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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틸론(217880, 코넥스)은 2026년 7월 21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틸론 21788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7월 21일
제출인
틸론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07 월 21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틸론
대 표 이 사 :최백준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4로 22
(전 화) 02-2627-9000
(홈페이지)http://www.tilon.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이춘성
(전 화) 02-2627-9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08월 05(수)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4로22 본점 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박운서 선임의 건(사내이사) 제3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 방법 및 준비사항 (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 됩니다)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준비사항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 신분증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 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준비사항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6년 07월 21일 주식회사 틸론 대표이사 최 백 준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규윤(출석률:100 %)김형준(출석률:100 %)
찬 반 여 부
126.02.05회계정책 변경의 건찬성찬성
226.02.132025년 결산 보고의 건찬성찬성
326.03.16제 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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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사외이사22,000126-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이며, 금번 임시주주총회 정관에 이사 한도 금액을 명문화한 금액 입니다. * 최규윤, 김형준 사외이사는 2026.03.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지급 총액은 2026.01.~2026.03. 지급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차입본인(최대주주)2025.11.20-2026.11.2018.323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차입본인(최대주주)2025.11.20-2026.11.2018.323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규모 및 전망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Desktop as a Service) 시장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기업의 표준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물리적 PC 중심 IT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 가상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데스크톱 가상화 시장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22.8%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약 142억 6,6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DaaS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IT 서비스 확산과 함께 기업의 IT 인프라 도입 방식이 구축형(On-Premise) 중심에서 구독형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요 특징은 단순한 원격 접속 환경을 넘어 AI 기반 디지털 업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AI 에이전트 활용 등을 위해 GPU 가속 환경과 고성능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PU 가상화(vGPU), GPU 슬라이싱(GPU Slicing) 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D 설계, 영상 편집, 시뮬레이션, AI 모델 학습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GPU 기반 엔지니어링 VDI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디지털 전환 정책과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 데스크톱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물리적 망분리 환경을 논리적 망분리 기반 환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DI 및 DaaS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논리적 망분리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 도입을 위해 기존 물리적 망분리 구조를 개선하고 있으며, 약 18만 명 이상의 금융 종사자를 대상으로 VDI 기반 논리적 망분리 환경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데이터 활용도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 규제를 충족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가상 데스크톱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대학들은 이미 VDI 환경을 활용하여 연구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역시 정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교육 인프라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 환경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연구 데이터의 보안성과 IT 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K-12 교육 환경에서도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기반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VDI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글로벌 VDI 시장은 오랜 기간 외산 솔루션이 주도해 왔으나 최근 라이선스 정책 변경과 구독료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산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공공 및 금융권에서 축적된 구축 경험과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GPU 가상화 기술과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외산 솔루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VDI 및 DaaS 시장은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 활용 확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확산이라는 IT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상화 기반 업무 환경은 기업과 기관의 IT 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향후 디지털 업무 환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VDI 솔루션 사업의 주요 수요층은 공공/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기업이므로, 정책변경 및 일반적인 경기 변동, 실적 이에 따른 IT 투자 예산의 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들의 프로젝트 예산 삭감 및 솔루션 도입 시기 변경 등에 따라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도입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쟁현황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및 DaaS(서비스형 데스크톱) 시장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C사와 V사는 오랜 기간 글로벌 가상화 시장을 주도하며 다국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V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가격 인상 및 라이선스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고객의 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 솔루션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VDI/DaaS 솔루션 기업들이 외산 솔루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당사는 공공 및 금융 시장에서 축적한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외산 VDI 환경을 당사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윈백(Win-back) 사례를 확보하며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CNS 및 KT 등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 시장에서도 도입 사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속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부의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주요제품등의 현황

회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데스크톱 가상화(VDI)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화는 PC(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 존재)나 노트북을 통해 작업하지만, 실제 컴퓨팅 환경은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서버에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컴퓨팅 자원을 중앙 집중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PC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즉,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컴퓨터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본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다양한 기기(Device)를 통해 가상 환경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에서는 사용자 PC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 방지되며,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 보안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한,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하여 IT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도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여 기업의 IT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Dstation (클라우드 데스크톱 가상화 관리시스템) Dstation 은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으로,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및 DaaS(Desktop as a Service)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Dstation을 활용한 가상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구축형 VDI 사업 모델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Dstation을 도입하여 자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
구독형 DaaS 사업 모델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 Cloud Service Provider)가 Dstation을 기반으로 다중 고객(멀티테넌시)에게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

Dstation은 단일 하이퍼바이저에 종속되지 않는 멀티플랫폼 전략을 통해 인프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VDI/DaaS 운영을 제공합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Hyper-V부터 글로벌 확장성을 갖춘 OpenStack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며 서로 다른 인프라를 하나의 통합 포털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CenterPost 가상화 포털 관리 툴을 함께 제공하여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의 생성, 배포, 폐기(자원 회수)까지의 전 과정(Life Cycle)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포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산 경쟁 제품이 이 기능을 별도의 3rd Party 솔루션과 연동하여 제공하는 것과 달리, 회사는 자체 개발한 CenterPost를 통해 통합적이고 최적화된 VDI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CenterPost는 Dstation 전용 운영 포털로 관리자 편리성 중심의 운영 기능 자동화를 통해 시스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단일화된 VDI 운영 포털 제공을 통해 VDI Life Cycle 관리를 자동화하고, 통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장애 경보를 통해 VDI 운영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인 대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Estation(GPU 자원 통합 관리 플랫폼)

Estation은 컨테이너 기반 GPU 스케일링 기술을 중심으로 GPU 자원의 분할·통합·배치·운영을 하나의 제어 계층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GPU 운영 플랫폼입니다. 단일 GPU를 다수 워크로드에 유연하게 공유하거나, 다중 GPU를 하나의 대규모 연산 작업에 집계 할당하는 구조를 동시에 지원하여 다양한 AI 및 고성능 연산 환경에 최적화된 GPU 활용 체계를 제공합니다.

워크로드 특성과 운영 정책에 따라 GPU 자원을 자동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경량 추론·교육 환경부터 대규모 모델 학습 및 고성능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하나의 인프라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GPU 유휴 자원을 최소화하고 GPU 투자 대비 활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③ TheOtherSpace ( 구독형 DaaS 서비스 플랫폼)

TheOtherSpace는 가상 데스크톱(Virtual Desktop)을 'As a Service' 형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즉,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클라우드상에서 구축하여 DaaS(Desktop-as-a-Service) 사업모델로서 개인, 기업, 공공, 금융 등 다양한 고객군에게 가상 데스크톱을 구독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상품입니다. OS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자별 프로파일이 클라우드에 함께 또는 따로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클라우드에 연결해 자신의 업무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Object Box (가상 데스크톱 전용 단말기)

Object Box(OBB)는 가상 데스크톱 전용 단말기로, OTP(One Time Password), 지문 인식 인증,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 인증 등 다중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을 지원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가상 데스크톱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타인의 무단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Objet Box(OBB)는 정부의 스마트 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사용자 단말기로 설계되었습니다. OBB는 중앙 집중식 서버에 연결하여 액세스하는 미니멀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Zero Client)로, 기존 조달등록 일반 PC 대비 보안성, 유지관리 효율성, 에너지 소비 절감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 목표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향후 공공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⑤ 부가서비스 (CenterFace)

DaaS 기술과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당사는 화상회의 협업 솔루션(제품명: CenterFace)을 VDI/DaaS 시스템에 부가서비스 모듈 형태로 일체화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 사내에서만 활용되고 있었던 CenterFace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서 최적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도록 개발되어 그 성능과 안정성이 행안부에서 검증되어 상품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및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DaaS 시장 규모는 2024년 71억 5천만 달러에서 2037년 610억 9천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8.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DaaS의 도입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IT 인프라 비용 절감과 높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OPEX 기반의 DaaS 모델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가격 모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온프레미스 VDI와 클라우드 DaaS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여, 특정 워크로드를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적절히 분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aaS 솔루션은 급격한 인력 증가 및 업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IT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안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원격근무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확산되면서 UI/UX 개선 및 협업 도구와의 통합을 통해 실시간 협업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안 역시 VDI/DaaS 시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 다중 인증(MFA), AI 기반 위협 탐지 등의 기능이 포함된 DaaS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보호와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집약적인 작업, 데이터 분석, 3D 모델링, 동영상 편집 등 높은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GPU 가속 및 가상 GPU(vGPU)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디자인, 미디어 제작 분야에서 고성능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격 환경에서도 최적의 작업 성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VDI 및 DaaS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산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VDI/DaaS 기업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고성능 GPU 가상화, 네트워크 최적화, AI 기반 자동화 기능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제품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공공기관, 제조업 등 주요 산업군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국산 솔루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VDI/DaaS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공 및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외산 솔루션을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DI/DaaS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DaaS 운영 경험과 맞춤형 서비스 모델은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솔루션인 Dstation을 중심으로, GPU 기반 고성능 가상화 플랫폼인 iStation과 가상화 운영관리 솔루션을 결합하여 클라우드 기반 가상 업무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AI 활용 확대와 고성능 연산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반 AI·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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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설치 유지보수업 3.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 4.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5.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서비스업 6. 토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7.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분양 컨설팅업 8. 1호 내지 6호와 관련된 무역업 및 수출입업 및 대행업 9. 1호 내지 8호와 관련된 기타 부대사업일체 10. 정보통신 기기 유통 및 임대업 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유통 및 임대업 12. 음성 및 영상, 게임, 교육 등의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공급업 13. 웹툰, 출판물, 캐릭터, 가상현실 등의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공급업 14. 12호 내지 13호와 관련된 저작권 관리 및 그외 관련사업 15.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결제대행 등 전자금융관련 사업 16. 교육사업 17. 광고사업 18. 12호내지 17호와 관련 기기장치 및 소프트웨어 유통, 임대업 10호내지 18호와 관련된 기타부대 사업 일체제2조 [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설치 유지보수업 3.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 4.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5.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서비스업 6. 토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7.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분양 컨설팅업 8. 1호 내지 6호와 관련된 무역업 및 수출입업 및 대행업 9. 1호 내지 8호와 관련된 기타 부대사업일체 10. 정보통신 기기 유통 및 임대업 1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유통 및 임대업 12. 음성 및 영상, 게임, 교육 등의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공급업 13. 웹툰, 출판물, 캐릭터, 가상현실 등의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공급업 14. 12호 내지 13호와 관련된 저작권 관리 및 그외 관련사업 15.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결제대행 등 전자금융관련 사업 16. 교육사업 17. 광고사업 18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9.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관리 및 임대업 20.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 목적 추가
제25조 [소집지]① (생략) ② 신설제25조 [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적용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반영)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생략)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안 적용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 근거 반영)
제35조 [이사의 수]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 를 선임할 수있다.제35조 [이사의 수]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 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적용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제37조 [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안 적용 (이사의 의무) - 조항번호 변경
신설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경감]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개정안 적용 (이사의 책임경감 )
제38조 [이사의 보선]① (생략)② 사외이사 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선]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독립이사 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안 적용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총액은 연간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이사보수 한도의 정관 명문화 - 조항번호 변경
신설제51조의3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임직원에 대한 보상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법령이 정하는 조직재편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사업 확장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개정안 적용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관한 정관 근거 신설)
신설부 칙제1조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5조 제2항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규정 및 제31조 제2항의 전자문서 제출 관련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 제37조의2 및 제38조 중 독립이사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적용 시기 경과규정 명시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 운 서1982-06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운서이사2002.02~2008.022010.07~現- 동서대학교 정보네트워크공학 학사- 틸론 연구 부소장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운서없음없음무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주요 사업, 경영환경 및 조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박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00,000주 보유 3. 보유 개시 시점 및 예정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의 사항

항목보유 개시 시점예정된 처분 시점
주식 종류자기주식 수주식 종류자기주식 수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100,000주보통주0주 ~100,000주
취득 방법대표이사로부터 무상수증대표이사로부터 무상수증
발행주식총수보통주10,727,290주보통주10,727,290주
우선주400,000주우선주400,000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10,627,290주보통주10,627,290주 ~ 10,727,290주
우선주400,000주우선주400,000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보통주0.9%보통주0% ~0.9%
우선주0%우선주0%

※ 단, 예정된 처분 시점의 자기주식 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수 및 자기주식 비율은 주식보상제도 운영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 수량 및 처분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예정된 보유기간 - 각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5.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임시주주총회일(2026년 8월 5일) 이후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르며,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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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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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1000329

접수번호 2026072100032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