12.1%) | 129 (11.7%) | 131 (12.4%) | 176 (14.5%) | 206 (18.0%) | 167 (17.0%) |
| 총자산 | 6,888 | 6,099 | 5,791 | 900 | 796 | 782 | 1,286 | 1,192 | 1,144 |
| 총부채 | 1,729 | 1,623 | 1,774 | 315 | 283 | 271 | 313 | 286 | 280 |
| 자기자본 | 5,159 | 4,476 | 4,017 | 585 | 513 | 511 | 973 | 906 | 864 |
| 상장여부(상장일) | 홍콩 증권거래소(HKEX) 상장(2005년 11월 24일) | 대만 증권거래소(TWSE) 상장(2003년 7월 28일) | 대만 증권거래소(TWSE) 상장(2001년 10월 22일) | ||||||
| 주) | 연도별 말일 환율을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하여 기재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류 OEM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봉제 설비와 인력만 확보된다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나 당사가 주력하는 하이테크 아웃도어 의류 및 모터사이클 보호복 시장은 일반 의류와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방수·방습·내마모성·내구성 구현을 위한 특수 원단의 가공 기술, 고난이도 봉제 공정, 유럽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CE 인증 취득 역량 등은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CE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마찰·내마모성·충격 보호 성능 등 다양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용 설비 구축과 공정 설계에는 상당한 기간과 투자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입장벽은 당사가 오랜 업력을 통해 구축해온 핵심 경쟁력이나, 동시에 유사한 역량을 갖추는 경쟁자가 등장할 경우 당사의 차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바이어의 요구를 구현하는 제조 공정 노하우 이외에 의류 OEM 업체에게 품질관리 역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주요 바이어는 다양한 품종의 고기능성제품을 소량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수 의류의 특성상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컴퓨터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정밀 레이저 재단 기술, 방수·방풍 의류에 필수적인 고난도 심실링과 웰딩 공정을 균일하게 구현하는 자동 봉제 기술, 전체 해외 법인의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POP System'을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품질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POP System'은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생산 공정 상의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하고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작업자의 병목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실시간 수량 집계를 통해 생산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사는 전 법인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 의류 시장의 단가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린 대형 OEM 업체들이 풍부한 잉여 자본을 바탕으로 당사가 영위하는 고부가가치특수 의류시장으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시도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형 OEM 업체들이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소재 가공 기술 및 인증 노하우를 단기간에 내재화하고, AI 기반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당사와 동등한 품질수준의 제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고부가가치 특수 의류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바 . 인건비 관련 위험 당사는 의류 제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매출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연결기준 당사의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1.91%, 2024년 19.92%, 2025년 18.43%로 지난 3년간 20% 안팎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의 계절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2026년 1분기에는 25.1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장이 소재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또한 해마다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국가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할경우, 원가율이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분을 전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당사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 OEM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OEM 방식의 의류 생산 구조상 원부자재는 국내외 전문 업체로부터 조달되며, 대부분의 경우 고객사가 원부자재를 직접 지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의 근간이 되는 원사는 국제 표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원부자재와 관련한 제조사의 자의적인 비용 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류 OEM 제조사가 생산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인건비가 거의 유일하며, 이로 인해 인건비 수준의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의류 OEM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당사의 생산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외 생산법인 국가별 월 최저임금 추이] |
[이미지: 월최저임금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베트남 시행령(Decree 38/2022, 74/2024·293/2025), Kepgub Jawa Barat, 최저임금위 고시, 노동부 관보 등 각국 고시 내용 종합하였습니다. |
| 주1) | 비교표시된 원화는 2026년은 2026년 6월 26일 기준이며, 이외 기간은 각 기간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방글라데시의 경우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급등하였으며, 노동자 단체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근로자 최소 생활 수준 보장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연동된 최저임금 인상 압력 역시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가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최저임금 상승 추세가 단기간 내 완화될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습니다.당사는 과거에도 현지 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생산법인을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소재 KIDO HANOI Co., Ltd.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12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Vinh 지역(4급지, 월 1,400,000 VND 수준)에 KIDO VINH Co., Ltd.를 신규 설립하여 생산 역량을 이전한 바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기존 생산법인인 PT. KIDO JAYA가 소재한 지역의 임금 수준이 고임금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부 Brebes 지역에 PT. KIDO MULIA INDONESIA를 설립하여 생산원가 절감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과거 3년간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이었으나, 2026년 1분기에는 이보다 상승하여 약 25.1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의 계절성으로 인해 1분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역시 낮게 나타난 결과,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연결기준 인건비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인건비 | 14,000 | 51,128 | 42,709 | 38,920 |
| 매출원가 | 55,624 | 277,475 | 214,369 | 177,648 |
| 매출원가 중 인건비 비중 | 25.17% | 18.43% | 19.92% | 21.91% |
당사의 매출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현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당사의 생산원가 증가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 자동화, 공정 효율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하나, 대응 시점 및 효과의 충분성에 대한 보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현지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당사 수익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사.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의류 OEM의 원부자재인 원단류(TEXTILE, LINING, LEATHER)와 부자재(DOWN, ZIPPER, PROTECTOR 등)로 구성됩니다. DOWN을 제외한 원부자재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제한적이나 주로 패딩 제작 시 사용되는 DOWN은 프리미엄 구스 다운 등 라인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년도의 제품 Mix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존재합니다.당사는 고기능·고품질 의류를 제조하는 OEM 업체로서, 고객사로부터 수주 시 대부분 원단을 고객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해주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친환경 소재 전환 압력 등 외부 환경 요인은 당사의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의류 OEM의 원부자재인 원단류(TEXTILE, LINING, LEATHER)와 부자재(DOWN, ZIPPER, PROTECTOR 등)로 구성됩니다. DOWN을 제외한 원부자재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제한적이나 주로 패딩 제작 시 사용되는 DOWN은 프리미엄 구스 다운 등 라인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년도의 제품 Mix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품목 중 Gore-Tex(W.L. Gore), YKK 지퍼 등 일부 글로벌 1위 소재는 사실상 독과점 구조이나, 당사는 장기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일반 텍스타일·라이닝 등은 다수 공급사 경쟁 구조로 대체 공급원 확보가 용이합니다.
| [당사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 품목 | 단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TEXTILE | 국 내 | KRW/YD | 3,887 | 4,221 | 4,497 | 3,998 |
| 수 입 | USD/YD | 3.92 | 3.68 | 3.6 | 3.79 | |
| LINING | 국 내 | KRW/YD | 1,955 | 1,436 | 1,407 | 1,582 |
| 수 입 | USD/YD | 0.88 | 1.14 | 1.18 | 1.14 | |
| LEATHER | 국 내 | - | - | - | - | - |
| 수 입 | USD/SF | 1.41 | 1.64 | 1.67 | 1.63 | |
| DOWN | 국 내 | KRW/KG | 35,940 | 7,120 | 9,637 | 83,309 |
| 수 입 | USD/KG | 61.52 | 70.99 | 61.38 | 53.75 | |
| ZIPPER | 국 내 | KRW/PCS | 447 | 487 | 466 | 442 |
| 수 입 | USD/PCS | 0.33 | 0.35 | 0.3 | 0.34 | |
| PROTECTOR | 국 내 | KRW/PCS | - | - | - | 2,730 |
| 수 입 | USD/PCS | 2.26 | 2.37 | 2.79 | 2.74 | |
한편,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당사의 원자재 조달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폴리에스터, 울 등 주요 섬유 원자재 가격은 국제 수급, 기후 변화, 무역 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나 주요 생산국의 수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어가 원단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인해 직접적인 원가 노출이 제한되나,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바이어의 원단 공급 지연 또는 사양 변경 요청으로 생산 일정에 간접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주요 원단 생산국의 생산 차질, 항만 혼잡, 해운 운임 급등은 원단의 적시 수급을 위협하는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 COVID-19 팬데믹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단기간에 물류비를 수배 이상 상승시키고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홍해 갈등, 파나마 운하 가뭄 등 지정학·환경 요인에 의한 해상 루트 차질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당사는 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으며, 생산 공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당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원단을 포함한 섬유 원자재의 국제 거래는 대부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되므로,원·달러 환율 변동은 당사의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원단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이 원화 기준으로 상승하여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시 계약 갱신 전까지 일정 기간 원가 노출이 불가피하며, 장기 수주 계약의 경우 환율 변동 폭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글로벌 브랜드의 ESG 목표 강화와 EU 지속가능한 섬유 전략 등 규제 환경 변화로 오가닉 코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바이오 기반 소재 등 친환경 원단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원단은 일반 원단 대비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 공급망 추적 의무가 조달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바이어의 친환경 원단 지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사의 조달 복잡성이 증가하고, 관련 인증·추적 비용 등 운영 부담도 함께 상승합니다.글로벌 섬유 원단 공급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수출 제한 조치, 현지 노동·환경 규제 강화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 위험이 존재합니다. 중국산 원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이 발생할 경우, 대체 소싱 경로 확보 과정에서 원단 단가 상승 및 조달 리드타임 연장이불가피합니다. 바이어가 원단을 직접 지정하는 구조에서도 바이어 자체의 공급망 재편이 당사 생산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매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당사는 고기능·고품질 의류를 제조하는 OEM 업체로서, 고객사로부터 수주 시 대부분 원단을 고객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해주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친환경 소재 전환 압력 등 외부 환경 요인은 당사의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핵심인력 이탈 위험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1992년부터 회사 성장을 이끌어온 박장희 대표이사의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 및 경영 노하우와 핵심 임직원들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 경영진 영입을 통해 경영자 의존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핵심 영업 인력 및 해외 생산법인장 등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여 인재 유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의류 OEM 업계 특성상 대형 경쟁사의 스카우트 등으로 예기치 못한 경영진 공백이나 핵심 인력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수주 협상 및 바이어 관계 구축 등에 차질이 생겨 당사의 영업 연속성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를 이끌고 있는 박장희 대표이사는 1979년 관련 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 온 특수 의류 제조 산업 전문가입니다. 박장희 대표이사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Harley Davidson 등 글로벌 하이엔드 바이어들과의 강력한 신뢰 네트워크와 특수복 제조에 관한 경영 노하우는 현재 당사가 글로벌 틈새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핵심 경영진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에 당사는 경영자 의존도를 낮추고 시스템 중심의 전문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과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의 김상범 CFO(사장)를 비롯하여 박정욱 부사장, 김경애 부사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경영진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선제적으로 부여하는 등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안착시킨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보상체계는 핵심 영업 인력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류 OEM 산업은 핵심 영업 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나 국내 바이어의 경우 관계 중심적 비즈니스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유대관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OEM사로 선정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사는 아웃도어 의류 제품 영업, 모터사이클 의류 제품 영업, 내수 영업을 총괄하는 인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선제적으로 부여하여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당사 판매 조직도] |
[이미지: 당사의 판매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작성 |
한편 당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 법인의 안정적인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사는 2012년 6월 베트남 Vinh 지역에 자회사 KIDO VINH., CO., LTD를 설립하여 BARBOUR, JACK WOLFSKIN, NATIONAL GEOGRAPHIC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KIDO VINH., CO.,LTD는 2025년 기준당사 제품의 약 35.74%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 생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BARBOUR, JACK WOLFSKIN 등 유럽의 바이어들은 윤리적 생산, 지속가능성, 품질 및 안전 기준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들은 OEM 파트너사 선정 시 국가별 인증 보유 여부, 공장의 노동환경, 환경 보호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사전 심사 및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이를 점검합니다. 해외 법인장은 바이어의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유지, 바이어 감사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인력으로, 교체 시바이어 신뢰도 저하 및 생산 차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핵심 생산법인인 베트남 VINH 법인장을 비롯하여 생산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선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A 부여현황] |
| (단위: 주) |
| 부여 결의일 | 부여대상 | 관계 | 담당업무 | 부여주식수 | 잔여주식수 | 주식지급일 |
| 2026-03-31 | OOO | 등기임원 | CFO | 5,000 | 5,000 | 상장시 |
| OOO | 등기임원 | DOMESTIC 영업 총괄 | 5,000 | 5,000 | ||
| OOO | 등기임원 | OUTDOOR 영업 총괄 | 5,000 | 5,000 | ||
| 합계 | 15,000 | 15,000 |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B 부여현황] |
| (단위: 주) |
| 부여 결의일 | 부여대상 | 관계 | 담당업무 | 부여주식수 | 잔여주식수 | 주식지급일 |
| 2026-03-31 | OOO | 등기임원 | CFO | 40,000 ~ 65,000 | 40,000 ~ 65,000 | 부여주식수의 30% 2029.04.01, 미행사 주식 전체 2031.04.01 |
| OOO | 등기임원 | DOMESTIC 영업 총괄 | 40,000 ~ 70,000 | 40,000 ~ 70,000 | ||
| OOO | 등기임원 | OUTDOOR 영업 총괄 | 65,000 ~ 100,000 | 65,000 ~ 100,000 | ||
| OOO | 미등기임원 | MOTORCYCLE 영업 총괄 | 35,000 ~ 80,000 | 35,000 ~ 80,000 | ||
| OOO | 종속회사 임원 | KIDO VINH, HANOI 해외법인장 | 35,000 ~ 55,000 | 35,000 ~ 55,000 | ||
| OOO | 종속회사 임원 | KIDO DHAKA 해외법인 생산기획 | 25,000 ~ 35,000 | 25,000 ~ 35,000 | ||
| OOO | 종속회사 직원 | KIDO Yangon 해외법인 생산기획 | 10,000 | 10,000 | ||
| OOO | 직원 | OUTDOOR 영업 | 10,000 | 10,000 | ||
| 합계 | 260,000 ~ 425,000 | 260,000 ~ 425,000 | ||||
| 주) OD(Outdoor) 영업은 해외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영업, MC(Motorcycle) 영업은 해외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 영업을 의미합니다. |
당사는 현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여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의류 OEM 업계 특성상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경쟁사들이 당사의 고숙련 인력을 스카우트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전문 경영인 및 핵심 영업 인력이 집단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연속성이 훼손되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자. 주요 고객사 컴플라이언스 관련 위험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는 모터사이클 의류와 고기능성 아웃도어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들 고객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환경, 인권, 환경보호, 제품 안전 등 ESG 전반에 걸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각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사전 심사는 물론 거래 관계 유지 기간 중에도 제3자 독립 감사, 현장 실사, 정기 ESG 설문 등 다층적인 방식으로 협력업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터사이클 의류 부문의 경우 EU PPE(개인보호장비) 규정에 따른 CE인증 의무가 적용되는 등 일반 의류 대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 요건이 존재하는바, 관련 인증 요건의 변경 또는 당사의 대응 역량 부족 시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기존 거래의 축소 또는 중단, 신규 수주 기회 상실,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해외 고객사인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HARLEY-DAVIDSON은 각사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엄격한 윤리·환경·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관계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사의 사업 및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 BARBOUR AND SONS LTD는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기반한 공급망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감사를 통해 공급업체 제조 현장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J BARBOUR AND SONS LTD는 SEDEX(공급업체 사회·환경 데이터 교환 플랫폼)의 정회원(full member)으로서,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제3자 감사 보고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JACK WOLFSKIN은 유엔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반한 행동강령을 모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독립 감사기관 및 FWF(Fair Wear Foundation)를 통한 현장 실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JACK WOLFSKIN은 2010년 FWF 가입 이후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JACK WOLFSKIN은 2014년부터 생태적·사회적 기준의 이행 수준, 봉제 공장 주소 등 공급망 전체를 공개하는 투명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제품 라벨의 공급업체 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제조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ARLEY-DAVIDSON은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통해 협력업체에 노동환경 안전, 인권 보호,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사업장이 강제노동·인신매매·아동노동 등이 없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ARLEY-DAVIDSON은 신규 협력업체 선정 시 온보딩 과정에서 인신매매·강제노동 관련 실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의류 공급업체의 경우 온보딩 시 감사를 받고 기존 공급업체는 2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요 고객사들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글로벌 ESG 규제 환경의 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당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거래 중단, 신규 수주 기회 상실, 브랜드 평판 훼손 등 당사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신규 설비 투자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4개국 생산법인의 생산능력 확충 및 구조 개선 등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계획은 현지 국가의 정책 변화, 국제 정세, 인·허가 지연, 공사 일정 차질,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생산역량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한 투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향후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 등을 활용하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증설과 공정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의류제조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납기 경쟁력 강화, 불량률 감소 및 가동률 최적화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 (단위: 억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하반기 | 2027년 | 2028년 | 합계 |
| 해외 생산법인 Capa 및구조 개선 |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 | 40 | 160 | 20 | 220 |
| 운영 효율성 개선 |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 3 | 16 | 9 | 28 |
| 재무구조 개선 |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진출 예산 확보 | 80 | - | - | 80 |
| 합계 | 123 | 176 | 29 | 328 | |
당사는 1980년 설립 이래 46년간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4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Motorrad, Schoffel, Jack Wolfskin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물량의 지속적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Capa)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생산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법인(KIDO DHAKA)은 당사 최대 생산 거점으로, 봉제라인 증설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
| (단위: 억원) |
| 생산법인 | 소재국 | 주요 내용 | 투자금액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CAPA 확장 등 | 160 |
| KIDO YANGON | 미얀마 | 노후 인프라 교체, 자동화 등 | 20 |
| PT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설비 보강 등 | 20 |
| KIDO VINH | 베트남 | 시제품 생산설비 보강 등 | 20 |
| 합계 | 220 | ||
당사의 설비 투자 계획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각 시기별 투자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 Capa 확보 시점이 지연되어 글로벌 수주 물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방글라데시 KIDO DHAKA는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해당 법인의 신규공장 Capa 확보가 지연될 경우 유럽 바이어 납기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한 투자 완료 이후에도 Full Capa 가동 체제 확립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가상각 부담 증가 대비 수익 실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생산법인이 해외에 있어 매출 및 원재료 매입의 해외 비중이 타 산업에 대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2023년 1,305.41원,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 이상 상승하며 약 1,363.98원을 기록하였고, 2025년은 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1,422.22원, 2026년 6월 중에는 1,546.5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42개월에 달하는 한미 금리 역전과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기조와 WGBI 편입 효과로 원화 가치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트럼프 관세 부담과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등으로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수출로 인한 외화 유입과 원재료 수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원화 강세 시 수출 매출의 원화 환산액 감소, 원화 약세 시 원재료 조달 비용 증가라는 양방향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환위험에 대해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의 방향과 폭을 사전에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생산법인이 해외에 있어 매출 및 원재료 매입의 해외 비중이 타 산업에 대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환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
| (단위: 천원, USD, EUR, JPY, CNY, GBP) |
| 구 분 | 통 화 | 2026년도 1분기말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USD | 2,223,703 | 3,365,352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EUR | 3,750 | 6,501 |
| 매출채권 | USD | 12,501,030 | 18,919,058 |
| 미수금 | USD | 142,721 | 218,476 |
| 외화자산 합계 | 22,509,387 | ||
| 매입채무 | USD | 5,290,812 | 8,007,115 |
| 매입채무 | EUR | 14,458 | 25,061 |
| 매입채무 | GBP | 24,844 | 49,523 |
| 매입채무 | CNY | 370,159 | 80,954 |
| 매입채무 | JPY | 677,948 | 6,418 |
| 미지급금 | USD | 4,314,565 | 6,258,425 |
| 미지급금 | EUR | 1,442 | 2,499 |
| 미지급금 | VND | 1,893 | 0 |
| 미지급금 | GBP | 1,239 | 2,469 |
| 미지급금 | CNY | 152 | 33 |
| 미지급금 | JPY | 14,700 | 139 |
| 단기차입금 | USD | 49,124,542 | 74,345,082 |
| 장기차입금 | USD | 4,000,000 | 6,053,600 |
| 외화부채 합계 | 94,831,318 | ||
또한,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변동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환산액의 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감도 분석] |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
|---|---|---|
| 10% 증가 | 10% 감소 | |
| 증가(감소) | (7,232,193) | 7,232,193 |
당사는 이와 같이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파생상품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파생금융상품 내역] |
| (단위: 천원) |
| 계정명 | 구분 | 계약상대방 | 계약종류 | 계약금액(USD) | 계약금액(KRW | 계약기간 | 당분기말 |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1,000,000 | 1,380,000 | 2025.06.23 ~ 2026.06.22 | 133,714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8,000,000 | 11,040,000 | 2025.06.23 ~ 2026.06.22 | 1,069,710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 소계 | 2,039,072 |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8,000,000 | 11,840,000 | 2025.06.23 ~ 2026.06.18 | 393,931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1,000,000 | 1,480,000 | 2025.06.23 ~ 2026.06.18 | 49,241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 소계 | 760,364 | ||||||
한편, 원·달러 환율은 2023년 초 약 1,260원대에서 출발하여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뚜렷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며 2026년 6월 중에는 1,546.5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달러화 강세, 중동 지정학적 분쟁에 더해, 2024년말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을 견인하였고, 장기간 지속된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USD 환율 변동 추이] |
| (단위: 원/미국 달러) |
[이미지: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1), website |
| (*1) | 서울외국환중개는 2000년 5월 설립되어 금융기관 간의 외국환 매매 및 원화자금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종합자금중개회사이며,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공식적으로 산출하고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
당사는 수출로 인한 외화 유입과 원재료 수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원화 강세 시에는 수출 매출의 원화 환산액 감소, 원화 약세 시에는 수입 원가 상승이라는 양방향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환율변동손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은 약 -40.22억원으로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으며, 이는 USD 환율 급등으로 외화차입금(매입외환) 환산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매입외환은 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 약속어음 등을 말하며, 은행은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면서 수출업체에 수입업체 대신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수출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는 형식이어서 장부 상 차입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과거 사업연도의 경우 특정 해외 자회사의 특수한 환율 환경으로 인해 전사 금융손익의 변동성이 예외적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 기준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각각 218억원, 203억원으로, 다른 회계연도 대비 높게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확대의 주요 사유는 당사의 미얀마 생산법인(KIDO YANGON)에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이 각각 91억원, 33억원 발생한 데 있습니다. 당사의 미얀마 생산법인은 본사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비를 미달러화로 청구합니다. 미얀마는 정부 고시 공식환율(1달러당 2,100MMK)에 따른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지 재무제표 상 매출은 공식환율로 인식되는 반면, 매출채권으로 회수된 미달러화는 시장환율(은행 OTP환율로 1달러당 3,600MMK 전후)로 강제 환전됩니다. 이 두 환율의 차이로 인해 2024년도 외환차익 91억원과 외환차손 33억원이 계상되어 금융손익이 다른 회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한편 교환가능성 결여에 관한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개정 기준서가 2025 회계연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미얀마 현지 재무제표의 매출 인식과 연결재무제표 환산에 추정 현물환율(시장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에서 발생하던 외환차손익 대부분이 영업손익에 흡수되어 2025년부터 외환차손익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 [연결기준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연결 금융수익 | 3,683 | 11,189 | 21,800 | 8,596 |
| KIDO YANGON 외환차익 | - | - | 9,144 | 1,351 |
| 연결 금융비용 | 7,844 | 14,374 | 20,345 | 10,441 |
| KIDO YANGON 외환차손 | 204 | 569 | 3,275 | 419 |
당사는 외환위험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의 방향과 폭을 사전에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실적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3년도 2,256억원에서 2024년도 2,721억원, 2025년도 3,466억원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5년 각각 322억원 및 353억원으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은 약 20%~21%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큰 변동없이 약 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억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간 매출총이익은 93억원으로 전년 동기 92.9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원가율 개선 등으로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13.6% 대비 0.7%p 상승한 14.3%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3.8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4.4억원 대비 0.5억원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6.7억원 및 -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환율상승으로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의 경우 (주)에프앤에프가 있으며, 해외의 경우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SCHOEFFEL 등 글로벌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의류 시장의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당사는 해외 바이어 중심의 영업망을 구축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당사는 1980년 8월 설립 이후, 특수복 분야 글로벌 OEM 전문 제조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글로벌 바이어와의 오랜기간 신뢰성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오며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전방 패션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 및 현지 인건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외부 악재가 겹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량생산 체제 대비 생산 라인 변경 비용 및 규모의 경제 미실현에 따른 구조적 원가 부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원가 상승 압력을 최종 바이어의 판매단가(판가) 인상으로 적시에 전가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아웃도어와 모터사이클 전문복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글로벌 특수 의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1980년 8월 설립이후, 특수복 분야 글로벌 OEM 전문 제조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글로벌 바이어와의 오랜기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는 해외 현지 생산을 전담하는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글로벌 외부 고객에게 수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산업은 계절에 따라 주문량과 생산량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은 시즌별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기 때문에, OEM 업체들은 한 시즌 앞서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생산 일정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의류 소비는 봄·여름 시즌(S/S)과 가을·겨울 시즌(F/W)로 나뉘며, 이에 맞춰 OEM 업체들도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특히, 패션 산업에서는 주요 계절별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OEM 업체들은 이러한 계절적 수요에 맞춰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연말연시,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11.11)와 같은 주요 쇼핑 시즌도 OEM 업체들의 생산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대규모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 브랜드들은 OEM 업체들에게 사전에 대량 주문을 요청하며, 이에 따라 특정 시기의 생산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 [최근 4개년 월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이미지: 최근 4개년 월별 매출액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최근 4개년 월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이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성수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주로 F/W(가을·겨울) 시즌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며, 해당 시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 시기에 바이어들의 주문이 집중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3년도 2,256억원에서 2024년도 2,721억원, 2025년도 3,466억원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5년 각각 322억원 및 353억원으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은 약 20%~21%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큰 변동없이 약 9%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실적 및 수익성 추이] |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매출액 | 64,927 | 68,429 | 346,551 | 272,114 | 225,579 |
| 매출총이익 | 9,303 | 9,287 | 69,076 | 57,745 | 47,931 |
| 매출총이익률 | 14.3% | 13.6% | 19.9% | 21.2% | 21.2% |
| 영업이익 | 384 | 438 | 32,190 | 25,750 | 21,277 |
| 영업이익률 | 0.6% | 0.6% | 9.3% | 9.5% | 9.4%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672) | 3,102 | 41,838 | 31,708 | 25,123 |
| 당기순이익 | (3,102) | 2,620 | 35,334 | 24,906 | 19,738 |
| 당기순이익률 | (4.8%) | 3.8% | 10.2% | 9.2% | 8.7%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입니다. |
한편,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억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간 매출총이익은 93억원으로 전년 동기 92.9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원가율 개선 등에 힘입어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13.6% 대비 0.7%p 상승한 14.3%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3.8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4.4억원 대비 0.5억원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6.7억원 및 -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환율상승으로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최근 3개년 별도기준 실적 및 수익성 추이] |
|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매출액 | 64,781 | 68,404 | 346,497 | 271,019 | 224,396 |
| 매출총이익 | 10,800 | 8,219 | 53,052 | 53,830 | 43,761 |
| 매출총이익률 | 16.7% | 12.0% | 15.3% | 19.9% | 19.5% |
| 영업이익 | 5,175 | 1,953 | 27,339 | 31,755 | 23,492 |
| 영업이익률 | 8.0% | 2.9% | 7.9% | 11.7% | 10.5%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491 | 2,196 | 26,458 | 29,041 | 21,003 |
| 당기순이익 | 1,130 | 1,792 | 20,986 | 23,721 | 16,736 |
| 당기순이익률 | 1.7% | 2.6% | 6.1% | 8.8% | 7.5%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별도기준입니다. |
당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연결 매출액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2,244억 원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 기준 3,46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73억 원, 영업이익률은 7.9%로 동일 연도 연결 지표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해외 생산법인의 인건비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 부담이 내부 거래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결 기준 수익성 지표(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가 예년 수준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제조원가 상승분은 최종 외부 고객에 대한 판매단가 인상을 통해 적절히 전가 및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647억원, 매출총이익 108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원가율은 개선되어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OEM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5년 11월 17일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시켰습니다. 과거 분할 전 당사의 투자사업부문은 ㈜기도스포츠(지분율 48.72%) 및 Scorpion Sports Europe SAS(49.34%)의 지분을 보유하여 이들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지분들이 당사의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6년 1분기에는 이들에 대한 지분법이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2025년 1분기) 기준 해당 관계기업들에 대해 인식했던 지분법이익은 3,615백만 원입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에 대해 과거 3개년간 인식한 지분법이익은 회사위험- 파. 지배구조 개선 위험(기도스포츠 분할 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제품별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제품매출 | Outdoor | 45,293 | 69.92% | 273,399 | 78.90% | 207,306 | 76.49% | 157,132 | 70.02% |
| Motorcycle | 18,665 | 28.81% | 71,282 | 20.57% | 62,002 | 22.88% | 65,554 | 29.21% | |
| 소계 | 63,958 | 98.73% | 344,681 | 99.47% | 269,308 | 99.37% | 222,686 | 99.23% | |
| 기타매출 | 기타 | 823 | 1.27% | 1,816 | 0.53% | 1,711 | 0.63% | 1,710 | 0.77% |
| 소계 | 823 | 1.27% | 1,816 | 0.53% | 1,711 | 0.63% | 1,710 | 0.77% | |
| 합계 | 64,781 | 100.00% | 346,497 | 100.00% | 271,019 | 100.00% | 224,396 | 100.00% |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별도기준입니다. |
당사는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의류 등 고기능성 특수복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군은 극한 환경 내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고난도의 복합 소재 제어 기술과 특수 기능성(방수, 방풍 등) 원단 처리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특수복 제조 공정은 일반 의류 제품에 비해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의 경우 (주)에프앤에프가 있으며, 해외의 경우 J BARBOUR AND SONS LTD, JACK WOLFSKIN, SCHOEFFEL 등 글로벌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초기 모터사이클 전문 의류 생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모터사이클 의류 시장의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당사는 초기부터 해외 바이어 중심의 영업망을 구축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구조는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제품별 수출 및 내수 매출액]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제품 | Outdoor | 수 출 | 22,882 | 162,481 | 138,114 | 110,823 |
| 내 수 | 22,411 | 110,918 | 69,192 | 46,309 | ||
| 소 계 | 45,293 | 273,399 | 207,306 | 157,132 | ||
| Motorcycle | 수 출 | 18,665 | 71,282 | 62,002 | 65,276 | |
| 내 수 | 278 | |||||
| 소 계 | 18,665 | 71,282 | 62,002 | 65,554 | ||
| 합계 | 수 출 | 41,547 | 233,763 | 200,116 | 176,099 | |
| 내 수 | 22,411 | 110,918 | 69,192 | 46,587 | ||
| 소 계 | 63,958 | 344,681 | 269,308 | 222,686 | ||
| 상품 | 장갑, 원부자재 등 | 수 출 | 671 | 970 | 773 | 757 |
| 내 수 | 38 | 317 | 263 | 475 | ||
| 소 계 | 709 | 1,287 | 1,036 | 1,232 | ||
| 기타 | 용역 임대 등 | 수 출 | ||||
| 내 수 | 114 | 529 | 675 | 478 | ||
| 소 계 | 114 | 529 | 675 | 478 | ||
| 합 계 | 수 출 | 42,218 | 234,733 | 200,889 | 176,856 | |
| 내 수 | 22,563 | 111,764 | 70,130 | 47,540 | ||
| 합 계 | 64,781 | 346,497 | 271,019 | 224,396 |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별도기준입니다. |
이처럼 당사는 고기능성 특수복 분야에 특화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글로벌 주요 바이어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전방 패션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 및 현지 인건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외부 악재가 겹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량생산 체제 대비 생산 라인 변경 비용 및 규모의 경제 미실현에 따른 구조적 원가 부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원가 상승 압력을 최종 바이어의 판매단가(판가) 인상으로 적시에 전가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당사는 양호한 이익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말 209.2%에서 2025년말 138.5%, 2026년 1분기말 129.0%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23년말 39.7%에서 2026년 1분기말 90.7%로 상승하였습니다. 총차입금 규모 또한 2023년말 370억원에서 2024년말 788억원, 2025년말 906억원, 2026년 1분기말 89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7.8%에서 2026년 1분기말 33.4%로 상승하였으며, 이자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6.5배에서 2025년 5.9배로 하락하였습니다.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과거 대비 저하된 주된 요인은 늘어나는 글로벌 수주 물량에 대응하고자 방글라데시 현지 법인(KIDO DHAKA) 등 해외 생산시설 확충 조달을 위한 대규모 외부 차입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이자비용은 2023년 33억 원에서 2025년 55억 원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가하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공모자금 일부를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재무건전성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장 일정이 예기치 않게 지연되거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금융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을 추가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훼손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표 및 재무안정성에 관한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요약재무상태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유동자산 | 155,005 | 166,147 | 156,883 | 148,442 | 110,857 |
| 비유동자산 | 112,474 | 134,323 | 109,605 | 138,584 | 96,697 |
| 총자산 | 267,479 | 300,470 | 266,488 | 287,026 | 207,554 |
| 유동부채 | 120,132 | 123,715 | 113,235 | 97,487 | 52,983 |
| 비유동부채 | 7,077 | 8,566 | 7,262 | 8,522 | 6,022 |
| 총부채 | 127,209 | 132,281 | 120,498 | 106,010 | 59,006 |
| 총자본 | 140,271 | 168,189 | 145,991 | 181,016 | 148,548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입니다. |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재무안정성 비율]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유동비율 | 129.0% | 134.3% | 138.5% | 152.3% | 209.2% |
| 부채비율 | 90.7% | 78.7% | 82.5% | 58.6% | 39.7% |
| 총차입금 | 89,218 | 90,037 | 90,560 | 78,794 | 37,017 |
| -단기차입금 | 82,761 | 82,781 | 84,119 | 71,008 | 30,451 |
| -유동성리스부채 | 1,128 | 950 | 1,116 | 985 | 882 |
| -비유동성리스부채 | 5,328 | 6,306 | 5,325 | 6,802 | 5,684 |
| 차입금의존도 | 33.4% | 30.0% | 34.0% | 27.5% | 17.8% |
| 이자보상배율(배) | 0.3 | 0.4 | 5.9 | 5.6 | 6.5 |
| 주1)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주2) |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
| 주3) | 차입금의존도=(단기차입금+리스부채)/총자산 |
| 주4)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당사는 양호한 이익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말 209.2%에서 2025년말 138.5%, 2026년 1분기말 129.0%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23년말 39.7%에서 2026년 1분기말 90.7%로 상승하였습니다. 총차입금 규모 또한 2023년말 370억원에서 2024년말 788억원, 2025년말 906억원, 2026년 1분기말 89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7.8%에서 2026년 1분기말 33.4%로 상승하였으며, 이자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6.5배에서 2025년 5.9배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과거 대비 저하된 주된 요인은 늘어나는 글로벌 수주 물량에 대응하고자 방글라데시 현지 법인(KIDO DHAKA) 등 해외 생산시설 확충 조달을 위한 대규모 외부 차입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이자비용은 2023년 33억 원에서 2025년 55억 원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95 | (6,031) | 28,567 | (4,406) | 31,75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83) | (125) | (37,733) | (22,038) | (17,9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460) | 10,796 | 6,957 | 30,250 | (17,701) |
당사의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18억원 유입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주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44억원의 음(-)의 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286억원의 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유형자산 취득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3개년 모두 음(-)의 수치(2023년 179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377억원 유출)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77억원 유출을 기록한 이후, 상기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외부 차입금이 조달되면서 2024년 303억원, 2025년 7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5억원 순유입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60억원 순유출) 대비 양(+)의 흐름으로 반전되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해외 시설투자 및 기타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29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분기 중 진행된 차입금의 상환 규모가 신규 차입 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55억원의 순유출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가하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공모자금 일부를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재무건전성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장 일정이 예기치 않게 지연되거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금융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을 추가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훼손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 다. 주요 매출처 관련 위험 당사는 Harley Davidson, REV'IT!, Jack Wolfskin, Barbour, ㈜에프앤에프(MLB) 등 글로벌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개 사의 매출 비중은 2025년 기준 46.6%로, 최근 3년간 5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매출처의 비중이 모두 20%를 넘지 않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없이 매출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매출처들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전방 산업의 침체나 매출처의 자체적인 소싱 전략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수주 물량 감소 또는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공장 가동률 저하 및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Harley Davidson, REV'IT!, Jack Wolfskin, Barbour, ㈜에프앤에프(MLB) 등 글로벌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품질 관리와 정밀한 공정 능력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공급선 조정을 제외하고 주요 매출처(바이어)들의 주문 이탈이나 벤더 변경 등 영업에 타격을 줄 만한 부정적인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양호한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주요 매출처] |
| (단위: 백만원) |
| 매 출 처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에프앤에프 | 5,775 | 8.9% | 51,306 | 14.8% | 28,687 | 10.6% | 18,874 | 8.4% |
| J BARBOUR AND SONS LTD | 6,934 | 10.7% | 37,058 | 10.7% | 32,973 | 12.2% | 27,444 | 12.2% |
| JACK WOLFSKIN | 2,420 | 3.7% | 45,360 | 13.1% | 41,605 | 15.4% | 37,854 | 16.9% |
| SCHOEFFEL | 1,600 | 2.5% | 13,399 | 3.9% | 15,781 | 5.8% | 13,316 | 5.9% |
| HARLEY DAVIDSON | 3,158 | 4.9% | 13,789 | 4.0% | 16,228 | 6.0% | 19,343 | 8.6% |
| 기타 | 44,894 | 69.3% | 185,585 | 53.6% | 135,745 | 50.1% | 107,565 | 47.9% |
| 합계 | 64,781 | 100.0% | 346,497 | 100.0% | 271,019 | 100.0% | 224,396 | 100.0% |
| 주) |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개 사의 매출 비중은 2025년 기준 46.6%로, 최근 3년간 5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매출처의 비중이 모두 20%를 넘지 않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없이 매출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 Jack Wolfskin은 지난 2025년 6월 중국 소재의 글로벌 스포츠 그룹인 ANTA Sports에 매각되었습니다. 피인수 이후 ANTA Sports는 공급선 다변화 정책에 따른 공급선 및 물량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국 Jack Wolfskin 향 1분기 수주 감소(2025년 1분기 $8.4M 대비 2026년 1분기 $0.09M)가 발생하였고, 2026년 온기 기준으로 볼 때 수주규모는 2025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6년 반기부터 수주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에는 수주가 기존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6년 1분기 감소는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는 공급선 조정 계획의 이행 과정 상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발주 공백으로 해석가능합니다.
| [2026년 Jack Wolfskin China 수주 현황] |
| (단위: K USD) |
| 2026년 1분기 |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 | 2026년 4분기 |
|---|---|---|---|
| 94 | 587 | 2,181 | 936 |
한편, ANTA Sports는 2026년 하반기 F/W 시즌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 내 Jack Wolfskin 매장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전개를 시작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중국 매장 90개 확대 및 2028년 중국 시장 매출 30억 위안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검증된 우량 OEM 업체인 당사와 중장기적인 파트너십 및 발주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ANTA Sports는 Jack Wolfskin을 대중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아웃도어, 패션, 비즈니스, 다운 등 4개 핵심 라인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OEM 업체에게는 공급 참여 카테고리가 대폭 확장되는 매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ANTA Sports의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벤더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 Jack Wolfskin 향 수주 물량의 추가적인 감소 및 매출 회복 지연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의류 OEM 산업 특성상, 당사의 영업 실적은 이들 핵심 매출처의 브랜드 가치와 최종 소비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주요 매출처의 영업 환경이 양호하여 당사로의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들이 속한 주요 국가의 소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능성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의류는 일반 범용 의류 대비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거시 경제 지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어 소비 심리가 냉각된다면, 주요 매출처들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고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신규 오더 물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자사의 원가 절감과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벤더(제조사) 다변화 전략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당사가 엄격한 CE 인증 및 고난도 봉제 기술 등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경쟁사들이 특수 의류 시장에 진입하여 매출처의 오더를 분산시킬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당사는 핵심 매출처들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전방 산업의 침체나 매출처의 자체적인 소싱 전략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수주 물량 감소 또는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공장 가동률 저하 및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현금흐름 관련 위험당사의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86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44억원 순유출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로 순유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2023년~2025년)까지 모두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성장을 위한 해외 생산법인의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이 주요 요인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각각 303억원 및 7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기술한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을 외부 차입금 조달 통해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5억원 순유입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9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형자산 투자 외에 기타금융자산의 증가(140억원)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5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분기 중 신규 차입(138억원) 대비 기존 차입금의 상환(191억원) 규모가 더 컸던 점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209.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해외 생산법인 시설투자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에 따른 외부 차입 확대로 인해 2024년말 152.3%, 2025년말 138.5%, 그리고 2026년 1분기말 현재 129.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39.7%에서 2024년말 58.6%, 2025년말 82.5%로 상승한 후 2026년 1분기말에는 90.7%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이익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분기까지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생산시설 확대 과정에서 외부 차입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관련 지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상환이 완료될 경우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는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자금을 단기차입 위주로 조달하거나, 기존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롤오버)이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단기 지급능력과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86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44억원 순유출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로 순유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표]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95 | (6,031) | 28,567 | (4,406) | 31,752 |
| 1.당기순이익(손실) | (3,102) | 2,620 | 35,334 | 24,906 | 19,738 |
| 2.수익ㆍ비용의조정 | 6,095 | 444 | 10,443 | 11,939 | 15,078 |
|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8,707 | (6,461) | (8,145) | (32,726) | 7,771 |
| 4.이자수취 | 207 | 110 | 318 | 654 | 672 |
| 5.이자지급 | (1,085) | (1,137) | (5,076) | (4,256) | (3,074) |
| 6.배당금 수취 | - | - | 713 | 950 | 950 |
| 7.법인세납부 | (2,326) | (1,607) | (5,020) | (5,872) | (9,382)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83) | (125) | (37,733) | (22,038) | (17,900)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097 | 3,283 | 3,584 | 22,066 | 27,954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2,079 | 3,267 | 3,455 | 18,722 | 27,634 |
| 유형자산의 처분 | 18 | 16 | 129 | 3,343 | -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 | - | - | - | 320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4,980) | (3,408) | (41,318) | (44,104) | (45,854)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4,019) | (762) | (18,412) | (3,742) | (38,975) |
| 유형자산의 취득 | (947) | (2,646) | (22,891) | (39,960) | (6,039) |
| 무형자산의 취득 | (13) | (0) | (15) | (402) | (45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 | - | - | (386)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460) | 10,796 | 6,957 | 30,250 | (17,701)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837 | 31,194 | 35,692 | 97,157 | 56,852 |
| 차입금의 차입 | 13,837 | 31,194 | 35,686 | 97,157 | 56,852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 | 7 | -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297) | (20,398) | (28,735) | (66,907) | (74,553) |
| 차입금의 상환 | (19,104) | (19,635) | (22,273) | (61,790) | (55,327) |
| 리스부채의 상환 | (193) | (763) | (1,362) | (880) | (826) |
| 사채의 상환 | - | - | - | - | (15,000) |
| 분할단주 취득 | - | - | (0) | -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 | - | (200)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5,100) | (4,038) | (3,4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Ⅰ+Ⅱ+Ⅲ) | 152 | 4,640 | (2,209) | 3,806 | (3,849)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70 | 14,770 | 15,204 | 10,248 | 14,158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536 | 3,009 | 1,775 | 1,149 | (61)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457 | 22,419 | 14,770 | 15,204 | 10,248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입니다. |
한편, 지속적인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금액을 기록한 주된 사유는, 당기순이익(249억원) 창출 및 수익·비용의 조정(119억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부담 증가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327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영업 확대 등에 따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모두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성장을 위한 해외 생산법인의 시설투자(유형자산의 취득)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이 주요 요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3년 60억원, 2024년 400억원, 2025년 229억원으로 대규모 자금 지출이 수반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각각 303억원 및 7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기술한 생산시설(유형자산) 투자를 위한 재원을 외부 차입금 조달(2024년 972억원, 2025년 357억원)을 통해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5억원 순유입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9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형자산 투자 외에 기타금융자산의 증가(140억원)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5억원 순유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분기 중 신규 차입(138억원) 대비 기존 차입금의 상환(191억원) 규모가 더 컸던 점에 기인합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유동성 관련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 1분기말 | 2025년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유동자산 | 155,005 | 166,147 | 156,883 | 148,442 | 110,85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57 | 22,419 | 14,770 | 15,204 | 10,248 |
| 2. 단기금융상품 | 14,035 | 35 | 12,020 | 3,020 | 18,538 |
| 3. 매출채권 | 37,073 | 33,211 | 59,800 | 54,922 | 29,005 |
| 4. 재고자산 | 68,049 | 80,449 | 54,376 | 60,489 | 47,746 |
| 5. 기타유동금융자산 | 7,072 | 6,459 | 6,999 | 2,440 | 976 |
| 6. 기타유동자산 | 9,546 | 22,291 | 7,440 | 11,510 | 4,264 |
| 7. 유동파생상품자산 | 2,039 | 613 | 816 | 613 | - |
| 8. 당기법인세자산 | 733 | 670 | 662 | 244 | 80 |
| 유동부채 | 120,132 | 123,715 | 113,235 | 97,487 | 52,983 |
| 1. 매입채무 | 14,901 | 21,217 | 9,295 | 12,533 | 7,889 |
| 2. 단기차입금 | 82,761 | 82,781 | 84,119 | 71,008 | 29,981 |
| 3. 유동리스부채 | 1,128 | 950 | 1,116 | 985 | 882 |
| 4. 유동파생상품부채 | 760 | - | 208 | - | - |
| 5. 유동충당부채 | 594 | 588 | 551 | 572 | 664 |
| 6. 기타유동금융부채 | 16,184 | 1,333 | 11,186 | 7,407 | 8,068 |
| 7. 기타유동부채 | 1,186 | 15,005 | 1,596 | 2,511 | 1,600 |
| 8. 당기법인세부채 | 2,619 | 1,842 | 5,164 | 2,471 | 3,430 |
| 9. 유동성 장기부채 | - | - | - | - | 470 |
| 유동비율 | 129.0% | 134.3% | 138.5% | 152.3% | 209.2% |
| 부채비율 | 90.7% | 78.7% | 82.5% | 58.6% | 39.7% |
| 주) | 상기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입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209.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해외 생산법인 시설투자 및 운전자본 부담 증가에 따른 외부 차입 확대로 인해 2024년말 152.3%, 2025년말 138.5%, 그리고 2026년 1분기말 현재 129.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39.7%에서 2024년말 58.6%, 2025년말 82.5%로 상승한 후 2026년 1분기말에는 90.7%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말의 경우, 유동자산은 매출채권이 259.2억원 증가하고 재고자산이 127.4억원 증가하는 등 운전자본 확대로 인해 전년말 대비 37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조달을 늘리면서 단기차입금이 299.8억원에서 710.1억원으로 410.3억원 급증함에 따라 유동부채가 총 44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동자산의 증가폭을 초과하는 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해 유동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말에도 지속되어, 유동자산은 단기금융상품 증가 등에 힘입어 84.4억원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 131.1억원 증가하는 등 총 15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투자에 따른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동비율은 138.5%로 추가 하락하였고 부채비율 또한 80%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1분기말 현재 유동자산은 매출채권 회수 등으로 인해 전년말 대비 18.8억원 감소한 1,550.1억원을 기록한 반면, 유동부채는 기타유동금융부채 등이 늘어나며 69.0억원 증가한 1,201.3억원을 기록하여 유동비율은 129.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오랜 기간 주요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영업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실적 또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생산시설 확대 과정에서 외부 차입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관련 지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상환이 완료될 경우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는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자금을 단기차입 위주로 조달하거나, 기존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롤오버)이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단기 지급능력과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6회, 2024년 4.0회, 2025년 4.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를 기록하여 2025년말 성과 대비하여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23.0%, 2024년 21.1%, 2025년 20.4%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재고자산은 680억원으로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인 544억원 대비 1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말 대비 1분기말에 재고자산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당사의 사업 특성상 대형 바이어들의 주문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시즌의 제품 출고가 완료된 후, 다음 성수기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확보 및 생산이 1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합니다.당사의 재고자산 총액 대비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은 2023년말 14.9%, 2024년말 6.1%, 2025년말 9.8%, 2026년 1분기말 현재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충당금은 대부분 제품이나 재공품이 아닌 원부재료에 집중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사업 특성상 바이어의 수주 취소나 설계 변경, 또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되는 특정 원단 및 부자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 자체의 시장 가격 하락 시 완제품보다 원부재료 단계에서 진부화 및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점에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산업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 변화 및 바이어의 수주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나 전방 플랜의 차질로 인해 원부재료의 장기 체화, 물리적 손상, 또는 완제품의 선적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상당 부분 생산 대기 중인 원부재료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수주 취소 리스크 발생 시 매출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평가손실 인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무 건전성 변동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6회, 2024년 4.0회, 2025년 4.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주요 바이어의 발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확충함에 따라 관련 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3.6회에서 4.0회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에는 본격적인 매출시현 가속화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재고자산 잔액이 안정화되었으며, 그 결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4.8회로 개선되었지만 동종 업계 평균인 5.2회에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3.6회를 기록하여 2025년말 성과 대비하여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특정 성수기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확보 및 재공품 생산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2026년 1분기말 재고자산이 680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평균 재고자산 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업종평균 |
|---|---|---|---|---|---|---|
| 기초 재고자산 | 54,376 | 60,489 | 60,489 | 47,746 | 51,107 | n/a |
| 기말 재고자산 | 68,049 | 80,449 | 54,376 | 60,489 | 47,746 | |
| 평균 재고자산 | 61,213 | 70,469 | 57,433 | 54,118 | 49,427 | |
| 매출원가 | 55,624 | 59,142 | 277,475 | 214,369 | 177,648 | |
| 재고자산 회전율 | 3.6 | 3.4 | 4.8 | 4.0 | 3.6 | 5.2 |
| 주1) | 업종평균은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에 속한 중견기업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 |
| 주4) | 분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재고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23.0%, 2024년 21.1%, 2025년 20.4%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신규 공장 가동 등 대규모 수주 대응을 위해 선행 투자가 이루어졌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나, 이후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하며 적정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재고자산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17,183 | (1,062) | 16,120 | 19,425 | (855) | 18,570 | 19,312 | (834) | 18,478 | 21,821 | (160) | 21,662 | 17,191 | (778) | 16,414 |
| 원부재료 | 32,102 | (4,785) | 27,317 | 37,585 | (4,070) | 33,515 | 23,421 | (5,044) | 18,377 | 27,105 | (3,736) | 23,369 | 25,297 | (7,597) | 17,699 |
| 미착품 | 5,752 | - | 5,752 | 10,424 | - | 10,424 | 2,607 | - | 2,607 | 3,244 | - | 3,244 | 2,675 | - | 2,675 |
| 재공품 | 18,860 | - | 18,860 | 17,940 | - | 17,940 | 14,913 | - | 14,913 | 12,215 | - | 12,215 | 10,958 | - | 10,958 |
| 합계 | 73,897 | (5,848) | 68,049 | 85,374 | (4,925) | 80,449 | 60,254 | (5,878) | 54,376 | 64,385 | (3,896) | 60,489 | 56,121 | (8,375) | 47,746 |
| 주1) |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재고자산은 680억원으로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인 544억원 대비 1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말 대비 1분기말에 재고자산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당사의 사업 특성상 대형 바이어들의 주문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시즌의 제품 출고가 완료된 후, 다음 성수기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확보 및 생산이 1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지난 2025년 1분기말에도 재고자산은 804억원(자산총계 대비 26.8%)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연말로 갈수록 출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2025년말에는 544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사는 K-IFRS 재고자산의 진부화 분류 및 평가충당금 설정에 대한 기준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단가는 다품종 생산 체제에 적합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매 결산기 말 실사 수량을 바탕으로 직접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등의 제조원가를 집계합니다. 만약 물리적 손상, 장기 체화, 완성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만큼을 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로 분류하여 즉시 장부에 평가충당금(매출원가 가산)으로 설정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총액 대비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은 2023년말 14.9%, 2024년말 6.1%, 2025년말 9.8%, 2026년 1분기말 현재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충당금은 대부분 제품이나 재공품이 아닌 원부재료에 집중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사업 특성상 바이어의 수주 취소나 설계 변경, 또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되는 특정 원단 및 부자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 자체의 시장 가격 하락 시 완제품보다 원부재료 단계에서 진부화 및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점에 기인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산업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 변화 및 바이어의 수주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나 전방 플랜의 차질로 인해 원부재료의 장기 체화, 물리적 손상, 또는 완제품의 선적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상당 부분 생산 대기 중인 원부재료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수주 취소 리스크 발생 시 매출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평가손실 인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무 건전성 변동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5회, 2024년 6.5회, 2025년 6.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중견기업)의 업종 평균인 10.6회(2024년도 기준)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 주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며, 해당 형태의 계약 특성상 선적일로부터 대금 회수까지 평균 45일에서 90일이 소요되는 신용 공여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56.4일에서 60.4일 수준으로, 계약된 대금 결제 조건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5.4회, 평균 회수기간은 68.1일입니다. 분기 중 대금 회수 일정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전 연말 지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당사의 통상적인 대금 결제 조건인 45일~90일 범위 내에 여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당사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정상 채권 및 9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4%였던 손실충당금 설정률은 과거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 및 관리로 2025년 기준 0.4%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적으로 유의미한 장기 연체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방 매출처들의 신용도가 우수하여 실질적인 대손 발생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침체나 전방 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주요 매출처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상각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대손 발생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과 향후 전방 산업 변동에 따른 채권 회수 리스크를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5회, 2024년 6.5회, 2025년 6.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중견기업)의 업종 평균인 10.6회(2024년도 기준)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 주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며, 해당 형태의 계약 특성상 선적일로부터 대금 회수까지 평균 45일에서 90일이 소요되는 신용 공여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56.4일에서 60.4일 수준으로, 계약된 대금 결제 조건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5.4회, 평균 회수기간은 68.1일입니다. 분기 중 대금 회수 일정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전 연말 지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당사의 통상적인 대금 결제 조건인 45일~90일 범위 내에 여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업종평균 |
|---|---|---|---|---|---|---|
| 기초 매출채권 | 59,800 | 54,922 | 54,922 | 29,005 | 40,679 | n/a |
| 기말 매출채권 | 37,073 | 33,211 | 59,800 | 54,922 | 29,005 | |
| 평균 매출채권 | 48,437 | 44,067 | 57,361 | 41,964 | 34,842 | |
| 매출액 | 64,927 | 68,429 | 346,551 | 272,114 | 225,579 | |
| 매출채권 회전율 | 5.4 | 6.2 | 6.0 | 6.5 | 6.5 | 10.6 |
| 매출채권 회수기간(일) | 68.1 | 58.8 | 60.4 | 56.3 | 56.4 | 34.4 |
| 주1) | 업종평균은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에 속한 중견기업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평균 매출채권 |
| 주4) | 매출채권 회수기간 = 365/매출채권 회전율 |
| 주5) | 분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당사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정상 채권 및 9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4%였던 손실충당금 설정률은 과거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 및 관리로 2025년 기준 0.4%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적으로 유의미한 장기 연체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방 매출처들의 신용도가 우수하여 실질적인 대손 발생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최근 3년간 매출채권 연령분석]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정상 | 90일 이하 연체 | 90일 초과 180일이하 연체 | 180일 초과 270일 이하 연체 | 270일 초과 360일 이하 연체 | 1년 초과 연체 | 합 계 | |
| 2026년도 1분기말 | 매출채권 | 32,868 | 4,357 | 7 | 7 | 9 | 19 | 37,267 |
| 손실충당금 | (100) | (64) | (1) | (3) | (6) | (19) | (193) | |
| 소계 | 32,768 | 4,293 | 5 | 5 | 2 | - | 37,073 | |
| 2025년말 | 매출채권 | 49,276 | 10,738 | 8 | 12 | 1 | 29 | 60,063 |
| 손실충당금 | (112) | (117) | (1) | (4) | (1) | (29) | (263) | |
| 소계 | 49,163 | 10,622 | 6 | 8 | 0 | 0 | 59,800 | |
| 2024년말 | 매출채권 | 38,086 | 15,984 | 1,279 | 0 | 0 | 5 | 55,354 |
| 손실충당금 | (121) | (192) | (113) | (0) | (0) | (5) | (431) | |
| 소계 | 37,965 | 15,791 | 1,166 | 0 | 0 | (0) | 54,922 | |
| 2023년말 | 매출채권 | 24,675 | 3,537 | 1,235 | 213 | 242 | 740 | 30,643 |
| 손실충당금 | (178) | (100) | (300) | (108) | (211) | (740) | (1,638) | |
| 소계 | 24,498 | 3,438 | 934 | 105 | 30 | 0 | 29,005 | |
| 주) |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침체나 전방 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주요 매출처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상각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대손 발생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과 향후 전방 산업 변동에 따른 채권 회수 리스크를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종속기업 5개사(해외생산법인), 관계기업 1개사, 기타특수관계자 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 거래의 대부분은 제품 생산을 위한 외주가공비 지급 거래입니다. 당사는 사업 특성상 제품의 주요 공정을 해외 종속기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KIDO VINH, KIDO YANGON, PT.KIDO MULIA INDONESIA 등 해외생산법인에 외주가공비 및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주요 거래로는 관계기업(PT KIDO JAYA)과의 용역비 거래, 기타특수관계자((주)기도스포츠, (주)프렉스)와의 용역매출 및 지급임차료 거래 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사업 구조상 전방 시장의 매출 성장에 연동되어 해외생산법인으로의 외주 가공 위탁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전반적인 사업 규모 확장에 맞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공식 신설하였으며, 최근 외부 변호사와 자본시장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시 사전 검토의견을 수령한 후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여지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해외 생산법인과의 연간 거래 규모 및 조건, ㈜프렉스 임대차 거래 등을 사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내부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 |
| 구 분 | 회사명 |
|---|---|
| 종속기업 | KIDO VINH Co.,Ltd. |
| KIDO YANGON CO., LTD | |
| PT.KIDO MULIA INDONESIA | |
| KIDO Hanoi Co.,Ltd. | |
| KIDO DHAKA CO.,LTD.주1)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 기타특수관계자주2) | Scorpion Sports Europe SAS |
| (주)기도스포츠 | |
| (주)프렉스 |
| 주1) | 2024년말 종속법인으로 공시된 KIDO BD CO., LTD.는 2025년도 중 KIDO DHAKA CO.,LTD.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 주2) | 2025년 중 투자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회사가 보유하던 ㈜기도스포츠와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은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되었으며 2025년말 관계기업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 최근 3년간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특수관계자 매출 및 매입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종속기업 | KIDO VINH Co.,Ltd. | 외주가공비 | 7,559 | 42,692 | 39,510 | 30,525 |
| KIDO YANGON CO., LTD | 외주가공비 | 5,730 | 24,484 | 17,846 | 15,310 | |
| 유형자산 매각 | - | 223 | - | - | ||
| PT.KIDO MULIA INDONESIA | 외주가공비 | 2,487 | 16,181 | 15,446 | 13,707 | |
| KIDO Hanoi Co.,Ltd. | 외주가공비 | 350 | 1,972 | 3,613 | 7,841 | |
| 용역비 | 630 | 1,939 | 1,712 | - | ||
| KIDO DHAKA CO.,LTD. | 외주가공비 | 5,052 | 11,692 | - | - | |
| 금융보증수익 | 15 | 15 | - | - | ||
| KIDO BD CO., LTD. | 외주가공비 | - | 15,568 | 11,174 | 5,011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외주가공비 | 0 | 11 | 163 | 708 |
| 용역비 | 40 | 159 | 280 | 319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기도스포츠 | 용역매출 | 17 | 61 | 54 | 111 |
| (주)프렉스 | 용역매출 | 1 | 6 | 7 | 4 | |
| 지급임차료 | 346 | 525 | 1,218 | 1,194 | ||
| 합계 | 매출 등 수익 | 33 | 305 | 61 | 115 | |
| 매입 등 비용 | 22,193 | 115,224 | 90,963 | 74,615 | ||
| 주) |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 최근 3년간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ㆍ채무내역] |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종속기업 | KIDO VINH Co.,Ltd. | 미지급금 | 12,673 | 14,168 | 11,455 | 10,496 |
| KIDO YANGON CO., LTD | 미지급금 | 8,767 | 7,300 | 9,021 | 7,248 | |
| PT.KIDO MULIA INDONESIA | 미지급금 | 950 | 2,210 | 996 | 1,068 | |
| 선급금 | 725 | |||||
| KIDO Hanoi Co.,Ltd. | 미지급금 | 6,970 | 6,694 | 5,205 | 4,967 | |
| KIDO DHAKA CO.,LTD. | 선급금 | 1,349 | - | 4,952 | 1,520 | |
| 미지급금 | 1,756 | 4,494 | - | - | ||
| 미수금 | 33 | 58 | 1,481 | 1,302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선급금 | 514 | 321 | - | - |
| 미지급금 | - | - | 99 | 182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프렉스 | 임차보증금 | 2,023 | 2,023 | 1,412 | 1,659 |
| 리스부채 | 2,637 | 2,789 | 3,406 | 4,015 | ||
| 합계 | 채권 계 | 4,645 | 2,402 | 7,845 | 4,482 | |
| 채무 계 | 33,752 | 37,656 | 30,183 | 27,976 | ||
| 주) |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3) 최근 3년간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 |
| (단위: 백만원) |
| 당기 | 특수관계자명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현금출자 | 배당수익 | 현금출자 | 배당수익 | 현금출자 | 배당수익 | 현금출자 | 배당수익 | ||
| 종속기업 | KIDO DHAKA CO., LTD. | - | - | 8,554 | - | 38,709 | - | 373 | - |
| KIDO YANGON CO., LTD. | 1,172 | - | - | - | 1,246 | - | 96 | - | |
| KIDO BD CO., LTD. | - | - | - | - | 83 | - | 1,419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기도스포츠 | - | - | - | 713 | - | 950 | - | 950 |
| 주) |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4)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회사인 KIDO DHAKA CO.,LTD. 현지 씨티은행 차입금 500만 달러(USD)에 대해 600만 달러(USD)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차입금 등을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 126,828백만원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22년 9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공식 신설하였으며, 외부 변호사와 자본시장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시 사전 검토의견을 수령한 후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여지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 |
| 구분 | 내용 |
|---|---|
| 제4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
| 제5조 (일반원칙의 예외) | 회사는 제4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 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2.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 가. 법인인 주요주주 나.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 (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다.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
| 제6조 (기타 거래의 제한) | ①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이거나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자금, 유가증권, 자산은 건당 거래금액 기준, 상품 또는 용역은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 기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의 특별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또한 당사는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을 이하와 같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
| 구분 | 내용 |
|---|---|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기도산업(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하여 공정한 거래 조건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거래의 필요성,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불법적·부당한 자금거래(대여금, 가지급금 등) 발생 여부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금 환수,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내부통제 조치를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승인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의 내역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후 소집되는 최초 주주총회에 보고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
| 제5조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은 외부 변호사 1인 및 자본시장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 제10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전원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신규 거래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수령해야 하며, 위원들은 결의에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제11조(부의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업무와 무관한 선급금·가지급금 대여,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무담보 지급보증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신용공여 행위 등)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① 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른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사, 미등기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매입, 그밖에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 간접적 거래) 행위②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중 아래의 각 목에서 해당하는 거래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아닌 제 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가목 및 나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③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④ 최대주주 및 친인척에 제공되는 급여성 수익 및 보수관련 계약 및 거래⑤ 당사의 종속회사(자회사) 및 관계회사 상호 간의 자금 대여, 가지급, 무담보 지급보증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일체의 자금거래 행위(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⑥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의 경상적인 상품 및 용역거래의 경우 연 1회, 이사회 결의 전 위원회에서 거래금액한도를 사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건에 대한 위원회 결의(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전 결의 시, 거래의 상대방과 공정성 및 적정성을 함께 검토한다.⑧ 접대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접대비의 적정한 증빙처리 준수사항2. 접대비의 지급한도 및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3. 접대비의 운용방침 준수 사항⑨ 제4호 부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이사회 개최 전 사전 득하도록 한다. |
당사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해외 생산법인과의 연간 거래 규모 및 조건, ㈜프렉스 임대차 거래 등을 사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내부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배당정책 관련 위험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2023년 40.38억원, 2024년 51.00억원, 2025년 79.2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이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결산에 따라 79.28억원 규모의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가치 환원을 위하여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 단계적 확대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상장 후 연결 배당성향 30% 이상을 달성하고 중기(3~5년 내)적으로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장 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시장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기 주주환원정책은 당사의 자본 수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상황, 각종 계약상의 제약, 관련 법률과 규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배당금 규모나 지급 여부, 자사주 매입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펼쳐왔으며 2023년 40.38억원, 2024년 51.00억원, 2025년에는 79.2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배당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제46기) | 2024년 (제45기) | 2023년 (제44기) | ||
| 당기순이익 | 35,334 | 24,906 | 19,738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 | 35,374 | 24,975 | 19,860 | ||
| 발행주식수(주) | 4,663,707 | 250,000 | 250,000 |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주) | 4,213,192 | 4,250,000 | 4,250,000 | ||
| 주당순이익(원) | 8,396 | 5,877 | 4,673 | ||
| 배당금총액 | 7,928 | 5,100 | 4,038 | ||
| 배 당 성 향 | 22.44% | 20.48% | 20.46% | ||
| 액면 배당률 | 현금 | 대주주 | 400.00% | 240.00% | 190.00% |
| 소액주주 | 400.00% | 240.00% | 190.00% | ||
| 주식 | 대주주 | - | - | - | |
| 소액주주 | - | - | -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140,516 | 134,150 | 114,467 | ||
| 주1) | 위 재무수치는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4년도 재무제표 발행 승인 이전인 2025년 1월 28일 액면분할(1:20)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17일에는 분할합병의 시행으로 발행주식수는 4,663,707주가 되었습니다. |
| 주3) | 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5년 결산에 따라 79.28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존배당성향 기반의 정책에서 나아가 주주에 대한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가치 환원을하고자 3대 원칙(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단계적 확대)에 입각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상장 직후인 2026년 연결 배당성향 30%를 달성하고, 중기(3~5년내)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업종 평균(약 35%)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중기적으로 당사의 실적 안정화와 재무여력 확대에 연동하여 배당성향을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연도별 배당성향 로드맵] |
| 사업연도 | 배당성향 목표 |
| 2026년(E) | 30% 이상 확정 |
| 2027년(E) | 33~35% 목표 |
| 2028년(E) | 38~40% 목표 |
| 중기 목표 | 40% 목표 |
| [당사 및 경쟁사 배당성향 비교] |
| 기업명 | 주당배당금(2025년) | 2025년 배당성향 | 2024년 배당성향 | 2023년 배당성향 |
| 당사 | 1,700원 | 22% | 20% | 20% |
| 한세실업 | 600원 | 41% | 34% | 18% |
| 영원무역 | 2,100원 | 18% | 14% | 11% |
| 동인기연 | 680원 | 35% | 21% | 17% |
| 베트남 OEM 상장사(평균) | 600~800원 | 28% | 26% | 22% |
| 업계 평균 | 약 1,200원 | 29% | 23% | 18% |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장 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시장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자발적으로 변화함으로써 한국 증시의 도약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상장기업은 「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소통」의 과정을 거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정부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반영, 투자지표 비교공표 등을 통해 시장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거래소 및 유관기관은 전담 추진체계 구축, 상장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IR·소통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밸류업 노력이 상장기업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합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당사의 고배당기업 지정 요건 충족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배당기업 지정 요건 충족 계획] |
| 요건 | 현황 | 달성 계획 |
| 배당성향 30% 이상 | 22.4% (2025년 기준) | 상장 첫 해 30% 이상 달성 → 즉시 요건 충족 목표 |
| 배당수익률 2% 이상 | - | 배당성향 30% 이상 시 충족 가능 예상 |
| 3년 연속 배당 | 과거 배당 이력 보유 (2022~2025년 연속 배당) | 상장 후에도 배당 지속 이행으로 요건 자동 충족 |
위와 같이 당사는 고배당기업 지정 요건을 달성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2027년 결산기부터 주당 최소 2,000원 이상의 배당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자기자본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 미실현이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법정적립금의 세부항목으로는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향후 미실현이익의 변동, 법정적립금 적정규모 등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주주환원정책은 당사의 자본 수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 상황, 각종 계약상의 제약, 관련 법률과 규제 등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배당금 규모나 지급 여부, 자사주 매입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9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등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9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6%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86%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83.03%(3,730,96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94.81%에 달합니다. 금번 공모(구주매출 포함)를 거친 이후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66.9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장 이후 적대적 M&A나 외부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 [당사 주주 분포 현황] |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주식 종류 | 소유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 |
|---|---|---|---|---|---|
| 최대주주 등 | 박장희 | 보통주 | 3,730,965 | 83.03% | 57.86% |
| ㈜기도산업 | 보통주 | 529,557 | 11.78% | 9.06% | |
| 소 계 | 보통주 | 4,260,522 | 94.81% | 66.92% | |
| 5% 이상 소유주주 | 아코디스㈜ | 보통주 | 233,185 | 5.19% | 3.99% |
| 소 계 | 보통주 | 233,185 | 5.19% | 3.99% | |
| 총 계 | 보통주 | 4,493,707 | 100.00% | 70.91% | |
이러한 높은 지분 집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김욱중, 최문석, 국창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 장치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6.92%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9.06%를 제외할 경우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7.86%로, 이는 주주총회 일반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총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향후 최대주주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정책 등을 결정할 경우, 이사회 내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자발적 의무보유를 포함하여 총 24개월 의무보유하여 장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단기적인 지분 분산 리스크는 낮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대주주가 자금 조달이나 가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Block Deal) 방식 등으로 일시에 처분할 경우, 유통주식수 급증에 따른 오버행(Overhang) 이슈가 발생하여 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의 리더십과 체계적인 이사회 통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거나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이슈가 불거질 경우, 경영권 편중에 따른 소액주주 가치 훼손 및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팀과 윤리경영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강령'과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규정 위반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신분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원칙으로,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과 관련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 [공시 담당 인력 현황] |
| 구 분 | 성 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근무연수 (총 경력) | 직위 | |
| 공시책임자 | 김OO | 재무총괄 | 88.10 ~ 97.03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98.05 ~ 09.09 Deloitte Consulting, BCG, IBM, Arthur D. Little 등 경영컨설턴트/상무 09.10 ~ 15.05 세아상역 CSO/상무 16.11 ~ 18.10 서울반도체 CFO/부사장 18.11 ~ 21.02 Alined Consulting 부사장 21.03 ~ 현재 기도산업 경영지원총괄/CFO | 5년 (35년) | 경영지원 부문장/CFO | |
| 공시 담당자 | 정 | 최OO | 운영총괄·공시 | 99.05 ~ 06.03 ㈜엔터식스패션쇼핑몰 관리부/과장 06.04 ~ 18.03 원창물산㈜ 관리부/부장 18.05 ~ 현재 기도산업 관리부 자금팀/팀장 | 8년 (27년) | 자금팀장 FINANCE Team |
| 부 | 김OO | 운영실무·공시 | 13.10 ~ 현재 기도산업 관리부 회계팀/팀장 | 13년 (13년) | 회계팀장 ACCOUNTING Team |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내부정보 관리규정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전사적인 내부정보 관리 및 공시 통제 절차 측면에서도 제도적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27일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사내 모든 경영 정보의 집계 및 외부 공표 채널을 공시 전담 조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 각 현업 부서에서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담당자에게 통보되며, 법규 위반이나 누락 없이 공시책임자의 엄격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내부 보고 프로세스를 확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강령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중이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금융기관 등과 맺고 있는 주요 약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6년 1분기말 현재 회사(연결 기준)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주요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내역] |
| (단위: USD,천원) |
| 금융기관 | 종류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
| 통화 | 금액 | 통화 | 금액 | ||
| KB국민은행 | 수출환어음매입(*1) | USD | 3,200,000 | USD | - |
| 외화운전한도대출 | USD | 6,300,000 | USD | - | |
| 포괄외화지급보증 | USD | 200,000 | USD | 15,269 | |
| 하나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3,000,000 | USD | - |
| 원화운전대출 | KRW | 2,500,000 | KRW | 2,500,000 | |
| 매입외환 | USD | 2,000,000 | USD | - | |
| 산업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9,000,000 | USD | 9,000,000 |
| 우리은행 | 일반외화대출 | USD | 3,730,000 | USD | - |
| 일반외화대출 | USD | 5,000,000 | USD | 5,000,000 | |
| 전자방식외담대 | KRW | 4,000,000 | KRW | - | |
| 신한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9,000,000 | USD | - |
| 매입외환 | USD | 8,000,000 | USD | 1,266,714 | |
| 전자방식외담대 | KRW | 5,000,000 | KRW | - | |
| 농협은행 | 외화기업운전자금 | USD | 2,900,000 | USD | - |
| 씨티은행 | 외화운전대출(*2) | USD | 9,000,000 | USD | 9,000,000 |
| 외화운전대출(*3) | USD | 6,000,000 | USD | 6,000,000 | |
| 수출입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11,600,000 | USD | 11,600,000 |
| BIDV | 외화운전대출(*4) | - | - | USD | 2,825,985 |
| CiTi bank | 수입금융 한도약정 | USD | 5,000,000 | USD | 4,500,000 |
| PT Bank Woori Saudara | 일반외화대출 | - | - | USD | 4,000,000 |
| (*1) | 동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USD 2,940,000(전기: USD 2,940,000)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2) |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통화 스왑 파생상품 계약으로 환율 @1,380.00 (원화 12,420,000,000원) 약정되어 있습니다. |
| (*3) |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통화 스왑 파생상품 계약으로 환율 @1,378.00 (원화 8,268,000,000원) 약정되어 있습니다. |
| (*4) | BIDV 외화운전대출은 베트남 동(VND) 80,000,000천의 단일 신용한도 약정 내에서 실행된 차입입니다. |
(2) 2026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713,851천원의 계약이행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에 USD 13,450,175.6 의 수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3) 당사는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보험의 부보금액은300백만원입니다.(4) 2026년 1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5) 당사는 2026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일부 임직원에게 총 440,000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추후 근무 및 영업실적 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가능합니다.(6) 공급자금융약정 부채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당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 할 금액을 지급하고, 당사는 공급자가 지급 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당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공급자금융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로부터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선적 후 90일 | 선적 후 90일 |
이 외의 사항으로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ㆍ은행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금융기관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15,269 | 14,824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 약정사항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체결된 일반적 조건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하지만 향후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지배구조 개선 위험 (기도스포츠 분할 관련)당사는 OEM사업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 11월 17일 당사의 자회사인 ㈜기도스포츠와의 인적분할합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분할은 당사의 본업인 의류 OEM 사업 부문이 아닌, 단순 투자 지분만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의류 OEM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영업단계의 실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과거 (주)기도스포츠 및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을 보유하여 이들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평가해 왔으나, 2025년 11월 17일 자로 해당 투자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향후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이와 관련한 지분법손익 및 배당금 수익을 더이상 인식할 수 없습니다.최근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가 연결기준으로 인식한 지분법이익(지분법손익) 합계는 2023년 49.6억원, 2024년 33.1억원이었으며, 특히 분할 직전 연도인 2025년에는 (주)기도스포츠의 실적으로 인해 총 143.4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스포츠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은 2023년 9.5억원, 2024년 9.5억원, 2025년 7.1억원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당사의 당기순이익 창출에 기여를 해왔던 지분법손익(2025년 기준 143.4억원)과 연간 약 7억원~9억원 규모의 배당금 수익은 금번 분할 완료 이후 당사의 손익계산서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영업이익단에는 영향이 없으나 영업외손익의 감소로 인해 당사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과거 대비 축소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OEM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인적분할합병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 11월 17일 당사의 투자사업부문을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의 핵심 사유는 양사의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분리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의류 OEM/ODM 전문 기업인 반면, 기도스포츠는 모터사이클 헬멧을 기반으로 한 B2C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두 사업의 구조와 성격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이질적인 두 회사를 구조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각 조직이 핵심 역량에만 온전히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더불어 기도스포츠는 박지영 대표이사 (박장희 대표이사의 자녀)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전담하도록 구조를 재편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지분 관계를 해소하여 지배구조상의 분쟁 소지 및 주주 간 이해상충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인 당사의 투자사업부문은 ㈜기도스포츠(지분율 48.72%)와 Scorpion Sports Europe SAS(지분율 49.34%)의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사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분할비율은 회계기준에 따른 2025년 8월말 기준 장부가액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분할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분할(존속)법인 | 분할하는 사업부문 |
|---|---|---|
| 당사법인 | ㈜기도산업 | ㈜기도산업의 투자사업부문 |
| 분할비율 | 1 : 0.0672586 | |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 전후 당사의 주주현황은 이하와 같습니다. 투자사업부문 인적분할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가 5,000,000주에서 4,663,707주로 감소하며 자본금 또한 금 2,500,000,000원에서 금 2,331,853,5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본금의 감소는 분할합병기일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9327414의 비율로 병합하였습니다.
| [분할 전후 당사의 주주현황] |
| (단위: 주) |
| 주주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분할 전 주식수 | 존속 주식수 | 분할 주식수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
| 박장희 | 본인 | 보통주 | 4,000,000 | 80.00% | 3,730,965 | 80.00% | 269,034 |
| 아코디스 | 타인 | 보통주 | 250,000 | 5.00% | 233,185 | 5.00% | 16,814 |
| 기도산업 | 자사주 | 보통주 | 750,000 | 15.00% | 699,557 | 15.00% | - |
| 합계 | 5,000,000 | 100.00% | 4,663,707 | 100.00% | 285,848 | ||
분할 이후 당사의 투자사업부문은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투자사업부문 보유주식 1주당 ㈜기도스포츠 주식 0.2116262주가 교부되었습니다.
| [㈜기도스포츠와의 합병 비율] |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당사법인 | ㈜기도스포츠 | ㈜기도산업의 투자사업부문 |
| 기업가치 | 93,242,857,500원 | 57,851,633,328원 |
| 주식수 | 97,500주 | 285,848주 |
| 주당 평가액 | 956,337원 | 202,386원 |
| 합병비율 | 1 : 0.2116262 | |
| 주) | 합병비율의 기초가되는 분할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는 법인세법 상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규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
분할 합병 전후 ㈜기도스포츠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합병 전후 기도스포츠의 주주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관계 | 분할합병 전 | 분할합병 후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박지영 | 최대주주의 자 | 22,500 | 23.08% | 22,500 | 20.36% |
| 박형은 | 최대주주의 자 | 10,000 | 10.26% | 10,000 | 9.05% |
| 성정현 | 최대주주의 처 | 10,000 | 10.26% | 10,000 | 9.05%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 | 47,500 | 48.72% | - | 0.00% |
| 아코디스 | 타인 | 7,500 | 7.69% | 11,058 | 10.01% |
| 박장희 | 최대주주 본인 | - | 0.00% | 56,934 | 51.53% |
| 주식회사 기도스포츠 | 자사주 | - | - | 1 | 0.00% |
| 합계 | 97,500 | 100.00% | 110,493 | 100.00% | |
| 주) | 분할합병으로 인해 (주)기도산업의 투자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던 기도스포츠 주식 47,500주는 감소하고, 박장희 및 아코디스 주주들에게 60,492주의 기도스포츠의 주식이 교부되었습니다. |
| 주2) | 분할합병으로 발생한 기도스포츠 자사주 1주는 2026.04.03 박지영 대표이사가 양수하였습니다. |
분할 전후 당사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분할 후 | 분할 전 | ||
|---|---|---|---|---|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2022년도 | |
| 총자산 | 272,704 | 263,015 | 194,698 | 200,174 |
| 자본금 | 2,332 | 2,500 | 2,500 | 2,500 |
| 자본총계 | 147,097 | 140,900 | 121,217 | 107,881 |
| 부채총계 | 125,607 | 122,115 | 73,481 | 92,293 |
| 매출액 | 346,497 | 271,019 | 224,396 | 286,034 |
| 영업이익 | 27,339 | 31,755 | 23,492 | 35,039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6,458 | 29,041 | 21,003 | 31,296 |
| 당기순이익 | 20,986 | 23,721 | 16,736 | 23,296 |
| 주당순이익 | 4,981 | 5,581 | 3,937 | 5,481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0,414 | -7,604 | 27,427 | 30,188 |
| 전체 현금흐름 | 3,853 | -1,636 | -3,567 | 1,456 |
| 주) |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금번 분할은 당사의 본업인 의류 OEM 사업 부문이 아닌, 단순 투자 지분만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의류 OEM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영업단계의 실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과거 (주)기도스포츠 및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을 보유하여 이들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평가해 왔으나, 2025년 11월 17일 자로 해당 투자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향후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이와 관련한 지분법손익 및 배당금 수익을 더이상 인식할 수 없습니다.
| [분할회사에 대한 최근 3개년간 인식한 지분법평가 및 배당수익] |
| (단위: 백만원) |
| 법인명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지분법평가 | 배당 | 지분법평가 | 배당 | 지분법평가 | 배당 | ||||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Scorpion Sports Europe SAS | 1,268 | 890 | - | 1,487 | 489 | - | 1,128 | 272 | - |
| (주)기도스포츠 | 13,193 | 684 | 713 | 1,820 | 2,250 | 950 | 3,829 | 57 | 950 |
| 합 계 | 14,341 | 1,574 | 713 | 3,307 | 2,739 | 950 | 4,957 | 329 | 950 |
| 주) |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가 연결기준으로 인식한 지분법이익(지분법손익) 합계는 2023년 49.6억원, 2024년 33.1억원이었으며, 특히 분할 직전 연도인 2025년에는 (주)기도스포츠의 실적으로 인해 총 143.4억원의 지분법이익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스포츠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은 2023년 9.5억원, 2024년 9.5억원, 2025년 7.1억원 규모였습니다.이처럼 과거 당사의 당기순이익 창출에 기여를 해왔던 지분법손익(2025년 기준 143.4억원)과 연간 약 7억원~9억원 규모의 배당금 수익은 금번 분할 완료 이후 당사의 손익계산서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영업이익단에는 영향이 없으나 영업외손익의 감소로 인해 당사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과거 대비 축소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1분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1분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4월, 5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월까지의 영업손익]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4월 | 2026년 5월 | 2026년 6월 |
|---|---|---|---|
| 매출액 | 18,379 | 26,102 | 26,386 |
| 매출원가 | 14,882 | 22,091 | 21,109 |
| 매출총이익 | 3,497 | 4,011 | 5,277 |
| 판매비와관리비 | 2,515 | 2,770 | 2,902 |
| 영업이익 | 982 | 1,240 | 2,375 |
| 주) 2026년 4월,5월, 6월은 가결산 실적(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해당합니다. |
당사의 2026년 4월, 5월, 6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43,707주 중 32.50%에 해당하는 1,899,18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6개월 후 2,428,742주(누적 41.56%), 12개월 후 2,462,742주(누적 42.14%), 24개월 후 5,843,707주(누적 1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843,707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3,910,522주 (공모 후 기준 66.9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사의 자기주식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34,000주(공모 후 지분율 0.58%)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박장희 | 최대주주 본인 | 3,730,965 | 83.03% | 3,380,965 | 57.86% | 3,380,965 | 57.86% | - | 0.00% | 24개월 | 주1) |
| (주)기도산업 | 자기주식 | 529,557 | 11.78% | 529,557 | 9.06% | 529,557 | 9.06% | - | 0.00% | 6개월 | 주2) | |
| 최대주주등 소계 | 4,260,522 | 94.81% | 3,910,522 | 66.92% | 3,910,522 | 66.92% | - | 0.00% | - | - | ||
| 1% 이상주요주주 | 아코디스(주) | 타인 | 233,185 | 5.19% | 233,185 | 3.99% | - | 0.00% | 233,185 | 3.99% | - |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233,185 | 5.19% | 233,185 | 3.99% | - | 0.00% | 233,185 | 3.9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0.00% | 1,666,000 | 28.51% | - | 0.00% | 1,666,000 | 28.51%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0.00% | 34,000 | 0.58% | 34,000 | 0.58% | - | 0.00% | 12개월 | 주3) | ||
| 공모주주 소계 | - | 0.00% | 1,700,000 | 29.09% | 34,000 | 0.58% | 1,666,000 | 28.51% | - | - | ||
| 합계 | 4,493,707 | 100.00% | 5,843,707 | 100.00% | 3,944,522 | 67.50% | 1,899,185 | 32.50%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18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4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4,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 | 1,899,185 | 32.50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2,428,742 | 41.56 |
|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2,462,742 | 42.14 |
|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5,843,707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1,899,185주(32.5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잠재 물량 출회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RSU는 신주 발행이 아닌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나 조건 충족 시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규정에 따라 2026년3월 31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부여 대상 임직원의 직위 및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따라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RSU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RSU 가득 조건 충족 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SU는 A와 B로 구분되며, RSU A는 상장일로부터 2년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RSUB는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수의 30% 행사,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수 전체 행사가 가능한 조건으로 부여되었습니다. RSU B의 경우 부여대상자별 사업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달성 여부에 따라 행사 가능 주식수가 결정되며, 총 부여주식수는 260,000주 ~ 425,000주입니다. RSU 부여에 관한 상세 내역 및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A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부여 결의일 | 부여대상 | 관계 | 부여주식수 | 잔여주식수 | 주식지급일 | 매각가능일 |
| 2026-03-31 | OOO | 등기임원 | 5,000 | 5,000 | 상장시 | 상장일로부터 2년 후 매각 가능 |
| OOO | 등기임원 | 5,000 | 5,000 | |||
| OOO | 등기임원 | 5,000 | 5,000 | |||
| 합계 | 15,000 | 15,000 |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B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부여 결의일 | 부여인원 | 관계 | 부여주식수 | 잔여주식수 | 주식지급일 |
| 2026-03-31 | 3인 | 등기임원 | 145,000~235,000 | 145,000~235,000 | (A)부여주식수의 30% 2029.04.01, (B)미행사 주식 전체 2031.04.01 |
| 3인 | 미등기임원등 | 95,000 ~ 170,000 | 95,000 ~ 170,000 | ||
| 2인 | 본사 및종속회사 직원 | 20,000 | 20,000 | ||
| 합계 | 260,000 ~ 425,000 | 260,000 ~ 425,000 | |||
RSU B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B 지급 조건] |
| 부여대상 | 관계 | 조건1 | 조건2 | 조건3 |
| OOO | 등기임원 |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 수 30% 행사 가능,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 수 전체 행사 가능 | 회사 매출액 연평균 USD 200 백만 이상주1)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6.5% 이상 | ||||
| OOO | DO사업 매출액 연평균 KRW 900억 이상 | DO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10% 이상 | ||
| DO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8% 이상 | ||||
| DO사업 영업이익률평균 6% 이상 | ||||
| OOO | OD사업 매출액 연평균 USD 90 백만 이상 | OD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11% 이상 | ||
| OD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OD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7% 이상 | ||||
| OOO | 미등기임원등 | MC사업 매출액 연평균 USD 60 백만 이상 | MC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11% 이상 | |
| MC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MC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7% 이상 | ||||
| OOO | 회사 매출액 연평균 USD 200 백만 이상주1)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6.5% 이상 | ||||
| OOO | 법인생산오더의 매출 연평균 USD 70 백만 이상주1) | 법인생산오더의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법인생산오더의 영업이익률 평균 7% 이상 | ||||
| OOO | 종속회사 직원 |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 수 30% 행사 가능,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 수 전체 행사 가능 | ||
| OOO | 직원 |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 수 30% 행사 가능,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 수 전체 행사 가능 | ||
| 주1) | 원화매출은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연도별 평균환율 적용하여 USD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 주2) | 영업이익률은 2026년 ~ 2031년 회계연도 기획본부에서 산출하는 관리회계 기준 (RSU 부여에 따라 회계상 인식하는 비용 미포함) |
| 주3) | DO(Domestic Operation)는 국내 패션 브랜드 영업, OD(Outdoor)는 해외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영업, MC(Motorcycle)는 해외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 영업 사업부문을 의미합니다. |
| 다.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PER 방식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당사와 사업, 성장성,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가치 평가법(PER) 방식의 한계 및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PER 방식은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PER 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회사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방법의 한계] |
| 구분 | 한계 |
|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 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봉제의복 제조업(C14100)- 남자용 겉옷 제조업(C14111)- 여자용 겉옷 제조업(C141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C14120)-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C14190)-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C1419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C14192)- 유아용 의복 제조업(C14194)-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C14199)- 편조의복 제조업(C14300)-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C14499)- 모피 및 가죽 제조업(C15110)-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C15121)-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C15129)- 기타 신발 제조업(C15219)- 신발 부분품 제조업(C15220)-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G4641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G47400)- 기타 의복 소매업(G47419) | 46개사 |
| 2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6년 1분기말 기준 LTM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양(+)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회사③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14개사 |
| 3차 | 사업 유사성 | ① 2025년 기준 의류 OEM/ODM 매출비중 70% 이상일 것 | 4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②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는 회사③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말 감사의견 적정일 것 | 3개사 |
상술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 실적, 산업의 연혁 및 전망, 경영 평가, 영업상태, 향후 매출 및 비용 구조 전망, 유사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계획, 그리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4월 13일 보도자료 통해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금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일 기준가격 | 시가(공모가의 90% ~ 200%) | 공모가격(별도의 가격결정 절차 없음) |
| 상장일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의 70% ~ 130% | 기준가격의 60% ~ 400% |
| 주1) | 대상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는 미적용) |
| 주2) | 대상증권 및 종목: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 주3) | 적용시간: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 외 시장 |
| 주4)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3.04.13) 참고 작성 |
금번 진행되는 공모의 경우 현재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해당 시행세칙 개정 내용의 시행시기인 2023년 6월 26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나,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
|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
|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 당사는 2026년 04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 04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인 경우:-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인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에 따라 1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상장 전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주식회사 기도산업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6.25)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사후 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신청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구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1일(화) ~ 2026년 08월 12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31일(금) ~ 2026년 08월 06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1일(화) ~ 2026년 08월 12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2,754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해외 생산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apa 및 구조 개선에 투자하여 해외 생산설비 증설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 인텔리전스 도입, IT·ERP 인프라 확보 등 운영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5,843,707주) 기준 지분율은 57.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보통주 3,380,9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5,843,707주) 기준 지분율은 57.86%입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자발적으로 18개월을 추가적으로 의무보유하여 총 상장 후 24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3,910,522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6.92%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파.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2.00%(34,0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2.00%(34,0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형식적 상장폐지 | |
| 매출액(별도)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346,497백만원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연결, 비지배지분 포함)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본잠식(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 검토결과 | 2025년 말 자본금 2,332백만원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145,884백만원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 자기자본 미달(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말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145,884백만원 |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 | -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 시가총액 | 요 건 |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 (*) 26.02.12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반영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 정기보고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 거래량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 지분분산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제외 |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 |
| 지배구조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기준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의 경우 |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 ||||
|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 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나. 매출액 요건 강화, 다. 동전주 요건 신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로 구분됩니다.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일정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현행(~'26.6월) | '26.7월~ | '27.1월~ | '28.1월~ |
| 시가총액 | 15,000 | 20,000 | 30,000 | - |
|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 - | 신설 | - | - |
| 완전자본잠식 | 사업연도말 기준 | 반기 기준 추가 | - | - |
| 공시벌점 | 15점 | 10점 | - | - |
| 구분 | ~'26.12월 | '27.1월~ | '28.1월~ | '29.1월~ |
| 매출액 | 3,000 | 5,000 | 7,500 | 10,000 |
|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 주) | 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가. 시가총액 요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1월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26년 2월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 주기가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되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기준 상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jpg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나. 매출액 요건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당사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27년 3월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2027년 기준인 50억원이 최초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실질심사 없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 [매출액 요건 강화] |
| 매출액 요건 강화.jpg 매출액 요건 강화 |
|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
당사의 2025년 매출액(별도 기준)은 약 3,465억원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전주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또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하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는 약 145,884백만원, 2026년 1분기 말 약 140,162백만원(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시벌점 기준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시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존 3심제에서2심제로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됩니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최종 상장폐지로 진행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된 기업의 개선 기회와 기간이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상장폐지 절차 효율호ㅓ.jpg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누적결손금 확대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매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시가총액 변동 등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너.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더.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하 .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버.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미래에셋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기도산업"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기도산업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기도산업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1분기 기준 LTM 지배기업지분조정 당기순이익 | 21,165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10.01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5,843,707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36,246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1.58% ~ 21.65%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24,800원 ~ 28,4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4,800원 ~ 28,4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기도산업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2026년 1분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기도산업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기도산업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기도산업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지배기업 지분 조정 주당순이익 값에 PER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봉제의복 제조업(C14100)- 남자용 겉옷 제조업(C14111)- 여자용 겉옷 제조업(C141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C14120)-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C14190)-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C1419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C14192)- 유아용 의복 제조업(C14194)-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C14199)- 편조의복 제조업(C14300)-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C14499)- 모피 및 가죽 제조업(C15110)-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C15121)-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C15129)- 기타 신발 제조업(C15219)- 신발 부분품 제조업(C15220)-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G4641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G47400)- 기타 의복 소매업(G47419) | 46개사 |
| 2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6년 1분기말 기준 LTM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양(+)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회사③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14개사 |
| 3차 | 사업 유사성 | ① 2025년 기준 의류 OEM/ODM 매출비중 70% 이상일 것 | 4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②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는 회사③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말 감사의견 적정일 것 | 3개사 |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
동사는 의류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죽의복 제조업(C14193)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동사의 사업적 특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업분류가 다르더라도 비교회사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투자자께 합리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를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 [모집단 선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BICS분류 | 해당회사 |
| 봉제의복 제조업(C14100) | 코데즈컴바인 |
| 남자용 겉옷 제조업(C14111) | 원풍물산, LF |
| 여자용 겉옷 제조업(C14112) | 신원, 인디에프 등 5개사 |
| 속옷 및 잠옷 제조업(C14120) | BYC, 비비안 등 5개사 |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C14190) | 형지I&C, F&F |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C14191) | 에스티오, 씨사이트 |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C14192) | 지엔코, 형지엘리트 등 6개사 |
| 유아용 의복 제조업(C14194) | 뉴키즈온 |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C14199) | TP, 호전실업 등 4개사 |
| 편조의복 제조업(C14300) | 노브랜드 |
|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C14499) | 더네이쳐홀딩스, 공구우먼 |
| 모피 및 가죽 제조업(C15110) | 삼양통상, 조광피혁 |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C15121)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C15129) | 동인기연, 에스제이그룹 |
| 기타 신발 제조업(C15219) | 블랙야크아이앤씨 |
| 신발 부분품 제조업(C15220) | 화승엔터프라이즈 |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G46413) | 온타이드, 영원무역 등 4개사 |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G47400) | 코웰패션, 모다이노칩 |
| 기타 의복 소매업(G47419) | 포니링크, 형지글로벌 |
(나)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상기의 산업 분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46개의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14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기준 |
| 재무 유사성 | ① 2026년 1분기말 기준 LTM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양(+)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회사③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동사는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서 재무적 유사성 적용 기준으로 2025년 온기 기준 전년대비 양(+)의 매출 성장률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동사의 최근 매출성장세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동사의 최근 3개년 재무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재무실적] |
| (단위: 백만원, %) |
| 사업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구분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기도산업 | 225,579 | 21,277 | 9.43% | 272,114 | 25,750 | 9.46% | 346,551 | 32,190 | 9.29% |
| (주1) |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2차 비교회사 선정]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2026년 1분기말 기준 LTM | 2025년 | 2024년 | 최근 사업연도(2025년) 기준 전년대비 양(+)의 매출 성장률 달성 | 2026년 1분기 기준 LTM 및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 여부 | 결산월 | 선정여부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지배)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지배)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지배) | |||||
| 코데즈컴바인 | 41,137 | 2,757 | 4,037 | 39,723 | 2,417 | 4,410 | 39,601 | 1,059 | 2,077 | O | O | 12 | O |
| 원풍물산 | 16,111 | (7,048) | (7,225) | 16,935 | (7,199) | (7,575) | 22,722 | (4,699) | (2,154) | X | X | 12 | X |
| LF | 1,914,094 | 182,416 | 107,854 | 1,882,430 | 168,111 | 98,893 | 1,956,268 | 126,140 | 75,471 | X | O | 12 | X |
| 신원 | 1,113,537 | 18,856 | 408 | 1,092,254 | 18,779 | (2,609) | 939,537 | 25,318 | 6,306 | O | X | 12 | X |
| 인디에프 | 104,026 | 2,756 | 1,404 | 104,591 | 1,191 | (107) | 114,738 | (827) | (1,363) | X | X | 12 | X |
| 대현 | 243,264 | 9,589 | 12,495 | 240,544 | 7,078 | 11,015 | 259,285 | 14,373 | 15,898 | X | O | 12 | X |
| 한섬 | 1,521,805 | 66,925 | 55,233 | 1,491,764 | 52,179 | 46,245 | 1,485,264 | 63,472 | 44,642 | O | O | 12 | O |
| 메타랩스 | 103,249 | (5,943) | (9,704) | 81,323 | (7,243) | (8,790) | 38,359 | (3,203) | 197 | O | X | 12 | X |
| BYC | 164,136 | 27,959 | 20,662 | 163,167 | 26,574 | 19,582 | 165,208 | 23,833 | 18,409 | X | O | 12 | X |
| 비비안 | 214,920 | (8,807) | (18,110) | 222,445 | (5,004) | (15,327) | 221,743 | 569 | (1,044) | O | X | 12 | X |
| 신영와코루 | 183,152 | (507) | 4,461 | 185,155 | 1,289 | 6,274 | 196,678 | 2,756 | 3,902 | X | X | 12 | X |
| 좋은사람들 | 71,933 | (5,296) | (12,906) | 72,599 | (6,084) | (13,728) | 90,184 | 1,297 | 341 | X | X | 12 | X |
| 그리티 | 199,092 | 7,185 | 3,315 | 201,718 | 7,853 | 4,695 | 194,740 | 12,310 | 9,715 | O | O | 12 | O |
| 형지I&C | 51,004 | (6,611) | (10,301) | 50,809 | (7,045) | (8,906) | 56,747 | (5,019) | (3,866) | X | X | 12 | X |
| F&F | 1,989,278 | 498,440 | 513,077 | 1,933,996 | 468,574 | 398,531 | 1,896,010 | 450,737 | 360,375 | O | O | 12 | O |
| 에스티오 | 71,422 | (1,462) | (4,934) | 71,491 | (1,406) | (4,796) | 70,218 | 512 | (996) | O | X | 12 | X |
| 씨싸이트 | 166,059 | (1,316) | (1,782) | 169,722 | 151 | (1,313) | 173,857 | 1,254 | 195 | X | X | 12 | X |
| 지엔코 | 108,400 | (1,343) | (9,356) | 110,867 | (409) | (10,285) | 121,173 | (3,929) | (9,874) | X | X | 12 | X |
| TBH글로벌 | 189,260 | 5,025 | 1,115 | 182,419 | 3,150 | 885 | 178,465 | 3,360 | (725) | O | O | 12 | O |
| 형지엘리트 | 186,971 | 15,207 | 8,520 | 180,836 | 12,291 | 4,542 | 148,284 | 8,259 | 5,790 | O | O | 6 | X |
| 한세실업 | 1,941,724 | 73,586 | 44,071 | 1,941,777 | 83,416 | 57,255 | 1,797,796 | 142,198 | 58,037 | O | O | 12 | O |
| 크리스에프앤씨 | 314,159 | (6,797) | (11,067) | 311,945 | (4,727) | 12,833 | 331,281 | 12,139 | (25,140) | X | X | 12 | X |
| 배럴 | 57,942 | 5,856 | 3,896 | 59,193 | 6,645 | 4,310 | 64,446 | 9,080 | 4,995 | X | O | 12 | X |
| 뉴키즈온 | 47,645 | (444) | (5,055) | 49,035 | 724 | (4,045) | 50,378 | 4,542 | 2,199 | X | X | 12 | X |
| TP | 1,020,684 | 61,424 | 42,033 | 1,028,989 | 62,006 | 38,226 | 1,064,151 | 48,932 | 22,159 | X | O | 12 | X |
| 한세예스24홀딩스 | 3,418,070 | 65,919 | (21,958) | 3,409,830 | 65,467 | (33,066) | 2,830,855 | 152,255 | 4,554 | O | X | 12 | X |
| 호전실업 | 505,319 | 19,187 | 12,069 | 520,878 | 25,022 | 12,483 | 463,973 | 29,520 | 23,508 | O | O | 12 | O |
| 패션플랫폼 | 110,181 | 9,910 | 4,267 | 106,301 | 8,363 | 2,738 | 104,601 | 1,656 | 1,289 | O | O | 12 | O |
| 노브랜드 | 611,571 | 10,998 | 3,088 | 602,168 | 13,340 | 5,082 | 546,245 | 17,574 | (16,973) | O | O | 12 | O |
| 더네이쳐홀딩스 | 461,517 | (3,419) | (2,075) | 477,522 | 6,968 | 6,815 | 516,897 | 30,094 | 16,394 | X | X | 12 | X |
| 공구우먼 | 44,502 | 6,456 | 10,854 | 45,044 | 6,805 | 7,453 | 49,860 | 8,102 | 7,859 | X | O | 12 | X |
| 에스와이티에스 | 167,530 | 15,580 | 23,869 | 174,685 | 18,442 | 23,951 | 191,310 | 19,992 | 11,008 | X | O | 12 | X |
| 조광피혁 | 93,004 | 7,919 | 11,805 | 97,880 | 8,790 | 11,542 | 90,248 | 7,226 | 12,605 | O | O | 12 | O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1,302,574 | 142,967 | 76,689 | 1,288,233 | 140,512 | 76,550 | 1,117,499 | 121,256 | 97,426 | O | O | 12 | O |
| 동인기연 | 248,521 | 24,864 | 16,278 | 244,145 | 22,591 | 11,521 | 226,691 | 21,119 | 17,379 | O | O | 12 | O |
| 에스제이그룹 | 156,065 | (16,642) | (11,104) | 163,414 | (15,863) | (8,980) | 181,795 | (3,238) | (2,781) | X | X | 12 | X |
| 블랙야크아이앤씨 | 67,014 | 10,765 | (2,468) | 57,258 | 9,280 | (5,734) | 37,686 | 8,299 | 6,979 | O | X | 12 | X |
| 화승엔터프라이즈 | 1,491,863 | 17,423 | (39,258) | 1,564,379 | 35,692 | (28,914) | 1,609,617 | 82,566 | 33,108 | X | X | 12 | X |
| 온타이드 | 226,511 | (10,947) | (16,163) | 231,494 | (1,856) | (10,711) | 265,915 | (4,346) | (3,794) | X | X | 12 | X |
| 윌비스 | 184,467 | (23,731) | (39,380) | 188,323 | (21,004) | (36,378) | 217,377 | (12,538) | (27,446) | X | X | 12 | X |
| 미스토홀딩스 | 4,520,183 | 505,763 | 231,726 | 4,468,646 | 474,781 | 224,306 | 4,268,743 | 360,804 | 84,220 | O | O | 12 | O |
| 영원무역 | 4,148,032 | 552,520 | 553,574 | 4,063,584 | 514,439 | 492,268 | 3,517,837 | 315,581 | 427,050 | O | O | 12 | O |
| 로젠 | 794,577 | 17,345 | 17,893 | 793,168 | 22,668 | 21,025 | 808,627 | 33,081 | 17,347 | X | O | 12 | X |
| 모다이노칩 | 350,085 | 22,898 | (11,088) | 358,077 | 27,868 | (4,642) | 388,939 | 38,613 | 12,305 | X | X | 12 | X |
| 포니링크 | 44,409 | (21,522) | (21,297) | 44,891 | (21,121) | 15,848 | 61,298 | (26,159) | (38,391) | X | X | 12 | X |
| 형지글로벌 | 37,326 | (8,581) | (35,210) | 37,683 | (8,085) | (34,472) | 39,800 | (9,386) | (16,322) | X | X | 12 | X |
| (출처: Quantwise) |
(다)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4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기준 |
| 사업 유사성 | ① 2025년 기준 의류 OEM/ODM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회사 |
| [3차 유사회사 선정] |
| 회사명 | 주요사업(2025년 기준) | OEM/ODM 여부 | 2025년 기준 의류 OEM/ODM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회사(선정 여부) |
|---|---|---|---|
| 코데즈컴바인 | 패션사업 89.7%, 마스크 0.9%, 워크웨어 9.4% | X | X |
| 한섬 | 의복류 제조 및 도소매 100% | X | X |
| 그리티 | 내의류(브라, 팬티 등) 94.4%, 기타 5.6% | X | X |
| F&F | 패션부문 100.05%, 물류 0.54%, 투자 0.04%, 지주부문 2.99% 내부거래제거 -3.61% | X | X |
| TBH글로벌 | 브랜드 의류 제품 99.7%, 기타 0.3% | X | X |
| 한세실업 | OEM/ODM부문 87.7%, 원단사업부문 12.3% | 니트 OEM·ODM | O |
| 호전실업 | 의류 OEM 99.97%, 기타 0.03% | 우븐 OEM·ODM | O |
| 패션플랫폼 | 패션부문 99.1%, 임대 0.9% | X | X |
| 노브랜드 | Knit 67%, Woven 33% | 니트/우븐 OEM·ODM | O |
| 조광피혁 | 피혁원단 100% | X | X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핸드백 24.09%, 의류 63.23%, 호텔 12.68% | 니트 OEM·ODM | X |
| 동인기연 | 가방 ODM 73.5%, 가방외 ODM 18.2% | 아웃도어 OEM·ODM | X |
| 미스토홀딩스 | Misto 부문 18.6%, Acushnet 부문 81.4% | X | X |
| 영원무역 | 제조 OEM 127%, 자전거 등 스포츠용품 28%, 기타 5%, 내부거래 제거 -59% | 우븐 OEM·ODM | O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 중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3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일반유사성 | ①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②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는 회사③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말 감사의견 적정일 것 |
| [4차 유사기업 선정] |
| 회사명 | 조건① | 조건② | 조건③ | 선정여부 |
|---|---|---|---|---|
| 한세실업 | 2026.01.28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음 | 상장일: 2009.03.20최근사업연말도 감사의견: 적정의견 | X |
| 호전실업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음 | 상장일: 2017.02.02최근사업연말도 감사의견: 적정의견 | O |
| 노브랜드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음 | 상장일: 2024.05.23최근사업연말도 감사의견: 적정의견 | O |
| 영원무역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이 없음 | 상장일: 2009.07.30최근사업연말도 감사의견: 적정의견 | O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
| 최종 비교기업 - 총 3개사 |
| 호전실업, 노브랜드, 영원무역 |
(3) 비교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적으로 총 3개 기업(호전실업, 노브랜드, 영원무역)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 호전실업
호전실업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주문자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 의류OEM | 제품 | 기능성 아웃웨어,스포츠의류,유니폼 등 | THE NORTH FACE,UNDER ARMOUR,LULULEMON 등 | 89,163 | 99.96% | 520,736 | 99.97% | 463,879 | 99.98% | 441,490 | 99.99% |
| - | 기타 | - | - | 38 | 0.04% | 141 | 0.03% | 94 | 0.02% | 59 | 0.01% |
| 합계 | - | - | - | 89,201 | 100.00% | 520,787 | 100.00% | 463,973 | 100.00% | 441,549 | 100.00%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호전실업은 스포츠웨어 및 특수기능성 아웃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NORTH FACE, UNDER ARMOUR 등 글로벌 톱 브랜드의 오더를 수주해 해외 생산법인에서 완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인도네시아에 6개와 베트남 1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룰루레몬에 공급을 시작하는 등 애슬레저 영역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기능성 아웃웨어, 스포츠의류, 유니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사업 구조입니다.호전실업은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웨어 및 특수기능성 아웃웨어 분야 OEM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동남아시아 해외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글로벌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가 영위하는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기능성 의류 OEM 사업과 해외 생산법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에 있어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하므로, 당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노브랜드 노브랜드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 제품 | Knit | 84,151 | 59.47% | 320,037 | 67.20% | 357,915 | 68.63% | 300,360 | 66.24% |
| 제품 | Woven | 57,302 | 40.50% | 155,920 | 32.74% | 163,304 | 31.31% | 152,807 | 33.70% |
| 제품 | 기타(음식) | 36 | 0.03% | 270 | 0.06% | 233 | 0.04% | 217 | 0.05% |
| 상품 | 기타 | 1 | 0.00% | 5 | 0.00% | 41 | 0.01% | 27 | 0.01% |
| 합계 | 141,490 | 100.00% | 476,232 | 100.00% | 521,493 | 100.00% | 453,412 | 100.00% |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노브랜드는 주로 북미, 유럽 그리고 국내 유수 브랜드의 의류를 OEM 및 ODM 방식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Gap, Target, J.C. Penney 등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와 20년 이상 거래를 이어오고 있으며, 대량생산 브랜드뿐 아니라 디자이너 상표의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 의류 전문 매장인 스페셜티 브랜드(Specialty brand), 백화점 등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노브랜드는 2002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 대형 니트(Knit) 오더에 대한 직접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현지 협력사와의 협력 규모도 점차 확대하며 생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각 니트(Knit)와 우븐(Woven) 소재 상품을 위한 전문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유니코글로벌의 아웃도어 전문 의류 생산설비와 국내외 유수 바이어들 과의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을 더해 기존 고객사들에 대한 아웃도어 카데고리까지 진입을 추진 중이며, 일부 고객사로부터 아웃도어 오더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의류 ODM/OEM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해외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글로벌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자회사를 통해 아웃도어 전문의류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가 영위하는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기능성 의류 OEM 사업과 해외 생산법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에 있어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하므로, 당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영원무역
영원무역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주요상표 등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조OEM | 상품제품 | 아웃도어/스포츠 의류신발, Backpack 등 | The North Face, Lululemon, Patagonia 등 | 1,111,337 | 124.06% | 5,167,063 | 127.16% | 4,405,930 | 125.25% | 4,016,704 | 111.44% |
| SCOTT | 상품제품 | 자전거 관련 상품스포츠용품 등 | SCOTT 등 | 267,162 | 29.82% | 1,122,265 | 27.62% | 953,662 | 27.11% | 1,242,422 | 34.47% |
| 기타 | 상품제품기타 | 아웃도어 의류 관련 상품기타 상품 등 | OR 등 | 36,054 | 4.02% | 191,847 | 4.72% | 201,437 | 5.73% | 184,478 | 5.12% |
| 단순 매출 합계 | 1,414,553 | 157.91% | 6,481,175 | 159.49% | 5,561,029 | 158.08% | 5,443,603 | 151.03% | |||
| 내부거래 매출액 제거 | (518,758) | -57.91% | (2,417,591) | -59.49% | (2,043,192) | -58.08% | (1,839,227) | -51.03% | |||
| 합계 | 895,795 | 100.00% | 4,063,584 | 100.00% | 3,517,837 | 100.00% | 3,604,377 | 100.00% | |||
영원무역은 2009년 7월 (주)영원무역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의류 제조·수출 전문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구)영원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및 스포츠웨어, 운동화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수출하며,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파타고니아(Patagonia), 룰루레몬(Lululemon), 아크테릭스(Arc'teryx) 등 글로벌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원단 및 무봉제 접착 등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크니컬 의류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베트남·엘살바도르·에티오피아·케냐 등 다수의 해외 현지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뿐 아니라 신발 제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인적분할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어 현재까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글로벌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의류 OEM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다수의 해외 현지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글로벌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가 영위하는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기능성 의류 OEM 사업과 해외 생산법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 전략에 있어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하므로, 당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상 경쟁기업으로 제시한 TP 등 4개사는 최종 비교기업 선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하였습니다.
| 기업명 | 제외 단계 | 제외 사유 |
|---|---|---|
| TP | 2차-재무 유사성 | 최근 사업연도(2025년) 음(-)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
|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 1차-모집단 선정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아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
| Makalot Industrial Co., Ltd | 1차-모집단 선정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아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
| Eclat Textile Co., Ltd | 1차-모집단 선정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아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
(4)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사업적 경쟁기업으로 영원무역, TP,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Makalot Industrial Co., Ltd, Eclat Textile Co., Ltd 등 5개사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기도산업 (개별) | 영원무역 (개별) | TP(구 태평양물산)-개별 | ||||||
|---|---|---|---|---|---|---|---|---|---|
| 2023년도 (제44기) | 2024년도 (제45기) | 2025년도 (제46기) | 2023년도 (제15기) | 2024년도 (제16기) | 2025년도 (제17기) | 2023년도 (제52기) | 2024년도 (제53기) | 2025년도 (제54기) | |
| 설립일 | 1980년 8월 20일 | 2009년 7 월 1일 (영원무역 홀딩스 인적물적분할기준) | 1972년 6월 30일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224,395 (80.5%) | 271,018 (80.1%) | 346,497 (84.7%) | 1,938,194 (84.1%) | 2,113,866 (85.0%) | 2,507,415 (85.0%) | 627,397 (83.6%) | 755,618 (82.3%) | 763,138 (86.1%) |
| 영업이익 (이익률) | 23,492 (10.47%) | 31,755 (11.72%) | 27.339 (7.89%) | 227,2645 (11.73%) | 215,101 (10.18%) | 272,761 (10.88%) | 25,104 (4.00%) | 42,310 (5.60% | 56,344 (7.38%)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16,735 (7.46%) | 23,720 (8.75%) | 20,986 (6.06%) | 253,668 (13.09%) | 335,740 (15.88%) | 263,621 (10.51%) | 6,276 (1.00%) | 25,936 (3.43%) | 36,689 (4.81%) |
| 총자산 | 194,697 | 263,015 | 272,704 | 2,414,286 | 2,807,729 | 2,581,226 | 595,980 | 647,824 | 697,666 |
| 총부채 | 73,480 | 122,115 | 125,607 | 629,518 | 816,529 | 448,084 | 378,834 | 395,513 | 403,703 |
| 자기자본 | 121,217 | 140,900 | 147,097 | 1,784,767 | 1,991,200 | 2,133,141 | 217,146 | 252,311 | 293,963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KOSPI 상장 (인적분할 기준) 2009년 7월 30일 | KOSPI 상장 (1994년 12월 27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의류 (99%) | 의류 (90%) | 의류 (92.3%) | ||||||
| (단위: 백만불, %) |
| 구분 |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홍콩/중국) | Makalot Industrial Co., Ltd (대만) | Eclat Textile Co., Ltd (대만) | ||||||
|---|---|---|---|---|---|---|---|---|---|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
| 설립일 | 1989년 | 1990년 | 1977년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3,523 (75.7%) | 4,084 (73.7%) | 4,650 (72.8%) | 1,055 (74.2%) | 1,101 (74.7%) | 1,243 (74.5%) | 987 (70.8% | 1,141 (70.2%) | 1,216 (71.4%) |
| 영업이익 (이익률) | 696 (19.8%) | 869 (21.3%) | 1,017 (21.9%) | 167 (15.8%) | 168 (15.2%) | 194 (15.6%) | 209 (21.2%) | 256 (22.4%) | 241 (19.8%)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43 (18.3%) | 789 (19.5%) | 936 (20.1%) | 131 (12.4%) | 129 (11.7%) | 151 (12.1%) | 167 (17.0%) | 206 (18.0%) | 176 (14.5%) |
| 총자산 | 5,791 | 6,099 | 6,888 | 782 | 796 | 900 | 1,144 | 1,192 | 1,286 |
| 총부채 | 1,774 | 1,623 | 1,729 | 271 | 283 | 315 | 280 | 286 | 313 |
| 자기자본 | 4,017 | 4,476 | 5,159 | 511 | 513 | 585 | 864 | 906 | 973 |
| 상장여부 (상장일) | 2005년 11월 24일 | 2003년 7월 28일 | 20001년 10월 22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스포츠웨어 (~70%),캐주얼 ~25%) | 스포츠/기능성 (50%),패션/캐주얼 (~45%) | 기능성 의류 (~70%), 원단 (~30%) | ||||||
| 주) | 연도별 말일기준 환율로 달러로 변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다만,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TP,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Makalot Industrial Co., Ltd, Eclat Textile Co., Ltd등 해당 4개사를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TP (구 태평양물산)TP는 GAP, Target, Under Armour, H&M 브랜드의 OEM 의류 제조를 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다운 브랜드인 프라우덴과 폴리에스터 기반의 충전재 브랜드 ‘앱솔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 침구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어 의류 OEM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다만, TP는 비교기업 선정 시 적용한 재무적 유사성 기준 중 하나인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양(+)의 매출 성장률 달성 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TP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1,064,151백만원을 달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1,028,989백만원을 달성하면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P는 성장성 측면에서 당사와의 비교 적정성이 낮아 비교기업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주요 경쟁업체 비교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동사가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있어 상대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활용할 경우 당사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해외기업(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Makalot Industrial Co., Ltd, Eclat Textile Co., Ltd)홍콩기업인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니트웨어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군은 스포츠웨어, 캐주얼웨어, 란제리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ike, Adidas, Uniqlo, Puma, Lululemon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상대로 의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대만기업인 Makalot Industrial Co., Ltd은 GAP 등의 브랜드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주로 일반 캐주얼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ODM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제품 디자인, 소재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Eclat Textile Co., Ltd 역시 대만기업으로 Nike, GAP, Lululemon 등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에 원단 생산시설이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기 해외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OEM/ODM 회사들이며, 주로 동남아 국가에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기업의 경우 동사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동사는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 설득 및 비교 유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단 선정 시 해외 상장기업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 시 재무적 유사성 기준 중 하나로 2025년 온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Makalot Industrial Co., Ltd.는 2025년 온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비교기업의 PER 배수 산정 시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술평균 PER을 산출해야 하나,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는 2026년 1분기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최근 실적 비교 및 PER 산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해외기업들은 동사와 일부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유사성 및 실적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비교기업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6월 19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년 5월 22일~2026년 6월 19일) 종가, 1주일 간(2026년 6월 15일~2026년 6월 19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6월 19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일자 | 호전실업 | 노브랜드 | 영원무역 |
| 2026-05-22 | 7,260 | 4,670 | 86,100 |
| 2026-05-26 | 7,140 | 4,630 | 82,800 |
| 2026-05-27 | 7,100 | 4,490 | 81,500 |
| 2026-05-28 | 7,080 | 4,545 | 81,800 |
| 2026-05-29 | 6,910 | 4,230 | 79,500 |
| 2026-06-01 | 6,630 | 4,015 | 76,800 |
| 2026-06-02 | 6,490 | 3,860 | 78,500 |
| 2026-06-04 | 6,680 | 3,965 | 81,600 |
| 2026-06-05 | 6,650 | 3,900 | 79,800 |
| 2026-06-08 | 6,470 | 3,560 | 74,100 |
| 2026-06-09 | 6,470 | 3,605 | 78,000 |
| 2026-06-10 | 6,430 | 3,635 | 78,100 |
| 2026-06-11 | 6,510 | 3,575 | 80,800 |
| 2026-06-12 | 6,640 | 3,630 | 82,900 |
| 2026-06-15 | 6,730 | 3,610 | 82,400 |
| 2026-06-16 | 6,680 | 3,595 | 81,000 |
| 2026-06-17 | 6,670 | 3,670 | 79,800 |
| 2026-06-18 | 6,490 | 3,680 | 77,900 |
| 2026-06-19 | 6,580 | 3,440 | 78,000 |
| 1개월 평균 종가 (A) | 6,716 | 3,911 | 80,074 |
| 1주일 평균 종가 (B) | 6,630 | 3,599 | 79,820 |
| 분석기준일 종가 (C) | 6,580 | 3,440 | 78,000 |
| 비교기업의 주가 (D)=Min(A,B,C) | 6,580 | 3,440 | 78,000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조정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2) 비교기업 PER 산정
|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비교기업 PER 산정] |
| 구분 | 산식 | 호전실업 | 노브랜드 | 영원무역 |
| 적용 순이익(원) | A | 12,068,930,830 | 3,087,943,306 | 553,573,547,171 |
| 적용 주식수(주) | B | 9,066,000 | 16,908,405 | 44,311,468 |
| 주당순이익(EPS)(원) | C = A / B | 1,331 | 183 | 12,493 |
| 기준주가(원) | D | 6,580 | 3,440 | 78,000 |
| PER(배) | E = D / C | 4.94 | 18.84 | 6.24 |
| 평균 PER(배) | - | 10.01 | ||
| 주1) | 적용 순이익은 2026년 1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 |
| 주2) |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6월 19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 주3) | 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6.5.22~2026.6.19)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6.15~2026.6.19)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기도산업의 평가가치] |
| 구분 | 산식 | 내역 | 비고 |
| 기준 당기순이익 | (A) | 29,661,397,054원 | 주1 |
| 지분법이익 조정 | (B) | 8,496,236,989원 | 주2 |
| 적용 당기순이익 | (C) = (A) - (B) | 21,165,160,065원 | - |
| 적용주식수 | (D) | 5,843,707주 | 주3 |
| 적용 주당 순이익 | (E) = (C) ÷ (D) | 3,621.87원 | - |
| 적용 PER | (F) | 10.01배 | - |
| 주당 평가가액 | (G) = (E) X (F) | 36,246원 | - |
| 주1) |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기업 지분 당기순이익에 해당합니다. |
| 주2) | 동사는 2025년 중 Scorpion Sports Europe SAS와 ㈜기도스포츠에 대한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였고, 그 분할된 부분과 (주)기도스포츠가 합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corpion Sports Europe SAS와 ㈜기도스포츠는 관계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동 투자지분에 대한 지분법이익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2026년 1분기 LTM 기준 상 인식되어 있는 지분법이익을 차감하였습니다. 다만,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포함된 세전 기준의 손익인 반면, 조정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분법이익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 금액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였으며, 적용 법인세율은 2022년~2024년 평균 법인세율(1-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지배주주순이익) 인 21.7%이며, 자세한 적용 당기순이익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단위: 백만원) 2025년(A) 2025년 1분기(B) 2026년 1분기(C) 2026년 1분기 LTM(A-B+C) 지배기업 지분 당기순이익(A) 35,374 2,615 (3,097) 29,661 세전 지분법이익(B) 14,462 3,615 - 10,846 적용 법인세율(C) 21.7% 세후 지분법이익(D =B*(1-C)) 11,328 2,832 - 8,496 조정 지배기업 지분 당기순이익(E=A-D) 24,046 (217) (3,097) 21,165 |
| 주3) | 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목 | 주식 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 | 4,493,707주 | 기발행 보통주 |
| 신주발행(공모) | 1,350,000주 | IPO 신주발행(공모) 주식수 |
| 합계 | 5,843,707주 | - |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기도산업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36,246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1.58%~21.65% | 주2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4,800원 ~ 28,400원 | - |
| 확정공모가액 | - | 주1 |
| 주1)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하단 | 상단 | ||
| 2026-06-08 | 피스피스스튜디오 | 23.70% | 13.66% |
| 2026-05-14 | 폴레드 | 33.64% | 19.07%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2-22 | 삼진식품 | 34.95% | 26.21%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3.93% | 22.43%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도산업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58% ~ 21.6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4,800원 ~ 28,4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기 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3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및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LTM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호전실업 | 노브랜드 | 영원무역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155,005 | 276,140 | 304,340 | 3,895,431 |
| [비유동자산] | 112,474 | 180,305 | 146,438 | 2,169,770 |
| 자산총계 | 267,479 | 456,445 | 450,777 | 6,065,200 |
| [유동부채] | 120,132 | 215,350 | 244,856 | 1,056,256 |
| [비유동부채] | 7,077 | 54,769 | 44,280 | 694,038 |
| 부채총계 | 127,209 | 270,119 | 289,136 | 1,750,294 |
| [자본금] | 2,332 | 5,854 | 8,579 | 22,156 |
| 자본총계 | 140,271 | 186,326 | 161,642 | 4,314,907 |
| 매출액 | 343,049 | 505,319 | 611,571 | 4,148,032 |
| 영업이익 | 32,137 | 19,187 | 10,998 | 552,520 |
| 당기순이익 | 29,661 | 12,069 | 3,088 | 553,574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호전실업 | 노브랜드 | 영원무역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156,883 | 244,521 | 272,307 | 3,644,019 |
| [비유동자산] | 109,605 | 171,980 | 134,884 | 2,072,920 |
| 자산총계 | 266,488 | 416,501 | 407,191 | 5,716,939 |
| [유동부채] | 113,235 | 180,223 | 210,035 | 939,846 |
| [비유동부채] | 7,262 | 51,585 | 43,491 | 671,616 |
| 부채총계 | 120,498 | 231,808 | 253,527 | 1,611,462 |
| [자본금] | 2,332 | 5,854 | 8,579 | 22,156 |
| 자본총계 | 145,991 | 184,693 | 153,664 | 4,105,477 |
| 매출액 | 346,551 | 520,878 | 602,168 | 4,063,584 |
| 영업이익 | 32,190 | 25,022 | 13,340 | 514,439 |
| 당기순이익 | 35,374 | 12,483 | 5,082 | 492,268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호전실업 | 노브랜드 | 영원무역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1.01 | -2.99 | 1.56 | 2.08 |
| 영업이익증가율 | -0.16 | -23.32 | -17.56 | 7.40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6.15 | -3.32 | -39.24 | 12.45 | |
| 총자산증가율 | 0.37 | 9.59 | 10.70 | 6.09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1.28 | 1.16 | 1.43 | 0.70 |
| 재고자산 회전율 | 5.60 | 4.29 | 5.13 | 3.08 | |
| 매출채권 회전율 | 7.08 | 7.83 | 4.72 | 6.92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9.37 | 3.80 | 1.80 | 13.32 |
| 매출액순이익률 | 8.65 | 2.39 | 0.50 | 13.35 | |
| 총자산순이익률 | 11.11 | 2.77 | 0.72 | 9.40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20.72 | 6.51 | 1.96 | 13.15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29.03 | 128.23 | 124.29 | 368.80 |
| 부채비율 | 90.69 | 144.97 | 178.87 | 40.56 | |
| 차입금의존도 | 33.35 | 45.85 | 49.05 | 9.81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의 수치 계산시 적용한 손익항목은 2026년 1분기말 LTM 금액과 2025년 온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호전실업 | 노브랜드 | 영원무역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7.36 | 12.26 | 10.24 | 15.51 |
| 영업이익증가율 | 25.01 | -15.24 | -24.09 | 63.01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41.64 | -46.90 | 흑자전환 | 15.27 | |
| 총자산증가율 | -7.16 | 5.17 | 3.37 | 6.07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31 | 0.32 | 0.38 | 0.18 |
| 재고자산 회전율 | 6.03 | 4.85 | 4.95 | 3.32 | |
| 매출채권 회전율 | 6.04 | 8.61 | 5.86 | 6.87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9.29 | 4.80 | 2.22 | 12.66 |
| 매출액순이익률 | 10.21 | 2.40 | 0.84 | 12.11 | |
| 총자산순이익률 | 12.78 | 3.07 | 1.27 | 8.86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21.64 | 6.89 | 3.30 | 12.30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38.55 | 135.68 | 129.65 | 387.73 |
| 부채비율 | 82.54 | 125.51 | 164.99 | 39.25 | |
| 차입금의존도 | 33.98 | 42.18 | 45.51 | 9.41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기명식 보통주 1,7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4년 07월 31일 |
| 기업실사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13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4월 21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6월 25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7월 14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도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미래에셋증권㈜ | IPO본부 | 본부장 | 김진태 | IPO 총괄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13일 | 기업금융경력 25년 |
| IPO1팀 | 팀장 | 하주선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13일 | 기업금융경력 19년 | |
| 부장 | 김상헌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13일 | 기업금융경력 18년 | ||
| 차장 | 이주환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13일 | 기업금융경력 5년 | ||
| 차장 | 이동기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7월 13일 | 기업금융경력 9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
| - | 박장희 | 대표이사 | CEO |
| - | 김상범 | 사장 | 경영지원 총괄 |
| - | 박형은 | 상무 | 전략기획 총괄 |
| 자금팀 | 최국진 | 수석팀장 | 자금 |
| 회계팀 | 정동기 | 수석팀장 | 회계 |
| 인사팀 | 김순보 | 수석팀장 | 인사 |
| 기획팀 | 홍동완 | 수석팀장 | 기획 |
(3)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내부통제 강화 | -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변경 및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강화- 외부자문단 사전 의견 수령- 임원보수기준 개정- 해외법인 간 자금대여거래 투명경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지정 |
| 2 | 기업가치 제고 | - 중장기 배당정책 구체화 및 증권신고서 반영- 정기 IR 진행- 공모자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공시- 이익잉여금 활용 확약서 제출 |
1) 내부통제 강화 동사는 2025년 11월 기도스포츠와의 분할합병을 통해 독립적인 법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관계회사 간 상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확약을 진행하였습니다.① 투명경영위원회 구성 변경 및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강화 동사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구성(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을 사외이사 3인으로 변경하여 감독 기능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회사와의 업무무관 거래 및 신용공여 원칙적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에서 내부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승인된 거래 내역을 주주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진행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도스포츠 및 프렉스에 제공 중인 관리지원 용역을 상장 후 3개월 유예기간 경과 후 종결 할 계획입니다.
| [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변경안]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생략) | 제3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생략) ③ 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불법적·부당한 자금거래(대여금, 가지급금 등) 발생 여부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금 환수,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내부통제 조치를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승인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의 내역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후 소집되는 최초 주주총회에 보고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
| 제11조(부의사항)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른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사, 미등기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매입, 그밖에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 간접적 거래) 행위 (생략) | 제11조(부의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업무와 무관한 선급금·가지급금 대여,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무담보 지급보증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신용공여 행위 등)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른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사, 미등기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매입, 그밖에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 간접적 거래) 행위 (생략) |
② 외부자문단 사전 의견 수령 동사는 외부 변호사 및 자본시장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 신설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사전 검토의견 수령 후 결의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 [ 외부자문단 구성 내용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반영안]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회사 외부 변호사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은 외부 변호사 1인 및 자본시장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 (생략) ⑤ 자문위원 선임시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위원들은 결의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 (생략)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신규 거래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수령해야 하며, 위원들은 결의에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임원보수기준 개정 임원보수기준에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기본연봉 조정률이 당해연도 직원 평균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 [ 임원보수기준 추가안] |
| 변경 전 | 변경 후 |
| (신설) | 제5조(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보수 조정 특칙) 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이하 지배주주 대표이사)의 기본연봉 조정률은 당해 연도 직원 평균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초과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투명경영위원회(전원 사외이사)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그 사유·근거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다. ③ 지배주주 대표이사의 상여는 사전에 정한 객관적 성과지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
④ 해외법인 간 자금대여 제한동사는 해외 자회사 간의 자금대여에 대한 사항을 투명경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지정하여 국내 본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 투명경영위원회 심의 추가안] |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1조(부의사항) (생략) ④ 최대주주 및 친인척에 제공되는 급여성 수익 및 보수관련 계약 및 거래 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략) | 제11조(부의사항) (생략) ④ 최대주주 및 친인척에 제공되는 급여성 수익 및 보수관련 계약 및 거래 ⑤ 당사의 종속회사(자회사) 및 관계회사 상호 간의 자금 대여, 가지급, 무담보 지급보증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일체의 자금거래 행위 (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략) |
동사는 본 확약 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26년 7월 8일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약 사항에 대하여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투명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외부자문단 구성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사회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 안건,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건, 임원보수 기준 개정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임원 보수 등을 엄격하게 통제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확약은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와의 부당한 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보호하고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당사 기업가치 보존 및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가치 제고동사는 조달한 자금을 온전히 회사의 성장 및 주주환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장 이후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 이익 증대에 힘쓰기 위하여, 배당정책 구체화, 정기 IR 실시, 공모자금 사용내역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확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① 중장기 배당정책 구체화 및 증권신고서 반영동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 직후인 2026년 결산배당은 연결 배당성향 30% 이상, 2028년 결산배당은 40%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배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27년 결산배당부터 목표 최소배당금을 주당 2,000원으로 설정하여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배당정책 관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배당성향 로드맵] |
| 사업연도 | 배당성향 목표 | 비고 |
| 2026년 | 30% 이상 | 상장 직후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 시행 |
| 2027년 | 33%~35% | 단계적 배당성향 상향 |
| 2028년 | 38~40% | 중기 목표 달성 수준 향상 |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② 정기 IR 진행 동사는 상장 후 3년 이상 대표주관사 주관 하에 반기 1회 이상의 정기 IR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 현황, 중장기 성장전략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책임경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IR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대행사와 계약하는 등 IR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기 보도자료 배포, 국·영문 IR 자료 고도화 등 시장과의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에 힘쓸 예정입니다. ③ 공모자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공시 동사는 증권신고서 상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2028년까지 상세하게 기재 후, 상장 후 3년동안 정기보고서(분반기 포함)에 실제 자금사용 내역 및 최초계획 간의 차이 발생 여부 등을 기재(신사업을 위한 유보 등 내용 구체화 예정)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자금의 사용목적'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익잉여금 활용 확약서 제출 동사는 향후 5년간 창출되는 이익잉여금 등 현금에 대하여,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재투자 및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취득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상 자금 활용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장기 배당정책과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현재 본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및 V.자금의 사용목적)에 충실히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용내역은 상장 후 3년 동안 분반기 보고서를 포함한 정기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활용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하였으며, 상장 후 정기 IR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주주환원 로드맵을 적극 이행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배당성향 로드맵 제시 및 정기 IR 진행은 투자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회사의 자본이 오직 기업의 성장과 주주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하므로, 당사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개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사내규정 중 심사일반규정 "[별표1]위원회, 운영위원회 승인 금융투자의 건" 내용에 의거하여 IPO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공모금액 3,000억원 초과 딜의 경우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금융 투자의 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공모의 경우 공모금액이 3,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내부적으로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IPO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담당, 준법지원담당, 기업금융심사담당, 준법감시담당, 리스크관리담당의 협조를 통해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동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산업은 글로벌 패션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제품 수명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으나,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 글로벌 의류 시장
글로벌 리서치 기관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소매가격 기준 글로벌 의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약 2.84% 성장하며 2027년에는 약 1조 9,44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매가격으로 산출한 글로벌 의류시장규모]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소매가격으로 산출한 글로벌 의류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Statista, Apparel Report 2023 |
2017년대~2019년대에는 다시 의류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7년 약 1,524십억달러에서 2019년 약 1,582십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명품 브랜드 및 프리미엄 패션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시기였으며, 또한 이커머스(E-commerce) 및 온라인 패션 시장의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패션 소비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패션소비는 1,396십억달러로 유례없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외출 감소(재택근무 증가), 매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의류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직장폐쇄 등의 조치로 공급망이 교란되었으며 글로벌 물류비용이 상승하여 의류 공급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효과, 소비 심리 회복, 오프라인 쇼핑 재개 등이 영향으로 패션소비는 1,547십억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명품 시장과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디지털 패션 및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패션소비 지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에는 1,738십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패션소비 시장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순행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애슬레저,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패션, 스포츠웨어 등 새로운 시장이 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의류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류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국내 의류 시장
2025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간한 섬유패션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의류소매 판매액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의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다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및 저성장 기조로 전년 대비 0.6% 감소되었지만 25년도에 회복되어 0.9% 성장한 69,809,185백만원이며, 여전히 전체 소매 판매 대비 의류 판매액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류 소비는 경제상황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동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매 판매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국내 의류소매판매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연도 | 전체 판매액(A) | 증감률 | 준내구재 판매액 | 의류 판매액(B) | 증감률(의류) | 비중(B/A) |
| 2018년 | 465,004,922 | 5.6 | 104,956,631 | 60,917,074 | 3.9 | 13.1 |
| 2019년 | 473,177,883 | 1.8 | 105,710,351 | 59,990,766 | -1.5 | 12.7 |
| 2020년 | 547,926,495 | 15.8 | 100,365,251 | 51,798,172 | -13.7 | 9.5 |
| 2021년 | 592,378,180 | 8.1 | 112,945,798 | 60,183,548 | 16.2 | 10.2 |
| 2022년 | 625,551,848 | 5.6 | 120,473,140 | 64,236,055 | 6.7 | 10.3 |
| 2023년 | 640,958,234 | 2.5 | 126,906,390 | 69,490,467 | 8.2 | 10.8 |
| 2024년 | 641,524,508 | 0.1 | 126,225,234 | 69,209,905 | -0.4 | 10.8 |
| 2025년 | 655,066,530 | 2.1 | 125,395,712 | 69,809,185 | 0.9 | 10.7 |
| 2026년 1분기(*1) | 166,021,411 | 1.4 | 30,689,159 | 17,475,507 | 0.1 | 10.5 |
| 출처: 통계청 소매판매통계 |
| (*1) 2026년 1분기 증감률은 연환산한 수치를 사용해 산출하였습니다. |
(다) 국가별 섬유·의류 수출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간한 섬유패션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 섬유 및 의류 수출입 실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국가별 의류시장규모에 대해 비교 및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글로벌 섬유·의류 수출 실적] |
| (단위: 백만달러, %) |
| No | 국가명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증감률 | 비중 |
|---|---|---|---|---|---|---|---|---|---|
| 전세계 | 806,441 | 801,063 | 779,032 | 898,657 | 930,306 | 872,130 | -6.3 | 100.0 | |
| 1 | 중국 | 297,823 | 289,902 | 309,443 | 331,587 | 340,908 | 308,265 | -9.6 | 35.3 |
| 2 | 방글라데시 | 34,543 | 35,604 | 29,180 | 37,945 | 47,897 | 49,389 | 3.1 | 5.7 |
| 3 | 독일 | 39,181 | 38,402 | 37,566 | 42,238 | 41,459 | 43,692 | 5.4 | 5.0 |
| 4 | 이탈리아 | 38,449 | 38,485 | 32,612 | 39,812 | 41,551 | 42,415 | 2.1 | 4.9 |
| 5 | 베트남 | 37,124 | 39,961 | 37,863 | 42,177 | 46,322 | 42,071 | -9.2 | 4.8 |
| 6 | 인도 | 34,667 | 34,349 | 28,015 | 38,383 | 36,980 | 33,408 | -9.7 | 3.8 |
| 7 | 튀르키예 | 28,110 | 28,158 | 27,048 | 33,894 | 34,493 | 31,995 | -7.2 | 3.7 |
| 8 | 네덜란드 | 19,311 | 19,751 | 19,663 | 23,948 | 24,583 | 24,353 | -0.9 | 2.8 |
| 9 | 프랑스 | 18,287 | 18,044 | 15,980 | 19,034 | 20,332 | 22,107 | 8.7 | 2.5 |
| 10 | 스페인 | 19,629 | 19,638 | 16,438 | 20,751 | 21,431 | 20,107 | -6.2 | 2.3 |
| 11 | 미국 | 19,868 | 19,323 | 16,212 | 19,258 | 21,034 | 19,578 | -6.9 | 2.2 |
| 12 | 파키스탄 | 13,946 | 14,033 | 13,289 | 17,644 | 18,841 | 16,261 | -13.7 | 1.9 |
| 13 | 폴란드 | 10,261 | 10,618 | 12,440 | 15,904 | 15,408 | 16,118 | 4.6 | 1.8 |
| 14 | 벨기에 | 16,130 | 15,656 | 14,691 | 15,861 | 15,548 | 15,024 | -3.4 | 1.7 |
| 15 | 인도네시아 | 12,936 | 12,291 | 10,415 | 12,825 | 13,263 | 11,020 | -16.9 | 1.3 |
| 16 | 멕시코 | 6,897 | 6,979 | 6,415 | 7,952 | 9,174 | 9,412 | 2.6 | 1.1 |
| 17 | 대한민국 | 11,919 | 11,067 | 9,664 | 10,886 | 10,499 | 9,079 | -13.5 | 1.0 |
| 18 | 캄보디아 | 8,031 | 8,526 | 7,825 | 8,115 | 9,415 | 8,236 | -12.5 | 0.9 |
| 19 | 영국 | 12,702 | 12,586 | 11,236 | 8,785 | 7,872 | 7,680 | -2.4 | 0.9 |
| 20 | 일본 | 7,115 | 7,347 | 7,299 | 6,343 | 7,109 | 6,696 | -5.8 | 0.8 |
|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25.09 (섬유패션산업통계), WTO Statistics Database |
글로벌 섬유 및 의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해왔으나, 무역분쟁과 생산 비용 증가,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으로 2023년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중국을 대체하는 주요 의류 생산기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고기능성 의류 및 명품 브랜드 중심의 고급 섬유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며 수출국 3, 4위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의류 수출 시장이 저임금 국가 중심의 대량 생산 시장과 기술력 및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되어 각자의 입지를 강화하며 동반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섬유·의류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다가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팬데믹 종료 이후 보복소비로 인하여 약 15.4%의 큰폭으로 성장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에 들어서는 글로벌 수입액이 다시 약 6.3% 감소하였는데 이는 각 국가의 경기둔화 및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섬유·의류 수입국으로, 2023년에도 121,425백만달러 규모의 의류를 수입하며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소비 지출이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소비에도 이를 증명하듯 미국은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두터워 명품부터 중저가 패스트패션까지 다양한 의류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으며, 많은 브랜드가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미국은 편안한 패션(Athleisure)과 스트릿패션(Streetwear)가 새로운 트렌드로써 자리잡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2020년도의 COVID-19 팬데믹으로 수입을 감소할 당시에도 미국의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수입금액은 121,42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21.9%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로 소비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패스트패션 및 중저가 브랜드의 매출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독일은 글로벌 2위 수입국으로서 유럽내 패션의 소비 중심국으로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국가로 패션 소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의류 소비가 활발하며, 고급 브랜드부터 패스트패션까지 폭넓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전통적으로 실용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지속가능성(ESG)과 친환경 패션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독일 시장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입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53,794백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지만 최근 2023년도에 이르러서는 57,38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8.3%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경기 둔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유럽내에서 패션 물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기능성의류 및 명품브랜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기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분석기관인 Statista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계 패션소비 지출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패션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 회복시에는 강한 반등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패션소비는 매년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의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재화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섬유·의류 수입 및 수출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향후 경기회복시에는 과거 사례처럼 강한 반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각 국가의 섬유·의류 수입 및 수출 실적에 따르면 중국은 섬유·의류 수출국 1위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생산기지를 동남아(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그 공급망이 다변화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섬유 및 명품패션의 주요 수출국에 있어서는 유럽(독일, 이탈리아 등)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으로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글로벌 최대 수입국이며 미국은 특히 전세계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중저가 브랜드 및 고급명품브랜드까지 아우르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유럽은 주로 고기능성의 의류 및 명품의류 소비국으로서 그 성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라) 아웃도어 & 스포츠웨어 시장
최근 글로벌 패션 의류 산업은 경제 둔화,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웃도어 및 스포츠웨어 의류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 지속 가능성 트렌드 등이 맞물리면서 아웃도어 및 스포츠웨어 의류 시장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스포츠웨어 소매 지출액 추이]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글로벌 스포츠웨어 소매 지출액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S&P Global Ratings (2024.06.25) |
[이미지: 글로벌 스포츠웨어 소매 지출액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McKinsey & Company |
글로벌 리서치기관 S&P Global Ratings와 McKinsey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웨어 산업은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스포츠웨어 소매시장 규모는 약 3,9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일반 패션의류 대비 높은 연평균 6~7% 성장세가 예상되며 이는 건강·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확산, 애슬레저 소비 증가,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반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브랜드 간 경쟁 심화와 소비 지출 우선순위 변화로 일부 대형 브랜드의 성장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산업 전반의 중장기 성장은 유효할 것이라고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 모터사이클 시장
글로벌 분석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모터사이클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1,56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약 1,58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4년 ~ 2024년 10년간 매출은 521억 달러 증가되었고, 2030년까지 228억 달러 꾸준히 증가하는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605억 달러(+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84%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79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선진국에서는 레저 시간 증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도시화 확대, 모터사이클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으로의 활용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전기 모터사이클 시장의 급격한 확대도 전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모터사이클 종류별 판매액 추이]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모터사이클 종류별 판매액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Statista |
(2) 시장 경쟁 상황
(가) 글로벌 패션 및 OEM 시장
글로벌 패션산업은 소수의 기업이 패션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대형 브랜드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유통, 물류, 마케팅 비용 등 원가의 상당부분 낮춰왔으며,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패션산업은 승자독식 구조(Winner-Takes-All) 임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글로벌 패션시장에서 소수의 상위 기업이 패션산업의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50개의 기업이 전체 EP(Economic Profit)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개의 기업이 전체 EP의 89%를 차지, 상위 10개의 기업만으로도 전체 EP의 75%를 차지하는 매우 불균형한 구조입니다. 즉 대다수의 기업은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패션산업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과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EP Power curve] |
[이미지: EP Power curv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McKinsey Global Fashion Index |
| 주1) | EP(Economic Profit):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에서 자본 비용(Cost of Capital)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주2) | EP의 2024년 상반기는 실제수치, 하반기는 예측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글로벌 의류 OEM 시장은 대량생산 능력과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형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며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내수 및 저가 의류 시장은 다수의 제조업체가 경쟁하는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 개인 맞춤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시장 내 제조 업체가 다수 출현하면서 시장의 분산도와 경쟁 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동사는 대형 OEM 업체들이 대응하기 한계가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의 특수 의류(고기능성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보호복) 니치마켓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수 의류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바이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진입장벽 수준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봉제 설비 및 인력만 확보된다면 초기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대규모 생산 능력 및 품질 관리를 갖추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특히 OEM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높은 품질 기준과 납기 준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기능성 의류(아웃도어, 모터사이클 보호복 등) 시장에서는 방수, 방풍, 내구성, 발열 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수 원단 사용과 고난이도 봉제 기술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모터사이클 의류를 주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모터사이클 의류는 특성상 가죽을 활용한 방수 기능과 함께, 착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호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동사는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왔으며, 그 결과 여러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은 후발 주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동사만의 강점으로, 업계 내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재는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제작에도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의류 역시 기능성 원단의 특성을 살려 설계·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동사는 축적된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종을 더욱 확대하여 워크웨어, 헌팅웨어, 피싱웨어 등 고기능성 특수복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동사의 복종 다변화는 물론, 진입장벽이 높은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업체 현황
영원무역, TP, 호전실업 및 대만·홍콩 계열 등 국내외 주요 경쟁사들은 주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일반 캐주얼 의류의 OEM 및 ODM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기업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지에 대규모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재 연구부터 원재료 조달, 완제품 제조까지 아우르는 생산 공정의 수직계열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도산업은 일반 의류를 넘어 고도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요구하는 특수 목적용 의류 분야에 집중하며 업계 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도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은 모터사이클 보호 장구 및 기능성 우븐 의류에 최적화된 정밀 공정 능력으로, 인체공학적 3D 패턴 설계와 극한의 내마모성 특수 소재를 제어하는 고난도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아웃도어 OEM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확고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산업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심실링(Seam Sealing) 및 방수·투습 제어 기술, 복잡한 다운자켓 봉제 및 충전재 관리 능력을 두루 입증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부터 대규모 양산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조 플랫폼을 갖추어, 까다로운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요구사항을 결함 없이 소화해 내는 '프리미엄 테크니컬 웨어 파트너'로서의 완성형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기도산업 (개별) | 영원무역 (개별) | TP(구 태평양물산)-개별 | ||||||
|---|---|---|---|---|---|---|---|---|---|
| 2023년도 (제44기) | 2024년도 (제45기) | 2025년도 (제46기) | 2023년도 (제15기) | 2024년도 (제16기) | 2025년도 (제17기) | 2023년도 (제52기) | 2024년도 (제53기) | 2025년도 (제54기) | |
| 설립일 | 1980년 8월 20일 | 2009년 7 월 1일 (영원무역 홀딩스 인적물적분할기준) | 1972년 6월 30일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224,395 (80.5%) | 271,018 (80.1%) | 346,497 (84.7%) | 1,938,194 (84.1%) | 2,113,866 (85.0%) | 2,507,415 (85.0%) | 627,397 (83.6%) | 755,618 (82.3%) | 763,138 (86.1%) |
| 영업이익 (이익률) | 23,492 (10.47%) | 31,755 (11.72%) | 27,339 (7.89%) | 227,2645 (11.73%) | 215,101 (10.18%) | 272,761 (10.88%) | 25,104 (4.00%) | 42,310 (5.60%) | 56,344 (7.38%)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16,735 (7.46%) | 23,720 (8.75%) | 20,986 (6.06%) | 253,668 (13.09%) | 335,740 (15.88%) | 263,621 (10.51%) | 6,276 (1.00%) | 25,936 (3.43%) | 36,689 (4.81%) |
| 총자산 | 194,697 | 263,015 | 272,704 | 2,414,286 | 2,807,729 | 2,581,226 | 595,980 | 647,824 | 697,666 |
| 총부채 | 73,480 | 122,115 | 125,607 | 629,518 | 816,529 | 448,084 | 378,834 | 395,513 | 403,703 |
| 자기자본 | 121,217 | 140,900 | 147,097 | 1,784,767 | 1,991,200 | 2,133,141 | 217,146 | 252,311 | 293,963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KOSPI 상장 (인적분할 기준) 2009년 7월 30일 | KOSPI 상장 (1994년 12월 27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의류 (99%) | 의류 (90%) | 의류 (92.3%) | ||||||
| (단위: 백만불, %) |
| 구분 |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Holdings Ltd (홍콩/중국) | Makalot Industrial Co., Ltd (대만) | Eclat Textile Co., Ltd (대만) | ||||||
|---|---|---|---|---|---|---|---|---|---|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
| 설립일 | 1989년 | 1990년 | 1977년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3,523 (75.7%) | 4,084 (73.7%) | 4,650 (72.8%) | 1,055 (74.2%) | 1,101 (74.7%) | 1,243 (74.5%) | 987 (70.8% | 1,141 (70.2%) | 1,216 (71.4%) |
| 영업이익 (이익률) | 696 (19.8%) | 869 (21.3%) | 1,017 (21.9%) | 167 (15.8%) | 168 (15.2%) | 194 (15.6%) | 209 (21.2%) | 256 (22.4%) | 241 (19.8%)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43 (18.3%) | 789 (19.5%) | 936 (20.1%) | 131 (12.4%) | 129 (11.7%) | 151 (12.1%) | 167 (17.0%) | 206 (18.0%) | 176 (14.5%) |
| 총자산 | 5,791 | 6,099 | 6,888 | 782 | 796 | 900 | 1,144 | 1,192 | 1,286 |
| 총부채 | 1,774 | 1,623 | 1,729 | 271 | 283 | 315 | 280 | 286 | 313 |
| 자기자본 | 4,017 | 4,476 | 5,159 | 511 | 513 | 585 | 864 | 906 | 973 |
| 상장여부 (상장일) | 2005년 11월 24일 | 2003년 7월 28일 | 2001년 10월 22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스포츠웨어 (~70%),캐주얼 ~25%) | 스포츠/기능성 (50%),패션/캐주얼 (~45%) | 기능성 의류 (~70%), 원단 (~30%) | ||||||
| 주) | 연도별 말일기준 환율로 달러로 변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글로벌 아웃도어 의류 OEM 시장은 제품군이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고, 브랜드와 제조사 간의 기밀 유지 특성상 정확한 시장 점유율 산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구조적 흐름과 주요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기도산업은 특정 고부가가치 카테고리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원무역과 같은 거대 기업이 대중적인 아웃도어 시장의 양적 점유율을 주도하고 있다면, 기도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극에 달하는 오토바이용 특수 기어 및 고기능성 하드쉘 분야에 집중하여 질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공학적 설계와 내마모 소재가 필수적인 특수 목적용 의류 시장에서는 글로벌 리딩 브랜드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제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OEM 시장이 소재 개발력과 생산 기지의 다변화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도산업은 선제적인 해외 생산 거점 확보와 특수 공정 노하우를 결합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의류 물량에 따른 수치적 점유율보다는, ‘고난도 기능성 웨어’라는 전략적 틈새시장에서의 강력한 영향력과 기술적 희소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티어 제조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비교우위 사항
동사는 일반 의류 OEM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확고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부가가치 특수의류 분야 기술력 및 노하우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제작 난이도가 높은 고기능성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의류 생산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모터사이클 의류의 경우, 유럽 등 선진국 수출 시 필수적인 CE 인증을 비롯해 엄격한 안전성 및 내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 의류 대비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동사는 수십 년간 축적된 특수 봉제 기술과 고기능성 원단 가공 노하우를 통해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동사는 해당 특수 의류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타사 대비 높은 수익성과 확고한 시장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용 아웃도어와 다운 충전재 기술에 강점이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 기도산업은 인체공학적 입체 패턴과 고도의 내마모 소재를 결합해야 하는 오토바이용 특수 기능성 웨어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의 기술적 해자(Moat)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일반 의류보다 공정 난이도가 훨씬 높고 진입 장벽이 공고한 영역으로, 기도산업은 단순 제조를 넘어 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 파트너로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 다변화되고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인프라
동사는 베트남(하노이, 빈), 인도네시아(자야, 물리아), 미얀마(양곤), 방글라데시(다카) 등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주요 거점에 생산법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다원화 생산 체계는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건비 상승 등 매크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어들의 대규모 오더 물량은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 등 엄격한 납기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 강력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3)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 고객군 확보
미주 대형 바이어 중심의 대량 생산 효율에 집중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기도산업은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복잡한 설계를 요구하는 유럽 기반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럽 시장 특유의 세분화된 디자인 요구와 고난도 사양을 즉각적으로 샘플화하고 양산 공정에 정교하게 구현하는 유연한 테크니컬 솔루션 역량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기도산업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고객들을 Lock-In하여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 선도적인 ESG 경영 체계 내재화로 바이어의 신뢰 확보
최근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친환경 및 윤리적 생산이 핵심 파트너 선정 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동사는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 생산기지에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의류 산업 내 환경성과 평가 도구인 Higg FEM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베트남 빈(Kido Vinh) 법인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공장 전력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GRS(글로벌 재활용 표준) 등 친환경 소재 인증과 WRAP, SMETA 등 글로벌 노동·인권 오딧(Audit)을 정기적으로 수검하여,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습니다.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의류 OEM 전문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신제품 개발보다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생산 역량과 철저한 품질 관리에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통적인 의미의 연구개발(R&D) 실적은 없으나,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체계적인 공정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안정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최우선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센터 내 기술연구원 조직을 두어 제작되는 샘플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인 공정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실 텐션 점검 및 심실링 세팅 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생산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 현장의 자동화 공정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의류 OEM 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한 정밀 재단 및 봉제 기술을 통해 고기능성 특수 의류 생산에 최적화된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생산 법인에 도입된 자동 재단기(Auto Cam Cutting Machine)를 활용해 까다로운 특수 소재들을 컴퓨터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재단함으로써 불량률과 소재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방풍 성능을 좌우하는 고난도의 심실링(Seam Sealing) 및 웰딩(Welding) 공정에 자동 템플릿 머신(Auto Template Machine)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품질 편차 없는 균일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생산 현장의 완벽한 품질 검증을 위해 자체 구축한 실시간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POP System)을 전 법인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인라인 품질관리와 일일 AQL(Acceptable Quality Level) 검증을 병행하여 공정 중 발생하는 불량 요인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제조 공정과 철저한 실시간 품질관리 체계의 결합은 납기 준수율과 품질 안정성을 극대화하며, 까다로운 글로벌 바이어들의 엄격한 요구 수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동사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 기술개발 실적
동사는 의류 OEM 전문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연구개발보다는 고객사 니즈에 최적화된 생산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 상 R&D 실적은 없지만, 동사는 오랜 경험과 체계적인 공정 분석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정 설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동사의 경쟁력입니다.
R&D 센터 내 기술연구원 조직은 제작되는 샘플의 기술적 적용 가능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실 텐션 점검, 심실링 세팅 값에 따른 결과분석, 패턴포머 또는 자동화기기 사전 적용 검토 및 공정 분석 진행 등을 통해 생산 품질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 기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장비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화 공정의 비중을 높이는 연구개발활동을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 [동사가 도입한 자동화 기기] |
| 자동화기기 및 시스템 | 설명 |
|---|---|
| Auto Template Machine | 봉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Sewing machine) |
| Auto Cam Cutting Machine | Shell, 안감 및 퀼트, 패딩 등 모든 범위의 재단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재단기로 전 법인에 도입되어 있으며, 불량율을 최소화하여 재단을 진행할 수 있음 |
| POP System (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생산 공정 상의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고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동사가 직접 구축하였으며, 작업자 병목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 수량 집계를 통해 생산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법인에 도입하고 있음 |
| [Auto Template Machine] |
[이미지: Auto Template Machin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Auto Cam Cutting Machine] |
[이미지: Auto Cam Cutting Machin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POP System] |
[이미지: POP Syste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보유기술의 경쟁력
동사는 40여 년간 축적해 온 제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OEM 업체의 역할을 넘어, 바이어의 기획 의도를 실제 양산 제품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기술 상용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내부에 바이어 측의 Product Developer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기능성 특수 의류 라인의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샘플링 프로세스와 Tech Pack 작성 역량을 고도화하였으며, 바이어의 복잡한 디자인 의도를 양산 공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신제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모터사이클 의류 분야에서 상용화에 필수적인 안전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CE(Conformite Europeenne) 인증과 관련하여, 동사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바이어들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제적인 공정 내재화 및 설비 투자를 통한 신규 복종의 상용화 성과도 돋보입니다. 최근 오프로드(Off-Road) 모터사이클 의류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방글라데시 공장에 승화전사 인쇄(Sublimation Print) 전용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프린팅부터 봉제까지 전 공정을 인하우스로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산 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FOX, Alpinestars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와의 공급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즉각적인 수주 및 상용화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
[이미지: [베트남 하노이 법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설명] |
| 대분류 | 중분류 | 역할 |
|---|---|---|
| 본사 | R&D | - 소재 및 디자인 개발 |
| DEVELOPMENT | - R&D에서 수행하는 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따라 샘플 제작 수행 | |
| 하노이법인 | 기술연구원 | - 하노이센터 샘플실에서 제작되는 샘플의 기술적 적용 가능사항 사전검토(ex. 기종별 실 텐션, 심실링 셋팅 값 등) - 작업메뉴얼 / SOP 등 작성하여 해외법인 배포 및 교육 -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어테치먼트, 패턴포머 공정 개발 및 전파 |
동사는 연구개발담당조직과 별도로 하노이 법인에서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재 및 디자인 개발은 본사 연구개발조직에서 수행하는 한편, 하노이 법인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공정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TM | 최연정 | 원단개발 | (06. 03 ~ 07. 04) 베러투베스트 생산지원 (07. 04 ~ 09. 12) 풍인무역 소재지원 (10. 04 ~ 17. 06) 기도산업 원단개발 (17. 11 ~ 19. 02) 하해 생산지원 (19. 06 ~ 현재) 기도산업 원단개발 |
| TM | 권덕열 | 패터닝 개발 | (11. 02 ~ 13. 02) 포시즌 생산지원 (13. 02 ~ 16. 03) 더휴컴퍼니 생산지원 (17. 03 ~ 20. 07) 나디아 퍼시픽 (20. 08 ~ 현재) 기도산업 패터닝 개발 |
| 이사 | 김광우 | 생산관리 | (03. 05 ~ 05. 04) GD-TEX 생산관리 (05. 05 ~ 06. 12) 노브랜드 생산관리 (08. 01 ~ 10. 04) 신성통상 생산관리 (10. 12 ~ 21. 04) 팬생산기획 (20. 08 ~ 현재) 기도산업 하노이 법인 생산관리 |
| 부장 | 김기강 | 생산자동화 | (09. 04 ~ 12. 08) 화승엔터프라이즈 생산관리 (15. 12 ~ 18. 03) 에스에이치엔엠 생산관리 (18. 05 ~ 22. 06) 티씨이 생산기획 (22. 09 ~ 21. 04) 팬캡프리마 기술지원 (22. 02 ~ 현재) 기도산업 하노이 법인 생산관리 |
(4)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40여 년간 축적해 온 제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OEM 업체의 역할을 넘어, 바이어의 기획 의도를 실제 양산 제품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기술 상용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내부에 바이어 측의 Product Developer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기능성 특수 의류 라인의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샘플링 프로세스와 Tech Pack 작성 역량을 고도화하였으며, 바이어의 복잡한 디자인 의도를 양산 공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해석 및 적용함으로써 신제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모터사이클 의류 분야에서 상용화에 필수적인 안전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CE(Conformite Europeenne) 인증과 관련하여, 동사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인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바이어들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제적인 공정 내재화 및 설비 투자를 통한 신규 복종의 상용화 성과도 돋보입니다. 최근 오프로드(Off-Road) 모터사이클 의류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방글라데시 공장에 승화전사 인쇄(Sublimation Print) 전용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프린팅부터 봉제까지 전 공정을 인하우스로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산 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FOX, Alpinestars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와의 공급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즉각적인 수주 및 상용화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 성장성(1) 기업성장전략(가) 과거와 현재1) 설립 배경 및 초기 성장
동사는 1980년 8월 설립 이후, 모터사이클 및 아웃도어 의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OEM전문 제조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브랜드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의류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왔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사의 박장희 대표이사는 '대전피혁'에서의 초기 경력을 통해 가죽 소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 세계 1위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인 Hein Gericke의 대표와 인연을 맺으며, 글로벌 에이전트사인 Simon & Lucia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제조 역량을 갖춘 기도산업에 합류하여,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OEM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모터사이클 의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했지만, 더 넓은 시장성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아웃도어 의류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방수, 방풍, 통기성, 내구성 등 고기능 소재를 활용한 고사양 제품군 중심으로 생산 포트폴리오를강화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는 베트남(2곳), 방글라데시(1곳), 인도네시아(2곳), 미얀마(1곳)에 총 6개의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지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별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풍부한 노동력과 비용 경쟁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생산 운영을가능하게 합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추진, 인력채용, 연구개발, 설비투자, 계약체결 등)
최근 의류 OEM 산업은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수직계열화 및 ODM 방식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이익률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무리한 외형 확장이나 제품 설계까지 아우르는 ODM으로의 전환보다는 기존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오랜 역사와 고유한 제품 철학을 지닌 글로벌 헤리티지 브랜드들로, 이들의 브랜드 정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해 내는 프리미엄 OEM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고객사와의 신뢰 구축 및 안정적인 수주 확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환경과 사업 전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사는 과거 모터사이클 의류에서 아웃도어 분야로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수 의류 분야로의 '복종 확장'을 핵심 사업추진 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온로드(On-Road) 위주의 모터사이클 의류를 넘어경량성과 통기성이 중시되는 오프로드(Off-Road) 의류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생산 법인에 승화전사 인쇄(Sublimation Print) 설비를 자체 도입하여 전 공정 인하우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FOX, Alpinestars, FLY RACING 등 글로벌 주요 브랜드와의 공급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수주 및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확보된 특수 복합 소재 제어 기술을 활용해 워크웨어, 헌팅웨어, 피싱웨어, 게임수트 등 고도의 기능성이 요구되는 특수복 분야로 사업을 진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계절성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복종 확장과 글로벌 수주 물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IT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합니다. 전체 생산량의 핵심거점인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에 대규모 건물 증축 및 신규 라인을 투자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 법인의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인도네시아 법인의 내수 대응 라인 증설, 베트남 법인의 R&D 시제품 유연 생산라인 보강 등 전 법인에 걸친 인프라 투자를 단행합니다. 특히 단순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생산 현장의 스마트팩토리 전환,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실시간 원가·수익성 분석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기반 전사 통합 ERP 도입 등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신제품 개발보다는 베트남 하노이 법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공정 혁신 및 제조 품질 향상 연구에 매진합니다. 레이저 재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 재단기(Auto Cam Cutting Machine)와 고난도 방수·방풍 공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자동 템플릿 머신(Auto Template Machine), 그리고 실시간 품질관리 체계(POP System) 등 첨단 자동화 기기 활용도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자본 집약적인 수직계열화를 지양하는 대신, 공정 효율화 기반의 강력한 제조 플랫폼과 글로벌 틈새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복종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동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나) 미래현재 동사는 단순 제조를 넘어, 고객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40년간 엄격한 품질 관리와 철저한 납기 준수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와의 장기 신뢰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고품질·고기능성 의류에 특화된 OEM 전문 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2) 사업의 확장가능성
(가) 모터사이클 복종 확장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모터사이클 의류를 생산하여 성장하였습니다. 모터사이클 의류 특성상 고기능의 원단을 사용하면서 안전기준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등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가죽을 활용하여 방수, 방습 기능을 유지하면서 고기능성의 의류를 제작하는 기술은 다품종의 소량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를 위주로 생산을 하는 타 OEM회사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동사는 기존에 온로드(On-Road) 중심으로 생산하던 모터사이클 의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프로드(Off-Road) 의류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의류의 경우, Sublimation Print(승화 전사 인쇄) 기법이 주로 활용되며, 이는 열을 통해 잉크를 원단에 직접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고화질 이미지 표현과 우수한 내구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스포츠웨어, 팀 유니폼, 아웃도어 의류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방글라데시 생산법인 내에 전용 생산 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Sublimation Print 설비를 자체 도입하여 해당 의류의 프린팅부터 봉제까지 전 과정을 인하우스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품질 일관성 확보 및 원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의류 제품은 현재 기존 주요 바이어인 FOX, Alpinestars, FLY RACING 등과의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며, 26년도 70만불로 시작하여 28년도 350만불 규모의 수주가 예상되고, 본격적인 공급 계약 체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오프로드 제품군 확장은 기존 모터사이클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복종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아웃도어 복종 확장
동사는 모터사이클 의류분야에서의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사한 성격의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복종 확장 경험을 바탕으로, 워크웨어, 헌팅웨어, 피싱웨어, 게임수트 등 고기능성이 요구되는 특수복 분야로의 추가적인 복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 복종은 고도의 기능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고품질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숙련공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춘 동사의 생산 방식과 높은 적합성을 지닙니다. 해당 복종의 경우, 주로 레저 및 여가 문화가 발달해 있는 선진국에서 그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바이어들이 이미 북미 및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거래 인프라와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별도의 진입 비용 없이도 효과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한 워크웨어와 헌팅웨어 등은 대표적인 니치마켓으로 이익률이 높은 반면, 난이도가 높은 제작능력과 까다로운 품질 요구 조건으로 인해 일반 OEM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는 오히려 동사처럼 기술력과 유연한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는 전략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사의 복종 확장 전략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제47기 1분기) | 2025년 1분기 (제46기 1분기) | 2025연도 (제46기) | 2024연도 (제45기) | 2023연도 (제44기) |
|---|---|---|---|---|---|
| 매출액 (증감률 %) | 64,927(-5.12%) | 68,429 - | 346,551 (27.36%) | 272,114 (20.63%) | 225,579 (-21.59%) |
| 영업이익 (증감률%) | 384(-12.21%) | 438- | 32,190 (25.01%) | 25,750 (21.02%) | 21,277 (-43.42%) |
| 경상이익률(%) | -5.66% | 4.53% | 12.07% | 11.65% | 11.14% |
| 주1) |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 2023년 증감률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2026년 1분기 증가율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율에 해당합니다. |
동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 확장 및 시장 안착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아웃도어 수요 급증으로 2022연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수요 정상화로 2023년에는 일시적인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회복하여 최근 3개년간 매출 증가률이 연평균 20% 이상의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매출 증감률은 27.36%로 전년(20.63%) 대비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Top-Tier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브랜드(Jack Wolfskin, Harley Davidson, Barbour 등)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주량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이며, 아웃도어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증가 추세가 당사 외형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은 2023년 21,277백만원, 2024년 25,750백만원, 2025년 32,190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익률 또한 2023년 11.14%에서 2025년 12.07%로 지속 개선되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64,927백만원, 영업이익은 38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동사의 제품군인 아웃도어 겨울용 아우터는 동절기 시즌이 마무리되는 1분기에 계절적 특성상 수요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사업 구조상 예측 가능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어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47기 1분기) | 2025년 1분기(제46기 1분기) | 2025연도 (제46기) | 2024연도 (제45기) | 2023연도 (제44기) | 2024연도 업종평균 |
| 부채비율(%) | 90.70 | 78.70 | 82.50 | 58.60 | 39.70 | 64.20 |
| 자본의 잠식률(%) | - | - | - | - |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3.6 | 3.4 | 4.8 | 4.0 | 3.6 | 5.2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5.4 | 6.2 | 6.0 | 6.5 | 6.5 | 10.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95 | -6,031 | 28,567 | -4,406 | 31,752 |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의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업종평균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K-IFRS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자본잠식은 발생하지 않아 자본의 잠식률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 주4) |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평균 매출채권 |
| 주5)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회전율의 분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가) 부채비율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39.70%, 2024년 58.60%, 2025년 82.50%로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주요 바이어의 오더 확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및 해외 생산법인 투자를 위한 단기차입금 확대로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82.50%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것은, 차입금 증가 약 130억원 등 부채증가의 효과도 존재하지만, 이보다 분할에 따른 자본변동이 약 485억원 감소함에 기인합니다. 2025년 11월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총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동사의 사업 특성상 특정 성수기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확보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에 대한 매입채무가 2025년 말 대비 약 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26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배당 결의로 인한 회계상 일시적 부채 증가 효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상환이 완료될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는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자본의 잠식률
동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본금 23.3억 원 대비 자기자본 1,460억 원으로 매우 건실한 자본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분기 및 2026년 1분기에도 자본잠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동사가 외형 성장 과정에서도 견고한 자본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다) 재고자산 회전율
2024년에는 오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고자산 확충으로 잔액이 늘어났음에도 견조한 매출 성장을 시현하여 2023년 3.6회, 2024년 4회, 2025년 4.8회로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동종 업계 평균(5.2회)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나,2025년에는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체계적인 재고 관리가 정착되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3.4회, 2026년 1분기 3.6회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재고 관리 효율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매출채권 회전율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5회, 2024년 6.5회, 2025년 6.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중견기업)의 업종 평균인 10.6회(2024년도 기준)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사 주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며, 해당 형태의 계약 특성상 선적일로부터 대금 회수까지 평균 45일에서 90일이 소요되는 신용 공여 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동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56.4일에서 60.4일 수준으로, 계약된 대금 결제 조건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5.4회, 평균 회수기간은 68.1일입니다. 분기 중 대금 회수 일정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전 연말 지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당사의 통상적인 대금 결제 조건인 45일~90일 범위 내에 여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활동 현금흐름
동사는 2023년 약 318억 원의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선제적 재고자산 확보에 따른 운전자본 확충으로 일시적인 음(-)의 흐름(약 -44억 원)을 보였으나, 해당 투자가 매출과 이익으로 즉각 연결됨에 따라 2025년에는 약 286억 원의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다시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현금창출능력이 유지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 2026연도 1분기(제47기) | 검토 | 삼덕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5연도(제46기)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 | 2025.10.26 | - |
| 2024연도 (제45기)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 | 2024.10.15 | - |
| 2023연도 (제44기) | 적정 | 다산회계법인 | K-IFRS | - | - | - |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동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최고경영자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과거 가죽 및 섬유 소재 전문 기업에서 축적한 깊은 전문성과 독일 주재원 시절 직접 체득한 글로벌 선진 제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30년 넘게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특수 의류 제조 산업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과거 글로벌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며 파악한 세계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어의 니즈를 기반으로, 단순 유통을 넘어선 직접 생산 및 기술 내재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도산업의 제조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동사를 단순한 의류 OEM 업체를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하이테크 아웃도어 및 모터사이클 특수복 분야의 글로벌 선도 파트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박장희 대표이사는 굳건한 신념 아래 열정과 능동적 사고를 강조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공정 연구와 첨단 자동화 기기 도입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글로벌 바이어와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하청 구조를 벗어나 혁신적인 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중심의 경영 방식을 확립하여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나아가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 도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글로벌 패션 및 OEM 시장에서 동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명 | (국문) 박장희 (한문) 朴章熙(영문) PARK JANG HEE | 생년월일 | 1946년 10월 24일 |
| 학력 | 기간 | 내용 | |
| 1966.03 ~ 1970.12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
| 경력 | 기간 | 담당업무 및 직위 | |
| 1979.10 ~ 1992.03 | SIMON & LUCIA TRADING 대표이사 | ||
| 1992.02~ 현재 | 기도산업 대표이사 | ||
| 취임배경 | 기도산업은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탄생한 아웃도어 OEM 전문기업입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대전피혁에서 근무하며 가죽 및 섬유 소재에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으며, 이후 독일 지사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해외 시장과 선진 제조업의 노하우를 직접 체득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독일에서 근무하던 중, 유럽 아웃도어 및 바이크 용품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Hein Gericke 브랜드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업 제안을 받으며 본격적인 아웃도어 산업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Simon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에이전트 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유통과 에이전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생산까지 병행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장희 대표이사는 기도산업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30년이넘는 기간동안 기도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산업은 국내를 넘어 유럽, 북미, 아시아 시장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 경영철학 | 박장희 대표이사는 열정, 에너지, 적극적 사고, 그리고 호기심을 핵심 가치로 삼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독일 시장에서 배운 선진 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에서는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장희 대표이사는 단순한 OEM 생산을 넘어, 브랜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십 방식의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기도산업은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며,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혁신적인아웃도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위해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과 이윤 창출을 넘어서, 업계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도산업은 앞으로도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
| 가입단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법률위반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인력 및 조직의 경쟁력
| [조직도] |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본부별 업무 현황] |
| 부문 | 본부 | 역할 |
|---|---|---|
| 영업 | OD(주1) |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영업 |
| MC(주2) | 해외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 영업 | |
| DO(주3) | 국내 패션 브랜드 영업 | |
| R&D(주4) | 의류 소재 Sourcing 및 개발, 봉제기술 개발 | |
| MRP | 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원/부자재 List 작성 | |
| 주1) | OD(Outdoor) 팀구성은 해외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별 기반과 제품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주2) | MC(Motorcycle) 팀구성은 해외 모터사이클의 전문기능성 특화제품과 일반 브랜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주3) | DO(국내영업) 팀구성은 국내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별 기반과 제품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주4) | 생산기술 및 공정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해외법인(KIDO HANOI)에 기술연구원 조직을 두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부문 | 본부 | 팀 | 역할 |
| 경영지원 | 경영기획 | 전략기획 | 전략수립 및 실행 관리, 원가분석 |
| Compliance | 제작 현장에서 법규, 윤리기준,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 ||
| IT | ERP 운용, 정보인프라 | ||
| 경영관리 | 인사 | 인사기획 및 관리, 채용 | |
| 총무 | 자산관리 및 운용 | ||
| 회계 | 재무회계 | ||
| 자금 | 자금관리 | ||
| 윤리경영 |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활동 | ||
| 구매 | 원자재 및 부자재 구매 및 확보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의 투명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박장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동사의 공시 책임업무는 김상범 사내이사(CFO)가 담당할 예정이며, 최국진 자금팀장과 김다정 회계팀장이 각각 정·부 공시담당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범 이사와 최국진 팀장은 한국거래소 주관 경영자 과정과 상장전문가 과정을 각각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신규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력들은 동사의 공시 업무를적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2024년 12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동사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내부거래), 임원 보수 심의 등 주요 경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통제 규정(특수관계자 거래규정) 등을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박장희 대표이사는 동사의 지분 3,730,965주 (83.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 합계는 4,260,522주 (94.81%)입니다. 공모(예정)주식수 1,700,000주(구주매출 350,000주 포함)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6.92%로 예상되어 상장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최대 440,000주 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에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침해 위협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상장 이전에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공모를 제외하고 자본금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및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 지분(자기주식 포함)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특히 박장희 대표이사는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을 더해 상장일로부터 총 24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는바, 해당 의무보유 기간 동안에는 매매예약 등의 주식 거래를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시 및 주식담당업무 조직도] |
| 구 분 | 성 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직위 | |
| 공시책임자 | 김상범 | 재무총괄 | 88.10 ~ 97.03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98.05 ~ 09.09 Deloitte Consulting, BCG, IBM, Arthur D. Little 등 경영컨설턴트/상무 09.10 ~ 15.05 세아상역 CSO/상무 16.11 ~ 18.10 서울반도체 CFO/부사장 18.11 ~ 21.02 Alined Consulting 부사장 21.03 ~ 현재 기도산업 경영지원총괄/CFO | 경영지원 부문장/CFO | |
| 공시담당자 | 정 | 최국진 | 운영총괄/공시 | 99.05 ~ 06.03 ㈜엔터식스패션쇼핑몰 관리부/과장 06.04 ~ 18.03 원창물산㈜ 관리부/부장 18.05 ~ 현재 기도산업 관리부 자금팀/팀장 | 자금팀장 FINANCE Team |
| 부 | 김다정 | 운영실무/공시 | 13.10 ~ 현재 기도산업 관리부 회계팀/팀장 | 회계팀장 ACCOUNTING Team | |
상기와 같이 김상범 사내이사 CF0(공시 책임자)를 필두로 동사의 공시 및 주식 담당 업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 이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 후보자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동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와 동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현황] |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김욱중 | 05.03 ~ 09.05 한국신용정보 NICE F&I/상무 09.06 ~ 10.08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이사 10.10 ~19.01 한국증권금융 투자금융팀장 19.01 ~ 22.02 한국증권금융 신탁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상무 22.02 ~ 24.07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 24.12 ~ 현재 베이직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문석 | 14.04 ~ 19.01 써머스플랫폼(구. 에누리닷컴) 대표이사 19.09 ~ 21.05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이사 21.10 ~ 22.09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22.10 ~ 23.09 신세계라이프쇼핑 대표이사 23.10 ~ 현재 신세계라이브쇼핑 고문 24.03 ~ 현재 스카이랩스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국창수 | 96.09 ~ 02.03 영화 회계법인 18.12 ~ 22.05 KPMG 삼정회계법인 23.05 ~ 현재 삼성회계법인 26.01 ~ 현재 학교법인 서림학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사의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이사회 참여를 통한 적절한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 보호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미래에셋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원, %, %p)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피스피스스튜디오 | 코스닥 | 2026-06-08 | 19,000 | 21,500 | 21,500 | 공모주식(A) | -36.1 | |||||
| 시장지수(B) | -9.1 | |||||||||||
| 시장지수초과(A-B) | -27.1 | |||||||||||
| 마키나락스 | 코스닥 | 2026-05-20 | 12,5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300.0 | 10.3 | ||||
| 시장지수(B) | -2.6 | -8.5 | ||||||||||
| 시장지수초과(A-B) | 302.6 | 18.8 | ||||||||||
| 액스비스 | 코스닥 | 2026-03-09 | 10,100 | 11,500 | 11,500 | 공모주식(A) | 300.0 | 87.4 | 19.1 | - | - | - |
| 시장지수(B) | -4.5 | -2.4 | -17.3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04.5 | 89.8 | 36.4 | - | - | - | ||||||
| 리브스메드 | 코스닥 | 2025-12-24 | 44,000 | 55,000 | 55,000 | 공모주식(A) | -9.8 | 13.1 | 36.7 | -34.8 | - | - |
| 시장지수(B) | -0.5 | 8.1 | 24.1 | -2.6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9.3 | 5.0 | 12.6 | -32.2 | - | - | ||||||
| 티엠씨 | 코스닥 | 2025-12-15 | 8,000 | 9,300 | 9,300 | 공모주식(A) | 80.3 | 49.9 | 48.5 | 133.3 | - | - |
| 시장지수(B) | 0.2 | 0.5 | 44.1 | 9.6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80.2 | 49.4 | 4.4 | 123.7 | - | - | ||||||
| 에임드바이오 | 코스닥 | 2025-12-04 | 9,000 | 11,000 | 11,000 | 공모주식(A) | 300.0 | 397.3 | 470.9 | 206.8 | - | - |
| 시장지수(B) | -0.2 | 2.7 | 19.8 | 10.3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00.2 | 394.5 | 451.1 | 196.5 | - | - | ||||||
| 씨엠티엑스 | 코스닥 | 2025-11-20 | 51,000 | 60,500 | 60,500 | 공모주식(A) | 117.5 | 57.9 | 137.4 | 91.2 | - | - |
| 시장지수(B) | 2.4 | 6.6 | 33.2 | 21.6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15.2 | 51.2 | 104.1 | 69.7 | - | - | ||||||
| 더핑크퐁컴퍼니 | 코스닥 | 2025-11-18 | 32,000 | 38,000 | 38,000 | 공모주식(A) | 9.3 | -33.8 | -41.3 | -62.1 | - | - |
| 시장지수(B) | -2.7 | 1.4 | 28.6 | 28.6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2.0 | -35.2 | -69.9 | -90.7 | - | - | ||||||
| 노타 | 코스닥 | 2025-11-03 | 7,600 | 9,100 | 9,100 | 공모주식(A) | 240.7 | 367.0 | 359.9 | 289.6 | - | - |
| 시장지수(B) | 1.6 | 3.3 | 22.0 | 30.4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39.1 | 363.8 | 337.9 | 259.2 | - | - | ||||||
| 지투지바이오 | 코스닥 | 2025-08-14 | 48,000 | 58,000 | 58,000 | 공모주식(A) | 61.7 | 243.1 | 59.0 | 60.7 | 18.3 | - |
| 시장지수(B) | 0.1 | 4.7 | 12.8 | 36.9 | 44.4 | - | ||||||
| 시장지수초과(A-B) | 61.6 | 238.4 | 46.2 | 23.7 | -26.1 | - | ||||||
| 뉴로핏 | 코스닥 | 2025-07-25 | 11,400 | 14,000 | 14,000 | 공모주식(A) | 45.0 | -24.0 | 46.4 | 55.0 | 51.8 | - |
| 시장지수(B) | -0.4 | -1.5 | 9.0 | 19.8 | 49.2 | - | ||||||
| 시장지수초과(A-B) | 45.4 | -22.5 | 37.4 | 35.2 | 2.6 | - | ||||||
| 인투셀 | 코스닥 | 2025-05-23 | 12,500 | 17,000 | 17,000 | 공모주식(A) | 95.3 | 129.7 | 68.5 | 260.6 | 80.0 | 85.0 |
| 시장지수(B) | -0.2 | 9.4 | 11.2 | 24.3 | 61.7 | 35.3 | ||||||
| 시장지수초과(A-B) | 95.5 | 120.4 | 57.3 | 236.3 | 18.3 | 49.7 | ||||||
| 달바글로벌 | 코스피 | 2025-05-22 | 54,500 | 66,300 | 66,300 | 공모주식(A) | 66.1 | 160.2 | 181.3 | 101.1 | 158.4 | 220.5 |
| 시장지수(B) | -1.2 | 15.1 | 20.7 | 49.7 | 116.2 | 197.7 | ||||||
| 시장지수초과(A-B) | 67.3 | 145.1 | 160.6 | 51.4 | 42.1 | 22.8 | ||||||
| 서울보증보험 | 코스피 | 2025-03-14 | 26,000 | 31,800 | 26,000 | 공모주식(A) | 23.1 | 22.3 | 57.3 | 106.5 | 91.5 | 116.2 |
| 시장지수(B) | -0.28 | -4.6 | 12.5 | 32.4 | 60.7 | 113.2 | ||||||
| 시장지수초과(A-B) | 23.4 | 26.9 | 44.8 | 74.1 | 30.9 | 2.9 | ||||||
| 대진첨단소재 | 코스닥 | 2025-03-06 | 10,900 | 13,000 | 9,000 | 공모주식(A) | 34.6 | 54.8 | 15.6 | -28.1 | -50.2 | -68.6 |
| 시장지수(B) | -1.61 | -8 | 1.2 | 9.6 | 24.3 | 54.6 | ||||||
| 시장지수초과(A-B) | 36.2 | 62.8 | 14.3 | -37.7 | -74.5 | -123.2 | ||||||
| 위너스 | 코스닥 | 2025-02-24 | 7,500 | 8,500 | 8,500 | 공모주식(A) | 300 | 93.8 | 78.5 | 48.8 | 19.4 | 27.4 |
| 시장지수(B) | -0.17 | -7 | -7.6 | 3.0 | 10.6 | 50.4 | ||||||
| 시장지수초과(A-B) | 300.2 | 100.8 | 86 | 45.8 | 8.9 | -23.0 | ||||||
| 모티브링크 | 코스닥 | 2025-02-20 | 5,100 | 6,000 | 6,000 | 공모주식(A) | 193.5 | 96.7 | 64.3 | 39.8 | 46.7 | 41.7 |
| 시장지수(B) | -1.28 | -6.8 | -8.1 | -0.1 | 12.9 | 48.3 | ||||||
| 시장지수초과(A-B) | 194.8 | 103.5 | 72.4 | 39.9 | 33.8 | -6.6 | ||||||
| 데이원컴퍼니 | 코스닥 | 2025-01-24 | 22,000 | 26,700 | 13,000 | 공모주식(A) | -40 | -48.9 | -42.7 | -53.5 | -58.6 | -65.5 |
| 시장지수(B) | 0.65 | 6.8 | 0.3 | 11.9 | 21.4 | 37.3 | ||||||
| 시장지수초과(A-B) | -40.7 | -55.7 | -43 | -65.3 | -80.0 | -102.7 | ||||||
| 미트박스 | 코스닥 | 2025-01-23 | 23,000 | 28,500 | 19,000 | 공모주식(A) | -25.3 | -45.3 | -23.9 | -15.8 | -50.3 | -56.6 |
| 시장지수(B) | -1.13 | 5.8 | -0.9 | 11.1 | 19.1 | 35.7 | ||||||
| 시장지수초과(A-B) | -24.1 | -51 | -23.1 | -26.9 | -69.5 | -92.3 | ||||||
| 쓰리에이로직스 | 코스닥 | 2024-12-24 | 15,700 | 18,200 | 11,000 | 공모주식(A) | -17 | -42.8 | -11.8 | -34.4 | -31.2 | -42.0 |
| 시장지수(B) | 0.13 | 7.3 | 6 | 17.9 | 28.7 | 34.7 | ||||||
| 시장지수초과(A-B) | -17.1 | -50.1 | -17.9 | -52.3 | -59.9 | -76.7 | ||||||
| 온코크로스 | 코스닥 | 2024-12-18 | 10,100 | 12,300 | 7,300 | 공모주식(A) | 22.7 | 7.8 | 57.5 | 79 | 34.7 | -42.0 |
| 시장지수(B) | 0.45 | 4.4 | 7.4 | 12.3 | 22.8 | 29.8 | ||||||
| 시장지수초과(A-B) | 22.3 | 3.5 | 50.2 | 66.8 | 11.9 | -71.8 | ||||||
| 닷밀 | 코스닥 | 2024-11-13 | 11,000 | 13,000 | 13,000 | 공모주식(A) | -33.8 | -54.7 | -53.7 | -48.2 | -79.2 | -81.8 |
| 시장지수(B) | -2.94 | -2.4 | 5.5 | 3 | 14.6 | 29.3 | ||||||
| 시장지수초과(A-B) | -30.8 | -52.3 | -59.1 | -51.2 | -93.8 | -111.1 | ||||||
| 클로봇 | 코스닥 | 2024-10-28 | 9,400 | 10,900 | 13,000 | 공모주식(A) | -22.5 | -37.7 | -17.7 | 40.5 | 46.7 | 192.3 |
| 시장지수(B) | 1.8 | -4.5 | 0.2 | -1.1 | 10.6 | 24.2 | ||||||
| 시장지수초과(A-B) | -24.3 | -33.2 | -17.9 | 41.6 | 36.1 | 168.1 | ||||||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코스닥 | 2024-10-25 | 22,000 | 26,000 | 22,000 | 공모주식(A) | -22.8 | -24.3 | -22.9 | -20.2 | -28.1 | -36.4 |
| 시장지수(B) | -0.98 | -5.1 | -0.8 | -0.7 | 9.9 | 20.2 | ||||||
| 시장지수초과(A-B) | -21.8 | -19.2 | -22.1 | -19.6 | -37.9 | -56.6 | ||||||
| 전진건설로봇 | 코스피 | 2024-08-19 | 13,800 | 15,700 | 16,500 | 공모주식(A) | 24.5 | -4.8 | 83 | 276.4 | 213.9 | 233.9 |
| 시장지수(B) | -0.85 | -4.3 | -8.4 | -1 | -3.5 | 16.8 | ||||||
| 시장지수초과(A-B) | 25.4 | -0.5 | 91.4 | 277.3 | 217.4 | 217.1 | ||||||
| 뱅크웨어글로벌 | 코스닥 | 2024-08-12 | 16,000 | 19,000 | 16,000 | 공모주식(A) | -1.6 | -55.8 | -54.3 | -66.8 | -72.5 | -0.6 |
| 시장지수(B) | 1.08 | -4.4 | -7.1 | -2.5 | -5.1 | 5.6 | ||||||
| 시장지수초과(A-B) | -2.6 | -51.4 | -47.2 | -64.2 | -67.4 | -6.2 | ||||||
| 산일전기 | 코스피 | 2024-07-29 | 24,000 | 30,000 | 35,000 | 공모주식(A) | 43.4 | 12.1 | 13.4 | 109.1 | 59.7 | 2.3 |
| 시장지수(B) | 1.23 | -2.5 | -4.2 | -7.1 | -6.1 | 18.3 | ||||||
| 시장지수초과(A-B) | 42.2 | 14.7 | 17.6 | 116.3 | 65.8 | -16 | ||||||
| 이노스페이스 | 코스닥 | 2024-07-02 | 36,400 | 43,300 | 43,300 | 공모주식(A) | -20.4 | -55.3 | -59.6 | -60.5 | -59.3 | -0.6 |
| 시장지수(B) | -2.04 | -8 | -10 | -18.9 | -19.2 | -7.7 | ||||||
| 시장지수초과(A-B) | -18.4 | -47.3 | -49.6 | -41.6 | -40.1 | 7.1 | ||||||
| 아이엠비디엑스 | 코스닥 | 2024-04-03 | 7,700 | 9,900 | 13,000 | 공모주식(A) | 176.9 | 17.4 | -31.9 | 29.6 | -12.4 | -0.3 |
| 시장지수(B) | -1.3 | -2.9 | -6.2 | -14.5 | -20.8 | -23.3 | ||||||
| 시장지수초과(A-B) | 178.2 | 20.3 | -25.7 | 44.1 | 8.5 | 23 | ||||||
| 현대힘스 | 코스닥 | 2024-01-26 | 5,000 | 6,300 | 7,300 | 공모주식(A) | 300 | 120.5 | 128.5 | 114.4 | 34.8 | 1.7 |
| 시장지수(B) | 1.64 | 5.3 | 4 | -3.2 | -11.7 | -11.5 | ||||||
| 시장지수초과(A-B) | 298.4 | 115.2 | 124.5 | 117.6 | 46.5 | 13.2 | ||||||
| 에이에스텍 | 코스닥 | 2023-11-28 | 21,000 | 25,000 | 28,000 | 공모주식(A) | 150.4 | 25 | 5.7 | 62.9 | -9.5 | -0.3 |
| 시장지수(B) | 0.76 | 7 | 6.6 | 5 | -5.9 | -14.3 | ||||||
| 시장지수초과(A-B) | 149.6 | 18 | -0.8 | 57.8 | -3.6 | 14 | ||||||
| 에코프로머티 | 코스피 | 2023-11-17 | 36,200 | 44,000 | 36,200 | 공모주식(A) | 58 | 488.4 | 448.6 | 171.5 | 129.3 | 1.5 |
| 시장지수(B) | -0.74 | 3 | 6.5 | 9.5 | 8.4 | -2.9 | ||||||
| 시장지수초과(A-B) | 58.7 | 485.4 | 442.2 | 162 | 120.9 | 4.3 | ||||||
| 큐로셀 | 코스닥 | 2023-11-09 | 29,800 | 33,500 | 20,000 | 공모주식(A) | 8.5 | 23 | 29 | 62.8 | 48.5 | 0.5 |
| 시장지수(B) | -1 | 2.4 | 1.9 | 7.3 | -5.7 | -8.3 | ||||||
| 시장지수초과(A-B) | 9.5 | 20.6 | 27.1 | 55.5 | 54.2 | 8.8 | ||||||
| 신성에스티 | 코스닥 | 2023-10-19 | 22,000 | 25,000 | 26,000 | 공모주식(A) | 50.2 | -15.4 | 1.5 | 18.3 | 42.9 | 0 |
| 시장지수(B) | -3.07 | -1.2 | 4.2 | 4.1 | 2.5 | -6.9 | ||||||
| 시장지수초과(A-B) | 53.3 | -14.2 | -2.6 | 14.2 | 40.4 | 6.9 | ||||||
| 퓨릿 | 코스닥 | 2023-10-18 | 8,800 | 10,700 | 10,700 | 공모주식(A) | 35.1 | 0.6 | 10.7 | 18.1 | -13.4 | -0.4 |
| 시장지수(B) | -1.4 | -2.6 | 2.4 | 4.3 | 0.3 | -8.2 | ||||||
| 시장지수초과(A-B) | 36.5 | 3.2 | 8.3 | 13.8 | -13.6 | 7.8 | ||||||
| 두산로보틱스 | 코스피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7 | 72.3 | 320 | 209.2 | 193.1 | 1.4 |
| 시장지수(B) | -0.09 | -1.6 | 7.2 | 12.8 | 19 | 6.8 | ||||||
| 시장지수초과(A-B) | 97.8 | 73.9 | 312.8 | 196.4 | 174.1 | -5.4 | ||||||
| 밀리의서재 | 코스닥 | 2023-09-27 | 20,000 | 23,000 | 23,000 | 공모주식(A) | 80.9 | -15.7 | -27.7 | -15.6 | -25.2 | -0.3 |
| 시장지수(B) | 1.59 | -9.6 | 3.9 | 10.1 | 1.3 | -6.4 | ||||||
| 시장지수초과(A-B) | 79.3 | -6.1 | -31.6 | -25.6 | -26.5 | 6.1 | ||||||
| 에이엘티 | 코스닥 | 2023-07-27 | 16,700 | 20,500 | 25,000 | 공모주식(A) | -9.8 | -20.6 | -30.6 | -0.2 | -17.4 | -0.5 |
| 시장지수(B) | -1.87 | -0.1 | -16.9 | -7 | -4.9 | -11.4 | ||||||
| 시장지수초과(A-B) | -7.9 | -20.5 | -13.7 | 6.8 | -12.5 | 10.9 | ||||||
| 필에너지 | 코스닥 | 2023-07-14 | 26,300 | 30,000 | 34,000 | 공모주식(A) | 237.1 | 51.2 | -14.6 | -38.4 | 63.2 | -0.4 |
| 시장지수(B) | 0.36 | 1 | -7.9 | -2.8 | -3.7 | -4.8 | ||||||
| 시장지수초과(A-B) | 236.7 | 50.2 | -6.7 | -35.6 | 66.9 | 4.4 | ||||||
| 모니터랩 | 코스닥 | 2023-05-19 | 7,500 | 9,800 | 9,800 | 공모주식(A) | 44.9 | 16.9 | -27.2 | -37.7 | -34.1 | -0.4 |
| 시장지수(B) | 0.7 | 6.3 | 5 | -4.4 | 2.7 | 2.3 | ||||||
| 시장지수초과(A-B) | 44.2 | 10.6 | -32.2 | -33.2 | -36.8 | -2.6 | ||||||
| 트루엔 | 코스닥 | 2023-05-17 | 10,000 | 12,000 | 12,000 | 공모주식(A) | 43.3 | 19.3 | -12 | -15.1 | -2.4 | -0.1 |
| 시장지수(B) | 2.14 | 8.7 | 8.5 | -2.2 | 5 | 4.7 | ||||||
| 시장지수초과(A-B) | 41.2 | 10.5 | -20.5 | -12.9 | -7.4 | -4.8 | ||||||
| 에스바이오메딕스 | 코스닥 | 2023-05-04 | 16,000 | 18,000 | 18,000 | 공모주식(A) | 4.6 | -17.6 | -48.7 | -56.4 | -50.7 | 1 |
| 시장지수(B) | 0.22 | 3 | 8.9 | -7.2 | -3.4 | 2.7 | ||||||
| 시장지수초과(A-B) | 4.4 | -20.5 | -57.6 | -49.1 | -47.4 | -1.6 | ||||||
| LB인베스트먼트 | 코스닥 | 2023-03-29 | 4,400 | 5,100 | 5,100 | 공모주식(A) | 65.7 | 10.2 | -1 | -13.8 | -8.7 | -0.2 |
| 시장지수(B) | 1.25 | 1.1 | 3.4 | 0.9 | 4 | 8.6 | ||||||
| 시장지수초과(A-B) | 64.4 | 9.1 | -4.4 | -14.7 | -12.7 | -8.8 | ||||||
| 스튜디오미르 | 코스닥 | 2023-02-07 | 15,300 | 19,500 | 19,500 | 공모주식(A) | 160 | 108.7 | 73.1 | 46.2 | 568.6 | 0.6 |
| 시장지수(B) | 1.51 | 7.1 | 11 | 18 | 8.3 | 6.6 | ||||||
| 시장지수초과(A-B) | 158.5 | 101.6 | 62.1 | 28.2 | 560.3 | -6 | ||||||
| 한주라이트메탈 | 코스닥 | 2023-01-19 | 2,700 | 3,100 | 3,100 | 공모주식(A) | 72.3 | 40.3 | 92.6 | 66.5 | 87.6 | 0.1 |
| 시장지수(B) | 0.16 | 9 | 27.7 | 29.8 | 10.2 | 18.4 | ||||||
| 시장지수초과(A-B) | 72.1 | 31.3 | 64.8 | 36.7 | 77.4 | -18.3 | ||||||
| 엔젯 | 코스닥 | 2022-11-18 | 12,000 | 15,200 | 10,000 | 공모주식(A) | 8.5 | 9.5 | 55.1 | 133 | 69.7 | 0.2 |
| 시장지수(B) | -0.76 | -2.7 | 5.2 | 13.3 | 19 | 8.3 | ||||||
| 시장지수초과(A-B) | 9.3 | 12.2 | 49.9 | 119.7 | 50.7 | -8.2 | ||||||
| 유비온 | 코스닥 | 2022-11-18 | 1,800 | 2,000 | 2,000 | 공모주식(A) | -12.8 | -32 | -25.1 | -24.1 | 15 | -0.3 |
| 시장지수(B) | -0.76 | -2.7 | 5.2 | 13.3 | 19 | 8.3 | ||||||
| 시장지수초과(A-B) | -12 | -29.3 | -30.3 | -37.4 | -4 | -8.6 | ||||||
| 티쓰리 | 코스닥 | 2022-11-17 | 1,500 | 1,700 | 1,700 | 공모주식(A) | 22.6 | 4.7 | 51.8 | -0.5 | -20.2 | -0.2 |
| 시장지수(B) | -0.75 | -3.5 | 4.4 | 12.3 | 19.2 | 7.5 | ||||||
| 시장지수초과(A-B) | 23.4 | 8.2 | 47.4 | -12.8 | -39.5 | -7.7 | ||||||
| 윤성에프앤씨 | 코스닥 | 2022-11-14 | 53,000 | 62,000 | 49,000 | 공모주식(A) | -17.4 | -8.8 | 7.8 | 205.1 | 284.1 | 1.3 |
| 시장지수(B) | -0.23 | -0.3 | 6.6 | 12.5 | 23.3 | 8.6 | ||||||
| 시장지수초과(A-B) | -17.2 | -8.5 | 1.1 | 192.6 | 260.8 | -7.3 | ||||||
| 제이아이테크 | 코스닥 | 2022-11-04 | 13,000 | 16,000 | 16,000 | 공모주식(A) | -25.6 | -35.6 | -25 | 8.1 | 6.1 | -0.8 |
| 시장지수(B) | -0.03 | 5.6 | 10.5 | 21.7 | 32.3 | 12.7 | ||||||
| 시장지수초과(A-B) | -25.6 | -41.2 | -35.5 | -13.7 | -26.2 | -13.4 | ||||||
| 큐알티 | 코스닥 | 2022-11-02 | 51,400 | 62,900 | 44,000 | 공모주식(A) | -12.8 | -11.1 | -70.7 | -70 | -17 | -0.7 |
| 시장지수(B) | -0.38 | 4.7 | 9.2 | 22.2 | 30 | 10.4 | ||||||
| 시장지수초과(A-B) | -12.5 | -15.8 | -79.9 | -92.2 | -47 | -11.1 | ||||||
| 저스템 | 코스닥 | 2022-10-28 | 9,500 | 11,500 | 10,500 | 공모주식(A) | 18.1 | -15.5 | -12.8 | 55.1 | 62 | 0.1 |
| 시장지수(B) | -1.07 | 3.3 | 6.6 | 21.3 | 31.5 | 7.7 | ||||||
| 시장지수초과(A-B) | 19.2 | -18.8 | -19.4 | 33.9 | 30.5 | -7.6 | ||||||
| 플라즈맵 | 코스닥 | 2022-10-21 | 9,000 | 11,000 | 7,000 | 공모주식(A) | -4.3 | 0.7 | -8.1 | -11.4 | -15.3 | -0.4 |
| 시장지수(B) | -0.88 | 5.6 | 5.5 | 27.7 | 37.3 | 13.1 | ||||||
| 시장지수초과(A-B) | -3.4 | -4.9 | -13.7 | -39.1 | -52.6 | -13.5 | ||||||
| 에스비비테크 | 코스닥 | 2022-10-17 | 10,100 | 12,400 | 12,400 | 공모주식(A) | 150.4 | 88.7 | 82.3 | 358.9 | 220.2 | 2 |
| 시장지수(B) | 0.55 | 8.7 | 4.6 | 34.1 | 32.4 | 21 | ||||||
| 시장지수초과(A-B) | 149.8 | 80 | 77.6 | 324.8 | 187.7 | -19 | ||||||
| 쏘카 | 코스피 | 2022-08-22 | 34,000 | 45,000 | 28,000 | 공모주식(A) | -6.1 | -36.4 | -38.4 | -23.9 | -38.8 | -0.5 |
| 시장지수(B) | -1.21 | -6.4 | -3.5 | -3 | 2.6 | 0.9 | ||||||
| 시장지수초과(A-B) | -4.9 | -30 | -34.9 | -20.9 | -41.4 | -1.5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7 | 시장지수초과 | 44.3 | 102.2 | 147.8 | 122.4 | 87.1 | 32.0 | ||||
| 코스닥시장 | 41 | 71.7 | 31.8 | 22.8 | 29.7 | 15.8 | -13.2 | |||||
| 합계 | 48 | 68.2 | 40.9 | 39.3 | 42.2 | 26.7 | -6.0 | |||||
| 주1) | 스팩, 리츠의 경우 수요예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특성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상장, REITs, 이전상장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아. 회사의 과거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기도산업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
| (단위: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중요 계약 조건 |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2025.01.28 | 액면분할 | 보통주 | 4,750,000 | - | 5,000,000 | 0 | 5,000,000 | 주1) | - |
| 주1) | 유통주식수 제고를 위해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20: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42,16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 |
| 구주매출 금액(3) | 8,680 |
| 발 행 제 비 용(4) | 726 |
| 순 수 입 금 [ (1)+(2)-(3)-(4)] | 32,754 |
| 주1) | 총공모금액은 공모가액 24,800원 ~ 28,400원 중 하단인 24,8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602,640,000 | 총 모집금액의 1.8% |
| 상장심사수수료 | 10,000,000 |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10,400,000 |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2,700,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540,000 | 등록세의 20.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726,28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24,800원 ~ 28,400원 중 최저가액인 24,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3,500 | - | 1,254 | 8,000 | - | - | 32,754 |
| 주) | 상기 금액은 신주 발행에 의한 일반공모 총액 약 328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모예정가액 산정 결과 및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공모가액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설자금 235억원에는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투자 220억원과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공모자금 충당분 15억원)는 그 자금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운영자금 12.54억원은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및 IT/ERP·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투자로 구성됩니다. 채무상환자금 80억원은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약 328억원의 공모자금을 글로벌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외 생산법인의 생산능력(Capa) 확충 및 구조 개선과 스마트팩토리·AI·IT 인프라 등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②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 집행 시기까지의 자금 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조달한 공모자금을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개선)과 (2)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조기상환)으로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는 1순위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2순위 스마트팩토리·AI·IT 인프라 등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3순위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투자계획 및 시기 변동에 따라 집행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달 자금은 상장 후 분기 단위로 단계적으로 집행하며, 2026년 4분기부터 2028년 4분기까지 배분합니다. 분기별 자금 사용 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2027년·2028년 금액은 연간 금액을 각 분기에 균등 배분한 것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억원) |
| 사용 시기 | 해외 생산법인 (시설자금) | 운영 효율성 (시설+운영자금)주1) | 재무구조 (채무상환 자금) | 합계 |
|---|---|---|---|---|
| 2026년 4분기 | 40 | 3 | 80 | 123 |
| 2027년 1분기 | 40 | 4 | - | 44 |
| 2027년 2분기 | 40 | 4 | - | 44 |
| 2027년 3분기 | 40 | 4 | - | 44 |
| 2027년 4분기 | 40 | 4 | - | 44 |
| 2028년 1분기 | 5 | 2.2 | - | 7.2 |
| 2028년 2분기 | 5 | 2.2 | - | 7.2 |
| 2028년 3분기 | 5 | 2.2 | - | 7.2 |
| 2028년 4분기 | 5 | 1.94 | - | 6.94 |
| 합 계 | 220 | 27.54 | 80 | 327.54 |
| 주1) | 운영 효율성 투자(총투자 100억원)는 공모자금 충당분 27.54억원만 표시한 것이며, 부족분 72.46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합니다. 분기별 금액은 연간 금액을 각 분기에 균등 배분한 추정치로, 실제 집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개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투자 220억원(전액 시설자금)과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중 공모자금 충당분 27.54억원(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15억원은 시설자금, AI·IT/ERP 12.54억원은 운영자금)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는 247.54억원입니다.
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 (220억원)
당사는 1980년 설립 이래 46년간 아웃도어·기능성 의류 OEM/ODM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해온 중견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4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BMW Motorrad, Schoffel, Jack Wolfskin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 물량의 지속적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Capa)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생산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법인(KIDO DHAKA)은 당사 최대 생산 거점으로, 봉제라인 증설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법인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해외법인별 투자 계획] |
| (단위 : 억원) |
| 생산법인 | 소재국 | 투자금액 | 주요 투자 내용 |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160 | 생산3동(PB3) 3·4층 증축(신축) 및 신규 봉제라인 증설, Unit 1 Building Remodeling(RSC 조건 충족 및 Lay-Out 효율성 증대), 품질검사 장비 및 패키징 자동화 설비 도입,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식당) 증축 |
| KIDO YANGON | 미얀마 | 20 | 기존 공장 노후설비 교체 및 봉제라인 자동화, 전력 인프라(자가발전·태양광) 보강, 내수 생산관리 전문 기지 구축을 위한 인력·인프라 투자 |
| PT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20 | 내수 오더 대응 설비 보강(라인 증설, Auto Template Machine 등), 물류 창고 확장 및 출하 자동화 |
| KIDO VINH | 베트남 | 20 | R&D 시제품 생산설비 보강(KIDO HANOI 연계), 소량 다품종 대응 유연 생산라인 구축,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 투자 |
| 합 계 | 220 |
| 주) | 법인별 배분(방글라데시 160억원,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각 20억원)은 방글라데시 투자계획을 우선 반영한 배분안이며, 실제 집행 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투자 상세내역(생산3동 3·4층 증축)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은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 거점입니다. 당사는 2021년 설립 이후 누적 4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투자계획에 따라 생산3동(PB3) 3·4층(연면적 2개층 합계 약 15,536㎡, 각 층 159.5m×48.7m)을 증축하여 신규 봉제라인을 증설하고 Full Capa 가동 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계획입니다. 3층 약 2,238㎡는 골조가 건축되어 있으나 기둥·천장 하중 보강과 전기·타일·소방 등 잔여 공사가 필요하며, 3·4층은 기존 1·2층과 달리 복도공간을 없애고 전 공간을 공장공간으로 설계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RSC·소방 기준 충족 확인). 본 증축 공사에는 건축·전기·소방·기본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2대 층수 연장(1~2층 → 1~4층), 에어파이프라인 및 200HP 컴프레서, 생산라인 실링팬·인터넷·CCTV·방송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총 공사기간은 약 12개월(2026년 7월 착공 ~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PB3동 투자 소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생산3동(PB3동)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USD) |
| 구분 | 금액(USD) | 금액/㎡ | 비고 |
|---|---|---|---|
| 증축 공사비 (건축·전기·소방) | 5,779,001 | 372 | 3·4층 증축(신축), 약 15,536㎡ |
| - 건축(건축+기본인테리어) | 3,834,283 | 247 | - |
| - 전기(패널+전등+동력+실링팬) | 1,691,825 | 109 | - |
| - 소방(소방기구+감지시스템+소방문) | 252,893 | 16 | - |
| 추가 공사 (에어라인·컴프레서·IT·EV) | 195,358 | 13 | 엘리베이터 1~4층 연장 포함 |
| 기계·설비 투자 (봉제·재단·완성 등) | 3,067,766 | - | 3·4층 신규 24개 봉제라인 등 |
| 합계 | 9,042,125 | - | 약 132.5억원 |
| 주1) | 상기 금액은 USD 기준 금액이며, 원화 환산액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원/USD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
| 주2) | 상기 합계(약 132.5억원)는 PB3동 3·4층 신규 라인(24개 라인) 기준이며, PB3동 전체 봉제설비(36개 라인) 투자(기계·설비 USD 약 5,109천)까지 포함할 경우 총 투자 소요액은 약 162억원에 이릅니다. 발전기·가구류·일부 기계 및 음용수 설비 등은 상기 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방글라데시 부문에 배정된 공모자금 160억원을 본 PB3동 증축·설비 투자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며, 총 투자 소요액 중 공모자금 16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기계장치 등 구입(3백만불 예정))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상기 첨부 자료상의 투자금액은 공사 진행 및 설비 발주 범위,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자금 충당액과 자체자금 충당액의 구성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얀마 KIDO YANGON 법인 투자 상세내역
KIDO YANGON 법인은 오랜 기간 당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본 투자를 통해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봉제라인의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수준 제고, 그리고 공장 환경 및 안전 시설의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에서 특정 해외 법인의 파일럿을 거쳐 검증된 봉제 공정 자동화 장비, 자동 재단 라벨러, MES 및 QR 기반 공정 관제 시스템 등의 개선활동을 본 법인으로 확산 적용하여 봉제 라인의 자동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합니다.
| [KIDO YANGON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 에너지 인프라 보강 | 자가발전·태양광 등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보강 | 10 |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 |
| 봉제라인 노후설비 교체 및 자동화 능력 강화 | 봉제라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확산 적용 | 5 | 파일럿 검증 완료 자동화 장비 확산 |
| 공장환경 개선 (안전 등) | 공장 환경 및 안전 설비 개선 | 5 | 안전·환경 개선 병행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인도네시아 PT KIDO MULIA 법인 투자 상세내역
PT KIDO MULIA 법인은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본 투자를 통해 생산 자동화 설비의 추가 도입, 물류·공정 인프라의 보강, 그리고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장 개선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템플릿 머신(ATM)의 추가 도입, 창고 관리 시스템(WMS)·자동 이송 로봇(AMR) 기반 물류 자동화, 출하·검사 자동화 등 파일럿 검증을 거쳐 확산 적용될 개선활동을 본 법인의 내수 대응 라인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소량 다품종 오더에 대한 대응력을 함께 강화합니다.
| [PT KIDO MULIA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 자동화 설비 추가 | 자동 템플릿 머신(ATM) 추가 도입 등 봉제 자동화 | 5 | 기존 도입 설비의 추가 확대 |
| 물류·공정 인프라 | WMS·AMR 기반 물류 자동화, 창고·출하 자동화 등 | 5 | 리드타임 단축·생산성 향상 |
| 내수 오더 대응력 강화 공장 개선 | 내수 오더 대응을 위한 공장 개선 및 관련 설비 확충 | 10 | 소량 다품종 오더 대응력 확보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베트남 KIDO VINH 법인 투자 상세내역
KIDO VINH 법인은 당사 해외 R&D 및 시제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투자를 통해 KIDO HANOI 법인과 연계된 R&D 시제품 생산설비의 보강, 소량 다품종 오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라인의 구축,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설비 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본 법인은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의 자동화 과제에 대한 파일럿 검증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시제품 생산·자동화 장비(자동 재단·자동 봉제 유닛·부속 공정 자동화 설비 등)의 시범 도입·검증과 이를 표준화하여 여타 해외 법인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매뉴얼·표준 절차 정비 활동을 병행합니다.
| [KIDO VINH 법인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투자 내역 | 금액 | 비고 |
| 봉제라인 자동화 | 봉제라인 노후 설비 교체 및 자동화 장비 도입 | 5 | 파일럿 검증 완료 자동화 장비 확산 |
| R&D·시제품 라인 | R&D 시제품 생산라인 보강 및 자동화 파일럿 설비 도입 | 10 | KIDO HANOI 연계, 자동화 검증 거점 |
| 근로환경 개선 | 근로환경 및 안전설비 개선 | 5 | 안전설비 포함 |
| 합계 | ─ | 20 | ─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시공 진행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개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방글라데시 법인 내 총 28개 라인 규모의 신규 봉제라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법인에서는 파일럿 검증 및 확산 적용을 통해 일부 라인의 SMV 투입 인원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병행하여 라인 시간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KIDO DHAKA 등 CAPA 증축을 통해 28개 라인 규모의 봉제라인을 증설하여 연간 생산능력 약 500만 PCS를 확보할 예정이며,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총 600만 PCS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물류 자동화로 리드타임을 단축하여 유럽 바이어에 대한 납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운영 효율성 개선 (27.54억원)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는 ①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60억원), ②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구축(20억원), ③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20억원)의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투자 규모 100억원 중 금번 공모자금 27.54억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72.46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중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15억원은 자금 성격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가. 자금의 사용계획」상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AI 및 IT/ERP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12.54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운용 효율성 개선 투자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분 | 세부 항목 | 총 투자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자금 분류 |
|---|---|---|---|---|---|
| ① |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 60 | 15.00 | 45.00 | 시설자금 |
| ②③ | AI 인텔리전스 및 IT/ERP·데이터 인프라 | 40 | 12.54 | 27.46 | 운영자금 |
| 소 계 | 100 | 27.54 | 72.46 |
①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시설자금)당사의 해외 생산법인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봉제 공정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인건비 상승과 숙련공 확보 난이도 증가에 따른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봉제라인 자동화 장비(자동 실매듭·자동 봉제 유닛), MES(생산관리시스템) 구축, AI 비전 품질검사 자동화, 에너지·유틸리티 효율화 설비(태양광·고효율 보일러) 등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통해 공정 자동화,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실현하여 근본적인 원가 구조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봉제 공정 생산성 30% 이상 향상, 불량률 50% 감소(클레임 비용 연 5억원 이상 절감 기대), 전력 사용량 15~20%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은 단순한 설비 자동화가 아니라, 원부자재 관리→재단→봉제→완성 이송에 이르는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여 각 공정의 실적·품질·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내 생산기술 혁신 전담 조직 및 AX(AI Transformation) 조직이 준비해온 자동화·시스템화 과제를 기반으로, 특정 해외 법인에서의 파일럿 검증 → 성과 측정 → 여타 법인으로의 단계적 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여건과 기술 발전, 파일럿 결과에 따라 세부 도입 범위와 시기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봉제 공정 자동화·재단 및 이송 자동화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 공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당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완충 기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MES 및 AI 비전 기반 실시간 품질검사 체계 도입을 통해 공정별 실적·불량률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는 불량률 감소 및 재작업 축소, 나아가 클레임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류·창고 자동화와 봉제-완성 이송 자동화의 결합으로 공장 내 리드타임 단축과 재고 관리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되며, 태양광·고효율 유틸리티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은 전력·유틸리티 사용 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과 ESG 대응 역량 강화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 투자는 「가) 해외 생산법인 Capa 및 구조 개선」의 라인 증설 투자와 결합되어 생산 능력의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의 두 축을 함께 지원하는 시설투자에 해당하며, 도입 후에는 각 법인별 성과 지표(공정별 생산성·불량률·리드타임·에너지 사용량 등)를 사전 정의하여 도입 전·후 성과를 측정·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MES 및 품질관리 시스템 | 생산관리시스템(MES) 구축, AI 비전 품질검사 자동화,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등 | 30 |
| AMR/AGV·공정 자동화 | 봉제라인 자동화 장비(자동 실매듭·자동 봉제 유닛), AGV·AMR 기반 공정 이송 자동화 등 | 5 |
| 창고·물류 자동화 | 원부자재 창고 관리 시스템(WMS), 자동 재단·연단 설비, 봉제-완성 이송 자동화 등 | 5 |
| 데이터·모니터링·인프라 | 설비 통합 관제 대시보드, 에너지·유틸리티 효율화 설비,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등 | 20 |
| 합 계 | ─ | 6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파일럿 검증 결과 및 발주 시점의 환율·자재 가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항목의 총 투자액 60억원 중 공모자금 15억원을 사용하며, 잔여 45억원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②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구축 (운영자금)당사는 2026년 초 AX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전사 AI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수요예측 및 생산계획 시스템, AI 원가·수익성 분석 플랫폼(환율·원자재 변동 자동 시뮬레이션), AI 품질 예측 및 공정 최적화, AI 업무 자동화(RPA+AI Agent)를 구현하여 해외 4개국에 분산된 생산 거점의 실시간 통합 관리, 수요 예측 기반 생산계획 최적화, 원가 분석 자동화 등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솔루션의 단순 도입이 아니라, 당사의 오더 관리·수요 예측·원가 분석·품질 예측 등 각 경영·생산 영역에 내재화된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광학문자인식(OCR)·구조화 추출 엔진·LLM 기반 다국어 생성 모델 등 상용 솔루션을 활용하되, 외부 AI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 업무 맥락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모델 튜닝을 병행하며, 학습·검증 데이터셋의 구축·정제와 AX 전담 조직의 지속 운영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조직 내부에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입 방식은 파일럿 검증 → 성과 측정 → 전사 확산의 단계별 원칙에 따르며, 시장 여건·기술 발전·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세부 유스케이스별 도입 시기와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의 기대 효과는 첫째, 발주 문서 자동화 및 OCR·LLM 기반 다국어 처리 체계 도입을 통해 오더 관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작업·재문의 등 반복 업무의 감소가 기대됩니다. 둘째, AI 기반 수요 예측·생산계획 최적화를 통해 해외 4개국에 분산된 생산 거점의 오더 배분·라인 운영 계획이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조율될 수 있어, 라인 가동률의 개선과 오더 대응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AI 기반 원가·수익성 분석 자동화는 환율·원자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넷째, AI 품질 예측 및 공정 최적화 유스케이스는 「① 스마트팩토리」의 실시간 품질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불량률 감소와 공정 최적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유스케이스별 성과는 정량 KPI(오더 처리 리드타임·재작업 건수·재문의 건수·수요 예측 정확도 등)를 사전 정의하여 도입 전·후를 측정·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며, 도입 이후 성과 개선의 정도는 각 유스케이스별 데이터 축적 상황과 조직 내재화 수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기반 경영·생산 인텔리전스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AI 솔루션 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OCR·구조화 추출 엔진·LLM 라이선스, 외부 AI 파트너 위탁 개발·모델 튜닝, GPU·클라우드 인프라 등 | 15 |
| 학습 데이터 구축 및 조직 운영 | 학습·검증 데이터셋 구축, AX(AI Transformation) 전담 조직 운영 등 | 5 |
| 합 계 | ─ | 2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파일럿 검증 및 파트너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운영자금)당사의 현행 ERP 시스템은 본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 법인과의 데이터 연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구축(다통화·다법인 실시간 연결재무제표 지원), 전사 데이터 통합 저장소(Data Market) 및 BI 플랫폼,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ISMS-P 인증 준비, Zero-Trust 네트워크·EDR 도입), 본사-해외 전용회선 등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AI·스마트팩토리의 데이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사와 해외 4개국 생산 거점을 하나의 데이터·프로세스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IT 백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ERP 모듈의 커스터마이징 및 신규 모듈 개발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전사 데이터 통합 저장소·BI 플랫폼, 그리고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 체계(ISMS-P·Zero-Trust·EDR·본사-해외 전용회선 등)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AI·스마트팩토리 투자의 데이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입 방식은 ERP 모듈의 우선순위, 데이터 표준화 진행 상황, 외부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장 여건 및 조직 상황에 따라 세부 도입 범위·시기·구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의 기대 효과는 첫째, 클라우드 기반 통합 ERP 환경 구축을 통해 본사와 해외 법인 간 데이터 연동이 실시간 수준으로 개선되고, 다통화·다법인 실시간 연결재무제표 등 관리 회계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어 사후 손익 관리 및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둘째,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어 문서·용어·코드가 통일되고, 부서·법인 간 데이터 인식 불일치로 인한 업무 혼선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바이어 손익 산출·부속 공정 실적 관리·외주 정산·인증 오더 관리·근태 연동 등 업무 자동화 개발을 통해 반복적 사무 업무의 부담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신뢰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정보보안 및 IT 거버넌스 체계 정비는 글로벌 바이어의 정보보안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AI·데이터 인프라를 안전하게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투자는 「① 스마트팩토리」의 공정 데이터와 「② AI 인텔리전스」의 분석·예측 유스케이스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데이터 백본 역할을 담당하며,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개선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IT/ERP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내역] |
| (단위: 억원) |
| 세부 항목 | 투자 내역 | 금 액 |
|---|---|---|
| ERP 개선 및 추가개발 | 기존 ERP 모듈 커스터마이징·신규 모듈 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 10 |
| 업무 자동화 | 바이어 손익 산출·부속 공정 실적 관리·외주 정산·근태 연동 등 업무 자동화 개발, 외부 SI 위탁 및 유지보수 등 | 10 |
| 합 계 | ─ | 20 |
| 주) | 상기 금액 배분은 ERP 모듈의 도입 우선순위, 데이터 표준화 진행 상황, 외부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② AI 인텔리전스와 ③ IT/ERP·데이터 인프라 투자의 공모자금 충당분 합계는 12.54억원(운영자금)이며, 총 투자액 40억원 중 부족분 27.46억원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 채무상환(차입금 조기상환)
당사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상장이 약 1년 지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에 대한 대규모 시설 투자(누적 450억원 이상)를 IPO 자금이 아닌 차입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고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영업외비용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80억원을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환 대상 차입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 주요 내용] |
| 채권자 | 대출과목 | 통화 | 금액(외화) | 금액(원화)주1) | 적용금리 | 최초 실행일 | 최근 갱신일 | 만기일 | 자금 용도 |
|---|---|---|---|---|---|---|---|---|---|
| 산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2,000,000 | 2,930,000,000원 | 연 5.27401% | 2016.04.04 | 2026.03.14 | 2027.03.14 | 운영자금(해외 공장 임가공비) |
| 산업은행 | 외화단기대출 | USD | 4,000,000 | 5,860,000,000원 | 연 5.27401% | 2025.03.14 | 2026.03.14 | 2027.03.14 | |
| 합계 | 6,000,000 | 8,790,000,000원 | - | - | - | - | - | ||
| 주1) | 원화 환산금액은 2026년 1분기 평균 매매기준율 1,465.00원/USD를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상환금액은 상환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 총액은 USD 6,000,000(원화 환산 약 87.9억원)이며, 이 중 80억원은 금번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인 약 7.9억원은 당사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실제 상환금액 및 공모자금 충당액은 상환시점의 환율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차입금은 약정 만기일이 2027년 3월 14일로, 금번 공모자금 유입 예정시점(2026년 8월 말) 이후에도 상당 기간이 잔존하는 차입금입니다. 당사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 차입금을 공모자금으로 조기상환함으로써,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차입금 규모 축소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상환 대상 차입금의 만기 전 조기상환과 관련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여부는 실행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상환 대상 차입금의 중도상환 수수료] |
| 구분 | 최초 실행일 | 실행 후 3년 경과 | 중도상환수수료 |
|---|---|---|---|
| USD 2,000,000 | 2016.04.04 | 경과 | 면제 |
| USD 4,000,000 | 2025.03.14 | 미경과 | 발생(요율 0.05%) |
USD 2,000,000(2016.04.04 실행분)은 실행 후 3년이 경과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USD 4,000,000(2025.03.14 실행분)은 실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 0.05%를 적용하고, 대출기간 대비 잔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환예정시점(202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59만원(USD 약 1,083)이며, 동 수수료는 당사 자기자금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금액은 상환시점의 환율 및 공모 결과, 잔존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차입금 2건은 모두 산업은행과의 외화단기대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최초 실행 이후 매년 만기연장(갱신)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갱신일은 2026년 3월 14일입니다. 이에 따라 동 차입금은 「최근 1년 이내 발생(갱신)한 채무」에 해당합니다. 동 차입금은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 목적이 아닌, 당사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임가공비(임가공 수수료) 지급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은행 외화차입금 세부 사용내역] |
| 지급처(해외 생산법인) | 소재국 | 사용일 | 사용금액(USD) | 사용금액(원화 환산) | 용도 |
|---|---|---|---|---|---|
| KIDO VINH | 베트남 | 2026.03.10 | 1,186,000 | 1,737,490,000원 | 임가공비 |
| KIDO YANGON | 미얀마 | 2026.02.26 | 1,030,000 | 1,508,950,000원 | |
| KIDO YANGON | 미얀마 | 2026.03.25 | 909,000 | 1,331,685,000원 | |
| KIDO MULIA | 인도네시아 | 2026.03.04 | 1,094,000 | 1,602,710,000원 | |
| KIDO DHAKA | 방글라데시 | 2026.03.04 | 1,904,000 | 2,789,360,000원 | |
| 합계 | 6,123,000 | 8,970,195,000원 |
동 차입금(USD 6,000,000)은 전액 상기 해외 생산법인 임가공비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임가공비 지급총액(USD 6,123,000)과의 차액(USD 123,000)은 당사 자체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차입금은 운영자금(해외 공장 임가공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통해 연간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재무건전성 개선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기 차입금 일부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은 곧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조기상환 효과] |
| 구분 | 상환 전 (현재) | 상환 후 (예상) |
|---|---|---|
| 상환 대상 차입금 | - | 80억원 상환 |
| 연간 이자비용 절감(추정) | - | 약 4.0억원/년 절감 |
| 부채비율 | IPO 전 수준 | 유의미한 부채비율 하락 |
| 신용등급 효과 | 현행 등급 | 재무건전성 개선 → 등급 상향 가능 |
| 주) | 이자비용 절감액(약 4.0억원/년)은 차입금 상환액 80억원에 현재 차입금 평균 금리(약 5.0%)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상환 대상 차입금 및 상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조달 자금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공모자금 기준입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 (억원)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차입금 상환(80억) / 스마트팩토리 장비 발주 / 방글라데시 봉제라인 증설 착수 | 123 | 재무구조 정상화, 장비 계약 완료 |
| Phase 2 | 2027년 | 스마트팩토리 본격 가동 / AI 인텔리전스 1차 구축 / ERP 글로벌 통합 완료 | 176 | MES 전법인 가동, AI 플랫폼 오픈 |
| Phase 3 | 2028년 | AI 고도화 및 전사 확산 / 해외 설비 마무리 투자 / 에너지 효율화 완료 | 28.54 | ROI 검증, Full Capa 달성 |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328억원의 자금을 해외 생산법인 Capa 확대(220억원), 운영 효율성 개선(공모자금 27.54억원), 재무구조 개선(80억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해외 생산법인 연간 Capa 30% 이상 확대 및 Full Capa 조기 달성, ② 스마트팩토리·AI를 통한 영업이익률 2~3%p 개선, ③ 차입금 80억원 상환을 통한 연간 약 4.0억원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 개선, ④ AI·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 고도화, ⑤ 에너지 절감 및 해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ESG 평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5 | - | - | 5 | - |
| 합계 | 5 | - | - | 5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상호 | 소재지 | 주요사업 | 자산총액 | 지분 |
|---|---|---|---|---|
| KIDO VINH CO.,Ltd. | 베트남 | 의류 제조 | 37,094 | 100% |
| KIDO YANGON Co.,Ltd. | 미얀마 | 의류 제조 | 17,667 | 100% |
| PT.KIDO MULIA INDONESIA | 인도네시아 | 의류 제조 | 21,579 | 99.92% |
| KIDO Hanoi Co.,Ltd. | 베트남 | 의류 제조 | 9,444 | 100% |
| KIDO DHAKA CO.,LTD. | 방글라데시 | 의류 제조 | 54,553 | 99.71%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기도산업”으로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KIDO Industrial Co., Ltd. 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80년 8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분 | 내용 |
|---|---|
| 본사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
| 전화번호 | 02-3660-3300 |
| 홈페이지 | http://www.kido.co.kr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당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신체를 보호하는 하이테크 아웃도어와 모터사이클 전문복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특수 의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고난도의 복합 소재 제어 기술과 특수 원단 처리 공정을 내재화하여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글로벌 생산 거점 운영을 통해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다변화된 고객사 포트폴리오와 견조한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수출 주도형 강소기업입니다. 당사는 본 증 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구체적인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 은 본 증권신고서의 동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기준일 | 평가대상 | 평가등급 | 평가회사 |
|---|---|---|---|---|
| 2023.04.18 | 2022.12.31 | 무보증사채 | BB+ | 한국기업평가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한국기업평가 | AAA | 최고수준의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거의없음 |
| AA | 매우우수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매우낮음 | |
| A | 우수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낮음 | |
| BBB | 보통수준의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낮지만변동성내재 | |
| BB | 투기적인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증가가능성상존 | |
| B | 매우투기적인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상존 | |
| CCC | 불량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높음 | |
| CC | 매우불량한신용상태, 채무불이행위험매우높음 | |
| C | 최악의신용상태, 채무불이행불가피 | |
| D | 채무불이행상태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연혁
| 일자 | 연혁 |
|---|---|
| 1980.08.20 | 회사설립(자본금 2천만원) |
| 1981.04.27 | 한국 무역 협회 가입 |
| 1981.11.01 | 외국 무역 허가 취득. [클래스 A] [REF NO: 812768] |
| 1983.07.01 | 한국 가죽 제품 수출 업체 협회 |
| 1984.04.19 | 한국 의류협회 수출 업체 가입 |
| 1984.11.30 | 500만불 수출탑 수상 및 대통령 표창 수상 |
| 1986.02.28 | 주요 수출 비즈니스 및 중소 기업으로 지정 |
| 1987.11.30 | 1,000만불 수출탑 수상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 |
| 1990.08.20 | 수출입 은행에 의한 해외 투자 허가 취득 |
| 1991.07.21 | 인도네시아 P.T. KIDO JAYA 공장 설립 |
| 1994.04.29 | ㈜기도산업으로 회사명 변경 |
| 1997.09.03 | 중국 청도 의류 유한 공사 설립 |
| 1998.11.16 | 6천만불 수출 달성 |
| 1999.04.28 | 매일경제신문선정-한국 1,000대기업 RANK(918위) |
| 2000.03.16 | 중국 월간 생산 능력 1 백만 SF의 PEEJIN LEATHER CO., LTD 설립 |
| 2000.11.30 | 제37회 무역의 날-5,000만불 수출탑 수상 |
| 2001.01.01 | 수영복 제조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P.T. KIDO JAYA 2공장 설립 |
| 2002.04.16 | 매일경제신문선정-한국 1,000대기업 RANK(728위) |
| 2003.01.27 | 중국 QINDAO GEOSONG SPORTS CO., LTD 설립 HELMET 제품. |
| 2004.04.18 | 매일경제신문선정-한국 1,000대기업 RANK(703위) |
| 2004.11.12 | 베트남 KIDO HANOI., LTD. 설립 |
| 2006.12.22 | 본사 사옥 신축 이전 |
| 2006.12.29 | 헬멧부문 ㈜기도스포츠 인적분할 |
| 2008.03.03 |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 수상 |
| 2012.06.01 | 베트남 KIDO VINH., CO., LTD 설립 |
| 2016.03.03 | 서울특별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장 수상 |
| 2018.04.01 | 미얀마 KIDO YANGON CO., LTD 설립 |
| 2019.04.01 | 인도네시아 KIDO MULIA CO., LTD 설립 |
| 2020.03.04 | 제54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 2021.09.14 | 방글라데시 진출 (KIDO DHAKA) 법인 설립 |
| 2021.12.01 | 방글라데시 다카 KIDO BD 공장 설립 |
| 2023.06.01 | KIDO HANOI R&D 및 기술연구원 설립 |
| 2024.04.17 | 방글라데시 다카 KIDO DHAKA 공장 투자(건물 인수) |
| 2025.11.17 | 투자사업부문 ㈜기도스포츠 분할합병 |
| 2025.12.15 | 방글라데시 다카 KIDO BD, KIDO DHAKA 합병(KIDO DHAKA 존속) |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본점소재지 | 비고 |
| 1980.08.20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1 | 설립 |
| 1980.11.0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97 | 변경 |
| 1982.03.24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10 | 변경 |
| 1995.11.10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 변경 |
| 2006.12.26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95(등촌동) | 변경 |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최근 5사업연도 중 당사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 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1.03.30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지영 | 사내이사 박장희 기타비상무이사 성정현 감사 이재근 | 사내이사 박장희(임기만료) 기타비상무이사 성정현(임기만료) 감사 이재근(임기만료) |
| 2022.03.30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박장희 기타비상무이사 성정현 감사 이재근 | 사내이사 박장희(임기만료) 기타비상무이사 성정현(임기만료) 감사 이재근(임기만료) |
| 2024.03.29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박지영감사 이재근 | 사내이사 박지영(임기만료) 감사 이재근(임기만료) |
| 2024.12.27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상범 사내이사 박정욱 사내이사 김경애 사외이사 최문석 사외이사 김욱중 | - | 사내이사 박지영(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성정현(사임) 감사 이재근(사임) |
| 2026.03.31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국창수 | 사내이사 박장희 사내이사 김상범 사내이사 박정욱 사내이사 김경애 사외이사 최문석 사외이사 김욱중 | 사내이사 박장희(사임) 사내이사 김상범(사임) 사내이사 박정욱(사임) 사내이사 김경애(사임) 사외이사 최문석(사임) 사외이사 김욱중(사임) |
라. 최대주주의 변동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박장희이며,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설립일 현재 당사의 상호명은 오아시스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며, 1994년 4월 29일 주식회사 기도산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OEM사업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기도스포츠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기도스포츠에 분할 이전한 투자사업부문은 ㈜기도스포츠와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주식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도스포츠와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분할합병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투자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수가 5,000,000주가 4,663,707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원) |
| 종류 | 구분 | 제47기 1분기(2026년 3월말) | 제46기(2025년말) | 제45기(2024년말) | 제44기(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663,707 | 4,663,707 | 250,000 | 250,000 |
| 액면금액 | 500 | 500 | 10,000 | 10,000 | |
| 자본금 | 2,331,853,500 | 2,331,853,500 | 2,500,000,000 | 2,50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2,331,853,500 | 2,331,853,500 | 2,500,000,000 | 2,500,000,000 |
| 주1) | 2025년 1월 28일, 당사는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20:1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액면분할 후 당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50,000주에서 5,000,000주로 증가되었습니다. |
| 주2) | 2025년 11월 17일, 당사는 ㈜기도스포츠 및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동 분할합병 후 당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000주에서 4,663,707주로 감소되었습니다. |
| 주3) | 2026년 4월 6일, 당사는 자기주식 170,000주를 이익소각하였으며,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4,663,707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000,000 | - | 5,0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506,293 | - | 506,293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170,000 | - | 170,000 | 자기주식소각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336,293 | - | 336,293 | 분할합병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493,707 | - | 4,493,707 | - |
| Ⅴ. 자기주식수 | 529,557 | - | 529,557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964,150 | - | 3,964,150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11.8% | - | 11.8% | - |
| 주1) | 2025년 1월 28일, 당사는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20:1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액면분할 후 당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50,000주에서 5,000,000주로 증가되었습니다. |
| 주2) | 2025년 11월 17일, 당사는 ㈜기도스포츠 및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동 분할합병 후 당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000주에서 4,663,707주로 감소되었습니다. |
| 주3) | 2026년 4월 6일, 당사는 자기주식 170,000주를 이익소각하였으며,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699,557 | - | - | 170,000 | 529,557 | - | ||
| 총 계(a+b+c) | 보통주 | 699,557 | - | - | 170,000 | 529,557 | - | ||
| 주1) | 2026년 4월 6일, 당사는 자기주식 170,000주를 이익소각하였으며,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
| 주2) |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 529,557주에 대하여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종류주식을 취득 및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3월 31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4.12.27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 적】제4조【공고방법】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제6조【일주의 금액】제8조【주식의 종류】제8조의2【이익의 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8조의3【이익의 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0조【신주인수권】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제10조의3【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10조의4【동등배당】제13조【명의개서대리인】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17조【교환사채의 발행】제31조【이사의 수】제32조【이사의 선임】제33조【이사의 임기】제41조【위원회】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제44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제45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제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제52조의2【분기배당】 |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전면 개정_단순 문구 수정, 순번 변경, 조항 변경, 조항 신설)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 적】제12조의2【자기주식의 처분】제22조【소집지】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31조【이사의 수】제33조【이사의 임기】제37조【이사의 의무】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제44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제45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정비 |
다.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당사가 현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피혁제품 및 섬유제품 제조업 | 영위 |
| 2 | 피혁제품 및 섬유제품 도매업 및 판매업, 임가공업 | 영위 |
| 3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 4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3.02.01, 2023.02.08 (경정) | 1. 휴게음식업 1. 일반음식점업 | |
| 삭제 | 2024.12.27 | 1. 보호헬멧 제조 및 도.소매업 | |
| 삭제 | 2026.03.31 | 1. 휴게음식업 1. 일반음식점업 | |
(3) 변경 사유
| 변경 사업목적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 1. 휴게음식업 (추가) 1. 일반음식점업 (추가) | 신규 사업(외식업)에 대한 목적 추가 및 부수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 추가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 (2023.02.01, 2023.02.08 경정) | 신규 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한 것으로현재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 1. 보호헬멧 제조 및 도.소매업 (삭제) | 미영위 목적(보호헬멧) 삭제 및 정관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 (2024.12.27) | 미영위 사업목적을 정리한 것으로현재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 1. 휴게음식업 (삭제) 1. 일반음식점업 (삭제) | 미영위 사업목적 정리를 위한 삭제,실제 영위 사업에 맞춘 목적 정비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 (2026.03.31) | 미영위 사업목적을 정리한 것으로현재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라.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1. 휴게음식업 1. 일반음식점업 | 2023.02.01, 2023.02.08 경정) |
(1) 신규사업 확장
| 구분 | 내용 |
|---|---|
| 추가사업목적 | 1. 휴게음식업 1. 일반음식점업 |
| 그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 사업분야 : 식음료 서비스업 (휴게음식업·일반음식점업)진출목적 : 건물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임직원, 손님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식음료 편의시설 운영 |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당사의 식음료 운영은 사내 편의시설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로, 별도의 시장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 등 계획은 없습니다. |
| 사업 추진현황 | 당사의 주된 사업과 연관성이 없어 폐업하였습니다.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연관성 없습니다. |
| 주요 위험 | 주요 위험 없습니다.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없습니다. |
| 미추진 사유 | 당사의 주된 사업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내용 |
|---|---|
| OEM |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당사와 같이 고객사의 오더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사의 브랜드 로고로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 |
| ODM | Original Design Manufacturer. OEM과는 달리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해주고 브랜드 로고만 고객사 이름으로 공급하는 방식 |
| Vendor | 당사와 같이 OEM 중에서도 의류 OEM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을 통칭 (의류벤더) |
| 우븐(Woven) | 씨실·날실을 교차해 직조한 방식의 원단. 블라우스·정장류·캐주얼 상하의·드레스·아우터까지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 |
| 바이어(Buyer) | OEM 업체 입장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주문자). 패션브랜드·유통업체·도매업체 등 |
| CE인증 | Conformite Europeenne. EU 기준 안전성·건강·환경·소비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 모터사이클용 의류는 유럽 수출 시 필수 |
| 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관세 감면·면제 |
| Sublimation Print | 승화 전사 인쇄. 열을 통해 잉크를 원단에 직접 침투시키는 방식. 스포츠웨어·팀유니폼·아웃도어 의류 등에 사용 |
당사는 1980년 8월 설립 이후 모터사이클 및 아웃도어 의류 분야에서 글로벌 OEM 전문 제조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브랜드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의류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미얀마 4개국에 총 6개의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며 지역별 리스크 분산과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출구조는 자사제품(Outdoor·Motorcycle) 99% 이상이며, 수출 비중이 약 67.8%(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사업모델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제품 등의 현황당사의 의류 제품은 매 시즌별 트렌드가 바뀌고 오더별로 요구하는 디자인이 달라 수십만 종류가 존재합니다. 의류 제품은 용도와 소재에 따라 Outdoor 의류와 Motorcycle 의류로 구분되며, 당사는 양 부문 모두에서 OEM 방식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Outdoor 의류는 우븐(Woven) 원단을 중심으로 방수·방풍·투습·내구성 등 고기능 소재를 활용해 제작되는 등산·트래킹·캠핑·캐주얼용 아웃도어 의류로, Gore-Tex 등 고기능성 라미네이트 소재와 다운(Down) 충전재를 적용한 고사양 제품이 주를 이루며, 심실링(Seam Sealing)·웰딩(Welding) 등 고난도 가공 공정이 적용됩니다.
Motorcycle 의류는 라이딩 시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의류로, 가죽(Leather)·우븐(Woven) 원단에 CE 인증 충격 흡수 시스템(Protector)을 결합하여 제작됩니다. 내마모성·솔기 강도·기후 제어 등 엄격한 안전·기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당사는 글로벌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까다로운 CE 등급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품목별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1분기(제47기 1분기) | 2025년(제46기) | 2024년(제45기) | 2023년(제44기)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제품 | Outdoor | 44,767 | 68.95% | 273,413 | 78.90% | 208,311 | 76.55% | 158,308 | 70.18% |
| Motorcycle | 18,665 | 28.75% | 71,282 | 20.57% | 62,002 | 22.79% | 65,554 | 29.06% | |
| 소 계 | 63,432 | 97.70% | 344,695 | 99.46% | 270,313 | 99.34% | 223,862 | 99.24% | |
| 상품 | 709 | 1.09% | 1,291 | 0.37% | 1,036 | 0.38% | 1,232 | 0.55% | |
| 기타 | 786 | 1.21% | 565 | 0.16% | 765 | 0.28% | 485 | 0.22% | |
| 합계 | 64,927 | 100.00% | 346,551 | 100.00% | 272,114 | 100.00% | 225,579 | 100.00% | |
| (주) 당사의 주제품인 의류는 매 연도 및 매 시즌(SS/FW)별 트렌드가 바뀌고 오더별로 요구하는 디자인이 달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관리목적상 내부적으로 제품 품목을 소재에 따라 Outdoor와 Motorcycle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제품 개요]
| 유형 | 품목 | 개요 | 주요 브랜드 |
|---|---|---|---|
| 제품 | Outdoor | 아웃도어·캐주얼 등 의류 OEM | Jack Wolfskin, J Barbour & Sons Ltd, MLB 등 |
| 제품 | Motorcycle | 모터사이클 의류 OEM | Harley-Davidson, REV'IT! 등 |
| 기타 | - | 상품매출, 용역매출, 카페매출 등 | - |
[OEM 거래 상대방 및 주문자 상표명]
| 사업부문 | 거래 상대방 (법인명) | 주문자 상표명 (Brand) | 품목 구분 |
|---|---|---|---|
| Outdoor | Jack Wolfskin GmbH & Co. KGaA | JACK WOLFSKIN | 아웃도어 의류 |
| Outdoor | J Barbour & Sons Ltd | BARBOUR | 아웃도어 의류 |
| Outdoor | Schoeffel GmbH | SCHOEFFEL | 아웃도어 의류 |
| Outdoor | Mont-Bell Co., Ltd | Mont Bell | 아웃도어 의류 |
| Outdoor | Engelbert Strauss GmbH & Co. KG | engelbert strauss | 워크웨어 |
| Outdoor | Mammut Sports Group AG | MAMMUT | 아웃도어 의류 |
| Outdoor | ㈜에프앤에프 | MLB | 스포츠 의류 |
| Outdoor | ㈜네파 | NEPA | 아웃도어 의류 |
| Outdoor | F&F (디스커버리) | DISCOVERY | 아웃도어 의류 |
| Motorcycle | Harley-Davidson, Inc. | HARLEY-DAVIDSON | 모터사이클 의류 |
| Motorcycle | REV'IT! Sport International B.V. | REV'IT! | 모터사이클 의류 |
| Motorcycle | Dainese S.p.A. | DAINESE | 모터사이클 의류 |
| Motorcycle | FOX Head, Inc. | FOX RACING | 모터사이클 의류 |
| Motorcycle | iXS Motorcycle Fashion GmbH | iXS | 모터사이클 의류 |
| (주) 상기는 주요 거래 상대방의 일부이며, 당사는 약 60여개 글로벌 브랜드와 OEM 거래 중입니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매출 단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OEM 산업의 특성상 바이어·디자인·소재·시즌·사양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단일 평균 단가의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매 시즌·오더별로 바이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환율 및 원자재가와인건비 변동을 정기적으로 반영합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 인증/표준 | 적용 범위 | 비고 |
|---|---|---|
| CE 인증 | 모터사이클 의류 (EU 수출 필수) | 당사 보유 |
|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당사 보유 |
|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 | 당사 보유 |
| BSCI / SEDEX | 사회적 책임 감사 | 주요 법인 인증 |
| Higg Index | 의류 산업 지속가능성 평가 | 주요 바이어 요구사항 |
| GRS, OCS, RCS | 재활용·유기 소재 인증 | 당사 보유 |
| bluesign® | 화학물질 안전 인증 | 주요 바이어 요구사항 |
라.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
당사는 OEM 방식으로 글로벌 브랜드 바이어에게 직접 납품하는 사업구조로, 최종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바이어로부터의 품질 클레임 발생 시에는 당사 품질관리(QA·QC) 조직 및 해외 현지법인 품질팀에서 즉시 원인분석·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중대한 품질 클레임 또는 리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1)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의류 OEM의 원부자재인 원단류(TEXTILE, LINING, LEATHER)와 부자재(DOWN, ZIPPER, PROTECTOR 등)로 구성됩니다. 매입은 국내·수입으로 구분하며, 수입 비중이 약 87% 수준입니다. 글로벌 소재 의존도가 높은 의류 OEM 사업 특성상 수입비중이 높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매입유형 | 구분 | 2026년1분기(제47기) | 2025년(제46기) | 2024년(제45기) | 2023년(제44기) |
|---|---|---|---|---|---|
| 원단류 | 국내 | 2,437 | 6,506 | 6,991 | 5,578 |
| 수입 | 20,320 | 87,132 | 70,332 | 52,426 | |
| 소계 | 22,757 | 93,638 | 77,323 | 58,004 | |
| 기타 | 국내 | 4,284 | 14,148 | 11,372 | 8,908 |
| 수입 | 14,159 | 54,473 | 38,635 | 27,639 | |
| 소계 | 18,443 | 68,621 | 50,007 | 36,548 | |
| 총 합계 | 국내 | 6,720 | 20,654 | 18,363 | 14,488 |
| 수입 | 34,479 | 141,605 | 108,967 | 80,065 | |
| 합계 | 41,199 | 162,250 | 127,330 | 94,554 |
| (주) 원단류는 TEXTILE, LINING, LEATHER 등이며, 기타는 DOWN, ZIPPER, PROTECTOR 등입니다. |
(2)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 품목 | 구분 | 단위 | 2026년1분기(제47기) | 2025년(제46기) | 2024(제45기) | 2023(제44기) |
|---|---|---|---|---|---|---|
| TEXTILE | 국내 | KRW/YD | 3,887 | 4,221 | 4,497 | 3,998 |
| 수입 | USD/YD | 3.92 | 3.68 | 3.60 | 3.79 | |
| LINING | 국내 | KRW/YD | 1,955 | 1,436 | 1,407 | 1,582 |
| 수입 | USD/YD | 0.88 | 1.14 | 1.18 | 1.14 | |
| LEATHER | 국내 | - | - | - | - | - |
| 수입 | USD/SF | 1.41 | 1.64 | 1.67 | 1.63 | |
| DOWN | 국내 | KRW/KG | 35,940 | 7,120 | 9,637 | 83,309 |
| 수입 | USD/KG | 61.52 | 70.99 | 61.38 | 53.75 | |
| ZIPPER | 국내 | KRW/PCS | 447 | 487 | 466 | 442 |
| 수입 | USD/PCS | 0.33 | 0.35 | 0.30 | 0.34 | |
| PROTECTOR | 국내 | KRW/PCS | - | - | - | 2,730 |
| 수입 | USD/PCS | 2.26 | 2.37 | 2.79 | 2.74 |
(3) 원재료 수급 현황당사는 Gore-Tex(W.L. Gore), YKK 지퍼 등 일부 글로벌 1위 소재는 사실상 독과점 구조이나, 당사는 장기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일반 텍스타일·라이닝 등은 다수 공급사 경쟁 구조로 대체 공급원 확보가 용이합니다.당사는 핵심 원재료별 복수 공급사 확보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원재료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지연·납기 미준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생산현황 (1) 생산능력 산출근거
| 항목 | 산출방법 |
|---|---|
| 산출 단위 | 시간(법인별·품목별 연간 가동 가능 시간) |
| 평균 가동시간 | 1일 10시간 × 월 26일 × 12개월 = 연 3,120시간 / 인 (기준) |
| 계산식 | (투입 가능 인력 수) × (연간 평균 가동시간) × (라인 가동률) = 연간 생산능력(시간) |
| 가동률 | 법인별 연간 평균 가동률 80~95% 적용(법인별 차이) |
| 배부기준 | 공통 인력은 품목별 매출비중에 따라 안분 배부 |
(2)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단위 : 시간, pcs) |
| 품목 | 사업소 | 항목 | 단위 | 2026년1분기(제47기) | 2025년(제46기) | 2024년(제45기) | 2023년(제44기) |
|---|---|---|---|---|---|---|---|
| Outdoor | KIDO DHAKA | 생산능력 | 시간 | 529,751 | 2,150,496 | 957,600 | 72,106 |
| 생산실적 | 수량 | 192,811 | 581,794 | 449,374 | 32,160 | ||
| KIDO HANOI | 생산능력 | 시간 | - | - | - | 112,518 | |
| 생산실적 | 수량 | - | - | - | 43,364 | ||
| KIDO JAYA | 생산능력 | 시간 | - | - | - | 82,634 | |
| 생산실적 | 수량 | - | - | - | 65,552 | ||
| KIDOMULIA | 생산능력 | 시간 | 150,450 | 573,480 | 575,910 | 616,896 | |
| 생산실적 | 수량 | 58,949 | 168,288 | 235,199 | 197,162 | ||
| KIDO VINH | 생산능력 | 시간 | 758,411 | 3,017,525 | 2,936,336 | 2,715,094 | |
| 생산실적 | 수량 | 320,442 | 1,249,678 | 1,349,051 | 1,178,587 | ||
| KIDO YANGON | 생산능력 | 시간 | 757,096 | 3,305,491 | 3,124,320 | 3,214,561 | |
| 생산실적 | 수량 | 443,364 | 964,910 | 1,068,011 | 1,106,362 | ||
| Outdoor소계 | - | 생산능력 | 시간 | 2,195,708 | 9,046,992 | 7,594,166 | 6,813,808 |
| 생산실적 | 수량 | 1,015,566 | 2,964,670 | 3,101,635 | 2,623,187 | ||
| Motorcycle | KIDO DHAKA | 생산능력 | 시간 | 649,719 | 2,150,496 | 1,436,400 | 1,277,299 |
| 생산실적 | 수량 | 188,165 | 415,482 | 493,760 | 291,409 | ||
| KIDO HANOI | 생산능력 | 시간 | - | - | - | 262,542 | |
| 생산실적 | 수량 | - | - | - | 56,746 | ||
| KIDO JAYA | 생산능력 | 시간 | 18,290 | 222,784 | 199,080 | 247,901 | |
| 생산실적 | 수량 | 2,331 | 55,333 | 58,131 | 81,036 | ||
| KIDO MULIA | 생산능력 | 시간 | 139,705 | 618,084 | 597,240 | 740,275 | |
| 생산실적 | 수량 | 70,015 | 193,885 | 156,855 | 203,983 | ||
| KIDO VINH | 생산능력 | 시간 | 131,977 | 3,673,352 | 2,914,708 | 646,030 | |
| 생산실적 | 수량 | 41,169 | 109,064 | 123,975 | 171,524 | ||
| Motorcycle소계 | - | 생산능력 | 시간 | 939,691 | 6,664,716 | 5,147,428 | 3,174,047 |
| - | 생산실적 | 수량 | 301,680 | 773,763 | 832,721 | 804,698 |
(3) 생산설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당기상각 | 환산차이 | 기말가액 |
|---|---|---|---|---|---|---|---|---|
| KIDO VINH | 건물 | 베트남 Nghe An 성 | 10,497 | 2,001 | -104 | 589 | 12,983 | |
| 기계장치 | 3,237 | 1,566 | -232 | 202 | 4,773 | |||
| KIDO HANOI | 건물 | 베트남 Hung Yen Pho Noi | 1,282 | -16 | 66 | 1,332 | ||
| 기계장치 | 124 | -7 | 6 | 123 | ||||
| 공구와기구 | 27 | -3 | 1 | 25 | ||||
| KIDO MULIA | 건물 | 인도네시아 Central Java Brebes District | 8,371 | -63 | 341 | 8,649 | ||
| 기계장치 | 1,181 | 81 | -129 | 47 | 1,180 | |||
| KIDOYANGON | 건물 | 미얀마 Yangon Hmawbi Township | 7,350 | 3 | -53 | 382 | 7,682 | |
| 기계장치 | 2,690 | -176 | 133 | 2,647 | ||||
| 공구와기구 | 4 | -1 | 1 | 4 | ||||
| KIDO DHAKA | 건물 | 방글라데시 Siddhirganj Adamjee EPZ Plot 59-37 | 27,551 | 1,397 | -214 | 1,370 | 30,104 | |
| 기계장치 | 8,489 | 73 | -482 | 402 | 8,482 | |||
| 공구와기구 | 2 | -1 | 0 | 1 | ||||
| 건물부속설비 | 6,143 | 419 | -88 | 308 | 6,782 | |||
| 건설중인자산 | 2,453 | -1,270 | 84 | 1,267 |
| (주1) 환율은 각 현지통화의 2026년 1분기 기준 기말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단위는 백만원이며, K-IFRS 기준 장부가액입니다. 음수(괄호 표시)는 감소·상각을 의미합니다. |
(4) 생산설비 프로세스 당사의 생산공정은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WAREHOUSE (창고) → ② CUTTING (재단) → ③ WELDING (웰딩) → ④ LASER → ⑤ DOWN ROOM (다운룸) → ⑥ SEWING (봉제) → ⑦ TAPING (테이핑) → ⑧ MIDDLE QC (중간 QC) → ⑨ ENDLINE QC (라인 종료 QC) → ⑩ FINISHING (마감) → ⑪ FINAL QC (최종 QC) → ⑫ PACKING (포장) → ⑬ PRE-FINAL INSPECTION (출하 전 검사). 각 공정마다 자체 품질관리 기준(Kido Standard GII 2.5, AQL 운영)을 적용하여 글로벌 바이어의 엄격한 품질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산프로세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개요 당사의 수출은 Outdoor·Motorcycle 양 부문에서 발생하며, 2025년 기준 총 수출 매출은 233,777백만원에 달합니다. 수출 비중은 약 67.8%(2025년 기준)이며,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바이어와의 장기 OEM 거래에 기반합니다.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구분 | 2026년1분기(제47기) | 2025년(제46기) | 2024년(제45기) | 2023년(제44기) |
|---|---|---|---|---|---|---|
| 제품 | Outdoor | 국내 | 22,411 | 110,918 | 69,192 | 46,309 |
| 수출 | 23,028 | 162,535 | 139,209 | 112,006 | ||
| 소계 | 45,439 | 273,453 | 208,401 | 158,315 | ||
| Motorcycle | 국내 | 278 | ||||
| 수출 | 18,665 | 71,282 | 62,002 | 65,276 | ||
| 소계 | 18,665 | 71,282 | 62,002 | 65,554 | ||
| 제품 합계 | 국내 | 22,411 | 110,918 | 69,192 | 46,587 | |
| 수출 | 41,693 | 233,817 | 201,211 | 177,282 | ||
| 소계 | 64,104 | 344,735 | 270,403 | 223,869 | ||
나. 주요 매출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매출처 | 2026년1분기(제47기) | 2025년(제46기) | 2024년(제45기) | 2023년(제44기) | 비고 |
|---|---|---|---|---|---|---|
| 수출 | J BARBOUR AND SONS LTD | 6,893 | 37,058 | 32,973 | 27,444 | 영국 아웃도어 브랜드 |
| JACK WOLFSKIN | 2,416 | 45,360 | 41,605 | 37,854 |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 |
| HARLEY-DAVIDSON | 3,158 | 13,789 | 16,228 | 19,343 | 미국 모터사이클 브랜드 | |
| SCHOEFFEL | 1,600 | 13,399 | 15,781 | 13,316 |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 |
| 기타 해외 브랜드 | 26,954 | 124,171 | 94,534 | 79,318 | 약 50여 개 해외 브랜드 | |
| 수출 소계 | - | 41,021 | 233,777 | 201,121 | 177,275 | - |
| 내수 | ㈜에프앤에프 | 5,745 | 51,306 | 28,687 | 18,874 | 국내 종합 의류 브랜드 |
| 기타 브랜드 | 16,666 | 59,612 | 40,505 | 27,713 | ||
| 내수 소계 | - | 22,411 | 110,918 | 69,192 | 46,587 | - |
| 합계 | - | 63,432 | 344,695 | 270,313 | 223,862 | 제품매출 기준 |
다. 수주현황
| (단위 : 백만원) |
| 발주처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
| ALPINESTARS | MOTORCYCLE | 2026.1~ | 2026.3~ | 9,609 | 4,917 |
| HARLEY-DAVIDSON | MOTORCYCLE | 2026.1~ | 2026.3~ | 15,372 | 6,019 |
| REV'IT! Sport International | MOTORCYCLE | 2026.1~ | 2026.3~ | 13,059 | 4,625 |
| 기타 | MOTORCYCLE | 2026.1~ | 2026.3~ | 29,802 | 21,300 |
| J BARBOUR AND SONS LTD | OUTDOOR | 2026.1~ | 2026.3~ | 34,049 | 35,474 |
| ㈜비와이엔블랙야크 | OUTDOOR | 2026.1~ | 2026.3~ | 22,433 | 16 |
| JACK WOLFSKIN | OUTDOOR | 2026.1~ | 2026.3~ | 11,300 | 9,129 |
| MLB(㈜에프앤에프) | OUTDOOR | 2026.1~ | 2026.3~ | 27,836 | 29,099 |
| KUIU LLC | OUTDOOR | 2026.1~ | 2026.3~ | 13,638 | 14,256 |
| NATIONAL GEOGRAPHIC | OUTDOOR | 2026.1~ | 2026.3~ | 9,107 | 6 |
| 기타 | OUTDOOR | 2026.1~ | 2026.3~ | 125,440 | 74,509 |
| 합 계 | - | - | - | 310,645 | 199,351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라. 판매조직 및 현황
(1) 판매조직
| 대분류 | 중분류 | 담당 영역 |
|---|---|---|
| SALES DIVISION (103명) | OUTDOOR (21명) | Outdoor 수출브랜드 |
| MOTORCYCLE (17명) | Motorcycle 브랜드 | |
| DOMESTIC (65명) | Outdoor 내수브랜드 |
(2) 판매경로별 매출
| (단위 : 백만원) |
| 판매경로 | 2026년1분기(제47기) | 2025년(제46기) | 2024년(제45기) | 2023년(제44기) |
|---|---|---|---|---|
| OEM 직접판매 | 63,432 | 344,695 | 270,313 | 223,862 |
| 상품·기타 | 1,495 | 1,816 | 1,711 | 1,710 |
| 합계 | 64,927 | 346,511 | 272,024 | 225,572 |
마. 판매전략당사는 의류 OEM 업체로서 일반 소비재의 직접 판매가 아닌 글로벌 브랜드 60여 개를 대상으로 한 B2B 거래가 중심이며, 장기 신뢰관계 구축과 생산 대응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당사는 다음의 3가지를 주요 판매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 장기 신뢰관계 기반의 차별화된 바이어 대응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바이어들과의 신뢰관계는 안정적 매출 확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국내 바이어에 대해서는 관계 중심·빈번한 대면 소통과 자체 공장 기반의 수직계열화된 생산 인프라로 대응하며, 해외 바이어에 대해서는 ESG·국제 인증·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컴플라이언스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터사이클 부문에서는 EU 필수 인증인 CE 인증에 대한 오랜 경험과 규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순 제조업체가 아닌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2) 기술적 파트너십(Product Developer) 역량 내재화당사는 단순 OEM의 역할을 넘어 Product Developer 역량을 내재화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원단·부자재 전문 이해와 Tech Pack 작성·샘플링 경험을 기반으로 바이어의 의도를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어와 단순 공급자-지시자 관계를 넘어 기술적 파트너로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술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바이어의 개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3) 다국가 현지법인을 활용한 유연 생산 및 對EU 관세 혜택당사는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방글라데시 4개국에 6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여 바이어 선호 생산지에 따른 유연한 오더 배치와 현지화된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각 국가의 對EU 관세 혜택을 통해 유럽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생산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주요 시장위험 내용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등 거래와 자산,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스왑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USD, EUR, JPY, CNY, GBP) |
| 구 분 | 통 화 | 당기말 | 전기말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USD | 666,631 | 956,549 | 1,991,186 | 2,927,043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EUR | 930 | 1,568 | 10,762 | 16,452 |
| 매출채권 | USD | 36,725,429 | 52,707,318 | 45,770,692 | 67,282,917 |
| 미수금 | USD | 214,449 | 298,309 | 1,777,834 | 2,613,415 |
| 미수금 | EUR | 553 | 932 | - | - |
| 외화자산 합계 | 53,964,676 | 72,839,827 | |||
| 매입채무 | USD | 3,916,517 | 5,619,811 | 5,146,743 | 7,565,712 |
| 매입채무 | EUR | 14,520 | 24,477 | 71 | 109 |
| 매입채무 | GBP | 25,551 | 49,373 | 11,479 | 21,163 |
| 매입채무 | CNY | 393,495 | 80,572 | 349,717 | 70,388 |
| 매입채무 | JPY | 865,215 | 7,939 | 7,414,684 | 69,437 |
| 미지급금 | USD | 1,355,559 | 1,945,195 | 20,773,108 | 30,536,468 |
| 미지급금 | EUR | - | - | 465 | 710 |
| 미지급금 | GBP | - | - | 175 | 322 |
| 미지급금 | CNY | 749 | 153 | 3,700 | 745 |
| 미지급비용 | USD | 79,269 | 113,743 | 105,717 | 155,405 |
| 단기차입금 | USD | 52,896,940 | 75,901,820 | 45,868,412 | 67,426,565 |
| 장기차입금 | USD | 4,000,000 | 5,739,600 | 364,583 | 535,938 |
| 외화부채 합계 | 89,482,683 | 106,382,962 |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당기와 전기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변동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환산액의 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
| 증가(감소) | (3,551,801) | 3,551,801 | (3,354,314) | 3,354,314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 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ㆍ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금리조건의 차입금 적정비율 유지 및 정기적인 국내ㆍ외 금리동향 모니 터링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예금은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또한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과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정보는 고객의 채무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정상 | 90일 이하연체 | 90일 초과 180일 이하 연체 | 180일 초과 270일 이하 연체 | 270일 초과 360일 이하 연체 | 1년 초과연체 | 합 계 |
|---|---|---|---|---|---|---|---|
| 당기말 | |||||||
| 기대 손실률 | 0.30% | 1.47% | 20.38% | 37.71% | 75.27% | 100.00% |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32,867,955 | 4,356,943 | 6,796 | 7,439 | 8,532 | 18,940 | 37,266,605 |
| 손실충당금 | (99,732) | (63,997) | (1,385) | (2,805) | (6,422) | (18,940) | (193,281) |
| 기대 손실률 | 0.12% | 11.14% | 1.10% | 3.67% | 89.14% | 80.01% | |
| 총 장부금액 - 미수금 | 2,351,922 | 43,256 | 91,244 | 5,506 | 783 | 4,912 | 2,497,623 |
| 손실충당금 | (2,837) | (4,817) | (1,005) | (202) | (698) | (3,930) | (13,489) |
| 전기말 | |||||||
| 기대 손실률 | 0.23% | 1.09% | 14.18% | 30.79% | 75.28% | 100.00% |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49,275,902 | 10,738,391 | 7,556 | 11,556 | 1,045 | 28,733 | 60,063,183 |
| 손실충당금 | -112,452 | -116,573 | -1,071 | -3,558 | -786 | -28,733 | -263,173 |
| 기대 손실률 | 0.71% | 6.34% | 14.67% | 30.28% | 75.00% | 100.00% | |
| 총 장부금액 - 미수금 | 2,526,929 | 27,593 | 33,714 | 2,376 | 12,509 | 23,269 | 2,626,390 |
| 손실충당금 | -8,075 | -1,749 | -4,946 | -719 | -9,382 | -23,269 | -48,140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854,397) | (2,739,479)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환입(증가) | 121,559 | 1,053,619 |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 중 제각된 금액 | 421,525 | 831,463 |
| 기말 | (311,313) | (854,397)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연결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및 기타의 대손상각비(기타의대손충당금 환입)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대손상각비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환입)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 | 134,630 | (523,209) |
| 미수금 | (256,189) | (530,410)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예상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차입금 한도 약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관련 정책은 주요 통화별 필요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유동성 자산의 현황을 고려하고, 유동성 비율을 내부 및 외부 감독 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관리합니다.
1)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
| (단위: 천원) |
| 당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에서2년 이하 | 2년에서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 | 9,294,828 | - | - | - | - | 9,294,828 |
| 기타금융부채 | 11,186,435 | - | - | 6,552 | - | 11,192,987 |
| 차입금 | 16,551,262 | 69,552,582 | - | - | - | 86,103,844 |
| 리스부채 | 295,069 | 855,402 | 1,102,692 | 3,546,390 | 7,818,294 | 13,617,847 |
| 합 계 | 37,327,594 | 70,407,984 | 1,102,692 | 3,552,942 | 7,818,294 | 120,209,506 |
| (단위: 천원) |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에서2년 이하 | 2년에서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 | 12,533,297 | - | - | - | - | 12,533,297 |
| 기타금융부채 | 7,407,480 | - | 320,000 | - | - | 7,727,480 |
| 차입금 | 3,033,135 | 70,426,455 | - | - | - | 73,459,590 |
| 리스부채 | 280,572 | 913,960 | 1,486,861 | 4,205,884 | 9,906,226 | 16,793,503 |
| 합 계 | 23,254,484 | 71,340,415 | 1,806,861 | 4,205,884 | 9,906,226 | 110,513,870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유동성 위험 분석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상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입니다. 금융보증계약 이외의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2)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연결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할 할금액을 지급하고, 연결회사는 공급자가 지급 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간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당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
공급자금융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로부터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한 범위 | 당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선적 후 90일 | 선적 후 90일 |
|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동일사업) | 청구서 발행일 후 90일 | 청구서 발행일 후 90일 |
이 외의 사항으로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은행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
3)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금융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14,824.29 | 34,089.40 |
|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 | 9,303.40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결합이나 환율 차이는 없었습니다.
당기와 전기에 공급자금융약정 부채로의 비현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 부채는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 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간주됩니다.
4) 유의적인 판단 - 공급자금융약정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의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취득 후에 당사는 공급자에게 조기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채무를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입채무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상태표의 매입채무와 기타채무에 관련 금액을 계속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자본 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90,560,492 | 78,794,260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69,606 | 15,203,678 |
| 순부채 | 75,790,886 | 63,590,582 |
| 자본총계 | 145,990,526 | 181,016,036 |
| 자본조달비율 | 51.91% | 35.13% |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현황
(1) 당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USD) |
| 계정명 | 구분 | 계약상대방 | 계약종류 | 계약금액(USD) | 계약금액(KRW) | 계약기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1,000,000 | 1,380,000 | 2025.06.23 ~ 2026.06.22 | 133,714 | 52,038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8,000,000 | 11,040,000 | 2025.06.23 ~ 2026.06.22 | 1,069,710 | 416,301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173,588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173,588 |
| 소계 | 2,039,072 | 815,515 |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8,000,000 | 11,840,000 | 2025.06.23 ~ 2026.06.18 | 393,931 | 104,810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1,000,000 | 1,480,000 | 2025.06.23 ~ 2026.06.18 | 49,241 | 13,101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44,814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44,814 |
| 소계 | 760,364 | 207,539 |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현황
당사는 글로벌 브랜드 바이어와 시즌(SS/FW) 단위 사전 발주(Booking) 방식의 OEM 거래를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바이어(Harley-Davidson, REV'IT!, Jack Wolfskin, J Barbour & Sons Ltd, Schoeffel, 에프앤에프 MLB 등)와는 별도의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시즌별 PO(Purchase Order) 기반으로 거래를 운영합니다.
주요 소재 공급사인 W.L. GORE & ASSOCIATES, TORAY INTERNATIONAL 등과도 정기적인 PO 기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단일 장기 공급계약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당사는 본사 R&D 조직(9명)과 베트남 KIDO HANOI 법인의 기술연구원(3명)을 운영하며, 본사는 소재·디자인 개발을, 하노이 법인은 생산공정 효율화 및 자동화 개발을 담당합니다.
| 구분 | 조직 | 인원 | 역할 |
|---|---|---|---|
| 본사 | R&D | 1명 | 소재 및 디자인 개발 |
| 본사 | DEVELOPMENT | 8명 | R&D에서 수행하는 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따라 샘플 제작 수행 |
| 하노이법인 | 기술연구원 | 3명 | 샘플 사전검토, 작업매뉴얼/SOP 작성·해외법인 배포·교육, 자동화·어테치먼트·패턴포머 공정 개발 및 전파 |
다. 기술경쟁력
당사는 의류 OEM 전문기업으로서, 다음 3가지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 정밀 재단 기술력Auto Cam Cutting Machine을 전 법인에 도입하여 레이저 재단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Shell, 안감, 퀼트, 패딩 등 다양한 소재를 컴퓨터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재단함으로써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소재 손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② 고난도 봉제 기술력심실링(Seam Sealing)과 웰딩(Welding)은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방풍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이며, Auto Template Machine을 통해 봉제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③ 실시간 품질관리 체계자체 구축한 POP System(생산시점 관리 시스템)을 전 법인에 도입하여 생산 공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라인 품질관리와 일일 AQL(Acceptable Quality Level)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공정 중 발생하는 불량을 즉각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당사가 도입한 자동화 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 기기 | 설명 | 도입 법인 |
|---|---|---|
| Auto Template Machine | 봉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면 자동 봉제하는 기계 | 전 법인 도입 |
| Auto CamCutting Machine | Shell·안감·퀼트·패딩 등 모든 재단작업에 사용. 불량률 최소화 | 전 법인 도입 |
| POP System (생산시점 관리) |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 공정 정보 실시간 수집·처리. 당사 직접 구축 | 전 법인 도입 |
라.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당사는 의류 OEM 전문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연구개발보다는 고객사 니즈에 최적화된 생산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은 공식 등록·발표 형태는 별도로 없으나, 자동화 기기 도입·공정 표준화·SOP 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품질 안정성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동화 설비 비중 확대, AI 기반 검사 시스템 도입 검토, 친환경 소재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 지적재산권 및 외부기관 평가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별도의 등록 지적재산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기관의 기술평가도 별도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바. 연구개발비용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연구개발비용을 회계상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R&D 조직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은 일반관리비 등으로 분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상표 관리 정책
당사는 OEM 전문기업으로 자체 브랜드(상표)를 보유·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제품은 바이어 브랜드 명의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표 관리 정책은 운영하지 않으며, 바이어로부터 위탁받은 브랜드(예: HARLEY-DAVIDSON, JACK WOLFSKIN 등)에 대한 라벨·로고·태그 등의 정확한 부착·관리를 위해 「OEM 거래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시즌(SS/FW) 단위 PO 기반 OEM 거래 특성상 별도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바이어와의 장기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운영합니다.
① 전담 영업 사업부 배정 - 바이어별 전담 사업부(OD, MC, DO) 운영
② ESG·사회적 책임 감사(BSCI/SEDEX) 정기 통과로 바이어 신뢰 확보
7. 기타 참고사항
가. 회사의 현황
(1) 사업 개황
(가) 설립배경
당사는 1980년 8월 설립 이래 모터사이클 및 아웃도어 의류 분야에서 글로벌 OEM 전문 제조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대전피혁'에서의 가죽 소재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시 세계 1위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인 Hein Gericke의 대표와 인연을 맺으며 글로벌 에이전트사인 Simon & Lucia를 설립하였고, 이후 제조 역량을 갖춘 기도산업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OEM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성장과정
설립 초기에는 모터사이클 의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했지만, 더 넓은 시장성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아웃도어 의류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방수·방풍·통기성·내구성 등 고기능 소재를 활용한 고사양 제품군 중심으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미얀마 4개국에 총 6개의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업 구조
당사는 본사 R&D 및 영업·관리 기능을 한국에 두고, 해외 6개 종속 생산법인에서 실제 생산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OEM 직접 판매 비중이 99% 이상이며 글로벌 60여 개 브랜드와 시즌(SS/FW) 단위 사전 발주(Booking)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W.L. GORE, TORAY, YKK, D3O 등 글로벌 1위급 소재 공급사와의 장기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사업
당사는 기존 모터사이클·아웃도어 의류 사업에서 헌팅·워크웨어·오프로드·골프웨어·트래킹웨어·등산복 등 인접 카테고리로 제품 라인업과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 현황
(1) 의류 OEM 산업 개요
의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산업은 패션 브랜드나 유통업체가 의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브랜드(바이어)는 디자인·상품기획·마케팅에 집중하고, OEM 업체는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전담하는 분업·전문화 구조에 기반합니다.
의류산업의 원가는 크게 원부자재비와 인건비로 나뉘는데, 원부자재는 대부분 바이어가 지정하는 구조이므로 OEM 제조사가 통제 가능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이로 인해 의류 OEM 제조사들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합니다.
최근 산업 환경에서는 단순 봉제에서 R&D·소재 개발·디자인 협업까지 가능한 'Design Platform House' 형태로 OEM이 진화하고 있으며, 자동화·디지털 전환·ESG(친환경·사회적 책임) 대응이 OEM 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아웃도어 및 스포츠웨어 시장
S&P Global Ratings·McKinsey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웨어 산업은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스포츠웨어 소매시장 규모는 약 3,950억 달러이며, 2009~2023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2028년에는 일반 패션의류 대비 높은 연평균 6~7% 성장세가 예상되며, 이는 건강·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확산, 애슬레저(Athleisure) 소비 증가,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반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와 글로벌 트렌드 수용으로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유럽뿐 아니라 신규 성장 시장으로서의 기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의류 시장
국내 의류 시장도 아웃도어·스포츠 품목의 성장세가 다른 품목을 상회하고 있습니다(출처: 패션비즈·MPI). 2023년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5조 4,100억원, 스포츠 시장은 전년 대비 8.7% 성장한 9조 9,50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웃도어·스포츠 합산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전체 국내 의류시장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아웃도어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를 흡수하면서 신선한 브랜드의 진입이 활발하고, 스포츠웨어는 레저웨어·애슬레저 및 캐주얼 의류까지 흡수하며 패션마켓 내 절대적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모터사이클 의류 시장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모터사이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560억 달러, 2025년 약 1,581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6~2030년 연평균 약 2.84% 성장하여 2030년 약 1,79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남아시아는 일상 교통수단 수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미국·유럽은 고급 모터사이클·투어링 모터사이클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전기 모터사이클(EV)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공급 지역인 유럽에서는 모터사이클 의류 판매에 CE(Conformite Europeenne) 인증이 필수이며, 당사는 충격 보호·마찰·내마모성·내구성 테스트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인증 데이터·노하우를 축적해 있어, 이는 타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5) 수요 변동 요인
의류 OEM 산업은 패션 브랜드의 발주에 따라 수주량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패션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다만 아웃도어·모터사이클 의류는 고기능성·안전 인증이 요구되는 특수 의류로 진입장벽이 높고, 일반 패션의류 대비 경기 침체기에도 수요 방어력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아웃도어 산업협회(OIA)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경기침체 진입 이후에도 아웃도어 산업 매출은 전통 소매 시장을 상회하며 9.6%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당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BARBOUR·JACK WOLFSKIN·SCHOEFFEL 등 유럽 헤리티지 아웃도어 브랜드와 HARLEY-DAVIDSON·REV'IT!·ALPINESTARS·DAINESE·FOX RACING 등 글로벌 모터사이클 브랜드, KUIU·KLIM·Bergans 등 헌팅·아웃도어 브랜드까지 약 60여 개 글로벌 브랜드와 OEM 거래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Outdoor·Motorcycle 양대 사업부두 사업부문에서 각각 글로벌 Top급 브랜드와 거래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헌팅·골프웨어·워크웨어 등 인접 카테고리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 4개국 6법인 글로벌 생산 인프라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미얀마 4개국에 6개 종속 생산법인을 운영하여 정치·환율·관세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4) 고기능 의류 OEM 핵심 기술 내재화심실링(Seam Sealing)·웰딩(Welding)·다운 자동 충전·Auto Cam Cutting·Auto Template Machine 등 고난도 가공 공정과 자동화 설비를 자체 내재화하고 있으며, CE 인증·BSCI·SEDEX·Higg Index 등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감사를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는 OEM 전문기업으로 자체 브랜드·디자인을 보유하지 않고 바이어 위탁 디자인·상표만 사용하므로, 공시기준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은 없습니다. 다만 심실링·웰딩·POP System(생산시점 관리 시스템) 등 자체 공정 노하우 및 영업비밀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사업 관련 법규 및 환경 규제 준수
당사 및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의류 OEM 사업에는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법규와 해외법인 소재국별 노동법·환경법·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14001(환경경영), bluesign®(화학물질 안전), OEKO-TEX·GRS·OCS·RCS(소재 인증), BSCI·SEDEX(사회적 책임), Higg Index(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환경·사회적 책임 인증을 운영하여 환경 영향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 노조·노사관계 현황
당사 본사 및 해외 6개 종속법인 모두 공시기준일 현재 노동조합·노사협의회·노동쟁의 등 분쟁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력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원) |
| 구분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제47기 1분기) | (제46기) | (제45기) | (제44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 (적정) | 삼일회계법인 (적정) | 삼일회계법인 (적정) | 다산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155,005,040,238 | 156,883,312,018 | 148,441,805,211 | 110,857,022,737 |
| 당좌자산 | 86,956,114,349 | 102,507,226,941 | 87,952,575,711 | 63,111,060,747 |
| 재고자산 | 68,048,925,889 | 54,376,085,077 | 60,489,229,500 | 47,745,961,990 |
| 비유동자산 | 112,474,430,643 | 109,604,812,639 | 138,583,999,290 | 96,696,858,144 |
| 투자자산 | 3,609,886,438 | 3,626,674,000 | 36,878,526,715 | 31,851,367,712 |
| 유형자산 | 91,799,112,923 | 88,639,168,194 | 84,311,862,338 | 48,605,970,955 |
| 무형자산 | 2,493,300,333 | 2,665,588,184 | 2,112,455,110 | 2,193,983,382 |
| 기타비유동자산 | 14,572,130,949 | 191,951,718,649 | 15,281,155,127 | 14,045,536,095 |
| 자산총계 | 267,479,470,881 | 266,488,124,657 | 287,025,804,501 | 207,553,880,881 |
| 유동부채 | 120,132,182,295 | 113,235,235,025 | 97,487,392,645 | 52,983,130,983 |
| 비유동부채 | 7,076,547,812 | 7,262,363,836 | 8,522,375,963 | 6,022,431,522 |
| 부채총계 | 127,208,730,107 | 120,497,598,861 | 106,009,768,608 | 59,005,562,505 |
| 자본금 | 2,331,853,500 | 2,331,853,500 | 2,500,000,000 | 2,500,000,000 |
| 연결기타자본항목 | (44,900,524,299) | (44,900,524,299) | (3,082,078,647) | (3,075,191,273)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34,990,366 | (3,568,871,954) | 17,137,031,947 | 5,540,908,361 |
| 연결이익잉여금 | 180,995,850,004 | 192,021,604,017 | 164,387,403,685 | 143,449,478,769 |
| 비지배지분 | 108,571,203 | 106,464,532 | 73,678,908 | 133,122,519 |
| 자본총계 | 140,270,740,774 | 145,990,525,796 | 181,016,035,893 | 148,548,318,376 |
| 매출액 | 64,926,778,452 | 346,551,114,634 | 272,114,144,594 | 225,579,433,812 |
| 매출원가 | 55,623,538,203 | 277,474,680,663 | 214,369,454,659 | 177,648,322,352 |
| 매출총이익 | 9,303,240,249 | 69,076,433,971 | 57,744,689,935 | 47,931,111,460 |
| 판매비와관리비 | 8,918,943,380 | 36,886,127,275 | 31,994,293,018 | 26,653,732,923 |
| 영업이익 | 384,296,869 | 32,190,306,696 | 25,750,396,917 | 21,277,378,537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3,672,467,363) | 41,837,513,486 | 31,708,339,306 | 25,122,782,755 |
| 연결당기순이익 | (3,101,765,935) | 35,334,184,785 | 24,906,213,386 | 19,737,538,886 |
| 기타포괄손익 | 5,310,280,911 | -4,943,888,862 | 11,599,004,131 | 1,377,104,046 |
| 총포괄이익 | 2,208,514,976 | 30,390,295,923 | 36,505,217,517 | 21,114,642,932 |
| 주당순이익 | (781) | 8,396 | 5,877 | 4,673 |
| 희석주당손익 | (781) | 8,396 | 5,877 | 4,673 |
(1) 연결대상의 변동내역
|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추가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서제외된 회사 |
|---|---|---|---|
| 제 47 기1분기 | KIDO VINH Co.,Ltd.KIDO YANGON Co., Ltd.PT.KIDO MULIA INDONESIAKIDO Hanoi Co.,Ltd. KIDO DHAKA CO.,LTD. | - | - |
| 주1) KIDO BD CO.LIMITED는 2025년 11월에 KIDO DHAKA CO.,LTD.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원) |
| 구분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제47기 1분기) | (제46기) | (제45기) | (제44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 (적정) | 삼일회계법인 (적정) | 삼일회계법인 (적정) | 다산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139,577,594,867 | 142,407,064,603 | 132,595,871,735 | 101,550,577,320 |
| 당좌자산 | 75,371,150,116 | 91,541,880,511 | 78,168,268,895 | 59,823,691,828 |
| 재고자산 | 64,206,444,751 | 50,865,184,092 | 54,427,602,840 | 41,726,885,492 |
| 비유동자산 | 130,709,880,501 | 130,297,730,290 | 130,419,622,164 | 93,147,083,339 |
| 투자자산 | 118,559,013,670 | 117,404,227,817 | 118,606,775,109 | 78,638,033,420 |
| 유형자산 | 3,339,708,678 | 3,386,860,864 | 3,717,525,711 | 3,870,448,242 |
| 무형자산 | 2,232,664,201 | 2,381,115,081 | 1,590,592,852 | 1,872,617,876 |
| 기타비유동자산 | 6,578,493,952 | 7,125,526,528 | 6,504,728,492 | 8,765,983,801 |
| 자산총계 | 270,287,475,368 | 272,704,794,893 | 263,015,493,899 | 194,697,660,659 |
| 유동부채 | 127,858,202,239 | 123,318,241,367 | 118773128339 | 69945488966 |
| 비유동부채 | 2,129,798,320 | 2,289,125,875 | 3,341,939,179 | 3,535,151,635 |
| 부채총계 | 129,988,000,559 | 125,607,367,242 | 122,115,067,518 | 73,480,640,601 |
| 자본금 | 2,331,853,500 | 2,331,853,500 | 2,500,000,000 | 2,500,000,000 |
| 기타자본항목 | (12,409,806,563) | (12,409,806,563) | (2,888,685,250) | (2,888,685,250) |
| 이익잉여금 | 150,377,427,872 | 157,175,380,714 | 141,289,111,631 | 121,605,705,308 |
| 자본총계 | 140,299,474,809 | 147,097,427,651 | 140,900,426,381 | 121,217,020,058 |
| 매출액 | 64,780,714,067 | 346,497,012,449 | 271,018,604,002 | 224,395,571,797 |
| 매출원가 | 53,980,457,619 | 293,444,865,844 | 217,188,635,367 | 180,634,971,436 |
| 매출총이익 | 10,800,256,448 | 53,052,146,605 | 53,829,968,635 | 43,760,600,361 |
| 판매비와관리비 | 5,625,102,013 | 25,713,076,076 | 22,074,505,439 | 20,268,363,007 |
| 영업이익 | 5,175,154,435 | 27,339,070,529 | 31,755,463,196 | 23,492,237,354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491,498,281 | 26,458,129,429 | 29,040,801,140 | 21,002,721,009 |
| 당기순이익 | 1,130,347,158 | 20,986,269,083 | 23,720,906,323 | 16,735,950,410 |
| 총포괄이익 | 1,130,347,158 | 20,986,269,083 | 23,720,906,323 | 16,735,950,410 |
| 주당순이익 | 285 | 4,981 | 5,581 | 3,938 |
| 희석주당손익 | 285 | 4,981 | 5,581 | 3,938 |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47 기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 4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기도산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구분 | 제 47기 1분기 | 제 46 기말 | 제 45 기말 | 제 44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55,005,040,238 | 156,883,312,018 | 148,441,805,211 | 110,857,022,73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57,328,714 | 14,769,605,532 | 15,203,677,830 | 10,248,270,658 |
| 2. 단기금융상품 | 14,035,000,000 | 12,020,000,000 | 3,020,000,000 | 18,538,378,574 |
| 3. 매출채권 | 37,073,323,564 | 59,800,009,563 | 54,922,187,014 | 29,005,134,271 |
| 4. 재고자산 | 68,048,925,889 | 54,376,085,077 | 60,489,229,500 | 47,745,961,990 |
| 5. 기타유동금융자산 | 7,071,950,864 | 6,999,348,111 | 2,439,641,033 | 1,142,732,166 |
| 6. 기타유동자산 | 9,546,206,417 | 7,440,389,974 | 11,509,732,580 | 4,096,806,721 |
| 7. 유동파생상품자산 | 2,039,072,099 | 815,515,345 | 613,151,983 | - |
| 8. 당기법인세자산 | 733,232,691 | 662,358,416 | 244,185,271 | 79,738,357 |
| Ⅱ. 비유동자산 | 112,474,430,643 | 109,604,812,639 | 138,583,999,290 | 96,696,858,144 |
| 1. 관계기업투자 | - | - | 33,184,702,467 | 28,088,669,208 |
| 2. 유형자산 | 91,799,112,923 | 88,639,168,194 | 84,311,862,338 | 48,605,970,955 |
| 3. 투자부동산 | 3,609,886,438 | 3,626,674,000 | 3,693,824,248 | 3,762,698,504 |
| 4. 무형자산 | 2,493,300,333 | 2,665,588,184 | 2,112,455,110 | 2,193,983,382 |
| 5. 사용권자산 | 8,988,070,023 | 8,994,590,101 | 10,394,957,647 | 9,223,931,897 |
|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85,017,355 | 2,004,059,464 | 2,136,533,620 | 1,537,966,610 |
| 7. 기타비유동자산 | 895,716,290 | 1,017,051,645 | 1,106,454,565 | 639,951,226 |
| 8. 이연법인세자산 | 2,703,327,281 | 2,657,681,051 | 1,643,209,295 | 2,643,686,362 |
| 자 산 총 계 | 267,479,470,881 | 266,488,124,657 | 287,025,804,501 | 207,553,880,881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120,132,182,295 | 113,235,235,025 | 97,487,392,645 | 52,983,130,983 |
| 1. 매입채무 | 14,900,933,706 | 9,294,828,007 | 12,533,296,897 | 7,889,234,551 |
| 2. 단기차입금 | 82,760,842,678 | 84,119,237,202 | 71,007,815,519 | 29,981,200,010 |
| 3. 유동리스부채 | 1,128,410,044 | 1,116,157,775 | - | 469,866,803 |
| 4. 유동파생상품부채 | 760,363,715 | 207,539,344 | 984,758,436 | 881,692,913 |
| 5. 유동충당부채 | 593,663,399 | 550,573,684 | 572,488,416 | 663,604,430 |
| 6. 기타유동금융부채 | 16,183,947,309 | 11,186,435,122 | 7,407,480,152 | 8,067,708,392 |
| 7. 기타유동부채 | 1,185,504,870 | 1,596,389,530 | 2,510,915,707 | 1,599,748,864 |
| 8. 당기법인세부채 | 2,618,516,574 | 5,164,074,361 | 2,470,637,518 | 3,430,075,020 |
| Ⅱ. 비유동부채 | 7,076,547,812 | 7,262,363,836 | 8,522,375,963 | 6,022,431,522 |
| 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888,000 | 6,552,000 | 320,000,000 | - |
| 2. 리스부채 | 5,328,289,610 | 5,325,096,829 | 6,801,685,974 | 5,683,859,780 |
| 3.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258,867,701 | 258,867,701 | 255,689,006 | 250,279,638 |
| 4. 이연법인세부채 | 1,482,502,501 | 1,671,847,306 | 1,145,000,983 | 88,292,104 |
| 부 채 총 계 | 127,208,730,107 | 120,497,598,861 | 106,009,768,608 | 59,005,562,505 |
| 자 본 | ||||
| 1. 자본금 | 2,331,853,500 | 2,331,853,500 | 2,500,000,000 | 2,500,000,000 |
| 2. 기타자본항목 | (44,900,524,299) | (44,900,524,299) | (3,082,078,647) | (3,075,191,273) |
| 3. 이익잉여금 | 180,995,850,004 | 192,021,604,017 | 164,387,403,685 | 143,449,478,769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34,990,366 | (3,568,871,954) | 17,137,031,947 | 5,540,908,361 |
| 5. 비지배지분 | 108,571,203 | 106,464,532 | 73,678,908 | 133,122,519 |
| 자 본 총 계 | 140,270,740,774 | 145,990,525,796 | 181,016,035,893 | 148,548,318,37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67,479,470,881 | 266,488,124,657 | 287,025,804,501 | 207,553,880,881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47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제45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44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기도산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구분 \ 사업연도 | 제 47기 1분기 | 제 46 (전) 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 I. 매출액 | 64,926,778,452 | 68,428,998,169 | 346,551,114,634 | 272,114,144,594 | 225,579,433,812 |
| II. 매출원가 | 55,623,538,203 | 59,141,670,419 | 277,474,680,663 | 214,369,454,659 | 177,648,322,352 |
| III. 매출총이익 | 9,303,240,249 | 9,287,327,750 | 69,076,433,971 | 57,744,689,935 | 47,931,111,460 |
| 판매비와관리비 | 8,918,943,380 | 8,849,600,649 | 36,886,127,275 | 31,994,293,018 | 26,653,732,923 |
| IV. 영업이익 | 384,296,869 | 437,727,101 | 32,190,306,696 | 25,750,396,917 | 21,277,378,537 |
| 금융수익 | 3,682,931,228 | 1,138,563,692 | 11,189,443,760 | 21,800,268,430 | 8,595,587,229 |
| 금융비용 | 7,844,324,762 | 2,606,376,058 | 14,373,988,798 | 20,344,971,346 | 10,441,209,539 |
| 기타수익 | 324,803,506 | 567,356,344 | 1,869,921,382 | 2,355,642,720 | 1,062,742,581 |
| 기타비용 | 167,739,971 | 50,803,139 | 3,378,962,877 | 1,160,111,434 | 328,706,618 |
| 지분법손익 | (52,434,233) | 3,615,448,425 | 14,340,793,323 | 3,307,114,019 | 4,956,990,565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672,467,363) | 3,101,916,365 | 41,837,513,486 | 31,708,339,306 | 25,122,782,755 |
| Ⅵ. 법인세비용 | (570,701,428) | 482,037,803 | 6,503,328,701 | 6,802,125,920 | 5,385,243,869 |
| Ⅶ. 당기순이익 | (3,101,765,935) | 2,619,878,562 | 35,334,184,785 | 24,906,213,386 | 19,737,538,886 |
|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 (3,097,454,013) | 2,615,282,873 | 35,374,133,940 | 24,975,424,916 | 19,859,629,551 |
| 비지배지분 | (4,311,922) | 4,595,689 | (39,949,155) | (69,211,530) | (122,090,665) |
| Ⅷ. 기타포괄손익 | 5,310,280,911 | (1,178,965,762) | (4,943,888,862) | 11599004131 | 1,377,104,046 |
| 지분법자본변동 | (114,216,104) | 393,451,587 | 1,573,806,346 | 2,738,919,239 | 308,419,70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424,497,015 | (1,572,417,349) | (6,517,695,208) | 8,860,084,892 | 1,068,684,346 |
| Ⅸ. 당기총포괄이익 | 2,208,514,976 | 1,440,912,800 | 30,390,295,923 | 36505217517 | 21,114,642,932 |
|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 2,206,408,305 | 1,442,150,851 | 30,435,953,283 | 36,571,548,502 | 21,218,020,872 |
| 비지배지분 | 2,106,671 | (1,238,051) | (45,657,360) | (66,330,985) | (103,377,940) |
| X. 주당순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781) | 660 | 8,396 | 5,877 | 93,457 |
| 희석주당순이익 | (781) | 660 | 8,396 | 5,877 | 93,457 |
다. 연결자본변동표
| 주식회사 기도산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합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3.01.01 (전기초) | 2,500,000,000 | (3,041,716,422) | 4,156,210,757 | 126,908,633,607 | 130,523,127,942 | 310,547,502 | 130,833,675,444 |
| 당기순이익 | - | - | - | 19,859,629,551 | 19,859,629,551 | (122,090,665) | 19,737,538,886 |
| 현금배당 | - | - | - | (3,400,000,000) | (3,400,000,000) | - | (3,400,0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 - | (33,474,851) | 26,306,283 | 81,215,611 | 74,047,043 | (74,047,043)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308,419,700 | - | 308,419,700 | - | 308,419,70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049,971,621 | - | 1,049,971,621 | 18,712,725 | 1,068,684,346 |
| 2023.12.31 (전기말) | 2,500,000,000 | (3,075,191,273) | 5,540,908,361 | 143,449,478,769 | 148,415,195,857 | 133,122,519 | 148,548,318,376 |
| 2024.01.01 (전기초) | 2,500,000,000 | (3,075,191,273) | 5,540,908,361 | 143,449,478,769 | 148,415,195,857 | 133,122,519 | 148,548,318,376 |
| 당기순이익 | - | - | - | 24,975,424,916 | 24,975,424,916 | (69,211,530) | 24,906,213,386 |
| 현금배당 | - | - | - | (4,037,500,000) | (4,037,500,000) | - | (4,037,5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 - | (6,887,374) | - | - | (6,887,374) | 6,887,374 | - |
| 소유주지분의 변동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2,738,919,239 | - | 2,738,919,239 | - | 2,738,919,23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8,857,204,347 | - | 8,857,204,347 | 2,880,545 | 8,860,084,892 |
| 2024.12.31 (전기말) | 2,500,000,000 | (3,082,078,647) | 17,137,031,947 | 164,387,403,685 | 180,942,356,985 | 73,678,908 | 181,016,035,893 |
| 2025.01.01(개정 전 전기초) | 2,500,000,000 | (3,082,078,647) | 17,137,031,947 | 164,387,403,685 | 180,942,356,985 | 73,678,908 | 181,016,035,893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준서개정효과 | (9,168,042,533) | - | (9,168,042,533) | (9,168,042,533) | |||
| 2025.01.01(개정 후 전기초) | 2,500,000,000 | (3,082,078,647) | 7,968,989,414 | 164,387,403,685 | 171,774,314,452 | 73,678,908 | 171,847,993,360 |
| 분기순손익 | - | - | - | 2,615,282,873 | 2,615,282,873 | 4,595,689 | 2,619,878,562 |
| 현금배당 | - | - | - | (5,100,000,000) | (5,100,000,000) | - | (5,100,000,000) |
|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111,094,589) | - | - | (111,094,589) | 111,094,589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393,451,587 | - | 393,451,587 | - | 393,451,58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566,583,609) | - | (1,566,583,609) | (5,833,740) | (1,572,417,349) |
| 2025.03.31 (전분기말)(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2,500,000,000 | (3,193,173,236) | 6,795,857,392 | 161,902,686,558 | 168,005,370,714 | 183,535,446 | 168,188,906,160 |
| 2025.01.01(개정 전 당기초) | 2,500,000,000 | (3,082,078,647) | 17,137,031,947 | 164,387,403,685 | 180,942,356,985 | 73,678,908 | 181,016,035,893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기준서개정효과 | - | - | (9,168,042,533) | - | (9,168,042,533) | - | (9,168,042,533) |
| 2025.01.01(개정 후 당기초) | 2,500,000,000 | (3,082,078,647) | 7,968,989,414 | 164,387,403,685 | 171,774,314,452 | 73,678,908 | 171,847,993,360 |
| 당기순이익 | - | - | - | 35,374,133,940 | 35,374,133,940 | (39,949,155) | 35,334,184,785 |
| 현금배당 | - | - | - | (5,100,000,000) | (5,100,000,000) | - | (5,100,000,000) |
| 분할에 따른 자본변동 | (168,146,500) | (41,740,002,668) | (6,599,680,711) | - | (48,507,829,879) | - | (48,507,829,879) |
| 종속기업간 합병으로 | - | (78,442,984) | - | - | (78,442,984) | 78,442,984 | - |
| 인한 자본변동 | |||||||
|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 | - | - | (2,639,933,608) | (2,639,933,608) | - | (2,639,933,608)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573,806,346 | - | 1,573,806,346 | - | 1,573,806,34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6,511,987,003) | - | (6,511,987,003) | (5,708,205) | (6,517,695,208) |
| 2025.12.31 (당기말) | 2,331,853,500 | (44,900,524,299) | (3,568,871,954) | 192,021,604,017 | 145,884,061,264 | 106,464,532 | 145,990,525,796 |
| 2026.01.01(당기초) | 2,331,853,500 | (44,900,524,299) | (3,568,871,954) | 192,021,604,017 | 145,884,061,264 | 106,464,532 | 145,990,525,796 |
| 분기순이익 | - | - | - | (3,097,454,013) | (3,097,454,013) | (4,311,922) | (3,101,765,935) |
| 현금배당 | - | - | - | (7,928,300,000) | (7,928,300,000) | - | (7,928,300,00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14,216,104) | - | (114,216,104) | - | (114,216,10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5,418,078,424 | - | 5,418,078,424 | 6,418,593 | 5,424,497,017 |
| 2026.03.31 (당분기말) | 2,331,853,500 | (44,900,524,299) | 1,734,990,366 | 180,995,850,004 | 140,162,169,571 | 108,571,203 | 140,270,740,774 |
라. 연결현금흐름표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47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5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44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기도산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47 기 1분기 | 제 46 (전) 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 8,494,824,742 | (6,743,422,986) | 28,566,925,680 | (4,405,705,051) | 31,752,123,33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1,699,755,785 | (4,109,521,535) | 37,632,917,277 | 4,118,434,639 | 42,586,246,225 |
| 이자의 수취 | 206,535,259 | 110,255,179 | 318,279,309 | 653,691,921 | 672,056,808 |
| 이자의 지급 | (1,085,102,796) | (1,137,222,634) | (5,076,381,159) | (4,256,215,722) | (3,073,868,479) |
| 배당금의 수취 | - | - | 712,500,000 | 950,000,000 | 950,000,000 |
| 법인세의 납부 | (2,326,363,506) | (1,606,933,996) | (5,020,389,747) | (5,871,615,889) | (9,382,311,217) |
| Ⅱ.투자활동 현금흐름 | (2,882,711,873) | (125,497,334) | (37,733,217,472) | (22,038,156,998) | (17,900,100,321)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2,078,942,752 | 3,267,321,394 | 3,455,004,866 | 18,722,333,453 | 27,633,554,150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4,019,395,911) | (762,142,318) | (18,412,163,888) | (3,741,941,053) | (38,974,537,967)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 | - | - | - | 32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8,149,714 | 15,648,270 | 129,438,283 | 3,343,434,520 | (154,985,200) |
| 유형자산의 취득 | (947,361,328) | (2,645,966,180) | (22,890,853,478) | (39,960,393,342) | (5,883,736,083)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 | - | - | (385,982,6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3,047,100) | (358,500) | (14,643,255) | (401,590,576) | (454,412,621) |
| Ⅲ.재무활동 현금흐름 | (5,460,131,865) | 10,796,182,965 | 6,957,184,541 | 30,249,896,210 | (17,701,386,481) |
| 차입금의 차입 | 13,836,681,409 | 31,194,097,447 | 35,685,863,556 | 97,157,268,210 | 56,852,108,193 |
| 차입금의 상환 | (19,104,121,287) | (19,634,854,262) | (22,272,757,632) | (61,789,919,785) | (55,327,112,091) |
| 사채의 상환 | - | - | - | - | (15,0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감 | - | - | 6,552,000 | (200,000,000)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5,100,000,000) | (4,037,500,000) | (3,4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92,691,987) | (763,060,220) | (1,362,446,014) | (879,952,215) | (826,382,583) |
| 분할단주 취득 | - | - | (27,369) | - |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51,981,004 | 3,927,262,645 | (2,209,107,251) | 3,806,034,161 | (3,849,363,465) |
|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4,769,605,532 | 14,769,605,532 | 15,203,677,830 | 10,248,270,658 | 14,158,422,503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535,742,178 | 3,721,870,581 | 1,775,034,953 | 1,149,373,011 | (60,788,380) |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457,328,714 | 22,418,738,758 | 14,769,605,532 | 15,203,677,830 | 10,248,270,658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47기 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제46기 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함) |
| 주식회사 기도산업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기도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기도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는 피혁 및 의류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0년 8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박장희 | 3,730,965 | 80.00% |
| 자기주식 | 699,557 | 15.00% |
| 아코디스(주) | 233,185 | 5.00% |
| 합계 | 4,663,707 | 100.00% |
(*) 지배기업은 전기에 액면분할로 인해 발행한 주식의 수가 250,000주에서 5,0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부분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수가 5,000,000주가 4,663,707주로 감소하였습니다.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소재지 | 업종 | 연결실체 지분율(%) | 결산월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KIDO VINH Co.,Ltd. | 베트남 | 의류 제조 | 100.00% | 100.00% | 12월 |
| KIDO YANGON Co., Ltd. | 미얀마 | 의류 제조 | 100.00% | 100.00% | 12월 |
| PT.KIDO MULIA INDONESIA | 인도네시아 | 의류 제조 | 99.92% | 99.92% | 12월 |
| KIDO Hanoi Co.,Ltd. | 베트남 | 의류 제조 | 100.00% | 100.00% | 12월 |
| KIDO DHAKA CO.,LTD. | 방글라데시 | 의류 제조 | 99.71% | 99.71% | 12월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및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KIDO VINH Co.,Ltd. | 36,176,269 | 7,367,438 | 28,808,832 | 7,198,398 | (1,469,702) | (30,214) |
| KIDO YANGON Co., Ltd. | 19,210,288 | 2,142,147 | 17,068,142 | 3,316,030 | 133,857 | 1,048,809 |
| PT.KIDO MULIA INDONESIA | 21,103,369 | 7,055,452 | 14,047,917 | 3,128,073 | (1,211,108) | (641,164) |
| KIDO Hanoi Co.,Ltd. | 9,823,106 | 719,483 | 9,103,623 | 1,017,626 | 2,064 | 446,095 |
| KIDO DHAKA CO.,LTD | 57,959,123 | 13,303,568 | 44,655,555 | 4,429,084 | (3,077,429) | (1,021,346) |
- 전분기 및 전기말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KIDO VINH Co.,Ltd. | 37,093,898 | 8,254,853 | 28,839,046 | 7,946,358 | 761,391 | 624,570 |
| KIDO YANGON Co., Ltd. | 17,667,013 | 1,647,680 | 16,019,333 | 2,396,302 | (450,533) | (560,669) |
| PT.KIDO MULIA INDONESIA | 21,579,387 | 6,890,306 | 14,689,081 | 4,224,838 | (755,393) | (1,171,936) |
| KIDO Hanoi Co.,Ltd. | 9,444,459 | 786,931 | 8,657,528 | 1,164,915 | 15,899 | (47,880) |
| KIDO DHAKA CO.,LTD(*1) | 54,553,349 | 19,968,944 | 34,584,405 | - | (1,183,835) | (1,915,182) |
| KIDO BD CO.LIMITED | 11,142,726 | 7,415,417 | 3,727,309 | 4,113,611 | 290,678 | 176,886 |
(*1) KIDO DHAKA CO.,LTD.는 전기 8,553,843천원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지배기업에서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5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분기말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K-IFRS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K-IFRS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3 연결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1) 종속기업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57,329 | 16,457,329 | 14,769,606 | 14,769,606 |
| 단기금융상품 | 14,035,000 | 14,035,000 | 12,020,000 | 12,020,000 |
| 매출채권 | 37,073,324 | 37,073,324 | 59,800,010 | 59,800,01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071,951 | 7,071,951 | 6,999,348 | 6,999,348 |
| 파생상품자산 | 2,039,072 | 2,039,072 | 815,515 | 815,51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85,017 | 1,985,017 | 2,004,059 | 2,004,059 |
| 합 계 | 78,661,693 | 78,661,693 | 96,408,538 | 96,408,538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4,900,934 | 14,900,934 | 9,294,828 | 9,294,828 |
| 단기차입금 | 82,760,843 | 82,760,843 | 84,119,237 | 84,119,23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6,183,947 | 16,183,947 | 11,186,435 | 11,186,435 |
| 파생상품부채 | 760,364 | 760,364 | 207,539 | 207,539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888 | 6,888 | 6,552 | 6,552 |
| 합 계 | 114,612,976 | 114,612,976 | 104,814,592 | 104,814,592 |
4.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당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2,039,072 | - | 2,039,07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760,364 | - | 760,364 |
| (단위: 천원) |
| 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815,515 | - | 815,51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207,539 | - | 207,539 |
4.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수준 | 가치평가방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파생상품자산 | 2,039,072 | 815,515 | 2 | 현금흐름할인법 | 선도환율, 선도이자율,무위험이자율 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파생상품부채 | 760,364 | 207,539 | 2 | 현금흐름할인법 | 선도환율, 선도이자율,무위험이자율 등 |
5. 범주별 금융상품
5.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 (단위: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57,329 | 14,769,606 |
| 단기금융상품 | 14,035,000 | 12,020,000 |
| 매출채권 | 37,073,324 | 59,800,01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9,999,535 | 9,760,282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85,017 | 2,004,05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2,039,072 | 815,515 |
| 합 계 | 81,589,277 | 99,169,472 |
(*)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해 반영된 미반영손실 관련 대손충당금은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4,900,934 | 9,294,828 |
| 단기차입금 | 82,760,843 | 84,119,23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5,721,277 | 11,186,43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888 | 6,55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유동파생상품부채 | 760,364 | 207,539 |
| 합 계 | 114,150,306 | 104,814,592 |
5.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292,654 | 117,685 |
| 대손상각비(환입) | (104,544) | 115,975 |
| 외환손익 | 2,166,721 | 1,020,87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23,557 |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972,614 | 1,117,135 |
| 외환손익 | (6,188,551) | (1,381,53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52,824 | - |
6. 재고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17,182,877 | (1,062,391) | 16,120,486 | 19,312,434 | (834,422) | 18,478,012 |
| 원부재료 | 32,102,135 | (4,785,366) | 27,316,769 | 23,421,372 | (5,043,950) | 18,377,422 |
| 미착품 | 5,751,691 | - | 5,751,691 | 2,607,278 | - | 2,607,278 |
| 재공품 | 18,859,981 | - | 18,859,981 | 14,913,374 | - | 14,913,374 |
| 합계 | 73,896,684 | (5,847,757) | 68,048,927 | 60,254,458 | (5,878,372) | 54,376,086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26,699,105천원입니다.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0,615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7.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188,047 | - | 2,188,047 | 2,188,047 | - | 2,188,047 |
| 건물 | 75,072,465 | (13,567,412) | 61,505,053 | 68,320,708 | (12,505,735) | 55,814,973 |
| 건물부속설비 | 7,498,488 | (716,007) | 6,782,481 | 6,740,176 | (597,079) | 6,143,097 |
| 기계장치 | 43,171,815 | (25,967,264) | 17,204,551 | 39,861,047 | (24,138,206) | 15,722,841 |
| 차량운반구 | 1,690,529 | (1,134,835) | 555,694 | 1,694,733 | (1,084,325) | 610,408 |
| 공구와기구 | 942,712 | (908,068) | 34,644 | 922,802 | (884,952) | 37,850 |
| 비품 | 5,726,033 | (3,464,677) | 2,261,356 | 5,269,556 | (3,043,033) | 2,226,523 |
| 건설중인자산 | 1,267,288 | - | 1,267,288 | 5,895,429 | - | 5,895,429 |
| 합계 | 137,557,377 | (45,758,263) | 91,799,114 | 130,892,498 | (42,253,330) | 88,639,168 |
(2) 유형자산의 변동
| (단위: 천원) |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타 | 기말 |
|---|---|---|---|---|---|---|---|
| 토지 | 2,188,047 | - | - | - | - | - | 2,188,047 |
| 건물 | 55,814,973 | 129,642 | - | (457,804) | 3,270,420 | 2,747,822 | 61,505,053 |
| 건물부속설비 | 6,143,097 | 419,226 | - | (87,502) | - | 307,660 | 6,782,481 |
| 기계장치 | 15,722,841 | 195,455 | - | (1,027,188) | 1,523,875 | 789,568 | 17,204,551 |
| 차량운반구 | 610,408 | - | - | (64,940) | - | 10,226 | 555,694 |
| 공구와기구 | 37,850 | - | - | (4,776) | - | 1,570 | 34,644 |
| 비품 | 2,226,523 | 203,038 | - | (272,390) | - | 104,185 | 2,261,356 |
| 건설중인자산 | 5,895,429 | - | - | - | (4,794,295) | 166,154 | 1,267,288 |
| 합 계 | 88,639,168 | 947,361 | - | (1,914,600) | - | 4,127,185 | 91,799,114 |
| (단위: 천원) |
| 전기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타(*1) | 기말 |
|---|---|---|---|---|---|---|---|
| 토지 | 2,188,047 | - | - | - | - | - | 2,188,047 |
| 건물 | 56,537,881 | 2,591,788 | (67,680) | (1,646,926) | 5,537,207 | (7,137,297) | 55,814,973 |
| 건물부속설비 | 7,453,021 | 1,135,756 | (2,176,349) | (398,212) | 479,198 | (350,317) | 6,143,097 |
| 기계장치 | 13,608,456 | 5,253,984 | (33,705) | (3,287,503) | 2,086,863 | (1,905,254) | 15,722,841 |
| 차량운반구 | 944,320 | - | (42,570) | (270,105) | - | (21,237) | 610,408 |
| 공구와기구 | 70,515 | - | - | (18,921) | (6,102) | (7,642) | 37,850 |
| 비품 | 2,800,272 | 1,298,742 | (552,081) | (1,088,890) | 6,102 | (237,622) | 2,226,523 |
| 건설중인자산 | 709,351 | 13,319,438 | - | - | (8,103,268) | (30,092) | 5,895,429 |
| 합 계 | 84,311,863 | 23,599,708 | (2,872,385) | (6,710,557) | - | (9,689,461) | 88,639,168 |
(*1) 교환가능성결여로 인한 기초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3)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제조원가 | 1,536,010 | 5,983,459 |
| 임대매출원가 | 5,236 | 20,945 |
| 카페매출원가 | - | 18,444 |
| 판매비와관리비 | 373,354 | 687,708 |
| 합 계 | 1,914,600 | 6,710,556 |
(4)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을 위해 메리츠화재보험사에 Package 보험 (부보금액 420백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담보제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담보제공자산 | 설정권자 | 장부가액 | 설정최고액 |
| 토지,건물 | 우리은행(*1) | 1,233,176 | 9,203,760 |
| 건물 | BIDV(*2) | 8,227,917 | 6,582,334 |
(*1) 우리은행 약정한도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주석 12 참조).(*2) BIDV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주석 12 참조).
8. 투자부동산(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159,376 | - | 2,159,376 | 2,159,376 | - | 2,159,376 |
| 건물 | 2,686,010 | (1,235,501) | 1,450,510 | 2,686,010 | (1,218,713) | 1,467,297 |
| 건물부속설비 | 46,000 | (45,999) | 1 | 46,000 | (45,999) | 1 |
| 합계 | 4,891,386 | (1,281,500) | 3,609,887 | 4,891,386 | (1,264,712) | 3,626,674 |
(2)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당분기 | 토지 | 건물 | 건물부속설비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159,376 | 1,467,297 | 1 | 3,626,674 |
| 감가상각 | - | (16,788) | - | (16,788) |
| 기말 순장부금액 | 2,159,376 | 1,450,509 | 1 | 3,609,886 |
| 취득원가 | 2,159,376 | 2,686,010 | 46,000 | 4,891,386 |
| 감가상각누계액 | - | (1,235,501) | (45,999) | (1,281,500) |
| (단위: 천원) |
| 전기 | 토지 | 건물 | 건물부속설비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159,376 | 1,534,447 | 1 | 3,693,824 |
| 감가상각 | - | (67,150) | - | (67,150) |
| 기말 순장부금액 | 2,159,376 | 1,467,297 | 1 | 3,626,674 |
| 취득원가 | 2,159,376 | 2,686,010 | 46,000 | 4,891,386 |
| 감가상각누계액 | - | (1,218,713) | (45,999) | (1,264,712) |
(3)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운용리스로부터의 임대수익은 96,000천원이며,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28,347천원입니다.
(4)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을 위해 메리츠화재보험사에 Package 보험 (부보금액 4,637백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보금액 중 1,705백만원은 신한은행에 질권설정되어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담보제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설정권자 | 장부가액 | 설정최고액 |
|---|---|---|---|
| 토지, 건물 | 신한은행 | 3,609,886 | 9,000,000 |
9. 리스
(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토지 | 5,905,403 | 5,695,168 |
| 건물 | 2,934,773 | 3,138,486 |
| 기계장치 | 85,322 | 89,194 |
| 차량운반구 | 62,572 | 71,743 |
| 합 계 | 8,988,070 | 8,994,591 |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1,128,410 | 1,116,158 |
| 비유동 | 5,328,290 | 5,325,097 |
| 합 계 | 6,456,700 | 6,441,255 |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토지 | 57,601 | 86,757 |
| 건물 | 204,023 | 200,695 |
| 기계장치 | 8,227 | 8,507 |
| 차량운반구 | 9,171 | 1,848 |
| 합 계 | 279,021 | 297,807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130,335 | 107,703 |
| 소액 및 단기리스료 | 86,404 | 156,624 |
| 합 계 | 216,739 | 264,327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337,141천원입니다.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 소프트웨어 | 4,022,650 | (2,497,921) | - | 1,524,729 | 3,969,446 | (2,272,614) | - | 1,696,832 |
| 회원권 | 973,668 | - | (6,678) | 966,990 | 973,668 | - | (6,678) | 966,990 |
| 상표권 | 3,701 | (2,120) | - | 1,581 | 3,701 | (1,935) | - | 1,766 |
| 합 계 | 5,000,019 | (2,500,041) | (6,678) | 2,493,300 | 4,946,815 | (2,274,549) | (6,678) | 2,665,588 |
(2)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 (단위: 천원) |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상각 | 기타 | 기말 |
|---|---|---|---|---|---|
| 소프트웨어 | 1,696,832 | 13,047 | (198,698) | 13,548 | 1,524,729 |
| 회원권 | 966,990 | - | - | - | 966,990 |
| 상표권 | 1,766 | - | (185) | - | 1,581 |
| 합 계 | 2,665,588 | 13,047 | (198,883) | 13,548 | 2,493,300 |
| (단위: 천원) |
| 전기 | 기초 | 취득 | 상각 | 기타 | 기말 |
|---|---|---|---|---|---|
| 소프트웨어 | 1,142,958 | 14,643 | (830,464) | 1,369,695 | 1,696,832 |
| 회원권 | 966,990 | - | - | - | 966,990 |
| 상표권 | 2,507 | - | (741) | - | 1,766 |
| 합 계 | 2,112,455 | 14,643 | (831,205) | 1,369,695 | 2,665,588 |
(3) 연결회사의 무형자산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제조원가 | 35,268 | 148,750 |
| 판매비와관리비 | 163,615 | 682,455 |
| 합 계 | 198,883 | 831,205 |
11. 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법인명 | 소재지 | 소유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PT KIDO JAYA | 인도네시아 | 40.35% | 3,922,279 | - | - |
| 합 계 | 3,922,279 | - | - | ||
(2)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 법인명 | 당기초 | 취득 | 지분법평가 | 배당 | 당분기말 | |
|---|---|---|---|---|---|---|
| (처분)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PT KIDO JAYA(*1) | - | - | (52,434) | (114,216) | - | - |
(*1)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관계기업 PT KIDO JAYA에게 대여한 7,177,326천원에 대하여 지분법손실 52,434천원 및 기타포괄손익 114,21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기
| (단위: 천원) |
| 법인명 | 전기초 | 취득 | 지분법평가 | 배당 | 전기말 | |
|---|---|---|---|---|---|---|
| (처분)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PT KIDO JAYA(*1) | - | - | (121,000) | - | - | - |
| Scorpion Sports Europe SAS(*2) | 8,050,298 | (10,208,445) | 1,268,308 | 889,839 | - | - |
| (주)기도스포츠(*2) | 25,134,404 | (38,299,357) | 13,193,485 | 683,968 | (712,500) | - |
| 합 계 | 33,184,702 | (48,507,802) | 14,340,793 | 1,573,807 | (712,500) | - |
(*1) 전기 중 연결회사가 관계기업 PT KIDO JAYA에게 대여한 6,895,388천원에 대하여 지분법손실 121,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2) 연결회사는 Scorpion Sports Europe SAS와 (주)기도스포츠에 대한 투자사업부분의 분할합병시점 이전에 대한 지분법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3)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손실 및 미반영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법인명 | 기초 미반영손실누계액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대여금에 반영한 미반영손실 | 기말 미반영손실누계액 |
|---|---|---|---|---|---|
| PT KIDO JAYA(*1) | - | (52,434) | (114,216) | 166,650 | - |
(*1)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해 과거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을 관계기업에 대여한 대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천원) |
| 법인명 | 기초 미반영손실누계액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대여금에 반영한 미반영손실 | 기말 미반영손실누계액 |
|---|---|---|---|---|---|
| PT KIDO JAYA(*1) | (2,810,748) | (121,000) | 170,814 | 2,760,934 | - |
(*1) 전기 중 연결회사가 관계기업 PT KIDO JAYA에게 대여한 6,895,388천원에 대하여 누적 미반영지분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4)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PT KIDO JAYA | 510,009 | 7,765,484 | (7,255,475) | 138,513 | (130,237) | (413,300) |
- 전기
| (단위: 천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PT KIDO JAYA | 651,340 | 7,493,803 | (6,842,463) | 2,288,276 | (299,877) | (299,877) |
12. 차입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역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신한은행 | 매입외환(USD) | 3.97%~3.98% | 1,917,045 | 7,132,825 |
| 우리은행 | 외화대출 | 5.64% | 7,567,000 | 7,174,500 |
| 하나은행 | 원화대출 | 4.59% | 2,500,000 | 2,500,000 |
| KDB산업은행 | 원화대출 | 5.29%~5.45% | 13,620,600 | 12,914,100 |
| 한국수출입은행 | 외화대출 | 5.13% | 17,555,440 | 16,644,840 |
| 씨티은행 | 외화대출 | 3.19% | 22,701,000 | 21,523,500 |
| BIDV | 외화대출 | 3.20% | 4,154,883 | 4,069,938 |
| CiTi bank | 외화대출 | 6.49% | 6,763,770 | 6,413,377 |
| PT Bank Woori Saudara(*1) | 외화대출 | 6.50% | 5,981,105 | 5,746,157 |
| 합계 | 82,760,843 | 84,119,237 | ||
(*1)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관계기업인 PT KIDO JAYA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2, 23 참조).
| (단위 :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제공금액 | 담보설정권자 |
|---|---|---|---|
| 토지 및 건물 | 3,609,886 | 9,000,000 | 신한은행 |
| 토지 및 건물 | 1,233,176 | 9,203,760 | 우리은행 |
| 건물 | 8,227,917 | 6,582,334 | BIDV |
13. 파생금융상품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명 | 구분 | 계약상대방 | 계약종류 | 계약금액(USD) | 계약금액(KRW | 계약기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1,000,000 | 1,380,000 | 2025.06.23 ~ 2026.06.22 | 133,714 | 52,038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8,000,000 | 11,040,000 | 2025.06.23 ~ 2026.06.22 | 1,069,710 | 416,301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173,588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173,588 |
| 소계 | 2,039,072 | 815,515 |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8,000,000 | 11,840,000 | 2025.06.23 ~ 2026.06.18 | 393,931 | 104,810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1,000,000 | 1,480,000 | 2025.06.23 ~ 2026.06.18 | 49,241 | 13,101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44,814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44,814 |
| 소계 | 760,364 | 207,539 | ||||||
14. 퇴직급여제도 및 종업원급여부채
(1) 연결회사는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73,503천원입니다.
(2) 종업원급여부채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라 당기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과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유급휴가 중 보고기간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462,670 | 478,960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258,868 | 258,868 |
15. 품질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매출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그에 따른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과거경험률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중 품질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당분기 | 550,575 | 174,652 | (131,563) | 593,664 |
| 전기 | 572,489 | 483,523 | (505,438) | 550,574 |
16.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7. 자본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 50,000,000주 |
| 발행한 주식의 수 | 4,663,707주 | 4,663,707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보통주자본금 | 2,331,854천원 | 2,331,854천원 |
지배기업은 전기에 액면분할로 인해 발행한 주식의 수가 250,000주에서 5,0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부분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수가 5,000,000주가 4,663,707주로 감소하였습니다.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자본항목(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지분법자본변동 | (114,216)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849,206 | (3,568,872) |
| 합 계 | 1,734,990 | (3,568,872)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자본잉여금 | (271,836) | (271,836) |
| 자기주식무상수증법인세부담액 | (2,888,685) | (2,888,685) |
| 분할에 따른 자본변동 | (41,740,003) | (41,740,003) |
| 합 계 | (44,900,524) | (44,900,524) |
19. 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법정적립금 | 1,250,000 | 1,250,000 |
| 이익준비금 | 1,250,000 | 1,250,000 |
| 임의적립금 | 5,256,000 | 5,256,000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90,000 | 190,000 |
| 기업발전적립금 | 3,000,000 | 3,000,000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1,000 | 1,000 |
| 임의적립금 | 2,065,000 | 2,065,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74,489,850 | 185,515,604 |
| 합계 | 180,995,850 | 192,021,604 |
20. 판매비와 관리비
| (단위: 천원) |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4,207,900 | 3,294,517 |
| 상여 | 228,069 | 75,159 |
| 잡급 | 7,206 | 12,793 |
| 퇴직급여 | 251,465 | 315,385 |
| 복리후생비 | 602,361 | 460,427 |
| 여비교통비 | 192,829 | 203,882 |
| 접대비 | 67,831 | 62,926 |
| 통신비 | 17,150 | 16,304 |
| 세금과공과금 | 33,536 | 99,579 |
| 무형자산상각비 | 163,614 | 106,899 |
| 감가상각비 | 373,353 | 217,01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37,821 | 226,963 |
| 지급임차료 | 148,958 | 146,745 |
| 수선비 | 60,418 | 64,983 |
| 보험료 | 105,671 | 115,552 |
| 차량유지비 | 89,853 | 107,937 |
| 운반비 | 792,369 | 1,573,199 |
| 교육훈련비 | 3,009 | 3,360 |
| 도서인쇄비 | 1,576 | 6,441 |
| 회의비 | 1,888 | 1,681 |
| 견본비 | 320,681 | 304,554 |
| 소모품비 | 189,169 | 327,828 |
| 지급수수료 | 702,174 | 740,655 |
| 대손상각비(환입) | (69,892) | 246,589 |
| 품질보증충당금전입 | 174,652 | 55,348 |
| 수도광열비 | 15,282 | 62,879 |
| 합 계 | 8,918,943 | 8,849,600 |
21.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수익 : |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34,651 | 130,61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150 | 16,418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 | 622 |
| 잡이익 | 272,003 | 419,701 |
| 합 계 | 324,804 | 567,356 |
| 기타비용 : | ||
| 기부금 | 123,141 | 17,43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6,448 |
| 잡손실 | 44,599 | 26,925 |
| 합 계 | 167,740 | 50,803 |
22.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292,654 | 117,685 |
| 외환차익 | 1,176,486 | 167,373 |
| 외화환산이익 | 990,234 | 853,50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23,557 | - |
| 합 계 | 3,682,931 | 1,138,563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1,102,949 | 1,224,838 |
| 외환차손 | 1,155,498 | 911,755 |
| 외화환산손실 | 5,033,053 | 469,78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52,824 | - |
| 합 계 | 7,844,325 | 2,606,376 |
23.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순이익 | (3,101,766) | 2,619,879 |
| 수익비용의 조정 | 6,094,751 | 443,933 |
| 법인세비용(수익) | (570,701) | 482,037 |
| 감가상각비 | 1,931,387 | 1,208,639 |
| 무형자산상각비 | 198,883 | 157,658 |
| 대손상각비(환입) | (69,892) | 246,589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34,651) | (130,615) |
| 이자비용 | 1,102,949 | 1,224,838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30,615) | 1,029,079 |
| 외화환산손실 | 5,033,054 | 469,783 |
| 품질보증충당금전입 | 174,652 | 55,348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6,448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79,022 | 297,80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52,824 | - |
| 이자수익 | (292,654) | (117,685) |
| 지분법손익 | 52,435 | (3,615,44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23,557)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150) | (16,418)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 | (622) |
| 외화환산이익 | (990,235) | (853,50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8,706,771 | (6,460,834) |
| 매출채권의 증감 | 24,680,601 | 18,372,412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212,137 | (2,168,127)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3,086,158) | (11,593,733) |
| 재고자산의 증감 | (13,156,616) | (22,053,327) |
| 매입채무의 증감 | 5,435,576 | 8,639,997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감 | (4,775,472) | (5,215,707)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760,350) | 7,448,62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41 |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 157,012 | 109,031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699,756 | (3,397,022) |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증가 | - | 92,804 |
|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 158,500 | 275,768 |
| 매출채권의 제각 | - | 302,824 |
|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 4,794,295 | 231,716 |
2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주요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USD) |
| 금융기관 | 종류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
| 통화 | 금액 | 통화 | 금액 | ||
| KB국민은행 | 수출환어음매입(*1) | USD | 3,200,000 | USD | - |
| 외화운전한도대출 | USD | 6,300,000 | USD | - | |
| 포괄외화지급보증 | USD | 200,000 | USD | 15,269 | |
| 하나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3,000,000 | USD | - |
| 원화운전대출 | KRW | 2,500,000 | KRW | 2,500,000 | |
| 매입외환 | USD | 2,000,000 | USD | - | |
| 산업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9,000,000 | USD | 9,000,000 |
| 우리은행 | 일반외화대출 | USD | 3,730,000 | USD | - |
| 일반외화대출 | USD | 5,000,000 | USD | 5,000,000 | |
| 전자방식외담대 | KRW | 4,000,000 | KRW | - | |
| 신한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9,000,000 | USD | - |
| 매입외환 | USD | 8,000,000 | USD | 1,266,714 | |
| 전자방식외담대 | KRW | 5,000,000 | KRW | - | |
| 농협은행 | 외화기업운전자금 | USD | 2,900,000 | USD | - |
| 씨티은행 | 외화운전대출(*2) | USD | 9,000,000 | USD | 9,000,000 |
| 외화운전대출(*3) | USD | 6,000,000 | USD | 6,000,000 | |
| 수출입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11,600,000 | USD | 11,600,000 |
| BIDV | 외화운전대출(*4) | USD | - | USD | 2,825,985 |
| CiTi bank | 수입금융 한도약정 | USD | 5,000,000 | USD | 4,500,000 |
| PT Bank Woori Saudara | 일반외화대출 | USD | - | USD | 4,000,000 |
(*1) 동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USD 2,940,000(전기: USD 2,940,000)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2)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통화 스왑 파생상품 계약으로 환율 @1,380.00 (원화 12,420,000,000원) 약정되어 있습니다.(*3)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통화 스왑 파생상품 계약으로 환율 @1,378.00 (원화 8,268,000,000원) 약정되어 있습니다.(*4) BIDV 외화운전대출은 베트남 동(VND) 80,000,000천의 단일 신용한도 약정 내에서 실행된 차입입니다.(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713,851천원의 계약이행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에 USD 13,450,175.6의 수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매출채권보험의 부보금액은 300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5) 연결회사는 2026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일부 임직원에게 총 440,000 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추후 근무 및 영업실적 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가능합니다.
(7) 공급자금융약정 부채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연결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할 할 금액을 지급하고, 연결회사는 공급자가 지급 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간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연결회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연결회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공급자금융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로부터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선적 후 90일 | 선적 후 90일 |
이 외의 사항으로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ㆍ은행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15,269 | 14,824 |
25. 특수관계자 거래연결회사의 당분기의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 기타특수관계자 | (주)프렉스 |
| Scorpion Sports Europe SAS(*1) | |
| (주)기도스포츠(*1) |
(*1) 전기중 투자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연결회사가 보유하던 ㈜기도스포츠와 Scorpion Sports Europe SAS의 지분은 ㈜기도스포츠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전기말 관계기업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당분기 | 전분기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외주가공비 | 138,513 | 138,494 |
| 용역비 | 40,039 | 53,456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기도스포츠 | 용역매출 | 17,129 | 9,355 |
| (주)프렉스 | 용역매출 | 1,050 | 2,575 | |
| 지급임차료 등 | 346,098 | 340,258 | ||
| 합계 | 매출 등 수익 | 18,179 | 11,930 | |
| 매입 등 비용 | 524,650 | 532,208 | ||
(3)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매입채무 | 37,362 | 128,208 |
| 선급금 | 613,187 | 458,620 | ||
| 대여금(*) | 7,177,326 | 6,895,388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프렉스 | 임차보증금 | 2,027,091 | 2,027,091 |
| 리스부채 | 2,636,761 | 2,789,183 | ||
| 합계 | 채권 계 | 9,817,604 | 9,381,099 | |
| 채무 계 | 2,674,123 | 2,917,391 | ||
(*) PT KIDO JAYA에 대한 대여금은 2,927,584천원(전기말: 2,760,934천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4)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 없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이 외에 연결회사의 차입금 등을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 126,828백만원(전기 : 122,523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연결회사는 등기이사 및 회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내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848,903 | 1,318,552 |
| 퇴직급여 | 86,875 | 85,345 |
| 합 계 | 935,778 | 1,403,897 |
26. 영업부문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고기간의 연결회사의 수익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제품매출(한시점에 수익 인식) | 63,432,580 | 66,930,151 |
| 상품매출(한시점에 수익 인식) | 708,874 | 633,054 |
| 용역매출 (기간 수익인식) | 640,780 | 717,268 |
| 임대매출 (기간 수익인식) | 144,544 | 97,983 |
| 카페매출 (기간 수익인식) | - | 50,542 |
| 합 계 | 64,926,778 | 68,428,998 |
(2)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
|---|---|---|
| 당분기 | 전분기 | |
| 한국 | 22,612,170 | 22,147,233 |
| 미국 | 12,376,423 | 10,649,836 |
| 유럽 | 25,369,975 | 32,606,852 |
| 아시아 | 4,254,569 | 2,164,928 |
| 기타 | 313,641 | 860,149 |
| 합 계 | 64,926,778 | 68,428,998 |
(3) 보고기간의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A사 | 6,934,359 | 10.68% | 6,606,164 | 9.65% |
| B사 | 3,225,977 | 4.97% | 9,440,175 | 13.80% |
| C사 | 5,775,612 | 8.90% | 7,364,936 | 10.76% |
| 합 계 | 15,935,948 | 24.55% | 23,411,275 | 34.21% |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47 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4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단위: 원) |
| 과목명 | 제 47기 1분기 | 제 46 기말 | 제 45 기말 | 제 44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39,577,594,867 | 142,407,064,603 | 132,595,871,735 | 101,550,577,32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94,051,201 | 12,925,895,632 | 8,557,801,220 | 8,699,315,454 |
| 2. 단기금융상품 | 14,035,000,000 | 12,020,000,000 | 3,020,000,000 | 18,538,378,574 |
| 3. 유동파생상품자산 | 2,039,072,099 | 815,515,345 | 613,151,983 | - |
| 4. 매출채권 | 37,246,239,453 | 59,838,782,542 | 55,088,960,207 | 28,918,825,808 |
| 5. 재고자산 | 64,206,444,751 | 50,865,184,092 | 54,427,602,840 | 41,726,885,492 |
| 6. 기타유동금융자산 | 1,253,250,324 | 1,430,622,422 | 2,129,269,521 | 927,042,320 |
| 7. 기타유동자산 | 7,703,537,039 | 4,511,064,570 | 8,759,085,964 | 2,740,129,672 |
| Ⅱ. 비유동자산 | 130,709,880,501 | 130,297,730,290 | 130,419,622,164 | 93,147,083,339 |
|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14,949,127,232 | 113,777,553,817 | 114,912,950,861 | 74,875,334,916 |
| 2. 유형자산 | 3,339,708,678 | 3,386,860,864 | 3,717,525,711 | 3,870,448,242 |
| 3. 투자부동산 | 3,609,886,438 | 3,626,674,000 | 3,693,824,248 | 3,762,698,504 |
| 4. 무형자산 | 2,232,664,201 | 2,381,115,081 | 1,590,592,852 | 1,872,617,876 |
| 5. 사용권자산 | 2,993,010,981 | 3,201,984,357 | 3,439,644,544 | 4,132,209,360 |
|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73,886,590 | 1,612,958,644 | 1,629,611,727 | 1,537,594,210 |
| 7. 이연법인세자산 | 2,011,596,381 | 2,310,583,527 | 1,435,472,221 | 3,096,180,231 |
| 자 산 총 계 | 270,287,475,368 | 272,704,794,893 | 263,015,493,899 | 194,697,660,659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127,858,202,239 | 123,318,241,367 | 118,773,128,339 | 69,945,488,966 |
| 1. 매입채무 | 14,106,161,982 | 8,171,874,806 | 11,012,556,681 | 6,249,595,651 |
| 2. 단기차입금 | 65,861,085,467 | 67,889,764,661 | 71,007,815,519 | 29,981,200,010 |
| 3. 유동리스부채 | 832,219,972 | 834,232,493 | 651,587,339 | 749,254,718 |
| 4. 유동파생상품부채 | 760,363,715 | 207,539,344 | ||
| 5. 유동충당부채 | 621,196,101 | 591,662,198 | 572,488,416 | 663,604,430 |
| 6.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44,248,993 | 39,948,259,216 | 31,841,606,297 | 27,521,081,867 |
| 7. 기타유동부채 | 814,305,614 | 1,114,146,731 | 1,910,757,122 | 1,411,838,612 |
| 8. 당기법인세부채 | 2,618,620,395 | 4,560,761,918 | 1,776,316,965 | 3,368,913,678 |
| Ⅱ. 비유동부채 | 2,129,798,320 | 2,289,125,875 | 3,341,939,179 | 3,535,151,635 |
| 1. 리스부채 | 1,870,930,619 | 2,030,258,174 | 2,766,250,173 | 3,284,871,997 |
| 2.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258,867,701 | 258,867,701 | 255,689,006 | 250,279,638 |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320,000,000 | - |
| 부 채 총 계 | 129,988,000,559 | 125,607,367,242 | 122,115,067,518 | 73,480,640,601 |
| 자 본 | ||||
| 1. 자본금 | 2,331,853,500 | 2,331,853,500 | 2,500,000,000 | 2,500,000,000 |
| 2. 기타자본항목 | (12,409,806,563) | (12,409,806,563) | -2,888,685,250 | -2,888,685,250 |
| 3. 이익잉여금 | 150,377,427,872 | 157,175,380,714 | 141,289,111,631 | 121,605,705,308 |
| 자 본 총 계 | 140,299,474,809 | 147,097,427,651 | 140,900,426,381 | 121,217,020,058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70,287,475,368 | 272,704,794,893 | 263,015,493,899 | 194,697,660,659 |
나. (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47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 기 1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4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단위:원) |
| 과목명 | 제 47기 1분기 | 제 46 (전) 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 I. 매출액 | 64,780,714,067 | 68,404,373,848 | 346,497,012,449 | 271,018,604,002 | 224,395,571,797 |
| II. 매출원가 | 53,980,457,619 | 60,185,049,942 | 293,444,865,844 | 217,188,635,367 | 180,634,971,436 |
| III. 매출총이익 | 10,800,256,448 | 8,219,323,906 | 53,052,146,605 | 53,829,968,635 | 43,760,600,361 |
| 판매비와관리비 | 5,625,102,013 | 6,266,542,242 | 25,713,076,076 | 22,074,505,439 | 20,268,363,007 |
| IV. 영업이익 | 5,175,154,435 | 1,952,781,664 | 27,339,070,529 | 31,755,463,196 | 23,492,237,354 |
| 1. 금융수익 | 3,489,497,787 | 2,320,961,707 | 10,584,828,342 | 11,761,481,674 | 7,167,589,331 |
| 2. 금융비용 | 7,253,357,492 | 2,576,424,465 | 12,816,372,426 | 15,905,911,087 | 8,969,129,799 |
| 3. 기타수익 | 214,617,275 | 506,573,454 | 1,652,726,063 | 1,620,613,331 | 698,380,598 |
| 4. 기타비용 | 134,413,724 | 7,573,811 | 302,123,079 | 190,845,974 | 1,386,356,475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91,498,281 | 2,196,318,549 | 26,458,129,429 | 29,040,801,140 | 21,002,721,009 |
| Ⅵ. 법인세비용 | 361,151,123 | 404,130,624 | 5,471,860,346 | 5,319,894,817 | 4,266,770,599 |
| Ⅶ. 당기순이익 | 1,130,347,158 | 1,792,187,925 | 20,986,269,083 | 23,720,906,323 | 16,735,950,410 |
| Ⅷ.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 Ⅸ. 당기총포괄이익 | 1,130,347,158 | 1,792,187,925 | 20,986,269,083 | 23,720,906,323 | 16,735,950,410 |
| X. 주당순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242 | 452 | 4,981 | 5,581 | 3,938 |
| 희석주당순이익 | 242 | 452 | 4,981 | 5,581 | 3,938 |
다.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 제47 기 1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4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단위: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3.01.01 (전기초) | 2,500,000,000 | (2,888,685,250) | 108,269,754,898 | 107,881,069,648 |
| 당기순이익 | - | - | 16,735,950,410 | 16,735,950,410 |
| 현금배당 | - | - | (3,400,000,000) | (3,400,000,000) |
| 2023.12.31 (전기말) | 2,500,000,000 | (2,888,685,250) | 121,605,705,308 | 121,217,020,058 |
| 2024.01.01 (당기초) | 2,500,000,000 | (2,888,685,250) | 121,605,705,308 | 121,217,020,058 |
| 당기순이익 | - | - | 23,720,906,323 | 23,720,906,323 |
| 현금배당 | - | - | (4,037,500,000) | (4,037,500,000) |
| 2024.12.31 (당기말) | 2,500,000,000 | (2,888,685,250) | 141,289,111,631 | 140,900,426,381 |
| 2025.01.01 (기초자본) | 2,500,000,000 | (2,888,685,250) | 141,289,111,631 | 140,900,426,381 |
| 당기순이익 | - | - | 1,792,187,925 | 1,792,187,925 |
| 현금배당 | - | - | (5,100,000,000) | (5,100,000,000) |
| 2025.03.31 (전분기말)(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2,500,000,000 | (2,888,685,250) | 137,981,299,556 | 137,592,614,306 |
| 2025.01.01 (기초자본) | 2,500,000,000 | (2,888,685,250) | 141,289,111,631 | 140,900,426,381 |
| 당기순이익 | - | - | 20,986,269,083 | 20,986,269,083 |
| 현금배당 | - | - | (5,100,000,000) | (5,100,000,000) |
| 분할에 따른 자본변동 | (168,146,500) | (9,521,121,313) | - | (9,689,267,813) |
| 2025.12.31 (기말자본) | 2,331,853,500 | (12,409,806,563) | 157,175,380,714 | 147,097,427,651 |
| 2026.01.01 (기초자본) | 2,331,853,500 | (12,409,806,563) | 157,175,380,714 | 147,097,427,651 |
| 당기순이익 | - | - | 1,130,347,158 | 1,130,347,158 |
| 현금배당 | - | - | (7,928,300,000) | (7,928,300,000) |
| 2026.03.31 (당분기말) | 2,331,853,500 | (12,409,806,563) | 150,377,427,872 | 140,299,474,809 |
라.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 제47 기 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46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5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4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단위: 원) |
| 계정과목 | 제 47 (당) 1분기 | 제 46 (전) 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 7,392,778,182 | (667,174,065) | 30,414,851,762 | (7,604,514,223) | 27,427,042,713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089,647,834 | 1,093,326,525 | 38,002,519,556 | 173,527,161 | 37,184,882,689 |
| 이자의 수취 | 109,899,643 | 70,113,255 | 188,640,328 | 608,239,189 | 652,898,755 |
| 이자의 지급 | (802,463,795) | (1,137,149,673) | (4,926,281,423) | (4,084,497,053) | (2,921,829,278) |
| 배당금의 수취 | - | - | 712,500,000 | 950,000,000 | 950,000,000 |
| 법인세의 납부 | (2,004,305,500) | (693,464,172) | (3,562,526,699) | (5,251,783,520) | (8,438,909,453) |
| Ⅱ.투자활동 현금흐름 | (1,966,431,748) | 608,845,594 | (17,826,511,059) | (24,852,058,678) | (14,389,618,665)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2,073,556,252 | 3,005,826,394 | 3,197,482,366 | 18,721,937,775 | 27,505,239,943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4,019,000,000) | (357,000,000) | (12,481,395,480) | (3,310,497,819) | (38,983,618,517)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 | (2,039,980,800) | (8,553,843,400) | (40,037,615,945) | (1,887,888,900)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 | - | - | - | 32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23,245,455 | 602,880,600 | 78,736,364 |
| 유형자산의 취득 | (8,300,000) | - | - | (693,723,289) | (1,251,440,075) |
| 무형자산의 취득 | (12,688,000) | - | (12,000,000) | (135,040,000) | (170,647,480) |
| Ⅲ.재무활동 현금흐름 | (5,383,489,450) | 11,383,664,526 | (8,735,810,217) | 30,821,027,655 | (16,604,362,691) |
| 차입금의 차입 | 10,684,102,134 | 31,194,097,447 | 19,485,255,367 | 97,157,268,210 | 56,843,398,513 |
| 차입금의 상환 | (15,906,251,508) | (19,634,854,262) | (22,272,757,632) | (61,332,735,405) | (69,456,887,903)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 | - | (200,0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 | - | (5,100,000,000) | (4,037,500,000) | (3,400,000,000) |
| 분할 단주 매각 | - | - | (27,369) |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61,340,076) | (175,578,659) | (848,280,583) | (766,005,15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2,856,984 | 11,325,336,055 | 3,852,530,486 | (1,635,545,246) | (590,873,301)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2,925,895,632 | 8,557,801,220 | 8,557,801,220 | 8,699,315,454 | 12,316,353,946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5,298,585 | 240,436,142 | 515,563,926 | 1,494,031,012 | (50,099,849)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094,051,201 | 20,123,573,417 | 12,925,895,632 | 8,557,801,220 | 8,699,315,454 |
5. 재무제표 주석
| 제47기 분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제46기 분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함)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기도산업(이하 "회사")는 피혁 및 의류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0년 8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박장희 | 3,730,965 | 80.00% |
| 자기주식 | 699,557 | 15.00% |
| 아코디스(주) | 233,185 | 5.00% |
| 합계 | 4,663,707 | 100.00% |
(*) 회사는 전기에 액면분할로 인해 발행한 주식의 수가 250,000주에서 5,0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부분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수가 5,000,000주가 4,663,707주로 감소하였습니다.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분기말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K-IFRS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K-IFRS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94,051 | 13,094,051 | 12,925,896 | 12,925,896 |
| 단기금융상품 | 14,035,000 | 14,035,000 | 12,020,000 | 12,020,000 |
| 매출채권 | 37,246,239 | 37,246,239 | 59,838,783 | 59,838,78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53,250 | 1,253,250 | 1,430,622 | 1,430,622 |
| 파생상품자산 | 2,039,072 | 2,039,072 | 815,515 | 815,51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73,887 | 1,573,887 | 1,612,959 | 1,612,959 |
| 합 계 | 69,241,499 | 69,241,499 | 88,643,775 | 88,643,775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4,106,162 | 14,106,162 | 8,171,875 | 8,171,875 |
| 단기차입금 | 65,861,085 | 65,861,085 | 67,889,765 | 67,889,765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44,249 | 42,244,249 | 39,948,259 | 39,948,259 |
| 파생상품부채 | 760,364 | 760,364 | 207,539 | 207,539 |
| 합 계 | 122,971,860 | 122,971,860 | 116,217,438 | 116,217,438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당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2,039,072 | - | 2,039,07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760,364 | - | 760,364 |
| (단위: 천원) |
| 전기말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815,515 | - | 815,51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207,539 | - | 207,539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수준 | 가치평가방법 |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파생상품자산 | 2,039,072 | 815,515 | 2 | 현금흐름할인법 | 선도환율, 선도이자율,무위험이자율 등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파생상품부채 | 760,364 | 207,539 | 2 | 현금흐름할인법 | 선도환율, 선도이자율,무위험이자율 등 |
5.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 (단위: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94,051 | 12,925,896 |
| 단기금융상품 | 14,035,000 | 12,020,000 |
| 매출채권 | 37,246,239 | 59,838,78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53,250 | 1,430,622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73,887 | 1,612,95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2,039,072 | 815,515 |
| 합 계 | 69,241,499 | 88,643,775 |
| (단위: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14,106,162 | 8,171,875 |
| 단기차입금 | 65,861,085 | 67,889,765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1,781,579 | 39,469,29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760,364 | 207,539 |
| 합 계 | 122,509,190 | 115,738,478 |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194,529 | 76,919 |
| 대손상각비(환입) | (104,544) | 115,975 |
| 외환손익 | 1,626,509 | 126,56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23,557 |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743,040) | (1,117,059) |
| 외환손익 | (5,469,289) | (15,97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52,824 | - |
6. 재고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18,259,933 | (1,062,391) | 17,197,542 | 20,084,410 | (834,422) | 19,249,988 |
| 원부재료 | 31,664,783 | (4,785,366) | 26,879,417 | 22,814,885 | (5,043,950) | 17,770,935 |
| 미착품 | 5,751,691 | - | 5,751,691 | 2,607,278 | - | 2,607,278 |
| 재공품 | 14,377,795 | - | 14,377,795 | 11,236,983 | - | 11,236,983 |
| 합계 | 70,054,202 | (5,847,757) | 64,206,445 | 56,743,556 | (5,878,372) | 50,865,184 |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27,680,303천원입니다.
또한, 당분기 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30,615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7.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188,047 | - | 2,188,047 | 2,188,047 | - | 2,188,047 |
| 건물 | 1,209,020 | (453,213) | 755,807 | 1,209,020 | (445,657) | 763,363 |
| 기계장치 | 12,300 | (12,297) | 3 | 12,300 | (12,297) | 3 |
| 차량운반구 | 835,212 | (484,505) | 350,707 | 835,212 | (444,185) | 391,027 |
| 비품 | 191,104 | (150,194) | 40,910 | 182,804 | (143,287) | 39,517 |
| 공구와기구 | 10,700 | (6,465) | 4,235 | 10,700 | (5,796) | 4,904 |
| 합 계 | 4,446,383 | (1,106,674) | 3,339,709 | 4,438,083 | (1,051,222) | 3,386,861 |
(2) 유형자산의 변동
| (단위: 천원) |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처분/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2,188,047 | - | - | - | 2,188,047 |
| 건물 | 763,363 | - | - | (7,556) | 755,807 |
| 기계장치 | 3 | - | - | - | 3 |
| 차량운반구 | 391,027 | - | - | (40,320) | 350,707 |
| 비품 | 39,517 | 8,300 | - | (6,907) | 40,910 |
| 공구와기구 | 4,904 | - | - | (669) | 4,235 |
| 합 계 | 3,386,861 | 8,300 | - | (55,452) | 3,339,709 |
| (단위: 천원) |
| 전기 | 기초 | 취득 | 처분/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2,188,047 | - | - | - | 2,188,047 |
| 건물 | 793,588 | - | - | (30,225) | 763,363 |
| 기계장치 | 3 | - | - | - | 3 |
| 차량운반구 | 553,215 | - | (1) | (162,187) | 391,027 |
| 비품 | 175,093 | - | (89,282) | (46,294) | 39,517 |
| 공구와기구 | 7,579 | - | - | (2,675) | 4,904 |
| 합 계 | 3,717,525 | - | (89,283) | (241,381) | 3,386,861 |
(3) 회사의 유형자산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제조원가 | 674 | 625 |
| 임대매출원가 | 5,236 | 20,945 |
| 카페매출원가 | - | 18,444 |
| 판매비와관리비 | 49,542 | 201,367 |
| 합 계 | 55,452 | 241,381 |
(4)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을 위해 메리츠화재보험사에 Package 보험(부보금액 420백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담보제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담보제공자산(*) | 설정권자 | 장부가액 | 설정최고액 |
| 토지 및 건물 | 우리은행 | 1,233,176 | 9,203,760 |
(*) 우리은행 약정한도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주석 12 참조).
8.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159,376 | - | 2,159,376 | 2,159,376 | - | 2,159,376 |
| 건물 | 2,686,010 | (1,235,501) | 1,450,510 | 2,686,010 | (1,218,713) | 1,467,297 |
| 건물부속설비 | 46,000 | (45,999) | 1 | 46,000 | (45,999) | 1 |
| 합 계 | 4,891,386 | (1,281,500) | 3,609,887 | 4,891,386 | (1,264,712) | 3,626,674 |
(2)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당분기 | 토지 | 건물 | 건물부속설비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159,376 | 1,467,297 | 1 | 3,626,674 |
| 감가상각 | - | (16,788) | - | (16,788) |
| 기말 순장부금액 | 2,159,376 | 1,450,509 | 1 | 3,609,886 |
| 취득원가 | 2,159,376 | 2,686,010 | 46,000 | 4,891,386 |
| 감가상각누계액 | - | (1,235,501) | (45,999) | (1,281,500) |
| (단위: 천원) |
| 전기 | 토지 | 건물 | 건물부속설비 | 합계 |
|---|---|---|---|---|
| 기초 순장부금액 | 2,159,376 | 1,534,447 | 1 | 3,693,824 |
| 감가상각 | - | (67,150) | - | (67,150) |
| 기말 순장부금액 | 2,159,376 | 1,467,297 | 1 | 3,626,674 |
| 취득원가 | 2,159,376 | 2,686,010 | 46,000 | 4,891,386 |
| 감가상각누계액 | - | (1,218,713) | (45,999) | (1,264,712) |
(3)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운용리스로부터의 임대수익은 96,000천원이며,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28,347천원입니다.
(4)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을 위해 메리츠화재보험사에 Package 보험 (부보금액 4,637백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보금액 중 1,705백만원은 신한은행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담보제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설정권자 | 장부가액 | 설정최고액 |
|---|---|---|---|
| 토지, 건물 | 신한은행 | 3,609,886 | 9,000,000 |
9.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건물 | 2,930,439 | 3,130,242 |
| 차량운반구 | 62,572 | 71,742 |
| 합 계 | 2,993,011 | 3,201,984 |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832,220 | 834,232 |
| 비유동 | 1,870,931 | 2,030,258 |
| 합 계 | 2,703,151 | 2,864,490 |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건물 및 차량운반구 | 208,973 | 198,23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58,045 | 38,408 |
| 소액리스료 | 5,118 | 4,422 |
| 단기리스료 | - | 1,650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24,503천원입니다.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 소프트웨어 | 3,213,103 | (1,949,010) | - | 1,264,093 | 3,200,415 | (1,788,056) | - | 1,412,359 |
| 회원권 | 973,668 | - | (6,678) | 966,990 | 973,668 | - | (6,678) | 966,990 |
| 상표권 | 3,701 | (2,120) | - | 1,581 | 3,701 | (1,935) | - | 1,766 |
| 합 계 | 4,190,472 | (1,951,130) | (6,678) | 2,232,664 | 4,177,784 | (1,789,991) | (6,678) | 2,381,115 |
(2)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 (단위: 천원) |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상각 | 대체 | 기말 |
|---|---|---|---|---|---|
| 소프트웨어 | 1,412,359 | 12,688 | (160,954) | - | 1,264,093 |
| 회원권 | 973,668 | - | - | - | 966,990 |
| 상표권 | 1,766 | - | (185) | - | 1,581 |
| 합 계 | 2,387,793 | 12,688 | (161,139) | - | 2,232,664 |
| (단위: 천원) |
| 전기 | 기초 | 취득 | 상각 | 대체 | 기말 |
|---|---|---|---|---|---|
| 소프트웨어 | 621,096 | 12,000 | (669,570) | 1,448,833 | 1,412,359 |
| 회원권 | 966,990 | - | - | - | 966,990 |
| 상표권 | 2,507 | - | (741) | - | 1,766 |
| 합 계 | 1,590,593 | 12,000 | (670,310) | 1,448,833 | 2,381,115 |
(3) 회사의 무형자산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제조원가 | 4,289 | 12,484 |
| 판매비와관리비 | 156,850 | 657,827 |
| 합 계 | 161,139 | 670,311 |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법인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소유지분율(%) | 당분기말 | 소유지분율(%) | 전기말 |
|---|---|---|---|---|---|
| [종속기업] | |||||
| KIDO VINH Co.,Ltd. | 베트남 | 100.00% | 16,595,455 | 100.00% | 16,595,455 |
| KIDO YANGON CO., LTD | 미얀마 | 100.00% | 22,307,835 | 100.00% | 21,136,262 |
| PT.KIDO MULIA INDONESIA | 인도네시아 | 99.92% | 10,988,131 | 99.92% | 10,988,131 |
| KIDO Hanoi Co.,Ltd. | 베트남 | 100.00% | 5,207,250 | 100.00% | 5,207,250 |
| KIDO DHAKA CO.,LTD. | 방글라데시 | 98.71% | 59,850,456 | 98.71% | 59,850,456 |
| KIDO BD CO.LIMITED(*1) | 방글라데시 | - | - | - | - |
| 소 계 | 114,949,127 | 113,777,554 | |||
| [관계기업] | |||||
| Scorpion Sports Europe SAS(*2) | 프랑스 | - | - | - | - |
| (주)기도스포츠(*2) | 대한민국 | - | - | - | - |
| PT KIDO JAYA | 인도네시아 | 40.35% | - | 40.35% | - |
| 소 계 | - | - | |||
| 합 계 | 114,949,127 | 113,777,554 | |||
(*1) 전기 중 종속기업인 KIDO DHAKA CO.,LTD.가 흡수합병 하였습니다.(*2) 회사는 전기 중 Scorpion Sports Europe SAS와 (주)기도스포츠에 대한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였고, 그 분할된 부분과 (주)기도스포츠가 합병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동 법인들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전기 중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기초금액 | 113,777,554 | 114,912,951 |
| 취득(*1) | 1,171,573 | 8,553,843 |
| 감소 | - | (9,689,240) |
| 기말금액 | 114,949,127 | 113,777,554 |
(*1) 회사는 당분기 중 KIDO YANGON CO., LTD에 설비매각대금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1,17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2. 차입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역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신한은행 | 매입외환(USD) | 3.97%~3.98% | 1,917,045 | 7,132,825 |
| 우리은행 | 외화대출 | 5.64% | 7,567,000 | 7,174,500 |
| 하나은행 | 원화대출 | 4.59% | 2,500,000 | 2,500,000 |
| KDB산업은행 | 외화대출 | 5.29%~5.45% | 13,620,600 | 12,914,100 |
| 한국수출입은행 | 외화대출 | 5.13% | 17,555,440 | 16,644,840 |
| 씨티은행 | 외화대출 | 3.19% | 22,701,000 | 21,523,500 |
| 합 계 | 65,861,085 | 67,889,765 |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3)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2, 23 참조).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제공금액 | 담보설정권자 |
|---|---|---|---|
| 토지 및 건물 | 3,609,886 | 9,000,000 | 신한은행 |
| 토지 및 건물 | 1,233,176 | 9,203,760 | 우리은행 |
13. 퇴직급여제도 및 종업원급여부채
(1) 회사는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73,503원(전기: 1,114,717천원)입니다.
(2) 종업원급여부채
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라 당기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과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유급휴가 중 보고기간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462,670 | 478,960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258,868 | 258,868 |
14. 품질보증충당부채
회사는 매출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그에 따른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과거경험률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중 품질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보고기간말 |
|---|---|---|---|---|
| 당분기 | 550,575 | 174,652 | (131,563) | 593,664 |
| 전기 | 572,489 | 483,523 | (505,438) | 550,574 |
15. 파생금융상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USD) |
| 계정명 | 구분 | 계약상대방 | 계약종류 | 계약금액(USD) | 계약금액(KRW) | 계약기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1,000,000 | 1,380,000 | 2025.06.23 ~ 2026.06.22 | 133,714 | 52,038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8,000,000 | 11,040,000 | 2025.06.23 ~ 2026.06.22 | 1,069,710 | 416,301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173,588 |
| 파생금융자산 | 통화 및 이자율스왑 | 씨티은행 | USD → 원화 | 3,000,000 | 4,134,000 | 2025.07.14 ~ 2026.07.14 | 417,824 | 173,588 |
| 소계 | 2,039,072 | 815,515 |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8,000,000 | 11,840,000 | 2025.06.23 ~ 2026.06.18 | 393,931 | 104,810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1,000,000 | 1,480,000 | 2025.06.23 ~ 2026.06.18 | 49,241 | 13,101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44,814 |
| 파생금융부채 | 외환옵션 | 씨티은행 | USD 콜옵션(KRW기준) | 3,000,000 | 4,434,000 | 2025.07.14 ~ 2026.07.10 | 158,596 | 44,814 |
| 소계 | 760,364 | 207,539 | ||||||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7. 자본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 50,000,000주 |
| 발행한 주식의 수 | 4,663,707주 | 4,663,707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보통주자본금 | 2,331,854천원 | 2,331,854천원 |
(*) 회사는 전기에 액면분할로 인해 발행한 주식의 수가 250,000주에서 5,0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수가 5,000,000주가 4,663,707주로 감소하였습니다.
18.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자기주식무상수증법인세부담액 | (2,888,685) | (2,888,685) |
| 분할에 따른 자본변동 | (9,521,121) | (9,521,121) |
| 합 계 | (12,409,807) | (12,409,807) |
19. 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법정적립금 | 1,250,000 | 1,250,000 |
| 이익준비금 | 1,250,000 | 1,250,000 |
| 임의적립금 | 5,256,000 | 5,256,000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90,000 | 190,000 |
| 기업발전적립금 | 3,000,000 | 3,000,000 |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1,000 | 1,000 |
| 임의적립금 | 2,065,000 | 2,065,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43,871,428 | 150,669,381 |
| 합계 | 150,377,428 | 157,175,381 |
20. 판매비와 관리비
| (단위: 천원) |
| 계 정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2,529,203 | 2,186,151 |
| 상여 | - | 3,583 |
| 잡급 | 3,630 | 10,130 |
| 퇴직급여 | 251,465 | 315,385 |
| 복리후생비 | 387,026 | 356,848 |
| 여비교통비 | 162,517 | 173,451 |
| 접대비 | 57,226 | 48,663 |
| 통신비 | 5,910 | 3,761 |
| 세금과공과금 | 32,393 | 32,551 |
| 무형자산상각비 | 156,850 | 101,106 |
| 감가상각비 | 49,542 | 51,516 |
| 지급임차료 | 128,994 | 115,463 |
| 수선비 | 18,222 | 30,611 |
| 보험료 | 88,464 | 96,535 |
| 차량유지비 | 12,626 | 8,730 |
| 운반비 | 523,812 | 1,265,967 |
| 견본비 | 320,681 | 304,554 |
| 소모품비 | 45,841 | 69,184 |
| 지급수수료 | 534,629 | 588,530 |
| 대손상각비 | (69,892) | 246,589 |
| 품질보증충당금전입(환입) | 174,652 | 55,348 |
| 기타 | 211,311 | 201,886 |
| 합 계 | 5,625,102 | 6,266,542 |
21.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수익 : |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34,651 | 130,615 |
| 잡이익 | 179,966 | 375,958 |
| 합 계 | 214,617 | 506,573 |
| 기타비용 : | ||
| 기부금 | 107,500 | 7,500 |
| 잡손실 | 26,914 | 74 |
| 합 계 | 134,414 | 7,574 |
22.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194,529 | 76,919 |
| 외환차익 | 1,190,822 | 827,075 |
| 외화환산이익(금융) | 134,852 | 255,270 |
| 외화환산이익(기타) | 730,995 | 449,198 |
| 배당금수익 | - | 712,50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23,557 | - |
| 금융보증수익 | 14,743 | - |
| 합 계 | 3,489,498 | 2,320,962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801,085 | 1,155,466 |
| 외환차손 | 936,081 | 887,888 |
| 외화환산손실(금융) | 11,144 | 14,611 |
| 외화환산손실(기타) | 4,952,223 | 518,45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52,824 | - |
| 합 계 | 7,253,357 | 2,576,424 |
23.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분기순이익 | 1,130,347 | 1,792,188 |
| 수익비용의 조정 | 4,861,599 | 2,186,029 |
| 법인세비용 | 361,151 | 404,131 |
| 감가상각비 | 72,240 | 84,763 |
| 무형자산상각비 | 161,139 | 103,852 |
| 대손상각비 | (69,892) | 246,589 |
| 이자비용 | 801,085 | 1,155,467 |
| 재고자산평가손실 | (30,615) | 1,029,07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08,973 | 198,231 |
| 외화환산손실 | 4,963,368 | 533,070 |
| 품질보증충당금전입(환입) | 174,652 | 55,34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52,824 | -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34,651) | (130,615) |
| 이자수익 | (194,529) | (76,919) |
| 배당금수익 | - | (712,50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23,557) | - |
| 금융보증수익 | (14,743) | - |
| 외화환산이익 | (865,846) | (704,468)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097,702 | (2,884,890) |
| 매출채권의 증감 | 23,383,363 | 14,511,301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272,756 | 691,257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4,364,046) | (1,781,168) |
| 재고자산의 증감 | (13,310,646) | (21,478,046) |
| 매입채무의 증감 | 5,808,811 | 8,307,044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감 | (7,262,319) | (4,100,241)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430,217) | 964,963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0,089,648 | 1,093,327 |
(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증가 | - | 639,459 |
|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 159,328 | 275,768 |
| 현물출자에 따른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1,171,573 | - |
2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주요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천원) |
| 금융기관 | 종류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
| 통화 | 금액 | 통화 | 금액 | ||
| KB국민은행 | 수출환어음매입(*1) | USD | 3,200,000 | USD | - |
| 외화운전한도대출 | USD | 6,300,000 | USD | - | |
| 포괄외화지급보증 | USD | 200,000 | USD | 15,269 | |
| 하나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3,000,000 | USD | - |
| 원화운전대출 | KRW | 2,500,000 | KRW | 2,500,000 | |
| 매입외환 | USD | 2,000,000 | USD | - | |
| 산업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9,000,000 | USD | 9,000,000 |
| 우리은행 | 일반외화대출 | USD | 3,730,000 | USD | - |
| 일반외화대출 | USD | 5,000,000 | USD | 5,000,000 | |
| 전자방식외담대 | KRW | 4,000,000 | KRW | - | |
| 신한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9,000,000 | USD | - |
| 매입외환 | USD | 8,000,000 | USD | 1,266,714 | |
| 전자방식외담대 | KRW | 5,000,000 | KRW | - | |
| 농협은행 | 외화기업운전자금 | USD | 2,900,000 | USD | - |
| 씨티은행 | 외화운전대출(*2) | USD | 9,000,000 | USD | 9,000,000 |
| 외화운전대출(*3) | USD | 6,000,000 | USD | 6,000,000 | |
| 수출입은행 | 외화운전대출 | USD | 11,600,000 | USD | 11,600,000 |
(*1) 동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USD 2,940,000(전기: USD 2,940,000)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통화 스왑 파생상품 계약으로 환율 @1,380.00 (원화 12,420,000,000원) 약정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통화 스왑 파생상품 계약으로 환율 @1,378.00 (원화 8,268,000,000원) 약정되어 있습니다.(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713,851천원의 계약이행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에 USD 13,450,175.6(전기말 : USD 13,450,175.6) 의 수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3) 회사는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매출채권보험의 부보금액은 300백만원입니다(4) 당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5) 회사는 2026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일부 임직원에게 총 440,000 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추후 근무 및 영업실적 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가능합니다.(6) 공급자금융약정 부채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할 할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는 공급자가 지급 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간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회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공급자금융 약정에 따라 은행은 공급자로부터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선적 후 90일 | 선적 후 90일 |
이 외의 사항으로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ㆍ은행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 15,269 | 14,824 |
25.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종속기업 | KIDO VINH Co.,Ltd. |
| KIDO YANGON CO., LTD | |
| PT.KIDO MULIA INDONESIA | |
| KIDO Hanoi Co.,Ltd. | |
| KIDO DHAKA CO.,LTD.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 기타특수관계자 | Scorpion Sports Europe SAS |
| (주)기도스포츠 | |
| (주)프렉스 |
(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당분기 | 전분기 |
|---|---|---|---|---|
| 종속기업 | KIDO VINH Co.,Ltd. | 외주가공비 | 7,558,822 | 10,700,825 |
| KIDO YANGON CO., LTD | 외주가공비 | 5,729,657 | 4,280,324 | |
| PT.KIDO MULIA INDONESIA | 외주가공비 | 2,486,991 | 3,395,514 | |
| KIDO Hanoi Co.,Ltd. | 외주가공비 | 350,429 | 550,398 | |
| 용역비 | 629,631 | 705,118 | ||
| KIDO DHAKA CO.,LTD. | 외주가공비 | 5,051,584 | - | |
| 금융보증수익 | 14,743 | - | ||
| KIDO BD CO., LTD.(*1) | 외주가공비 | - | 5,221,559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외주가공비 | 29 | 10 |
| 용역비 | 40,039 | 53,456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기도스포츠 | 용역매출 | 17,129 | 9,355 |
| (주)프렉스 | 용역매출 | 1,050 | 2,575 | |
| 지급임차료 | 346,098 | 340,258 | ||
| 합계 | 매출 등 수익 | 32,922 | 11,930 | |
| 매입 등 비용 | 22,193,280 | 25,247,463 | ||
(*1) KIDO BD CO., LTD.는 전기 중 KIDO DHAKA CO.,LTD.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KIDO VINH Co.,Ltd. | 미지급금 | 12,673,194 | 14,168,058 |
| KIDO YANGON CO., LTD | 미지급금 | 8,766,978 | 7,300,059 | |
| PT.KIDO MULIA INDONESIA | 미지급금 | 949,597 | 2,209,822 | |
| 선급금 | 724,549 | - | ||
| KIDO Hanoi Co.,Ltd. | 미지급금 | 6,969,637 | 6,694,376 | |
| KIDO DHAKA CO.,LTD. | 미지급금 | 1,755,738 | 4,494,262 | |
| 선급금 | 1,349,496 | - | ||
| 미수금(*1) | 33,419 | 58,119 | ||
| 관계기업 | PT KIDO JAYA | 선급금 | 514,498 | 320,712 |
| 기타특수관계자 | (주)프렉스 | 임차보증금 | 2,023,091 | 2,027,091 |
| 리스부채 | 2,636,761 | 2,789,183 | ||
| 합계 | 채권 계 | 4,645,053 | 2,405,922 | |
| 채무 계 | 33,751,905 | 37,655,760 | ||
(*1) 해당 미수금은 KIDO DHAKA CO.,LTD. 차입금에 대한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보증료 입니다.
(4)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당분기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현물출자 | 배당수익 | |
|---|---|---|---|---|---|---|
| 대여 | 회수 | |||||
| 종속기업 | KIDO YANGON CO., LTD. | - | - | 1,171,573 | - | |
| (단위: 천원) |
| 전분기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현물출자 | 배당수익 | |
|---|---|---|---|---|---|---|
| 대여 | 회수 | |||||
| 종속기업 | KIDO DHAKA CO., LTD. | - | - | 2,039,981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기도스포츠 | - | - | - | - | 712,500 |
(5)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KIDO DHAKA CO.,LTD.의 차입금 USD 5,000,000에 대하여 USD 6,000,000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이 외에 회사의 차입금 등을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 126,828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회사는 등기이사 및 회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내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848,903 | 1,318,552 |
| 퇴직급여 | 86,875 | 85,345 |
| 합 계 | 935,778 | 1,403,897 |
26. 영업부문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기간의 회사의 수익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제품매출(한시점에 수익 인식) | 63,957,662 | 67,612,848 |
| 상품매출(한시점에 수익 인식) | 708,874 | 633,054 |
| 용역매출 (기간 수익인식) | 96,000 | 11,930 |
| 임대매출 (기간 수익인식) | 18,178 | 96,000 |
| 카페매출 (기간 수익인식) | - | 50,542 |
| 합 계 | 64,780,714 | 68,404,374 |
(2)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
|---|---|---|
| 당분기 | 전분기 | |
| 한국 | 22,612,170 | 22,147,233 |
| 미국 | 12,376,423 | 10,649,836 |
| 유럽 | 25,369,975 | 32,606,852 |
| 아시아 | 4,108,505 | 2,140,304 |
| 기타 | 313,641 | 860,149 |
| 합 계 | 64,780,714 | 68,404,374 |
(3) 보고기간의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A사 | 6,934,359 | 10.70% | 6,606,164 | 9.62% |
| B사 | 3,225,977 | 4.98% | 9,440,175 | 13.80% |
| C사 | 5,775,612 | 8.86% | 7,364,936 | 10.77% |
| 합 계 | 15,935,948 | 23,411,275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량화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연도의 이익규모 및,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
다.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3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X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3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X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3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X | - |
라.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당사는 정관 제52조, 제52조의 2 및 제53조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분기배당)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53조(배당금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2)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47기 1분기 | 제46기 | 제45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102 | 35,334 | 24,906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130 | 20,986 | 23,721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81 | 8,396 | 5,877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7,928 | 5,100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2.42 | 20.48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2,000 | 1,200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3)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6 | - | - |
주) 연속 배당횟수는 2020년(제40기) ~ 2025년(제46기)의 배당에 관한 횟수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02월 05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4,750,000 | 500 | - | - |
| 2025년 11월 17일 | 분할합병 | 보통주 | (336,293) | 500 | - | - |
| 2026년 04월 06일 | 주식소각 | 보통주 | (170,000) | 500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채무증권 발행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사용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2025년 11월 17일에 연결지분법 대상법인인 주식회사 기도스포츠와 SCORPION SPORTS EUROPE SAS를 분할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신규법인은 주식회사 기도스포츠에 합병되었습니다.1) 분할합병 회사의 개요
| 구분 | 분할 후 존속회사 | 분할하는 사업부문 | 분할합병법인 | |
|---|---|---|---|---|
| 당사법인 | 주식회사 기도산업 | 주식회사 기도산업의 투자사업부문 | 주식회사 기도스포츠 | |
| 주식회사 기도스포츠 | SCORPION SPORTS EUROPE SAS | |||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 | 5 rue Guenberg, 67722 HOERDT CEDEX CS 50134, France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5 |
| 대표이사 | 박장희 | 박지영 | 박지영 | 박지영 |
| 상장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2) 분할의 주요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당사의 인적분할합병은 당사의 사업부문 중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과 동시에 분할합병법인에 흡수합병하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법인(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 방식이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영업 사업부문 등)을 영위하는 방식입니다.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당사의 연결지분법 대상법인으로 향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외됩니다.3) 분할 합병 주요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
|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9월 09일 | - | |
| 분할합병 계약일 | 2025년 09월 25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09월 24일 | - | |
| 분할합병 공고 | 2025년 10월 13일 |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25일 | - |
| 종료일 | 2025년 10월 09일 | - | |
| 분할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9월 25일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5년 10월 13일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3일 | - |
| 종료일 | 2025년 11월 13일 | - | |
| 분할합병기일 | 2025년 11월 14일 | - | |
| 분할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11월 17일 | - | |
| 분할합병종료보고 공고 | 2025년 11월 17일 | - | |
| 합병(해산) 등기일 | 2025년 11월 17일 | - | |
4)합병 등의 전후 주요 재무사항분할합병으로 2025년 사업연도에 반영된 재무수치는 자산(관계기업투자주식) 9,689백만원(주식회사 기도스포츠 9,248백만원, SCORPION SPORTS EUROPE SAS 44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할합병당시까지의 손익은 영업외수익(지분법이익)으로 14,461백만원(주식회사 기도스포츠 13,193백만원, SCORPION SPORTS EUROPE SAS 1,268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연결기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47기 1분기(2026.1.1-2026.3.31) | 매출채권 | 37,267 | 193 | 0.52 |
| 미 수 금 | 2,498 | 13 | 0.52 | |
| 대 여 금 | 7,377 | 2,928 | 39.69 | |
| 미수수익 | 89 | - | - | |
| 합 계 | 47,231 | 3,134 | 6.64 | |
| 제46기(2025.1.1-2025.12.31) | 매출채권 | 60,063 | 263 | 0.44 |
| 미 수 금 | 2,626 | 48 | 1.83 | |
| 대 여 금 | 7,154 | 2,761 | 38.59 | |
| 미수수익 | 35 | - | - | |
| 합 계 | 69,879 | 3,072 | 4.40 | |
| 제45기(2024.1.1-2024.12.31) | 매출채권 | 55,355 | 431 | 0.78 |
| 미 수 금 | 2,431 | 423 | 17.40 | |
| 대 여 금 | 796 | - | - | |
| 미수수익 | 8 | - | - | |
| 합 계 | 58,590 | 854 | 1.46 |
(2). 최근 3사업연도의 연결기준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47기 1분기 | 제46기 | 제45기 |
|---|---|---|---|
| 기초금액 | 3,072 | 854 | 2,739 |
| 제각 | (422) | (831) | |
| 설정(환입) | 62 | 2,640 | (1,054) |
| 기말금액 | 3,134 | 3,072 | 85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령 분석 및 경험률에 근거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 6개월초과 | 1년초과 | 합계 |
|---|---|---|---|---|---|
| 6개월이하 | 1년이하 | ||||
| 금액 | 37,225 | 7 | 16 | 19 | 37,267 |
| 구성비율 | 99.89 | 0.02 | 0.04 | 0.05 | 100.00 |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연결기준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47기 1분기 | 제46기 | 제45기 | 비고 |
|---|---|---|---|---|---|
| Outdoor | 제품 | 9,776 | 4,895 | 8,316 | |
| 원부재료 | 13,156 | 9,526 | 14,471 | ||
| 재공품 | 12,931 | 7,449 | 7,205 | ||
| 소 계 | 35,863 | 21,870 | 29,992 | ||
| Motorcycle | 제품 | 4,120 | 6,477 | 6,456 | |
| 원부재료 | 5,078 | 5,112 | 3,620 | ||
| 재공품 | 3,923 | 3,397 | 2,860 | ||
| 소 계 | 13,121 | 14,986 | 12,936 | ||
| Domestic | 제품 | 2,224 | 7,106 | 6,890 | |
| 원부재료 | 9,083 | 3,739 | 5,278 | ||
| 재공품 | 2,006 | 4,067 | 2,150 | ||
| 소 계 | 13,313 | 14,912 | 14,318 | ||
| 기타 | 미착품 | 5,752 | 2,607 | 3,243 | |
| 합계 | 제품 | 16,120 | 18,478 | 21,662 | |
| 원부재료 | 27,317 | 18,377 | 23,369 | ||
| 재공품 | 18,860 | 14,913 | 12,215 | ||
| 미착품 | 5,752 | 2,607 | 3,243 | ||
| 합계 | 68,049 | 54,375 | 60,489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25.44% | 20.40% | 21.07%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6회 | 4.8회 | 4.0회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 실사일 : 2025년 12월 31일 시행
2) 대차대조표일과의 차이 확인요령 : 재고실사일 이후 입/출고 되는 재고자산에
해외 입/출고 원장을 대조하며, 해외송출건에 대하여는 송장(INVOICE)등을 통해 입/출고를 확인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등 | 핵심 감사사항 |
|---|---|---|---|---|---|---|---|
| 제47기 1분기(당기 1분기) | 연결, 별도검토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검토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6기(전기) | 연결, 별도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5기 (전전기) | 연결, 별도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4기 (전전전기) | 연결, 별도감사보고서 | 다산회계법인 | 적정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47기(2026년) | 삼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 120,000,000 | - | - | - |
| 제47기 1분기(2026년) | 삼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검토 | 35,000,000 | 350 | 35,000,000 | 350 |
| 제46기(2025년) | 삼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 120,000,000 | 837 | 120,000,000 | 837 |
| 제45기(2024년) | 삼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 120,000,000 | 863 | 175,080,000 | 1,259 |
| 제44기(2023년) | 다산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 88,000,000 | 808 | 88,000,000 | 808 |
| 제43기(2022년) | 다산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 84,000,000 | 672 | 84,000,000 | 672 |
다. 회사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46기(2025년) | 2026.01.26 | Tax Agent(AI Tax 서비스) | 2026.01.06~2027.01.05 | 3,000,000 | |
| 제45기(2024년) | - | - | - | - | - |
| 제44기(2023년)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당사는 주권상장을 위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제47기(2026.01.01~2026.12.31)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지정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이 만료되어, 삼덕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의 유효성 감사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바, 2026년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 법인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기업의 투명성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진 수준의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공시 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 및 표시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사업연도별로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조직] |
| 구분 | 책임자 | 직책 | 근무연수 | 회사내 경력 |
|---|---|---|---|---|
| 내부회계관리 책임자 | 박장희 | 대표이사 | 34년 | 1991.08~현재 대표이사 |
| 내부회계관리자 | 김상범 | CFO | 5년 | 2021.03~현재 사장 |
| 내부회계관리 실무자 | 최병권 | 팀장 | 23년 | 2003.12~현재 전산, 기획 및 내부회계 |
| 내부회계관리 실무자 | 배재영 | 팀원 | 22년 | 2023.03~현재 내부회계 |
|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주요경력 |
|---|---|---|---|
| 김상범 | 66.05.15 | (89.02)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91.02)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88.10 ~ 97.03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98.05 ~ 09.09 Deloitte Consulting, BCG, IBM, Arthur D. Little 등 경영컨설턴트/상무 09.10 ~ 15.05 세아상역 CSO/상무 16.11 ~ 18.10 서울반도체 CFO/부사장 18.11 ~ 21.02 Alined Consulting/부사장 21.03 ~ 현재 기도산업 경영지원총괄/CFO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 및 통제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에 삼정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해당 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1) 이사회 구성 현황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사업과 관련된 중요 계약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 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규정 조문 |
|---|---|
| 제 3조(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제 10조(부의사항) |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 (2)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447조의 2 제1항) (3)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상법 제433조) (5) 자본의 감소 (상법 제438조)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상법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 2, 제519조)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74조)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 제374조 제2항)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 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상법 제400조)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 2)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14)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 또는 RSA(Restricted Stock Awards)) 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9조 제1항) (3)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4)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제2항)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상법 제393조의 2)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 2)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상법 제393조의 2)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의 제1항) (9)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의 제1항)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상법 제527조의 2, 제530조의 11)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526조의 제3항, 제527조 제4항)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상법 469조) (8)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9)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11) 교환사채의 발행(상법 제22조 제2항) (12)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제 13조(이사회 내 위원회) | 1.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 15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1.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 (단위: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7 | 3 | - | - | - |
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감사 | |
|---|---|---|---|---|---|---|---|
| 박장희 (출석률 : 100%) | 박지영 (출석률 : 100%) | 성정현 (출석률 : 100%) | 이재근 (출석률 : 90%) |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 2024-01 | 2024.01.02 | 제1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의 건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2 | 2024.02.29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10:30)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3 | 2024.02.29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일반외화/지급보증 - 17:30)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4 | 2024.03.08 | 제1호의안: 해외 현지 공장 설립의 건 (방글라데시 KIDO DHAKA)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 | 2024.03.14 | 제1호의안: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소집 통보의 건 (재무제표 승인 등)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6 | 2024.03.15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산업은행 외화/산업운영자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7 | 2024.03.19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8 | 2024.03.20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9 | 2024.03.21 | 제1호의안: 임원의 겸직 승인의 건 (박장희, 박지영, 이재근, 김상범)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0 | 2024.03.27 | 제1호의안: 임원 퇴직 특별위로금 지급의 건 (이재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024-11 | 2024.04.09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농협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2 | 2024.05.23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3 | 2024.06.03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4 | 2024.06.04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5 | 2024.06.05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6 | 2024.06.05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7 | 2024.06.14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씨티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8 | 2024.06.17 | 제1호의안: 거래처(㈜세연글로브) 대여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19 | 2024.07.18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산업은행 외화운영자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0 | 2024.07.26 | 제1호의안: IPO 대표주관사 계약의 건 (미래에셋증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1 | 2024.08.08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수출채권매각 한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2 | 2024.08.14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하나은행 외화/일반자금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3 | 2024.09.11 | 기업운전외상채권담보대출(B2B) 신규 신청 건 (우리은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4 | 2024.09.24 | 전자방식외담대 신규 약정에 관한 건 (신한은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5 | 2024.11.10 | 제1호의안: Kido Dhaka 대표이사 및 의장 사임 (박장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제2호의안: Kido Dhaka 신임 대표이사 선임 (유창균) | |||||||
| 2024-26 | 2024.11.10 | 제1호의안: KIDO BD 대표이사 및 의장 사임 (박장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제2호의안: KIDO BD 신임 대표이사 선임 (유창균) | |||||||
| 2024-27 | 2024.11.22 | 제1호의안: 기채에 관한 건 (신한은행 USD 15,000,000)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28 | 2024.12.20 | 제1호의안: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및 장소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안건 상정 보고 (정관/액면분할 등) | |||||||
| 2024-29 | 2024.12.26 | 제1호의안: 거래처(㈜세연글로브) 대여 만기연장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 박장희 (출석률 : 100%) | 김상범 (출석률 : 100%) | 박정욱 (출석률 : 100%) | 김경애 (출석률 : 98%) | 김욱중 (출석률 : 100%) | 최문석 (출석률 : 98%) | 국창수 (출석률 : 100%) |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 2024-30 | 2024.12.27 | 제1호의안: 이사회 의장 선출에 관한 건 (박장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의안: 규정 제/개정 승인 (주총/이사회/임원 운영규정 등) | ||||||||||
| 제3호의안: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
| 제4호의안: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
| 2025-01 | 2025.01.24 | 제1호 의안: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제2호 의안: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선임의 건 | ||||||||||
| 2025-02 | 2025.02.10 | 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IPO)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3 | 2025.02.17 | 제1호 의안: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2024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제3호 의안: 2024년 귀속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
| 2025-04 | 2025.02.19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일반외화 및 지급보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5 | 2025.02.20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6 | 2025.03.06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산업은행 외화 및 산업운영자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7 | 2025.03.14 | 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소집 통보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8 | 2025.03.24 | 제1호 의안: 퇴직임원(박지영)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RSU 부여의 건 (성과 연동 주식 보상) | ||||||||||
| 2025-09 | 2025.03.31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변경의 건 (박장희 중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0 | 2025.04.08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1 | 2025.04.11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농협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2 | 2025.04.22 | 제1호 의안: RSU 부여 이사회 결의 철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3 | 2025.05.26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4 | 2025.05.27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5 | 2025.06.05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씨티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6 | 2025.06.05 | 제1호 의안: 씨티은행과의 은행여신에 관한 건 (추가 약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7 | 2025.06.20 | 제1호 의안: KIDO BD 미수 대외채권의 자본금 전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8 | 2025.06.23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19 | 2025.06.25 | 제1호 의안: 거래처(㈜세연글로브) 대여금 만기 연장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0 | 2025.07.04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하나은행 외화 매입외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1 | 2025.07.16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신한은행 외화 매입외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2 | 2025.07.24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산업은행 외화운영자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3 | 2025.08.01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수출채권매각 한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 의안: 비상근 경영고문 위촉의 건 (강화수) | ||||||||||
| 2025-24 | 2025.08.04 | 제1호 의안: 방글라데시 KIDO DHAKA 현지금융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5 | 2025.08.14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하나은행 외화 및 일반자금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6 | 2025.09.04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신한은행 파생상품 한도거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7 | 2025.09.09 | 제1호 의안: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28 | 2025.09.25 | 보고 제1호 의안: 2025년 반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의결 제1호 의안: 비상근경영고문 운영 규정 내 처우 기준 변경의 건 | ||||||||||
| 의결 제2호 의안: 비상근경영고문 계약 승인의 건 (강화수, 이숙희) | ||||||||||
| 의결 제3호 의안: 기도산업과 기도스포츠 간의 분할합병계약 승인의 건 | ||||||||||
| 의결 제4호 의안: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2025-29 | 2025.11.17 | 제1호 의안: 분할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투자사업부문 인적분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 2025-30 | 2025.11.19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신한은행 USD 17,000,000)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31 | 2025.12.24 | 제1호 의안: 거래처(㈜세연글로브) 대여금 만기 연장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1 | 2026.02.04 | 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IPO) 결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2 | 2026.02.12 | 제1호의안: 2026년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1.1~2025.12.31) | ||||||||||
| 제3호의안: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1.1~2025.12.31) | ||||||||||
| 제4호의안: 임원성과급 규정에 의한 2025년 귀속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
| 2026-03 | 2026.02.20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4 | 2026.02.24(11시)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한국산업은행 외화운영자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5 | 2026.02.24(14시)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외화대출 및 지급보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6 | 2026.03.16 | 제1호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
| 제3호의안: 별도/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제4호의안: 이익배당 결정의 건 | ||||||||||
| 제5호의안: 임원 선임(신규 및 재선임)승인의 건 | ||||||||||
| 제6호의안: RSU부여의 건 | ||||||||||
| 제7호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의결의 건 | ||||||||||
| 2026-06 | 2026.03.27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7 | 2026.03.31 | 제1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8 | 2026.04.02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9 | 2026.04.07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농협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1 | 2026.04.23 | 제1호 의안: 방글라데시 KIDO DHAKA 법인장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2 | 2026.05.20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우리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3 | 2026.05.29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국민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4 | 2026.06.17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씨티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5 | 2026.06.23 | 제1호 의안: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일반외화대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6 | 2026.06.26 | 제1호 의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등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7 | 2026.07.08 | 제1호의안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제2호의안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제3호의안 임원보수 기준 개정제4호보고 외부자문단 구성 보고제5호보고 대표이사 보수 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 내 위원회(1)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등 당사는 2024년 12월 27일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7월 8일부 투명경영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위원인 등기 사내이사(김상범 위원)가 사임하고, 사외이사(국창수 위원)을 신규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위원 위원 | 김욱중 사외이사 최문석 사외이사 국창수 사외이사 |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 전원 사외이사 |
| 투명경영위원회 | 위원장 위원 위원 | 최문석 사외이사 김욱중 사외이사 국창수 사외이사 |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공정한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의 부과 | 전원 사외이사 |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투명경영위원회 | ||
|---|---|---|---|---|---|---|
| 위원장최문석 (출석률 : 100%) | 위원김욱중 (출석률 : 100%) | 위원김상범 (출석률 : 100%) | ||||
| 찬반여부 | ||||||
| 투명경영위원회 | 2024.12.27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투명경영위원회 | 2025.01.24 | 해외 생산법인과의 연간 거래 성격 및 규모 관계사 프렉스에 대한 지급임차료 승인 접대비 기준 및 한도에 대한 승인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임직원 대여금 규정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투명경영위원회 | 2025.03.24 | 2025년 관계사 관리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투명경영위원회 | 2025.09.09 | 2025년 해외 생산법인과 연간 거래 규모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투명경영위원회 | 2026.03.16 | 2026년 해외 생산법인과 연간 거래조건 승인 2026년 관계사 관리용역 거래 승인 2026년 관계사에 대한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 승인 2026년 대표이사 보수책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투명경영위원회 | 2026.07.08. | 외부자문단 구성대표이사 보수 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의 선임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 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역할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 (횟수)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박장희 | 사내이사 (대포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중임 (12회) | 해당없음 | 본인 |
| 김상범 | 사내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중임 (1회) | 해당없음 | 타인 |
| 박정욱 | 사내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중임 (1회) | 해당없음 | 타인 |
| 김경애 | 사내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중임 (1회) | 해당없음 | 타인 |
| 김욱중 | 사외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중임 (1회) | 해당없음 | 타인 |
| 최문석 | 사외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중임 (1회) | 해당없음 | 타인 |
| 국창수 | 사외이사 | 이사회 | ~ 2029.03.31 | 신임 | 해당없음 | 타인 |
| 주1) 상기 연임횟수는 최초 선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습니다.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김욱중 | 05.03 ~ 09.05 한국신용정보 NICE F&I/상무 09.06 ~ 10.08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이사 10.10 ~19.01 한국증권금융 투자금융팀장 19.01 ~ 22.02 한국증권금융 신탁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상무 22.02 ~ 24.07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 24.12 ~ 현재 베이직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문석 | 14.04 ~ 19.01 써머스플랫폼(구. 에누리닷컴) 대표이사 19.09 ~ 21.05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이사 21.10 ~ 22.09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22.10 ~ 23.09 신세계라이프쇼핑 대표이사 23.10 ~ 현재 신세계라이브쇼핑 고문 24.03 ~ 현재 스카이랩스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국창수 | 96.09 ~ 02.03 영화 회계법인 18.12 ~ 22.05 KPMG 삼정회계법인 23.05 ~ 현재 삼성회계법인 26.01 ~ 현재 학교법인 서림학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 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계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2024년 12월 27일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31일 국창수 사외이사 선임에 따라 최종 사외이사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 김욱중 | 05.03 ~ 09.05 한국신용정보 NICE F&I/상무 09.06 ~ 10.08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이사 10.10 ~19.01 한국증권금융 투자금융팀장 19.01 ~ 22.02 한국증권금융 신탁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상무 22.02 ~ 24.07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 24.12 ~ 현재 베이직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위원장 (사외이사) |
| 최문석 | 14.04 ~ 19.01 써머스플랫폼(구. 에누리닷컴) 대표이사 19.09 ~ 21.05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이사 21.10 ~ 22.09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22.10 ~ 23.09 신세계라이프쇼핑 대표이사 23.10 ~ 현재 신세계라이브쇼핑 고문 24.03 ~ 현재 스카이랩스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위원 (사외이사) |
| 국창수 | 96.09 ~ 02.03 영화 회계법인 18.12 ~ 22.05 KPMG 삼정회계법인 23.05 ~ 현재 삼성회계법인 26.01 ~ 현재 학교법인 서림학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위원 (사외이사)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등의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독립성을 견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과 사외이사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지위로 감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1)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 | 선출기준 충족 여부 | 관련법령 |
|---|---|---|
| 3명의 이사로 구성 | 충족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그 밖에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감사위원회 | ||
|---|---|---|---|---|---|---|
| 위원장김욱중 (출석률 : 100%) | 위원최문석 (출석률 : 100%) | 위원김상범 (출석률 : 100%) | ||||
| 찬반여부 | ||||||
| 2024-1 | 24.12.27 | 감사위원회위원장선출 감사위원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업무무관 거래규정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 | 25.01.24 | 외부감사인선임기준과절차규정변경 25년~27년까지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2 | 25.03.24 | 24년 결산재무제표의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3 | 25.09.09 | 25년 결산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 | 26.02.12 | 2026년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2 | 26.03.16 | 25년 결산재무제표의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교육 실시 현황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나.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493,707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A-B-C-D+E) | 보통주 | 4,493,707 | - |
| - | - | - |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당사는 정관 제13조에 의거 2025년 01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5년 01월 24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03월 21일 전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31일 |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방법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do.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내용 |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A) | A)중의결권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주식비율(%) | 반대 기권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2023.02.01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가결 | 212,500 | 200,000 | 200,000 | 94% | 12,500 | 6% |
| 2023.03.31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호의안: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3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제4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제5호의안: 이익배당의 건 | 원안대로가결 | 212,500 | 200,000 | 200,000 | 94% | 12,500 | 6% |
| 2024.01.18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가결 | 212,500 | 212,500 | 212,500 | 100% | ||
| 2024.03.29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호의안: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3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제4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제5호의안: 임원 변경의 건제6호의안: 이익배당의 건 | 원안대로가결 | 212,500 | 200,000 | 200,000 | 94% | 12,500 | 6% |
| 2024.12.27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의안: 액면 주식 분할에 관한 건 (10,000원 → 500원) 제3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상범, 박정욱, 김경애) 제4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욱중, 최문석) 제5호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김상범, 김욱중, 최문석) | 원안대로가결 | 212,500 | 212,500 | 212,500 | 100% | ||
| 2025.03.31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2호의안: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3호의안: 임원 변경의 건제4호의안: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에 대한 승인의 건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제6호의안: 이익배당의 건 | 원안대로가결 | 4,250,000 | 4,250,000 | 4,250,000 | 100% | ||
| 2025.10.10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주)기도스포츠와의 분할합병계약 승인의 건 | 원안대로가결 | 4,250,000 | 4,000,000 | 4,000,000 | 94% | 250,000 | 6% |
| 2026.03.31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1.1~2025.12.31) 제2호 의안: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1.1~2025.12.31)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제4-1호 사내이사 박장희 선임의 건제4-2호 사내이사 김상범 선임의 건제4-3호 사내이사 박정욱 선임의 건제4-4호 사내이사 김경애 선임의 건제4-5호 사외이사 국창수 선임의 건제5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제5-1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욱중 선임의 건제5-1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욱중 선임의 건제5-2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문석 선임의 건제6호 의안: 감사위원 국창수 선임의 건제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 (60억원) 제8호 의안: 이익배당의 건 (1주당 현금 2,000원)제9호 의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승인의 건제10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의결의 건(소각 관련 사항은 보고) | 원안대로가결 | 3,964,150 | 3,964,150 | 3,964,150 | 100%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비고 | |||
|---|---|---|---|---|---|---|---|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박장희 | 본인 | 보통주 | 3,730,965 | 80.00% | 3,730,965 | 83.03% | |
| ㈜기도산업 | 자기주식 | 보통주 | 699,557 | 15.00% | 529,557 | 11.78% | 소각 170,000주 |
| 소 계 | 보통주 | 4,430,522 | 95,00% | 4,260,522 | 94.81% | ||
| (주1) 기초는 2026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박장희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1966.03 ~ 1970.1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1979.10 ~ 1992.03 SIMON & LUCIA TRADING 대표이사1992.02~ 현재 기도산업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 분 | 성 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이상 소유주주 | 아코디스㈜ | 기타 | 보통주 | 233,185 | 5.19% | - |
| 소 계 | 보통주 | 233,185 | 5.19%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 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박장희 | 남 | 1946.10.24.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CEO | 79.10 ~ 92.03 SIMON & LUCIA TRADING 대표이사 92.02 ~ 현재 기도산업 대표이사 | 3,730,965 | - | 본인 | 33년 4월 | 2029년 03월 30일 |
| 김상범 | 남 | 1965.05.15. | 사장 | 등기 | 상근 | 경영지원 총괄/ 투명경영 위원 | 88.10 ~ 97.03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98.05 ~ 09.09 Deloitte Consulting, BCG, IBM, Arthur D. Little 등 경영컨설턴트/상무 09.10 ~ 15.05 세아상역 CSO/상무 16.11 ~ 18.10 서울반도체 CFO/부사장 18.11 ~ 21.02 Alined Consulting 부사장 21.03 ~ 현재 기도산업 경영지원총괄/CFO | - | - | - | 5년 3월 | 2029년 03월 30일 |
| 박정욱 | 남 | 1964.06.17. | 부사장 | 등기 | 상근 | 내수영업 총괄 | 13.10 ~ 19.11 나디아퍼시픽(태평양물산) 영업지원 총괄 20.02 ~ 현재 기도산업 내수총괄 | - | - | - | 6년 4월 | 2029년 03월 30일 |
| 김경애 | 여 | 1977.01.04. | 부사장 | 등기 | 상근 | OD영업 총괄 | 99.12 ~ 13.12 영원무역 영업 차장 15.01 ~ 현재 기도산업 OD총괄 | - | - | - | 11년 5월 | 2029년 03월 30일 |
| 고윤진 | 여 | 1978.04.2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MC총괄 | 06.09 ~ 07.04 참토운 브랜드마케팅 대리 07.05 ~ 현재 기도산업 MC총괄 | - | - | - | 19년 1월 | 2029년 03월 30일 |
| 이형주 | 남 | 1975.12.2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구매총괄 | 12.01 ~ 18.12 기도스포츠 구매부 부장 17.01 ~ 현재 기도산업 구매총괄 | - | - | - | 9년 5월 | 2029년 03월 30일 |
| 박형은 | 여 | 1993.09.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 총괄 | 16.09 ~ 기도산업 전략기획팀 입사 현재 기도산업 Corporate Planning 총괄 | - | - | - | 9년 9월 | 2029년 03월 30일 |
| 김욱중 | 남 | 1967.04.07.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위원/ 투명경영 위원 | 05.03 ~ 09.05 한국신용정보 NICE F&I/상무 09.06 ~ 10.08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이사 10.10 ~19.01 한국증권금융 투자금융팀장 19.01 ~ 22.02 한국증권금융 신탁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상무 22.02 ~ 24.07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 24.12 ~ 현재 베이직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 | - | - | 1년 5월 | 2029년 03월 30일 |
| 최문석 | 남 | 1968.06.25.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위원/ 투명경영 위원 | 14.04 ~ 19.01 써머스플랫폼(구. 에누리닷컴) 대표이사 19.09 ~ 21.05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이사 21.10 ~ 22.09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22.10 ~ 23.09 신세계라이프쇼핑 대표이사 23.10 ~ 현재 신세계라이브쇼핑 고문 24.03 ~ 현재 스카이랩스 사외이사 | - | - | - | 1년 5월 | 2029년 03월 30일 |
| 국창수 | 남 | 1966.03.16.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위원/ 투명경영 위원 | 96.09 ~ 02.03 영화 회계법인 18.12 ~ 22.05 KPMG 삼정회계법인 23.05 ~ 현재 삼성회계법인 26.01 ~ 현재 학교법인 서림학원 감사 | - | - | - | 3월 | 2029년 03월 30일 |
나. 임원의 겸직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 현재회사 | 겸직회사 | |||||
| 직책 | 성명 | 선임시기 | 직장명 | 직책 | 근무연수 | 담당업무 |
| 사장 | 김상범 | 2024.03 | 제닉 | 비상근감사 | 2년 1개월 | 감사 |
| 상무 | 이형주 | 2024.12 | P.T KIDO JAYA | 감사 | 1년 4개월 | 감사 |
| 사외이사 | 김욱중 | 2024.12 | 베이직투자파트너스 | 대표이사 | 1년 4개월 | 대표이사 |
| 사외이사 | 최문석 | 2024.03 2023.10 | 스카이랩스 신세계라이브쇼핑 | 사외이사 고문 | 2년 1개월 2년 6개월 | 사외이사 고문 |
| 사외이사 | 국창수 | 2023.05 2026.01 | 삼성회계법인 학교법인 서림학원 | 파트너 감사 | 2년 11개월 3개월 | 회계사 감사 |
| 상무 | 박형은 | 2021.09 | KIDO DHAKA | 이사 | 4년 3개월 | 이사회 |
다.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영업 | 남 | 20 | - | - | - | 20 | 3 | 637 | 32 | - | - | - | - |
| 영업 | 여 | 71 | 2 | 1 | - | 74 | 4 | 2,101 | 28 | - | - | - | - |
| 경영지원 | 남 | 19 | - | 1 | - | 20 | 5 | 709 | 35 | 2 | - | 2 | - |
| 경영지원 | 여 | 18 | 1 | - | - | 19 | 6 | 513 | 27 | - | 1 | 1 | - |
| 개발 | 남 | 5 | - | - | - | 5 | 12 | 176 | 35 | - | - | - | - |
| 개발 | 여 | 5 | - | - | - | 5 | 7 | 139 | 28 | - | - | - | - |
| 합 계 | 138 | 3 | 2 | - | 143 | - | 4,274 | 30 | 2 | 1 | 1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026년 5월분 급여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5 | 3 | 4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5 | 3 | 4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5.18% | 3.12% | 4.14%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3.16% | 1.95% | 2.40%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수 |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수 | - | - | 1 |
마.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 (단위 : 명)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임신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2 | 3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률 | 1.27% | 1.95% | 0.00%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바.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고 |
| 유연근무제 활용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
| 자율출퇴근 시차제 | 전임직원 | 전임직원 | 전임직원 | 출근시간 8시 30분 ~ 10 출근 후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 후 퇴근 |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 평균금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2 | 127 | 63.5 |
| 주1) 2026년 3월까지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2) 임원보수지급총액에는 2025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어 일시 상승하였습니다. |
2. 임원의 보수 등
가.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지급총액 | 주총승인금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고 |
| 사내이사 | 1,622 | 6,000 | 406 | 4명 |
| 사외이사 | 15 | 4 | 3명 |
| 주1) 2026년 3월까지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2) 임원보수지급총액에는 2025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어 일시 상승하였으며, 성과급 총지급액은 10.6억 입니다. 주3)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의 총 보수 한도액 기준입니다. |
(1) 사내이사ㆍ사외이사의 보수 지급기준
사내이사ㆍ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 및 활동 수준,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나. 주식매수선택권 당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RSU(Restricted Stock Unit ? 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한 사실이 존재 합니다. RSU 부여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A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부여 결의일 | 부여대상 | 관계 | 부여주식수 | 잔여주식수 | 주식지급일 | 매각가능일 |
| 2026-03-31 | OOO | 등기임원 | 5,000 | 5,000 | 상장시 | 상장일로부터 2년 후 매각 가능 |
| OOO | 등기임원 | 5,000 | 5,000 | |||
| OOO | 등기임원 | 5,000 | 5,000 | |||
| 합계 | 15,000 | 15,000 |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B 부여 내역]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부여 결의일 | 부여인원 | 관계 | 부여주식수 | 잔여주식수 | 주식지급일 |
| 2026-03-31 | 3인 | 등기임원 | 145,000~235,000 | 145,000~235,000 | (A)부여주식수의 30% 2029.04.01, (B)미행사 주식 전체 2031.04.01 |
| 3인 | 미등기임원등 | 95,000 ~ 170,000 | 95,000 ~ 170,000 | ||
| 2인 | 본사 및종속회사 직원 | 20,000 | 20,000 | ||
| 합계 | 260,000 ~ 425,000 | 260,000 ~ 425,000 | |||
RSU B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B 지급 조건] |
| 부여대상 | 관계 | 조건1 | 조건2 | 조건3 |
| OOO | 등기임원 |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 수 30% 행사 가능,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 수 전체 행사 가능 | 회사 매출액 연평균 USD 200 백만 이상주1)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6.5% 이상 | ||||
| OOO | DO사업 매출액 연평균 KRW 900억 이상 | DO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10% 이상 | ||
| DO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8% 이상 | ||||
| DO사업 영업이익률평균 6% 이상 | ||||
| OOO | OD사업 매출액 연평균 USD 90 백만 이상 | OD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11% 이상 | ||
| OD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OD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7% 이상 | ||||
| OOO | 미등기임원등 | MC사업 매출액 연평균 USD 60 백만 이상 | MC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11% 이상 | |
| MC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MC사업 영업이익률 평균 7% 이상 | ||||
| OOO | 회사 매출액 연평균 USD 200 백만 이상주1)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6.5% 이상 | ||||
| OOO | 법인생산오더의 매출 연평균 USD 70 백만 이상주1) | 법인생산오더의 영업이익률 평균 9% 이상 | ||
| 법인생산오더의 영업이익률 평균 7% 이상 | ||||
| OOO | 종속회사 직원 |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 수 30% 행사 가능,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 수 전체 행사 가능 | ||
| OOO | 직원 | (A) 2029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부여주식 수 30% 행사 가능, (B) 2031년 3월 31일까지 근무 시, 미행사 부여주식 수 전체 행사 가능 | ||
| 주1) | 원화매출은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연도별 평균환율 적용하여 USD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 주2) | 영업이익률은 2026년 ~ 2031년 회계연도 기획본부에서 산출하는 관리회계 기준 (RSU 부여에 따라 회계상 인식하는 비용 미포함) |
| 주3) | DO(Domestic Operation)는 국내 패션 브랜드 영업, OD(Outdoor)는 해외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영업, MC(Motorcycle)는 해외 모터사이클 의류 브랜드 영업 사업부문을 의미합니다.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주식회사 기도산업 | - | 6 | 6 |
2. 계열회사간의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계열회사의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5 | 5 | 113,778 | 1,171 | - | 114,949 |
| 일반투자 | - | 1 | 1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6 | 6 | 113,778 | 1,171 | - | 114,949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박장희 등으로 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 무제표 주석 - 25. 특수관계자 거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KIDO DHAKA CO., LTD.의 차입금 $5,000,000에 대하여 $6,000,000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자세한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주석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바. 신용보강 제공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최근 3사업년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세청 등 감독기관 조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조사기간 | 2023.09 ~ 2023.11 |
| 조사대상기간 | 2019년, 2021년 |
| 조사사유 | 정기세무조사 |
| 납부세액 | 1.8억 |
| 주요 내용 | 관계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 키코 소송 패소비용 손익귀속 시기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가산세 |
| 조치사항 | 추징세액 납부 후 내부 시스템 검토/개선 |
| 조사기관 | 인천세관 |
| 조사기간 | 2024.05.22 ~ 2024.09.27 (방문기간 : 2024.05.22 ~ 2024.06.19) |
| 조사대상기간 | 2019.06.01 ~ 2024.04.30 |
| 조사사유 | 정기 관세조사 |
| 납부세액 | 5.7억 (주1) |
| 주요 내용 | (1) 과세가격: 해외 현지 구매 + 제3국 수입하는 원재료의 생산지원비 가산여부 (2) 외환: 미회수채권 + 상계채권의 존재 및 신고여부 |
| 조치사항 | 추징세액 납부 후 내부 시스템 검토/개선 |
(주)조사결과 납부세액은 5.7억원이나 조사대상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실 부담 세액은 약1.5억원입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KIDO VINH Co.,Ltd. | 2012.06.01 | Lac SonIndustrial Park, Do LuongDistrict, NgheAn Province, Vietnam | 봉제임가공 | 37,094 | 지분50% 초과보유 | 미해당 |
| KIDO YANGON CO., LTD | 2018.04.01 | Situated in Holding No. 92/3, 16 Ka-2, 35, Kwin No. 513A, Satthwardaw West Kwin Satthwardaw Village Tract, Hmawbi Township, Yangon, Myanmar. | 봉제임가공 | 17,667 | 지분50% 초과보유 | 미해당 |
| PT.KIDO MULIA INDONESIA | 2019.04.01 | Raya Pantura Cimohong Street RT 03/03, Brebes District, Central Java Province, Indonesia | 봉제임가공 | 21,579 | 지분50% 초과보유 | 미해당 |
| KIDO Hanoi Co.,Ltd. | 2004.04.18 | Part D, Pho Noi A Industrial Park, Van Lam, Hung Yen, Vietnam | 봉제임가공 | 9,444 | 지분50% 초과보유 | 미해당 |
| KIDO DHAKA CO.,LTD. | 2021.09.14 | Plot: 59-37, Adamjee EPZ, Siddhirganj, Narayanganj-1431, Bangladesh | 봉제임가공 | 54,553 | 지분50% 초과보유 | 미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6 | KIDO VINH Co.,Ltd. | - |
| KIDO YANGON CO., LTD | - | ||
| PT.KIDO MULIA INDONESIA | - | ||
| KIDO Hanoi Co.,Ltd. | - | ||
| KIDO DHAKA CO.,LTD. | - | ||
| PT KIDO JAYA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KIDO VINH Co.,Ltd. | - | 2012.06.01 | 설립 | 31,762 | - | 100.00 | 16,595 | - | - | - | - | 100.00 | 16,595 | 37,094 | 2,247 |
| KIDO YANGON CO., LTD | - | 2018.04.01 | 설립 | 22,688 | - | 100.00 | 21,136 | 1,171 | - | - | 100.00 | 22,307 | 17,667 | -945 | |
| PT.KIDO MULIA INDONESIA | - | 2019.04.01 | 설립 | 13,351 | - | 99.92 | 10,988 | - | - | - | - | 99.92 | 10,988 | 21,579 | 343 |
| KIDO Hanoi Co.,Ltd. | - | 2004.04.18 | 설립 | 9,747 | - | 100.00 | 5,207 | - | - | - | - | 100.00 | 5,207 | 9,444 | 296 |
| KIDO DHAKA CO.,LTD | - | 2021.09.14 | 설립 | 48,928 | - | 98.71 | 59,850 | - | 98.71 | 59,850 | 54,553 | -2,760 | |||
| PT KIDO JAYA | - | 1991.07.21 | 설립 | 750 | - | 40.35 | - | - | - | - | - | 40.35 | - | 659 | -300 |
| 113,776 | 1,171 | - | - | - | 114,947 | 140,996 | -1,119 | ||||||||
1. 전문가의 확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1000046
접수번호 2026072100004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