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에코글로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에코글로우(159910, 코스닥)는 2026년 7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에코글로우 1599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1일
제출인
에코글로우

에코글로우, 5억원 규모 18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에코글로우가 5억원 규모의 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운영자금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3,065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163,132주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29년 7월 29일이고, 만기이자율은 연 5.00%예요.
  • 사채권자는 2027년 7월 29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기발행 미상환 전환사채까지 포함하면 전환 가능 주식 수는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42.46%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7월 21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코글로우
대 표 이 사 :송 호 길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전 화) 031-954-9830
(홈페이지)http://www.ecoglowkc.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조 승 용
(전 화) 070-5073-491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8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4,299,792,544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5.00
5. 사채만기일2029년 07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연 0.0%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3,065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다.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이사회 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에코글로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63,132
주식총수 대비비율(%)1.53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7월 29일
종료일2029년 06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2,146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7월 29일
12. 납입일2026년 07월 29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7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5%,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5-032027-06-162027-07-29105.0945%
2차2027-07-292027-09-102027-10-29106.4082%
3차2027-11-022027-12-142028-01-29107.7383%
4차2028-02-042028-03-202028-04-29109.0850%
5차2028-05-032028-06-162028-07-29110.4486%
6차2028-07-282028-09-112028-10-29111.8292%
7차2028-11-022028-12-142029-01-29113.2270%
8차2029-01-302029-03-192029-04-29114.642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김현우-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26.06.12 타법인((주)마켓랩) 주식 및 무형자산(상표권 등) 양수도 계약 대상자(1,150,000,000원)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인건비 , 재료비 등 운영자금500--5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00,000,0003,850363,6362025년 08월 30일 ~ 2027년 07월 30일-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4,000,000,0002,9851,340,0332026년 01월 22일 ~ 2027년 12월 22일-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00,000,0003,170630,9142026년 02월 19일 ~ 2028년 01월 19일-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6,000,000,0003,7951,581,0272026년 12월 16일 ~ 2028년 11월 16일-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00,000,0003,795527,0092026년 12월 16일 ~ 2028년 11월 16일-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000,000,0002,930341,2962027년 03월 11일 ~ 2029년 02월 11일-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9,500,000,0003,4202,777,7772027년 05월 22일 ~ 2029년 04월 22일-
소계17,000,000,000-(A)7,561,692--
신규 발행 사채권500,000,0003,065(B)163,1322027년 07월 29일 ~ 2029년 06월 29일-
합계17,500,000,000-7,724,824--
기발행주식 총수(주) (C)10,467,09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42.46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2,000,000,000원은2025.12.29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를 하여 자체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5,000,000,000원은2026.07.01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를 하여 자체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6.02.24 주식병합 결정하였으며,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결의에 따라 2026.04.13 기준으로 액면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 5:1의 비율로 액면병합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 주식수가 변동되었습니다.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1001320

접수번호 2026072100132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