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리소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에스아이리소스(065420, 코스닥)는 2026년 7월 2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에스아이리소스,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 최OO 외 1명이 신청한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어요.
- 채권자들이 2026년 5월 10일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관할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 당사는 2026년 5월 11일에 신청 취하서를 확인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이 관할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신청 취하서를 당사가 확인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4월 22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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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244 |
| 2. 원고ㆍ신청인 | 최OO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6.04.22. 자로 제출된 해임등기효력정지처분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소 취하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10 | ||
| 7. 확인일자 | 2026-05-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판결ㆍ결정일자는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이 관할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신청 취하서를 당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900504
접수번호 2026072290050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