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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SDN(09922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21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SDN 0992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1일
제출인
SDN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 월 21 일
권 유 자:성 명 : 에스디엔 주식회사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전화번호 : 031-8016-0599
작 성 자:성 명 : 김윤환부서 및 직위 : 경영기획부문 전무전화번호 : 031-8016-059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에스디엔(주)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1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06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7월 27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에스디엔(주)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최기혁최대주주보통주4,332,9196.88최대주주-
최우인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734,7401.17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정민숙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574,3850.91최대주주특수관계인-
최유형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552,0000.88최대주주특수관계인-
최연정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552,0000.88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정연숙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385,5050.61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백형근임원보통주381,0060.61임원-
고민균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256,4100.41최대주주특수관계인-
최지인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238,0710.38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정성원임원보통주169,0650.27임원-
최유선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156,3660.25최대주주특수관계인-
파인태양광(주)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93,0230.15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박소연최대주주특수관계인보통주73,9190.12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박춘용임원보통주7,6000.01임원-
계-8,507,00913.5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박진철보통주0직원직원-
김지수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1일2026년 07월 27일2026년 08월 05일2026년 08월 0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7월 9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3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7월 27일 9시 ~ 2026년 8월 5일 17시 (10일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터넷 : https://evote.ksd.or.kr- 위임장 접수처 : 에스디엔(주) (주주총회 담당자 앞)-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 에스디엔(주)- 전 화 번 호 : 031-8016-0599- 팩 스 번 호 : 031-8016-079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8월 6일 오전 11시
장 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6번길 30 에스디엔(주)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7월 27일 9시 ~ 2026년 8월 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 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본인) : 신분증■ 대리행사(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날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액면가500원5,000원10:1 병합
발행주식총수62,944,3506,294,435-
자본금32,472,175,00032,472,175,000-

- 일정

구분일정
임시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08월 06일 (목)
주식병합 기준일2026년 08월 24일 (월)
주식병합 효력발생일2026년 08월 25일 (화)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2026년 08월 21일 (금) ~ 2026년 09월 17일 (목)
신주권 상장 예정일2026년 09월 18일 (금)

※ 상기 일정은 관련 법규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6. (생략)<신설><신설><신설><신설>47.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사업 및 무역업48. 위 각호 사업의 연구개발 및 용역사업4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6. (현행과 같음)47. 데이터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기획, 개발, 구축, 소유, 임대, 운영 및 관리업48. 데이터센터의 설계, 구축, 이전, 운영,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공사업49.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50. 위 각 호와 관련된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개발, 판매, 임대, 수출입 및 부대사업 일체51.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사업 및 무역업52. 위 각호 사업의 연구개발 및 용역사업5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사업목적 추가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의 금액 변경
<신설>부칙 이 정관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1주의 금액)에 관하여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08월 25일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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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1000690

접수번호 2026072100069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