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8-05-31 | 2028-06-30 | 2028-07-30 | 100.0000% |
| 2차 | 2028-08-31 | 2028-10-06 | 2028-10-30 | 100.0000% |
| 3차 | 2028-12-01 | 2029-01-02 | 2029-01-30 | 100.0000% |
| 4차 | 2029-03-01 | 2029-04-02 | 2029-04-30 | 100.0000% |
| 5차 | 2029-05-31 | 2029-07-02 | 2029-07-30 | 100.0000% |
| 6차 | 2029-08-31 | 2029-10-01 | 2029-10-30 | 100.0000% |
| 7차 | 2029-12-01 | 2029-12-31 | 2030-01-30 | 100.0000% |
| 8차 | 2030-03-01 | 2030-04-01 | 2030-04-30 | 100.0000% |
| 9차 | 2030-05-31 | 2030-07-01 | 2030-07-30 | 100.0000% |
| 10차 | 2030-08-31 | 2030-09-30 | 2030-10-30 | 100.0000% |
| 11차 | 2030-12-01 | 2030-12-31 | 2031-01-30 | 100.0000% |
| 12차 | 2031-03-01 | 2031-03-31 | 2031-04-30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5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에 대해서는 본 사채인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도청구권행사금액 |
|---|
| FROM (30일 전) | TO (20일 전) |
|---|
| 1차 | 2027-06-30 | 2027-07-12 | 2027-07-30 | 100.5009% |
| 2차 | 2027-09-30 | 2027-10-12 | 2027-10-30 | 100.6265% |
| 3차 | 2027-12-31 | 2028-01-10 | 2028-01-30 | 100.7523% |
| 4차 | 2028-03-31 | 2028-04-10 | 2028-04-30 | 100.8782% |
| 5차 | 2028-05-20 | 2028-05-30 | 2028-07-30 | 101.0043%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7월 30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5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35%)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해당 사유 발생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일까지 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 발행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만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00,000,000 |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IMA)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아이비케이씨-퍼시픽 Pre-IPO Plus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 신한-DB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약칭 | 펀드명 |
| 본건 펀드1 | 신한TheCredit4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 증권투자신탁 제26호 |
| 본건 펀드3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4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5 | 타임폴리오 The Time-H2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6 | 타임폴리오 The Time-A2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7 |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7 | 대신증권(주) | 19.11 | 대신증권(주) | 19.11 | JB우리캐피탈(주) | 30.18 |
| JB우리캐피탈(주) | 30.18 | JB우리캐피탈(주) | 30.18 | - | - |
| NH헤지자산운용(주) | 11.07 | NH헤지자산운용(주) | 11.0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상장사 메자닌 투자 목적 |
주)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비케이씨-퍼시픽 Pre-IPO Plus 신기술투자조합 | 15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48.8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48.8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48.8 |
| (주)퍼시픽캐피탈 | 3.3 | (주)퍼시픽캐피탈 | 3.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991 | 매출액 | 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80 |
| 자본총계 | 2,991 | 외부감사인 | 가율회계법인 |
| 자본금 | 3,071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3 | 신한자산운용㈜ | 5.00 | 신한자산운용㈜ | 5.00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90.00 |
| ㈜타임폴리오캐피탈 | 5.00 | ㈜타임폴리오캐피탈 | 5.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6,404 | 매출액 | 412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164 |
| 자본총계 | 16,404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16,239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신한-DB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22.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22.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22.00 |
| 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2.00 | 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2.00 | 한국산업은행(신한창업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2.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 이행 의무 |
주) 신한-DB 생산적금융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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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교환사채 | 삼성-두나무 혁신 I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외 2인 | 21,500,000,000 | 2023.07.20 | 2051.07.20 | 연복리 2.5%(*) |
(*)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2.5%(분기 단위 계산, 이하 동일)로 함. 사채 발행 후 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7%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년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p를 가산한 아래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함.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사채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6년7월21일): 연복리 7.0% - 사채 발행 후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7년7월21일): 연복리 8.0%
- 사채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7년7월21일): 연복리 9.0%
주) 당사는 제6회 교환사채의 상환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본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전환사채 발행일정이 지연되어 교환사채 상환을 위해 관계사로부터 200억원의 단기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4.6%이며, 본 전환사채 발행 자금중 160억원은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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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PMP, 중대형배터리 등 양산/개발 설비 투자 | 2026.08 ~ 2026.12 | 4,000,00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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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8,344 | (B) | 2,396,931 | 2027.07.30 ~ 2031.06.30 | - |
| 합계 | 20,000,000,000 | - | 2,396,93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682,93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