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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시큐레터(418250, 코스닥)는 2026년 7월 22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을 공시했어요.

회사
시큐레터 418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등록일시
2026년 7월 22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시큐레터 주식회사보통주
2.변경사유개선기간 부여
3.정지기간가.변경전2024년 04월 05일 14:11:00~ ㅇ 개선기간 종료('26.04.30)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나.변경후2024년 04월 05일 14:11:00~ ㅇ 개선기간 종료('27.03.22)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900930

접수번호 2026072290093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