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데이즈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모비데이즈(363260, 코스닥)는 2026년 7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7월 23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모비데이즈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17, 더체크타워 모비데이즈전화번호: 02-6929-1620 |
| 작 성 자: | 성 명: 추윤엽부서 및 직위: CEO Office 2, 매니저전화번호: 02-6929-162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모비데이즈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0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7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PC)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모비데이즈 | 보통주 | 506,112 | 1.57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유범령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6,068,286 | 49.96 | 최대주주 | - |
| 이광수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 | - | 사내이사 | - |
| 계 | - | 16,068,286 | 49.9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추윤엽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23일 | 2026년 07월 28일 | 2026년 08월 06일 | 2026년 08월 0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7월 13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7월 28일 9시~ 2026년 8월 6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17, 더체크타워 모비데이즈 IR팀 ( 우편번호 06222 / 전화번호 02-6929-1628)■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7월 28일 ~ 2026년 8월 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 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8월 7일 오전 9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17, 더체크타워 모비데이즈 본사 지하1층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7월 28일 9시~ 2026년 8월 6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안내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가. 본인 참석시- 본인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 함)나.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지참물 : 주주(위임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주주(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기재 사항 : 주주(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전자 투표에 대한 안내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시스템 또는 의결권대리행사를 통하여 주주총회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 35. 현행과 같음 36. 영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제작, 상영 및 판매업 37. 영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국내외 판권 구입, 상영 및 판매업 38. 영화 및 비디오, DVD, VOD, VCD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 39. 영화 및 비디오용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공급업, 수출 및 수입 공급업 40. 영화 및 기타 영상물 배급업 및 배급대행업 41.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 35. 현행과 같음 36.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광고 성과 분석, 미디어 운영 자동화, 고객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업 37. 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전환 및 마케팅 전환 관련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업 38. 검색엔진 및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검색·추천·답변 최적화 컨설팅,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39.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개발, 공급, 운영 및 유지보수업 40.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41. 국내외 상품의 도소매, 유통, 수출입, 판매대행, 구매대행 및 중개업 42. 국내외 브랜드, 상품,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IP)의 수입, 유통, 총판, 판매, 라이선스 및 관련 부대사업 43. 지식재산권(IP), 브랜드, 캐릭터, 콘텐츠 권리의 개발, 취득, 관리, 중개, 판매, 이용허락, 라이선스 및 관련 부대사업 44. 영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제작, 상영 및 판매업 45. 영화,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국내외 판권 구입, 상영 및 판매업 46. 영화 및 비디오, DVD, VOD, VCD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 47. 영화 및 비디오용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공급업, 수출 및 수입 공급업 48. 영화 및 기타 영상물 배급업 및 배급대행업 49.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수출입업 5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생성형 AI 검색 환경, 마케팅 자동화, AI/DX 전환 컨설팅, 플랫폼/SaaS, IP 라이선스 및 국내외 브랜드·상품 유통, 전자상거래·통신판매중개 등 커머스 사업 확장을 반영 |
|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 보통주 5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
|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 근거 마련 |
| 제33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4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독립이사 구성 기준 정비 |
| 제39조(이사의 책임강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39조(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현행 조문 제목 오기 정정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변경 시행일 및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시행일 명확화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1)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함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 고 |
|---|---|---|---|
| 1주당 가액(액면가) | 500원 | 2,500원 | 5:1 주식(액면)병합 |
| 발행주식 총수 | 32,163,769주 | 6,432,753주 예정 | 단수주 처리에 따라 변경 가능 |
| 자본금 | 16,081,884,500원 | 16,081,882,500원 예정 | 단수주 처리로 2,000원 감소 예정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 처리로 자본금이 2,000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 효력발생 예정일까지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는 경우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주총회일 | 2026년 8월 7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8월 21일 ~ 2026년 9월 7일 |
| 주식병합 대상 주주 기준일 | 2026년 8월 24일 |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8월 25일 |
| 신주 상장예정일 | 2026년 9월 8일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모비데이즈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 1억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000219
접수번호 2026072300021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8 KST