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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시큐리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드림시큐리티(2036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드림시큐리티 2036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22일
제출인
드림시큐리티

드림시큐리티, 250억원 규모 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드림시큐리티가 250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 70억원, 운영자금 4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40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2,118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11,803,588주(주식총수 대비 10.40%)예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00%이며, 만기일은 2031년 7월 30일이에요.
  • 사채권자는 2028년 7월 30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40억원의 거래 상대방과 증권 발행회사는 미정이에요.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사용 일정과 금액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7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 표 이 사 :오 석 주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10층(성수동2가, 더리브 세종타워)
(전 화) 02-2233-5533
(홈페이지) https://www.dreamsecurity.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조 상 일
(전 화) 02-2233-55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4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8,5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7,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4,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0.00
5. 사채만기일2031년 07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7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118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1,803,588
주식총수 대비비율(%)10.40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7월 30일
종료일2031년 06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가능함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7월 30일
12. 납입일2026년 07월 30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의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청구기간(From)청구기간(To)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1차2028-05-312028-06-302028-07-30100.0000
2차2028-08-312028-10-062028-10-30100.0000
3차2028-12-012029-01-022029-01-30100.0000
4차2029-03-012029-04-022029-04-30100.0000
5차2029-05-312029-07-022029-07-30100.0000
6차2029-08-312029-10-012029-10-30100.0000
7차2029-12-012029-12-312030-01-30100.0000
8차2030-03-012030-04-012030-04-30100.0000
9차2030-05-312030-07-012030-07-30100.0000
10차2030-08-312030-09-302030-10-30100.0000
11차2030-12-012030-12-312031-01-30100.0000
12차2031-03-012031-03-312031-04-30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1.0%(분기단위 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매일수익률(%)
FromTo
1차2027-06-302027-07-202027-07-30101.0037
2차2027-09-302027-10-202027-10-30101.2562
3차2027-12-312028-01-202028-01-30101.5094
4차2028-03-312028-04-202028-04-30101.7631
5차2028-06-302028-07-202028-07-30102.0175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8년 07월 30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7월 20일)까지는 인수금액의 6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매수인이 매매일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수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계약 제3조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7)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9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7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8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7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4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2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7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200,000,000-
구 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 1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3호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6호(손익차등형)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8호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0호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9호(전문)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전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0호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수성코스닥벤처H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유형자산 취득 및관련 부대비용 등2026년 ~ 2027년7,000

주) 상기 내역은 예정사항이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사용 일정 및 금액 등 관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사업 운영자금2,0002,000-4,000

주) 상기 내역은 예정사항이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사용 일정 및 금액 등 관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

주) 당사는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타법인 증권 취득(예상자금: 14,000백만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경영전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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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25,000,000,0002,118(B)11,803,5882027년 07월 30일 ~ 2031년 06월 30일-
합계25,000,000,000-11,803,588--
기발행주식 총수(주) (C)101,704,48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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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000529

접수번호 2026072200052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