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컴퍼니 주권매매거래정지 (영업양수도)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아티스트컴퍼니(321820, 코스닥)는 2026년 7월 22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영업양수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주)아티스트컴퍼니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영업양수도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7-22 | 14:51: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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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900405
접수번호 2026072290040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