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와이에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디와이에이(0028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22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디와이에이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40-11전화번호: 062-940-8670 |
| 작 성 자: | 성 명: 박재완부서 및 직위: 재경팀 매니저전화번호: 062-940-867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디와이에이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1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3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디와이에이 | 보통주 | 11,868 | 0.03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박영우 | 최대주주 | 보통주 | 8,442,058 | 18.05 | 최대주주 | - |
| (주)대유하늘 | 관계회사 | 보통주 | 1,716,247 | 3.67 | 관계회사 | - |
| (주)티피씨(TPC) | 관계회사 | 보통주 | 2,378,137 | 5.08 | 관계회사 | - |
| (주)영일이 | 관계회사 | 보통주 | 3,124,836 | 6.68 | 관계회사 | - |
| 박은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89,528 | 2.76 | 특수관계인 | - |
| 박은진 | 등기임원 | 보통주 | 2,337,360 | 5.00 | 등기임원 | - |
| 한유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70,395 | 4.00 | 특수관계인 | - |
| 계 | - | 21,158,561 | 45.24 | - | - | |
주1) 상기표는 제72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인 2026년 07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대옥 | 보통주 | 0 | 직원 | - | - |
| 박재완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22일 | 2026년 07월 31일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08월 1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7월 10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이미지: ○ 디와이에이 임시주주총회 서면위임장(제72기 제2차 임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디와이에이 | https://www.dy-a.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주 소 : (62384)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 디와이에이 재경팀전화번호 : 062-940-8670- 우편 접수 가능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7월 31일 ~ 8월 10일 제72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8월 11일 오전10시 30분 |
|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07(소촌동),본관 4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10일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1호 의안: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나.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다.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단위: 원, 주)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주당 액면가액 | 500 | 2,500 |
| 발행주식총수 | 46,773,995 | 9,354,799 |
| 자본금 | 23,386,997,500 | 23,386,997,500 |
라. 주식병합의 일정
| 구 분 | 일정 | 비고 |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8월 11일 (화) | - |
|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08월 26일 ~ 2026년 09월 10일 | - |
| 신주효력발생일 | 2026년 08월 28일(금)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11일(금) | - |
마. 단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바. 기타사항 (1)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2) 본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 46.773.995주는 제72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일 기준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 본 주식병합은 제72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440조의 구주권 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억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금오백원 으로 한다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억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을 금이천오백원 으로 한다. | 주식 액면 병합에따른 액면가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000511
접수번호 2026072200051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